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도 전반기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하고.  그래서 또 더구나 우리 행정국장이 한 일주일 있으면 이 사무실에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갑자기 인사말씀을, 마이크 끄고
○위원장 강성택  그냥 해요.  기억에 남는 것들이나.  시작을 해서 내가 발언권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회의 시작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좀 얼떨떨합니다, 사실.  얼떨떨하고 어쨌거나 제가 가야 될 시기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실감은 안 옵니다만 출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실감이 아직 안 옵니다.  이제 안 해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는 나름대로 한 32년 동안 종로에 있었습니다.  종로에 있으면서 스물여덟에 들어와서 서른하나에 결혼을 하고 1남2녀를 둔 부자입니다.
  9급으로 들어와서 4급까지 승진을 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떠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나름대로 공직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고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흔들렸던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어떤 행동들을 바로잡고자 생각했던, 그때에 생각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스피노자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명언이라면 명언을 그때부터 저는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저 자신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저는 생활하는데 철학이라면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진실은 통한다, 통하는데 오래 가지 않아서 밝혀진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해명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면 다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을 느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갑질을 좀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1/3, 구에서 한 2/3 정도를 근무했고요 주사보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지시받고 이렇게 했던 생활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업무적으로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걸 하니까 약 2/5 정도는 소명 받고 하는 일에서 3/5 정도는 요구하고 제출받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명 갑질이라는 걸 좀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부분의 일들은 다 잘됐습니다.  그것들은 직원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고 협력해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소에는 표현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최고의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매년 종로는 성과를 내는데 신기록들을 세워왔습니다, 계속해서.  작년에는 다산목민대상,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188건에 225억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직원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에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부분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을 해가는 수준은 최고다, 종로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의회를 보면 의회가 역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1952년에 시작해서 1962년에 중단됐는데 다시 부활한 게 1991년입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금년까지 하면 한 29년 이렇게 쭉 성장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의회 제8대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이 축적돼서 지금의 최고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구정이 원만하게 또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해서 작년 같은 성과도 이뤄내고, 금년 같은 코로나정국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그야말로 발전해왔고 하는데 왠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묘지명,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묘지명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두 가지 말 중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비극,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비극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무슨 비극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자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비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비극이 뭘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비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뭘까 하는 게 타인과 같이했을 때 이런 비극들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타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뭘까, 같이하는 것이다.  같이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구정, 주민들을 위한 일들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이해를 하고 끌어간다면 우리 주민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끔 얘기할 때 ‘서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주시고 해서 구정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좋다고 느껴졌을 때 바로 시행보다는 한번씩 더 검토해보고 또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그런 장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숙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원한 종로맨으로서 종로가 지속적으로 종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국장님 말씀할 기회를 안 줬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항상 사회에 나가서도 밝은 모습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만나고 또 행하는 행위나 행동이나 지금 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서홍석 과장님도 한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홍석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역의 주민들을 사랑하듯이 저희 직원들도 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저는 우리 국장님보다 조금 더 많이 했더라고요.  한 35년 정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대신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거의 반평생을 여기 종로에서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도 종로를 생각할 거고요 또 죽을 때까지 종로는 제 마음 속의 고향입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직원들과 의회가 협심해서 잘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서홍석 과장님도 사회에 나가서 항상 번창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일주일 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추진 중인 사업 등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은종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은종
총 무 과 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 무  과 장 서홍석
세무 1 과 장 최중련
세무 2 과 장 김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위원장 강성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은종 행정국장은 직원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와 2차 추경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총무과장입니다.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홍석 재무과장입니다.
  최중련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미 세무2과장입니다.
  김상희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 중간에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을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가 두꺼우니까 몇 쪽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소송에서 지고 배상금 나간 지역, 최근 3년간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구에서 평창동 땅이라든가 이쪽에 낙원동 여러 가지 각 동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배상한, 소송에서 져 가지고 배상한 주소로 해서 자료를 해달라는 거죠.  배상금이 얼마 나갔고 위치는 어디고 이름은 누구고 그것을 준비해달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자료 신청은 우선 그것으로 하고 제가 보면 결산을 했는데 예비비 문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우선 김은종 국장님, 우리 구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달 말로 해서 그만두시니까 수고하셨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승진하신 최종하 기획예산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잘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포괄적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결산, 추경 이런 게 다 끝났죠? 끝났는데 우리가 결산서에 이게 보면 259쪽에 보면 예비비가 15개 정도 되네요, 예비비 나간 게. 재무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3개, 문화과 2개, 복지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2개, 건축과, 도로과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나갔어요.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예비비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비비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심의도 안 하고 그러면 청장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나가나요? 아니면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비비가 필요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할 부서에서 청장님까지 예비비 승인 방침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비비가 필요하다, 그 방침이 결정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예비비 승인안을 금액에 따라서 청장님 내지는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거치는 것보다도 일단 쓰고 다음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일단 쓰고 보자, 그렇게 되는 건데 원래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재해, 재난에 관련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6월달에 보통 장마가 많이 오니까 급하게 태풍이 온다든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잖아요?  예비비는 우리가 구에서 보면 보통 우리 구 수입이 5,719억이고 지출이 4,520억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이 1,167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100을 하려면 반올림하면 46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원 사업이든지 문화행사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300, 1억, 2억 이렇게 겨우 하는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짜 적게 나가는 데는 돗자리음악회를 다 보더라도 1,000만원, 또 구역에 관련된 행사도 200, 3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은 안 가져오셨을 텐데 필요하면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행정사무감사 29쪽에도 2019년도 예비비 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로 배상금 이런 거고 문화과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복지지원과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전부 기금으로 많이 해놓고 이렇게 막 쓰고 하는데 제가 봤더니 우리가 행정문화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화경로당 자료에 보니까 5억을 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해 가지고 중소기업융자신청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이런 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예비비, 급할 때 쓰려고 해놓은 예비비를 가지고 별로 급한 것도 아닌 데에 이렇게 막 쓰고 예산, 우리 종로구 보면 부채가 24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막 쓰면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이 국민의 GDP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좀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하라는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이 예비비를 집행한 실적까지 ‘e-호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실적을 체킹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반회계 작년에 쓴 게 88%를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88%면 90% 가까이 쓴 거거든요.  그 수치가 25개 구청 중에서 24위예요.  다른 구청의 경우는 거의 다가 90% 이상을 썼다는 거거든요.  방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평상시에는 지당하고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국가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GDP 성장을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를 총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푼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결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국가의 경제 비상시국을 조금 널리 이해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냥 막 쓰고 우리 종로가 부채가 없으면 그래도 조금씩 당겨쓸 수가 있다지만 그래도 실적 올리기로 그렇게 당겨쓰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뭐 보면 굳이 급하게 안 당겨써도 되는데 쓰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쓰고 문화행사 같은 것도 여기 보면 무슨 마당예술 큰잔치 해 가지고 이런 거, 3∙1운동 이런 거를 이렇게 당겨써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재정신속집행 그래 가지고 쓰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추경도 있고, 추경이 다른 6대 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4월 추경, 6월 추경 해 가지고 추경도 이렇게 막 당겨 가지고 하시고 그러는데 또 가을 되면 또 추경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세입의 증가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연내 집행을 못할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경정을 하는 추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하고도 어저께도 제가 기재부 회의에 갔다왔었거든요.  