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6.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7.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정재호ㆍ강성택ㆍ김금옥ㆍ유양순ㆍ최경애ㆍ이재광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라도균ㆍ이재광ㆍ윤종복ㆍ노진경ㆍ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강성택ㆍ김금옥ㆍ정재호ㆍ이재광ㆍ유양순ㆍ윤종복ㆍ전영준ㆍ최경애ㆍ노진경ㆍ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강성택ㆍ김금옥ㆍ정재호ㆍ이재광ㆍ유양순ㆍ윤종복ㆍ최경애ㆍ노진경ㆍ라도균ㆍ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5.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새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향긋한 봄내음이 짚어가는 4월 중순입니다.  먼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꽃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도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21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두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오늘 복지경제국과 도시관리국, 4월 16일 금요일에는 건설교통국과 지속가능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매번 회의 때마다 발언시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발언을 시작하시면 남은 발언시간이 마이크 화면에 표시가 되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들을 배려하셔서 발언시간은 매번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정재호ㆍ강성택ㆍ김금옥ㆍ유양순ㆍ최경애ㆍ이재광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작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우리 종로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제한 영업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인 자립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인용 법령명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바로잡고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영업 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도 반영된 사항이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하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분들께서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코로나19 여건 때문에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동의도 해주시고 또 지원책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진경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하나 변경이 된 게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바뀐 것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게 올 언제 변경됐어요?  3월인가요?  제가 알기로 3월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어를 변경하고 법 용어를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취지가 있어서 변경을 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상위법령에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법규를 준용을 하는 것이 조례상에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부분들 때문에 법령 자체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개정사유를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지원체계에서 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소상공인 기본법하고는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하지 않았나 용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같이 동의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용하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보호하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게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법률인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지금 현재 모두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는 상위에 관련되어 있는 구분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세밀한 부분들은 혹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어떤 근거법령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했는데 이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한 부분들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더 포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어떤 저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큼의 차이가 있는지, 바뀌어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지원이 더 확대됐는지 등의 그런 문제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 좀 보고를 해주시죠.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큼 변경이 됐는지 얼마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범위가 어떻게 더 설정이 됐는지 등에 그런 걸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라도균ㆍ이재광ㆍ윤종복ㆍ노진경ㆍ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지원을 위해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요즘 코로나 업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구체적인 착한가게를 선정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왕왕 보면 우리 의원발의한 조례들이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례들은 즉각즉각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행이 되는데 입법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보면 잘 집행이 안 되고 준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언젠가 한 번 얘기했지만 똑같은 법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나 발의한 의원님들과 의논을 신중하게 해가면서 업무가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주시는 말씀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내용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한 가지 더 이게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착한가게로 선정을 하면 각 업소당 연 평균으로 보면 35만원 정도 지원액이 되면 현재 저희들이 착한가게로 선정된 업체가 23개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원 내외 정도의 지원금이 들지만 향후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의 영업이라든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착한가게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보다 더 많은 착한가게들이 선정이 돼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 얘기한 거와 같은 맥락이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의회 홍보하는 차원은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이 사실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라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물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면상으로 종로사랑지가 되면 의회판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들이 게시가 되고 또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역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고민 끝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전영준 위원님께서 착한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내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제2조에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해서 하신 거죠?
  그렇다면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에 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착한업소 조례가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 안에다 착한업소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조례가 하나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복지경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물론 전체적인 부분들이 융복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윤종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재난 시의 피해와 규제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별도의 착한가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원안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후차에 또 한 번 더 논의도 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전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너무 좋은 사항이에요.  착한업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내용인데 조례 측면에서 보면 2개가 한 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물론 한 번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착한가격업소 관련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6개 자치구가 도봉구나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위생적인 부분들, 충분히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착한가게가 있으면 선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도균 위원  하여튼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강성택ㆍ김금옥ㆍ정재호ㆍ이재광ㆍ유양순ㆍ윤종복ㆍ전영준ㆍ최경애ㆍ노진경ㆍ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함에 있어서 우리 기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에 소상공인을 확실히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셔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명문화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책에 대해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라도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많은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이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기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를 많이 도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소상공인은 원래 중소기업 그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기존에 저희가 육성기금 관련된 어떤 지원 대상에 기금의 용도지요.  용도에 중소기업육성지원 이렇게 표기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육성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실상은 지금 규칙을 개정해서 음식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상공인들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물론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지만 소상공인이요.  