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8일(월)  11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17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정책대안과 잘못된 행정의 시정조치 등 뜻깊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심사할 때 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을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률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오늘은 2006년 12월 14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11억 4,8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380억 6,200만원 보다 8.1%인 3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80억 9,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3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53억 239만 5,000원으로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 편성예산 375억 6,318만 9,000원 보다 20.6%인 77억 3,92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22억 5,006만 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30억 5,23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8쪽부터 452쪽, 487쪽에서 489쪽, 497쪽에서 508쪽까지 토목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91억 7,09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억 4,575만 9,000원 보다  47억 2,5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48쪽부터 452쪽까지 상하수관리 부분에 23억 9,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하수시설물보수공사와 하수도준설공사,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설치공사 그리고 감사원장공관에서 평창동 354번지 구간을 포함한 3개소의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48쪽부터 449쪽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694만 5,000원과 450쪽 보조사업비 4,580만원,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 2,589만원, 그리고 451쪽부터 4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7,5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9쪽까지의 재해대책예산으로 총 3,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방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754만 2,000원과 489쪽 업무추진비 270만원, 수방 및 제설대책 포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508쪽까지 도로건설 예산으로 67억 4,298만 4,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로 9억 1,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이 7억 7,944만 9,000원이고 504쪽 국내여비 1억 2,960만원과 도로·하수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504쪽부터 506쪽까지 도로유지관리 자재비와 가로등, 지하도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비인 재료비로 2억 1,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7쪽부터 508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56억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관수동 16번지부터 장사동 14번지1호 구간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등 계속사업 도로건설에 총 20억 6,000만원을 명륜2가 115번지 2호부터 96호 구간까지 신규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도시계획시설 지장물 철거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소규모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 10억원, 불량맨홀 정비에 3억원,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 8억원, 세검정 보도육교 보수·보강에 2억 2,000만원 등 도로관리에 총 2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등 도로조명사업에 총 7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쪽부터 49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 5,508만 6,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490쪽 가로정비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5억 16만 5,000원이며, 491쪽부터 494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1억 7,690만 6,000원입니다.
  495쪽의 국내여비는 1억 1,23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4,5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02만원입니다.
  496쪽 직무수행경비로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억 1,167만 5,000원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가 1,167만 5,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원입니다.  이는 도로미불 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508쪽부터 518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3,160만 3,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기획행정비 7억 9,074만 9,000원과 교통 및 운수지도비 4억 4,0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508쪽부터 513쪽 교통기획행정비를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가 3억 2,453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8,129만 3,000원이며, 512쪽 국내여비가 1억 3,824만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억 6,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로교통안전시설물과 보행자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041만 6,000원을, 513쪽 자산취득비로 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4쪽부터 518쪽까지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 심야불법택시단속 등 국내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그리고 518쪽의 포상금으로 1,95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 및 설치비 1억 6,000만원과 전용차로 단속관련 장비구입비로 8,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2억 4,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8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민방위관리비와 재난관리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9,238만 6,000원입니다.
  먼저 519쪽부터 522쪽까지 민방위관리 분야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154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가 7,566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수용비, 책자구입 인쇄물비 등 일반운영비가 5,701만 4,000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522쪽 민방위실기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1,11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로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교육비 및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을 1,5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쪽부터 528쪽까지 재난관리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예산은 6억 83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23쪽부터 526쪽까지 경상적경비가 1억 3,030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는 7,762만 3,000원을, 국내여비가 4,608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6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인 침수주택 재난지원금이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4억 4,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5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0억 5,233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9억 1,373만 5,000원 보다 21억 3,8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및 설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 세출예산 세세항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531쪽부터 545쪽까지 경상예산 45억 2,511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부터 535쪽까지는 인건비로서 교통지도과 직원 55명분에 대해 23억 6,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6쪽부터 545쪽까지 경상적경비로는 21억 5,83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0억 9,684만 8,000원이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541쪽 국내여비는 2억 164만원이며, 업무추진비 1,76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028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성 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 1억 6,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이루어진 포상금 2억 6,757만 7,000원과, 연금부담금 등에 2억 7,244만 3,000원을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예산 등 민간이전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억 8,722만 2,000원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보조사업비로 담장허물기 지원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9,900만원이며, 546쪽부터 548쪽까지 자체사업비는 183억 8,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46쪽 재료비로 832만원을 547쪽 견인료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17억 5,36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시설물 정비에 4억 8,3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155억 5,000만원,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이전비로 4억 2,000만원 등 총 164억 8,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8쪽부터 549쪽까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900만원, 자산취득비 2,846만 9,000원과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을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49쪽부터 550쪽까지 예비비 등에 100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손해배상금 등에 1,000만원을,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99억 9,000만원과 과오납금 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서 448쪽 상하수 관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여덕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건설교통국 소관에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375억 6,418만 9,000원입니다.
김복동위원   토목과의 사업성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토목과 예산이 약 91억 7,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토목과는 사업을 많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낙후된 종로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토목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상향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는 182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정도는 요구를 해야지요.  그럼 깎인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종로구의 예산규모 사정 때문입니다.
김복동위원   행사성경비로 다 넣느라고 없다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저도 그때 같이 심의를 갔었는데 행사성경비는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행사성경비라든가 하는 게 시민행정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예산이 시민행정쪽에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국장님 힘이 부족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힘도 좀 부족했고 시민행정 저쪽에는 보면 보조사업적 성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비, 구비, 국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경직성경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은 이미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다가오는 2008년도 예산은 국장님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실 겁니다.  다음 490쪽 가로환경정비단속 일용인부임이 주차단속 해서 4만 8,090원 20명, 250일 해서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건 일용직인부를 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김복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현재 18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18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노점단속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매일같이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많이 한 사람들은 십여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야간단속이라고 해서 휴일근무, 유급주차수당, 가로정비 이런게 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에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준공무원이나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준공무원은 아니고 단지 말 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이 좀 건달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급료도 많이주고 국민연금, 의료보험까지 이 사람들한테 다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년단위로 하고 있고 임금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수령액은 147만원입니다.  이 사람들 휴일근무수당이고 뭐 다 합쳐서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1년내내 이 사람들 18명을 다 써야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18명중에서 금년도 말에 나갈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그 인원수만큼 보충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비정규직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되겠지만 이 직원들은 매년 1년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항상 그 업무를 하다보면 사람들과 밀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1년씩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깨끗하고 참신한 사람을 또 모집하고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용직인부를 살펴보면 종로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외부사람들,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몇 년씩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채용을 하게되면 가급적 종로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그런데 일용인부라도 종로구 사람을 쓰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97쪽 여기에 도로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도로미불보상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명단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미불보상금으로 신청을 한 건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그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엄청나게 미불보상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을 저희가 예상해서 편성해놨는데 이 3억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충신동 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이게 조상땅을 늦게 발견해서 도로 가운데 편성됐던 그런 땅들이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네.  그런데요 본인들보다도 뒤의 브로커들이 장난을 하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오는 건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지는 건 방법없이 도로미불보상금을 지급해야겠지요.  
김복동위원   이런 땅이 종로구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땅들이 이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일단은 저희만 그렇게 많이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적으로 3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나중에 만약에 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에는 해줘야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모자랄 때에는 추경같은 걸로 또 가야겠지요.
김복동위원   추경으로요?  미리 추경에 쓸 것을 계상해놓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추경 제외하고 3억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돈 가지고 모자란다면 김위원님이 나중에 추경에 꼭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제가 예결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다음 507쪽 보면 명륜동2가 115-2∼96간 도로개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말씀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인데 이게 신규 맞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이걸 구분한 이유는 전자에 공사한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골프장까지.  그래 가지고 그걸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사할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120m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보상비도 안될텐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연차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신규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집어넣어놨고 이건  사업자체는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511쪽 대책심의위원수당 이건 뭡니까?  이런 수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1개차로 이상을 점용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심의위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1개차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도로사용료 받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점용은 건설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도로점용을 할 때 그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구청장님이시죠.
