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8일(월)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1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지난 25일 우리 구의회에서는 북촌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원서동에 있는 고희동 가옥 복원공사 현장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 공사현장을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희동 가옥은 등록문화재로서 현재 안채 복원과 주변을 정비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공사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희동 가옥의 앞마당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는 은행나무로서 수령이 족히 100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 나무가 문화재인 고희동 가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접 가옥에 피해를 주며, 전통가옥 양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해서 인근에 피해를 준다면 무슨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전통가옥 양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오랜 수령의 고목을 굳이 베어야만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희동 가가 어차피 완전한 전통가옥이 아니었다면 전통가옥 조경 양식과 조금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이 소중하고 고희동 가 경관에 보다 더 잘 어울리고 방문객의 휴식처가 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나무가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세기를 살면서 그 동네를 굽어본 이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사소한 이유로 제거해버린다면 우리가 어찌 자연을 보호한다,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조성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고희동 가의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을 최초의 서양화가 가옥 성격에 맞는 생활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개방을 확대하며 참여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면 방문객들이 쉴 만한 그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희동 가의 삭막한 앞마당보다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벤치가 있는 것이 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가 고희동 가와 무관하더라도 고희동 가의 경관 차원이나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은 나무를 심지 못할망정 심어져 있는 나무를 없앤다는 것에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도심에 있는 공간을 찾아서라도 녹지공간을 만들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본 의원은 그 은행나무를 그대로 보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녹색도시 자연보호,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은행나무는 고희동 가옥의 고풍스러운 모습이나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변 가옥에 큰 피해를 준다면 고희동 가 마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라도 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동북부에 대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께서 일본인들의 비기독교적인 경향과 결부시키는 발언을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천박한 자기만족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에 비하면 자신들이 겪었던 참혹한 경험에 대한 한과 분노를 내려놓고 가해자의 나라인 일본에 재난과 고통을 위로하는 집회를 연 정신대 할머니들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러시아의, 구 소련이죠. 우크라이나 지역의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나왔을 때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참사는 노후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다가 엉성한 대응으로 인해서 참화가 극대화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르노빌 사태 25주년에 즈음해서 기고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4월 26일 새벽 1시 반에 시작되었는데 그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월 27일 아침에 오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의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원자력 폭발의 사고를 바깥에는 은폐하려고도 했지만 4월 28일에 스웨덴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됨으로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원자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0년과 2009년 겨울 시즌에 종로구에 상당히 많은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눈을 학교 운동장에다 버렸다가 또 다시 개천에다 버렸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단순한 자연의 재해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작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광화문 광장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단순한 피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현실로 볼 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 발언의 취지는 일본에 대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국가적인 문제, 즉 원자력 발전소를 확장할 것이냐 또는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냐 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어도 자연재해라는 어떤 자연의 피해로부터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구청장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지역, 즉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난 금요일인가 이렇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초동대처 매뉴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가장 다양한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한 안전재해에 대한 대책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안건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종류에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종이 외에 패를, 공적심사위원원회에서의 간사 및 표창수여 사실확인서에 관한 규정 신설, 정기표창의 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별로, 표창장 등의 표지 및 속지의 디자인 변경, 공적조서상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패 등의 형태로 패가 표창의 종류로서 수여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패로써 표창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만, 패가 남발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용역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위원회 관련 조항은 안재홍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 감면, 대부료 분할납부,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구유지간 요율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하는 조항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미한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합창단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1분)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또한 일본 동북부 강진 및 쓰나미로 사망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구민 간 공동체의식 함양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기술도입과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중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폐지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에 대한 구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은 해체되는 것이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안전관리자문단의 임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의 부칙 중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월정기권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해 주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경로우대 사항에 따른 적용 규정이 관련되는 개별 조례와 병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이 조례안의 부칙을 수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경로우대 시설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할인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개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 26분)