좀더 구체적으로 구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지원대상을 명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게 된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에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가 제가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그 다음 저금리 융자지원을 계속 하는 그런 차원도 당연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데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조건이 딱 붙여져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조건에 다 부합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건을 올려 가지고 융자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만 계속 올려서 좀 더 잘 하고자 조례를 올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융자는 지원기금 용도로 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조건에 조금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은행에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니까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짚어보고 싶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주되 융자금액도 좀 더 확대하고 융자해주면서 사실 보통의 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지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하게 되면서 보통 저희가 기금을 융자해주면 4년 거치 이렇게 됐었는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이렇게 보통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1년 동안의 이자는 저리로 감면해주고 1년이 지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좀더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노진경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까지 돼서 발의가 됐는데 실질적인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려면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런 와중에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말 안 돼서 너무 힘든 가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하고 겹쳐 가지고 어떤 기준에 안 맞아서 계속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가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규정에 안 맞아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자꾸 조례 운운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한테 꼭 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맞게 잘 실행에 옮겨져야 된다 그런 차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구체적으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질문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이유도 은행권에서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은행대출을 하면 신용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보증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면 현재 보증보험에서는 95% 이상이 거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뭐냐면 그분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조건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힘들어서 이제 융자를 받고싶어 하는데 어떤 은행권에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만을 따져 가지고 전혀 실사는 없는 거죠?  실사 없이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러한 나라에서 코로나 시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정작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고 자금이 필요해 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경우 그래서 이런 은행권의 어떤 획일화된 어떤 규정과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신용도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종로구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 그 다음에 3개 은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신용도 관련돼서 어려우신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고 이렇게 확정되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항상 평상시에 우리 차승철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도 당연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충분히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원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우리 종로구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례를 이렇게 계속 만들 게 아니라 그 조례 안에 수정동의로 해서 한 줄 더 긋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조례가 수십 개 되면 일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워낙 사회가 구조적으로 보면 다양화되어 있고 특징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도 이제 담을 내용들이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라든가 그 특징적인 요인들을 담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고민들 때문에도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세분화해서 조례를 담는 것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추후에라도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국장님, 조금 더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이 조례도 법입니다. 입법권을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각 의원님 한 분 한 분당 입법기관으로 통칭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5명 이상의 입법 각자 개인의 5명 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받는 과정에서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은 전문위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나 또는 다른 부분과의 상충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전부다 점검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 각자 뜻을 거기서 하자가 있을 때는 여기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지만 원래 의원 입법은 아무 문제를 거기에 대한 이의를 발언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고 이 얘기는 사실 의원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모처럼 기회가 돼서 얘깁니다만 한 개인 입법기관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이외에나 진행문제 이외에는 다른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이의나 또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진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광  의원발의를 하고 질의하는 도중에도 반복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만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하나 추가를 해서 올리든가 그리고 또 우리 육성조례도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수정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답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하죠.  답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께서 다 옳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또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귀금속ㆍ보석산업 지원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안에 조례 안에 모든 게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하고 하나하나 구분해서 세세하게 해 가지고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게 구분화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그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해준다든가 수정을 요구를 한다든가 해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저 본인도 귀금속ㆍ보석 관련해서, 사실 이 조례안에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신속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띄어놓으면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강성택ㆍ김금옥ㆍ정재호ㆍ이재광ㆍ유양순ㆍ윤종복ㆍ최경애ㆍ노진경ㆍ라도균ㆍ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0시51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오래 전부터 종로구에 기반을 두고 밀집하여 형성된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전국 최대의 규모이자 산업적 비중으로 귀금속 산업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부족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으로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에 집적화되어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귀금속 산업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귀금속산업 특화거리 정비와 조성, 기반시설 확충, 제품의 관광 상품화, 전시회 개최 등, 종로구 귀금속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대형 귀금속 업체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전국 1만 5,000여 귀금속 업체 중 약 3,300여 업소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약 2만 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전국에서 거래되는 귀금속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그에 걸맞은 종로구의 정책적 사업과 지원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종로구에 특화된 귀금속 산업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지역에 특징적인 귀금속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금속 산업의 총 생산량의 25% 정도를 저희 종로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귀금속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안을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이건 구청에서 빠른 시일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기 전에 먼저 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두 번째로 상당히 포괄적인 조례안을 전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제출해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세부지침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제8항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질문 주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집행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6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라도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복지경제국장 김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의 주민 지원사업과 관내 복지시설의 리모델링비,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총 1,765억 7,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4.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주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 구비 분담금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촌2경로당 건립을 위한 시설비를 1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형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로당 설치요구가 있던 곳으로 2021년 4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개소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층에 장애인 가족과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로 구조안전성 및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공사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ㆍ통신ㆍ소방 전선관 시공방법을 노출에서 콘크리트 매입관으로 변경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조은ㆍ가회ㆍ삼청어린이집의 임시보육시설 이전 및 운영비를 3억 2,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구비 분담금인 8,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6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행촌경로당 있잖아요?  이건 현재 전체 8억 7,000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전체 예산은 10억 3,000 정도
윤종복 위원  대지는 이미 사놓은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샀습니다.
