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4일(월)  11시0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찜통 무더위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이제 그 무더위가 물러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우리 구 동대문 일대에 밀접한 영세봉제사업자 여성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과 육아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고있어 봉제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선배위원님들께서는 인지하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8월 3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6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창신동 지역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 봉제의류를 제조, 공급하는 생산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가내수공업 형태로 영세하며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들은 거의 기혼여성들로 육아와 가사를 돌보면서 가족의 생계도 유지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삶의 질과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번 창신동 197번지 11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창신동지역에 봉제 여성근로자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여성근로자들이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 측면에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연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셨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자산이 앞으로 의회에서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현장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현장을 보고 이 물건이 과연 입지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확인한 연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을 본 다음에 질의, 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을 보고 나서 논의를 하자.  일단 현장을 갔다와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재청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땅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고 그렇죠?  겨우 사실은 공시지가 조금 웃도는 가격인데 사실상 진짜로 사고 팔고 하는 가격은 한  2천만원선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는데 절차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입하거나 변경하는 데는 위원들이 현장을 봐야지 그림, 약도 이걸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돼서 가까운데 1시간이면 되지 않겠어요?  가서 물건이나 입지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김복동위원님 말씀처럼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의회가 달라져야지 만날 책상에 앉아 가지고 물건 사고 그래서 되겠어요?
  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사고 입지가  틀리다고 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더 좋은 것을 사자 그렇게 나와야지, 가보셨어요?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지금 안재홍위원께서, 저는 지역이라 하루에 5번씩 다닙니다.)
  물론 지역이시니까 김복동위원님이야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할 때 봐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오늘만은 지역구 의원이고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강수길의원님께서 한 부탁도 있고그래서)
  산다니까요.  안 산다는 게 아니고 사는데 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가정복지과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건 파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가격이 또 변동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가시더라도 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판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구청에서 산다고 하니까 가격을 올리거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우리가 갔다하면 평당 몇 백은 올라가요.)
안재홍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매수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그 건물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격은 어느 정도다.  
  이 사람은 그 가격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거의 계약이 이루어질 단계인데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 통과를 해야 집행을 한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훼방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일을 할 때 적어도 의사표시를 적어도 의회 의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취득하는게 맞다고 보여진다면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집 살 때, 아파트 살 때 가보지도 않고 아파트 삽니까?
  복지과장님!  지금 저기 롯데아파트 사시는데 강남에 잠원동 사는데 그걸 팔고 강북의 뉴타운으로 오셔서 은평 뉴타운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림만 보고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가보지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재산을 취득할 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걸 보지도 않고 취득하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가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중인데 담당과장이 얘기할 순서가 아니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고 김복동위원께서는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담당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소지가 아니에요.  지금 원칙으로는 안재홍위원 말씀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이 거시기 그런다라면 공시지가가 3억 3,500만원인데 감정가가 6억 1천만원이나 나온 데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공시지가보다 거의 곱이란 말이야.  이 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현지에 가서 알아볼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지역 구의원 강수길의원께서 깊이 있게 따져봤을 것이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예상가라고 했는데 추정가격이라고 했는데 나도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에서 추정가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로 시세예요.  이게 시세예요.  추정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감정가 산출가가 6억 1천이면 이 이상으로는 못 사지만 이하로는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감정가가 6억 1천인데 공시지가 3억 3,500짜리를 6억 1천에 기어이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안재홍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한번 위치도 알아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 지역 구의원들께서 깊이 살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갑시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이 며칠 후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풀어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되면 가격이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없고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가서 둘러보면 안 판다고 그러면)
안재홍위원   아니 도대체 위원님!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왜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안되면 이해를 한다니까  요.  안건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그거에 따라서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안재홍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안재홍위원    재청이 없으면 우리 김성배위원님!  아까 가본다고 하더니 또 이제 오리발이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이오.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안재홍위원님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봐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휘주 가정복지과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 김복동위원님도 거기 현장을 많이 갔다오시고 강수길위원님도 상당히 시급하고 뉴타운 때문에 분명히 그쪽 지역을 안 가봐도 구민회관 쪽으로 해서 구의원님들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선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 가는 것을 갖다가 찬성을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현장확인 없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을 미루면 아무것도 못 해요.  재무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종전에 일곱, 여덟분 계시다가 이제 네분, 다섯분으로 줄었는데 두갑절 이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잠깐 얘기하신 걸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복동위원님이나 박종식위원님, 김성배위원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 제가 오늘은 양보를 하겠습니다.