먼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의원님께서 지난 본회의 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정치ㆍ문화ㆍ역사 중심가로인 세종로 일대를 한글문화관광중심지로 조성하여 세계적 문화유산이자 우리고유 문화인 한글을 문화 상품화하겠다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발표를 보시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한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서울시의 발표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세종대로 일대 세종로동, 내수동, 통의ㆍ통인동 일대 47만㎡에 한글 마루지를 조성하여 한글 관련시설 조성, 한글사랑방 운영 등 한글의 문화상품화, 한글교실, 붓글씨 등 한글체험 관광 활성화와 한글문화콘텐츠 지원, 한글관련 축제행사 개최 등 한글 마루지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한글의 상징로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종로공원에 한글자모 24자로 만들 수 있는 총 1만 1,172글자를 공원바닥에 설치하는 1만 1,172마당을 조성하고,한글학회부터 주시경 집터를 거쳐 사직로를 잇는 연장 900m에 주시경길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표지판, 한글 벤치, 한글 관련 야외전시와 각종 퍼포먼스 공간을 마련하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의 집터는 현재 용비어천가라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어 집터 복원이 곤란하므로 인근 공원 내에 약 1,700㎡의 주시경 기념공원의 조성과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1박 이상 체류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체험하며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글사랑방을 전통한옥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세종대왕 생가를 재현하되 생가 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생가 재현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 동상이 바라보이는 세종로공원이나 시민열린마당에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건립하자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순국하거나 옥고를 치른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자 이미 한글학회에서 청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글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글과 디자인, 역사문화 등 각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그 과정에서 순국선열 추모탑 건립도 검토하겠음을 한글학회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순국선열 추모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협의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종마을 일대에 한글관련 상징물 조성을 우리 구에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글 마루지를 상징하는 상징물 조성사업은 우선 서울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세계인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어떤 것일까에 중점을 두어서 조형물의 의미라든지 내용, 디자인, 규모, 설치장소를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구의회의 의견을 모아 조형물의 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종류가 결정된 후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건립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통인동에 건립 예정 중인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을 재검토하여 전통한옥 어린이 역사도서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공사를 재고하여 역사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은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통인동 주변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사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특히 작년에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리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서울 역사박물관에는 한글 제정,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당연히 종로가 어떤 곳인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또 소규모 역사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주변 시설과의 중복과 함께 전시행정,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건축 규모는 229㎡, 약 69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종대왕을 비롯한 동서양의 위인에 대한 정보제공, 각 학교의 정보공유도서관, 주변 역사유적과의 연계, 종로구의 유래와 역사에 관한 도서와 자료 등을 비치하여 운영하기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인동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우리 구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공원조성의 목적으로 확보된 부지를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들여 서울시를 설득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각 동 신년인사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적극 호응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2010년 하반기 구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 예산심의 시에 또 의원님들께서 이 도서관 건립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마을 어린이 도서관은 세종마을의 역사적 배경 등을 떠나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우리 구 어린이들의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영어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원어민 영어교육을 통하여 비싼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망설였던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과 인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영어도서관은 예정대로 진행하여 5월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통한옥 어린이 역사도서관은 세종마을이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부지와 규모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또 별도의 부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마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영어도서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인훈 의원님께서 창신동 23-364 소유자는 누구이며, 청소대행업체가 들어선 시기와 이유, 그리고 구청 지원 여부, 여름철 냄새와 해충 등으로 발생될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동 23-364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관리가 미흡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으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던 중 지난해 국가행사인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종로 가로변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노점상 정비계획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인도와 도로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4개소를 폐쇄하고 이곳에 통합휴게실과 차고지를 설치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인 평아실업, 대승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로서 땅을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묻고 성토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출된 노면을 마사토 30대분을 투입하여 정리한 것을 일부 주민이 오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거된 쓰레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용으로 사용되는 재사용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로 우리 구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우리 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모두 타구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비, 처리비용을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아 내려고 매일 수거량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구 3개 대행업체가 20ℓ 기준 1일 평균 450여 개의 타구 봉투를 수거하고 있으며,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타구 봉투수거에 따른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2회에 걸쳐 처리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4월 중에도 협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후 씻을 수 있도록 설치된 샤워장에 연결된 이중벽관(PE) 하수관로는 이음새 부분의 누수와 미관을 고려하여 3월 23일 철거하고, 200㎜ PVC관으로 재시공하였습니다.