김복동위원   그럼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을 위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민간 합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4명 정도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의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관련 전문분야의 분을 모셔야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어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전문분야 아닙니까?  전문분야가 전문가가 하셔야지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수당 그건 또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5부제라든가 2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출퇴근 버스를 이용한다던가 할 때에는 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주거든요.  그걸 각 단체나 기업에서 한 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1년에 한번 합니다.
김복동위원   10명이 1회하고 마는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좀 쓰시면 현재 낙산에서 종로5가로 돌아서 바로 낙산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있죠?  이 마을버스를 혜화동을 경유해서 돌아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주민들께서 건의하면 저희가 자체심의를 거쳐서 시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자체심의에서 통과가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거기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정류장과 3개이상 겹치거나 그러면 규정상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자체 검토를 해서 시에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5가에서 돌아가고 그러는데 동숭고등학교라든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신3동 쌍용아파트라든가 경성, 경신 등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차를 갈아타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동숭동, 혜화동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다음 513쪽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비로 320만원이 있는데 21개소에 한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묶어놓으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데 보관소를 선별해서 몇군데만 하시는 건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편의상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자전거 문제가 상당히 시에서 너무 자동차 위주로 되어있지 않느냐 해서 자전거도로의 신설문제라든가 자전거보급 확대 사용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것은 보수정비를 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잘해놓고도 상당히 욕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갖다놓으면 그냥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자전거 바퀴만 달려있는 게 있고 뼈다귀만 있기도 하고 아주 흉물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볼썽사나운 것을 안봐도 됐을텐데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바퀴만 딱 하나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없어야될 곳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있는 곳만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도 과장께 묻겠습니다.  종로6가 시장통에 우리가 차선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한3∼4개월 지나가면 길어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복동위원   그것을 좀 좋은 자리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시간제로 해서 요금을 받도록 만듭시다.  왜냐하면 민간인에게 준다거나 하면 매일 다투고 싸우고 이럴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래서 그것을 한 목적이 자율질서 확립이거든요.  지금 1년 계약을 했는데 지나가는 걸 보고
김복동위원   계약은 누구하고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종로5∼6가 운송협의회하고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운송협의회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내년 7월에 끝나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내년 9월말에 끝납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질서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도저히 자율질서확립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
김복동위원  우리가 직영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 관리공단이라도 주고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공권력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 아닌 공권력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힘을 못쓰는데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공권력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 질서가 잡힐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장, 박종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총세입예산 규모가  411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억 9,56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이 330억 5,233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입예산도 이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세입도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할 때 원예산 짤 때 좀 추가로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후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우리 지금 자료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2007년도 심의 예산액이고 2006년도 당초예산액 증감을 해가지고 증감사유 및 편성내역 하면서 페이지별로 쪽수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많은 자료 이거를 참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아가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411억 4,800만원에 대해서도 구분돼서 설명해줄 필요가 항상 있고,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러다보면 우리가 411억 4,800만원 세입 잡으셨다고 크게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총 쓰시는 세출예산은 453억 239만 5,000원으로 우리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목과가 91억 7,908만 8,000원으로서 20.26%를 세출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9억 9,238만 6,000원 해서 1.53%고 건설관리과가 11억 5,508만 6,000원으로서 2.55%, 교통행정과가 12억 3,160만 3,000원으로 2.72%, 교통지도과가 특별예산으로 세입을 잡으면서도 세출부분에 똑같습니다.  세입부문 335억 283만 2,000원 그대로 세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씩이나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입부문에 대해서 38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3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사용료를 예산을 올리신 게 31억 8,729만 5,000원 이건 건설관리과에 해당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2006년도 예산 잡으실 때 27억 1,882만 9,000원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10월말까지 구수입으로 징수액입니다.  27억 8,108만 8,000원이 징수가 됐다고 그러셨어요.  96%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우리가 마감을 합니다.  회계연도는 12월말로 끝나서 2월말까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1억 8,729만 5,000원이 우리 시수입으로 30억 3,554만 4,000원을 10월말까지 징수를 하셨죠?  그거는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예산서를 하셔도 행정감사자료는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지적할 수가 있고 질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수입으로 30억 3,554만 4,000원은 우리 계정과목이 뭘로 들어옵니까?  항목으로.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징수교부금으로 50%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징수교부금으로 50%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러면 50%는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세입 잡죠?  2007년도에는 징수교부금 얼마 잡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8억 1,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김성배위원   사용료수입으로 해서 18억 1,329만 7,000원을 계산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18억 1,329만 7,000원과 이것은 시수입입니다.  구수입 27억 8,108만 8,000원이면 우리 전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27억 1,882만 9,000원 잡으셨죠?  그것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있는 것이 27억 8,108만 8,000원이 10월말까지 징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초과달성 하신 거죠?  7,000만원을.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7,000만원이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어갔죠.  초과징수니까.  연말까지는 얼마나 들어올 거 같습니까?  구수입에 도로사용료가.  도로사용료는 수시부과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정기분은 3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12월달에 나오는 건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2월달은 변상금이요.
김성배위원   그건 불법으로 사용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금액이 변상금이 아닌 도로사용료로 해서 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요, 도로점용료는 100%고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의 12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120%도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게 될 수 있죠.  
김성배위원   20%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12월달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몰라서 20% 더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걸 계도를 해서 도로사용료로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정식 공문 내실 필요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12월달에 공문을 변상금을 부과해서 내보낼 때 그런 문구를 쓰는데 본인 자신이 도로점용허가가 안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오는 거고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도를 해서라도 100%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내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하면 세입부문을 본 위원이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과소계상한 사용료라든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되어있어요.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도로사용료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건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억 정도는
김성배위원  가능하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너무 많은 것 같고
김성배위원  5,000만원?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관내 세입부문은 건설관리과에서 다 징수를 하시죠?  거의 그렇죠?  왜, 80억 9,500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8억 정도가 들어오고 15억 정도가 들어오죠. 46억 정도가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반 정도는 건설관리과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서가 토목과입니까?  토목과 세입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교통행정과에 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특별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수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93페이지입니다.  맞죠?  보셨습니까?  9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특별회계 주차장수입이 34억 7,500만원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10월말까지 27억 5,600이었고 11월, 12월 하면 30억이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30억밖에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거의 예산에 편성된 그 숫자 비슷하게 될 거 같습니다.  아직 현계가 다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못 드립니다.  10월말까지는 27억 5,600입니다.  
김성배위원   실제 예산 편성을 얼마 잡으셨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35억 1,700 잡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35억에 27억이면 상당히 두달 동안에 징수가 부진한데 시설관리공단 한번 감사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감사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업무는 토의는 해보셨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지금도 수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수입액의 30% 이내에서만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자금 문제 때문에 한참 실랑이를 하다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예산대로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내년도 34억 7,556만원은 시설공단에서 받을 수 있을 거 같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10억을 2006년도 결산예산 해가지고 넘기는 것으로 예산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는 것이 330억 283만 2,000원인데 210억밖에 왜 정기예탁을 안해놓으세요?  100억은 항상 쓰실 거 같아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인건비하고 일상적 경비가 45억 정도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은 주차장 만드는데 전부 써야될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땅도 사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이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할 일은 전혀 없어 가지고 작년에 넘어온 거 200억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 가지고 있는 것이 29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조금 한 20억 써도 260~270억은 이월이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결산은 해봐야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를 많이 잡는다 하더라고 우리가 쓰는 것은 주차장매입부지라든지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준다든지 그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유일하게 인건비 나가는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까지 우리 특별회계로 나가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닙니다.  교통지도과만 순수하게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210억으로 안하고 230억으로 하더라도 가능은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쓰는 게 우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지금 290이나 잔고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10억에 대해서 4%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정기예탁을 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공공예금 특별회계 210억은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가 우리 재무과 지출계에서 은행에 해놓고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과에서 은행 예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 이자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는 특별회계로만 들어오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자도?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건 회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보다는 한 1억 5,000 정도가 더 들어올 거로 예상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2006년도 예산보다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얼마가 더 들어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1억 5,000 정도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열외시켜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입도 안 그래요.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고 주차장건설도 할 수가 있고 어차피 주차장으로서 해가지고 매입할 때는 제일 유리한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남아있잖아요.  290억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을 더 추가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250억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금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게 7억 1,500인데 그것이 다 될 거 같고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올리는 걸 저희들이 1억 4,500을 올려서 방금 말씀드린 1억 5,000 정도를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에 8억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8억 6,000 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다.  거의 다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건 뭐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증액을 안 시켜도 우리 자금 쓰는 데는 문제도 없고 이자 좀 많이 늘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무슨 무슨 기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재난안전기금하고 도로관리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한 29억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예산서상의 29억 6,624만 2,000원이고요, 실제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아직 정확하게 결산을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통장관리는 누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 자체에서.  우리가 기금은 말입니다.  출연을 하지 않으면 예비비 기타로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예산서에 안 나타나요.  여기 각목명세서에.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출연을 하면 재관관리기금처럼 528페이지에 있는 재난안전기금처럼 예비비 기타로 해서 세출예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총괄표를 세출예산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심의입니다.