  양보를 하지만 다음 번에라도 재산의 취득이나 또는 변경이나 이럴 때는 반드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야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민들을 대신해서 구민들을 대신해서 자산취득을 하겠습니까?
  가기 싫으면 뭐 하러 저기 합니까?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안재홍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꼭 여기가 창신, 숭인이라고 써놨는데 창신, 숭인이라는 용어를 빼고 우리 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봉제 조금 전에 보면 창신, 숭인지역의 동대문 의류타운 일대를 봉제 이렇게 썼는데 우리 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시죠?  우리 구라고 하면 좋지요?  이화동도 봉제하는 곳이 많고 5, 6가동도 많고 1∼4가도 있고 많은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꼭 창신, 숭인이라고만 못박아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라고 넣으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도 봉제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안설명에 보면 창신, 숭인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냥 여기다 우리 구라고 넣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잘못하면 여기 박종식위원님 지역도 봉제하는 데가 많고 5, 6가동에도 많고 1∼4가동에도 있고 명륜동에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꼭 창신, 숭인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국한된 얘기기 때문에 좁잖아요.  테두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종로구라고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 건축법상 종세분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지역이죠?  과장님 모르세요?  3종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기왕에 할 때 2개 층을 지어서 개·보수하지 말고 건축을 지어서 폭넓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층을 높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매입단계이고요.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층수를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운영비도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한 상태거든요.
김복동위원   이런 문제는 재정이 우리 종로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모양새를 갖춰서 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리도 종로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도 종로구청에서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겠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아니고요.  참여성노동복지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김복동위원   전태일씨 누나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여동생입니다.
김복동위원   전박사라고 하는 여자 그분이 직접 관리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전순옥씨라고요.  
김복동위원   전박사라고 통하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7억 대상 재산목록에도 보니까 6억 1천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추정가액으로 심의가 됩니까?  추정가액이 뭡니까?  땅주인이 달라는 가격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이 가격은 아직 감정을 주관 과에서 감정사 요청이 와 가지고 2개 사를 우리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 중에 있어요.  정확한 감정가격은 없고 다만 가 감정을 해 가지고 대충 이 정도로 갈 것이다 라는 추정치의 감정가격입니다.  정확하게 감정가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가 감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가 감정을 할 때는 이것이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가격이 나와야 공유재산심의가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거쳤습니다.
박종식위원   거쳤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6억 1천만원 이내로 재무과에서 알아서 계약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박종식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요.  추정가 가지고는 의결해주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얼마에 산다는 가격이 확실해야 의회에서 의결해줄 수 있지, 이것이 공시지가가 3억 3,500만원이니까 5억 정도에 사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달라는 사람이 얼마를 달라는지는 모르지만 추정가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게 난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박종식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득을 할 때는 소위 감정기관의 복수감정가를 놓고 산술 평균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1천만원이라는 가격은)
○재무과장 심윤보  그런데 우리가 매입의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매입하는 게 원칙이고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그 사람한테 감정을 의뢰하지
박종식위원   되도록 싸게 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서부 쪽의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동부의 의류 영세업자들이 온 동네를 다 차지하고 있다시피한 우리 이화동, 창신동, 종로5~6가동, 숭인동 이쪽은요  전부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창신1동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이고 아주머니들이 사실 아기 맡겨놓고 공장 가서 일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종로로 말하자면 숭인1, 2동, 창신1, 2동, 이화동, 종로5~6가동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50평짜리 적당한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사전에 답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유재산심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해서 토론해야지 회의에 상정해놓고 가서 확인하고 와서 회의하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숙연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의 봉제사업장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2005년도 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식적인 것만 1,000여 개가 나와 있고요 빠진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 봉제사업장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청계천변 쪽에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중구 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성봉제근로자들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는 종로구 여성봉제이용자들만 자녀들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성근로자들이 총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1,0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여성 근로자가 몇 분이라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보통 가내수공업으로 해서 3명에서 5명이 봉제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158.7㎡의 토지에 건물이 3층 건물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입니다.
