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8일(화) 10시3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4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승혁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6년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 새해 기초를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다루는 회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6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의 4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 시간을 의장께서는 2006년 11월 28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2006년 11월 28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8분)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제170회 정례회 회의는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8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심사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한 후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동사무소를 시작으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등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2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례가 없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논의가 맞다면 의사일정을 뜯어고치더라도 도입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데 우선 그것이 회의규칙에 어긋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안재홍위원님이나 다선의원 되시는 분들은 수행능력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더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재홍위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은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자기자신도 뒤돌아보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내부적인 얘깁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문직 시대의 의원들도 도래하지 않았나 판단됩 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르다 늦다 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5대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채택되지 못한다면 아쉽지만 할 수 없으나 그러한 두려움을 타파함으로써 오히려 의정활동의 질이 높여진다면 빨리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의 요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짧은 답문화해서 요점만 짚어 나간다면 오히려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길게 질문하느니 가장 필요한 결론부분을 요약한다면 더 짧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녹화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방송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의정활동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연될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11분의 의원님께서 최근의 5대에 들어서서 가장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 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분이 만약에 이것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면 시간적인 것과 그리고 하루에 다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정상 어렵지 않나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것이 제한된 시간이 20분이면 20분 회의규칙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다수가 내년부터 하자고 그러면 내년부터 해야죠. 내가 힘이 있나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안재홍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저번에 산책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직접 가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문제점을 그냥 서류상으로 봐갖고 지적하는 것보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쉽긴 하더라구요.)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의 구정질문 방식은 다음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안재홍위원 내년부터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금번 정례회에서는 현행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인데요. 저희들이 4대 때 보충질문을 할 때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민도 상당히 신선한 감을 4대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도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170회 정례회에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 있고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어떤 구정 질문한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똑같은 질문을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일문일답 방식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별도의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의회 내부의 운영위원회의 일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기왕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면 그런 것에 따라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역할이라는 것은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운영위원회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의견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원이죠.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열 개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제가 당부할 것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