  세출예산에 없다고 해서 심의 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의결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 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금도 토목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9억이 있는데 29억에 대해서는 이자가 1억 1,500밖에 2006년도 실적이 그거밖에 안되요.  내년에 29억 6,624만 2,000원을 쓰면서 기금조성을 11억 9,967만 7,000원으로 해서 입금을 잡습니다.  기금으로 해서요.  맞죠?   73페이지에 나와요.  이 명세서.  왜 대답을 안해요 그런데?  그게 예치금 회수예요.  맞죠?
○토목과장 송치윤   네.
  그런데 이자가 전년도에는 1억 1,502만원으로 수입을 잡고 금액이 늘었는데 지출은 31억 4,200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을 쓰시죠?  그 11억 자체사업이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11억은 우리가 굴착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굴착복구를 하고 있는 그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행정감사때만 감사를 맡습니까?  예산심의는 안받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런 명세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건 뭐하러 줘요?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이 기금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구의회에서 심의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까?  심의하려면 명세가 있어야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을 하면 우리가 예비비 기타로 해서 명세가 5,000만원 출연해달라고 올라와서 명세가 잡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올려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 기금은 목적이 딱 하나뿐입니다.  굴착복구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쓰는 거고 다른 데 쓰는 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토목과만 어떻게 별도로 인건비를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 쓰는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거는 기금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자꾸 인건비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총 2,209억 7,700만원에 우리 세입, 세출 총 예산중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이 33.6%입니다.  그게 742억 1,935만 3,000원이 종로구청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종로구청의 관계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24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인건비 명세를 다 뽑았어요.  우리 종로구청에 대체 몇 명의 공무원이 있는가?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빼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구축 인부임 빼고 사회복지 공공근로복지인부 빼고 노인복지 빼고 사회복지기금운영 빼고 인원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는 모르죠.  그런데 1,605명입니다.
  국장님!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1명당 인건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연봉이 얼마십니까?  6,50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연봉계약 체결을 내년부터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진급되자마자 그렇게 안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다음연도부터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승진인상분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체에서요?  그럼 타구에서 오시거나 시에서 오시면 거기서 주는 급여를 그대로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건 아니고 승진한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봉체결을 다음연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관리과 인건비가 5억 16만 5,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20명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18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90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누락된 부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4만 4,510원에서 4만 8,090원 된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250일하고 전년도에는 264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도 이분들은 근무를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한달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0일 기준해서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104일입니다.  공휴일이 또 있고 해서 120일 동안 근무를 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250일이 맞고 또 20명인데 18명인 건 맞죠?  2007년도에도 18명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현재 18명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할 사람이 4명있습니다.  그럼 14명이 되는데 14명 가지고는 단속이 안되니까 충원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충원자체도 비정규직법률이 통과가 되는 추이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다음 491쪽 봐주세요.  퇴직금이 전년도에는 200만원씩 3명으로 해서 4년차 계산을 했어요.  아마 누적을 시키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분들 다 퇴직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도 퇴직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년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정년은 없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6급 이하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57세 정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400을 잡아놨는데 두분 나가셨어요.  실제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분이 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으면 1,600만원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추측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491쪽보면 아무 계산 근거도 없이 6,500을 그냥 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신 건 네분이 퇴직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뭐 이렇게 많이 줘요?
  800만원씩 주던 것을 별안간 2007년도에는 2,400에서 6,500을 계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올해하고 좀 틀려 가지고 10년 이상자들이 네명이 있기 때문에 6,500만원을 계상한 건데요
김성배위원   4명을?  그럼 그것도 안맞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올해 한 사람들은 2년밖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은 10년 이상자들이 4명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가로환경정비담당 일용인부임이면 일용직이잖아요?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도 이게 1년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퇴직금인데 그럼 이 퇴직금 기준은 여기 따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는 1,600을 해서 800 정도는 일단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네요.  그 다음 523쪽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한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은 토목직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재난안전기동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재난위험 같은 가스, 보일러, 지붕 새는 거 이런 걸 점검해주는 보수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그런데 4.4분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힘든 일은 못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못하겠다 해서 명년에는 최소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재난안전기동대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금년에 1명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필요한 건 아는데 4만 4,600원도 금액이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했을텐데 264일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4일이 빠지는데 이 양반은 토요일도 나와서 일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은 거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라든가 또 교통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각 과의 모든 직원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억이 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식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시도록 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토목과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과의 예산은 하수도 보수라든가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토목과와 관련된 도로라든가 또는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거기가 가로등 유지 보수라든가 보안등 설치라든가 이런 게 합목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452쪽 감사원장공관에서 평창동 354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5,000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그러면 감사원장공관에서 평창동 353간 공사를 하려면 3억 5,000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왜 3억 5,000이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하수관은 하수관만 정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도로포장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예산 3억 5,000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밖에 없거든요.  이것하나란 말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100m고 과장님이 얘기한 근거와 3억 5,000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3억 5,000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죠.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상태가 나쁘다는 걸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놓은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3억 5,000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에서 이미 지금 상태가 어디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3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CCTV로 해가지고 관 상태가 나쁜 것이 있고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에 보면 하수도시설물 자체가 관경이 협소해 가지고 관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보면 감사원공관 앞에는 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안재홍위원   관 상태가 좋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CCTV 자료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토목과에서 요구하는 예산 내역을 보면 성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소요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건에 6억씩 달라고 하고 8억씩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신 자료를 봐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3억 5,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있지만 산출근거가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감사원장공관 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까지 위원님이 다 아실려고 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옛날식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3억 5,000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CCTV 구경이 몇 m 구간은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죠.  토목과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보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말하기 앞서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를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지껏 설명한 바와 같이 3억 5,000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450 관로를 100m 매설하는데 5,000만원 필요하고 600㎜ 배수하는데 500m에 미터당 60만원 해서 3억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600m를 정비하는데 3억 5,000이 들어간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고 이 구간에는 그땐가 시비인가 들여서 관로를 코팅한 사실이 있어요.  2004년도에.  아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원장공관에 관로를 에폭시로 해갖고 완전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구간은 제외되는 구간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제외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포장하는데 몇 미터를 얼마를 들여서 시공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그게 평창동 296번지 앞도로에 코팅을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며, 구간은 얼만지 내용이 뭡니까?
○토목담당주사 김용철  거기는 재굴착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에서 3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400m 정도를 완료했고 이번에 예산 요청한 것은 나머지 구간 500m 구간에 대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600m인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안재홍위원   토목과가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에 보면 450㎜는 m당 50만원, 600㎜는 60만원, 800㎜는 얼마 해가지고 기초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4대때 썼잖아요. 5대 때는 자세히 해줘야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팀장이 보고한 대로 이미 3억을 들여서 400m를 비굴착공법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도 공사구간과 앞으로 할 구간
안재홍위원    나머지 구간이 500m라고 하는데 무슨 공법이에요?
