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8일(금)  11시0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5. 2009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6. 2009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
18.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9.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20.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홍기서 의원ㆍ김복동 의원ㆍ박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김성은 의원ㆍ강수길 의원ㆍ홍기서 의원ㆍ김성배 의원ㆍ이숙연 의원ㆍ박종식 의원ㆍ안재홍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ㆍ나승혁 의원ㆍ김복동 의원 ㆍ안재홍 의원ㆍ김성배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이숙연 의원ㆍ박종식 의원ㆍ강수길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09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15. 2009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16. 2009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8.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김복동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박종식 의원ㆍ홍기서 의원ㆍ강수길 의원ㆍ김성배 의원 발의)
20.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강수길 의원ㆍ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이숙연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일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안재홍의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시작된 5대 의회가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5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몸담아 오면서 감회가 없을 수가 없어 5분 발언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를 비롯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17만 종로구민께 우선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주신 홍기서 전반기 의장님과 이종환 후반기 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선배ㆍ동료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지런함으로 17만 구민의 구정을 이끌고 계신 김충용 구청장님, 이상설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5대 의회를 마감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입니다마는 지난 5대 의회 중에서 이번 후반기의 정례회가 과연 정말 최선을 다한 의회였는지 저 스스로부터 반성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조례를 입법하는 입법권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권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와 감사,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주민들의 청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권한은 의회의 반드시 소중한 권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지난 4년간 그러한 17만 구민의 구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나 많이 미흡한 점이 있고 과연 그러한 소망들이 제대로 예산이나 또는 조례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수없이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넘어간 적이 없는지 저 스스로 반성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타 규칙에 맞지 아니하면 의원들로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조례의 제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과연 의회는 그렇게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의회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해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깊은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 개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넣는 것은 일부 당연하다고 하는 당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의결안을 존중해준다면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10억 이상 새로운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의원은 늘 의원윤리강령에 따라서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종로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지난 5대 의회에서 원 구성을 한 의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이러한 윤리강령에 맞는 직분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스스로 반성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 동안 그동안 해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져가면서 법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로서의 의회가 정말 17만 구민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의회다워야 종로구가 종로구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이 가지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으뜸입니다.  이 으뜸 구의 의원으로서 저 스스로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반성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추스르면서 제대로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우리 5대 의회가 이종환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자랑스러운 의정활동이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의 간부 여러분께 해를 넘기는 연말의 끝자락에 서서 스스로 반성문을 써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안건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인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수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경계획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재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홍기서 의원ㆍ김복동 의원ㆍ박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김성은 의원ㆍ강수길 의원ㆍ홍기서 의원ㆍ김성배 의원ㆍ이숙연 의원ㆍ박종식 의원ㆍ안재홍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ㆍ나승혁 의원ㆍ김복동 의원 ㆍ안재홍 의원ㆍ김성배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이숙연 의원ㆍ박종식 의원ㆍ강수길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09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15. 2009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16. 2009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는 여러분께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 확대를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안 제6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09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의회소식지 연 4회 발행, 그리고 상임위원장실과 의원연구실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등 총 7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20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 주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이 보완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주민제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제안제도와 통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제안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 제안의 등급을 결정하고, 부상금 및 상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등 일부 조항이 미비하므로 집행부가 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구정 홍보를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타 자치구의 기능직 정원 비율과 형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능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로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위상을 정립하고 현재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운영평가 등을 통해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 시상을 하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및 「공연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한옥 홈스테이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 한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영어를 혼용함으로써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의 내용 중 “홈스테이”를 “체험살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상한액의 평균수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보다는 학교장과 재단 이사장들의 치적을 쌓는 일에 집중되고 있어 교육경비 지원을 심의함에 있어 실질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종로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30여 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되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 동안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과 6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는 한편, 수범사례를 널리 전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던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9년 한 해이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 알찬 계획 속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5건과 행정사무감사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조례안의 경우에는 자치법규 일괄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조례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법령 개정 등의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부서장들이 소관 조례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정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골”을 “봉안”으로, “산골”을 “자연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혼용되어 사용하던 납골시설, 구립 장사시설, 장사시설을 구립봉안시설로 통합 정비하였고, 둘째, 구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공고기간 및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이 개정안 중 제6조 제2항의 단서 “다만, 연장 시 연고자의 주소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와 별표2를 수정한 사항은 그동안 