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1일(수) 11시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강민경 의원, 최경애 의원, 경점순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을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지지해주신 명륜, 혜화, 이화, 종로1~4가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과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전국 240여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약소하게 진행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취임식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취임식 대신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양로원, 어려운 이웃,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체한 곳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취임식을 취소한 곳은 물론이고, 구내식당에서 조촐하게 취임식을 치른 곳, 취임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내빈소개와 축사 등의 순서를 모두 생략한 곳, 공무원들만 참석하여 정례조회로 취임식을 대신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취임식 행사를 진행하고 단체장 취임식이 아닌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단체장 임명식으로 행사를 치른 곳도 있었습니다.
취임 단상에는 단체장 내외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함께 자리를 하게 한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을 절감하고 허례허식을 철폐하면서 지방선거로 인해 흐트러진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취임식 모습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목표와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민선 5기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청장님의 취임식을 상기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구청장 취임으로 변화와 희망을 품었던 17만 종로구민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일까요?
기존의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고루했던 취임식 모습에 실망하신 구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의 취임식의 자리는 중앙 정치인만 등장하는 중앙정치의 무대가 결코 아닙니다. 중앙정치인의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과 배려의 한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임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가 종로구민의 머리와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더구나 구청장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구정을 수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8년간 종로구정을 이끌어 온 전임 청장님이 신임 청장 취임에 대해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종로구의회의 원로 중에 한 분이라도 덕담이 있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만약 이분들도 정치인들이라 판단되었다면 정치인들의 축사는 아예 제외하고 주민들의 축하메시지로만 구성하였으면 그 또한 정말 인상 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두어 시간의 취임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김영종 신임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행정 철학과 우리 구에 대한 비전이 취임식에 잘 투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은 구민들께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낡은 관념과 습관이나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듯한 취임식, 각종 행사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행사를 준비하였던 또 앞으로도 비슷한 행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이러한 점을 깊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17만 구민과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 4년이란 세월은 길고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4년 후 구청장님과 본인 또한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강민경 의원, 최경애 의원, 경점순 의원 발의)
(11시11분)
이 규칙안은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회의 환경의 변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의회 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저해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보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 및 발언순서와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심사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안을 신설하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질문 요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정질문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 및 녹음 자료 중에는 구정질문하는 의원 외의 육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상물을 회의장 안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등 회의규칙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회의 규칙은 의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율하는 제도로 의회의 주인된 자세로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범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식)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