○토목담당주사 김용철  그것도 같은 비굴착공법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평창동 감사원장공관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굴착으로 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를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쪽에 올림피아호텔에 부근에도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안재홍위원  비굴착으로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관로가 나쁘면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CCTV로 조사해놓은 게 다 있습니다.  CCTV로 해가지고 비굴착으로한다, 굴착으로 한다 판단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여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홍제천을 시비를 들여서 정비하잖아요.  이 관로가 평창동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도 있잖아요.  거기를 제외한 여기만 옛날 평창동이라 관로에 분류하수관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오수가 그 관로를 통해서 평창천으로 들어가요.  홍제천 상류지역에 알파화학 바로 상단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수를 정비할 때 3억 5,000을 들이고 먼저 3억을 들여서 6억 5,000을 들여서 했는데 왜 토목과에서는 이런 걸 중장기계획에 못 세우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3억 5,000을 한다고 하더라고 홍제천 물 맑히기, 맑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왜 3억 5,000을 그냥 맹탕으로 들이느냐 이겁니다.  분류하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수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로공사 원형관에는 분류하수관로를 하지 않습니다.  분류하수관로를 원형관으로하게 되면 관을 별도로 묻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제천사업에서 어떻든 간에 홍제천에서 분류하수관로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평창동 354번지에 나오는 거를 그냥 홍제천으로 흘려보내 갖고 분류하수관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 쏟아지는 우수는 같이 합해 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전부다 하수관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신도시 같은 데는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지금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듯이 한골목, 한골목이라도 정비를 해나가야 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특별히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어차피 하수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들은 어차피 처음 만들 때 저희가 만들 때 잘못 만들었고 그 최초에 구축을 해나갈 때 제대로 구축을 못해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차피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갖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합류식이 됐든 분류식이 됐든 그러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봐서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제천 지류에서 한 지류를 가지고 홍제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지류를 전부다 동시에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분류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시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류에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했을 때 합류식을 갖다 분류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하수관로 시스템 자체가 합류식은 관을 하나 묻어 가지고 나가고 분류식은 관을 2개를 묻습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묻는데 관로 자체가 분류관로는 합류관로 우수관로 밑에 우수관로에서 1M 이상 더 깊이 들어가서 묻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 때 굉장히 급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급하다고 생각돼서 사업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급하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규모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건데 예산이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에서 하는 일은 소위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직원들만 알고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요청하실 때는 참 성의 있게 예산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성의껏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로개설과 관련지어서 이게 어디야?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를 8억을 요구하셨대요.  2006년도에 4억 2,000을 투입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 예산은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산업과에서 특성사업 육성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은 토목과에서 하고 예산은 그 당시에 산업과에서 마련을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도로예산으로 의회에서 준 예산이 없는데 종로귀금속거리에 4억 2,000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무슨 도대체 보물찾기 하라는 건가 하고 얘기했더니 산업과에서 종로귀금속거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4억 2,000을 토목과에서 사업대행을 한 거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8억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8억을 요구했는데 4억 2,000은 지금 얘기한 대로 산업경제과 예산을 토목과가 대신 집행했던 것이고 그러면 8억을 요구했는데 8억의 산출근거가 도로변 하수관정비 그러고 시커먼 사진 한 장 지적도 붙여놓고 8억을   달라고 그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위원장님부터 갖다줘요.  그래야 8억도 주고, 5억도 주고 그러지.  정말 토목과들은 죄다 기술직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터프합니까?  그래야 폼 납니까?  왜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이게 토목과에서 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서류를 잘 만드네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서 일 하시죠.  과장님!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칭찬 들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먼저 추경 때도 그랬잖아요.  추경 때도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도 보안등하고 가로등 할 때도 다시 자료 내고 그랬는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서류를 내고서 예산을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검정 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공사비가 2억 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보수보강을 어디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철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창육교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검육교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앞 육교하고 그 두 개는 서울예고 보도육교는 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고 세검 보도육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현재 D급입니다.  그 D급을 용역설계를 해서 C급으로 격상시켜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비가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은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품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지어서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예산을 또 3억을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시설물보수공사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교량 및 지하보차도 25개 보도육교 507쪽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낸 거 22쪽입니다.  여기에는 4억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일반교량 및 지하보차도 25개 시설물 보수 22억, 보도육교 보수보강 1억, 이면도로 난간 및 기타시설물 보수, 신설 1억 이건 설계업체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설계 없이 합니다.
안재홍위원   왜요?
○토목과장 송치윤   설계는 용역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예산의 몫을 보고 얘기하고 시설물의 구조를 놓고 얘기하자구요.  세검정 육교나 서울예고 육교는 구조물이잖아요?  단순한 구조물에 설계비를 2,000만원이나 들이면서 일반교량 및 지하보차도 25개 시설물보수비 2억을 쓰고 보도육교 보수보강 하나 하는데 1억을 쓰고 이면도로 난간 및 기타시설물 보수하는데 1억을 써서 4억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검정육교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설계를 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급을 C급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적이나 모든 면을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4억은 저희들이 1년간 포괄예산입니다.  즉 말하자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이 세검정육교하고 서울예고육교는 이 급을 격상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4억을 들여서 일반교량 지하보차도 시설하는 거나 보도육교 보수보강하고 이면도로 난간시설물 보수하는 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논리라면 돈을 들여서 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을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에 갖다 꽂았다.  그럼 설계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서 필요한만큼 저희들이 일을 하고 공사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간 같은 것도 그렇고 보도육교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망가지는 게 예고하고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수시로 망가집니다.  그런 걸 갖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지관리 예산이고 아까 그 2개 육교에 대해서는 이건  철거를 해야될 시설물입니다.
안재홍위원   왜 철거를 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D급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시설물관리규정에 보면 D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철거를 못하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될 것이냐?  이 관리를 하는데 D급으로 그냥 두고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서울예술고등학교 육교같은 것은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30년 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동사무소청사를 이제 1∼2년 안에 새로 신축을 하는데 지금 그게 얘기하신대로 학교측의 반대로 육교를 보강하면서 동사무소하고 건물을 어떻게 조인시킬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된다구요.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코앞에 있는 육교를 어떻게든지 개량을 해야만 동사무소청사를, 30억이상 들여서 짓는 청사가 소위 뭐랄까 건물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구요.
  그러면 저는 서울예고 육교에 대해서 우리가 육교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건 좀 먼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기왕이면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보수보강비를 설계비 2,000만원 들이고 어느 육교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세검정 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여러분들이 2억 2,000을 요구할 때 그게 서울예고하고 세검정 보도육교였다면 서울예고는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가 내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걸 왜 내가 해야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전문가고 그런 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청한다면 그럼 그 품질을 개량하는데 어떤 쪽으로 개량을 할 것이냐?  1∼2년후에 동사무소자치센터가 생기니 그걸 연결시켜서 미적감각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예고 앞이니까 미적감각을 도입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셔야된다 이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용역회사에다 그런 과업을 주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얘기 안했으면 안줬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하게되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내가 말을 빨리했네.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라면 사업의 효용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귀금속거리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8억을 말씀하셨는데 이 귀금속거리는 거기가 재개발로 지정이 된 곳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김복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을 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된 걸로 압니다.  이것을 예산은 편성했지만 다시 검토하셔서 8억이란 예산이 소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다음 525쪽 재난대비 주민행동매뉴얼에 관해서 2,000부 되어 있는데 이런 거 2,000부씩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재난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방하고 복구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제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방복구사업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제청에서 책자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전 구민한테 내려가는 책자는 아니고 자치단체까지 홍보하는 그런 책자인데 그 책자를 좀더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통·반장 정도 수준까지는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모자라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네.  모자랍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시민안전봉사대라든지 우선 직능단체 위주로
김복동위원   책자는 몇 페이지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리후렛이 아니고 소형책자로 한 30페이지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1만원 금액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나름대로 산출을 한 건데요 이 책자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헛돈을 들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에는 없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간단한 리후렛은 만들어서 했지만 이런 책자로 만든 건 처음입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526쪽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이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이건 각 부서마다 직원들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재난관리업무추진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여기는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한 525개가 있는데요 매월 합동으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각 유관기관 해가지고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원들 실비로 업무추진비가 좀 포함이 됐구요 재난안전관리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각 과에 직원 비례해서 편성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528쪽 4억 4,148만원 이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이건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이라고 법으로 명시된 기금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시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거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옛날에는 이게 토목과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됐다가 재난안전관리법이 바뀌고난 다음에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재무건설만 오래 했는데 못본 항목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매년 있었던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4억 4,148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이건 법률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3년간 해서 1/100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32억 4,430만 3,000원이었는데 이게 3년간 평균액이 441억원이었는데 이게 법정액의 1/100을 하다 보니까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1년 안에 완전 소비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아닙니다.  이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에 적립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20억 5,000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만약 우리가 쓴다면 재난이 닥쳤을 때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보는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쓰는 게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일반회계에서 쓰는 건 한푼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회계에서 다 벌어놨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세입은 무슨 세입이에요?  딱지 떼고 불법주차 해서 번 거지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세입이죠.  저희는 수입이 그거니까요.
