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4일(목)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일본의 역사왜곡ㆍ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2.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3.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4.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5.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일본의 역사왜곡ㆍ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나승혁의원 대표발의, 강수길ㆍ김복동ㆍ김성배ㆍ안재홍ㆍ이숙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2.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3.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5.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 5분자유발언
그러나 이러한 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 행태에 대해서 가만히 묵과할 수 없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공익을 지향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이는 한두 사람의 주장과 목표, 정치목적과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아닌 주민 대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가정복지과는 한두 사람의 업적과 실적 달성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도 의회에서의 발언을 뒤엎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교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집행부에서는 불과 두 달 전 구립 공영주차장과 청소년수련관을 복합 건축하는 것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불가하다고 재정 부담 등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아 대체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예산 31억 6,000만원이 담당부서에 배정되어 있지만 만약 올해 공사를 못하게 되면 불용으로 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 지역주민들은 주차장 건립이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본 주차장을 지하 입체화해도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신교동 주차장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연연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합건축이 불가능하고 200억여 원을 훨씬 상회하는 구립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속히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신교동 주차장 건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적과 성과, 인기, 구청장의 선거공약에만 영합하지 말고 부디 공익행정을 실현하십시오. 하루속히 집행부의 행정 행태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신교동 주차장 건립부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정립과 주차장 건립을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본의 역사왜곡ㆍ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나승혁의원 대표발의, 강수길ㆍ김복동ㆍ김성배ㆍ안재홍ㆍ이숙연의원 발의)
(11시10분)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자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였고,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금년 9월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우리나라 영토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후쿠타 야스오 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정부는 일체의 독도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독도침탈과 역사왜곡을 책동하는 망언을 계속 해 온 바 있고, 2005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는 등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조선 600년 수도로서 과거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침탈이 매우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고 인왕산 등 주변 명산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한 나라의 성스러운 궁전을 동물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고궁을 헐고, 도로를 끊고, 이름도 바꾸며, 무차별적으로 종로의 역사ㆍ문화 침탈을 자행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과거 종로지역과 한반도에서 자행되었던 천인공노할 침탈에 대해서도 종로구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가당치 않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종로구의회는 17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명기와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규탄하면서,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온 대한민국 영토이자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온 국민과 그 뜻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본의 역사왜곡ㆍ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역사왜곡ㆍ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
(나승혁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역사왜곡ㆍ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의 역사왜곡ㆍ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실효적 점유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침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우리 종로구의회는 지난 1996년과 2005년에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나, 작금에 독도영유권을 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는 일본정부의 망동에 다시금 분연히 일어서 독도와 관련된 일체의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명기 등 일체의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에 대한 왜곡된 역사교육 주입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 일제 강점기 동안 종로구가 보유했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ㆍ문화ㆍ자연적 산물들을 훼손하고 침탈했던 만행에 대하여 종로구민과 우리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우리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당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이 고취되도록 역사와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공고히 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우리 종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명기와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성토하면서,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온 대한민국 영토이자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온 국민과 그 뜻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8.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본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일본대사관으로 가서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야욕을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일본 대사에게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2.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3.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5.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빛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먼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관내 주민과 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대출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기금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폐지ㆍ통합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시행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ㆍ문화ㆍ고용ㆍ생활체육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행정환경 변화로 통장 임무의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일선 동조직의 역할 분담 및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며, 통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을 “관할 구역 내에 거주”에서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하고, 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 임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 세입ㆍ세출 항목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비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고 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국고 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과 구립 보육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 위탁계약 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위탁 시점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민간위탁, 정년퇴직,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기금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유자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여유자금 전출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여유자금 중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로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규정을 변경하고,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이 특정인을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민원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정례회를 신설하여 분기별로 연4회 개최하며, 민원대리인이 민원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고 오는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참여자에게 공영주차 요금을 할인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투표 참여를 높이고자 공직선거법 제2조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공영주차 요금을 할인토록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율 개정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율 30%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비를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확장에 따른 지출비용의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용 부족분이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인건비 등 관리비가 증가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치구별로 본예산에 반영된 공단의 위탁관리 수수료율이 평균 54.7%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수수료율 100분의 40 이하를 100분의 50 이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취득대상 부지인 구기동 139-34외 1필지 775㎡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 주택가 및 북한산이 인접해 있어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 시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취득대상 부지인 구기동 139-9외 1필지 2,950㎡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 차량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토목과 도로적치물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민원발생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는 버스, 승용차 및 중장비 차량의 노상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평일은 물론 특히 주말에는 북한산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입지 조건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인 필운동 80번지외 9필지의 회계간 이관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일반회계 재산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으로 유상 이관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제2,3지구, 제1지구,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1979년 11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7년 10월 구역변경 지정 시 현재와 같은 19개 지구로 분할되었습니다. 청진구역 제12~16지구 구역변경지정 계획은 소규모의 5개 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시행면적은 12,752.9㎡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10,194.8㎡, 정비기반시설은 2,558.1㎡입니다.
