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9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2008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3. 2008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4. 2008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5.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안재홍의원, 정인훈의원,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김성은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이숙연의원, 김성은의원, 박종식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08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3. 2008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시민행정위원장 제출)
14. 2008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재무건설위원장 제출)
15.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이종환   안건 상정에 앞서 강수길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수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께 직접, 제가 요즘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최근에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다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고엽제전우회 준비위원회라고 하면서 네 분이 와서 면담을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면담을 안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미 10여 년 전에 우리 종로구에는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 예하 각 지구별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창설은 1989년도에 종로에 사는 베트남 참전 전우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매월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현충일 날이면 국립묘지에 가서 거기 청소도 하고 태극기도 꽂고 오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논하지 않았던 예산이 추가로 상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고엽제에 관한 지원으로 해 가지고 총액이 100만원, 일반지원 800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인가 올라왔던데 의문이 가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어제부터 내가 담당과장, 계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 의원 역시 고엽제로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1차 진료, 2차 진료, 3차까지 재심 3차까지 받아 가지고 결국은 고엽제 최하위등급인 경도로 받아 가지고 지금 한달에 29만원씩 보훈청에서 지급되고 병원비는 보훈병원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보훈병원이 멀어서 못 가니까 여기 적십자병원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적십자병원에서 한달에 다섯 번씩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타다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 보니까 다른 군인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전우회에서는 내가 한번도 보지 못하던 얼굴들이에요.  적어도 종로구에 살면서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20년이 더 되었는데 여기 한번도 얼굴도 못 보던 사람들이 지금 고엽제 준비위원들이라고 왔기에 나는 종로구에 내가 사회단체도 모든 단체를 거의 안 해본 단체가 없이 거의 다 해봤고, 종로구 재향군인회장을 1984년도에 15대 회장으로 재임을 하다가 동장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행사에 나가니까 우리 구청장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데 동장이 회장으로 앉아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총무국장이 그 다음날 오니까 바로 사표를 내라고 해서 내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사표내고 동장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또 2000년도부터 2년 동안 베트남 참전전우회 7대 회장을 내가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라든지 베트남 참전전우회라든지 군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종로구 재향군인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부결시킨 이유를 내가 누누이 설명했었습니다.  그건 안된다, 여기 보훈단체라고 해 가지고 6ㆍ25참전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참전유공자회, 베트남 유공자회 등 수십 개 단체가 되는데 이걸 조례로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종로구는 날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보훈단체로 다 수용할 거냐, 앞으로 재향군인회가 그러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모든 보훈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부서별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걸로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단체들이 모두 해달라고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왜? 내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조직 중앙회가 뭡니까?  거기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향군회관 큰 회관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판매사업도 하고 있고 향군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경비, 청소, 관리 모든 업무를 다 해 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별 자리 이상들 다 소장, 준장, 대장 이런 사람들이 중앙회 회장, 부회장, 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은 국가의 장군으로서 퇴직을 해 가지고 다 영예로운 국가에서 연봉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모든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향군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면 각 구에 지부를 만들어놓고 지부에는 회장들이 거의 누가 회장을 맡든지 지금 종로 재향군인회장을 맡으면 1년이면 돈을, 내가 그 당시에 회장 할 때도 오륙백 만원을 썼는데 요즘은 천만원 이상을 써야 회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조직으로 있으면서 중앙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회원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말로는 도와주고 제대하고 군인들 나오면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해 가지고 강제성을 띠고 회원증 하나 발급해주고 돈 몇 천원씩 받아가고 매월 이러는 것을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보훈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다 보상을 크든 적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모든 단체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국제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라크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있고, 아프카니스탄 거기에도 지금 우리 군인들이 나가있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한 걸 보니까 소말리아 지역에 해군하고 육군을 파견해 가지고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부대들이 와 가지고 전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다 국가에 기여했다고 어떤 것을 요구하면 다 해줄 거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이런 보훈단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에서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겨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가뜩이나 우리 종로구가 무슨 돈이 많은 구도 아니고 지금 그분들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구도 만들어주고 어느 구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재정이 넉넉하고 모든 수입이 많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면 좋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나간다고 하면, 또 우리 담당과장 대답이 서울시에 지부가 있어 가지고, 아니, 사회단체 등록을 해 가지고 지부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다 도와줄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해방 이후에 구가 14개 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5개 구지만 각 구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해방된 이후에 맨 처음에 조직된 게 방범조직단체도 지금은 자유총연맹이라고 그러죠.