공설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그 조례로 관외 주민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의 관외주민 사용을 완화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이 통보되어서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를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까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완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구립봉안시설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별표2에서 관내 주민의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차등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수정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보면 다섯 개의 법령과 자치법규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다고 보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6일 지역자율방재단 추진 지침 및 표준조례안이 소방방재청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조례를 이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해서 재난관리의 효율성 및 자율방재단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표준 조례제정안에 맞게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제1조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시행령 제62조와 제65조는 방재단의 구성보다는 운영과 관련된 실체적인 규정에 해당됨으로써 조문배열의 원칙상 목적 규정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여 삭제하였고, 또한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주민이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규칙의 입법 소요기간 확보, 동단위 방재단과 종로구 자율방재단협의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와 즉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일을 2010년 3월 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조례 제7조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동단위 자율방재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보완토록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졌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라면 굳이 12월까지 와서 조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위조례가 2007년 3월에 제정되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하였다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2월 27일 “도로법” 전부개정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삭제된 조문과 불합리한 가지번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2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명문화하여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항목의 할인율을 조정한 것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확대를 위하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이용 시 100분의 30을 할인해주어 상향 조정하였고, 또한 5ㆍ18 민주유공자는 100분의 50을 할인해 주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도록 항목을 각각 신설한 사항은 주민의 편익과 혜택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일 7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준비하여 사전에 구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원님들마다 좋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42건, 우수사례 2건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주요사항 중에 하나는 조례로서 제정 운영해야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거나 규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을 훈령으로 제정한 것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는 조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3년 동안 지키지 않은 사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근간이 되고 있는 조례규칙에 전부 검토를 국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각 국장, 과장은 소관 부서의 관련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 조례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운영과 예산지원에 근거가 없는 조례의 전수 조사를 실시 정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8.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2시09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서 의원입니다.  기축년 소의 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종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78억 3,746만 6,000원이 감소한 2,471억 5,04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148억 7,65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2억 7,392만 3,000원입니다.  2009년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분 세율인하, 6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상한제 하향 조정 등으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82억 6,0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율 하락과 지방세 세수감소로 이자수입이 지난해 대비 10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과 잡수입 등 총 104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수가 크게 감소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원근거가 없는 각종 행사성 경비와 민간에 대한 보조 지원을 축소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구 재정여건을 비추어볼 때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신청사기금 전출금, 인왕산 호랑이 조형물 설치비, 청사초롱이 축제개최 경비, 밝은 종로 구민체육대회, 불법 노점상단속 용역비, 종량제 봉투제작 구매비 등 29억 8,000만원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총 45건에 36억 2,79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생활관보수공사,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개선공사, 귀빈예식장 앞 쉼터 조성공사, 숭인근린공원 안전휀스 정비공사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익사업에 소요예산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북촌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관광세계화 추진을 위한 종로구와 문화재청간 개최하는 축제비는 국비지원 요청을 통한 추진에 힘쓸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변경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770억 100만원으로서 중점 심사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적립되고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와 지속적인 기금확보 대책과 확보한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기금운용의 탄력적 운영 등 기금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갈 것과 적립금의 예치이자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입을 증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홍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 의원.  이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예결위원장께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중에 현재 40억이 삭감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우리 신청사 건립은 멀고도 먼 그런 예정 없는 그러한 안 보이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판단하고 올바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총무과 소관의 종로구 연수원 부지 구입비로 기 예산 편성된 23억 7,000만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비는 7,000만원 정도는 남기고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지방재정법 33조, 36조, 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10억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시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10억에서 50억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에서 10억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반드시 자체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최소한 5일 전까지 심사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설명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9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규칙 및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되는 연수원 부지 기 예산액 중에서 23억 7,000만원 중 예비 타당성 조사비 7,000만원을 제외한 20억원은 삭감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은 의원, 지금 우리가 질의시간인데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질의를 하는 거여야 하는데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토론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토론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은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그러면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예, 다음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본 의원의 어떠한 판단에 어긋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제 입으로 직접 이곳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소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바르게살기 승합차 구입은 제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거기에 대한 제시를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도 삭감을 요구하구요, 방독면 보관함 구매 4,054만 9천여 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설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독면 구매 보급비가 완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명목으로 방독면 보관함 구매를 하겠다고 4,054만 9,000원을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다시 계상을 했어요.  이것도 투명성이 없으므로 삭감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 와룡공원 해맞이 축제 신설예산 800만원에 대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청운효자동이 긴 역사 속에 10여 년간을 해맞이 축제로 종로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축제였습니다마는 올해 2009년 동망봉 해맞이 축제가 새로이 생겨났고, 2010년 또다시 와룡공원에서 해맞이 축제가 또다시 생긴다면 우리 종로구에는 1월 1일에는 해가 세 군데에서 뜨게 됩니다.