윤종복 위원  언제 샀지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작년에 샀습니다.
윤종복 위원  신영경로당이 지금 2억 5,000 전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경로당 운영진에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참여예산으로 2억이 올라온 건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거 연락받으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내부검토 중에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온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어차피 참여예산이 가장 시급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예산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올라온 그것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서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참여예산 2억을 그대로 해서 마침 또 팔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이야.
그 근처가 집 사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런데 마침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조정해 가지고 이건 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주민센터하고 복지센터가 같이 병합해 가지고 지으려던 계획이 답보상태란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서부센터 어르신들이 아주 오래된 얘기에요.  저쪽으로만 다 가있고 왜 우리는 없냐고 자꾸 그러는데 평창동, 부암동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하지 말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진행상황이 어떤지 얘기 좀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서북부지역의 어르신들이 도심 중심부로라든지 또는 중부지역까지 이동을 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점형의 어르신들이 모이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홍지동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현재 답보에 놓여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라도 한 번 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조력을 해주시거나 협력을 해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현재는 동주민센터 경우는 원위치로 리뉴얼을 통해서나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홍지동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할 건지 매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거기 그거 짓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원인에 대해 유가족 측에서는 순전히 계약할 때에는 없었는데 막상 잔금 치르려고 하니까 명시가 됐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공공지역으로 명시가 된 걸 보고 사기다 어쩌고 해가지고 다투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아무리 행정당국이지만 그분들로 보자면 상당히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저는 전화를 받고 있어요.  하려면 이걸 확실하게 해서 해주고 안 그러면 이걸 포기해버리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우리 종로구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가기엔 딱 마땅한, 지역은 좀 고도가 있지만 거기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놓치기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 뭘 하든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볼 때 가격도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추진해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지금 질문주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겸허하게 청취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건설복지위원님들께 별도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청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협의를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명륜어린이집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추경에 2억 넘게 올라왔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으며 2억이 왜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명륜어린이집 공사가 당초보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5월까지 준공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옹벽들이 너무 구조가 약해서 옹벽공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2월 말부터 옹벽을 치다보니 시일이 지연이 됐고요 또 일반공사 부분도 요즘 철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수급에 좀 차질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추경 편성사업에 보면 폐 벽돌, 폐기물처리량 증가 처리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옹벽 구조보강공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어떤 식이냐 하면 능선을 따라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제가 죽 지켜봤습니다.  철근공사하고 옹벽공사를 지켜봤는데 과연 이거로 되겠냐 이 얘기예요.  할 때 잘 하셔야 된단 얘깁니다, 어차피 늦었는데.  이거 이후로는 얘산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잘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 있는데 임시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3억 2,000이 올라왔는데 조은 어린이집이 지금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조은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동숭어린이집이 폐원해 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신, 숭인동 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한 부분이 이쪽에서 이동하려면 셔틀버스가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전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현재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언뜻 들려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셔틀버스를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능보강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동숭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좀 그런 게 절감되지 않을까 합니다, 셔틀버스만 동원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동숭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데 임시보육시설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동숭어린이집으로 가자고 해놓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변경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대안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대안을 세워놨는데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입지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쪽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을 설득한다든가 해가지고 있는 시설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임시보육시설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시설로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과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신축하는 데가 몇 곳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가 몇 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으로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요즘 샤워부스라고 하나요? 그거.  에어로 소독하는 에어부스 그걸 설치라든가 검토를 하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외부인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에는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본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것은 국가나 시비지원 부분도 있고
전영준 위원  아니죠 과장님!  꼭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종로구는 선제적으로 많은 걸 했습니다.  우리가 함으로써 타 구에서도 우리 걸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남이 하길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요.  타당하다 하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명륜어린이집 대수선을 전영준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아까 2억 897만원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초과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니까 설계비가 얼마 든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6,000
노진경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또 들어가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제가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린이집을 노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시공방법이 전기, 통신, 소방, 전선관리 시공방법이 노출이 됐다는 게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한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어린이집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어린이집인데 원래 건물이 신축이 아닌 대수선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체 벽, 기둥을 파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설계 당시에는 노출로 설계가 됐던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모든 전선이나 통신 이런 게 노출로 나왔다는 게 그렇게 어떻게 설계를 이게 어떻게 설계가 패스가 됐냐 이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신축건물로 설계를 당초에 했었으면 매립형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수선으로 건축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노출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대수선은 뭐 노출로 꼭 해야 합니까?  그게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큰 어찌됐든 리모델링 대수선 사업을 하는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전혀 보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1년여 가량 제가 물론 코로나시대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지만 이렇게 추경을 해가면서 설계부분까지 변경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 폐기물 처리 및 이런 것도 지금 산출내역에 원래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면서도 보고가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지금 시공방법은 있을 수 없는 방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설계가.  
