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10시3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이 실시하게 되는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 있어서의 재정운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석평가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로구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재정확충 방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종로구 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금이 많은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17만 구민의 살림살이와 구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9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6년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안재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의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2,680억  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22억 9,8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242억 9,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680억 100만원으로 1,84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59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9억 8,8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63억 6,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41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85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244억 8,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76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59억 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600만원을 제외한 446억 7,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521억 9,400만원에 수납액은 552억 1,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12억 5,300만원에 수납액은 1,101억 7,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64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 284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9억 8,900만원에 수납액은 10억 600만원이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481억 9,600만원에 수납액은 47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41억 200만원으로 1,76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 207억 1,100만원과 사고이월비 151억 9,600만원을 제외한 216억 2,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 21억원, 일반행정비 962억 7,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43억 9,800만원, 사회보장비 259억 2,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7억 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6억 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4억 8,600만원, 교통관리비 8억 3,700만원, 민방위비 1억 4,100만원, 지방채 상환비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38억 9,900만원에 수납액은 337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38억 9,900만원에서 75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263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4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 6,2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38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6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74억 7,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00만원을 제외한 258억 7,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400만원으로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8억 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26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이체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제작구매 외 10건에 4억 3,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400만원으로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부족분 외 3건에 대하여 2억 3,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출 결정에 따른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59억 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외 8건에 207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청사 보수공사 외 45건에 151억 9,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하여 1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55억 9,8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79억 3,500만원을 합해 235억 3,300만원이며 그중 36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99억 400만원은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1,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1,200만원, 주민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3억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9억 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4,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4,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4,8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5억 5,7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10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 37억 4,200만원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액 37억 1,000만원을 합하여 총 74억 5,2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17억 2,9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7억 2,3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30억원에서 당해연도 발생 및 상환액이 없어 당해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일반회계 공유재산은 토지 6,776건에 4,705억 7,200만원이고, 건물 228건에 157억 7,700만원이며 기타 4,6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액은 4,863억 9,5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의 증감내역은 176억 2,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62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하여 28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주차장특별회계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76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토지는 34건에 335억 4,700만원이고 건물은 8건에 26억 1,700만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 30억 4,200만원으로
총액은 392억 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보유물품 1,390점 87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으로 126점에 3억 8,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88점에 15억 2,500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1,228점에 76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8일부터 3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하여 결산심사를 마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이미 심사한 의견서와 답변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해 예비심사한 사항임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전에 제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보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또 관계공무원들이 작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보조자료라는 자료인데 이것 하시느라고 아마 재무과의 심윤보 재무과장님하고 김기선 팀장이신가요 그리고 이욱근 주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3대 때 의정활동을 해보고 지금 다시 5대 때에 들어와서 또다시 의정활동을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결산자료가 됐든 추경자료가 됐든 자료를 주시면 그냥 한 장 주세요.  한 장.  추경은 길다란 A3 한 장 주시고, 결산서는 두꺼운 책 하나 주셔 가지고 결산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의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하거나 또는 추경안을 내거나 결산안을 낼 때는 세부 보조 관련자료를 주시면 사실은 굉장히 의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결산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추경의 흐름을 알기 쉽고 정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로구의 재정흐름이나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해줍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예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보조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사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질 것이고 우리들 모두가 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모두 우리 종로구를 보다 더 삶의 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리의 증진이라든가 또는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안건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렇게 잘 챙겨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공감입니다.  그래서 바로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해서 심의하는 것부터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고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헌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이야 이 지역이 삶의 터전이고 생활의 터전이고 선출되게 된 그런 지역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어쩌면 다른 지역에 살지만 종로를 위해서 일하는 마음가짐은 의원들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줄 때는 의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께서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정경제국의 심윤보 과장님, 김기선 팀장, 그리고 이욱근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자료가 몇 가지 필요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변제청구금으로 4,169만 3,000원이 2005년 12월 8일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창동 231번지 토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추가소송의 실익이 없어서 종료하면서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4년에는 10.4% 2003년보다 증가했고 2005년에는 전년도 4.1% 증가해서 63개 단체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령한 주체들의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검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6년도의 보조금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회계검사 부분은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구청장한테 보고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자료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과 관련된 사업현황과 경비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하고 맺은 공영주차장 운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올림픽국민생활관 위탁계약서도 좀 주시고 종로구민회관 위탁관리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역에 문화체육센터, 가운데 중부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모두 2007년 초에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또 문화체육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종로구청에서 시설에 대한 예비수요 조사라든지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시설의 기본운영 계획이라든지 시설물의 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요구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종로구의 간부님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2005년 결산은 모든 것이 검증된 사항을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우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것하고 부구청장님이 하신 것하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고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김광우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것을 보면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심도있게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김광우 국장님은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몰라도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6일부터 30일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 검토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예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어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의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 시민행정위원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행정위원회 총 예산 현액은 2,341억을 예산 현액으로 잡았습니다.  예산 현액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간주처리한 기정예산에 추경이 들어간 것이 예산 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2,855억 3,859만 8,760원을 고지발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민행정위원회가 해당되는 사항이 27.96%가 되어 있는 798억 2,921만 8,420원입니다.  이 자료는 전문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국장님들도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총 수납액이 시민행정위원회는 790억 5,852만 8,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0.56%의 수납액을 달성했습니다.  거기에 미수납액이 7억 7,070만 400원으로서 9.4%이고 7억 7,070만 400원을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이 5,123만 320원이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7억 1,947만 80원으로서 8.8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되어 있는 수납률 자체를 여기는 9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99%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90.56%가 수납률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볼 자료구요.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 현액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의 총 금액 중에서 72%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이 624억 485만 5,730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행정관리국 내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잡수입으로 1,672만 3,72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재무건설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보통 징수결정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반영을 불투명하지만 어느 정도 500만원이라도 잡아놓고 고지서 발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잡아놓지 않고 예산은 없으면서 고지발부를 해 가지고 수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주시고, 총무과의 기타잡수입이 뭡니까?  1,672만 3,720원이?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발생액하고 보신각종 판매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문화상품 판매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상품 판매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저희 소관이 종입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에서 하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나머지는 문화진흥과에 있고요.
김성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처음부터 보신각종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원사용료 7억 558만 3,320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타 사용료로 했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우리가 고지발부를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북악팔각정, 종묘, 마로니에공원의 시설물 임대료입니다.