청진구역 제2,3지구 구역변경지정 계획은 2개 지구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시행면적은 8,910.4㎡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7,020㎡, 정비기반시설은 1,890.4㎡입니다. 청진구역 제1지구 구역변경지정 계획은 구역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행면적은 4,243.7㎡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3,666.3㎡, 정비기반시설은 577.4㎡입니다.
도렴구역은 1973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84년 4월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구역내 24개 지구 중 16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렴구역 제24지구의 시행면적은 3,397.7㎡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2,532.6㎡, 정비기반시설은 865.1㎡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종로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로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고도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청진구역 전체와 도렴구역 제24지구는 최고높이를 더욱 완화하여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며, 특히 청진구역 제2,3지구 및 제12∼16지구는 피맛길에 대한 옛 골목길의 보존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한 건축제한을 받는 종로구청 정문의 남서쪽 구역인 청진구역 제1지구, 그리고 도렴구역 제24지구와 피맛길 보존을 위하여 추가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청진구역 제2,3지구 및 제12∼16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 및 최고높이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도심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일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은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는 등 밤늦은 시간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총 215억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8년도 본예산에 14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었음에도 이번에 8억 6,70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중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비 2억 8,000만원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구유재산 10필지를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11억 9,0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될 계획으로 있어 추경에 계상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45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계상된 6,210만 8,000원에 국비 및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예산 4,03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건에 13억 7,8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편익증진사업에 신규로 반영하거나 소요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과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삼청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집기 비품을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하수시설의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구의 문화시설 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동부담 원칙으로 구비 2,500만원을 확보할 경우 시비 2,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집행부에서 추가 편성을 요청하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6,17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총 12건에 13억 7,891만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보고하였고,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이미 박종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종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악동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자연공원 내에 불법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는 구청 청사 건립문제까지 포함이 되어서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어렵다는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시설사업 투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0억 6,175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재정운영 실태와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과다로 인해서 재정운영 불건전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0억 6,1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한다면 틀림없이 거의 100% 이월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재정운영 불건전성이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비비 증액분과 무악 배드민턴장 건립비를 구청사 건립비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수정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박종식의원 외 4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한곳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재무건설위원장인 저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악지구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 즉 한달 후에까지 철거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시에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으로 개방식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있었고, 따라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역에서는 서부가 되었든 동부가 되었든 또는 중부가 되었든 그러한 시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배드민턴과 관련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진 의원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우리 전 의장님인 홍기서 의장님께서도 배드민턴 연합대회 때 나가셔서 여러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들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예결위에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8억원의 종로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예산을 상정했을 때 예결위원이셨던 김복동의원께서 전액 삭감한 사례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번의 사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종식의원님께서도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협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박종식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박종식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원님도 진정으로 구역 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기 지역에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또 지역 구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어느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또는 일부러 예산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무악지구의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또 서울시에서 이미 약 20억 또는 8억의 예산이 아마 조만간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무악지구와 사직지구에 대한 뒷동네 공원화 사업은 시의 주요 사업이고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점에서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덮개로 해 가지고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이 무악동 157-10번지가 되어버리면 이 금액이 4억 2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이것이 다목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덮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율방범대나 환경미화원들이 숙소로 쓰거나 도구로 쓰는 데가 경기도 쪽에 가면 간이시설로 상당히 싼 값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4,352만원이면 충분히 이전 건립할 수 있고 이 부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종식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청을 해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예,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안재홍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들어오셨습니다.
더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상설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환 예, 박종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수정동의안이 제출됐고 재청이 있으면 안건 채택이 됩니다. 이 안건부터 결정을 해야지 안건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회의순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안자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제안자에게 답변하라고는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제안자에게 한 것입니다. 구청에 한 것이 아닙니다. 제안자에게 답변하라는 시간을 안 줘요.
저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참 고명하신 안재홍의원까지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십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무악동 배드민턴장 사안은. 그리고 제안자 생각에 예비비와 무악동 건립비는 우선 구청사 문제가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우선 거기 증액부터 해서 구청사 건립 후에 배드민턴장 건립은 해도 되리라고 생각돼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고 의장께서는 바로 표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박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본 의장이 읽어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박종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됐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박종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조금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재홍의원께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표결하기 위해서 표결을 거수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상의 조금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안을 우리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을 생략하자고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식의원의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박종식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승혁의원!
(○나승혁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는 소신을 갖춰야 됩니다. 얼굴 보고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찬반의사를 묻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 설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8분 투표개시)
(12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계표)
○의장 이종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종식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성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상당한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또 상임위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네 분을 초대를 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가 이렇게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은 두 분 의원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좀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다하고
(○박종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의사진행발언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껄끄럽게 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만약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나오셔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셨다면 이 시점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제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환 회의진행이 좀 원만치 못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이상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김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용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종로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제185회 정례회부터 한 달여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폐회)
이종환 홍기서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