  그런데 이런 걸 혹시라도 알게 됐으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변경을 한다, 변경으로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할 수 있는지 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설계자가 다시 설계비를 받지 않고 해야죠.  설계라는 게 모든 건축이라는 게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더 추가를 해서 설계비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비가 증가한 부분은 당초에 폐기물 처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옹벽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 지역 지반 자체가 그 지역이 상태가 정상적인 지반상태가 아닙니다.  과거에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많이 쳐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폐기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공사비 부분, 설계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공사비 부분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감리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계가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구조적인 부분도 조금
노진경 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알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변경 요구, 감리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면 좀 이건 상당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보조적인 부분들 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부분이라든가 기본의 공정에 대해서 조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먼저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초의 설계가 대수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골격이나 기존의 공정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공을 한 상태에서 시공자가 볼 때 시공사나 감리자가 볼 때는 도저히 이 시공방법으로서는 그 건물을 완공할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부분들이고 공정회의를 통해서
전영준 위원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이것 속기 빼주고요, 마이크를 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럼 지금부터 속기록을 적지 마시고 먼저 전영준 위원님 먼저 말씀해보세요.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 왜 이렇게 설계가 됐었는지 처음에 그 부분도 전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을 물었고 그랬는데 전혀 돌발상황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에서 이런 걸 보고하지 않았는지 느닷없이 추경에만 턱하니 올려 가지고 전혀 모른 상태에서 궁금해서 묻는 거고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묻는 거였는데 뭐 이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그런 건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그린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린리모델링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일절 말씀 없으시고 그린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작년부터 제가 2020년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기본적인 대략 그런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걸 위원들한테 일절 보고 없고 이렇게 예산서에다만 턱하니 올려놓으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설계부분 내가 지금까지 설계부분에서 한번도 제가 지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너무 맞지 않는 설계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이게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감리고 설계비고 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아요.  방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는데 전혀 우리한테 인지가 되어 있지 않고 책자 단지 금요일날 받아 가지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위원들이 사전 사항을 알지도 못한 채 예산책자나 놓고 이걸 심사한다는 것은 이건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돼요.  그 점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하시고 심의할 때는 사전에 위원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정말 예산심사 할 때는 더 좀 미진한 부분만 위원들이 보시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럴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복지경제국 부분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사업 부분은 일절 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120쪽을 봐주십시오.  설명서 행촌2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이 건물이 현장사진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있는 건물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원으로 쓰던 건물을 작년에 12억 9,000만원 가량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 건물은 작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행촌2경로당 건립이 아니잖아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건물 매입은 끝났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철거 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철거 안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철거할 예정이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철거비가 예산서에 어디 나와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가 10억 3,900만원 정도 소용이 되는데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신축비용만 개략적으로
라도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촌2경로당을 건립을 하려면 철거면 철거비용 얼마, 설계비 얼마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 설계를 안 해봤으니 모르겠다는 것은, 추정하고만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 사업비 부족액 8억 7,000만원을 제2회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2회 추경이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까?  이 부분 정확히 짚어봅시다.  여러분 썼어요.  국장님 썼어, 과장님 썼어.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물론 부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예산 추계를 형편을 살펴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2차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들이어서 거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라도균 위원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만약에 추경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 교부금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명년도 기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한다든지 방법은 차선으로 해서 또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라도균 위원  건립 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에 이번에 1억 얼맙니까?  1억 2,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차 추경에 8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할 정도 돈이 있어요?  그렇게 한 부분에다 추경예산을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 행촌2경로당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진행과정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자체로 보면 올해 건립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이걸 차라리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에 물건지를 매입한 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들은 예산추계가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전년도에 기정 올해 기정예산에 편성요구가 일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들이어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설계부분은 완료를 하고 1차 공사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부분들 2차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2차 추경 예정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고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rough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도 고민한 흔적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4,000만원이 2020년 명시이월예산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거죠?  2020년 본예산에.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4,000만원은 당초에 전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당초에 설계비가
라도균 위원  설계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불과 6개월도 안 되죠.  몇 개월 전에는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당초에는 설계하고 난 뒤에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정기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이제 올해
라도균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설계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게
라도균 위원  그 당시에 편성을 했어야죠.  지금 보면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계비가 지금 1,500만원 잡았으면 최소한 본예산에 1,500만원 잡아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계 끝나고 나서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든가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건 좀 절차가 조금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정예산에 설계비를 책정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이제 1,500이 과부족한 부분들을 2021년도 기정예산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진행사항에 문제가 돼서 1,500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좀 판단하기에 절차상에 고민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촌2경로당 추진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제가 창신동 아랫마을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건물이 나왔을 때 사자고 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잡지도 않고 본예산도 편성도 안하고 진행 상황도 저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비되는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부족하신 분이 있으시면 담당부서 과장님들을 불러서 좀더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6항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수송구역 제1-2지구 대림사옥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송구역 제1-2지구 대림사옥은 2010년 수송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건물은 1976년 신축 이후 44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서 이번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요지는 구역 내 미확보 기반시설인 도로 460.6㎡를 확보하고 중학천물길 조성사업 2단계구간 중 종로구청사에서 이마빌딩까지 중학천물길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송구역 제1-3지구 종로구청 사이와 수송구역 제1-7지구 코리안리재보험 사이에도 지하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연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역 결정 내용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E&D 김상곤 상무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래E&D 김상곤 상무님 나오셔서 PT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상곤  미래E&D 김상곤 상무입니다.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PT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중학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종로구청 보시면 말이에요, 끄트머리 우측 점선 있는 데 마지막 중학천 부분이요.  그 부분이 변동이 없다면 여기 이 부분이요.  현재 여기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소방서는 어디 있어요?