김성배위원   팔각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4년도에 할 때 2005년도에 재계약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마 실무차원에서 거기까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입현액을 할 때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비과세 지역이 많아 가지고 항상 수입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구청 간부공무원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편성해야 되죠?  그럼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작성하려면,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계상한 기타사용료가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005년도에 얼마큼 저희들한테 입금을 시켜주셨습니까?  예산은 원래 68억 8,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입금액이 87억 1,1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합한 합계고요.  일반회계는 57억 7,40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세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한 분은 우리 구의원이었고 두 분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했을 때 수입금 발생 시 구금고에 납부를 하는 것은 종로구민회관하고 공영주차장은 구금고로 납부를 하는데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은 정부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계연도 정산잉여금에 대해서는 구 세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입금 발생 시 구 금고에 납부토록 위탁관리계약을 변경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의 수입금 발생은 구 금고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올림픽기념생활관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왜 2005년도에는 그렇게 납부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전에도 협약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납부는 구민회관하고 똑같이 구 금고에 납부를 했어요.  협약만 안 바꿨지, 행위는 똑바로 했는데
김성배위원   위탁관리계약을 안 했을 뿐이지 구 금고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똑같은 방법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이 협약을 다시 바꿔야 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결산검사위원들 답변 자료에 위탁관리계약은 안되어 있지만 구 금고로 납부가 되었다 해야지 구 세입납부라고 해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이것은 영구보존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잡수입이 5억 9,326만 4,500원이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5월 8일날 결산검사 안 받으셨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 안 물어봅디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로사랑지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94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 과오납 환급금 그게 약 2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잔액 반납분이 약 5억 7,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결산특위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면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결산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국장님만 알고 계시고 시간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지 유료광고가 얼마였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500만원
김성배위원   1,500만원 들어왔다고요?  그럼 2006년도에도 광고수입이 들어가 있습니까?  잡수입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 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7년도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금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깁니다.  자치행정과 1,438만 1,400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뭐가 자치행정과에 잡수입으로 들어와요?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질문을 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예, 질의시간 여유 갖고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왔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주택과만 전문이고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좀 빨리 해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을 자료로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뽑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기타 수수료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 준비를 하세요.  2007년도 예산에 잡수입이나 기타 수수료는 하나도 작성을 안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잡수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도 온라인 민원처리 수수료가 1,632만 100원을 징수결정해서 다 수납 받았어요.  온라인 민원처리 수수료는 2005년도에 온라인 시작해서 들어온 수입이죠?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조례개정하면서 했으니까 자료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007년도에 1,900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수수료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방세 자료를 뗄 때 450원에서 800원 되는 똑같은 금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800원이래요.  그래서 아무소리 못하고 통과시켜 줬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 1,079만 9,000원의 세수증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생활이 점점 어려울 때 온라인 민원처리를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만은 전산처리가 제일 미흡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 과태료는 매년 제가 결산검사 때나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2,490만원을 징수 결정해놓고 수납액은 11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예산도 거의 연 1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490만원이면 미수납액이 2,380만원인데 민방위과태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민방위 참석해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수납된 것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민원봉사과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오셨잖아요.  그 내용 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꾸 그것 고지발부만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요새 국민들이 어려운데 독촉장이나 뭐나 나와봐요.  그것도 빨간 줄 두 줄 쫙 그어서 한다면 겁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이것 원인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는 고지서가 남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민방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지금 해외에 출장 중이시죠?  그럼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수입이 2억 2,500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김성배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이게 국장님도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답답하죠.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조계사 대웅전 보수공사 할 적에 구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조계사에서 우리가 부담할 것을 조계사에서 부담한 돈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돈을 다 납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국비가 내려오는데 구비 부담을 15%인가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기네가 구비로 구청에서 부담할 돈을 자기네가 부담한 그 돈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어려운 것이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가 70%고 시비가 15%라고 하더라도 구비가 15%가 나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15% 되는 것도 진짜 종교계통에서 하면 이런 2억 2,500 받는 식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청에서
김성배위원   이미 내려와 있죠?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시청에서 우리보고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용의 15%를 우리가 부담하라고 연락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돈도 없고 시지정 문화재를 왜 구비에서 부담을 하면서까지 보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너희가 다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문서로 보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정식으로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공문은 진작에 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문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에 담당계장님은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음반비디오 이게 과년도에 한 것이 1,610만원 했는데 이것도 수납금액이 152만 5,000원으로 수납률이 9.5%밖에 안돼요.  이게 영업폐쇄를 해버려요?  단속 나가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게 과년도 분인데요 그런데 폐업입니다.  폐업했고 그래서 금년 들어와 가지고 3건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가지고 감액처분하고 그랬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진흥과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이 13억 2,179만 6,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40억 5,02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5% 내지 30%, 40%까지 가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구비로 집행된 것이 200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장님이 안 오시기를 잘한 것 같네요.  제가 혼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몇 십억을 보수비로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이 총 예산현액 중에서 예산을 잡아놨을 때 25.77%를 생활복지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복지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적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복지사업 쪽에는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종교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줘야지 나라에서 어떻게 또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전부다 복지비용을 대줄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우선 사회복지협의회를 작년 12월달에 구성해 가지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주민생활계획과에서 1개 팀이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들 집을 수리해주기 위해 가지고 대성산업이라든지 금호건설이라든지 이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내일 모레도 우리 교구협의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드리라고 쌀을 400포 내지 500포 지금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 등 지금 저희는 관내의 기업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주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참 큰일이다 그게 문제고, 또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피동적으로 되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또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참 다행스럽게도 국회 귀빈식당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정화원의원이 맹인이십니다.  1급 장애인이신데 그분하고 토론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복지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또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자립장을 국회에서 입법화시켜 가지고 해줘야지 노인분들도 노숙하는 분들이나 무료급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좀 노동이라도 해가지고 천원이라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점심을 먹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잡은 생선을 우리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에게 드리지 말고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립시설 기반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선진국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퍼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쓰는 국고보조금 53억 7,500 또 시비보조금 83억 6,400을 합쳐서 받는 금액이 137억을 시비나 국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금액을 구비에서만 쓰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가 복지후생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자꾸 경직성경비로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바뀌셨죠?  국장님은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자립할 수 있고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있어요.
  우리 문화지킴이라고 해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가지고 1일 봉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비용을 큰 금액은 드릴 수 없지만 하루에 한번 나오시면 5,000원씩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처리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문화지킴이 같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문화지킴이도 보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재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우리가 20억 615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2억 9,603만 1,940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판매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검사위원들이 쓰레기규격봉투의 재고관리 및 수불부 기록 개선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한 게 재고량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으로 2005년에 2회에 걸쳐 대행지역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대행업체 위탁계약 이전의 연체계약된 종량제 봉투가 불가피하게 재고량으로 남았으므로 이는 2006년도에 회수하여 적정한 보유량을 보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2개 동입니다.
김성배위원   효자동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부암동, 평창동입니다.
김성배위원   부암동하고 평창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답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12개월부터 16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2개 동에서 다 소화를 시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4개 동을 작년 9월 1일자로 대행체제로 넘기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그건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가회동을 2005년도에 대행체제로 9월달에 바꾸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재고가 남은 거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남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평창동, 부암동에 우리가 직영하는 데에다 그렇게 다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였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그때그때 봐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한동안은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다 팔렸으면 부암동, 평창동에만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되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추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품목 1카드에 대해서 답변을 청소행정과에서 하셨는데 이것을 매월 단위로 정산을 구분하여 기록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조치로써 면밀한 검토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종량제봉투 수불제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월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또 월별 사용량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옛날 같으면 구매부에서 창고에다가 넣으실 때 빈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지금은 전부다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서 들어올 때 바로바로 전산수불처리를 하면 출고할 때도 매일매일 관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산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전산으로 정리를 하고 월말에 재고를 정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월말 재고조사를 하신다는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일 청소행정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행체제로 가다 보니까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봉지로 해가지고 으슥한 데 아침에 차타고 나가면서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CCTV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2006년도에 예산에는 우리가 1,200만원 잡았는데 수납액도 1,2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고지발부는 1억 6,705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납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어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일단 적발해서 부과는 하지만 실제 돈이 없으니까 내기가 힘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과년도에 정화조 과태료가 계속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징수율보다 수납률이 굉장히 적어요.  10%도 안되는 8.5%인데 이분들은 집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그런데 왜 수납이 안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데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간에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해가지고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핑퐁을 치는 그런 관계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보건소 소장님이 나오셨는데도 한번도 답변도 못하셨다고 그럴까봐 전번에도 아주 제가 혼났어요.  제일 끝에 질문해 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일도 못하게 하냐고, 이것은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민 대표예요.  종로구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질문이 안 오더라도 경청을 하시고 종로구민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소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기타 수입수수료로 예산현액에서는 2억 5,867만 5,000원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을 3억 6,268만 4,070원으로 거의 130% 정도의 금액을 증가시켰습니다.  거의 30% 정도 증가가 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타 수수료가 뭐예요?  수수료를 올려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요양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환자가 늘고 일부 진료수가가 상승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에 진료수수료를 더 증액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수가가 우리 종로구민이 부담하는, 종로구민만 진료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민이 다 받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설이 좋으면 성북구에서도 오고 서대문에서도 오고 그러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쟁체제보다는 보건소는 일반 의료기관하고는 다르겠지만 적절하게 이용하시겠죠.