아마 해야 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도에 88%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사해놓은 걸 보면 우리가 최근 3년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준 거를 보면 2017년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소송패소 변상금 납부 8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승인액이 6억 4,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액수가 예비비 총액 대비 10%가 안 돼요, 2017년도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사업 1건 예비비 지출승인은 총 2,000만원 예비비 총액 대비 여기도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재무과, 세무1과, 문화과 9개 부서 아까 말씀드린 거요 거기에 보면 2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 총액 대비해 가지고 60%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신속집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좀 신속하게 하라고 한다 해 가지고 50% 이상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금년에 또 2020년도에 보면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고 또 추경에 또 할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작년에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 20억 중에서 2,000만원 써서 0.8%고 2019년도에 보면 29억 중에서 23억을 써서 거의 95% 가까이 집행을 한 게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거 다 맞는 사실이고 원칙적으로 그거를 지켜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가 경제정책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라 현실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도 추경에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약간의 어린이놀이터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 추경으로 돌리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런 사항도 발생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추경을 할 때는 가급적 예비비보다는 추경에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에 끌어오고 예비비는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를 다 쓰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비비를 다 쓰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포를 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태가 생긴다면 예비비 몽땅 다 써버리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까지는 저희가 작년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사용한 게 11월달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전시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전시예산은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긴급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목적성 기금을 예전에는 편성했는데 그거를 말고 따로 기금으로 해서 적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치와 상황을 보고 기간까지 상황을 보고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생각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90%, 100%를 다 쓰겠다면 연말 정도에 다 쓰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어느 정도 회의에 갔다왔지만 독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저께 제가 갔다온 게 하위 5개 구청이 갔다왔거든요.  이렇게 나가도 좀 저희가 신속집행이 떨어진다는 거를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왜 그렇게 많이 잡아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잡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일반회계의 1% 이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1%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잡아 가지고 각 과별로 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나눠 쓰기 식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긴급하게 쓸 때만 해야 되지 별로 긴급하지 않은 것에 실적으로 재정신속성으로 해 가지고 쓰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막 쓰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과장님께서 예비비 지출 제한에 대해 가지고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뭐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는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이 있어요.  내재적 제약을 볼 때는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두 번째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이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이용∙전용 등으로 우선적으로 충당이 가능할 때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정법상 제약은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과에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7,300만원 정도 되는 거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일반회계로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결산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사발령을 낼 때도 그래요.  인사발령이 1월 13일자로 됐잖아요?  총무과장님!  1월 13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이 저번에 그 말이 났을 때가 우리은행 통장 입금에 들어온 게 1월 20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1주일 사이에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갑자기 바뀌면 그게 계산이 다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관리도 팀장, 과장님 해 가지고 실무자하고 한꺼번에 바뀌도록 하지 말고 지그재그 식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네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사고 같은 게 안 날 수도 있고 챙겨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총무과에 질의할게요.  총무과 여기 보면 첫 페이지 101쪽에 보면 25명 이상 차이나는 데가 있네요, 몇 군데를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25명 차이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을 보면 요즘 해마다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해 가지고 죽 인구가 1만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도 줄어드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동사무소를 보면 행정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해요.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한데 그런데도 보면 다른 동이나 비슷하게 정원이 14명인데 14.9명 그러면 14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청하고 주민센터하고 인력 배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악동에는 2명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청운효자동도 19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고, 사직동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은 행정수요나 주민 수, 또 각종 신규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수시 변경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도 되는데요 현원에 있어서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매번 의회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반영을 하는데 최근 직원들의 복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유연하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직이 자기계발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6개월 미만짜리들은 정원에 잡히지 않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시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긴급하게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든가 시간선택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추가하고 있고 교남동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전입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대체인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3쪽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450만원 이게 월 나가는 지급액이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450이고 또 여기 8번에 보면 노점상 단속 340만원, 도로보수 320만원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아요.  또 동방문간호 23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총무과장 이경자  무기계약직 임금은 월평균으로 했지만 이분들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민원안내도우미 분들은 30년 이상 되신 분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봉이 되는 거고, 찾동 간호사들은 시에서 이미 임금구조를 결정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호봉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표를 봐서는 직종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경력에 따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매년 6월이고 또 12월이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진급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장님 국장 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두 분 정말 32년, 35년 정말 한결같이 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우리 국장님은 사과나무 좀 많이 심으셨습니까, 그래서?  몇 그루나 심으셨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지금 종로통에 사과나무 잘 크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제가 아직 못 봐서 좀 이따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6급이든 5급이든 진급하시고 또 이번에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종로구가 저도 조사를 해본 결과는 큰 많은 불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진급이나 이런 데 누락되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예비비 사용문제를 만약에 작년부터 그 예비비를 다 사용하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전체 예산의 1/100을 맞춰야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1/100이 아니고 더 거기의 절반 정도로 해도 그래야 예비비를 쓰는 데 너무나 많은 권한을 그냥 예비비로 다 쓰게 해버리면 매년, 최근 한 사오년 간은 그래도 예비비를 얼마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에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를 쓰라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엊그제도 추경을 할 때도 나왔던 문젠데 어린이놀이터 사업, 저는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종로구가 출산율도 저조하고 어린이들도 많이 없고.  평창동, 부암동 와서 애들 키우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놀이터도 없고.  막말로 분유를 사려고 해도 어떤 때는 분유를 살 데가 없어요.
  저도 부암동에 처음에 이사 갈 때 보니까 청운효자동으로 가서 아기 분유를 사왔어요.  애 키우다 보면 느닷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유모차 끌고 나가도 놀이터를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정말 관심을 가져 가지고 2019년도 11월달에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안했으면 2019년 11월이면 우리가 예산할 때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가시고 다른 과장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 2019년 11월달에 했으면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될 때란 말이에요, 본예산이. 예비비로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얘기해서, 작년에도 원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종로사랑상품권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그것은 좋은 사업이다,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를 위해서도 서울시에서 200억을 해준다는데 우리가 4억 부담해서 그것도 못하느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 할인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추경에 넣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사업들도 적어도 그런 오더가 나오고 이게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해에 바로 넣어주세요. 넣어줘야지 이번에 추경에는 1억 5천 나왔다가 나중에 예비비에서 4억이 더 들어와서 5억 5천이 되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은 특히 팀장님들도 많이 예산에 대해서 관여해서 올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과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다 써야 한다니까 이 과 저 과 빨리 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여기에 보면 놀이터 사업을 자료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더니 20년 6월에서 8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공사 시작이 8월이에요.  공사시작은 8월인데 설계용역은 엊그제 추경으로 간 걸로 알아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공사는 해! 뭔 돈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정확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 전체를 가지고 총 공사비가 종로구 관내 전역을 얘기하면 약 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공사가 특별하게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아니라 포괄성 경비에서 잡아놓은 예산 중에서 일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놀이터 사안에 따라서 단계 단계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예비비가 50억인데 이것은 본예산 통과 무조건 해야 돼요.  본예산에서 쓸 생각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더 직원들이 미리 챙겼으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때 바로 들고 와서 해야 되야지,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잖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놔뒀다가 예비비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행정’ 하자고 하는 판인데 그때 종로사랑상품권 4억은 부구청장이 직접 들고 왔어요.