○참고인 김상곤  아래쪽 건물 이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중학천이 이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여기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김상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쪽 편 끝까지 조성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후에 설계안이 공모가 되고 가설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방서 측하고 삼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방서에서 차량이 출동을 해야 되니까 소방서가 들어가는 자리는 일단은 물길조성을 상부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쁘게 다듬어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서 일단 그렇게까지는 관내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추진단이나 서울유관기관에서는 이쪽 동네 자체가 사람중심, 숲길, 바람길, 물길 주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 기조에 보면 끌고 내려오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소방차가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지나가는 구간은 물길은 지하로 연결하는 거고요 상부는 물길을 조성하면 차들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전영준 위원  소방차가 작은 차는 5톤부터 25톤까지 될 텐데요 그 중량을 감안하셨겠지만 그럼 굳이 그쪽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회를 하면 어때요?  
○참고인 김상곤  소방차가요?
전영준 위원  아니 물길을
○참고인 김상곤  물길이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이쪽에다가요?  여기다 내면 소방차가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15m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전영준 위원  아니 미국대사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붙여서
○참고인 김상곤  물길을 이쪽에다가?
전영준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김상곤  의견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개념적으로 여기 근무자가 1,000여 명, 이마가 1,000여 명 등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몇 천 명이이 이 블록에 상주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바로 앞에 나가자마자 다 도로예요.  
  양쪽에 아래쪽 도로, 위쪽 도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용 측면에서도 있고 아래쪽에서도 올라오는 게 나중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이쪽에 붙어 가지고
전영준 위원  상무님이 종로를 점심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물길 잡힌 데가 있어요.  겨울철이라든가 가을에는 물길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쓰레기투석장으로 변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소방차가 또 수시로 들락거려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량을 계속 받으면 하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또 바로 거기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문제도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할 때에는 차라리 좀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 김상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관련 실과와 서울시 포함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이쪽 의견, 이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이쪽은 소방서하고 얘길 해보니까 실제 소방서가 가장 전문가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여기 만약에 이쪽에 붙이게 되면 도로를 이쪽에 붙여야 해요, 오른쪽에.
  그러면 오히려 어린이집이 차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여기 차가 출동할 때 회전 방향이 안 나온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일단은 이쪽에 민간부지 쪽하고 청사 쪽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 다시 또 시에 올라가면 또 의견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기술적인 문제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상곤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치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아까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의견이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민은 누구한테 공람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이 주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주로 여기 대상지는 건물들이 다 빌딩이기 때문에 빌딩의 토지라든가 건물 소유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  주민설명회 나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주민공람을 하고 주변 빌딩을 했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종로구청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의견이 하나도 안 갔어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참고인 김상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는 실과급이 의견으로 들어와 있고요 왜냐하면 유관기관의 유관부서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실과협의가 서울시까지 소방서 교통까지는 따로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기관으로요?
○참고인 김상곤  예, 실과 행정기관으로요.
라도균 위원  주민공람은 실질적으로 주민
○참고인 김상곤  예, 이해관계인 주민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저희 구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서협의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이 주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대부분이 건물주들이라는 얘기죠.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2020년 9월 17일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주민설명회 때 참석한 대상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진 같은 게 첨부가 안 됐어요?  설명회 했으면 혹시 없어요?  자료가.  설명회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주민설명회를 한 흔적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사진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설명을 했으면 개최는 하셨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한분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라도균 위원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도 물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종로구와 대림건물 사이에 아까 보행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행로 봐주실래요? 몇 쪽인가.  18쪽에 나오네요, 그림을 보니까요.