  종로구청장이 세 명이 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임금도 한 명입니다.  하늘의 해도 하나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다른 각 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기면서 또한 예산 낭비,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 요인 등을 감안해서 제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나쁘시거나 정말 김성은이한테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청운효자동 인왕산 해맞이 축제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저희가 반납을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로구 전체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시인 윤동주 브랜드와 종로문화관광 프로젝트 당초 예산액 중에서 1천만원 삭감부분은 국가브랜드인 윤동주 시인에 걸맞게 종로구와 협약한 단체임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액 2,0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관광산업과 민간경상보조 5,700만원과 문화재청 축제개최비 2억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준비되지 않는, 체계도 없고 근거도 없으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와룡공원 배드민턴 조성사업 1억 8천은 과잉예산이라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금액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실버밴드  7,800만원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아직 상임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전설명도 되지 않은 급작스럽게 편성된 예산이라 이 부분 또한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공보과 재즈페스티벌 8,000만원, 정순왕후 테마역사조성 1억원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후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국민생활관 보수공사 명목으로 10억원을 급작스럽게 신설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검토해봤습니다.  이곳은 시소유지였습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은 생활체육관으로 건립하려는 목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부합된다 하더라도 시의 토지사용승락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앞서 지적한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한 자녀 더갖기 운동 연합지원 2,500만원도 우리 같은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마는 당초 2009년도 추경에 사단법인 설립 2개월도 안된 그 시점에 계수조정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도 계수조정 시에 2,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조례와 근거사유, 사업계획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역은 각 상임위를 존중해주시는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제가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종로구의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회에서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결과는 곧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당초 위반자와 주무과는 어디인지 본 의원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시정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에 위헌을 청구하겠습니다.  의회의 준법준수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성은 의원의 내용을 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홍기서의원  홍기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성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항목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연수부지에 관계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갔다오셨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제출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김성은 의원께서 같이 동의를 해서 삭감 없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존중하기 위해서 다 수용을 했는데 다만 현재 국민생활관에 문제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25개 구에서 여러 군데가 실내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는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체육인들이 행사 때마다 요구사항으로 들어온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을 신축하지는 못하지만 있는데 너무 비좁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의 만장일치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삽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해맞이동산 와룡공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쳐 올라왔던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성은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 계실 때 그것을 삭감을 하고 못 올라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을 이제 다 승인해놓고 예결위에서 승인한 것을 재차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다자녀 2,5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다출산을 위해서 예산을 삽입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윤동주 시인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는 100% 다 사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의결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불만에 의해서 이런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던 사항을 본회의장에 와서 재 거론하는 것은 일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 했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이고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심의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예, 홍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 의원. 나와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방금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임위를 존중하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상임위를 존중하셨다고 하니까 그러셨나 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와룡공원축제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18개 봉우리에서 해가 떠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딘가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관 증축에 관해서도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서 반대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지어야 합니다.  축구장도 건립해야 되고 생활체육관도 건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없는 부분만큼 먼저 써야할 곳과 나중에 행해야 일들을 우선 짚어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동성의 두 여자분의 의원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하듯이 세심하고 면밀히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할 의원도 계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의원님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저처럼 나서서 얘기 못하니까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을 준수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을 못되게 호통하고 질책하고 소리 내서 큰소리로 뭐라 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저 피곤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본 의원이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법을 준수해라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극이고
○의장 이종환  발언을 잠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민주적인 의회에서
○의장 이종환  발언을 잠깐 중단해주세요.