  그 뒤로 국가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단체가 새마을단체, 그 다음에 정화위원회로 만들어졌다가 바르게살기로 고쳐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 관내에도 있고 한때는 국무총리 예하로 해 가지고 구 단위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지금 해줘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났으면 마이크 꺼,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오면서 일반 그런 보훈단체는 아니더라도 각 사회 분야에서 종로구청을 도와가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종로구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가의 포상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살고 있고, 그분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종이쪽지 하나로 포상 받아 가지고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이나 종이 하나 받고 끝나버렸는데 그분들도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하면 많은 기여를 했던 공로자들입니다.
  그런 모임에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단체들만 억지 쓴다고 해서 다 도와주고 그런 단체들은 소외시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또 하나 청장님한테, 청장님 지금 구정 방침이 뭡니까?  문화ㆍ환경ㆍ복지, 금년에 교육이 더해 가지고 한 가지가 늘었죠?  복지라는 것은 소외계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복지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작년에 금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할 때, 작년도에 제가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 구의 각 동에 보면 장학회라든지 소규모 후원단체라든지 또 복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외받는 계층들을 도와주는 데도 부족하니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이런 단체들에 조금씩만 지원해줘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걸 발의를 해서 추가해서 500만원씩 10개 동을 잡고 5,000만원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 규정만 따지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한 건도 안 해줬어요, 어느 동에도.  그러고는
○의장 이종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그러면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도 바로 구청장님이 구청에서만 모든 것을 다 문화행사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구청에서 이걸 조금만 도와주면 힘이 되어 가지고 더 복지사업이 크게 잘될 건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규정만 따지고 사회단체 등록이 안되었다는 둥 서류가 안 갖춰졌다는 둥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구청에서만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단체들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네에서 한다고 하면 후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종환   지금 질문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구청장님!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5,000만원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내일모레가 12월 말인데 그냥 금년도 넘어가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 또 이월됩니다.
  그러고서 사회단체 등록이 된 단체들 전부 먹고 놀고 마시고, 무슨 축제니 문화축제니 뭐니 하는 데는 소비성, 그냥 사람 모아놓고 우리 종로구민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닌 단체에다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무한정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단체는 전혀 지원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청장님이 알고 계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연말 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꾸 독촉을 하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사무국장 곽명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서 2008년 12월 12일 안재홍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2월 16일 김성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재홍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008년 12월 18일 홍기서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곽명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ㆍ의결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홍기서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ㆍ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안재홍의원, 정인훈의원,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김성은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이숙연의원, 김성은의원, 박종식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08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3. 2008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시민행정위원장 제출)
14. 2008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재무건설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이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반안건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시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19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355만원에서 월 233만 2,000원으로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액 내에서 정한 것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표준안을 준용하며 의회 및 의원 스스로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의지를 대내ㆍ외적으로 표방하고 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갖추고 타 의회 모범이 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08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종로의회보의 매월 발행과 배포현황이 잘 파악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충 등 총 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과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1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기한ㆍ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환수, 신고자 등 보호, 피신고자 조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 고지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만 1,000원 이하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며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며 친환경상품 생산을 지원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 동안 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총 50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던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8년 한해이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 알찬 계획 속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비용을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로굴착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공사비와 사후관리비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적립하여 당해 도로의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정비에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의 사후관리는 원인자 구분 없이 구에서 모두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비용이 적립되고 있는 당해 기금의 용도를 단지 원인자의 도로굴착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해마다 도로 유지ㆍ관리 비용이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8년 3월 21일과 6월 20일에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과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2008년 9월 24일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지방세법의 체계화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주민 편의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2005년 12월 9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단지는 물론 노후 등으로 위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임에도 예산이 없어 지원신청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많아 