  왜? 그때 과장님들 또 팀장들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한 분들도 있을 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들고 왔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구가 뭐가 필요한지 정말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잡음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제안이 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면 그 사업을 뭔가 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회의 때마다 했던 한글학교나 이런 부분들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절차를 해서 하면 좋은데 꼭 뒤에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체 여기 있는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신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할 사람이 없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2019년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물론 사고 내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기를 보면 부서별로 해 가지고 사고가 들어나 있는데 벽과 접촉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면허증은 다 있는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이경자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조금 집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벽과 부딪힐 경우에는. 1건도 아니고 몇 건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게양 있잖아요? 청와대 인근 가로기 태극기 게양 이게 용역으로 가 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용역으로 가 있는데 외교부 의전총괄 담당관에서 협조에 따라서 게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청와대 국기게양대뿐만 아니라 특정구역 부분이라고 해서 청소라든가 공원녹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구가 갖고 있는 특수한 행정 환경입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인력과 경비를 모두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시켰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행히 실비적인 비용들은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국기게양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비용을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 지자체가 위치한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우리 위원회가 많죠?  106개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자료 137쪽 보시면 107개입니다.
최경애위원  107개, 전에는 100개 미만이었는데 계속 늘어나 가지고 107개가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작년에 100개였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37쪽에서 144쪽까지 보면 위원회가 1년에 1번 한 데도 있고 또 한 번도 안 한 데도 많이 있어요.  2019년도에 보면 공유촉진위원회,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 여기는 2018년, 2019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죽 보면 10개 이상이 한 번도 안 한 부서가 18개나 돼요, 18개.  1번 정도 한 데가 19개 그러면 비슷한 그런 위원회끼리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위원회마다 예산이 다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위원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유사통합 공고공문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유촉진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18년, `19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그냥 폐지해버리고 싶은데 지금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을 잡아 가지고 인위적으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이 빠지다 보니 실무진 입장에서는 약간 소모성이라고 봐서 회의를 안 하고 또 안 하니까 올해 또 회의실적을 잡겠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에 한 번 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조금 반복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전 부서에 유사 통폐합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나뉘는 위원회는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점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20만명 이상 뽑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는 아예 회의도 한번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하실 때 과장한테 질문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꼭 위원회가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회의도 1년, 2년 거치면서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렇게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는 것은 효과 대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서는 꼭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지침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주민정책평가단 회의, 민선 7기잖아요?  그 밑의 부분에 보면 민선7기 공약이행상황에 보시면 만족도 평가가 있기는 한데 10점 만점에 6.75점이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목민대상을 받고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적게 받았잖아요?  앞으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작년 상반기 때는 4월 18일날 오프라인을 하고 하반기 때는 온라인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도가 1차 년도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행률 자체가 지금 봐도 24% 정도 이행이 됐거든요.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해니까 공약이행상태가 사실 아직 이행 안 된 게 많거든요.  이제 4년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올해 24% 되고 30% 죽죽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이 단지 수치적으로 조금 이행률이 낮으니까 점수가 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누그러지면 한번 모아놓고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추진진도와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국장님, 갈 때가 되니까 군기가 빠진 것 같아요. 주무세요, 그냥. 옛날에는 초롱초롱 광이 나더니 지금은 광이 없어, 27페이지 포괄비 좀 봐주세요.  거기 대비해서 117페이지까지 같이 연계시키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포괄비에서 약간 나갔잖아요?  2018년도, `19년도 같이 나갔어요.  그 여비가 나가는데 똑같은 부서만 나갔어요, 4개 과. 그 원인이 있어요?  4개 과만 포괄비를 쓰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특별한 원인보다는 예를 들면 청소과 같은 경우, 아니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수행비서와 같이 특수분야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그분들한테는 통상적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보다 특별하게 더 출장회수를 많이 잡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지만 과에 못 다는 이유는 과는 평균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곱해서 잡고 있거든요.  특수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김금옥위원  그렇다면 11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국내여비 지급현황이 나오잖아요?  총괄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짤 때 이것을 미리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포괄비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해마다 포괄비를 4개 과가 쓰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짤 때 같이 짜버리면 되지, 이것을. 내용이 700만원, 800만원대인데 그것을 사전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포괄비 안 써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실무자 쪽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고 117쪽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방에 갔다 오는 여비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여비고요. 앞의 것들은 관내 국내여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적극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주관부서로 이전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내고 지방이고 서울이고 간에 합쳐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기왕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9개예요.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차량 사고건 말씀하셨잖아요?  차량 사고 나는 거. 44건이 있죠? 작년에도 그 문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말씀드리면 2018년도 49건이고요.  2019년도에 44건으로 전체 수량은 줄었고요.
김금옥위원  그런데 인명피해가 있죠? 약간씩 접촉사고가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접촉사고가 있고 그 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사항도 해주셔서 저희가 직원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격적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사고가 감소가 됐습니다.  청소과에서 대량으로 6건이 증가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김금옥위원  인명사고가 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명사고가 몇 건 있어요.  그 부분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지방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조금 내역을 보면 다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보조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미망인이 유족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자 제출이 따로따로 되고 있어요, 1,400만원씩.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이니까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김금옥위원  물론 행정국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단체라고 봐야 돼요.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뭐가 틀려요?
○행정국장 김은종  미망인은 부인이고
김금옥위원  아니, 미망인이 유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행정국장 김은종  단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분들은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여기에 보조금을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합치려고 안 하는 거지. 거기에 더불어서 진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곳이 광복회예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찾으려고 고생했던 분들인데 광복회는 가장 적게 줘요. 보조금을 600만원밖에 안 줘요, 운영비까지 해서. 그런데 다른 단체는 1,000만원대가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이제 가버리시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검토 안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그 문제는 광복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구청도 여러 광복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사항도 주관부서에 전달을 해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참고하고 이 사항을 전달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차량구매 있죠?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달까지 차량구매를 꽤 많이 하셨어요.  1등급, 2등급 차량구매도 하시고 했는데 다 친환경차로 가다가 또 일부 경유차를 사고 그래요.  올해도 그렇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친환경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구매를 2020년도에 하는 것도 그렇고 왜 경유차량이 중간에 한번씩 섞이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 패러다임과 친환경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부터 공용차량의 의무구매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구매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제외차량이 있습니다.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고시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친환경차량으로 하는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부터는 대상차량의 의무구매가 70%였는데 2020년부터는 100%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또 매년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단순한 구매를 봤을 때는 지정 제외대상이 아닌 것 외에는 120% 구매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100% 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소형승용차는 기고, 중형화물은요?
○총무과장 이경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은 임차를 하거나 신규차량을 할 때는 지정차량 외에는 올해부터는 100% 다 구매를 해야 합니다.
김금옥위원  거기에 지정된 차가 중형화물차는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대형화물은 왜 기죠?
