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1일(수)  11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3.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3.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 행정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폭넓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주신 선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김성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정책이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0월 20일에 김성배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2006년 10월 25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6년 10월 30일에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170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이숙연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과 김성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성배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한후에 마지막으로는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평창동사무소 신축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평창동은 인구수 19,800여명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으나 현재의 동청사는 `74년 지어진 대지면적 383㎡, 건물 연면적 475.5㎡의 건물로 매우 협소하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인 평창동 186-9 외 2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부지는 우리 구에서 견인차량보관소를 건립하고자 특별회계 재산으로 기 매입한 토지로서 매입 당시 동청사를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던 곳입니다.  매입규모는 견인차량보관소 부지 총면적 1,818㎡ 중 828.45㎡이며 매입이 결정되면 동청사 부지 측량후 필지분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입가격은 2004년도 특별회계 매입금액 44억 3,600만원을 1,818㎡로 나눈 ㎡당 단가 244만원으로 면적 828.45㎡를 곱해 20억 2,1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입방법은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의거하여 유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재산이관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중 부지매입비가 10억 2,100만원, 건축공사비 등이 32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53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 여건상 일괄 편성하기 어려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사오니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재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번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종합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118개소, 교육기관 69개소, 외국공관 29개소 등 총 216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또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고궁과 조계사 본사,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은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집중되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비과세 면적은 6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66개소가 있고 사업인가 후 미시행 도심재개발지구가 43개 지구가 있으며 도로, 하수도, 가로등, 보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기능 유지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시가지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있어 구재정 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유동인구는 1일 200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쓰레기 수거비용, 도로기능 유지 등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게 지방세법,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1. 종로구의 비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금액은 연간 약 340억원에 달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더욱더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과세인만큼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부터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2.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 조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 중 비과세 대상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체계가 불합리함으로 비과세 대상 면적을 측정단위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라.
  3.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국, 종묘, 고궁의 2005년도 1년간 관람인원은 379만명이고 관람료 수입은 57억 8,448만원이 되는바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유발을 감안하여 문화재관람료 중 일부를 특별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라.
  4. 구재정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의 비과세 대상 및 감면대상 부동산을 축소해야 하고 또한 국세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특정세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를 통해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라.
2006년 11월 1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이미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김성배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광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견인차 보관소를 관리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동청사까지 같이 계획에 넣었던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사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줘야할 걸 특별회계로 갚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돼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3억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서부터 편성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년에 걸쳐서 지으려고 그럽니까?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현재 평창동 동청사가 노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동청사 규모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청사라고 그랬는데 동청사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자치센터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현재로서는 명칭이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김복동위원   이 용어를 같이 넣어줘야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속에서 동장이 모든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어디든지 동사무소 플러스 자치센터란 곳은 없고 동사무소란 명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동청사 명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평당 얼마였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당 약 244만원 정도 되니까 평당 약 800만원 됩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주위 땅값이 1,700까지 나간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가 양도를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인수 받았어요?  땅 자체를.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등기이전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전신청을?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2필지는 등기가 완료됐고 1필지만
김복동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저께 날짜로 명의이전이 완전히 100%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2004년도에 매입했는데 이제사 등기완료가 됐단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2필지는 등기가 완료됐고요.  1필지만 이번에 완료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보기로는 땅 자체가 길게 이렇게 돼 가지고 사용하는데 동청사 짓고 견인차 주차장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충분합니다.
김복동위원  충분해요?  그리고 견인차 주차장으로 사용목적을 뒀으면 견인차를 빨리 우리 이화동에 현재 견인차보관소가 되어 있는데 이화동보관소가 금년말 이전에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2월 안에 이쪽에 지금 보상 그러니까 평면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은 진작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지 않고 사실상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김복동위원   말이 나온 김에 묻겠는데 견인차를 만약에 차를 끌어오게 되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대당.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끌어오는 거요?  견인
김복동위원   견인을 해서 갖다놓으면 물론 답변하기가 뭐하시겠지만 한 대를 끌어오면 약 10만원 정도 가까이 먹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거기에 보관하는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듭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 대당.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평균이요?  