관리비용 지원한도를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상한선 없이 지원하던 것을 단지별로 연간 3,000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여 지원범위를 한정하면서 건립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로서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이거나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관리지원 차원에서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창고시설을 추가하고,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 수첩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탑승차량의 식별방법을 구체화 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식별방법 및 주차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도입과 관련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대 필요성과 지역간 주차장 확보율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를 대비한 여건 조성과 블록별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국비 9,924만 1,000원과 시비 4,253만 2,000원 등 총 1억 4,000만원과 2009년도에 4,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하려는 부암동 115-1번지 1,941㎡의 토지는 문화재인 부암동 백석동천 중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세기 한양주변 별서 유적으로 주변 자연경관이 잘 남아 있고 전통 조경 양식의 연못, 정자 터, 각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와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983년도에 건축된 취득대상 재산인 동숭동 192-19번지 연면적 202.18㎡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은 대학로 남서쪽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정방형의 평탄한 4m 도로와 연접한 주택부지로 차량통행이 적으며 근거리에 지하철역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연극인을 위한 대학로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제190회 임시회 시 동숭동 25-25번지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의결된 바 있으나 건물 소유자의 매도거절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부득이 어린이집 건립 후보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입지조사는 물론 건물소유주의 매도의사를 재확인하여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와 번거로운 의회심의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12일 8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했던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금년에도 준비하여 사전에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54건과 건의사항 40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자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 계획했던 일들 모두 다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 11월 21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총규모 2,549억 8,794만 2,000원에 일반회계  2,220억 4,043만 2,000원, 특별회계 329억 4,751만원의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하나하나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시에는 수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지난해보다 15.8%인 2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지난해보다 30.4%인 183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서울시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어든 대신에 신청사 건립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등 대규모 현안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성 경비와 민간에 대한 보조 지원을 축소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구 재정여건을 비추어볼 때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청사수리비, 동내체육시설 현대화 등 시설비에서 31억 8,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홍보사진집 제작 용역비, 공원관리용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서 7,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재 등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7억 6,08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도로정비,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익사업에 소요예산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숭인동 1162에서 1081 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5억원, 이화동 28-18에서 28-21 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6억원, 종로5가 120-1에서 1290-13 간 보령약국 옆 도로개설 공사비에 7억원, 무악동청사 옆 소공원 조성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숭인 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2,378만 2,000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7억 6,082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비로 7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적립금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860억 9,711만 1,000원으로서 중점 심사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적립되고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와 지속적인 기금확보 대책과 확보한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기금운용의 탄력적 운영 등 기금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각별히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 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 5시 반까지 밤을 새워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 12월 18일 홍기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기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서의원!
  (홍기서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의원   홍기서의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심사를 해오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 보수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수사에 3억을 구비로만 편성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존경하는 남재경 시의원께서 관내 보수비로 200억을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3억이라는 우리 구비를 굳이 써야 하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갑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를 2009년도에 기공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수리비로 1억 3천여 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인왕산 해맞이축제로 2,95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된 부분과, 또 동망산 해맞이축제로 2,300여 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기서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의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우리 구 신청사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2009년 12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이므로 구청사 신축공사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된 청사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원연구실 칸막이공사 등 의회사무국의 시설비로 총 1억 3,000여 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총무과의 구청 수리비 2,000만원을 삭감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며 구청사 수리비를 삭감하였음에도 의회의 시설비를 신설하여 증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 감소, 경직성 경비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내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행사성, 소모성 예산에 대한 경비절감이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복적인 행사, 지역적인 축제로 예산이 증액, 신설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두 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해맞이행사는 구민화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일부 동을 위한 주민화합 행사나 축제행사는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와 구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것이 다분합니다.