○총무과장 이경자  대형화물은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하는 건데, 그러면 120%까지 간다는 거는 어떤 차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산식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친환경차량도 등급별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등급이 세 등급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점을 더 두기 때문에 수량으로 보면 저희가 100%지만 친환경 구매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보충하면요 트럭 같은 경우에 지금 중형트럭 이런 거는 친환경차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소형 1톤짜리는 지금 전기차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대형은 CNG 가스차로 나와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김금옥위원  대형차 같은 거는 안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보조금 얘기가 잠깐 나와서, 기획예산과장님!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에요, 보조금 문제.  우리 예산이 2,000억일 때, 3,000억일 때, 4,000억일 때, 5,000억일 때, 지금은 5,000억 넘어갑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보조금 문제가 정말 보조금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 재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10년, 20년 전에 200만원 주던 걸 지금도 200만원 줘요.  뭔가 좀 금액도 물가상승도, 밥값도 5,000원짜리가 1만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도 늘어나잖아요?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늘어나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하는 분들이 다 종로구민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될 때 서울시에서 공동체 공동체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종로구 공동체는 이분들,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그래도 한시협회를 하든 공예를 하든 뭘 하든 이런 분들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만원 줘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보조금심의위원 구성 자체도 구에서 할 거 같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분들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주무과장이나 누가 정확히 이 부분을 전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좀 맞게.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우리도 뭐 하나 사업 보면 과에서 사업 하나 올라오면 기본이 몇 백만원, 몇 천만이에요.  주민들이 하니까 당신들은 200만원 가지고 해라?  적어도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에는 손을 봐야 합니다.  이제 국장님 되시니까 주무과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다른 과장님도 혹시라도 그 주무과를 맡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하시죠.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받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쭉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을 다 올려주면 다른 새로운 일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운영의 폭이.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들을 어느 부분은 줄이고 또 새로 해야 할 사업들은 늘려가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공동체로 해 가지고 받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돌려서 해요.  많이 돌려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체가 적어도 10년, 20년 이어진 단체들인데 그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서 쓴다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올해만큼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치행정과장님!  동별 동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김금옥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최경애 위원님도 교남동에 사시는데 무악동하고 교남동하고 주민들 간에 조금 심각하게 다룰 부분이 있는데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위에 농장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정재호위원  예, 도시농업 텃밭이 원래는 땅 경계는 무악동인데 교남동에서 다 해서 거기를 교남동에서 와서 김장도 하고 지금 무악동 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그 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부분만큼은 무악동 쪽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김금옥 위원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들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어떻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밭 명칭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무악동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행촌동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무악동에서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악동하고 행촌동하고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딱히 저희가 중간에서 무악동은 무악동에서 경작을 하고 행촌동은 행촌동에서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농업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지금 기이 행촌동에서 다 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재호위원  무악동에서는 어제 의원들 두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그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의회에서라도 좀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우리 법정 구역에서 교남동 이름을 쓰고, 교남동에서 행사할 때도 김장 나누기 할 때도 그렇게 그분들이 다 주관해서 김장을 해서 교남동으로 가져간다는 거야, 무악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명칭부터가 계속 교남동하고 무악동하고 명칭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도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현명한 길을 내서 주민들이 주민들 간에 괜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신경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는 하는데 동하고 동 문제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택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밖에 없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176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검사결과,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실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그렇다고 보고, 그럼 제일 밑에 제도개선에서 보면 한강다목적운동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다목적운동장이 사실 멀리 있잖아요? 경기도 고양시인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있는데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거리도 멀고 해서 그런지 축구밖에 거의 안 가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끝나면 이어서 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연결되거든요?  실질적인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단에 질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위원  공단으로 넘기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신속집행 실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집행률이 87.37%인데 우리가 신속집행이 여기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네요?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해 가지고 건강도시과가 69%, 도시디자인과 44%, 주거재생과 68%, 건축과 53%인데 87.3%보다 그 부서들이 왜 부진한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87.3% 옆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22.83% 해 가지고 합계가 82%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일 겁니다.  보상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녹지과 같은 경우는 3차 협의까지 들어갔지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지가 23개라 23명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보시면 대부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저희가 보상협의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기재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건의했지만 아직까지는 사인의 재산문제기 때문에 보상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230페이지 각 동별 반장 현황 및 반장 예산집행 내역서 거기 보면 청운효자동이 정원 94명에서 66명이에요. 그러면 반장이 28명이 모자라고 사직동도 30명 정도가 부족하고 이렇게 평창동은 무려 72명이 모자라요.
  교남동 22명, 혜화동 67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반장 하라고 얘기를 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두는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반상회 운영 규정을 보면 반장은 별도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록 작성은 하고 있는지 반상회는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통장 278명이고 그 다음에 반장에 1,479명 중에서 1,129명 정도 있어서 약 350명 정도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반이라든가 동에 가보면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반을 통합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현실적으로 반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이 요즘은 주로 반상회보다는 골목반상회라 해 가지고 몇 명씩 모여서 하는 반상회도 하고요. 또 통장들이 통상형식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세가 점점 반상회를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반상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반마다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작성은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들에 대한 보상이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설 때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특별히 반장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상 반장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월급도 없고 명절에 보상품 주는 거 1년에 달랑 두 번 주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가끔 이불도 주고 그러던데 너무 통장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통장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장들도 생각을 바꿔서 동네에서 봉사한다는 개념을 갖고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죠? 통장회의 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반장님들도 통장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반장들도 행정에 같이, 동행정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모색 중에는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동으로 가봤는데 쓰레기봉투는 각 통장님이 돌리나요? 아니면 와서 직접 가져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쓰레기봉투는 일단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모를 정도로 사인 자체를 아예 받지도 않고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급자들이 봉투를 옛날에는 5장이었다가 지금은 6장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많이 주지도 않는데 사인까지 받아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원칙을 세워놨으면 받고 갖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통장회의 때 얘기를 잘 하셔서, 물론 다 돌리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245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통장워크숍 예산 집행내역 그중에서 보면 통장들은 인원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죽 가셨던데 여기를 보면 2018년도에는 제천시, 제천의림지 역사탐방 해놓고 충북 청주시 2019년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늘 바쁘고 그럴 텐데 이왕 나가는 거 볼거리나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은 데가 7군데인가 8군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최경애위원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곧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해마다 6월 중순쯤에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 푸는 펌프인가요?  펌프 같은 것도 점검을 해 보시고,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서울시에서 보면 2015년부터 매년 민방위 업무평가를 실시했죠?  그런데 우리 구는 점수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은평구가 최우수를 받았고, 강서구가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걸 생각해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민방위 평가 중에서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민방위 대원부터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교육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성에 대한 민방위 대원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덕분에 민방위교육장을 깨끗하게 새로 단장을 했는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교육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교육을 못하는 관계로, 민방위 교육장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여성 민방위 대원들도 따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제독시설이라든가 손 묶는 거라든가.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위원장님이 시켜서 질의는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우리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2019년 12월에 노조에서 직장 갑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한 거 알고 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갑질 하는 거 같다는 조사가 몇 % 나왔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재호위원  과장님들 자료 안 봤습니까?  재무과장님, 몇 %가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습니까?