김복동위원   이상도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차에다 스티커를 다른 종류를 붙입니다.  견인대상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부정 주차했던 것으로 해서 4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구수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했던 요금은 4만원은 저희들이 일단 받아 가지고 다시 견인업체한테 줍니다.  4만원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관했던 시간과 날짜에 따라 가지고 최고 50만원까지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거는 견인업소에서 그대로 받아서 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땅 사주지, 그 사람들한테 개인업자를 완전히 도와주는 거나 똑같네.  땅까지 사 가지고 견인차고지를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가 지금 그걸 그래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간지 3개월 되다보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김복동위원   지금은 불합리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타구청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타구청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전체를 해보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과거 해내려온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법도 고쳐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김복동위원   법을 고치려면 우리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법을 고쳐야 됩니다.  시조례를 고쳐야 되고 또 그 위에 도로교통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김복동위원   진정으로 견인차 이런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우리 관리공단으로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언제 대답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참고하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하루속히 이런 것은 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돼요.  넘겨서 거주자를 넘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견인차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아무런 저기 없고 하니까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견인차를 하는 업권을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업자가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왜 몰라요?  그것을.  마침 우리 기관에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간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됐던 거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알고 있고요.
김복동위원   그러시면 업권을 팔고 산 거를 자료를 넘겨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복동위원   그 전에 알기로는 2000년도에 김모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상권을 사 가지고 업권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관공서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업권 자체를 경영권 자체를 사고 팔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김복동위원  만약에 사고 팔고 했다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게 법인이면 대표이사라든가 이사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규정상.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는 해드릴게요.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더욱이 종로구청에서 관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하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짓는 부분은 지금 대충 가설계라도 떼본 일 없지요?  설계 나왔습니까?  설계가 총 면적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창동 동사무소 신청사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정교   462.89평입니다.
김복동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김광우 국장께 질의했습니다마는 동청사라고 하게 되면 300평 건평 평수가 300평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치센터로 했기 때문에 400평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정교   예.
김복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동청사로 했을 때는 300평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300평 이상이 됐을 때 462.8평이라면 여기에 동청사 및 자치센터 그렇게 용어가 붙어있을 때는 400평이 넘어도 무방합니다.  규정상 300평 이상이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말씀드린 건 통상적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어느 동 및 자치센터 이런 명칭이 붙어있는 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동명칭에 대한 걸 붙이는 게 통일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창동 청사 신축청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동청사로만 붙이지 않아요.  그 밑에 부분을 평창동자치센터 그렇죠?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정교   조례에 보면 동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평창동 주민뿐만 아니라 종로구에 가장 종로구에 잘사는 마을인 만큼 동청사도 이왕에 할 때 멋있게 잘 하면 좋겠고 또 주위에 쓰레기, 한번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넓은 공터가 없어서 그런데 그 주위에다 개천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네에서 나온 것만이라도.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는 저희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가능한데요, 그거는 좀 하여튼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동청사를 먼저 지어봤기 때문에 지어놓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동청사 옆에 붙여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김복동위원   혐오시설 이런 거를 다른 곳에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동청사 지을 때는 혐오시설 그런 것도 약간의 그 동네에서만이라도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가 건의를
김복동위원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 때 3억원의 평창동청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한 번 또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한번 거쳤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회계에서 거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요
김성배위원  특별회계에서 매각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는 했습니까?  언제쯤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0월 20일
김성배위원  최근에 하셨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최근에 하고 저희 의회에 상정을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2007년도 일반회계 17억 2,100만원은 예산반영을 하셨어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겠죠?  일단 예산 신청은 했습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정교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동청사 명칭이 평창동 동사무소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로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할 건데 재정경제국장님은,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자치행정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출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회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 구청장님이요?  확대해석을 하면 받을 수도 있고요.
김성배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같으면.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세출을 보면 7가지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관리 해가지고 들어가는 인건비로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행정감사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이거는 확고하게 일반회계에 없다고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쓰는 이건 주차장 어차피 주차장 쓰는 비용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급여로 나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교통지도과장이 김성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작년도의 예산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원체 달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주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에서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주는 거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 예산할 때는 특별회계로 예산 책정을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책정이 됐다고 의회에서 의결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거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정당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김성배위원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월 30일날 우리 1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갖다가 등기 설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씨 집안하고는 다 해가지고 다 끝난 상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가 단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소유자 등기상의 소유자는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식들 앞으로 이번에 상속을 해서 상속인으로부터 우리 구청으로 명의이전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속절차도 끝나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리 구청 매매계약 해서 다 됐고 그 다음에 잔금 10억원 주는 것까지 청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까지는 결재가 났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직 등기된 상태는 아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등기가 다 됐습니다.  등기가 다 되어야 잔금을 주죠.  