김성배위원   여하튼 수고하시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2007년도 예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전부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를 받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100%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보건지도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와 시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50대 50인 경우도 있고 25대 25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국고와 시, 또 저희 종로구하고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도과에서 5억 4,877만 9,700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쓴 것은 6억 1,000만원 정도 쓸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불용액에서 나오겠지만 세출에서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홍보를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홍보수단이 예를 들어서 종이매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출에서 보건지도과에서 나간 총 금액이 예산에는 10억 4,438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집행된 금액이 4억 4,402만 8,59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예산현액에 대해서 잔액 남은 율이 28.8%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많이 해놓고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희귀병, 난치병환자들이 예상보다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로 보건소가 그분들의 치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비교적 의료비 지원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암검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세출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총 6,364만 8,000원을 저희들이 과태료, 범칙금, 시비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된 것은 1억 2,310만 1,250원으로서 예산을 징수 결정을 했어요.  이게 과태료 및 범칙금의 약속법 위반 과징금이 4,8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300% 이상
○보건소장 김윤수   어떻게 생각하면 수입은 늘었지만 그만큼 우리 관내에서 의료업계나 약업소에서 그만큼 위반사례가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업소가 대형업소인 경우에 매출에 따라서 과징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건수와 무관하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 약국 안 하겠다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00% 다 수납되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약사님들 돈이 많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보다 영업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과징금을 내지 않고서는 면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준 자료 중에서 제일 밑에 예산서가 과태료 수입 2억 6,584만 9,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나?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과태료로 봐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질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김성배 구의원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니까 2억 6,500 정도는 2005년도에 예산이 있을 것이다 해서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까?  신과장님!  임석호 계장! 안 오셨나?  맞아요? 그렇게 계상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  서무담당주사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세입항에 대해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추계를 서울시에 보고하는데 세세하게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올 때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세세하게 추계 할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마다 이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각 국별로 집계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예년 실적과 비교해서 2억 6,500만원이면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셨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저는 시간관계상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진흥과에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2~3주가 된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내역이 전산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변명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2005년과 2006년 현재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진흥과 문화행사 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세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1억 3,0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서도 자세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요청한 자료를 제때제때 갖다 주시고요.  우선 관련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 편성된 기관장 기관업무추진비에 2004년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에 4,8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갖고 약 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카드로 하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거의가 집행할 때 카드로 집행합니다.  규정에는 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30% 범위 내에서는 현금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현재 80~90% 이상은 카드로 집행하고 현금으로는 거의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집행을 가급적 줄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행 수준도 대폭 줄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90% 지출합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거의 카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군요.  현금은 거의 안 쓰시는 군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자료 주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주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현금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니까 거의 90%가 카드로 나가잖아요.  카드는 잘 아시겠지만 증빙서류에 첨부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총무과에 요청했는데 저는 현금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입장이 곤란하겠다 생각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90% 이상을 카드로 쓴다고 하면 카드는 3장으로 된 영수증을 받잖아요.  하나는 은행으로 가고 하나는 판매한 사람이 갖고 하나는 본인이 갖잖아요.  그거 모아놓은 것 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카드깡 합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개하기 뭣한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구요.  왜 어려운지, 과장님께서 왜 그 자료를 주십사 해도 안 주고, 안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현금으로 집행되는 거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곤란하죠.  나도 못 줄 겁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고 깡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카드로 90% 이상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69%에서 4,892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90% 썼다고 하면 4,000만원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카드로 쓰셨으니까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옛날 것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뒤로는 거의가 그렇게 카드로 쓰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안재홍위원  아니, 카드로 썼다면서 왜 카드 쓴 것을 비밀요정에 가서 약주 잡수셨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기밀적 성격도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거기에 갔었던 사람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안재홍위원  그럼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비밀요정에 가서 아가씨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까?  총무과장이 웃기만 하시는데 확실히 하자구요.  왜 자료를 안 주는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의장명의의 공문을 보내서 두 번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청한 것은 간략하게 해서 그것과 별도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달랑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청장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돈 감춰놓고 기획예산처에도 돈 감춰놓고 그래갖고 통치자금으로 썼는데 이것을 통치자금으로 쓴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원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은 목을 만들 때 목적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너무 공개를 하면 어려운 업무에 쓰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법원 판례도 업무추진비도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총무과장 김주회   좀 곤란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왜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설득을 시켜보세요.  왜 못 주는지, 어디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곤란하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뭐가 곤란하다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4,892만원을 집행했는데 약 4,000만원을 카드로 썼다 카드로 썼는데 왜 못 줘요?  여러분은 이해하겠어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과장 김주회   카드로 썼어도
안재홍위원  그럼 카드를 비밀요정에 가서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디서 썼는데 자료를 못 줘요?  선거자금으로 썼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나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말미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약해서라도 달라 요약해서라도 달라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안 주고 있다고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재홍위원  곤란하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주회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공개하는 내용 정도로 해주겠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카드 명세서도 복사해달라 일체 해서 달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정도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시장님 공개하는 수준으로 해드리면 과목하고 금액하고 이런 정도로 안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정도는 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줄 때는 상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업무추진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90%를 사용했다고 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라는 것은 사업자가 등록된 납세를 하는 업소잖아요.  그럼 적어도 구청장께서는 그런 장소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든 물품을 구매하셨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럼 그 카드를 수령하는 업소는 적어도 클린한 업소다,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래서 요약을 해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요약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길래 내가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럼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죠?  구정질문 때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 날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의장님이 그러셨는데 반드시 의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의원이 질문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김주회   요약해서
안재홍위원  어떻게 요약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주회   시장님이 용도별로, 예를 들어 격려를 했다든지 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요약해서
안재홍위원  몇 가지 항목으로요?
