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은섭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추석과 기나긴 연휴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보니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히 휴일도 반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자 관리에 바쁜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고 지금의 재난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를 위해 실속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희망을 주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님!  회의자리에 처음 참석하셨죠?
○보건소장 송은섭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두 번째인가요?  저번에 인사 말씀하셨나?
○보건소장 송은섭  예.
○위원장 정재호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은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은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과 종로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는 공공장소인 길거리 집단흡연을 유발하는 대형 공중이용시설 내에 실외흡연실을 자체 설치하도록 권고 권장하여 구민의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흡연실 설치 권고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물 옥상 또는 건물 부지 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인 길거리 집단흡연을 막고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종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송은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회도 갔다올 때 보면 본 건물에 보면 뒤쪽에 금연실이 있어요.  버스 모양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던데 지금 우리가 금연이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줄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권고 권장하는 금연 조례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여기 구청사 앞에도 여기 막으면 저쪽에 가서 피우고 저쪽을 막으면 또 이쪽에 와서 피우고 하는데 금연실은 사실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그냥 권장 권고로만 할 건지 아니면 건물주한테 이렇게 그 건물 내에서 할 수 있는 흡연실을 만들도록 권고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흡연실 설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옥상에 흡연실이라든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고민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승인을 받을 때 흡연실을 설치하는 부분을 꼭 검토안에 넣으라고 해서 방침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것만 갖고는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이걸 삽입할 수 있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 삽입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종로구청 주변에 큰 건물들의 옥상이라든가 빈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서 주변에 있는 흡연실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흡연실을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KT도 폐쇄되어 있고 교보도 폐쇄되어 있고 이마빌딩도 폐쇄되어 있고 해서 폐쇄를 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전부 삼공빌딩이라든가 르메이에르 옆에 후미진 곳으로 모여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더 풍선효과가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내용도 보면 저희가 보면 법 9조4항입니다.  4항에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요 그 사항 중에 공공청사 외에 관할 구역 위치로 바꾸자고 하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4항 전부 다가 공공의 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관내에는 정부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기관의 청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법기관의 청사도 실제로 국회의사당 말고 의정회관이라든가 입법에 관한 작은 청사도 종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사항은 그냥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도 이 종로구청도 공공청사잖아요?  여기에 보면 흡연실이 어디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본관 4층에 흡연실 박스로 되어 있고요 3층에도 흡연실이 있고요 3층, 4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본관 그쪽에 계단 올라오다 보면 거기 나무들 있고 녹색공간 해놨는데 거기가 흡연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 뒤쪽에 있고요 4층에 보면 박스로 해 가지고 흡연박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최경애위원  4층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4층에요.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위치를 몰라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의해 본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큰 건물은 다 있다는 거네요?  KT라든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큰 건물에는 있기는 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권고사항이지만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흡연실이 없는 데는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재보험빌딩이라든가 석탄회관 같은 데는 뒤편에 흡연실을 잘 운영하다가 또 민원 들어온다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길거리로 가고 그런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작은 건물이라도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좀 권고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강한 처벌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금연빌딩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서 금연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다 나와서 하면 간접흡연자가 더 많기 때문에 금연을 의무적으로, 옛날에 있었습니다.
  건물 내에 의무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나가서 피우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길거리에 며칠 전에도 제가 KT 앞에서 싸우는 것을 봤어요, 단속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조금 강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전매청을 없애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민폐를 끼쳐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또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우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좀 피우고 싶더라도 두 번 피울 걸 한 번 피우고 줄이고 해 가지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흡연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흡연율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지금 감소 추세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요 2019년도 현재 전국 흡연율이 18.6%고요 서울시가 16.7%, 그리고 종로구가 17.9%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은 종로구가 32.2%가 있고 여자는 통계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오륙% 이상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보건소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과 소장님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흡연까지 신경을 쓰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흡연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보편화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편화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흡연실이 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미 정리가 돼 있잖아요?  무조건 아무데서나 피우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피워도 우리가 과태료를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로 이게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흡연실을 어디에 설치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양면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흡연을 하시는 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못 피우게도 해야겠지만 흡연을 우리가 또 담배를 팔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피우는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이걸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실을 할 수 있게끔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흡연실을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건강증진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흡연실을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조례가 이미 되어 있죠, 이게 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번에 조례를
유양순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이게 흡연실을 다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흡연을 어떻게어떻게 한다 하고 흡연구역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법에는.
