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노섭 의원, 안재홍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안재홍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1시00분 개의)
박헌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노섭 의원, 안재홍 의원)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 4일부터 우리 관내 대학로 일대에서는 서울연극제가 열리고 지난 월요일 폐막되었습니다. 서울연극제는 우리나라 연극계의 손꼽히는 큰 축제로서 올해로 36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로 공연되지 않았던 창작극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배우, 연출가 등을 발굴해 연극계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국내 최대 최장의 축제입니다. 서울연극제는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주공연장 중 하나로 공연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연극제 개막 하루를 앞두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예술극장의 무대장치에 이상이 있다면서 긴급점검과 보수를 위해 극장을 일시 폐쇄한다는 공문을 서울연극제를 주관하는 서울연극협회에 보냈습니다. 그 폐쇄기간은 서울연극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서울연극제를 하루 앞둔 급작스런 극장폐쇄 통보로 서울연극제 관계자나 수많은 연극인, 관람객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가 대체극장으로 제시한 극장은 소극장으로 대극장 작품을 준비한 서울연극협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공공기관의 연극계에 대한 기만행위나 소위 말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극제의 파행운영으로 그 손실액이 1억 5천만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서울연극제는 그동안 매년 동일한 극장에서 상영되어 오면서 지난 10년간 약 20만명의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면서 서울연극제와 우리 대학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이제 서울연극제는 폐막되었지만 지금 대학로에서는 서울연극제 관계자와 연극인들이 농성 중에 있으며 서울연극제 파행운영의 후유증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공연예술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극장의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과 서울연극제가 파행 운영되는 빌미를 제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행정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관람객이 종로를 방문하게 하고 대학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게 하는 서울연극제와 이 지역 연극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극협회와 이 지역 연극인 여러분들의 건투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구기동 192-1번지 등 58개소에 무려 58억 7,600만원의 국·시비를 들여서 계류 및 절개지 정비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기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공사의 범위가 너무 막대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댐을 설치한다든가 보를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현재에 비례해서 봤을 때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조경석 쌓기 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조경석 쌓기에는 반드시 메지목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메지목이 제대로 식재가 되어야만 생명력을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석 쌓기 공사에서 메지목 식재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성된 평지나 사면이 있습니다. 깨진 돌 쌓기를 하게 되면 평지나 사면이 생기는데 그 사면에 관목을 심되 만들어진 평지에는 단일 초하류를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공사로 인해서 자연상태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형된 상태에 단순하게 초지식물을 심을 게 아니라 관목류를 심더라도 한 가지 단일 초하류로 심어준다고 하면 훼손된 만큼 새로운 꽃밭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곳은 반드시 보완해서 현장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상당히 더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식재된 수목이나 관목류가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기동과 평창동 지역에는 18곳 그 다음에 부암지구, 신영 홍지지구에 15곳이 있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삼청동 지역에는 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지역마다 두 군데 또는 한 군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시행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벽해지도록 부탁의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그 지난해에도 우리 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곳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곳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러한 공간이 되었고 또 어떤 곳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통해서 일부 변형이 있지만 새로운 명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중심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상선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구민 선정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명예구민 대상자를 확대하고 명예구민 예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구민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종로구 위상 제고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지청장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구 관할 보훈관서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재단의 정관에 반영하여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관 변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였고,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는 내용 및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재단의 경영공시 및 경영실적평가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단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관의 변경은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안재홍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1시18분)
발의자이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은 우리 구 일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고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한 개정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또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가를 받았는데 그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중단 돼 그 개발지가 사고지가 된 경우에 개발 행위 절차나 원상회복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즉,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개발행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시간이 경과해서 지형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나 3년 이상의 토양 안정화 기간 충족 필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의 입법 공백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주민 민원과 불편 야기는 필연적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함은 물론, 법규 미비로 인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명확한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토지 소유자나 개발행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처리 되지 못한 개발행위에 대해 대비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할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건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나목 2 마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에 규정에 다만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나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적법절차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이미 얻었을 때 토지 지형의 원상회복 이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개발행위 허가 규정과 기준에 대한 법규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