휴게실로 인하여 여름철에 냄새와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곳에 주차하고 있는 청소차량과 음식물수집용기를 5월 말까지 철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하수관로 주변에 유용 미생물군(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항상 비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휴게실 주변에 텃밭을 조성하고, 옹벽 사면 유휴 공간에는 4월 중 야생화, 개나리 등을 심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전에 검사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민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3월부터 모든 건축물(민간 및 공용)에 대해 건축 관련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건축허가 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과 담당직원이 건축설계도서가 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 전에도 담당공무원과 지원센터 기술요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 사용승인 되도록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1급 및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를 취득한 자로서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설계도서 협의 및 사용승인 사전검사 업무를 구청 담당직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수는 73건으로, 사전도면 검토 및 사용승인 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사위원 구성은 서울의 2개 자치구(서초구, 중구) 및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울산, 광주, 목포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타구 및 타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 후 예산 및 업무의 중복성, 이원화 등 효율성을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불편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복궁역에서 서울맹학교·농학교로 가는 인도상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가로 판매대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점자블록의 위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맹학교 간에 기 설치된 점자블록은 마모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전 구간(폭 3~4m, 연장 1,000m)에 대하여 보도정비 및 점자블록 위치(선형) 등 보도 정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전 구간 보도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11년 추경이나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보도의 지장물은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보건복지부(54.8%)와 우리 구(92%)와의 40%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설치율은 의무대상 편의시설수 중에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비율이며, 우리 구는 청사의 노후화 및 구조적 문제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설치할 수는 없으나 장애인 등이 구청사 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였다는 비율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에 대한 정비 실적이 주로 구·동청사에 국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미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상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으나,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불편에 따른 개선대책 및 향후 법적의무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는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문제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교부금 중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 중에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공공시설(동청사, 보건소, 학교, 국공립병원, 우체국, 경찰서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편의시설 목표 설치율(2011년 93.6%, 2010년 94.2%, 2013년 94.6%, 2014년 95%)을 조속히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2008년부터 시보조금(2010년 4,960만원)을 교부받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모니터링 사업(4,960만원)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장애인 5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민간건물의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종로구 생활협동조합의 추진배경과 사단법인 형태로 발주하게 된 경위, 아울러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구 생활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계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내고 만드는 협동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을 농협이라 부르듯이 줄여서 “생협”으로 불리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생협 설립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및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일부 뜻 있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생협 설립이 정부에서 강조한 일자리창출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생협이 설립되기까지 법률 검토 및 자료 조사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협 설립 초기에는 5명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그 사업이 확장될 경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은 조합원들이 갹출한 조합비로 충당될 사항으로 우리 구의 별도 예산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협에서는 일반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취급하는 값싼 농산물과 차별화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상권에 대한 침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사단법인형태로 설립 등기되며 발기인은 그간 우리 구에서 생협에 관한 연구검토를 거쳐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 등에서 설립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30인 정도의 발기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모집이 완료되면 생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종로구 창신동 소재 전국생협연합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가진 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 후,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300인 이상 일반조합원을 모집하고, 금년 하반기쯤에 창립총회를 거쳐 서울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택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 3월 3일자로 우리 구 신영동 178번지 외 2필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토지형질변경 미이행, 배수처리 불가, 신영동 178-12호 기존 건축물의 무단증축조치 미이행, 인근주민 입회 없이 지적측량, 신축공사 중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영동 179-13호와 178번지는 경사도가 21도를 상회하여 개발을 할 수 없고, 신영동 178-1은 기존 건축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 없이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79-13호는 1967년에, 178번지는 1985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조성되었던 필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에 해당되어 토지형질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이 없는 신영동 178-1호 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관련도서 등을 검토한 바, 건축 완료 후 절토·성토가 50cm 이내로 이루어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 의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의 대지가 인접도로보다 낮음에도 안전관련 치수방재 등의 검토 심의가 전혀 없는 결정적인 하자 있는 건축허가처분이 있었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영동 178번지 외 2필지상 건축허가도서 및 오·우수처리계획도를 검토한 바, 신축 필지가 도로보다 낮은 관계로 생활하수·오수 및 표면수 등에 대한 배수처리를 B동 지하3층에 설치된 오·우수정을 거쳐 펌프실에서 오·우수관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어 배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도로보다 낮은 시설물의 축조 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배수처리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영동 179-12호 기존 건축물의 무허가증축 등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1982년 4월 8일 이전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 기존 건축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에 의한 단속보류 대상 건축물입니다.