○총무과장 김주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가지 이상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님은 아마 구청장님의 친위대 옛날 독일로 말하면 SS인가봐요.  좀 어려우신 게 있나봐요.  그러니까 의회의원들이 알거나 여기 공식석상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 그렇죠?  없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비밀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서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각 25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안재홍위원  의회도 공개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재홍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요약해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2002년도부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나 총무과장은 그 때 집행했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나 모든 25개 구청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구정질문하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빨리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준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커다란 비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때요.  구청장님이 술집에 가서 약주를 많이 마셨든 아가씨 있는 집에서 향응을 즐기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달라면 자료를 요약해서 내주세요.  그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총대 메고 저기 할 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재홍위원  김건진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남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제 한달 채 안 남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두 번 하셨나요?  한 번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 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년 하시고,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공단의 이사는 모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는 상임이사가 상근이사 한 사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사 구성은 모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상근이사들은 당연직 국장들이 소관업무에 관련된 국장이 두 분 있고, 사외이사가 두 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외이사가 두 분 있고 국장님들이 비상근이사로 당연직으로 두 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과 관련지어서 이번에도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신이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인가 보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바뀌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세입부분에서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하시자구요.  지금 1개월 정도 남으셔 가지고 재신임을 받아서 또다시 우리 공단을 위해서 일하실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고, 또 그것이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도 위탁운영 관리나 잉여금 관리, 잉여금 처리나 수익금 관리의 다양함, 조례에 따라서 틀린 그러한 수익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나 각 시설별로 조례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또는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앞으로도 뭔가 새로 생기면 생기는 것마다 조례가 새로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 한번 해보시죠.  마음놓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수익금에 관한 건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운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입금하면 바로 구금고에 납부하는 걸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도 구민회관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협약서만 옛날 것을 그대로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고치지 않아서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협약을 할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 놓도록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시설은 다양한 각각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존속 가능하면 구청에서 시설을 전부다 묶어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구청하고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부서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 관리부서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보다는 좀 우위에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가 조례와 관련된 조례규칙심사 기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선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에서 통합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에서는 2004년도 종로구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같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는 만약 재신임을 못 받아 가지고 나가시게 된다면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 전체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내신 의견이나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의회에 주고 의회 의원들에게도 좋고 집행부에도 좋은 것은 결국은 종로구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공단에서 집행한 모든 예산은 총액으로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62억 7,7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소위 대개 공단에서 수익, 즉 위탁사업비를 일괄해서 집행하고 또다시 세입처리를 구청에다 해주잖아요.  2005년도에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5년도의 세입은 87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차액은 순수익이라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숫자상으로는 수익인데 실제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약 7억 8,500 만원 정도 예산보다 수익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사실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순수익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중요한 발언을 해주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실제로는 그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재홍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항상 주창하시는 복식부기에는 다 나오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는 복식부기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어떤 수익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좀 괴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체적인 손익계산서가 다 나오게 되면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탁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것에서 실질적인 경영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건진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공헌한 그 기간동안에 공단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의회 쪽으로도 의견서를 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점심시간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5분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김성배위원님!  제가 질문을 줄인 이유가 질문이 여기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을 지키자구요.  점심 때는 점심을 먹고 하자구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십니까?  그건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김성배위원님!  오후에 하시면 안될까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기금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답변서하고 우리 구청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27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7페이지인데 제가 왜 기금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도 추경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10억을 추경에서 드렸습니다.  시비로 보조금을 더 받겠다고 하셨는데 받으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 교부금은 못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 시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이 의회에서 처음 예산집행된 것이 55억이었죠?  이번에 올라가서 65억이 되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받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35억 받아왔습니다.
김성배위원   35억 받았고, 지금 이 결산답변서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35억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분명히 검사위원들 자료를 보면 예치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종로구청에서 작성하신 건 아니시죠?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착오가 나온 겁니까?  지금 35억하고 우리 65억하고 100억이 되어 있고 이자는 얼마 들어왔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이자가 1억 5천
김성배위원   1억 5,117만 5,000원이 2005년도에 들어왔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2006년도에는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006년도가 2억 2,180만 7,000원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부위원장님!
안재홍위원   예, 아까 총무과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때문에 얘기했는데 판례가 있네요.  판례가 2004년 두13271호 참여연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외 23명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공개를 해도 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회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내십시오.  판결이나 행자부의 지침은 법령과 같은 저기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내지 않는다, 난처하다, 곤란하다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추추진비,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위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 경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는 내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확정판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과도 마찬가지고 공개해야 돼요.  예산은 투명하게 해서 적어도 구민의 세금이 특정한 목적이 아닌 사적인 경비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럽니다.  저도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안 내니까 오히려 뭔가 이상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히려 더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대로 지금 준비를 하라고 회의 끝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서 적합하지 않은데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좀 주시고, 보건소에서 2006년도 방역비가 재료비가 6,7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비로 2,5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연막소독과 관련지어서 3,000만원 정도가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5,000여 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기화식으로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화되는 연막소독 중에 실제로 해충에 작용하는 약제의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수치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 여하튼 미량입니다.  미량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 살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희석이 되면서 되는 것이라서 농도로 따지면 아주 미량이 되겠죠.  만약 이게 뭐 %로 따져서 꽤 많은 농도라면 이게 사람 자체에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기화되는 촉매제가 경유라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경유가 결국은 기화되어서 공중에 날아가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경유의 입자에 실려서 날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환경에 플러스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안재홍위원님께서 아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특히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태계나 환경에 유해할 것이라는 보고는 이미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소독방법을 택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은 해와 또 반대로 해충을 죽이는 그런 유해요소가 있지만 대신 또 해충으로부터 발생되는 유해요소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친생태계나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방역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막상 개발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만 양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차선의 방법이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최선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것, 사람의 몸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몸에도 저희가 투약할 때는 그 약이 꼭 원하는 작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에 있어서도 해충을 구제하지만 해충에 대해서도 해가 되는 만큼 생명체에 전혀 유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그래서 그 농도라든지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사람이나 이런 데에 크게 위해를 하지 않는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원체 해충구제가 해충으로부터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소독방법들을 시행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방역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5,000여 만원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집행되는데 그 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연막식 방역을 해서 소정의 목표치를 100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연막을 통해서 달성한 사업목표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를 한다고 하면 대조대비를 해야 되는데 방역을 소독작업, 소독을 하지 않은 그룹하고 한 경우하고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비교평가를 할 지표 자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같은 자치구 단위에서는 하지 못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여러 가지로 모기들을 채집해서 모기의 채집된 개체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지역단위로서 어떤 방역의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 자체가 얼마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방역소독의 성과에 대해서는 소위 데이터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성격상
안재홍위원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 표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하나의 비유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특정지역 단위에서 모기를 일정한 분포도를 채집망을 구축해 가지고 채집량을 예년과 비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소독의 양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연막소독이 80%의 효과가 있다든지 90%의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은 애초부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소용없는 연막소독을 해서 지금 보건소장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도 오천 몇 백만원이 예산지출이 되었고 금년에도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에 약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약제재료비로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연막과 분무소독이 약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유충규제가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 연막소독의 성과가 지금 보건소장의 답변대로라면 효과도 별로 미미하고 계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유충구제를 위한 오수가 정체되어 있는 곳을 차라리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유충을 원천 차단을 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인 효과만 있잖아요.  
  연막소독은 주민들이 볼 때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하면 자동차가 가서 오전 일찍 가서 한바퀴 돌고 돌아오면 소독을 했다 그런데 모기가 없어졌느냐! 최근에 보면 모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8월 이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계속적으로 연막소독을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많다고 느끼는 것은 연막소독의 효과가,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보건소가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서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들 또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가 자율방역 활동하는 것도 기화식 연막소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효과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은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독하는 방법 중에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어느 소독방법이든지 일정하게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해충에 위해가 된다면 다른 해충이 아닌 생명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소독방법에 있어서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기체에 실어서 기화시켜서 기름 위에 띄워서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더군다나 연막소독은 성충에 있어서는 효과적입니다.