○재무과장 서홍석  저는 갑질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는 사실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각 동에 지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협조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갑질이라면 갑질이고 본의 아닌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갑질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노조에서 분명히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한 것은 분명히 부서장들, 팀장들까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아는지 물어보려고 제가 하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이 갑질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것은. 우리 최 과장님,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도 생각보다 높았던 정도만 알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죠?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 노조가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근무여건을 편하게 하고 청렴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명이 모여서 노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126명이 참여해서 118명이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93.7%예요, 93.7%.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구 청렴도 못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얘기하다보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는 것도 갑질로 생각하면 갑질로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의회도 해당되는 게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작년에 이것을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도 8~9가지가 해당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갑질을 한다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런 게 나오면 좀 더 생각하고 뒤돌아봐야 하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갑질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복수로. 과장님, 몇 % 나왔을 거 같아요?  54.5% 나왔어요. 과장님이 제일 많아요, 54.5%로. 그 다음이 팀장이 50.4% 뒤의 팀장님들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들 28.9% 나왔어요.
  이것은 그래도 구청의 간부급이랄지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했을 때 우리 의회 쪽 의원들도 더 낮게 나와야 되겠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적게.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갑질이면 갑질이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가장 무시하고 모욕감을 준다는 등 그 다음에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구만. 과장님이 ‘내가 30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2년 된 네가 뭘 안다고 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신규직원들은, 어제도 동행정사무감사 갔더니 신규로 올해 1월에 받은 분들이 각 동에 한두 분씩 있어요.
  순환보직이라고 있던데. 그 직원들 의견을 일부러 더 들었어요.  왜? 기존에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대답들이 나와! 그만큼 나이 차이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의견도 들어주면서, 물론 틀려, 틀리더라도. 내가 해봤지만, 그런 걸 다 해봤잖아요, 과장님 팀장님들은. 해봐서 잘못된 걸 알지만 그래도 의견은 받아주시라고.
  의견은 받아서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더 어떻겠느냐, 더 좋은 방향을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갑질이라고 할까 싶어요.  그냥 무시하니까 말을 무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는대요.
  그런 부분들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갑질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타 부서로 가고 싶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우울증이나 불안 등으로 힘들다’ ‘기타’ 저는 기타가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싶대요, 그분들이 가장 많아요.  비슷해요.
  물론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고 타 부서로 가고 싶은 분도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다음 조사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팀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도 28%라 물론 동료나 주위 민원인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구청에서 그래도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부서에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휴일에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지시하는 경우 있나요, 지금도?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상기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전환점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에서 설문한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해석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구 집행부도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간부들도 함께 공유를 했고 심지어 간부회의 자료로도 발표를 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청장님 이하 이런 부분들은 엄숙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화를 토대로 해서 총무과 주관으로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관을 했었고 계속 개선하는 부분들 문화적 차원의, 제도는 아니지만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로 하고 문화적인 차원 부분들은 문화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서별 단톡방이나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도 갑질문화 시스템을 보면 불필요한 업무지시는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또 비상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난이나 현안부서에서 조금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또 느끼는 직원들의 입장은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운영하도록 계속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갑질 부분은 직원, 간부, 의회, 노조 다 같이 종로구에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직장에 고충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해보면 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이나 정확히 행동들이나 그런 것도 아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86%예요, 뭔가 고민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면 시정이 안 되는 게 86%인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웬만하면 직원들한테 6시 후에 또 주말에는 전화를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전화하면 안 받는 경우도 많고 받으면 ‘일요일날 휴일날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정 급한 거는 그 말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되돌아봐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는 과연 휴일날 문자나, 그런데 지금은 문자라도 보내서 ‘통화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의원 막 되고는 뭘 모르니까 당장 현장에서 급하면 전화를 해요, 일요일날도 했었는데.  우리도 되돌아봐져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더 안 올라올 수 있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신규직원들이 순환보직이 1년이면 무조건 동에 근무를 시켰다가 1년이면 순환보직이라고 다 불러들이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그걸 기간을 좀 늘려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건 총무과장에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경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가 계속 전보 같은 경우에는 전보기준위원회라고 일반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기준을 합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직원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꾸 그 부분이 화두가 돼서 논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했고, 1년이 짧다는 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정재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신규가 오니까 각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까도 보면 동에 14명밖에 없어요, 복지 빼고 뭐 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로 오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규가 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이 어른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제 좀 알 만하니까, 또 업무도 알 만하니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담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가장 큰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데 1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신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원들이 관리자가 동장님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을 좀 할 만하면, 그런데 어차피 어제도 보니까 공무원이 팔십 몇 년 생, 구십 몇 년 생, 92년생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던데 그분들한테 아까도 과장님도 32년, 35년을 해요.
  처음에 동에서 한 2년 한다고 해서 다양한 경험 못 배우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한번 2년 갔어도 처음에 업무를 한 2년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낫지 그냥 1년 동안에 뭔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191쪽 좀 봐주실래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보시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성과금이 적은 게 더 많아요.  기준이 있나요, 성과금 지급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준이라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올리게 되면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했는지 그걸 항목별로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적합한 것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그 위원회에서 2018년도는 92억 4천 정도가 돼서 330만원의 성과금 지급을 했는데 2019년도는 3억 3천이 됐는데 39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경상비에 인건비 같은 거를 절약하면 절약금액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느냐니까요, 규정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사업비 같은 거는 1%, 경상비는 10%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명단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몇 가지는 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 안 하고 있는 게 인사위원회하고 후생복지위원회예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 이 두 가지가 명단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명단을.  그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공교롭게도 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정확한 규정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명단이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위원들한테 청탁을 하거나 그런
김금옥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돌리잖아요. 순환시키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공개가 된다고 해서 순환되는데 누가 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17명 정도 중에서
김금옥위원  누가 뭘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개가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5명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별도 비공개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
김금옥위원  아니, 법에는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위원회는?
○총무과장 이경자  후생복지위원회는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직위에 따라서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는 노조에서 추천하고 내부 저희 구청 직원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총무과장이라든가
김금옥위원  그래서 공개를 안 해도 된다?
○총무과장 이경자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보시면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조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계획 이거는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금옥위원  구정운영 기본계획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4개년 계획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금옥위원  4년마다 한번씩 하고, 기본계획은 1년에 한번씩 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죠?  구민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하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4개년 계획도 그렇고 주요업무계획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일부 주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한번 보고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반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반장님들 상품권 작년에도 저희가 3개 동을 했을 때 전혀 지급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시정조치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전혀 안 됐어요.  딱 한 동만 됐어요, 한 동만.  상품권이 나왔을 때 두 가지로 나온다며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거기 동만 각 반장님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상품권을 어떤 걸로 선택할 건가.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전달과정을 모른답니다.  통장님이 사인해 가지고 다 가져가요, 다른 곳은.  그래서 전달이 됐는지를 자기들도 확실하게 모른대요.
  그런데 그게 시정을 작년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반장님이 자꾸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장의 역할이 없어져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반장조직이 행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그 조직 운영 하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상품권을 제대로 챙겨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김금옥위원  지시는 했는데 그러면 감독은 안 했다는 소리죠, 그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제가 다른 동은 다 확인을 했어요.  거의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한 동만 유일하게 반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상품권을 선택하게 해서 줬답니다, 거기는.  그 부분을 또 한번 더 짚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를 지금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고
김금옥위원  그러면 거기도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계획 수립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없다고.  그러고 뭘 갖다 줬느냐 하면 추진계획을 갖다 줬어요, 추진계획.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만 갖다 줬어요.  제 얘기는 기본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게 없어 가지고 추진계획만 왔어요.  이 조례 7조 1항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 그걸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걸 확인하시고 시정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줘야지 계획도 없는 공모사업을 왜 줍니까, 거기를?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재무과 과장님!  저번에 5년치 수의계약서 달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서홍석  예.