김복동위원   웬만큼 딱지 좀 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가 재난 사전대비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우리 구비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기금사용한 실적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네.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난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불도 나고 물난리도 나고 좀 그랬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거기에 쓸만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재난으로 해서 쓴 예산은 없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 말 예치금이 20억 6,629만 1,000원이 있을 거라고 예산서에 쓰셨는데 그래서 4억 4,148만원이 우리 예비비 기타로 해서 집어넣고 이월되는 금액이 20억 6,629만 1,000원이 돼서 24억 1,277만 1,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돼서 나중에 이월되는 겁니다.  그렇죠?  241억 2,000만원이.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는 수해복구공사로 1억 7,000을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맞습니까?  여기 77페이지에 나와요.  예산서에는 안나오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은 예산서에 예비비 기타로 빠지기 전에는 전출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나와요.  우리가 구에서 쓰는 총 2,200억 중에서 4억 4,100만원은 다시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것밖에 안나와요.
  이거 내용 모르세요?  거기에 1억 7,000은 수해복구공사로 쓰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임대주택 이주비로 1,0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이주비가 2007년도에는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건 융자해주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네.  금년에도 5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이 틀려질 것 같은데?  전년도 지출액이 없어요.  지출계획도 기금잔액이 틀려질 겁니다.  착각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제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가지고 예비비로 금년에는 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임대주택 이주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침수된 곳
김성배위원   이거 기금으로 쓰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이거 기금관리 좀 잘 체크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해당되는 곳이 기금이 2개가 있어요.  관리하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만 하셔 가지고 아무 자료없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거기 이자가 8,500만원 기금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기금예치금이 20억 6,629만 1,000원인데 전년도에는 3,501만 6,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8,500을 잡으셨어요.  이게 아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거죠?  이거 기금관리 좀 하세요.  예산심의에 이 기금을 왜 넣는가를 아까 오전에 충분히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광화문 지하보도 2,209만 6,000원을 매년 똑같이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간 계약돼있는 겁니까?  광화문 지하보도 3년 연장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광고 해가지고 들어 오는 수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광고수입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입금시켜주는 거죠?  공공예금으로.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계약이 종료되면 끝낼 수도 있고요.  광고수입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세입만 건설관리과에서 잡아주고 이게 2006년도에도 2,209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4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1,703만원을 계산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1억 1,827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단가가 47만원에서  4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일수가 249일이 뭐예요? 이게 전부다 예산자료가 날짜들이 안 맞아요.  여기는 노는 날도 없어요?  249일 동안 계속 받게?  계산근거가 틀린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근무하는 실일수만 해가지고 249일을 보고 하루 수입으로 해서
김성배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토요일 빼고
김성배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4일 빼죠?  설날 안 노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아마 그런 건 놀죠.
김성배위원   다 뻬야죠.  계산근거가 249일이 안 나와요.  그런데 2006년도 실적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현재 11월 30일 현재 1억 3,000 정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인증기 수입이 1억 3,000씩이나 받았는데 그러면 1억 1,700 해가지고 하면 1,300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가능하세요?  1억 4,000?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가능하면 평소 하는대로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세입을 늘려야지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지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입관리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자꾸 국세로 뺏기는 재산세를 커버를 해줘가지고 우리 사업예산을 써야 되잖아요.우리 사업예산이 총 얼만지 아세요?  우리가 세입세출 해가지고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09억인데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건 549억 8,000만원밖에 안돼요.  세수를 자꾸 줄이다보면 만날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 교통유발부담금이 3억 8,709만 9,000원을 잡으셨죠?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실적이 얼마였어요?  이거는 시세로 해서 징수액의 50%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징수교부금 10% 받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10%?  얼마 받으셨어요?  시에서.  우리가 징수하잖아요.  징수하고 90%는 시로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3억 3,000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목표달성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가능하세요?  3억 8,700이.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무단점용과태료 건설관리과가 10만원씩 1㎡당 1,000건 해서 110% 해가지고 1억 1,000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에는 5만원씩 잡아 가지고 2,000건으로 해놓고 금년에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1,000건으로 하셨어요.  뭐 금액 짜맞추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액을 짜맞추는 게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10만원 올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건수는 반으로 줄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점점 무단점유가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무단점용을 안하고 이제 양성화시켜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양성화는 아니고 하도 단속을 하니까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얼마신데요?  1억 6,000 안들어왔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에 징수한 게 1억 700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700이요?  1억 7,000이 아니고.  11월말까지?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건수는 몇 건이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건수는 129,000건입니다.
김성배위원   뭐가 무단점유한 게 129,000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 부과를 129,000건을 해가지고 징수한 게 1억 700 정도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부과한 것이 129,000건이면 6억 이상 부과를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건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억 2,900을 부과해 가지고 1억 700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얼마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건수는
김성배위원   부과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만원씩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 10만원씩 해가지고1,200건 정도가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에는 우리가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2,000건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2006년도예산이 잘못된 거군요.  예산근거가,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성배위원   바로 밑에 건설기계 과태료 이거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 과태료는 건설기계 주소변경을 안했든지 그 다음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검사를 미필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게 건설관리과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건설기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업무관리를 하신다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과태료를 매년 250만원씩 그냥 계산하시거든요.  얼마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예전에 비교해 가지고 내년에 250만원 잡았는데 금년에는 12건
김성배위원   12건밖에 없었다?  그러면 얼마 받으신 거예요?  금액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착각했습니다.  금년도는 25 건 중에서 18건
김성배위원  그러면 180만원 실수입이 있는 거예요?  10만원씩은 맞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과태료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신규 이전미필 2억 9,299만원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2억 9,085만 8,000원을 하셨습니다.  대수근거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건 대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아, 위에거요?
김성배위원  아니, 240대, 60대, 663대, 1,610대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예년에 평균을 해가지고 그렇게
김성배위원  예산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온 건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한 1억 5,200 들어왔습니다.  10월말까지.
김성배위원  계속 미필이 그런 거예요?  전부다 자동차 관련 되어 있는 금액이, 계속 미필만.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는 실적이 2006년도 실적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2억 9,000
김성배위원   실적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2억 9,000
김성배위원   2억 9,000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대강 예년에
김성배위원  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관련 과태료 교통행정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금액을 올리셨어요.  10만원 했던 게 20만원 과태료 됩니까?  그냥 잡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년 평균해서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평균해 가지고 20만원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5억 5,000밖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금년에는 8억 5,000을 잡으셨어요.  세입으로.  금액이 건수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직원들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직원들 징수 노력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한 9억정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더 늘려도 되겠네요.  일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예산보다 5억 5,000 잡았는데 9억 정도면 3억 5,000이 더 들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과하게 단속하지 않나,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희들 조금 포상금을 만들어가지고 1, 2, 3등 매겨 가지고 열심히 한 직원들
김성배위원  이런 거 많이 하면 국가나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니, 적발 잘했다고 포상하는 건 없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아직.