  구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 해맞이행사의 통합 또는 격년제 운영이 필요하며 동통합 예산은 동주민 통합에 대한 자긍심을 확대하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시 편성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지역축제는 예산절감과 구민 대통합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사무국의 상임위원장실, 의원연구실 칸막이공사비로 편성된 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의회 시설비 1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인왕산 해맞이행사와 동망산 해맞이 축제와 관련하여 민간행사 보조금 1,458만원을 삭감, 각각 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청운효자동 등 통합기념 주민대축제 행사비 1,339만원과 주민화합의 장 행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1억 6,997만원 중에서 1억 6,200만원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안 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홍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홍기서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김성배의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 총 예산이 2,549억 4,994만 2,000원 되어 있는 금액이 12월 15일날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기서 선배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원님들 간에도 상당한 모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도로개설 등 3건에 대해서 18억이 예산 추가편성이 신설이 돼버렸는데 실은 그것이 일정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는 2009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건은 어차피 종로구청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의를 해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 하면 이것을 삭감하고 삭감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153억 예산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고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한 사항들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감스런 면이 많이 있고 행사성경비나 중복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토의를 하면서 수정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홍기서 전의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수길의원께서 삼청을 해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김성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라기보다도 한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개설 예산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님들이 제기한 세 가지 도로의 개설문제는 저희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인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도로개설이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야기됐던 도로를 그대로 묵혀둘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래도 도로개설이 촉진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홍기서 전 의장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하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안된 사례가 없었는데 특히 이 점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재청을 거쳐서 삼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도로개설문제는 그런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은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성은의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제가 토론의 장에 나왔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종로구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2009년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광역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시ㆍ구의 통합은 반드시 내년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종로구 신청사 지으면 여러 공무원과 우리들이 일하기에는 너무 좋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좋겠지요.  하지만 국민적인 차원, 대통합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말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로구 17만 구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우리가 같이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는 것은 전 국민이 솔선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항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절약을 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편성된 의회청사 시설비나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원연구실 칸막이공사비로 1억여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의원님들의 찬반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를 넘어가면서 신중하게 토론하고 검토하고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신청사를 짓기보다는 있는 건물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의원들이 더 연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의미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과 우리 1,300명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집행예산으로 인왕산 해맞이행사, 동망산 해맞이축제 관련 민간행사 보조금이 1,458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 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11분의 의원들은 동의 의원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종로구의 초선이면서 지방자치 15년 간 최초의 여성의원으로서 선출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초선 여성의원이면서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교남동, 무악동이 제 관할지역입니다만 저는 그 지역만 국한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9개 동 전 종로구를 아우르면서 고민하고 가슴아파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망산이 올해 2주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왕산은 기본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종로구 최초로 청운효자동이 동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을 거쳐서 이제 선착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2만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은 갈리고 찢기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인왕산 해맞이는 10주년이라는 차원에서 이 동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통합하자는 축제의 의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것도 심도 있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장님께서 혜안으로 이것을 증액하고 또 동망산 해맞이도 올해 좀더 주민들이 힘드니까 축제를 같이하는 의미해서 증액을 하자라는 판단으로 증액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무슨 축제를 하느냐라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전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의 종로구라면 자기 동 이익이 아니면 남의 동에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역적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500억 이상의 신청사가 건립돼서 우리 주민이 허리띠를 매고 복지예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라면 우리는 신청사 건립을 좀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끝까지 정말 우리가 신청사를 고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힘들어서 지치고 서로 큰 언성도 오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고 긍정적인 판단으로 예산이 심의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오해의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마지막 희망으로 그동안 동 주민의 특성상 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세심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여부를 묻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설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 조정하여 주신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앞서 홍기서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에 대한 김성은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장 설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 지명과 투표용지 날인 그리고 사무국장의 투표방법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7분 투표개시)

(12시39분 투표종료)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8표, 반대 3표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홍기서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최종 계수조정 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이고 규모 있는 2009년도 예산안을 위하여 성심과 열정을 다하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종로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무자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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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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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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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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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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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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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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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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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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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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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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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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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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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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