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7일(금) 10시1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정재호·박희연·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개회)
계절은 바야흐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만물이 생동한다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셨던 주요 업무들이 적기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양로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정재호·박희연·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또한 우리 구 한정된 재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 마련의 시급성 여부 및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제정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금액이 5억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방금 여봉무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25분)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에게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1항제5호에서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참고로 관련 예산은 2,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자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그리고 역시 3개 다 확인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는 열심히 하는데 다 틀리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김종보 의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된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더 해서라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신동이나 숭인동, 동대문쪽 패션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과장님 봉제협회 하시는 거 정말 이미 손댄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파악 잘 하시고 잘 하는 단체는 더 신경 써주시고 해가지고 봉제 발전하는데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봉제단체들과 같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한 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해서 산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