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 (화) 10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원행사를 했는데 그때 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 2,7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2,300만원 정도 해서 거기 한 380만원 정도가 남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1년에 4번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런 요인이 없어 가지고 두 번을 제작해서 거기에서 980만원, 그리고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데 63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록을 할 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25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600만원 정도, 그리고 방송장비를 저희들이 1년에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경비가 한 33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46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불용처리를 하면 정말 자기네 부서거나 잘 챙기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을 때에는 왜 집행을 못 했는가를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결산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의원님한테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좀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무슨 도서구입을 하겠느냐! 봤더니 2,920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책을 더 구입을 못했죠? 2,920원이 남은 때가 몇 월 달이라고 보십니까? 상반기 중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요.
○김성배위원 49페이지에 보면 2,920원이 남았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남은 것은 저도 아는데 몇 월 달에 남았는지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성배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책을 요새 한권을 사도 1만 2,000원 정도 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인원이 줄어서 11분이시지만 17분이 책 3권씩만 봐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또 우리가 구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도서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연구하고 하려면 인터넷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무국 직원들도 좀더 소양적인 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06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김종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상당히 애정어린 충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200만원으로 올려서 책정하고 매년 이렇게 합니다마는 깎여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 되지만 신문사 쪽에서 월간잡지를 팔아 달라고 저한테 전화오는 게 한달에 너덧 건 정도 됩니다.
20주년 기념으로 했으니까 팔아달라고 하고 의장님한테 전화하면 의장님이 저한테 미룰 것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전화해서 20~30만원 되는 것 해주십시오. 그러면 비용이 많으면 그렇게 시달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한번도 그런 잡지같은 것을 사준 일은 없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신문, 도서, 잡지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문이나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처리를 해야지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일반수용비라는 과목이 없으니까 의원님들 란에 자산취득비로 처리해서 회계라는 것을 볼 때 부외 계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외 계정을 쓰다보니까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위원님이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부외 금융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참고로 저도 왜 이렇게 과목을 신설해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법규집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나 정무회의 때도 다 컴퓨터로 해서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종로구는 전산업무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전산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전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우리 의회나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를 또 의원연구실에 의원 책상에 컴퓨터를 각자 놔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트북말고
○사무국장 김종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님이 최초로 의회를 열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내년에는 컴퓨터를 하는데는 이삼천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생각은 내년에 본회의장에 컴퓨터를 다 설치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추산해 잡아 보니까 2억 내지 3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까지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만 적당히 컴퓨터를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배선까지 다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원님들 컴퓨터도 다 해 드리고 본회의장도 하고 그러면 안 좋게 볼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생각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에 컴퓨터를 할 때는 선 때문에 플로우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5대 의회에서 한번 2010년도 끝날 때까지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분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동감하고 제가 있을 동안에 다 해드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 차량이 노후되어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4,0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차를 사서 개조를 하게 되면 개조하는 비용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데도 이삼천만원 개조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될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우리가 21억 5,492만원 중에서 배 이상 예산을 올려야겠네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볼 때 10% 정도 이삼억 정도를 올리는데 결과는 어떨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10% 정도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나 가정이나 지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을 본 위원이 항상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질의를 하는 이유가 수입도 없는데 쓰기만 하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는 73.8%밖에 안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부분을 좀더 늘려달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항상 답변하는 것이 우리는 비과세 지역이 많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하고 강수길위원께서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공식적으로 했고 의장님도 인터뷰를 할 때 비과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167회 정례회 때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있고 집행부 답변도 듣고 난 다음에 168회 임시회 때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사실 제가 종로구청에 와서 느낀 건데 재정이 저희 구청이 취약하고 쓸 일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지방자치가 살아남으려면 지방재정자립도는 확충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에서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님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으로 종로구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자주 그리고 중앙정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4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5억 5,765만 2,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2억 2,44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1억 1,509만원이고 국내여비가 792만 2,000, 국외여비가 2,36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8,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4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거의 다 써 가지고 300만원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에 비해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36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91만 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 해외연수를 몇 번 갔다왔죠?
○사무국장 김종로 2005년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총 쓰신 금액이 2,072만 4,590원을 쓰셨는데 그때 어디를 갔다오셨죠?
○사무국장 김종로 뉴질랜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김성배위원 남은 금액이 안 가신 의원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때 14분이 가시고 두 분이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가정사정 때문에 안 갔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4분이 가시고 두 분이 안 가셨는데 그때 김성배위원님이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죠?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있었죠.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은 제몫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김위원님 몫인데 지나서 불용이 되어서 못쓰시니까 김위원님이 일조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고맙습니다. 해외연수가 견문을 넓히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지적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타 의회에서 여행성 연수냐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질타를 하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해외연수를 갔다오더라도 우리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연수실적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종로사랑지를 통해서라도 널리 알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자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내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저 같으면 가기 전에 언론사에 공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갔다온다고 공포를 하고 갔다와서도 다녀왔다고 신문사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걸맞게 종로사랑지에도 내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왜 내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연수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여쭤보고 미리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갔다와서도 냈으면 어떠냐 상의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고민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 종로구의회가 투명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도 투명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한테 청렴결백하게 일을 하고 나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참고적으로 어젠가 TV 오늘인가에 다른 구청에서 갔다온 것을 밀착취재해 가지고 직접 냈다는 얘기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방송에 나왔다는 말을 접하고 앞으로 우리의 사무국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잘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사무국에는 결산서가 전부 합쳐봐야 5페이지밖에 안됩니다.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안건처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김성배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확인해보니까 2005년도에 10월에 100만원이 지출되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현재 잔액을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배 부위원장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느끼고요. 내년에 컴퓨터를 준비하실 때 프린터기도 같이해서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의석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해외연수라는 것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가야할지 타당성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되는지 안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뉴질랜드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경유했고 쓴 경비내역은 어떻다라는 자료가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사망 장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4항 심의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신설하며 안 제15조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심의회에 출석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은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은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김성은위원께서 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보상급지급이 2항에 의해서 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항이 구체적인 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법위는 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이 정액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아닙니다. 규정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공무상 재해인정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사항에. 서울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요골자에 우리 김성은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일일이 나열하기가
○김성배위원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위원 라도균 사항 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김성배위원 종전에는 심의에 출석하는 출석공무원에 우리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었죠?
○전문위원 라도균 이 위원회예요?
○김성배위원 종전에는
○전문위원 라도균 들어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제15조입니다. "심의회에 출석한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이" 이렇게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마지막 15조죠? "심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심의에 출석한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이제 의원님들이 정액제가 되다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셨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지만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은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9월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도균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