유양순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건강에 관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조 4항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건물 관리자 등에 구청장이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신설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굳이 딱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도 구청장이 권고를 해서 규칙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우리 구에 맞게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는 구청장 방침까지 만들어서 건물 옥상 흡연구역 조성계획을 벌써 올 초부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해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주거재생과 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고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넣지 않는 이상은 공권력이 약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넣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만드는 조례의 규정을 보면 다 들어가 있던데, 우리가 신설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없는 국회라든가 국회 그쪽이나 법원 이게 다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이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게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 맞게끔 만들면 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국민건강증진법 4항이 1호부터 굉장히 항이 많습니다, 26호까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공의 청사가 1호부터 5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런데 정부청사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서울청사라고 있고 창성동 비서실 청사도 따로 있고요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걸 국회에다가도 흡연실 설치하라고 우리가 권고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국회 청사라고 이 범위가 국회 청사라고 하는데요 국회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사도 마찬가집니다.  종로구 청사가 종로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청사도 구청의 큰 범주의 청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범주를 보니까 국회의 청사면 의정회관이라든가 국회의 어떤 하부기관이 종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를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유양순위원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총 26종의 시설로 되어 있어요.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청사,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이런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 종로에 맞게끔 규정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장 같은 데는 흡연실이 다 보편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를.  아무데나 요즘에는,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아무데서나 요즘 담배 못 피웁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많이 피우고 있는데
유양순위원  공공시설에서도 못 피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부스를 만드는 것은, 벌써 코로나 때문에 부스 만들어놓고 다 폐쇄했잖아요.  다른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공동주택 그게 또 문제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밖에서 피우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해서 그게 분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담배 흡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주택이 가장 예민하고 지금 현재 분쟁이 가장 많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공동주택은 입주민 ½ 이상이 찬성해주면 금연지역으로 선정되는데
유양순위원  공동주택이 어떤 보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 지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롯데캐슬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입주민의 ½만 동의하면 금연지역으로 선정하는데 그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그렇고 휴식공간 이런 데는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피우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계속 이것 말고도 시대가 바뀌면 수정조례를 계속 하겠지만 흡연부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종로 같은 데는 흡연에 대한 게 다른 구하고 많이 다릅니다.
  주민이 사는 데가 있고 우리는 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100만의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인데 흡연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길거리에서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위원님도 지나다니다 보면 종로 관내에서 다니면서 흡연하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종각이라든가 동묘 이런 데도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흡연하는 곳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흡연정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요구하는 26가지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한 데는 옥상 같은 데를 열어서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넣었고요.
  이 조례 내용에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관내 어떤 시설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넣어 가지고 웬만하면 옥상으로 하는데 옥상이 힘들면 주변의 자투리라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 쪽으로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조례로 개정해서 강제성을 띠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붙인다든가 그런 법령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했고,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넣었듯이 이런 권고는 가능하다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양순위원  구청장의 권고사항이나 시정요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침은 벌써 되어 있는데 올 연초에 다 받아서 했는데 이 지침 갖고 효력이 약하더라고요.
유양순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우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 구청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더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가까운 인근 재보험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수없이 가서 흡연실을 설치하라고 해도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양순위원  아무튼 잘 저기해서 보완하셔 갖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종로구는 길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우리는 모든 분들을 다 같이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시는 분이나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한쪽을 하니까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나니까
유양순위원  간접흡연으로 요즘 많은 말썽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할지 고민을 해서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보건소에서 신경 써서 이것을 보완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정부 권장사항은 강제성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금옥위원  금연단속을 우리가 하잖아요? 벌과금을 물리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하시죠?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수입은 예산으로
김금옥위원  금연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가 5만원인가 얼마를 내면 그 돈은 수입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수입
김금옥위원  일반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혹시 무교동 가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안 가봤습니다.
