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0일(금)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6.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ㆍ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김성은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이종환  안건 상정에 앞서 김복동 부의장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온 국민이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례 없는 허리띠 졸라매기와 행사성 소모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지 않은 봉급이 동결된 상태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과 복지포인트를 반납하고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경비를 모두 반납하는 등 초유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아주 상상도 못할 시대에 역행하는 행사계획을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종로구의 행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제16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5월 9일 토요일 중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3,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행사예산 1억 6,500만원을 쓰겠다고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러한 축제행사가 필요한지 구청장께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우리 구 주민들의 생활 현실입니다.  우리 종로구도 제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하루 먹고 하루 놀자고 몇 억씩 없애는 행사에 전념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제의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자 많지 않은 봉급까지 반납한 공직자들의 그 큰 뜻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선진국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보태고자 뜻을 같이 모았습니다.
  청장님!  이런 행사를 잘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김복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3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의결 보류했던 사항으로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나, 부칙 제1항의 내용이 의결보류 장기화로 인하여 의결시점과 조례안 시행일이 맞지 않은 착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번안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명칭과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새이름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잦은 명칭변경에 따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심의를 위해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타 사항은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행정조직 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맞추어 행정기구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기능과 직무에 알맞은 인력을 재설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의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지원국”을 신설하고,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며,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미래지향적 교육 전담부서인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의 개편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한번 결정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부암동 315-1외 2필지 1,713㎡는 자하문터널 상부의 자하문길과 연결되어 차량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야간 주차 수급률이 27.5%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어 주차면수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부암동 370-12의 토지 598㎡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주차면수 3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계약체결 단계에서 매도 거절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번거로운 의회 심의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는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일대 84만 6,100㎡의 면적이 2007년 4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용역 중간보고와 주민협의회 보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단계구간의 위치는 창신1동 왕산로 남측으로서 시행면적은 10만 7,948㎡이며 이중 택지는 7만 8,407㎡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은 2만 9,54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단계구간의 촉진 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을 보면 상한 용적률은 1,000%, 높이는 남측 1구역 145m를 제외한 남측 2구역부터 남측 6구역까지 일률적으로 121m로 계획되어 있는 바, 본 1단계구간은 상업지역으로서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상한 용적률과 높이를 더 상향 조정할 것과 존치구역 없는 전체 통합개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배 의원입니다.  올바른 의정상 정립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언론의 참된 소식을 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년 3월 9일과 3월 16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3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구민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민경제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그리고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특히, 경제난 극복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하시어 직원 복지비용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국외여비 등을 감편성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마련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추경의 재원 규모는 35억 6,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이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대부분의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안대로 수용하였으며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비에서만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불편사항과 구민편익 증진사업에 신규로 반영하거나 소요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창신2어린이집 시설 보수비로 3,500만원, 숭인2동주민센터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비로 1,600만원, 창신1동주민센터 가스용 냉난방기 교체비로 1,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6건에 7,500만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상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향후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상설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김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용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서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8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님께서 창경궁과 문묘의 연결통로인 집춘문을 오전시간대에 개방하고 성균관 담장을 문묘와 연결시켜 줄 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집춘문은 창경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창경궁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묘 일대 복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금년 초에 종합정비계획 수립 예산 1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2월 2일 용역 발주하여 8월 1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균관 담장 개설을 문묘 종합정비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의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는 현재 1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8개 초등학교에 28대의 CCTV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청운, 교동, 명신, 서울사대부설, 상명사대부속 초등학교 5개 교입니다.  여기에 6월말까지 2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학교별로 관리,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숭신초등학교는 이미 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범 및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문제는 정부에서는 지자체, 교육청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단계별로 설치한다고 금년 3월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부모가 원하는 보육과 재무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 하여 구립 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지원하고 CCTV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혜화동 13번지 10호에  3층 규모로 건립할 경우 건축비, 유선비용, 인건비 등을 급하게 알아보니까 최소한 총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화동 주ㆍ정차 단속용 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인건비 등 우선 급하게 7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산관리하는 것보다 통합관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CCTV를 몇 대쯤 설치했을 때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봤을 때 제일 먼저 한 강남구의 사례를 봤더니 272대가 설치되었을 때 2004년도에 통합상황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86대가 설치되는 우리 구의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신청사가 마련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경기도에 2014년까지 종합관제센터를 건립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가 광역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숙연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려 깊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18개 동 19개 자치센터에서 문화 여가분야 107개 강좌를 비롯하여 148개 프로그램에 1일 평균 2,860명의 주민이 수강하고 있으며 462명의 자치위원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수강인원 15명 이하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쭈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수강생 15명 이하로 운영 중인 53개 프로그램을 정비하기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통합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르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중 13개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동아리 