  유충구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전엔 몰랐지만 연막소독은 여러 지역을 포괄하지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대체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연막소독의 비중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양을 줄이지만 그렇다고 일시에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소독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좋은 수단이 나올 때까지는 병행해서 하되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마지막으로 연막소독한 것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마지막이라고 할 것 없이 매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요즘에도 하고 계십니까?  기왕이면 소장님께서 연막소독이 되었든 유충구제가 되었든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의 성과가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계량하거나 계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들어갔는데 그에 따른 성과물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률,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단위의 크기가 있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만한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이 보건소에서 그만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술적인 것을 포함해서, 더군다나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당초 국립보건원에서 사전에 예측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강우량이 기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듯이 개체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늘 것이라는 것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소독작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못하지만 국립보건원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모기를 채집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내놓는데 그것이 어느 소독방법이 몇 % 효과적인지 이런 의미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작은 공간에 일정한 농도로 연막을 투입했을 때 해충이 100마리 있을 때 치사량은 얼마 정도인지 효능에 대한 평가는 쉽게 계량화 할 수 있지만 지역단위의 소독작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시나 보건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내년도의 소독작업의 양이나 방식을 정하는데 참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 해야 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연막소독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마치 질병이 창궐해서 또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수해가 크게 났다거나 그럴 때 연막소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적인 또는 살포량에 한계가 있고 작업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치적으로 드러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독과 관련해서 연막소독을 점차로 줄이고 유충구제를 통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쪽으로 사업을 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전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후에 들어오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제 과로하셨습니까? 밥맛이 별로 없으셨죠?  재무건설 쪽은 식사 맛있게 하셨을 거예요.  별로 지적을 안 받으셔 가지고, 오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광우 국장님이 세출내용별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비율 분석을 해보니까 1,765억 7,100만원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비로 21억 1.19% 일반행정비가 962억 7,600만원으로 54.53%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일반행정비를 45%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청은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54.53%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많은 쪽으로 포함될 겁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343억 9,800만원 19.48% 사회보장비도 259억 2,400만원 14.06%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0.96% 지역경제개발비도 2.61%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5.94% 교통관리비가 0.47% 민방위가 0.08% 지방채상환비가 6%입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세출내용 중에서 거의 90%가 일반행정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출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우 국장님은 이 자료를 주시면서 세출내용 별로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김성배위원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집계되어 있는 자료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행정위원회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1,458억 4,347만 9,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60.48% 되는 것이 행정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되어 있어 가지고 무려 60.48%인 882억 105만 9,120원을 세출결산을 하셨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이 5.91%인 61억 1,102만 9,710원이고 집행잔액은 8.83%인 91억 2,002만 7,170원이 세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서 자체 금액 단위가 천원 단위로 끊깁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금액 단위가 원까지 나갑니다.  끝자리 원짜리는 잘 안 나오고 십자리로 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서무관리로 해 가지고 지출액이 98억 1,347만 8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 22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무관리 쪽으로 장관항은 어차피 입법사항이에요.  나머지 세항 같은 것은 과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서 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이 163억 7천인데요.  지출액이 13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김성배위원   잠깐, 총무과 예산현액이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김주회   일반운영비만요?
김성배위원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 자료 없으세요?  이 자료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 일치를 시켜줘야 질의응답이 되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전문위원이 작성한 세세항별로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서무관리, 인사관리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잔액을, 주로 무엇이 집행잔액인지 질의하신 겁니까?
김성배위원   예,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등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한 게 약 2억 4,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 각종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또 직원 급량비인데 지금 인원감소에 따라서 절감액 2,400만원 돈,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국장님!  잠깐 그것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불용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세출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되면 사업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임차료 같은 것도 직원들 설, 추석 때 귀성버스를 임차해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돈이 거의 사용을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나 구정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도 사실상 규모를 축소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만원 돈, 또 신년인사회나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안 된다해서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기타 기본업무추진여비라든지 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서 오전에 총무과장 보고한 대로 절감한 그런 예산 잔액이 남아 있고요.  또 연료비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등수를 줄이기라든지 등등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이 2억 4,800만원 돈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7억 200을 절감하셔 가지고 불용하신 것인데 예산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잘 쓰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7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과대하게 지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팀이 9`,239만 6,000원의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5,145만 6,410원으로서 불용 비율이 무려 44.3%인 4,093만 9,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44.3%가 불용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만들지 못한 책자가 한 1,7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지어 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리를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를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급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타지 말자 이런 정도로 예산을 절감한 것도 있고요.  또 낙찰차액 같은 것이 1억 같은 경우에는 15%씩 절감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된 것이지 30년 50년 전처럼 예산을 어디에 숨겨서 편성하고 이렇지는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더 면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 답변서 13페이지를 보면 3년간의 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출 결산총괄표에 보면 예산운영에서 예산집행이 되는 거죠?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경상적 경비로 나갔던 것들이 인건비로 포함되어서 전년대비 4.9%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총 480억 7,887만 3,000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예산운영에 512억 7,683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었다가 지출액이 480억 7,887만원보다 많은 482억 5,860만 5,240원이었습니다.  인건비 말고 예산운영으로 지출된 게 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다른 거 편성된 것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다 인건비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자료하고 1억 7,973만 2,0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인건비에는 옛날 인건비 외에 지금은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나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까지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전체 들어오는데요.  1억 7천까지 세밀한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김성배위원   1억 7,973만 2,000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만드셨는데 이 자료는 종로구청에서 만든 결산서 자료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뭔가 해명이 나와야지 이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승인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시길 1억 100만원으로 했는데 지방채 상환은 이자로 해서 1억 65만 7,79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는 15페이지에 우리 검사위원들이 답변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지금은 지방채 이자율이 3.9%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것이 향후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자계산을 해보니까 30억에 대해서 1억 65만 7,790원이 지급이 된 게 년으로 계산이 된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년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월수계산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로 해서 2006년도인 경우에는 4.4%부터 5.5%까지 3개월 단위로 재정경제부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분기별 후에 납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1년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아요?  이거 계산을 하면 4%만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 1억 2,000 잡혀있는 예산이 나가야 돼요.  상환채 이자로.  그런데 1억 65만 7,790원이면 이자는 덜 나갔어요.  2,000만원 정도 덜 나갔는데 그 원인을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분기별로 비율을 적용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만 지방채가 기채가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이자가 2005년도 1월달에 납부를 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1억 2,000이 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런데 변동금리가 있어서요.