김금옥위원  무교동에 가면 길거리에 흡연부스가 있어요.  길 한쪽에 구청에서 만들어준 게 있어요.  무교동도 있고 도로폭이 넓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런 데가 있는데 아무나 지나가다 거기서 피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정화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그 부분도 내년에 생각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지역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블록형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게 가장 길거리는 효과적일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블록형으로 하고 블록형 입구 전에 흡연장소를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김금옥위원  제가 그래서 벌과금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연 얼마 정도 되죠? 수입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칠팔천 정도 됩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 부스 하나 만드는 데 1,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입으로. 그것을 일반수입으로 잡아갖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도 부스를 시범적으로 해볼까 해서 추경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중구에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하고 실제로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보다 중구가 금연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많이 가서 보는데 그분들은 흡연부스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서 더 안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 개방형 부스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요즘에는 정화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나와요.  공항 같은 데 가면 냄새 그렇게 안 나잖아요, 들어가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거고요.  요즘은 개방형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김금옥위원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길거리에 담배연기가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나갑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수입이 7,000만원 들어온다면 일반수입으로 넣을 게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부스가 5,000만원씩 간다고 해도 1년에 1대씩만 한다고 해도 충분히 도로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잠깐 말씀드리면 부스형태가 이렇습니다.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고
김금옥위원  그게 옛날에 나왔던 부스고 종로에서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단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무료로 놔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밖에 있는 LED광고판을 자기들이 운영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얼마 가져가고 나머지로 보수유지를 하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그것을 싫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했더라면 경험이 축적되어서 훨씬 더 좋은 금연정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까지 중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중구도 물론 옛날에 그것을 시행한 지 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스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새로 나온 부스들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하여튼 저희가 중구에서 받은 것은 중구는 밀폐형을 실패로 생각하고 지금 동대문이라든가 퇴계로 이런 데에 오픈형으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절대 지나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한쪽을 막아서 오픈형으로 해놨는데 그런 것도 도심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것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라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밀폐형을 하든 오픈형을 하든
김금옥위원  신축건물을 허가를 할 때 상위법이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보건복지부나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신축건물 허가를 할 때 조건으로 흡연실을 만드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신축건물에는 당연히 생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은 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허가조건에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허가조건에 안 나오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구청장 권고사항으로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심의할 때 권고사항으로 넣어가지고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우리가 이 조례에 삽입을 해서 공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금옥위원  그냥 권고권장하는 것보다 신축건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서 그 내용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은 전부 허가부서하고 합의를 해놔서 그 사람들이 권고사항으로 다 들어가고 문제는 기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우리가 수없이 공문을 보내도 전혀 미동이 없는 건물들 많이 있거든요.
김금옥위원  당연하죠.  권고사항이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전영준 의원이 강조하시는 서울대병원도 안 만듭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거기도 아직 문제가 많거든요.