모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5명이하의 수강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복 유사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인근동과의 통합 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자치센터 1특화사업 추진과 인센티브 제공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는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 출범 시부터 1자치센터 1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최근 소외계층을 위해 개설한 『교남동 방과후교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일환인『청운효자동 칭찬릴레이』, 지역주민을 위한『부암동 자동차 오너정비교실』, 이주여성과 함께하는『한글교실』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형 프로그램과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에도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나 보고회 등을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찾아 시상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계각층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각계각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타 직능단체 등과 중복으로 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성위원의 숫자도 전체 462명 중 1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비율이 27.5%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전문가인 문화예술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비등록제』 또는 『인턴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4월말에 시험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길라잡이』 교육자료를 매월 발간하여 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자치센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연중무휴 24시간 완전 유료화하여 주차수입 증대 및 지역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주변은 단독주택과 각종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며 특히 주말과 야간의 경우 주차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여 주차장 개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주민 및 인근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09시부터 18시까지 유료화하여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개방은 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주차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완전 유료화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행정인턴 운영실태 및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제는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행정인턴 30명과 지난 1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조건 안내, 질의응답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본청에 주민복지과 2명, 보건소 2명, 가정복지과 1명, 동주민센터 2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행정인턴의 주요업무는 위기가정 등 복지수요조사, 전산입력, 오류자료 수정 등으로 2월 2일 조사방법과 입력요령 등 업무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23일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 근무실태를 파악하게 하여 대민상대의 어려움을 호소한 청각장애인은 건축과로, 본청근무 희망자는 자치행정과로 재배치하는 등 면담결과를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심부름이라든가 복사 등 단순노무에 한하지 않고 고급인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무상황을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을 멘토로 지정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인턴이 희망할 경우 다른 부서로 근무순환 배치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앞서 인사말이 있었기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동 68번지 1호 공영주차장은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지상 4층, 연면적 1,510㎡로 부설주차장 8대의 건물 축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상에 복지관, 지하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입체화 할 경우 주차장 시설 규정에 적합한지, 진ㆍ출입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주민의견수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효율적 관리 등을 관련 부서와 상세하게 협의 검토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복지관이 서로 공존하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활용 작업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난과 실업의 위기에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취업은 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신 재활용 선별장의 작업 구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량은 대략 하루 26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700여 평의 대지에 선별 컨베이어가 45m 2식 정도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작업방식은 컨베이어에 투입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 곁에 서서 손으로 집어내는 수작업으로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은 잔재 폐기물이 40%를 초과하고 있어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는 3D업종으로 불편한 몸으로 작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 경우 부지확보 및 토지구입비용 약 35억원과 3~5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하며,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존에 설치한 성동구, 관악구 등의 사례를 보면 위탁 처리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 등으로 구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용 선별작업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재활용 수거 및 선별과 관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본관, 제1별관이 엘리베이터, 경사로, 도움벨 설치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나 노후된 청사로 인해 만족스러운 편의시설 설치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별관 2층 엘리베이터는 즉시 개방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센터 및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일제히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장애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우선 제공해야 할 필답 보조원 또는 수화통역사를 채용해야 하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동주민센터 등 23개 부서 각 2명씩을 서울농아인협회 강사를 초청하여 상ㆍ하반기 3개월씩 2번에 걸쳐 수화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 민원전담 공무원을 민원부서에 배치하였으며 금년에도 현재 1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내 장애인이 필요한 비치용품을 전수 조사하여 부족한 휠체어 8대, 확대경 12대, 보청기 20개를 구입하여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장애인 불편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라 보도, 교통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금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후 서울복지재단과 시정개발연구원의 평가가 또 있습니다.  물론 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새재공영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새재공영은 1993년 3월 8일 서울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96년 12월 일성빌라가 입주하면서 현재까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새재공영 이전,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고충처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적법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민원 발생만으로는 허가취소나 강제이전조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방음벽보강 설치, 방진망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2007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산업환경과, 공원녹지과 등 모든 관련부서에서 대대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보관기일 초과, 덮개미설치,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 혼합, 폐기물관리대장 미기재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 등을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5일 보관기간 위반으로 2차 행정처분이 진행 중 새재공영 측은 1차 행정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1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결과까지 2차 행정처분 유예를 하였습니다.  1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새재공영은 항소를 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보관기간 초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1차 처분이 경고이며 2차 처분이 영업정지 1월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허용보관량 초과가 의심되어 측량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지반선측량이 불가하여 물량산출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2008년 실적보고서상 적치폐기물량은 허용보관량인 1,050톤 이내이며 전자인계서는 2008년 8월부터 도입된 시스템으로서 건설폐기물 중 일부 소각이나 매립으로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에 한정되는 사항이라 전체의 물량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승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지속적으로 폐기물 반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안재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청소행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평창동 일대가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민생안정대책추진단 및 동주민센터 추진팀 설치여부와 민생안정대책 관련조직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조사ㆍ지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복동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1월 8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지도과 총 4개 과 22명으로 구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하였고, 18개 동주민센터는 동장을 팀장으로 행정인턴, 통ㆍ반장, 복지위원, 시설장, 복지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동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 및 추진팀에서는 위기가정 신청접수ㆍ지원과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현재 지원 및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위기가정 신청접수는 966건이고, 비수급 빈곤층 조사는 1,886건입니다.