김성배위원  그런 건 없다?  51페이지 토목과에서 전기사용료 광화문지하보도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156만 9,000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직접 받습니다.  지하보도에 보면 광화랑이라고 있습니다.  지하도 복판에 있는 광화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별도로 우리가 달아줘 가지고 그걸 다 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성배위원  받아 가지고 전기료 우리가 납부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전기료는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받고 이건 잡수입으로
김성배위원  거기 나와있는 금액만 받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냥 교통정리만 해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게 작년도에 없었어요?  이게 왜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뭐 받고 주면 떨어지는 수수료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네요.  건설관리과장님 나 점심 먹고 질의하지 말라고 했더니 건설관리과만 나오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보면 4억 2,000 잡으시고 1,000 잡으셨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도에는 4억 1,400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예산 잡는 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공시지가를 생각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였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작년에 4억 1,400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2007년도는 4억 2,000으로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실적이 얼마셨다고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3억 8,000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4억 1,400이 아니고 4억 1,400은 하천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도로사용료가 3억 9,900이고 하천사용료가 1,500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적이 얼마시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3억 8,000입니다.
김성배위원   4억 2,000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 잡아놓으시면 열심히 일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가급적 증액은 시키지 마시고 이대로 최대한도로 받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안주면 일 안한다면서요.  드릴게요.  일하시는 거.  세입도 늘려드리고 세출도 늘려드릴게요.  일 하셔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게 최대한도로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안재홍입니다.  토목과 관련된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예산에서 시설비 부대비에서  추경때 관내하수도 준설하고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4억 5,000을 증액했어요.  그리고 빗물받이 관련 예산으로 1억을 주고 그죠?  빗물받이 준설 정비공사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두 16억 5,000이죠?  맞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보시면 건설교통국에서 온 자룝니다.  사업설명 관내하수도 시설물보수공사가 작년에 금년이죠.  2006년에 6억 5,000 그 다음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가 8억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번 설치공사 1억 그러면 15억 5,00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은 어디 갔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빗물받이 그건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공사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가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부대사업비가 16억 5,000이 잡혀있잖아요.  추경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낸  자료에 보면 2006년도 투자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9쪽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9쪽에 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시설물보수공사 예산이 2006년도에 6억 5,000이잖아요.  이 6억 5,000이 맞아요?  7억 5,000이라야 맞는데 예산서가.
○토목과장 송치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뭐 틀린 거야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 역지번을 6,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역지변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기계를 볼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역지번은 물이 한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을 반대쪽으로 모일 수 있게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물은 한번 흘러 내려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30만원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30만원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계값이 아니고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배관비까지 포함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관을 잘라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는 있어야지 200개나 설치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주로 쓰는 데는 대형은 빗물펌프장에 보면 우리가 비가 올 때 물을 밖으로 퍼내지 않습니까?  퍼내는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 역지번이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인체로 생각하시면 이 목에 해당됩니다.  물이 넘어가기는 하지만 넘어오지는 않는 그런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 기계 좀 보여주시고 아까도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과 예산이 치밀해야 합니다.  굉장히 방만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목과 각종 예산이 다 그래요.  치밀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좀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 CCTV조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로 CCTV조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2쪽에 낸 자료들이 있는데 작년에 5,000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느 구간을 조사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구간이라고 명시를 못하는 게 지금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도물이 잘 안빠진다, 배수가 안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종로3가 250번지가 만약 물이 안빠진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수도 관속에다 CCTV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관을 조사해서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도관이 중간에 망가졌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50m지점이면 50m지점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굴착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 사전조사 작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보통 m당 1만원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정도합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안재홍위원   그럼 그 만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번엔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 해서 8억을 요구하셨어요.  작년인가 900만원 정도 쓰신 걸로 아는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보상비로 썼습니다.
안재홍위원   8억의 내용이 앞으로도 2008년 이후에 7억 9,00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8억의 내용은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 고개 상단부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데 상단부에서 넘어가 가지고 재개발구역 입구까지 그 고개를 낮춰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안재홍위원   도로폭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양방향으로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양방향으로 하면 민원이 많을텐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일단 도로개설을 2차로로 해서 나중에 시스템 자체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한 이후에 일방통행으로 하던지 그때 가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보상은 다 끝났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사만 하면 되는데 8m로 하게되면 2차선인데요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은 그쪽에 도로가 뚫리는 것보다는 안뚫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용한데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이 밀리거나 정체가 생기는데 그쪽으로 차량이 마치 상명대학 이면도로처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암동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우리는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로는 시설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런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야지 도로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구요.  사업설명회를 해서 그 반대의견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과장 송치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 부암동 하림각쪽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많을 거고 그 언덕 넘어 중앙빌라,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거의다 찬성하지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토목과에서 사업하는데 기술자들이 많아 가지고 좀 저기한데요 여론수정을 한번 거쳐보세요.  기왕이면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보세요.  토목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준 감사자료를 보면 246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 점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D급이 31개, E급이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전체사항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5억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 5억 신청하신 거 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어제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는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여러분들이 내신 감사자료 어느 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D급, E급에 포함된 게 아니구요 특정관리대상물 520개 내에 포함은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정구간은 락볼트를 채워 가지고 해야된다고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하면서 5억을 요청했어요.  그게 경찰청 부지라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관련법에는 그게 토지소유자가 경찰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부지라면 국비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경찰청이 이 사업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위급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도의 상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저희들이 통상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그러면 D급, E급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B급입니다.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이고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경찰청 거기 내에 낙석이 떨어지고 평상시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B급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절개지 그러니까 D급 절개지가 나오는데요 두군데가, 하나는 홍지동이고 하나는 평창동의 절개지인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홍지동은 구기동 넘어가다 오른쪽 옛날 민속집 근방의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거긴 신영동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홍지동은 저기 중앙빌라 안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쪽 중앙빌라 D동인가 이건 보수가 이미 됐고 중앙빌라 A동, B동 방향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재홍위원   평창동은 어딘지 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평창동은 도로옆에 위험표지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삼거리 육교에서 평창동사무소 가다 보면 왼쪽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아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각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협조보다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상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법률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 사실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많고 실제적으로 업무기능부서는 법률적으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 주택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면 별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 재난예방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재난안전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년에 2억 1,100만원 주고 제설차량 구입했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제설용역비가 1억이나 증가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제설차량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염화칼슘 살포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염화칼슘을 싣고 눈이 오면 주로 12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뒷골목은 동에서 하는 곳도 있고 소위 말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에서 직접 인부를 투입해서 살포하는 곳도 있고 용역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두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율로 보면 구에서 직영하는 게 한 ⅓, 용역주는 게 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직영을 하는 데는 직영인부들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들이 지금 자꾸 나이가 들어 가지고 퇴직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2명이 줄고 내년에도 몇 명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까지는 1억을 하고 시에서 2,5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1억 2,500만원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걸 늘려 가지고 뒷골목같은 좁은 골목으로 8m이상 되는 도로까지도 구청에서 제설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반대에요.  지금 눈 안쓸면 벌금내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 벌금내는 건 이거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하면 지금 내집 앞 눈은 내가 쓸자고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자기집 대문앞 1m입니다.  그건 자기집 앞에만 쓸면 되지 그 이외의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1m니까 딱 1m만 쓸고 안씁니까?  하여간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옳지가 않다 이겁니다.  작년에 1억을 실제로 편성했는데 얼마 썼어요?  5,000만원 정도밖에 안썼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눈이 오면 많이 쓰고 오지 않으면 적게 쓰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같은 경우는 눈이 적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쓴 게 적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2억을 편성해놓고 내년에 눈이 적게오면 적게 쓰는 거지 눈이 적게 오는데도 많이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예산을 잡으면 토목과 기술자들이 배포가 커 가지고 그걸 크게 잡아요.  떡이 여기 6개가 있는데 토목과에서 3개를 잡으면 3개밖에 안남잖아요?  다른 과가.  그런데 2개만 잡으면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토목과에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의 기회가 상실돼서, 과장님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해 가지고 과장님이 쓰는 건 아니지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다른 부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겁니다.  크게 잡을 게 아니라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데 강설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  서비스를 갖다가 좀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장기예측이 가능한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의 안맞죠.  작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과장님 그게 맞았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뒷골목에 보면 주민들이 눈을 주민 스스로 치우겠다는 의지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치워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비스를 조금더 향상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안재홍위원   1억 더 넣는다고 6m, 8m까지 어떻게 치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장비들을 동원해서 쓰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염화칼슘 살포기요?  동에서 쓰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나마 있는 동직원들은 그럼 뭐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놀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로 동직원들 시킨다는 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맞으면서 나가 가지고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이 저렇게 생각을 하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거는 사실 봉사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이 해야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통제가 실시될 때에는 동직원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얼마나 근접했는데요.  굉장히 가까웠는데 요즘에 와서 바로 그거예요.  최근에 동을 통폐합하고 자치센터를 들여보내면서 동의 인원을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났느냐?  실질적으로 가용되는 인원, 즉 투입된 인건비만큼 업무의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경우도 전날 11시부터 비상근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어요.
