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6일(화)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11분 개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애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이곳은 현재 무법천지로서 쓰레기 천국을 방불케 하고 명품종로를 거스르는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우범화되어 가고 있으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에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철거용역업체는 허가를 제대로 받은 전문 용역업체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유리와 같은 물질 파편은 따로 수거하여 환경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자루에 따로 수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업자들은 유리를 그 자리에서 망치로 먼저 부숴서 돈이 되고 필요한 새시만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10년의 세월을 거쳐 지난해 4월 관리처분을 마치고 지난해 유난히 추운 동절기에 시작하여 이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의 약 70% 정도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아직 30%는 거처를 옮기지 못하고 해당 구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구역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철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철거소음,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거주민이 완전 퇴거를 한 뒤 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는 아직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건물의 부분철거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주가 끝난 공가에 대해 철거업자들이 난입하여 무게가 나가는 배관이나 창틀, 새시 등 각종 고철류를 미리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돈에 눈이 먼 철거업자들이 철거한 뒤 주변을 정리하고 치우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철거를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유리조각, 철거 파편 등이 지역의 통행로나 이면도로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는 수 없이 구의 청소과에 수거 요청을 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점점 빈민화 되어 절도와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도난을 당하였으나 신고를 기피하고 있고 아직 거주하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마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봄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유리가루와 쓰레기가 함께 수없이 날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ㆍ감독책임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철거업자들이 부분철거를 하는 사실을 해당 조합에서 알고도 묵인하는지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와 점검에 당장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곧 철거가 될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곳에는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구민이 살고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현장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사와 그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김복동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