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00시0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00시02분 개의)
먼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4분 회의중지)
(0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평창동 동청사 건립비 등 총 38건 55억 448만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4시19분 산회)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 재 홍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박 종 식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