  위기가정 신청자 966건 중 35가구는 긴급지원을 통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수급자로 68가구를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타 타법령 지원이 315건, 후원 및 결연 등이 335건으로 총 753건의 지원이 실시되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조사는 최근 2년간 수급자에서 보호중지 되었거나 선정이 되지 않은 가구, 건강보험공단 자체결연 만료자와 저소득 소액보험료 가구, 관내 학교, 시설 등에서 확보한 저소득가구 명단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2월 말까지로 계획되었으나 3월 말까지로 조사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수급자 대비 60%인 1,300가구 이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3월 18일 현재 1,886세대를 조사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부양의무자 자산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는 즉시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는 한시생계급여, 소액대출, 민간후원 및 결연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간 이후에도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서민들이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중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제도 도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2007년 6월 5일자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339명에게 약 2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출산에 따른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아간식비 1,32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등 출산장려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화와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을 촉진하고자 금년도 특화사업으로 3월부터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4쌍에 대하여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하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제도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제2차 본회의 시 관내 기업이 생산한 우수 물품을 공공기관과 관내기업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화하여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핵심 사업으로 우리 구 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가급적이면 동일한 조건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의 우수물품을 필요물품 구매 시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우리 구 소재 (주)명사기공 물품에 대해 우선 구매토록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관내 기업 우수상품의 우선구매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봉제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상품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의류 봉제상품을 제조ㆍ전시ㆍ홍보할 수 있는 공동화 작업장을 관내에 설립하여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들과의 계약이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 2,000만원 이하는 주관부서에서 관내 업체로 선정하여 발주하면 계약이 가능하며, 작년의 경우 우리 구 관내 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185건으로 전체 1,009건의 18%를 계약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관내 업체와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의 우리 구 구매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통인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3,000만원 가량 판매 지원하였습니다만 최대시장인 광장시장은 상인회의 참여 거부로 상품권 판매가 성사되지 못하였음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고용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본관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직업상담사 2명이 구인ㆍ구직알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분야 및 신규일자리를 발굴하여 12개 사업 60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9,500만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준공공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구민들의 실업난을 적극 해소하고자 SOS출동반 운영, 취약계층 도우미 운영, 지역사회 현장조사반 운영, 창의실행도우미 운영 등 4개 부문 16개 사업 131명에 대한 9억 5,3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등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사업비도 추가 확보하여 고용확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매 단계 약 110명 가량 선발하였으나 4월부터 실시하는 2단계 사업에는 1억 2,500만원의 추경예산으로 기존 선발 인력에서 25% 증가된 140명 가량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80%에 해당되는 일반 공공근로자는 우리 구 주민으로 선발하고 그 이외 청년 공공근로도 우리 구 주민을 최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문을 연 창신 새벽인력시장 지원센터에 전기난로, 사물함, TV, 접의자, 냉온수기 등 편의물품 등을 구입하여 인력시장을 찾는 약 200여 명에게 대기소로서의 편리함과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연계할 방침이며 이용실태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연장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과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창신초등학교 운동장을 확대하여 기준에 적합한 운동공간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계층의 유입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창신ㆍ숭인 지역 내에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줄 것과 아이들이 활발히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줄 것 등의 교육환경 개선에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ㆍ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는 현재 인근지역에 중ㆍ고등학교가 산재되어 있어 수요계획상으론 신설이 불필요하나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창신동 26-6번지 서일정보고등학교 부지 일대를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질문하신 창신초등학교는 부지 1만 5,934㎡에 48학급 1,436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형태가 불규칙한 세장형으로 되어 있어 정형화가 필요하고 운동장도 협소하여 창신동 128-33번지 및 33-1번지 일대의 인접부지 경계선을 확장 조정하여 정형화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촉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운동장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현안문제의 하나인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책에 대하여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 원형택지는 2007년 2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개발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 8월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하고 계획안대로 관철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와 의원님께서 노력하였으나 금년 1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 받은 바, 우리 구 안과 다르게 전체 필지의 반 이상이 개발할 수 없도록 자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문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2월 16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ㆍ구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서류를 보완하여 서울시에 당초 안대로 재자문 요청하였습니다.
