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01분
의사일정
1.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심사된안건
1.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02분 개의)
박인권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4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24건과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등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박희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용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밖에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2023년 8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1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제가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 지금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발생된 이 사태가 조속하게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나오시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신청인 의장 선출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라도균 의원은 여전히 종로구 의원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고, 피신청인 의회에서는 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어서 피신청인의 기능, 사무, 의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청을 하셨더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의장이 주관하고 있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오시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 꼭 나오셔서 종로구민을, 오로지 종로구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40분)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하영 의원과 이시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민생현안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제328회 접수안건 보고사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광규 라도균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인권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