김성배위원  아니, 잔금 주면서 등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니에요.  저희는 등기 이전부터 해놓고 잔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 준비 결재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던 거죠?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되어 있었죠.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김성배위원님!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하셨는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적 2005년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들었는가 조사하셨나요?  지금 적자일텐 말이야.
김성배위원   무슨 관리비
박종식위원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
김성배위원   어디 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로, 고궁에 연간 입장료 수입이 57억이라고 했는데 이 고궁을 관리하는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가?  
김성배위원   구체적으로 관리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수는 없고 총 우리가
박종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놓은 거 없어요?  문화진흥과에서 조사해놓은 거 없나?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희궁, 창경경, 종묘 등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간 입장료는 57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유지관리비 보수하는데도 모자란다고 문화재청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84년도 탄력세율도 제안하시고 또 질의도 하시고 작년에는 김성배위원님께서 또 질의도 하시고 또 지난달 정기의회 때는 김성은의원님, 강수길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과세가 75% 정도 됩니다.  불국사라든가 오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입장료 수입을 우리한테 돌리려면 전국적인 문제지 종로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종식위원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관광사업이 엄청난 적자를 본다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600년 도읍인 종로에 있는 고궁을 빼면 사실 제주도 제외하고는 경주 불국사 빼고는 우리 나라에 관광소재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종로에 모여 있는데 우리 종로에만 모여있는 이 고궁에서 연간 수입료 58억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종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가 구정질문도 한바 있고 우리 구청장께서 지역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심지어 서부쪽으로 관광열차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도 되고 또 지금 내가 구상해서 구정질문한 거는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종로 전체를 관광벨트화 한다면 우리 종로에 산적해있는 유적으로 난 적자는 면하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종로에서 유적 때문에 엄청난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이화 9번지, 충신1번지만 해도 한 25층 지면 생산성이 얼마나 있을텐데 성곽쪽은 7층, 좀 멀리는 12층밖에 못짓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성도 없고 종로의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또 김성배의원이 결의안을 냈고 또 2003년도에 노장택 부구청장하고 제가 우리 종로구는 예산특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인터뷰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종로에 모여있는 유적이나 관광소재를 이용해서 종로경기 발전에 일익을 모도해야 된다.  지금 김충용 구청장님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내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광열차 같은 게 가능하지만 우리 동쪽 중부지역은 내가 주장한 사업이 꼭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계천 관광특구, 또 종묘, 창경궁, 창덕궁, 대학로 문화특구, 낙산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또 만들어줘야 해요.
  지금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충신1번지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이화 9번지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서 동대문까지 길을 터야합니다.  길을 터 가지고 동대문에서 출발해서 종로5가역에 쉬고, 종로3가역에 쉬고, 비원앞에 쉬고, 원남동 사거리 쉬고 혜화동 로터리로 해서 대학로로 와 가지고 낙산공원으로 올라가서 동대문으로 순회하는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면 그 동쪽 중부지역 교통문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청계천 관광특구에 온 사람들을 대학로로 유도하고 종로로 유도하고 창경궁, 창덕궁, 인사동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 낙산공원도 결국은 대학로와 한 벨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공약을 하고 실제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종로를 관광벨트화 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들을 사항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종로에서 산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우리 세수 등 엄청난 불이익만 당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걸로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려면 김충용 청장님의 구상처럼 관광벨트화 해야한다.  이걸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김성배의원님의 발의에 정말 동감합니다.  국장님!  종로구에 비과세지역이 65%인가 되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약 68%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68%가 비과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전에 216개 기관인 종교시설이나 문화재시설은 빼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산으로 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도로, 하천 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요소요소 문화재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영국의 여왕이 왔다간 그 자리에 영국여왕의 모습을 그대로 모형을 해놓고 그 주위에다 수행했던 사람들까지 모형으로 만들어서 관광지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지조건이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종식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문화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가서 보면 옛날에 있던 그 모습만 그대로 놔뒀지 재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미국인들, 캐나다인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가고싶은 나라, 제일 가고싶지 않은 나라 두가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일 가고싶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재라고는 돼있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문화재면 문화재 답게, 왕실이면 왕실답게 재현을 그대로 사람 모형으로 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까지 똑같이 녹음해서 그런 걸 똑같이 재현을 해놓는 겁니다.