김금옥위원  이건 5년이 아니고 종신계약서예요, 종신계약서.  누구도 다른 업자가 들어올 수 없는 종신계약서.  한 번도 업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년 그 사람들이 계속 세 번 하고 들어오고, 우리가 네 번씩 하게 되어 있죠?  1년에 그 사람들이 네 번 한 적은 없고 거의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5년 동안.  지금 5년 동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십년 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걸 네 번으로 할 때 세 번으로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신 수의계약서를 처음 봐요.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서홍석  재무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꼭 필요한 업체들이 선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는 그 업체들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김금옥위원  공사, 용역, 물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잘하니까 지속적으로 쓴다?  그러면 신규업체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하려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려면.
○재무과장 서홍석  신규업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이 일부 수의계약이든 전자입찰계약이든 전부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데요
김금옥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재무과장 서홍석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금옥위원  수의계약이 전혀 안 변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서홍석  그런데 신규업체들이 좀 영세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김금옥위원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이 사람들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서홍석  당연히 그분들이 해당부서의 공사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김금옥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들이 편해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계약을.  한번 시켜놓으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일하기 편하니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재무과장 서홍석  연속성이 있는 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는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내역서를 꼼꼼하게 뽑을 수 있는 분들 같으면 해당부서에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게 가장 편한 게 다른 사람도 넣었을 건데 계속 그 회사만 줬어요, 계속.  전부 물품이나 용역, 공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참여 못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하반기에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먼저, 속도 좀 내겠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업무들이 많은데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많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요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노조에서나 직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청진지하보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이 청진지하보도 유지관리 비용이 1년 연간 6,800여 만원이 들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국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것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나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건설관리과나 이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수입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저걸 활용하기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본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공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공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방에 우리가 자매결연이 된 도시, 아까 보고에도 나왔듯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들한테 그 사람들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면, 두 면 지금 현재 해주고 있어요, 청진지하보도에.
  그러면 최소 유지비용이라도 어떻게 확보하면서 해야지. 유지비용은 매년 7,000만원씩 들어가면서 영월 홍보해주고 정읍 홍보해주고 이 7,000만원은 우리 세금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종로구 전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우호도시는 우리 행정국에 연관되어 있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요.  홍보전산과나 문화관광국이나 종로구 전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어도 유지비는 수입을 일구고 나머지 부분을 공공으로 쓴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유지비 7,000만원을 우리가 내면서, 지금 시 광고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하고 자매도시도 있고 도서관 홍보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입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 유지비는 적어도 본전은 유지하게 하자, 유지비는 적어도 받게 하자 하는 부분을 집행부 회의 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권고사항들이 우리한테 오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권고사항이 오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행해라 시정하라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감사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강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 명확화와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 정비기준 마련’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2018년도 8월 6일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종로구 총무과에 이것을 해요. 권고를 했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행 중이라고는 나와요.  자료에 보면 이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종로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개정 검토가 언제로 되어 있느냐, 언제로 지금 해놨어요? 언제 하겠다고 해놨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2020년 12월 중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공무직근로자들 채용의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려왔는데요.  사실 공무직은 조금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복무나 임금교섭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구청장협의회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대상이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이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교섭에는 매년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단체교섭에는 지금 되어 있는 근로자의 청렴의무라든가 징계유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치구별로 규정화하는 부분들의 안을 만들어라 하는 게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들을 걸칠 수 있는 조항들은 각자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복무조례라든가 단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난번 단체교섭할 때 공무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찾동도 있고
정재호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적용대상을 2021년부터 하자는 게 단체교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 시간을 2020년으로 잡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2018년 8월 6일이면 벌써 2년 전 아닙니까?  2년 전에 권고가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021년 1월부터 하니까 2020년 12월에 하겠다?  여태껏 2년 동안은 뭐 하셨냐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말씀을 드리면 이 단체교섭 안에 그 내용들이, 이해관계자들하고 규정 만드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권익위 권고안 취지를 살리는 부분들은 단위별로 조례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채용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이 산발적으로 단위별로는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단일 규정으로 만들 때는 다른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어떤 임금적용 대상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과 계속 협의하고 그리고 저희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 25개 구가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나지 않는데 여기에서 말한 그런 권고사항의 의미, 기본적인 취지부분은 충분히 현장에서 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 내용은 내가 예를 하나 든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면 우리가 2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조례제정을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항도 있을 것 아니냐고, 이 건 말고. 다른 사안들은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면 6개월 내지 1년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도 권익위원회에서 감사과를 통해서 저희 총무과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권익위에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전후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에 얘기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하라는 뜻에서 우리 종로구에도 감사담당관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해요.  옴부즈만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넣었어! 답변이 2년, 3년이 지나도 안 오면 옴부즈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행을 해주고 이행실적이 저조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국가에서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지만 우리는 옴부즈만 제도로 갈 거 아니에요? 종로구는. 이번 회기 때 감사담당관에서 그 조례는 제정했어요.  그리고 종로구 정원규칙에 보면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하고 폐지할 때는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 정원규칙에서. 직원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금 제정, 개정 많이 하죠?
○총무과장 이경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수시로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수시로 하는데 이게 제·개정을 하고도 우리한테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살펴보니 그전에는 조례규칙 개정이 통보가 되면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의회가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는 별도로 부서통보 말고 의회에 별도로 10일 이내에 다 통보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 얘기해서. `18년도에는 개정해도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의회 보내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 `19년도, 20년도 이런 부분들이 오고는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시정되어져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강사님들을 모시죠?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많이 모시죠? 강사님들 강사수당이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국회의원급이면 1시간에 얼마, 언론사 대표 이런 분들은 조금 적게, 또 구의회 의원 이상이면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18년도, `19년도에 한 걸 보면 어떤 분은 2시간을 했는데 50만원 받아가신 분이 있어요, 교수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 받아가는 분도 있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 시간은 2시간으로 똑같은데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관련한 지급기준은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책정되는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있고. 그런데 가장 궁금해 하시고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 100만원짜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2018년도에 강사명을 유홍준 교수님과 최태성 교수님이 초청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는 기준을 최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1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인지도라든가 유명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강사료를 드린 거고요.  유홍준 교수 같은 경우 2시간,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수강인원에 따라서 20~30% 가산율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적법하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래도 이 앞의 지급기준하고, 우리가 자료 받은 바로는. 지급기준하고 총무과에서 지급한 금액하고 편차가 있어요.  지금 교수들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교수도 특별 1급과 2급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특별 1급은 일반교수가 못 들어가요.  총장급이 들어가야 돼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사, 국회의원, 장관, 총장들만 특별 1급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별 1급 대우를 해준 분들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조금 저희가
정재호위원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도 교육을 많이 의뢰해서 받아요,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더 주고 싶어! 그런데 해봐야 32만원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으면 그 이상 우리가 지급을 안 해요.  아까 물론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또 같은 교수면 아무리 좀 더 유명하다고 해도, 우리 김금옥 의원하고 저를 보면 제가 좀 더 잘 생겼잖아! 그렇다고 저를 더 주고 그러면 안 돼, 가능하면.