  다 못해요.  또 실질적으로 나와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진단을 해서 5,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데 저희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로 몇 명이 되느냐 전부 여직원으로, 반도 넘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5%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데 남자직원이 와가지고 남자라고 항상 여성분들은 남녀평등을 외치는데 여성분들이 나와서 일하신다는 건 그것도 힘드는 일이고 우리 남자직원들이 와서 또 계속 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안재홍위원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참 그런 거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설해대책하면 설해대책하고 수방대책도 하고 합니다마는 동장들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일 하라고 점검한다고 그러기야 그러지만 실제로 참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안재홍위원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은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토목과 448페이지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세출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세입부문에 대해서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토목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종로구 관련 서울시 예산편성현황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제가 어저께 공원녹지과에는 심의요청 현황을 보고받았어요.  우리 토목과에서도 하수도사업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하셨죠?  금년에도 하셨죠?   얼마나 배정받은 걸로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 한 70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시비나 국비 가지고 공사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냥 왔다가 가버리고 그러면 아니 무슨 세금을 냈는데 보도블록 다시 하느냐 뭐 하느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견인료 수입이 있습니다.  7억 9,200만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아까 347만 5,000원은 우리가 거주자우선 했을 때는 11억 4,120만원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23억 3,843만 3,000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왔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34억 7,556만원 하신 데가 있고 견인료수입이 실지로 2006년도에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 10월말까지 1억 9,300이었고요 11월, 12월 하면 아직 통계표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견인료가?  아니 7억 2,000을 예산을 잡고 6억 4,500하는데 무슨 1억밖에 안돼요?  실적.  2006년도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아다시다피 이화동에 있는 견인보관소가 30면인가 있다가 지금 7면으로줄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견인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적은 1억 9,300밖에 안됩니다.  이거 받은 거는 그대로 견인업자한테 지출이 돼야 하고 보관료에 대해서만 우리 구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200만원 예산 잡은 거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여기 7억 2,000 잡은 거는 세출에서 다시 나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견인료를 고지발부를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오면 견인료는 거기 차를 가지고 갈 적에 견인료를 내야만 차가 출고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여기 지금 잡수입으로
김성배위원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로 바로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한 달에 두 번씩 해가지고 15일 넘어서 한 번 나가고 월초에 한 번 나가고 해서 두 번씩 지출합니다.
김성배위원  저번에 우리 평창동 갔을 때 견인주차장 관계 때문에 설명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구수입은 전혀 없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있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보관료는 우리 수입입니다.
김성배위원   보관료는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죠.  너무 2006년도에는 부담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것 실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선 10월말까지 실적은 현년도분에 대한 징수액은 14억이고 과년도 것에 대한 것은 20억입니다.  10월말 현재 그렇고요.  12월 13일까지 주차단속을 한 실적은 13만건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세수를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가 있고 적게 잡아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금년도 2006년도에도 단속목표를 15만건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5만건으로 목표를 잡되 지금까지와는 달리 체납된 거에 대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과거에 과년도 것을 보면 징수율이 7%에서 8% 정돈데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는 15%를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현년도 것도 부과액에 한 45% 정도로
김성배위원   특별한 묘안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의지를 갖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간 나쁜 표현으로 발악을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건설교통국에는 토목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토목과에서 450페이지인데 제가 보조금명세 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유지관리로 시비가 2,290만원, 자치구비가 2,290만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디다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요?  우리 구에서 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만 50% 받고, 맞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하셨는데요?  450페이지에 나와요.
○토목과장 송치윤   전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비가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400 잡았거든요.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2,290만원씩.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갈고 그렇게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비 3,68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설명서에 나오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김성배위원  발전기 신설 1대 1,200만원, 발전기 교체 1,230만원, 구조물 신초 1,000만원, 분전반 설치 250만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성배위원   시설 같은 건 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비 못주겠다 하면 설치 안해줘요?  설치도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하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만 시하고 50%씩
김성배위원  설치도 우리가 공사를 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설치는 우리가 당초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시동원시설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업무가 일원화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민방위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가 552쪽인데 이 표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비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서 5만 2,000원, 시비가 55만 6,000원, 국비가 47만 6,000원이에요.  민방위날.  그런데 왜 이거는 35대 35대 30으로 안하고 비율이 이상하게나와요.  왜 그래요?  민방위날 훈련운영비가.  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은 종로구가 자치구로서 42.5%, 시비가 42.5%, 국비가 15%예요.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자치구비가 35%, 중앙교육입고자 여비도 30%, 35%, 35%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국비가 적은 편인데요
김성배위원   민방위재난 이거는 주로 국가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국가적인 사업.  우리 예산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예.
김성배위원  그냥 네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예산 편성 기준대로 편성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관계 특별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보조금 자치구비로 하는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금액이 줄었어요.  그게 문화진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문화재하고 시 문화재하고는 우리 못주겠다.  우리 자치구비 안 쓰겠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23억이 세입이 늘어났지만 세출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아까 절개지 얘기도 왜 우리가 5억씩이나 부담을 해야 되는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507페이지 시설비 제가 건설교통국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익선동 지금 3억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드린 거는 익선동분을 돈의동에다 합쳐서 한 7억만 주면 2007년도에 돈의동 한군데 사업을 마치고 2008년도 다음에 익선동에 사업을 손대는 것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돈의동은 하나 잡히지 않고 익선동만 3억이 잡혔는데 익선동 3억을 일단 돈의동에 접어두고 그리고 추경에 돈의동에다 4억만 올려주세요.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돈의동 한군데를 마무리짓자 이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익선동에 손을 대도 십이삼억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160m 소방도로에다 연 3억씩 해서 10년 계획을 해놓은 거는 도저히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익선동 당장 쇼부 보면 12억이면 끝날 사업을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29억 예산을 잡아놓고 10년 동안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금 보상 주고 말고, 조금 보상 주고 말고.  그러지 말고 돈의동 한군데는 7억 정도면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한 4억 정도 돈의동에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돈의동 사업을 마칩시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익선동에 손대자 이거예요.  그럼 2, 3년에 끝내면 익선동도 15억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3년, 3년, 10년을 끌면서 29억이라는 거금을 갖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는 혈세낭비고 주민 굉장히 불편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익선동 3억을 돈의동에다 옮겨놓고 돈의동에다 추경에 4억 정도 잡아주세요.  국장님!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돈의동 사업 하나 이걸 마치자 이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그래야 합리적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돈 또 들어가요.  돈의동에도.  지금 다 집 헐고 보상받은 사람들은 이미 헐고 집을 고쳤어요.  그래 가지고 3필지만 보상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3필지 한 7억 가지고 보상하면 딱 한 150m 소방도로를 내게 되어있는데 그걸 그대로 접어두고 익선동에다 3억을 붙여놨어.  이런 비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의동쪽에다 3억 이걸 옮겨놓고 추경에 돈의동에다 4억을 붙여서 2007년도에 돈의동 한군데를 마치가 이런 얘깁니다.  어디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수립할 때 돈의동, 묘동에도 당초 2억을 올렸었습니다.  2억을 올렸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익선동에는 3억을 들여 가지고 입구를 포장하게 되면 일단 골목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는 확보가 됩니다.  전체 사업 자체는 100%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선순위에서 돈의동, 묘동이 앞서 있었습니다마는 익선동을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돈의동에 보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만 해도 3억 가지고 좀 안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그러니까 3년씩 9년 27억을 보상계획을 세워놨어요.  지금 1억 3,000인가 입구에 하나 줘 가지고 그대로 지금 멈춰있습니다.  그 3억은 누구를 보상해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 통장이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씨라고 있는데 11평인가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하고 합의가 제일 어려운데 이분하고 합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있다면 지금 10억이나 11억 정도면 익선동도 완전히 보상이 끝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 한군데 보상하고 내년되면 자꾸 보상가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옆에 집이 자꾸 더 받으려고 수작부릴 것이고.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돈의동은 지금 사업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걸 돈의동쪽으로 옮겨놓고 추경에 한 4억 정도 토목과에서 올리란 말입니다.