  그 사잇길에 조명분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볼 수는 없는지요?
○참고인 김상곤  통로에다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은 계획결정을 위한 아이디어 정도니까 나중에 실제 이게 끝나면 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또 과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각 실과에서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를 해서
라도균 위원  야간조명 분수대를 해서 물길조성하고 연결이 되지 않냐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상곤  좋으신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대림 안전도 검사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다시 건축하기로 했다고 대림 측에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윤종복 위원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일반 주택재건축하고는 다른 경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안 해도 상관없다?  40년 됐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충분히 기간도 경과됐고요.
윤종복 위원  그럼 그건 별문제 삼을 게 없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습니다.
○참고인 김상곤  위원님, 참고적으로 기준은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이상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공력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그런 건 아니고요.
윤종복 위원  어차피 중학천 삼청동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원래 발원지는 그렇죠.
윤종복 위원  삼청동 복개되어 있고 그리 올라서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전에도 중학천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 밑으로 중학천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지로 중학천을 물이 흐르는 중학천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유적처럼 그냥 남겨놓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원래 있던 대로의 중학천 복원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도로가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일종의 흔적 차원의 축소해서 최소화하는 거죠.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중학천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중학천이 흐르던 것을 모습만 남겨놓는다, 건물 밑에 그런 정의로 봐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물 밑에는 아니고
윤종복 위원  위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죠. 노선변에 그래서 최소화해서
윤종복 위원  여기 가다보면 여기 만들어놓은 게
○참고인 김상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천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 모습을 그대로 문화재 조사를 해서 시굴, 발굴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대로 복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나오면 1단계 예를 들면 석축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를 남겨놓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부 청계천 보 남겨놓은 것처럼 일부 구간은 아래 내려가시면 그때 원형이 일부 구간이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현대 현시점에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게끔 물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하천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2단계도 마찬가집니다.  1단계 예를 들어보면 여기도 땅을 파면 석축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단계처럼 최소한 남겨놔야 될 의미가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원형 그대로 석축은 여기에다 1단계처럼 원형은 아마 일부 구간은 놔둘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석축은 본관으로 옮겨야죠.  그걸 버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부에 사람들이랑 차가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차를 막고 보행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전 구간 복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들을 위한 물길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반대쪽은 사실은 중학천 기본계획 자체에서도 사실은 요원합니다.  솔직히 저 뒤는 이런 공간도 없어요.  물길만 있다는 건데 어쨌든 장래 목표는 3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긴 합니다.  계획상, 2단계까지는 때마침 대림이 하면서 자발적으로 전 구간을 2단계 구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청사가 새로 하시게 되면 청사쪽 구간은 원래 청사 구쪽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전 구간을 대림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복원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길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 광화문에서 내려오는 사람 중심, 바람 중심, 물 중심 일부 구간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저희가 봐요.  1단계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석축원형을 아마 복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역시도 시굴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차원에서 보존 차원에서 그게 발굴된 상황에서 그 중학천 모습을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금 요원하다고 했지만
○참고인 김상곤  3단계는 확보하기가 효율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2단계까지는 할 수 있죠.
윤종복 위원  1단계가 어디에요? 거기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참고인 김상곤  저 아래쪽에 D타워 만들어놨죠.  그것처럼 2단계도 만드는 거예요.
윤종복 위원  그럼 3단계를 하면 물이 흐를 수 있다는 얘깁니까?  
○참고인 김상곤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원형을 복원해서 물이 흐르기는 어렵거든요.  물을 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윤종복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비나 이런 것이 그로 인해 가지고 요원한 비현실적인 차원에서 건축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참고인 김상곤  충분히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괜히 그냥 모양새만 갖다놓고 별로 의미도 없고 거기다 만들어놓고 돈만 들어가고 땅만 없어지고 그런 걸 말이야 괜히 겉치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물이 흐르고 이런다면 좋지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런데 물도 못 흐르는데 모양만 만들어놓고 거기 땅 없애고 거기다 돈 들어가고 이거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걸 묻는 거예요.  