김성배위원   지하1층 지상2층 3층 건물이죠?  연면적이 244.67㎡이기 때문에 3층 면적으로 건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유아시설을 하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공부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성들의 쉼터라고 해서 교육이나 상담, 자녀들이 학교 갔다와서 숙제할 수 있는 방과후교실을 만들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지만 감정사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감정가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거든요.  개·보수비용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봤고요.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김성배위원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도 가능한 비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억 1천으로 이것은 추정치지만 박종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을 싸게 사면 좋겠지만 우리가 본회의를 하면서 실제 현장답사를 하다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매입하는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하고는 오는 횟수에 따라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암행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갔다 왔겠지만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 10억 가지고도 매입을 못할 수도 있죠?  보수하고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 그 건물을 사게 되면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개·보수하더라도?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배위원   집기나 시설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어차피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배위원   10억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배위원   초과될 것 같지는 않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1억 4천이 있고 1억을 저희들이 2006년도에 반영시켜줘서 2006년 말에 2억 4,400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발전기금을 거기에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 발전기금은 2억 4,400이고요.  2008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기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억을 만들 때까지 못쓰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배위원   중간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5억을 만들어야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 타구에 비해서 적립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유지비를 자체 조달하겠다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무상으로 그 건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 쉽게 얘기해서 유아들의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를 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무상으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다 무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배위원   그럼 유지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참여성노동복지터라고 거기에서 자체 부담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운영을 하고 부담을 다 하겠다고
김성배위원   지금 그 위치로 봐서 우리가 창신 197번지 11호가 위치로 봐서는 봉제업체들이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위쪽으로 올라와서 봉제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주변에 동대문봉제협회 건물이 있고 또 거기가 바로 초원교회 앞인데 바로 위를 보면 봉제공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택가에
김성배위원   좀 올라가서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좀 올라갑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실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옆에 와 있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왜 이렇게 급히 재무건설위원회도 사실 급히 열렸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급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 이 돈은 2005년도 12월 30일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사용을 못하면 이 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반납을 해야 되고요.  지금 빨리 매수를 해야 또 그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 있는 전세입자들도 내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갑자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지껏 여러 가지 물건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팔라고 하는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개소를 봤지만 감정가에 팔려고 하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하나 나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데 부지를 보면 거의 감정가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잘못하면 반납을 해야되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라면 쉽게 건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좀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거나 구청 내 다른 부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더 치밀하게 움직여서 계획을 짜지 않으면 지금처럼 서두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럼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추후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뉴타운에 편입된다고 하면 또 다시 철거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셔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좀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취득해서 어떻게 보수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시설구조는 어떻게 되며 구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런 내용을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봉제하시는 영세업이 1,000여개 된다고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천여개 된다는 식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중소로 나눠서 2,000여 명이 됩니다.  2,000여명이나 되는데 1,000여명이 된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려면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떻게어떻게 된다는 계획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눈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아까 김복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가봤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혜화동 동청사요.  244평을 사 가지고 동청사를 옮기려고 한옥을 수리해놓고 보니까 혜화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부지가 286평인데 70평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옮길 거예요?  아무리 그 지역 구의원이 주민들이 244평을 사서 동청사를 만들자고 해도 집행부에서 가서 보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지 한두 평도 아니고 244평을 사 가지고 실내 70평을 만들어 놓고 동청사를 옮기려고 보니까 민원실만 해도 90평이란 말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86평이고, 그것을 어떻게 옮깁니까?  옮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혜화동장이 추경 때 부랴부랴 와서 나도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그런 실정이라, 그 옆에 마침 103평짜리가 있어서 그 땅이라도 사서 지어야 된다 해 가지고 4억을 의원발의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종로저널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것도 6억 1천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땅이 필요해서 살 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파트 입주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우리가 매수할 때 거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만 부여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권이, 세입자들한테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협의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종식위원   아파트 입주권이 나간다면, 아파트 입주권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6억 1천에서 1억이 빠져야 되는 거야.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간다면 얘기 소지가 없는데 구청에서 개발 관계나 무슨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를 건물 하나를 다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간다니까 얘기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나간다면 아파트 입주권이 5천만원, 5천만원 여기서 까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나가는 게 분명하죠?  아파트 입주권이, 여기에.  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안 나갑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재무과장 심윤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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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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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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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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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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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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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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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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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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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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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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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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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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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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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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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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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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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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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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