  정1품, 정2품, 정3품 그런 것도 똑같이 재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놔야지.  그런 식으로 문화재에 우리 종로구에서 뚫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런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 이조때부터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마련해놓고 그 세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광이 우리나라는 너무 싸요.  입장료가 싸요.  캐나다 궁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돈이 되더라고요.  5만원 주고 들어가서 보니까 돈이 아깝지 않아요.  너무나 재현을, 아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고궁도 많고 그러니까 고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모든 시설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 값을 받는 겁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그 속의 시설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문화재청과도 상의를 해보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경영시대입니다.  종로란 구가 아니라 종로란 나라로 봐야 됩니다.  서울시 속에서 종로구란 나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꼭 관광업소를 만든다는 그걸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하고 세계인들이 정말 잘했다, 옛날 의복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세계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찾아올 겁니다.
  조금전 문화벨트, 관광벨트 한다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을 우리 교부금으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비과세지역에 대한 교부금으로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소유라든가 공공기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에 관해서는 지금 안을 만들어서 어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이걸 만들어서 서울시라든가 행자부, 기획예산처 총리실, 또 국회 행자위원회, 우리 박진의원에게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해주던지 개정을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던지 강력하게 건의를 할 생각이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종로구청 구청장이나 국장님들께서 상위법 눈치나 보고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5대까지 오면서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 안을 결재를 득하면 사무국에도 한부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원을 더 확보하고 우리 자립도를 높이고 하는 길이 바로 이런 거니까 의원님들이 신경 쓰실 때 많이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종로구는 국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319억을 종로에서 징수를 했는데 우리가 보증금으로 15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재산세가 533억이었는데 작년에 부과한 재산세가 38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52억이었는데 국세청을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게 152억인데 올해는 9억에서 주택은 6억으로, 나대지는 6억에서 3억으로, 사업용토지는 사실 그대로입니다만 올해는 좀 늘어나서 170억 정도는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모든 사업소득세라든가 부과세, 국세, 시세 이런 것을 파악을 하세요.  파악해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종로구에서 너희들이 받아가는 세금이 몇조원인데 하고 따지세요.  따져서 몇조원을 받아갔으니까 너희들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우리 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고 따져야 됩니다.  국장님!  따져야 됩니다.  국세청에 가서 따지고 행자부 가서 따지고 해서 더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눈치나 살살보고 그러는데 서울시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구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간판도 6가까지 다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간판 조그만한 거 하나 내는데 보통사람이 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간판을 서울시에서 500만원씩 대줬습니다.  돈이 남아돌아 가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대안을 제시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눈치보고 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한 스무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인구라든가 면적,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데 사실 종로같은 곳은 청와대나 정부청사 주변 관리비라든가 고궁주변 관리비, 도심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특구로 생각해서 계산방법을 달리해서 좀 줘야되지 않겠냐 그걸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타구 눈치도 보고 종로구청 1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안을 똑 떨어지게 제시를 해야지요.  지금 수도권 인구가 종로를 경유하는 게 하루에 200만 정도 될 겁니다.  이 많은 인구가 종로를 거쳐 가면서 종로에다 떨어트리는 게 뭡니까?  담배꽁초나 휴지, 먼지나 떨어트리지 떨어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책임 못지면 우리가 돈이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수도권 인구들이 전부다 종로를 거치면서 떨어트린 것을 누가 치우고 있습니까?  쓰레기나 모든 걸 우리가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 볼 때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렇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더 받아오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산세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우리 김복동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저번 회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의를 하게된 것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견제시를 여기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명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의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표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이것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구정질문에서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집행부에서 구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안이하게 우리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가 여러번 구정질문도 나오고 비과세와 관련된 걸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늦었다고 시작은 했지만 지금 청장님 방침만 나오면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마침 김성배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 더 용기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실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행정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정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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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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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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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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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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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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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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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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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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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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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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