김성배위원   변동금리가 되더라도 3%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4.4%에서 5.5%인데 작년에는 1월부터 3개월동안은 2.78%였고
김성배위원   3년만기 국공채 이자율이 3% 이하일 때가 있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3% 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평균이자율이 3.36 나오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평균이 3.0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민원봉사과 7억 6,361만 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액이 5억 6,703만 1,340원입니다.  무슨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지, 사업을 안 하셨는지 25.7%의 불용액이 나와서 1억 9,600만원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6,800인데 집행액이 3억 5,200밖에 집행이 안돼서 1억 1,5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인감용지가 2005년 3월부터 구에서 발급했는데 발급용지가 사실상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서 물량감소가 됐고 우편요금이 지금 등기우편하고 그 다음 반송우편으로 있는데 그것이 한 2,200 정도가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물품이나 사무용품구매, 장비유지비에서 거기는 각종 제세에 대해서 5,900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많고 그 다음 민간이전은 호적재적부 정리를 전산입력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중재적부 정리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한 7,600 정도가 불용이 생겨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7년도 예산 반영을 하실 때 불용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이전은 이미 저희들 제로베이스 됐고요 일반운영비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따로 청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권과장님!  여권과는 전부 국비지요?  세입이.  그래서 17억 2,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현액이 1억 7,672만 3,000원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1억 5,537만 4,900원이 우리 운영비로 쓰시는 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액 국비인데 1,6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7억 2,600만원이 전부 국고보조로 해서 여권과는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600만원이 불용된 걸 보니까 구예산 1억 5,500 쓴 거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권과는 국비로 들어와서 전부 집행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출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 의무적 10%를 절감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이 총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들이 1,458억 4,347만 9,000원중에서 35.3%에 대한 514억 8,915만 6,560원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7억 4,380만 2,000이란 예산은 잡아놓고 5억 7,316만 8,680원을 지출을 하고 차년도 이월로 2,028만 5,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1억 5,034만 8,32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의 2,028만 5,000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종로구 종합사회복지계획 그게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월이 된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6도에 집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네.  다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불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업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일 많은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그게 선거관련 해가지고 상의군경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추석이나 설날 선물 3만원씩 주던 게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주는 바람에 그게 많이 남았는데 5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석 때는 줬습니다.  그래서 반이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남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게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 많은 것이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하고 충원을 안 해줘서 그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많이 남았고 그게 주종을 이룹니다.  그 다음 시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사주겠다고 저희 구에도 자체 3,000만원 투자를 하라고 해서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보류를 하는 바람에 그게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책업무로 보류가 됐던 겁니까?○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시에서 이동목욕차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한 사람 목욕시켜 주는데 13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보류를 하는 바람에 추경편성했던 게 그대로 남아서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가정복지에 차년도 이월액이 18억 7,456만 3,970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 6,256만 7,53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검사위원들이 그 답변자료 요청한 것의 17페이지하고 연결이 돼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걸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과 일치되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 부지매입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건 숭인1동 경로당하고 명륜동 경로당하고 두 개를 지으려고 예산편성을 해놨던 건데 실행을 하지 못해서 남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월해서 2006년도에는 집행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불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네.  다음 문화진흥과는 총지출액의 4.5%인 66억 6,670만 9,950원을 지출했습니다.  차년도에 이월된 것이 39억 2,621만 9,220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8,050만 4,83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위원들이 17페이지에 문화지구 권장시설업체에 담보부족에 대한 개선책으로 해서 16개 업체에 5억 6,000만원을 못해줬다고 그래서 개선을 해달라.  그런데 이거하고 연관된 예산입니까?  전혀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프랑스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임병의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는 아무리 사회복지과장 가셨다 해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 관계없고 저희들이 산업은행하고 계약한 게 있어요.  이자보존만 저희가 변동금리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개선하는데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해주는데 담보가 시원치 않으니까 안 해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당연히 저 같아도 안 해주죠.  담보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위생관리가 예산현액이 1억 7,633만 7,000원인데 1억 4,347만 7,15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3,285만 9,850원으로 18.6%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한 답변은, 왜냐하면 당시 2005년도 시점에는 다만 업무가 이관돼서 그런데
김성배위원   그러면 서면답변 해주시고 이게 왜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면 2007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건이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 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오전에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이 총 5억 4,877만 9,700원이 예산편성돼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 받았는데 우리 집행된 것이 7억 4,402만 8,000원이었고 3억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많은 게 미숙아나 선천성대사이상아로 태어나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가 한 2,000만원이 넘습니다.  
김성배위원   한 사람 앞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아니고 그 사업에서 한 2,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예를 들어서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소득암검진사업 해서 치료비인데 역시 여기서 2,1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진비에서 저희들이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6,000여 만원 가까이 국고, 시비 포함해서 전부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대 25, 25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2,460여 만원의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2005년도 작년에 보건소의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공기가 7월부터 11월까지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생각보다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어서 상당부분 사업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라든지 일반적으로 다른 과에 있듯이 그런 것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큰 몫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한 사항인데17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것도 이자수입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저희들이 이자가 3,304만 6,000원의 결산 확정이 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831만 2,000원이 이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출이 207만 4,000원, 주민재활용품판매기금이 1,089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억 1,686만 6,000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3,339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이 9,261원, 여성발전기금이 356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297만 3,000원, 문화지구육성기금이 1,934만 2,000원, 신청사건립기금이 1억 5,11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4억 340만 8,000원으로 결산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걸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통합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한 이유가 우리 한번 식품진흥기금이 사고가 있었죠?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담당이었는데요 그건 기금과 관계된 게 아니고 그게 결국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김성배위원   기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데 분할납부를 자기들 임의로 받아 가지고 그걸 유용한 것이지 이 기금에 들어온 뒤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는 그것과 전혀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항하고는 연관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기금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금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기금관련 문제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관리가 어저께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이자문제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각각이다 보니까 지출품의를 올려 가지고 자기가 이자도 받고 자기가 지출보고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표와 같이 이자가 중구난방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돈이 왔다갔다해 가지고 기금 지출도 많이 되고 들어오는 금액도 많고 해서 잔액이 10억 1,813만 7,000원인데 주민생활소득지원안정기금도 11억 3,000만원입니다.  
  금액이 되려 기업육성자금은 왔다갔다하더라도 이자가 3,800만원이고 주민소득도 똑같은 금액의 잔액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3,300만원이고 우리 도로굴착 금액은 잔액이 그것도 평균적으로는 30억 되는 것 같습니다.  29억 5,831만 5,000원인데 그것은 이자가 1억 1,600만원이 들어왔어요.  
  밑에 재난안전기금을 보면 16억 400만원인데 이자는 3,3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도 14억이나 되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1,200만원밖에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신청사건립기금도 102억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억 5,1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을 무려 100억 해 가지고 200억 정도의 기금관리를 하는데 과연 200억 가지고 이자가 5억도 안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통합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기금은 거의 고정성입니다.  
  특히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집행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제가 볼 때는 까마득할 거 같고.  좀더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금리는 3년 만기 국공채 금리가 지금은 4.5%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0억만 투자해도, 가지고 있어도 4억 5천은 이자가 그냥 나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누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자도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종로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각 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통장관리도 다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통장관리까지는 안 하고
김성배위원   그건 부서별로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금액 전체가 그냥 짧은 낮은 예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간별로 해서 1년 만기, 6개월 만기, 3개월 만기로 쪼개서 예치를 하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가 3천만원 정도가 더 느는 것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어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공예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그 사항 그대로 했어요.  