  미안합니다, 예를 그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 자체 강사료 지급기준안을 마련해서 강사료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어떤 교수는 50만원밖에 안 주잖아?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도 가급적 그 기준에 맞추고 운영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적정 기준이 너무 낮아서 저희도 모시고 싶은 분들을 금액이 안 맞아서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바꿀 수 있는 규정들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바꾸든지, 그런데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죠? 기준이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을 적용하는데 강사료는 매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보편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종로구에 하달된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대한 추진결과에서 보니까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연구결과를 병행해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온 게 2018년 10월 8일이에요.  2018년 10월 8일날 조례를 해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2018년 2월 25일날 조례를 개정해놓은 게 있어요.  훨씬 전에 5개월 전에 조례를 개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18년 10월달에 잘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라,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5월달에 우리는 해놨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종로구 홈페이지에 전부 연구결과를 공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새올에는 공개했는데 홈페이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구 연구용역 결과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걸 못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올해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아직 게시되지 않았으면 바로 게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고 직원들 공람하기 위해서 새올에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많은 기관에서 이런 연구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꼭 홈페이지에 다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안 올라온 상황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점심 먹고 1시간이 지났는데 10여 분 쉬었다 하시죠?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2019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관련해서 읽으셨는데요 우리한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총무과장님, 5쪽을 봐주세요.  국장님은 너무 수고가 많으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5쪽을 보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부터 쭉 읽어내려 가다보면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은 안 되어서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근거가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이 포이펫 세종학당은 학교 프로그램은 세종학당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로 업무협의를 역할분담을 했고요 공사가 지금 본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3개 동은 신축하는 과정인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원래 학생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선생님 파견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세종학당에서 포이펫시에서 온라인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현재 38명이 수업을 세종학당 플랫폼에 올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개관도 안 했는데 누가 모집을 합니까?  지금 개관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그거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운영 주체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세종학당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은 종로구에서 하고,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교재 운영 그런 부분들은 세종학당, 그리고 공사
라도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한테 보고된 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당초 계획부터 보고드렸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하겠다고만 보고됐지 그 이후에 보고가 된 게 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온라인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IT강국인 우리나라조차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가볍게 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척 궁금해요.  그쪽에서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정도의 학생들이 되어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자  온라인 프로그램은 세종학당 플랫폼에 기존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플랫폼에 일단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학당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운영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 핸드폰이라든가 핸드폰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모집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포이펫시 주민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현재 38명, 그리고 더 추가로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왕 하신 김에 하나씩 합시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225쪽입니다.  지금 우리 동 주민들, 또 서울시민들이 폭염을 대비해서 그늘막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설치는 누가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늘막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하고요
라도균위원  재난안전과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겨울에 또, 지금은 한여름이라고 하지만 아울러서 겨울 한파 대비 바람막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227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라도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그런데 동주민센터 공사비 집행내역을 보면 그냥 간단히 2019년도로 넘어갑시다.  228쪽으로 넘어가시면 상당히 계약업체가 눈에 익어요.  선정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제가 계약업체까지는 사실 일일이 확인치는 않았었는데요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 자체에서
라도균위원  공사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라도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한다고 판정을 내려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수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돈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라도균위원  뭐 특정업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선정을 잘 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230쪽입니다.  제가 혜화동, 이화동을 어제 동행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평창동하고 부암동을 해서 네 곳을 다녀왔는데 참으로 기쁜 일은 좋은 일은 동장 이하 전 직원이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자세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화동의 경우를 보시면 반장이 정원이 89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89명입니다.  한분도 결원이 없어요.  이건 제가 상당히 놀란 일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사무소를 감사 갔을 때 모 동은 결원이 거의 50%에 육박한 동이 있었어요.  거기와 비교를 한다면 이화동은 동장을 비롯한 행정팀장 이하 직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은 각 동에 전파를 하셔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잘하는 동은 잘하는 거고 또 못 미치는 동은 잘 따를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울러서 방금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하세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5만원이 30년 전의 5만원입니다.  30년 전 5만원이면 지금 가치로 보면 5,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이걸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하시면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반장님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단 말이에요.  법을 떠나서, 법은 5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예산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제 국장님 되시지 않습니까?  잘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격려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231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 하고요 또 위원님들 끝나면 다른 과를 또 할게요.  자율방범대죠.  순찰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율방범대 일지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준이 있느냐고요.  순찰 횟수의 기준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건 따로 저희가 순찰을 일주일에 몇 번 해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자율로
라도균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저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120회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현황표를 보면 120회가 맞는 것 같아요, 한달에 10회.  그래서인지 120회로 다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어디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231쪽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라도균위원  231쪽 순찰 횟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순찰 횟수가 102회부터 129회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120회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135회, 140회
라도균위원  많은 데는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게 그래서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을 바로바로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기준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따로 없죠?  그런데 왜 120회로 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율적으로
라도균위원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맞잖아.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식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120회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120회 기준을?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순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식비 지원이 사실은 작년에 조금 지원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거의 그간 90% 이상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 활동은 특별히 저희가 한달에 몇 번 해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도균위원  특별히 하라고 않는데 그렇다면 왜 지원 액수가 다릅니까?  과장님,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지원 액수가 달라요?  그러면 동일하게 줘야죠.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면 그만큼 수고를 하시니까 횟수에 대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매월 33만원이 최대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해도 33만원만 나가는 것뿐이지 그 이상 많이 하는 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원이 많이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거기 과장님께서 직접 보세요.  효자동 129회 순찰 횟수가요.  129회인데 396만원이에요.  무악동 85회예요, 39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창신3동 93회예요.  이걸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게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인에 대해서 3,300원 지원해줍니다, 야간 급식비를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인당 우리가 한 10명이 나오면 3,000원만 할 수도 있지만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더 인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그 급식비를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정재호 운영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재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보다 더 오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러니까요.
라도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표에 의거하면 제3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잘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234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치회관 강사님들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강사분들에 대한 따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일종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분이 안 계신가요?  파악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이분들이 자영업자인 상태인 경우는 실직이라든가 달리 보호할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도 최소한도 격려쯤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발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2020년도 상반기 체련대회를 할 수 없음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를 할 계획이 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체력단련비로
○총무과장 이경자  7월 1일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바로 이 점입니다.  체력단련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 재원에 넣는 방법도 있으나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처하고 활동하는데 상당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뿐은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훌륭한 계획을 하셨어요.  이 계획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생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회 강사분들에게 최소한도 최저라도 지급이 안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뭔가를 계획하면 좋겠다, 그 재원은 우리 예산이 안 된다면 자치회관의 적립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동사무소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주면 그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것은 따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강사분들이 일시에 지금 못 하는데 코로나19가 또 정리가 돼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재개하게 되면 만약에 그때 강사분들을 다시 채용했을 때는 강사 부족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할 우려가 있어요.  그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246쪽입니다.  요새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 정책으로 해서 북한을 거의 달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의 행동은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를 자꾸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여 그에 대한 대책도 지방자치단체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혹시 점검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거 관계되어 가지고 연락이 와서 저희도 지금 현재 방독면과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하라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도 내려보냈고요.  각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민방위팀에서도 각 동 시설점검을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공문은 내려보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계속 을지연습이 2년 동안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그러나 그게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하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민방위 담당팀장님이 그 직에 몇 년간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몇 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잘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혹시 총무과장님, 민방위 담당팀장께서 몇 년간 그 직에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보직을 받고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6급으로만 근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논의한 부분도 있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특정직의 특정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한 번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왜 타구는 하는데 못 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인사계획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경자  전보계획 말씀이십니까?