김금옥위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으니까 부스를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거기도 그렇게 원장님한테까지 말해도 안 만들어서 그분들이 식사하고 밖에 나와서 다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쪽문으로 나와서 이화동 그쪽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 권장하고 부스를 만들고 웬만하면 자기 건물에 있는 흡연자들은 자기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으면 해서 이런 취지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김금옥위원  어차피 조례개정까지 해서 권고권장하는 사항이니까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택위원  우리 종로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대학로 같은 데를 보면. 그런데 담배를 청소년한테는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팔다가 걸리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은 알아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강성택위원  보건소 소관이 아니에요? 단속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강성택위원  단속이 되면 과태료 물리는 데가 보건소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이 따로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아가지고 다음에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강성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실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4항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위원장 정재호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구 조례를 만드는데 상급기관에 만약에 정부청사랄지 우리 종로에 국회 분소가 있습니까?  국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1번만 없고요. 나머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정부청사는 있고, 그런데 국회는 아예 없으니까 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청사나 이런 데도 구 조례 가지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강제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의 처리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 상급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자치단체를 독립된 단체로 본다면 4개 항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조례에서 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청사라는 게 꼭 여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회 청사가 종로관내에 조그만 청사를 지으면 종로에 들어오면 무조건 종로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정부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도 마찬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들어와도 종로구 관내에 들어오면 종로구 지시를 전부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조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청사 외에
○위원장 정재호  국회나 정부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를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따라도
○위원장 정재호  거기에 따르는데 굳이 조례로 해서 우리의 하급기관도 아니고 상급기관인 정부청사에 우리 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는 조금 우려되는 게 공공시설 청사 외에 관할구역 위치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가 만인에 평등하고 종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공공시설만 제외한다고 하면 민간시설들이 왜 공공시설은 제외할까 이런 의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넣은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그게 4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모든 청사가 들어가 있잖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수정해서 시설 중 공공기관 청사 외에 관할구역에 위치한다.
○위원장 정재호  굳이 있지도 않는 국회 청사 이런 것은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국회 청사의 의미가 꼭 의사당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작은 청사를 종로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할로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하고
○위원장 정재호  국회 청사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공공청사죠.
○위원장 정재호  공공기관의 청사가 여기 밑에 있어요.  있는데 굳이 있지도 않는 국회 청사를 뭣하러 넣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빼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뺍시다, 아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1항만 뺄 수는 없고요.  수정안이 ‘시설 중 공공기관 청사 외에 관할 구역에 위치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항부터 4항까지가 빠진 사항이니까 그러다 보면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성택위원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7조 제4항 중 “공중이 이용하는”을 “시설 중 구 관할 구역에 위치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택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보고할 사항을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보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보건소장 송은섭입니다.  코로나19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환자발생 현황 누계입니다.  확진자는 어제까지는 92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34세 여성이 혜화지역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는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 87명, 사만 1명, 입원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 현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중에 입원환자 4명이고 자가격리자는 확진자 접촉자가 19명, 해외입국자가 235명, 그래서 계 265명입니다.  능동감시자는 11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인원은 총 1만 6,340명이고 이 중에 검사실적은 1만 5,510명입니다.  검사실적 중에 의심환자는 8,697명, 학생·교직원이 1,075명, 해외입국자가 4,713명, 이동검진이 1,025명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추진현황입니다.  검사 합계가 4,713명이고 유럽이 681명, 미국이 1,563명, 기타가 2,469명으로 유럽과 미국을 합친 숫자만큼이 기타에 있습니다.  비고입니다.  입국 후 3일 내 전수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모든 입국자가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검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역학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총계는 444명인데 확진자는 종로구가 92명, 다른 지역이 352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종로가 도심이라서 종로구 자체 확진자보다는 타 지역 확진자가 종로구에 동선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고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질본, 서울시에서 역학조사를 주도했고요 현재는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주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추진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료소에 가서 방문해서 검사한 실적은 한 1,000명 정도 줄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방문인원이 1만 6,340명인데 검사실적은 1만 5,510명이에요.  그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못 한 건가요?