  우리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MMDA라고 아주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보장해주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 일주일 전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예금 같은 것이 금액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700억이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700억 정도는 공공예금에 놔두고 100억 정도 같은 경우 MMDA로 하면 Money Market Deposit Account라는 것이 우리은행의 최고금리가 협약을 하면 3.7%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공공예금이야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자 들어올 때 10억을 편성해놓고 있거든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좀더 어제 재무건설 했더니 18억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고급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고 좀더 재산 증식할 수 있는 세입증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재산세 과세증명 떼는 것도 450원에서 800원으로 막 뛰는 판에 1,079만 9,000원밖에 세수증대는 안돼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 제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은행하고 약정이 안되어 있으면 증권사에 RP라고 있습니다.  재어음 그러니까 재매입어음이에요.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했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Repurchase Agreements거든요.  그거는 율이 되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이에요.  그 율은 상당히 높아요.  어음율이.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에서 보증을 해서 재매입하는 거예요.  다시.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원금이 항상 살아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은행은 정비될 대로 다 됐습니다.  외국지분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한 분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에 돌아가시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관련돼서 2005년도에 63개 단체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과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한 집행정산검사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다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합니다.  양해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조그만 단체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로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자유총연맹 종로지부, 그 다음에 종로문화원 이런 부서들은 사실은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라고 해갖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듭니다.
  왜냐면 종로구 새마을회도 새마을 자체가 전국적으로 새마을 자체도 이미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1974년도에 새마을 교육을 일주일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정신은 자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처음 할 때 시멘트와 자재를 공급해주고 공사시행은 주민들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자립정신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비조차 구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렇게 삭감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이거는  옛날에 사회정화운동인가 그래 가지고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종전에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겠지만 자치단체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자치구민의 세금으로 이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새마을도 우리들 모두가 자립하는 그야말로 자립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이 얘기도 솔직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종로구 새마을지회는 9억 8,000인가 임의보조금인가를 지원해서 사무소를 매입하는데 시비가 지원 나오니까 구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10억 가까운 돈을 지회 건물을 사는 데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매년 4,777만원을 지원해요.  그리고동별로는 4,5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는 5,730만원 즉 구협의회 2,500만원, 동에 3,230만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걸음을 걸을 때 삐뚤게 걸어서 바르게 걷자고 한 건지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체에다 구민의 세금을 말이지 2,500만원씩 줘야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종로지부도 1,400만원이나 구지부에 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못 줘요.  그래서 질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누가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합니다.
안재홍위원   왜 국장이 답변해야지 과장이 답변해요?  자료도 안 준 과장이 왜 답변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더
안재홍위원   과장한테 내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10시 반에 자료 요구했는데 여지껏 자료도 안주고 왜 과장이 답변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단체가 상당히 지금은 오래됐고 상당히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예산을 굳이 지원을 해서 운영토록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마을은 제가 뭐 새마을의 중요성이나 또 새마을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로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 각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개 63개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계획이 공적인 사항, 주로 공적인 사항을 봉사한다든가 공적인 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거지 특정인이 하나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급적이면 공적인 사항을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단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재홍위원   지금 각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일부도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분명히 하자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과장이 저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특성을 고려해서 자립하기가 어렵다 또 조직이 초기단계다 할 때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꼭 그런 운영비 기준을 초기단계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은 별로 없고
안재홍위원   왜 없어요?  이게 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 지원의 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면서요?  운영비 보조는 사업비 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 보조는 특정한 경우에 조례에 정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일부는 운영비 보조해줄 수 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안 주지 과장님이 뭐가 구린지 자료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이 사업비를 줬는지 운영비를 줬는지 볼 수 있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모르잖아요.  자료 달라고 10시 반에 얘기했는데 3시가 다 되도록 가져오지도 않고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고 알고 답변해요.  나도 어제 2시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이것 따지려고.  
  왜 자료 안 줘.  도대체 왜 자료 달라면 왜 안 주냐고요.  얘기 좀 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복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복사하는데 10시 반부터 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10시 반에 했는데 여기 서 끝나고 12시에 나와서 점심 먹으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지시해 가지고 지금 2시에 들어왔는데
안재홍위원   내가 회의 전에 다른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내가 필요한 자료가 이거이거니 자료를 주시오 그리고 얘기했는데 2시에 회의 속개하니까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역 하나 딱 던져놓고 자료 다 왔다고 그래서 이 자료를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복사,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성의를 보여주세요.  성의를.  국·과장들은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의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려고 한다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자료 하나 안 주고 말이지, 무슨 결산을 해요?
  지금 결산하려고  나와 있잖아요.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4억 6,000인데 이 단체들에게 지불된 내역 중에서 사업비로 쓰여진 것은 무엇이고 운영비로 쓰여진 것은 무엇인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원래 결산할 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세부적인 서류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다시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안재홍위원   여기가 지금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뭐 하는 자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시고
안재홍위원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소고 여기 있는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2005년도에 쓴 예산에 대해서 검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잘못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서류는 결산검사할 때
안재홍위원   세부적인 서류니까 10시 반에 나오자마자 자료 요구한 거죠.  자료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그때 제가 12시부터 나가서 저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이해를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제가 빨리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지금 안재홍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4개 단체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각 단체마다 신청은 눈덩이 같이 불려서 오고 한정된 5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주관부서에서부터 심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할 때도 그 단계마다 담당직원이나 과·계장들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주신 3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시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혜화동 청사에 나갔을 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집행부만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 온갖 압력이라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막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지금 내년 재정 형편 봐서 우리가 의회에 올려놓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통과된 예산 가지고 내년에 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심의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걸러져야 저희도 집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도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감을 하니까 또 안재홍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미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부터는 사실은 60개가 넘는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커트를 했습니다.  금년 2006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2007년도부터는 더 우리가 심의도 충실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송과장님한테 제가 좀 제 목소리의 톤이 좀 커서 조금은 저기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뭔가가 달라지면 기존에 우리가 끌고 왔던 틀들을 조금은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거나 기타 이런 예산을 보면 거의 특성상 예산편성의 특성상 전례를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오죠.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틀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보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다른 관점에서 봐요.  반대쪽의 입장에서 본다구요.  조금 목소리가 높았는데 제가 우리 송과장님한테 사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산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을 검토함으로써 어차피 결산은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6월 30일까지 의회로 넘어와서 7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의회가 바뀌면서 늦은 걸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예산을 하든 결산을 하든 감사를 하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나 집행부는 별개의 단체, 즉 의회는 집행부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나 다만 어떻게 하면 여러 주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려할 것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더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용을 알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주면 물론 안 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료를 안 주면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몇 가지만 달라 그래도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결산이 어쨌든 오늘 끝날 것입니다.  또 예산이 있을 것이고 행정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티끌만한 저기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뿐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나더라도 2007년도 본예산을 위해서라도 자료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이나 예산의 지출은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은 사업비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단체의 운영비로 보조해준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보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단체의 운영비도 자기 스스로 해결도 못해나가면서 어떻게 조직을 그 단체를 끌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친목계만도 못한 그런 단체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안재홍위원   아니, 김성배위원님한테 양보하려고
○위원장 정인훈   아니,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결산심사자료를 신속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법제운영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항소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4,129만원을 2005년도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 12월 8일날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사건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써야 하는 예산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법제경영 기타배상금은 1억 8,887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서도 추가로 편성이 되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 사건이 그렇게 급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안됩니까?  좋습니다.  안되면 할 수 없죠.  자료 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준비중입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10시 반에 얘기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법원에 가서 찾아 오나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전체적인 개략만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안재홍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법정배상금이 부족했던 이유가 작년에 유난히 소송이 많아 가지고 자꾸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나가고 또 다른 소송에서도 지니까 또 나가고 그렇다고 예비비를 한꺼번에 한 1억씩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서 그 비용만 하고 또 지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인가를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소송에서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원래 판사들이 판단하시니까요 사유지 밑에 도로를 우리가 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공공 무슨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졌습니다.  평창동 사건도 그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재홍위원   지금 신과장님 말씀은 평창동도 무단점유인 모양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 장기간 무단점유해서 소송에서 져 가지고 4,369만원 물어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비용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전용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요즘에 패소율이 높은가 보죠?  일단 관청의 부당행위가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데 그것은 수십년 된 거니까요