  재자문 요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복도로 상단 공원지정 및 산복도로 하단에 소공원에 인접한 필지의 공원지정을 철회하고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 지침상 개발이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는 개발을 허용해 줄 것과 업무처리 지침상 의견차이가 있는 건축한계선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법률 자문한 의견대로 해석하여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빠른 시일 내 구청장이 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며, 우리 구 안의 관철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시ㆍ구의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대책반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당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자동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등 신교동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종합복지관으로 설치할 용의와 노외공영주차장 실태를 검토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787.4㎡에 주차구획 총 26면의 평면식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공시지가 대비 공유재산의 활용적 측면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화하거나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하여 지상부분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지하공간을 입체화하여 주차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최소한 850㎡ 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효자동 주차장은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진ㆍ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지면적이 넓은 신교동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 중복 결정하여 공영주차장과 예술회관으로 건립하고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총21개소 778면의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부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상과 지하부분 입체화 추진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주택가 주차수급률은 약 66%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주차장도 확충되고 지상부분은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직로 도로 지하공간에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4대 궁궐과 인사동 그리고 청계천 등 풍부한 관광명소가 산재하고 있어 방문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으로 약 200대 정도 관광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나 현재는 경복궁 외 4개소에 72면의 주차장만 확보되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상고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광버스 44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서울시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금년 5월 중으로 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복궁 동측의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200면과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50면 등 관광객을 위한 일반주차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직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로는 주간선도로로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독립문까지 연장 1,854m와 폭 40m 도로로 서울시 북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市道)입니다.  사직동 주민자치센터 앞부터 경복궁까지 220m 구간의 관광버스 전용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한 결과 42면의 주차공간 확보는 가능하나 주차장의 진ㆍ출입을 위한 1개 차선이 폐쇄되어야 하므로 통행차량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기존 보도 확장에 필요한 사직로 도로구조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구조 개선 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시 부지매입비가 절감되고 공공용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지하매설물 이설과 공사기간 중 대체 통행로 확보 등으로 약 3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리 도로인 사직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과 같은 대형공사는 서울시 예산과 국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수급률이 서울시 최저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가 주차장 건설에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과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자유치와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 제출자 자격을 심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며 사업기간도 1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업의 추진방법이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지하주차장의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로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직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로 안전지대와 도로에 무단 주차문제는 CCTV와 도보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그쪽으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직로 도로 지하주차장 관광버스 건설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종로구 일대 관광버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진료 그리고 라파엘클리닉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은 9,050명이며 우리 보건소에서도 외국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작년 한해 일차진료 서비스 54명, 치과진료 서비스 8명 그리고 에이즈ㆍ간염검사와 기초건강검진에 준하는 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 연중 실시하여 267명의 난민 신청자를 포함하여 288명에게 검진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의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을 덜도록 39명의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산후관리를 위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 84명의 가정에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육아정보와 영유아의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육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종로 아가사랑”도 영문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라파엘클리닉”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진이 주가 되어 매주 일요일 동성고등학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1997년부터 지금까지 무료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그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라파엘클리닉 봉사자 및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지구촌 한가족 시대로서 외국인의 왕래가 많고, 취업 등으로 인한 장기 거주자가 많은 현실에서 이들을 위해 인도적인 보건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라파엘클리닉과 같은 민간봉사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복지 분야의 봉사단체나 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예산지원에 앞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간접지원을 우선하고 중증 질환의 외국인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사회복지공동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라파엘클리닉을 이용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서울시 전역에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관 아니면 복지파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안재홍의원  예.
