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 (화)  10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김성은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홍종복   의사담당 홍종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9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6년 9월 13일에 김성은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9월 18일의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홍종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어차피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우리가 심의는 이미 5월달에 심재환 대표의원께서 전부 감수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 두분이 전문가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사무국에는 세입은 전혀 없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세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없어서 말그대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지방의회 운영비로 21억 5,492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산하고 예산하고의 큰 차이점이 금액 단위가 예산서에는 천원 단위로 나와있고 결산에는 원단위까지 나와있습니다.  맞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가 10억 2,759만 8,000원인데 우리가 금액을 쓰신 것이 10억 1,231만 2,610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1,500만원 남은 이유가 그건 4급이 정액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급이상은 정액인건비로 해가지고 이것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보수는 전년도 인상률을 예상해 가지고 한 1%내지 2∼3% 높게 책정을 해놉니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4급은 국장님 혼자시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경비만 1,500만원이 불용이 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사무국에만 국장님 비율로 따지면 1.5%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거의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인건비가 불용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는, 그건 아마 더 미미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금액을 보면 38페이지 금액이 가계지원비하고 연가보상비 이런 금액들이 남아있는 거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액연봉제가 돼 가지고 총액제로 월 나가고 이건 우리 5급이하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라든가 가계보조비 그런 걸 주기 때문에 계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528만 5,390원이 우리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중에서 국장님하고 관계된 금액은 536만원 가계지원금하고 연가보상비가 아니라 수당쪽으로
○사무국장 김종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것까지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되니까 전액 보수로다 책정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 잡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2006년도에도 거의 연봉제로 하지 않고 금년 4월달에 이게 돼가지고 아마 편성이 거의 돼서 추경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5억 3,671만 2,000원이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 9,099만 2,000원입니다.  그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놓는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15일날 구민회관에서 의원님들 14주년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개원행사를 했는데 그때 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 2,7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2,300만원 정도 해서 거기 한 380만원 정도가 남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1년에 4번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런 요인이 없어 가지고 두 번을 제작해서 거기에서 980만원, 그리고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데 63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록을 할 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25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600만원 정도, 그리고 방송장비를 저희들이 1년에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경비가 한 33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46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법규집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우리 법규집 추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법규집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도 보지만 일단 법규집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록을 하는데 금년 12월 안에 그동안 법률 개정된 것 등등 해서 저희들이 추록을 한번 할 예정으로 저희 실무진에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단단히 정비를 하라고 이르고 온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검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잘못이 있어도 저희들은 징계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고유업무이면서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과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이미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반영을 안 시키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일상적으로 통용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요인이 많아 가지고 더쓰는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덜쓰는 해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는 보니까 방송장비가 옛날에는 낡아 가지고 많이 수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비용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서 못쓰게 되면 저희들이 더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비수준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놔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면 의회소식지가 907만 8,000원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의회소식지가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맞고 그래 가지고 이게 현실성과 동떨어지지 않냐 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해서 반 정도 쓴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38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를 1,000만원을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04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계셨던가요?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중간에 오셨죠?  이미 편성되고 나서 집행을 하신 거죠?  그때 오신 다음에 이 1,000만원이 무슨 용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이건 제가 보니까 베트남하고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래서 격년제로다 한번은 그쪽에서 오고 한번은 저희들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에는 저쪽에서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200만원 책정을 하는데 만약에 2005년도에 그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여기를 몇 사람이라도 방문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영접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없지만 가상적으로 임시로 말하자면 편성을 안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사무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가 재무건설이나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의회사무국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를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나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집행부에 대놓고 따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불용처리를 하면 정말 자기네 부서거나 잘 챙기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을 때에는 왜 집행을 못 했는가를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결산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의원님한테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좀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40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6,576만원이 있는데 이건 거의 다 쓰셨어요.  이건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집행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업무추진비는 거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매년 거의 동일하게 예를 들어 특별한 정부 방침이나 지침이나 그 구청의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그 수준으로 편성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212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돼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400이나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총 4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하고 시책하고 부속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보면 의회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업무, 유관기관하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일단 써야될 그런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700만원 계상해놨고 그 다음에는 작년도에는 지금까지 보면 표창을 1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갔습니다.  의장표창이요.  그런데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체 상시적으로 표창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도록 돼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김성은위원   표창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지요.  1200만원을 했었는데 부상품까지 했었는데 부상품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김성은위원   1,200이었었는데 작년에가
○사무국장 김종로   200만원 쓰고 한 1,000만원 남은 거죠.