안재홍위원   어쨌든 간에 관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거의 그렇게 점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라기보다는 주차장에 가까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런 것도 있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차라리 용지를 그 당시에 매수를 했다면 그래 가지고 구유지로 만들어놨다면 오히려 이렇게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배상금을 물어주지는 않을텐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앞으로도 2005년도에는 패소율이 이렇게 몇 건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지금 분석을 못해 봤는데
안재홍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어차피 저긴데,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별도로 총괄표를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가지고 승소와 패소율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신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담당관인 최과장님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패소하지 않도록 각 동에서 이런 건들, 즉 말하자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관청이 해서는 안되는 비합법적인 일들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괜히 앉아 계셨다가 일만 생겼네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송과장님한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티끌만한 저것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기왕에 하는 거 좀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결산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지만 이미 행위가 완료된 그런 것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 검사를 통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납득해서 이해를 시킨다면 그러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자료가 부실하다거나 예산의 산출근거가 빈약하다면 아마 그런 것은 좀 접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저도 오전에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실 건가요?  문화진흥과하고 토목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관리현황을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기금보유액이 11억 6,011만 5,191원 2006년 9월 18일 현재 대부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생활안정기금을 대부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에도 1건 1,000만원, 2006년도에 4건 3,720만원 상반기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대폭 늘었죠.  그런데 이게 기금은 11억이나 되는데 지출액은 지금 현재 5,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권보유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줄 서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신청자는 많은데요 은행에서 보증관계 때문에 까다로워요.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형식상 행정적으로는 갖춰놓고 있지만 서민들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뭐 아니면 영세민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은행권에서 대부를 받으려면 신용담보가 있거나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서민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금액은 보유하고 있는데 써먹지 못하는, 겨우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220만원만 소용이 되고 있어요.  11억 가지고, 그러면 잠자고 있는 나머지 금액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서민들이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11억이 아니라 110억을 만들어서라도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될 이런 현황에 겨우 5,220만원 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여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랄지 아니면 기업자금융자랄지 그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옛날에 새마을자금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인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옛날에 새마을기금으로 해가지고 조성된 기금인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추천이 와서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의뢰를 하면 은행에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또 은행에서 만약에 지급을 해서 나중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자기들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증이랄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이랄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제목은 그럴 듯하게 타이틀은 크게 잡아 놨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운영상에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받아보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 이건 명실상부 있으나 없으나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다른 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분들이 더 이쪽 부분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확충을 해주는 데 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다른 대책방안은 없을까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지금 다른 대책에 대해서 바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분석을 해서
김성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하셔서 이 기금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내에 사용을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계속 이월이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계속 신규예산은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매년 얼마씩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나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아니 이 기금 범위 내에서
김성은위원   이 기금을 다 쓰게 되면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다 쓰게 되면 더 이상 기금이 없죠.  그러니까 징수를 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또 활용을 해야 되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많이 하고 쓰기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주면 이게 융자를 해주는 건데 융자를 해주면 다시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받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해주고
김성은위원   그럼 이게 상환이 잘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상환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그런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서민들이 받기 힘든 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야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를 해서 이것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조금 아까 안재홍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하고 종로문화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통사업비라 해서 이 부분은 3,500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 것으로 방금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뭐라고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정말 사업비에 쓰여졌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운용하는 묘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에 구의원님 세 분도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제가 일거에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심사를 할 때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에 대해서 집행내역도 민주평통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 종로문화원은 2,300인가요?  2,300만원이 지원결정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액 2,300만원이죠?  이렇게 종로문화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도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인지 운영비에 우리가 보태주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종로에 단체명이 상당히 많아요.  종로포럼부터 시작해서 대학로문화발전추진위원회 이것이 다 문화진흥과 소관인데 여기 보시면 자잘하게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오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집행내역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분량이 많은 줄은 아는데 그래도 삼천, 이천 이런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집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붙여서 보고 검증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만 뒤에 붙여놓고 검증만 하고 사인해주면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문화진흥과 소속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낙원동 발전협의회 이런 데가 다 200, 300, 500 이런데요.
김성은위원  300, 500 그러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인사동전통보존회만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백단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거 외에도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문화 행사로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담당직원 얘기에 의하면 그냥 영수증 붙여서 한다고, 그것이 3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행정위원장으로서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임기동안 모든 지역활성화나 문화발전, 종로발전을 위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정말 지원해줄 곳 활성화시켜줄 곳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고 소소하게 없어도 될 곳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없애야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어떤 부정이나 부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이미 저질렀다면 그것은 과거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더라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져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이 102억 정도가 기금에 잔고로 남아있고 2005년도에는 기금의 지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금 중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은 매우 중요한 건립기금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신청사 관련된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정을 사실상 저희가 정하기 어렵고 금년 경우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해의 재정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에도 아직 재정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10억을 확보할 것이냐 20억을 확보할 것이냐 그때그때 판단해서 요구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님 판단하실 때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새로 지으면요?
안재홍위원  예,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적립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8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것도 2년여가 지났고 그래서 최근에 직원 한 명을 총무계에 보강을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곳의 청사건립 추진 중인 데, 또 최근에 건립한 데 이런 데 가서도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듣기로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림이나 현대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 또 행정도시 내려감으로 해서 비는 공공청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등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 840억 정도에서 10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5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기공식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50%라고 하면 4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420억을 모을 수 있는 시점이 몇 년도 정도 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2~3년 내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시에 50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이 전과 같지 않아서 자체 시 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예산 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울 것 같고 시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3년 안에 어렵다고 하면 2010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기금을 모아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21세기발전위원회에 의제로 올렸더니 일부 위원들께서는 공공청사를 어떻게 혼합청사로 상가나 백화점하고 같이 하겠느냐 종로의 상징성도 있는데 하면서 그때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예산이나 시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해서 어떤 안이 좋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각종 회의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계획은 현 청장님 임기 내에 착공식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청장님 임기가 2010년까지거든요.  그때 착공한다고 해도 박국장님으로서는 역사를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때까지는 안 있고 하여튼 청장님보다 임기가 1년 빠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1,500여 명의 직원들이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곳은 종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국장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들고 왜 진작에 이런 것 추진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도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서 종로도 청사를 반듯하게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전담직원도 두고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이 구청장님 임기가 2010년에 끝나는데 그 안에 하지 마시고 마치고 가시기 전에 기공식을 하시면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업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숙원이고 직원들의 숙원인 신청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안재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 인 훈   안 재 홍   김 성 배   박 종 식    김 성 은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권과장  주요택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뉴타운사업추진단  이명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병호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용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상임이사  박승년
  총무팀장  전형집
  생활관팀장  이목희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주차사업팀장  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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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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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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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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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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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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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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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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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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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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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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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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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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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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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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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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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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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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