○참고인 김상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여기에 공공재원을 투입을 안 합니다.  대림에서 민간재원으로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 문제는 도심에서 많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청계천을 복원한 것처럼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지 이 폭도 안 나와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건 박스를 묻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고요.  실제 물을 흘리는 옛날에 구거 청계천으로 다 지금 꽂혀있지 않습니까?  청계천 복원하면서 그걸 다 차단해서 벌렸고 그렇게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대 도심에서 필요한 지상부에 죄송합니다만 일본말로 세세라기라고 물길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근무자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두는 거죠.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계절 돌리면 좋은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사계절 돌리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설계 반영 고려해서 어쨌든 이 공간이 이 지역 일대에 특히 종로구청 근무자를 포함해서 휴게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는 그래서 전량 민간재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잘 설계하고 공사를 잘해서 대림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윤종복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고인 김상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1단계 물이 좀 흐를 수 있게 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참고인 김상곤  지금 청계천도 펌핑해서 흘리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 수원지에서 담수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그건 현실적으로
윤종복 위원  지하수가 나오면 그걸 이용한다든가 지하수가 있거든요.  천이라서 파면 지하수가 나와요.  
○참고인 김상곤  위원님, 그건 설계 때 그것까지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물이 좀 있음으로써 수원이 확보될 수가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놓은 걸 황량하잖아요?  
○참고인 김상곤  예,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정도로 이것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실속있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모양새만 따지고 뭐 이런 겉치레만 하면 실속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물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윤종복 위원님께서.  물은 지하철 같은 경우 그런 걸 활용하면 될 거 같고 그런데 중학천을 복원 후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참고인 김상곤  그건 지금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됐는데
전영준 위원  그걸 협의를 하셔야
○참고인 김상곤  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지금 구 치수과도 그렇고 서울시 청계천 쪽 담당에서 이걸 담당을 하는데
전영준 위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참고인 김상곤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러시죠?
전영준 위원  구에서 부담한다면 용인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로에 가면 실개천이 있습니다.  십여 년 전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걸 부담을 했습니다.  물은 해결이 됐어요.  지하수 지하철 사용하니까.
  지금 연간 2억 정도 들어가요.  관리비가 실개천 쪽만.  이게 과연 수억 씩 들여 가지고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업체에다 부담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하기 힘들다면 아예 시 업체 민간 매칭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3,300만원 대비 0.52%를 차지하며 전액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8쪽부터 7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15억의 0.7%인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5월 개장 예정인 인왕산 숲속쉼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8년 인왕산 전면 개방계획에 따라 군ㆍ경찰건물을 주민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경찰건물은 인왕산 초소책방으로 활용, 작년 행안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 취지를 살려 군 초소는 숲속쉼터로 활용하고자 해당 포상금을 활용, 건물 내 가구와 집기류 배치 등 내부 인테리어를 실시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양질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을철 관내 가로수의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보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은행열매 진동수확기 구매와 동력장비 임차비로 4,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 즉시 도입하여 은행열매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78~79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0.52%, 8,100만원.  종로구 도시관리국의 예산입니다.  아무리 추경이라도 또 코로나 시국의 추경이라도 8,1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건, 내가 늘 주장하는 종로구라는 도시관리의 예산이 또 건설교통과의 예산이 늘어나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취지에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말이야.
   은행나무 말이에요.  은행나무 흔들면 다 떨어지는 그 기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진동을 이용해서 수확하는 겁니다.
윤종복 위원  밑에다 망 깔고 말이야.  망을 깔아야지 그거 굴러가면 냄새 너무 많이 나요.  흔들기 전에 이 망을 밑에다 깔아야 해요.  그런데 그거 수거한 거 그냥 버려요?  양이 꽤 많던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000여 주의 암나무가 있는데요 실제 은행 수합을 할 때에는 바닥 전체에 포장지를 깔고 그 지역에서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양이 많아서 내가 볼 때에는 제대로 수거할 때에는 꽤 많을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세요.  한때는 은행 열매가 몸에 좋다고 새벽 같이 그거 주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뭐 약에 좋다고 해서요.  그거 어디 단체에다 주든가 관변단체에 줘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최근에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중금속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수확물을 복지관이라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셔서 기증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돼서 2~3년 후부터는 기증을 안 하고 폐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윤종복 위원  중금속?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증을 할 때에는 중금속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기증을 했습니다만 그런 약효의 유효성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돼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부암동에 암골이라고 있어요.  팀장이 아주 잘 아는데 그런데 서울시 돈 2억 얻어다가 그거 완전히 낙후된 걸 해놨는데 처음에 그 사업도 2억에서 장미마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이 벌써 3~4년 전부터의 오래된 민원이야.  그런 걸 내가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올리면 그거 해주면 소원 풀어주는 건데 말이야.  어려운 데부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번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다 의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저거하면 얼른 받아들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도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팀장하고 같이 가서 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있어서 자연환경과 좀 어울릴 수 있는 방면으로 골목길을 가꾸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쓰러져가는 집 사이라도 내가 뭐냐 하면 싼 융자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조금씩 수리하고 그리고 담에 장미 다 심고 아주 바라보면 온 동네가 장미로 그렇게 명소를 만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그 얘기거든.  종로구청 명소 한 번 만들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윤종복 위원  난 나 나름대로 의원님들 도움 받아 가지고 해볼 테니까.  5,000만원 가지고 우선 하고 내년에 좀 더 들여 가지고 더 가꾸고 그렇게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적극 행정을 하신 덕분에 인왕산초소를 책방으로 전용하고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생하셨고요 애쓴 보람 있으시네요.  그래요.  적극 행정이란 게 참 좋아요.  가능하면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 좋을 듯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1,000여주의 암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도로를 화강석으로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도로도 지저분하고 그런데 진동수확기 구매도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성균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한 230m 구간에 은행나무가 한 30여 주 이상 됩니다.  버즘나무가 한그루 있고요.  