라도균위원  예, 전보계획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전보계획은 지금 공개됐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급까지 할 계획입니까? 몇 급까지 언제 며칠 자로?
○총무과장 이경자  6급 이상은 7월 1일자로 하고요.
라도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구의회가 원구성이 돼요.  원구성이 곧 7월초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곧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관 승진자가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자, 여기는 의회지 않습니까?  의회면 새로 원구성된 의장단에서 필요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미리 발령을 내 버리면 새로 원구성된 의장단에서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구성에 따라서 협의하는 부분들은
라도균위원  아니, 원구성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원구성 일정에 맞춰서 협의하는 것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라도균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분이 가시면 6급을 주무계장 자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발령받아 오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의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7명이 승진하신 자리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의회의 원구성에 따라서 특정 팀장을 요구한다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거나 저희한테
라도균위원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본
라도균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지금까지 특례적으로 보시면 사무관까지는 발령 나시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인사에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사무관은 7월 1일자로 내고 그리고 7월 20일 정도에 6급 이하를 발령 내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충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의회도 원구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의회 부분들이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라도균위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시라면 저희는 그 부분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일정에 맞춰 인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라도균위원  적절하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아니, 소신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전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어차피 저희가 의회 인사할 때는 사전에 협의
라도균위원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직원을 의장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응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요청하는 게 아니라 협의입니다.
라도균위원  의회에서 직원 보낼 때 의장하고 협의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협의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판단하셔서 하시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다음 위원님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구민이 제보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표창하죠?  이것저것 표창을 하죠? 특히 작년의 경우 통장송년회 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표창도 하고 많이 표창을 하죠?  누가 담당이죠?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표창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우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바뀐 지가 언제죠? 빨리 검색해 보세요.  작년 몇 월인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몇 월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어느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일은,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도 각성을 해야 돼요.  요즘 직원들이 우리 국장님들이 다섯 분이 한 번에 다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구청장님도 3선이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안일해지는 게 아니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부분을 한 건데, 2019년도 12월에 표창을 주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바뀌었는데 그전 사람 이름으로 표창장이 나가고 이러면, 정말 하나하나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이 디테일한 거 얼마나 좋아해요?
  디테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물론 과장들이 체크를 안 하고 밑의 담당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바꿔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바꿔줬습니다.
정재호위원  받으면서 사진 찍을 때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국 장관 어떻게 됐어요? 표창장 허위로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문제되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조국이 그 표창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보한 분이 사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제보를 했어요.  이렇게 종로구에서 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과가 눈에 띄어서 그렇게 됐는데 다른 과 전체도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주민들이 지켜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적법한지 이런 부분들, 물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칭찬이 됐었지만 수범사례라고 1건 나왔는데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다 발견되지 않아서 칭찬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원래 정해지면 주거재생과 사업이지만 이 부분들이 예산이 그 동네 보조사업인데 60% 예산이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되어 있었어요, 약 2,000만원뿐인데 그분들이 걷어서라도 하겠다 하니까 구에서 담당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위험하지만, 만약에 안 걷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은 지원한다고 했는데 안 걷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대화하면서 믿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은 언제든지 권하는데 이렇게 뒤로 가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세무과 취득세 비과세 감면이 1과예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감면하고 추징하는 게?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요즘 감면 건수는 500건, 550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늘었어요.
○세무1과장 최중련  그게 무악동 건 때문에 롯데캐슬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정재호위원  아, 그래요?
○세무1과장 최중련  그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3년간 추징건수를 제가 봤더니 2017년도는 9건이었고, 2018년도는 6건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2건밖에 안 돼요.  추징할 수 있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최중련  2019년도의 2건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16건 정도 추징한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도에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는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나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자료 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세요.
○세무1과장 최중련  16건에 299억 정도 추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나는 점점 줄어들어서 조사활동을 덜 하시나
○세무1과장 최중련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열 몇 건이 더 있으시다면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자료가 올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강성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위원  저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한 가정에 80만원, 3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일부 100만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우리가 집이라도 하나 있다, 땅이라도 하나 있다 이럴 경우에 요즘 재산세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몇 % 오른 겁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2017년도에는 개별주택이 5% 상승하고 공동주택이 5.63% 상승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7.06%, 7.46%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과거보다 많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별주택이 9.95%, 공동주택이 6.1% 그리고 공시지가가 10. 몇% 정도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 가격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재산세 부과금액이 상승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국가에서 어렵다고 재난지원금까지 주고 또 소상공인 지원도 해주고 국가예산을 이렇게 퍼내면서 세금을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갈수록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최중련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나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 6월 1일자로 주택공시가 되어 가지고 결정할 때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에 9.95%였는데 금년은 5. 몇% 정도 부과하는 걸로 상승률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최경애위원  2019년도에 10% 넘게 했다가 2020년도에는 5.5%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말고
○세무1과장 최중련  5.68%
최경애위원  차라리 세금을 안 올리는 게 낫죠. 일부 주고 세금은 그렇게 왕창 올리고 지금 종로든 어디든 1가에서 3가까지 보면 통째로 비어있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재산세 낼 수 있겠어요?
○세무1과장 최중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게 사실이고 또 지방정부나 국가에서는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재원이 없으면 이끌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무리 그래도 자꾸 구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여기저기 퍼주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15만 조금 넘는데 구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세무1과장 최중련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우리 세금을 올리려면 한 3년 정도라도 세금을 올리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세금 올리고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집을 팔아도 구청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무1과장 최중련  개인 재산을 팔 때 구청의 허락을 받는 거는 없고요 그만큼 요새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양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경애위원  다음에라도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구청의 허락 받아서 집을 팔아야 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금도 좀 덜 올리고요 세금 때문에 죽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호위원  하나만, 지금 자료 받은 것 때문에 계속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소송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평창동 432번지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좀 정리가 빠른 시간에 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사항은 청소과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듣는 게 세세하고 자세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송현부지에 대해서 작년도 두 번에 걸쳐서 뭘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토론회를 두 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두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구청에서 한 번 하고 트윈트리타워에서
라도균위원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북촌지구단위까지 변경해가면서 문화공원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일부 구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던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도 들었는데 타이틀은 반대인데 안의 내용을 보면 완전 공원을 반대하고 그 안에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지어달라는 민원이고 토론회 때도 많이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아마 정식으로 시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정식으로 논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동안 35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도 했지만 결단을 내려서 깨끗하게 수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제가 바랐던 거고 그렇게 후배들한테, 실수라는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결단을 내려서 수정해서 말끔하게 정리했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한말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서홍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관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할 것은 수습하고 또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더 발전하는 우리 행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서홍석
  세무1과장  최중련
  세무2과장  김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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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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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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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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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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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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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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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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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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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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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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