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3일(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라도균 의원)
1.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03분 개의)
먼저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강성택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준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진경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복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도균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라도균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라도균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옥외 영업 장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소음, 냄새 등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장 외의 영업 즉, 옥외영업을 최대한도로 허용해주자는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외영업은 영업소 앞에 있는 도로, 인도, 건물후퇴선, 건물테라스, 건물마당, 건물옥상, 건물내부에 있는 공유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구 도시와 신도시가 혼합되어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적법한 경우가 있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영업하는데 큰 이득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옥외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익으로서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자체 단속도 하고 또 경쟁업소 간에 서로 민원신고로 인해서 단속처벌이 반복되고 그래서 영업주들이 무척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로구는 아직까지 옥외영업에 대한 자체 기준, 규정,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종로구에 보면 특히 관철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익선동, 대학로 그런 데가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고 그랬는데 종로구청 인근에 있는 대형빌딩인 D타워는 실내이지만 옥외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옥외영업을 보면 참 모양이 좋습니다. 저도 답답한 실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차를 한 잔 하더라도 실외로 나가서 하는 게 여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가 아닌 타 시·구 또 인접한 중구에서는 완화조치를 해왔습니다. 인천, 수원, 춘천, 하남, 남양주, 원주, 전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고양시에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구에서는 201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업계 옥외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고시해 가지고 관광특구지역 내에서 옥외영업의 기준을 정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도로 상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한 바 있고 마포구에서도 홍대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옥외영업을 완화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시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옥외영업을 완화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2조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영업점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 장소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처리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와는 옥외영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완화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법 규정대로 적용해서 법을 잘 지키게끔 지도하는 건 좋지만 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영업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없습니다.
즉 옥외영업 완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령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옥외영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완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종로구에 신고처리 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장 외의 영업이 신고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영업주에게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고건수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청장님! 지금 코로나시대에 영업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 규정을 엄격한 잣대로 재는 것보다는 영업주들에게 많은 편의를 보여서 우리 종로구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살 길을 좀 터주셨으면 합니다.
종로구는, 우리 종로통은 추억의 거리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종로가 굉장히 추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앞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종로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탑골공원을 찾아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향수에 젖어서 찾는 겁니다.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도 종로란 향수를 찾아서 골목길에서 막걸리 한 잔, 그냥 주저앉아서 얘기하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서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인 20~30대에게 무슨 추억을 줘서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 종로를 찾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옥외 영업이 다소 어렵겠지만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분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옥외영업에 대한 완화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시대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의 룰을 파괴하고 종로구민만의 도심의 정취를 살리면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5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가 2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위기를 온 몸으로 겪어내는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연말에는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그때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14조 5,000억원을 편성하여 제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5개 자치구에서 먼저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협력해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은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질적인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자치구 협력의 민생대책이 하루빨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우리 구 분담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국·시비보조금, 구비분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면밀한 공정 검토를 통한 계속사업비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98억원으로 기정예산 4,948억원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94억원으로 기정예산 4,444억원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148억 4,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한편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1위란 큰 성과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인센티브로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구 공동사업 공모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자치구 분담금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재난지원금 2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에 지원근거를 규정한 경비로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등 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공정을 따져 하반기 추경 이전에 지출이 예상되는 신규 계속사업으로서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어린이집 리모델링, 제설용 도로열선시범사업, 의회 회의진행시스템 장비구축 등에 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임시청사 이전 조직개편 직원후생 등 청사 및 조직유지관리를 위해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결정되는 사업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보다 탄력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0회에 걸쳐서 16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자치구 협력민생대책재난지원금과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필수법정경비, 계속사업비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전영준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지금 호명된 다섯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저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개별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양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재호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최경애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