김성은위원   많이 남은 거네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게 왜냐하면 쓸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김성은위원   좋은 거죠.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애석한 일이지요.
김성은위원   선거법이란 게 나쁘지만은 않고 또 좋지만은 않은 게 의장표창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동안의 선거 때 공로를 길에서 어느 당의 선거가 잘 되도록 유도를 해줘서, 활동을 많이 해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표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받는 사람이 2∼3년 근간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 거는 체크를 해서 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인이 있다면 제가 와서는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혹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걸러 가지고 한번 수혜를 주고 몇 년 있다가
김성은위원   네.  그리고 본인이 자기를 추천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상장 하나 나가는 것도 신경을 써서, 그런데 지금 1,200 예산액에서 200만원의 표창장만 나가고 부상품이 안 나가서 1,000만원이 나갔다 이것은 구재정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노력하신 양반들 표창을 주는 것도 좋은데 법이 그렇게 바뀌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700만원, 유관기관과 연해서 업무하시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기관 단체들 모이셔 가지고 말하자면 지난번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이 단체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조심스럽게 경찰서나 교육청에 협의를 같이 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CPX하지 않습니까?  을지훈련할 때 경찰서별로 다니면서 예전에는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수고하신다고, 그런 비용들로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다 절감이 되었네요?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었는데
○사무국장 김종로  필요없는 예산은 아닌데
김성은위원  그렇지는 않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가감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도 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더할 것은 더하는 식으로, 이것이 아마 각 구청에 공통적인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는 하나도 융통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김성배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라고해서 7,240만원인데 자세히 알고자 하면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집행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만 하면 솔직히 황당한데
○사무국장 김종로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도 있고
김성은위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고 가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세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까지 세 가지를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38쪽에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보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의정활동비라고 있는데 5억 5,700인가 거기서 3,300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이것은 뭔가 하면요.  대부분이 인건비성이 많은데 작년에 의원님 한 분이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은위원  상실한 부분 그러면 한 분?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김성은위원  예, 누군지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아 가지고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무슨 도서구입을 하겠느냐!  봤더니 2,920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책을 더 구입을 못했죠?  2,920원이 남은 때가 몇 월 달이라고 보십니까? 상반기 중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요.
김성배위원   49페이지에 보면 2,920원이 남았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남은 것은 저도 아는데 몇 월 달에 남았는지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성배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책을 요새 한권을 사도 1만 2,000원 정도 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인원이 줄어서 11분이시지만 17분이 책 3권씩만 봐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또 우리가 구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도서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연구하고 하려면 인터넷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무국 직원들도 좀더 소양적인 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06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김종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상당히 애정어린 충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200만원으로 올려서 책정하고 매년 이렇게 합니다마는 깎여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 되지만 신문사 쪽에서 월간잡지를 팔아 달라고 저한테 전화오는 게 한달에 너덧 건 정도 됩니다.