사람도 아프면 수술도 하고 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안 좋으면 전지를 이쁘게 한다든가 수술로도 안 되면 수종갱신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사이에 은행나무 암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도 큰 게 한그루 있는데 사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수종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수종갱신이 안 된다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수종갱신이 필요하면 수종갱신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걸 하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비우기팀에 의뢰해 가지고 간판개선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 하면 수종갱신이 안 된다면 이게 한 40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건물위로 다 올라갔어요.  낙엽이 간판 뒤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썩어요.  썩으면 물까지 흐르고 그러는데요 수종갱신이 안된다면 전지를 해서 좀 예쁘게 다듬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수종갱신을 하기로 했다가 바뀌었는지 그 부분도 아쉬워요.  주민들 의견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중시해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나무를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강전지, 수종갱신은 못 하더라도 강전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균관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주 가로수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의 보도 폭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환경개선을 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수종갱신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 지역에 은행나무가 50~60년 전에 심어서 수령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실제 교체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환경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수라는 게 저희 구의 의지만 가지고는 전체 수종갱신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울시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종갱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 위까지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또 그 가지로 인해서 은행잎이 떨어져 하수구가 막히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지 전지는 이번 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종갱신은 안 되더라도 이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골목에서 나오면서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가 몇 주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가로수는 5주 이내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신 후에 수종갱신을 안 하더라도 그런 나무는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사람 눈은 다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현장을 한 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몇 주는 좀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어요.  반영이 잘 안됐던 모양이죠?  첫째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숭인공원 내 음향시설을 설치하라고 지난번에 3,000만원을 편성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 규모가 적고 기왕 설치할 바에는 잘 설치해서 거기를 찾는 주민이든 관광객이 됐든 시설을 참 잘 해놨다고 얘길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 넣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거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음향장비가 설치가 정상부에 계획을 해서 해보니까 2개 정도 스피커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동망봉 방향으로 가는 배드민턴장 중앙 부분에 현재 스피커 하나 해서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내에 주 노선을 포함해서 중간중간 초입부분까지 위원님 지역까지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3,000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컨트롤박스라든지 케이블 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는 좀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상부위에 하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을 공사가 발주가 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실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음향장비 스피커도 그때 맞춰서 시공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케이블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하는 게 맞지 별도로 이루어지면 좀 원활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라도균 위원  시공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예산 관계는 공원정비 예산하고 같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전기시설도 같이 마무리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라도균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나고 나서 산출내역을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흥인지문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수종 갱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데 저도 마찬가집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흥인지문 입구에 동네 불고기 그 앞에 보면 은행나무 딱 2개가 있어요.  전혀 그게 구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소나무로 수종 갱신을 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성곽 쪽으로 올라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도균 위원  그렇죠.  낙산 성곽 길로 들어가는 쪽 흥인지문 건너편입니다.  도로변에, 과장님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은행나무가 딱 2그루 있어요.  주변에 나무도 없어요.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현장조사를 바로 제가 해보고
라도균 위원  담당팀장한테도 수차례 얘기했고 담당도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장래를 보시더라도 수종갱신이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장조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아까 숭인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4개 클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낙산클럽하고 포함해서, 낙산하고는 별도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별개
라도균 위원  낙산하고 숭인 배드민턴장이 많이 파였는데 운동장에 마사토를 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작년에 저희가 배드민턴장 부분은 라인마킹도 좀 교체를 했고 또 일부 보충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상당히 우기철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패인 것도 있는데 실제 그래서 각 클럽별로 저희가 마사토를 중간중간에 보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올해는 하지 않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여하튼 그 부분은 클럽하고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데는 저희가
라도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뭐 같이 있는데 건설복지위원회에 두 의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데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라도균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좀 세워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장에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4월 안에는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마사토를 잘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참고인
  ㈜미래E&D 상무 김상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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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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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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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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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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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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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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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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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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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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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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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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