다만, 2010년 2월에 건물 내부를 무단 대수선하던 중 적발되어 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현재 공사 중단 상태에 있으나, 공사를 강행할 경우 건축주 고발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신영동 178번지 외 2필지 공사 시작 전 인근주민들의 입회하에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미시행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관내 건축허가 처리 시 인접필지와의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인접필지의 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측량 등을 시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현장이 착공 전 지적측량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접필지 소유자 입회 없이 하였다면 조속한 시일 내로 재측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영동 178번지 외 2필지 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 중지하고 위법한 행위의 전반적인 검토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 중지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즉각 공사중지할 수 있는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 조치할 수 없으나, 2011년 3월 7일자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심판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과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세사기 유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착복한 사례 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의 근절과 주거의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7일『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개행위 관련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4인 1조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560여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지도단속은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과 대학교 주변 원룸 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의 대여행위,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전월세 상승 유도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 3개소 중 1개 업소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개 업소는 행정처분 예정이며, 중개업소 전면 창문에 거래를 유인하는 광고물을 부착한 업소 등 13건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로구지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협회 차원에서도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고 단속하는 자정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법인 아닌 중개업자는 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협회 차원에서 법 개정 건의를 하도록 지도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전·월세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로사랑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주로 중앙차로제 관련 사항과 교남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주로 중앙차로 설치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 구간인 은평구 박석고개에서 녹번역 구간은 2010년 12월에 이미 개통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간이 포함된 2단계 구간은 녹번역에서 서소문교차로까지이며, 2011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 중인 교통처리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혼잡과 버스승하차 시 안전문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유지 및 버스정류장 배치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사업의 주목적은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통행분리를 통하여 각 교통수단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통행속도를 개선하는 데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차로수 유지 및 차량의 엇갈림현상 감소로 통행속도가 향상됨을 말씀드립니다.
차도 중앙에 위치한 정류장 접근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차량보조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도록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목적과 장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중앙으로 이설하기 때문에 위치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로변 정류장의 경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버스노선과 지선버스 이용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되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서울시에 건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남지하보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남지하보도는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이며,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비 12억을 교부받아 2010년 10월 착공하여 2011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약 50%입니다.
당초 리모델링 사업계획에는 장애인 통행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시행되는 의주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 교남지하보도에서 60m 떨어진 독립문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하지 않을 예정임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비만은 소아ㆍ청소년기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중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어릴 때부터 건강생활 습관을 갖도록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초ㆍ중ㆍ고생의 비만율은 15.8%로 서울지역의 다른 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ㆍ청소년의 비만을 개선ㆍ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교정, 운동실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체성분 측정과 상담으로 수영, 줄넘기 등 알맞은 운동처방을 하는「여름방학 어린이 건강교실」을 종로구민회관 외 2개소, 가족과 함께 하는「온가족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외 1개소에서 운영하였고, 「비만을 예방하는 건강인형극」을 초등학교 8개교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체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 올바른 운동습관을 갖도록 노력 하는 등 가정 및 학교ㆍ보건소ㆍ지역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ㆍ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인훈 의원님의 어린이ㆍ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보건소에서는 새로이 초등학교 체육시간을 이용한「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4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비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복동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시지 않는 의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민경 의원, 질문석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 후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종로구에 역사박물관과 다른 박물관이 그리 많이 있어도 구민과 국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고, 그리고 전달해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박물관이 현재 시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스치는 곳으로 내용을 알게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종대왕 생가 터가 그 부근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곳에 영어도서관을 하기보다 우리 역사를 알 수 있게 도서관 식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헤아려준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모든 역사관과 박물관이 있어도 그들에게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므로 우리 구의 문화와 역사를 전달해야만 문화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종로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곳에 영어도서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우리 역사는 문화와 예술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 대장금이 한류 바람을 일으켜 지구촌의 역사를 움직이고 그들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훈 의원,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청소대행업체가 사용하기 전에 그 토지를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면적이 넓은데 전체는 아니고요 휴게소 부분하고 청소행정차량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대부계약이 되었더라면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체결했다면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상영)
아까 국장님이 건축 폐기물이랑 쓰레기로 매립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건축 폐기물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동영상도 찍어왔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병 깨진 것부터 식당에서 쓰던 그릇이랄까 도자기, 굉장히 많았고 집을 헐은 것 하다못해 콘크리트인가 그것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3일날은 가보니까 깨끗이 덮여져 있었어요.
텃밭은 위에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깨끗이 정리가 돼서 주차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앞으로 여기를 무엇으로 쓸 건가요? 목적이 다른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숙연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