  20주년 기념으로 했으니까 팔아달라고 하고 의장님한테 전화하면 의장님이 저한테 미룰 것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전화해서 20~30만원 되는 것 해주십시오. 그러면 비용이 많으면 그렇게 시달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한번도 그런 잡지같은 것을 사준 일은 없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신문, 도서, 잡지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문이나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처리를 해야지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일반수용비라는 과목이 없으니까 의원님들 란에 자산취득비로 처리해서 회계라는 것을 볼 때 부외 계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외 계정을 쓰다보니까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위원님이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부외 금융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참고로 저도 왜 이렇게 과목을 신설해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법규집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나 정무회의 때도 다 컴퓨터로 해서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종로구는 전산업무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전산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전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우리 의회나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를 또 의원연구실에 의원 책상에 컴퓨터를 각자 놔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트북말고
○사무국장 김종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님이 최초로 의회를 열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내년에는 컴퓨터를 하는데는 이삼천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생각은 내년에 본회의장에 컴퓨터를 다 설치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추산해 잡아 보니까 2억 내지 3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까지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만 적당히 컴퓨터를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배선까지 다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원님들 컴퓨터도 다 해 드리고 본회의장도 하고 그러면 안 좋게 볼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생각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에 컴퓨터를 할 때는 선 때문에 플로우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5대 의회에서 한번 2010년도 끝날 때까지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분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동감하고 제가 있을 동안에 다 해드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 차량이 노후되어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4,0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차를 사서 개조를 하게 되면 개조하는 비용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데도 이삼천만원 개조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될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우리가 21억 5,492만원 중에서 배 이상 예산을 올려야겠네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볼 때 10% 정도 이삼억 정도를 올리는데 결과는 어떨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10% 정도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나 가정이나 지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을 본 위원이 항상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질의를 하는 이유가 수입도 없는데 쓰기만 하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는 73.8%밖에 안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부분을 좀더 늘려달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항상 답변하는 것이 우리는 비과세 지역이 많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하고 강수길위원께서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공식적으로 했고 의장님도 인터뷰를 할 때 비과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167회 정례회 때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있고 집행부 답변도 듣고 난 다음에 168회 임시회 때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사실 제가 종로구청에 와서 느낀 건데 재정이 저희 구청이 취약하고 쓸 일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지방자치가 살아남으려면 지방재정자립도는 확충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에서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님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으로 종로구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자주 그리고 중앙정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4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5억 5,765만 2,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2억 2,44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1억 1,509만원이고 국내여비가 792만 2,000, 국외여비가 2,36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8,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4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거의 다 써 가지고 300만원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에 비해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36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91만 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 해외연수를 몇 번 갔다왔죠?
○사무국장 김종로  2005년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총 쓰신 금액이 2,072만 4,590원을 쓰셨는데 그때 어디를 갔다오셨죠?
○사무국장 김종로  뉴질랜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김성배위원   남은 금액이 안 가신 의원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때 14분이 가시고 두 분이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가정사정 때문에 안 갔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4분이 가시고 두 분이 안 가셨는데 그때 김성배위원님이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죠?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있었죠.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은 제몫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김위원님 몫인데 지나서 불용이 되어서 못쓰시니까 김위원님이 일조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고맙습니다.  해외연수가 견문을 넓히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지적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타 의회에서 여행성 연수냐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질타를 하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해외연수를 갔다오더라도 우리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연수실적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종로사랑지를 통해서라도 널리 알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자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내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저 같으면 가기 전에 언론사에 공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갔다온다고 공포를 하고 갔다와서도 다녀왔다고 신문사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걸맞게 종로사랑지에도 내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왜 내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연수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여쭤보고 미리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갔다와서도 냈으면 어떠냐 상의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고민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 종로구의회가 투명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도 투명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한테 청렴결백하게 일을 하고 나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참고적으로 어젠가 TV 오늘인가에 다른 구청에서 갔다온 것을 밀착취재해 가지고 직접 냈다는 얘기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방송에 나왔다는 말을 접하고 앞으로 우리의 사무국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잘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사무국에는 결산서가 전부 합쳐봐야 5페이지밖에 안됩니다.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안건처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김성배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확인해보니까 2005년도에 10월에 100만원이 지출되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현재 잔액을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배 부위원장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느끼고요.  내년에 컴퓨터를 준비하실 때 프린터기도 같이해서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의석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해외연수라는 것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가야할지 타당성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되는지 안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뉴질랜드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경유했고 쓴 경비내역은 어떻다라는 자료가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사망 장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4항 심의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신설하며 안 제15조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심의회에 출석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은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은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김성은위원께서 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보상급지급이 2항에 의해서 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항이 구체적인 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법위는 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이 정액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아닙니다.  규정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공무상 재해인정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사항에.  서울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요골자에 우리 김성은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일일이 나열하기가
김성배위원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위원 라도균   사항 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김성배위원   종전에는 심의에 출석하는 출석공무원에 우리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었죠?
○전문위원 라도균   이 위원회예요?  
김성배위원   종전에는
○전문위원 라도균   들어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제15조입니다.  "심의회에 출석한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이" 이렇게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마지막 15조죠?  "심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심의에 출석한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이제 의원님들이 정액제가 되다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셨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지만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은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9월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도균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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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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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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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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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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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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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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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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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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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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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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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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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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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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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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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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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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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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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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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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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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