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3일(금) 10시40분
의사일정
1.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이윤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재홍 의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16만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사람중심 명품도시의 구정목표도 결국은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죠. 이와 같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사진에 전체 부분은 안 나왔지만 평창동에 그린하우스라는 식당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그곳을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시는 대로 1974년도에 택지조성이 되었죠. 1974년이 택지조성이 되어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섰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의 택지는 그린하우스 앞쪽인데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해서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나 다가가기가 어려운 낭떠러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쓰레기 버리기에는 딱 좋은 그런 지형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 40년,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원을 정비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이 나오면 던지고 가면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져서 사실 여름에는 녹지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겨울에 비로서 잎이 떨어지고 가늘어지면 이렇게 쓰레기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곡 밑에서 청소하시고 도로 위쪽으로 차량이 있었는데 바로 이 쓰레기를 다 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쓰레기를 평창동장 김남규 동장의 제안으로 복지환경국 청소과의 담당과장님, 팀장님 특히 문맹훈 씨가 앞장서서 많은 작업 인부들과 함께 이 지역을 말끔히 정비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법규에 맞게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독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볼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써 주민들께서도 행복해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짐으로써 더 이상 쓰레기 투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창동 그린하우스 인근의 폐기물을 말끔하게 정리해주신 청소과의 많은 직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맹훈 주무관을 비롯해서 평창동장 그리고 많은 직원들 그날 수고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쓰레기를 투기하기 쉽게 되어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어떤 난간을 설치할 때, 일부 난간은 제거되고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한다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치운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의장님께 5분 발언을 신청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금일 11시 30분 본회의 속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설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구역인 인의 어린이공원은 1940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1973년부터 현재까지 혜화경찰서 청사 일부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종로구에서는 해당부지에 공원 조성계획이 없으며 혜화경찰서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 등에 따른 청사신축이 불가피하므로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