○의장 이종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청장님의 오랜 고민인 새재공영의 대책을 알려드리려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복지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참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재공영은 일반기업이며 적법한 허가절차에 따라서 민원발생만으로 허가취소나 장소이전 조치는 불가능하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허가절차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제반규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영업허가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활동을 한다면 법이 정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적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려 14년간 지속된 장기 고질민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평창동만 가시면 고개를 절레절fp 흔드는 사안인데 우리 구가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 답변하시기를  2007년에 오면서 보관기일의 초과, 덮개의 미설치,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 혼합, 폐기물관리대장 미기재 적발해서 행정처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차에 경고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영업정지의 처분의 대상입니다.  관련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아, 국장님 좀 나오시죠.  깜박 잊었네요.
  제32조 제1항 별표3 “행정처분기준 제1호 처분의 일반기준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을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견하신 대로 보관기일의 초과,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의 혼합은 경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관기일의 초과와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의 혼합은 보관기일 초과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 제1항 별표3의 2호 1 나. 보관기준 방법위반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고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의 혼합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1, 다.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합하면 2개월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1과 1/2을 승하면 어떻죠?  2개월의 절반이니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구는 무슨 이유인지 경고처분으로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소송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답변에서 2008년 1월 25일 보관기간 위반으로 2차 행정처분을 했는데 자문변호사 의뢰결과 민사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1차 처분까지 소송결과까지를 2차 행정처분까지 유예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조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28조는 과징금 처분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내려서 그 영업정지가 그 영업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익에 해로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3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허용보관량 초과가 의심되어 측량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지반선측량이 불가하여서 물량산출을 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죠?  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전혀 없어요?
  제가 물량을 왜 측량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허용보관량이 1,070톤 15톤 덤프트럭으로 70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관량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보관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그 방법을 얘기하셔 가지고 실제 보고서 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안되었기 때문에
안재홍의원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지반선측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먼저 2007년 사진을 보여주세요.  2007년 4월 27일 사진입니다.  저기를 봐주세요.  이때부터 2008년을 거쳐서 2009년 현재까지, 2009년 오늘 날짜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3월 20일 현재의 사진입니다.  물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구청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2006년도에 수집을 한 게 125만 741톤 중에서 운반된 게 125만 56톤 해서 잔량이 684톤 남았다고 보고했고 2007년도에는 813.5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하나도 안 남았다고 했어요.  2008년 12월 31일에 하나도 안 남았는데 2009년 3월 20일 지금 현재 시각에는 저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양이 1,070톤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여기 보시면 장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15톤 덤프트럭을 하나 대 가지고 70대분을 그 밑으로 이사를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전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 위에 보이는 노란색 포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15톤 덤프트럭 70대분을 그 밑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옮기고 나면 1,050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남은 양은 뭐예요?  나가야 할 양이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구청이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립니까?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그런데 왜 폐기물관리법을 건축폐기물에 적용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우리 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그러니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 저 노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페이로더와 적재함을 치우고 그 위에 쌓여있는 폐기물 70대분을 밑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국장, 답변해보세요.  해보시겠습니까?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다 됐는데, 해보시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제가 이러한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 청장님도 이 자리에서 들으셨는데 국장님이 안 하면 우리 국장께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된 14년이나 된 이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줬는데 이걸 안 하면 국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폐기물량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재홍의원  아니,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행정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는데 이걸 안한다고 하면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처분에 의해서, 답변을 읽으셨는데 혹시 관련법령을 국장께서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2007년 들어오면서 보관기일의 초과, 덮개 미설치,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 물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적절히 했다, 그리고 1월 25일 보관기관 이관으로 2차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관련법령을 읽어보셨느냐고요.  읽어봤으면 금방 알 텐데요.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도 이걸 갖고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는데요 법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법령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도 법령에 다 나와있는 거지 없는 걸 꾸며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주민들의 14년 된 묵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폐회)

[ 서면답변서 ]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실태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 그리고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이 각각 과세됩니다.
  재산세의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4월부터 6월 20일까지 과세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입력 완료합니다.  6월 20일 이후부터 고지서 인쇄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 및 사망여부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으로 선별 제외하여 최종납세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일괄 인쇄하여 각 자치구에 배부하면 구에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평상시의 사망자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처리되면 주민등록전산망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세무부서에 전달하여 그때마다 상속인을 정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사망자에 대하여 정비한 후 재산세를 부과한 실적은 313건에 8,700만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11인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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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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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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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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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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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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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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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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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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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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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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