김성은의원  민주적으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 연수원 부지 의원들 다녀오셨죠?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신 의원님들 많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청장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의회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과반수 의원들은 영월에 있는 연수원 부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월까지 가야 합니까?  물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여건이 좋다면 우리 1,300명의 공무원과 가족을 위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영월 아니라 삼척에도
○의장 이종환  김성은 의원, 김성은 의원, 잠깐 발언을 중단해주세요.
김성은의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홍기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상임위에서 했어야지)
○의장 이종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홍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조정하여 주신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서 의원님의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수로 하자고 하십니다.  비밀투표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거수로 표결하자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분이 거수로 투표하자고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강수길  의원 의석에서 - 김성은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셔야죠.)
  그것은 반대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7명의 의원께서 원안을 찬성해주셨습니다.  
  김성은 의원의 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1명 중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김복동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박종식 의원ㆍ홍기서 의원ㆍ강수길 의원ㆍ김성배 의원 발의)
20.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강수길 의원ㆍ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이숙연 의원 발의)
(12시22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9항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제20항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9항에 대한 제안자이신 김복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라 선거구 출신, 김복동 의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륜차동차는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도심의 교통현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행수단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대가 육박하고, 서울에만 41만대, 종로구에는 7천여 대가 사용 신고되어 있는 등 해마다 이륜자동차의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동대문 부근 봉제제품으로 인한 배달서비스와 택배 영업을 생업으로 하는 이륜자동차 등록자가 많은 곳으로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더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시 밝힌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오토바이 관련 제도의 문제점, 운행 실태를 파악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와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이며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련법령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이륜자동차 제도는 관계법령이 이원화되어 있고, 일반자동차와 달리 주차시설 설치의무에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주차시설 설치의무를 배제시킨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유도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구입 후 등록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제반 등록비용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감면조치도 필요합니다.
  최우측 차로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조건적 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형식 및 안전구조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 요건 등 법적기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제반 법령들이 이륜자동차 운행여건 및 현실과 동떨어진 채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심교통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항에 대한 제안자이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평창, 부암, 삼청, 가회동 출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창동 148번지-16호 일대를 매입하여 버스차고지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민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반대 궐기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서울시 계획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대신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동은 경관이 수려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문화예술인, 학술인들의 집단 거주촌이 형성되어 있고, 20개소에 이르는 미술관, 갤러리, 박물관 등이 집적해 있으며, 인근에 서울예술고ㆍ상명대 예능 및 음악대학이 소재해 있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문화예술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울시 대기환경과 문화예술의 산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에 지역의 특수성과 잘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내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력을 활용한다면 서울 서북부 지역의 복합문화콘텐츠 사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소외받았던 서울 서북부 지역 주민의 문화접근 기회를 확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내년이면 인근 지역에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시 간선도로 건설사업이 착공예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평창동의 맑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은 파괴될 위기에 봉착되고, 이 지역 특유의 문화예술적 가치는 사라지고 말 것이 자명할 것이므로 버스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부지라도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 주민의 염원인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건립계획이 철회되고, 대신 이곳에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 의결로써 본 건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복동 의원이 제안설명한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재홍 의원이 제안설명한 평창동 버스차고지ㆍ가스충전소 설치계획 부지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이고 규모 있는 2010년도 예산안을 위하여 성심과 열정을 다하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종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뜻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