○보건소장 송은섭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면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검사가 829명인데요 이거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은섭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양순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로는 남인사관광안내소와 인사동 홍보관, 북인사관광안내소 등 3개소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남인사관광안내소와 인사동홍보관은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 북인사마당은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년간 총 11얼 9천여 만원으로 매년 서울시 문화지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의결내용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살아있는 명품거리 인사동의 보존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문화지구로서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결코 방심하지 않고,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인사동 홍보관이나 남인사관광안내소, 북인사관광안내소 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2021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은 언제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보면 입찰을 할 때 제한입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지 또 언제 하실 건지 그걸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이 공문으로 전달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입찰공고를 하면 저희가 제안서를 교부해서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인사동홍보관이나 남인사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했고 북인사관광안내소는 2000년부터 약 18년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국제봉사기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말 그대로 봉사기구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닌지?  이름만 봉사기구로 해놓고 예산이 6,3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놓고 통역도 2명 정도 있고 한데 거기는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고 월급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한국국제봉사기구는 통역자원봉사단입니다.  그런데 UN 경제사회이사회에 가입된 통역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사동 북인사마당이 생기기 전부터 자원봉사를 해왔고, 북인사마당이 생기면서 1996년부터 자원봉사를 하던 단체로서 저희가 북인사마당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적격자이기 때문에 심사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가 봉사단이라는 봉사기구라는 명칭이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름 자체가 봉사기구라고 하니까 ‘봉사’ 하면 주로 무료로 정말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한테 실비로 월급을 준다는 거죠?  빨간 옷 입고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화과장 이규동  빨간 옷 입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역사들이고요 저희 북인사마당 안내소 내에서 관광객들이 통역을 요청하실 때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봉사기구 단체가 이렇게 장기간 했는데 또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주실 건지 아니면 말로 그냥 봉사단체라고 하니까 또 주실 건지, 물론 제한입찰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경쟁업체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국제봉사기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경쟁입찰을 해서 적격한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북인사마당에서는 주로 통역 자원하고요 관광객들 안내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요즘 관광객도 별로 없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말 길거리가 휑하더라고요.  그런데 묻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과장 이규동  위원님들께서도 외국도 가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연일 방문하고 있고요 또 적은 인원의 관광객들이라도 정말 통역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 통역을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야 또 한국의 국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통역사는 어디 그냥 영어로만 하나요?  아니면 중국어도 하는지?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영어하고 일어하고를 기본으로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또 합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물론 기본적인 거는 안내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운영 실적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합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도나 아니면 민간위탁 해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주 운영을 잘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을 또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인사전통문화보존회하고 한국국제봉사기구하고 여기가 물론 인사동홍보관하고 남인사관광안내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겠지만 예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인사동홍보관하고 남인사관광안내소는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나가고 여기 국제봉사기구에는 6,300 정도 나가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근무인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동 홍보관과 남인사관광안내소는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북인사관광안내소는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는 통역 2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력의 차이가 예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보완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동 홍보관하고 남인사마당 안내소에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인사마당 지하에 화장실이 규모가 정말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인력도 있고 또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있어서 4명 정도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홍보관에 5명,남인사마당에 2명의 통역관 또 차 없는 거리에 4명이 있고, 북인사마당은 단순히 통역사 2명만 있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재계약하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지금부터 계속 같이 재계약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명해온 단체가 한국국제봉사하고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왜 이게 한 번도 안 바뀌고 18년, 16년을 하고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이분들의 급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전통문화보존회의 경우는 저희가 인사동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겹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른 여타의 단체들이 신청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택위원  인사동이 지금 1~2년 사이에 옷가게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봐도 그냥 엄청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나 대책은 없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인사동에 권장업종이 있습니다.  권장업종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업종 위주로 가게를 오픈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든 상황인데요.  가급적이면 인사전통문화거리에 어울리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갑자기 옷가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장사가 잘되니까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옷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안내소가 계속 있으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아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우리 단어하고 잘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인사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화지구는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전통문화에 맞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되게끔 해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이게 지금 11억 9천이 전액 시비로 나오잖아요?  위탁금이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십원도 안 내놓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원칙이 시비입니다.  문화지구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구에서 긴급히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를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비를
김금옥위원  3년에 11억 9천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1년에 3억 2천씩 남인사마당하고 인사동 홍보관에 위탁을 주는 거고, 북인사마당은 7,500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1년에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 현황을 보시면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영 예산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말일까지 2억 9,200이 나와 있고 하나가 6,300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 보면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금액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2억 9,200은 인사동 홍보관에 1억 6,600 정도가 들어가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데 6,970가 들어가고요.  남인사마당 안내소에 5,500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인사동 홍보관과 남인사마당 관광안내소가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앞에는 위탁기관이라고 써 놨네. 밑의 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인사동 하면 그래도 우리 종로에서 가장 손꼽았던 데가 예전엔 인사동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전부터 인사동이 굉장히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하면 대한민국의 전통거리로는 최고이고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인사동을 반드시 오는 유명한 거리인데 인사동이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고 또 전통문화의 거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동 거리에 대한 업종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침해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수익이 생기는 업종을 유지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사동이 전통문화의 업종보다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다른 업종들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전통문화가 퇴색되다 보니까 덜 찾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사동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려면 물론 서울시 예산이 11억 9천 정도 내려오는데 서울시 예산이지만 종로구에 있으니까 종로구에서 인사동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인사동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위탁기관도 잘 좀 고려해봐야 돼요.  왜? 이분들이 계속 16년, 18년 계속 위탁을 맡아서 인사동을 활성화시키고 인사동을 해외에 많이 홍보해서 인사동을 번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낙후될 때는 우리 관에서 그것을 인지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종로구는 역사와 문화가 가장 전통 있는 데가 우리 종로잖아요?  그런데 인사동이 살아야지 그래도 종로구가 종로구라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홍보하면서 인사동을 관리하고 많은 활성화를 시키라고 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3년 동안 하라고 편성해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행사를 가면 그거 한번 하고 끝나잖아요?  한복퍼레이드라든가 어제 같은 행사 한번 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전문성을 띤 업체를 조금, 전문성 있고 뭔가 홍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인사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은 문화과에서 오랜 세월 했었으니까 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명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지금 위탁 건은 인사동보존회에서 남인사마당하고 홍보관 건이고 여기 국제봉사기구에서는 북인사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면으로는 통역이라든가 외국인 관광안내라든가 지도 나눠주는 거라든가 주변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 이 돈은 사실 이만큼의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쪽에 인사동 사람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인사동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시설 보수라든가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다 집행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돈이 집행되면 1년에 지금 이것은 3년 단위로 되어서 이 기준은 30% 정도가 위탁사업이고 60%는 별도로 대학로하고 인사동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주변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홍보관 유지관리하고 안내하고 차 없는 거리 관리하고 화장실 관리 이런 측면의 돈이고요.  나머지 진짜 활성화에 드는 비용,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비용은 우리가 직접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양순위원  이 예산은 거기에 관리비와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예산이지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운영을 하는 분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해서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생 일은? 아니에요? 별도로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것은 다 별도로 합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그쪽에 안내하고 지도배부하고 혹시 물어보면 길 안내해주고 이런 부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위탁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 문화과에서 집행합니다.
유양순위원  인사동이 어딘가 모르게 옛날 인사동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강성택 위원님이 질문한 것 하고 똑같이 권장업종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상품개발 측면도 있고 전통산업 측면에서 이게 잘되면 좀 늘어나고 더 유지될 텐데 오래된 노후된 점포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악세사리, 옷가게 이런 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유양순위원  저번에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한지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다는 전통으로 하는 장인이 계시더만. 그런 분들을 인사동으로 유치해서 그런 분들이 인사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인사동이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을 국회의원도 제안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칠팔백만원 주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방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도 우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세 군데 정도가 들어올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월 500만원, 700만원을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한 상태인데 그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저번에 국회의원인 손혜원 의원도 그 말씀을 했어요.  인사동 문화지구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것도 지원 안 하고 지금 말씀대로 전통업종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현시가의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반 정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의원한테도 말씀드리고 해당 부서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조사도 했는데 정말 지방특산물 정도는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반 정도는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또 지금 말씀하신 한지라든가 우리 전통업종이 여기 들어와서 임대료 못 내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양순위원   우선 상가주인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도 활성화되려면 국회, 문화관광부하도고 연계를 해서 아까 강성택 위원 말대로 영리목적으로 우선 팔리는 옷, 중국산 이런 것 갖다가 팔지 말고 우리 전통적인 것 또 우리나라 장인들을 모셔다가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과에서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앞으로 위탁을 하되 이 위탁을 새로운 데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그냥 편하다고 한군데에 계속 맡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 심사숙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지원금이 3년에 한번씩 변동사항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맡아 놓고 사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여기를 다른 업체에서 못 들어오느냐 하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수한 인력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할 정도의 통역사라고 하면 어떤 면으로 일반에서 들어가면 월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1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보조금이 3년마다 변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당연히 변화가 있죠.  점점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납니다.  우리가 인건비도 늘어나고 또 거기가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당연히 늘어납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다음 12월달에 할 때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가 작년에 인사동하고 대학로 해서 17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18억, 20억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 깎는다고 우리한테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어제 고병국 시의원한테 예산담당관을 요청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어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시의 주관부서의 팀장들, 담당자들도 어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 11억 9천이 소요예산이 저번 거라는 거죠?  올해 신청한 금액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내년 기준으로 지금 뽑은 거고요.
김금옥위원  됐어요.  그러면 3억 2천씩 1년에 줬잖아요?  남인사마당하고 인사동 홍보관,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운영예산을 보면 그쪽 2억 9,200밖에 없어요.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 3억 2천씩 줬는데 2020년도 집행 운영예산을 보면 2억 9,200이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집행실적 기준으로요?
김금옥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2021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억 9천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1년에 3억 2천을 줬어, 그렇죠? 남인사마당하고 홍보관에, 그런데 여기서는 2억 9,200밖에 없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집행을 어디에 했다는 소리예요?
○위원장 정재호  2021년도부터 지금 3억 2,100이고 내가 보니까 2020년까지는 2억 9,300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김금옥위원  아닌데? 여기 소요예산 구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답을 잘못 해준 게 내년에 시 보조금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7억인가 신청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는 11억 9천으로 작년에 저번에 받았던 금액을 써놨어요.  그런데 밑에다 구분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2021년 얼마얼마 주겠다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얼마냐고 보조금을 받을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탁내용을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돼요.  2021년도 내용이라고.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을 저번 예산하고 똑같이 써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은 3년 단위로 추계치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금옥위원  그거는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지 우리가 안 헷갈리게 만들어놔야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치를 이것을 어떤 추계로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김금옥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혹시 보조금이 내년에 오르냐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냐고 그래서 변동이 있느냐고.  그런데 17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거는 총괄비용을, 이것은 1년 단위로 무조건 예산편성은 요청을 하고요 그 17억이라는 의미는
김금옥위원  이 금액도 11억 9천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11억 9천은 이거는 3년 단위로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이 안 맞다니까요.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게 꼭 남인사마당 관리를 통역하고 하는 부분인데 두 군데 단체에다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군데에다 통합하면 안 돼요?  자원봉사기구하고 인사전통문화가 있는데 인사전통문화면 전통문화 한군데에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것도 고려할 사항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계속 했던 이 업체도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한군데에다 맡겨놓으면 사실 사람도 더 늘어나야 되고 저는 인건비 측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이렇게 분리해놓은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인건비가 덜 들어가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인건비도 그렇고 이렇게 두 단체로 해놓고 하면 행정적인 처리로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3년간 연장이 되고, 또 지금까지 한국국제봉사기구도 봉사기구에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큰 하자가 있다든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안 들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바꿀 용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위원장 정재호  더 경제적이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과장 답변 중에 이게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입찰에 의하다 보면 공개입찰로 하다 보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입찰이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입찰하는데 제한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한입찰로 협상에 의해서?
○문화과장 이규동  예, 최소한 3년 내에 5,000만원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이런 단체로
○위원장 정재호  아, 공개입찰로 한다?  그 조건을 줘 가지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문화관광국이 원래는 지금 굉장히 바쁠 시간인데 아마 모든 행사들이 언택트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1단계가 되면서 조금씩조금씩 문화행사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런 행사들이 언택트로 가든 비대면으로 하든 또 대면으로 할 때 같이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더 철저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행사하는 단체나 아니면 행사를 하는 기관한테도 충분히 좀 얘기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우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김금옥  강성택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보건소
  보건소장 송은섭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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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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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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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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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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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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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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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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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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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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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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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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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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