  4억 올리면 한 7억 가지면 돈의동 사업은 2008년도에 끝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니까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위원님 말씀도
○위원장대리 박종식   지금 내가 돈의동도 며칠전에 가보고 익선동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양쪽다 서로 빨리 하고싶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10년이 가도 끝이 안난단 말입니다.  그 익선동은 지금 가장 합의보기 힘든 사람이 홍씨라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하고도 지금 집요하게 통장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동은 세필지만 남았어요.  그걸 합리적으로 해야지 뒤의 담당직원 말이에요 지금 내가 거기 구의원 아닙니까?
  두군데 소방도로 때문에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방위협의회 때도 두군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돈의동은 다 보상을 해가지고 집 고치면서 전부 집을 뜯어 가지고 도로가 나와있는 상태이고 보상 안해준 집 가운데 두집하고 저쪽 돈화문 대로변의 4층집인가 5층건물 그것만 남아 있어요.  세군데만 보상하면 거기는 그냥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익선동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7년, 8년이 가도 착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돈의동부터 끝을 내고 익선동에 손을 대자 그거예요.  익선동 사람들도 먼저 해달라고 야단이에요 나보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일을 하자 이겁니다.  익선동은 지금 입구에 1억 3,000 보상하고 그대로 묶여 있어요.  거기다 지금 10억도 아니고 29억 계상해놓은 거 아닙니까?  보상가를.  1년에 3억씩 9년 동안.
  그래 가지고 150m도 안되는 소방도로를 10년동안 하자는 말입니까?  돈의동은 그냥 방치해놓고?  말이 안돼요.  토목과장님이 직접 돈의동도 나가보시고 익선동도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보상받은 집들은 벌써 집 고쳤어요.  그리고 가운데 두채 보상 안받은 집이 남아있고 저쪽 돈화문쪽으로 5층 건물 남아있고.  세군데만 보상하면 바로 공사해서 소방도로 틀 수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왜 익선동에다 손을 대냐 그말입니다.
  두군데 다 내 지역입니다.  내 선거지역이라구요.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당장 토목과장님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현장에 대해서는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박종식   나하고 동장하고 셋이 같이 나가보자구요.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일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하면 우리 혈세를 그만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 3억을 가지고 돈의동의 그 빌딩 하나를 보상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그러니까 3억으로 돈의동부터 우선 보상을 하되 나머지는 추경에 올려달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받아서 보상 다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의동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빌딩 하나를 보상하는데 5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5억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그 빌딩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빌딩은 제껴놓자 이 말입니다.  빌딩을 제껴놓고 빌딩 뒤로 간선도로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 간선도로입니다.  뒤에 빌딩은 제껴놓고 가운데 두채만 보상하면 간선도로는 소방도로로 성립이 됩니다.  돈화문쪽 5층 빌딩은 이번에 손대지 말고 그 가운데 두채만 보상을 해서 거기까지만 소방도로를 내자 이 말입니다.  
  대로변의 5층 건물은 금년에 손대지 말고 그러면 일단 그래도 소방도로는 됩니다.  그거까지 터버리면 좋은데 놔둬보니까 그게 빌딩이라 불난 건물이거든요.  빌딩이라서 보상합의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운데 두채만 보상을 해서 마무리하고 그 간선도로에서 이쪽 간선도로까지 소방도로를 내자 이 말입니다.
  가보세요.  현장에.  제 얘기가 옳은지 아닌지 가보세요.  익선동 사람들한테 내가 혼이 나더라도 일은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건 돈의동으로 옮기고 돈의동 사업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현장에 나가보시고 밑의 팀장님이랑 의논해서 현장을 직접 팀장이 나가보세요.
안재홍위원   팀장이고 뭐고 간에 토목과 말이에요.  난 지금 두분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구요.  그러니까 자료 좀 줘보라구요.  무슨 얘긴지 알아야지.  나는 화성에서 온 사람인가?  자료 줘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익선동이고 돈의동이고 그 자료를 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돈의동 자료는 예산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없고 익선동 자료는
안재홍위원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보여요?  이게 무슨 우주선에서 바라본 익선동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고서 토목과 예산이 만만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두분이서 의논을 하면 어딘지 알아야 대화에 참여를 하지 완전히 화성에서 온 사람 만들어놓고 도로관리계 어느 분인지 정말.  그리고 토목과에다 얘기 좀 할께요.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하면 여기보면 조금전 우리 김성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를 받거나 또는 국비를 받거나 그러면 국비인지 시비인지 그게 표시가 되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수도나 도로관리나 기타 가로등 관리로 해서 시예산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세출사항별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만,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구예산밖에 없는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추가로 잡았다가 불가피하게 다른 일 때문에 배정을 못한 사례가 있으니까 기왕에 보완해서 자료를 주고 금년도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하수와 관련된 예산, 그 다음 가로등 정비와 관련된 시예산 배정내역을 오늘 갖다 주시고 이 건설교통국 자료에 대해서는 세출사항별 사업설명서를 치밀하게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심의를 안 해버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예결심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타갈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기술자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의회에 내는 예산서류를 이런 식으로 갖다 주고서 예산을 달라고 해요?  오늘까지 안 갖다 주면 다 마찬가지에요.  다른 부서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안주면 아예 심의에서 다 빼버리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448쪽부터 449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거기 준설기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 준설기가 경운기에다 탑 세워 가지고 골목길 준설하는 그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작업일보를 관리하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업일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몇 대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총 7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그럼 일용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상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좋습니다.  뒷골목에는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다음 450쪽부터 4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450쪽에 자동음성통보장치 보수유지관리비가 20개소에 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무슨 음성을 말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재해가 발생하거나 할 때 저희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필수요원들한테요.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4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역지번 설치공사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리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세요.  이게 포괄예산이죠?  포괄예산이면 금년도 사업실적 있죠?  금년도에 우리가 하수시설물 보수예산하고 준설예산하고 빗물받이 역지번 설치공사 예산있잖아요?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럼 돼요.
○위원장대리 박종식   45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감사원공관 하수도정비공사 3억5,000만원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보수공사를 해야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된 CCTV자료를 같이 주세요.  과장님 얘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 자동관측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이건 뭡니까?  자동관측시설은 무슨 관측시설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위라든가 오염도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다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이 지하수 오염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창신동, 평창동, 구기동 세곳입니다.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안재홍위원   소위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한단 말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기본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자동관측시설이라는 건 인력이 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가 뽑아진다는 얘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평창동에 설치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재홍위원   설치를 하시려고?  어떻게 생긴 건지 자료를 같이 줘보세요.  어떤 시설인지,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그 자료 좀 줘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487쪽입니다.
  없으시면 489쪽.
  488쪽부터 489쪽 없으세요?
  490쪽부터 491쪽.
  492쪽부터 493쪽.
  494쪽부터 495쪽.
  496쪽부터 49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497쪽 도로미불보상금이 소송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소송의 주요내용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청진동입니다.
안재홍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한 20평 조금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추경에서도 했잖아요?  그때 3억 해놨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직 소송이 안끝났습니다.  3억 해놓은 거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것까지 6억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거 빼고 3억을 요구한 건데요 그 나머지 3억중에는 충신동이 한 2억 2,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억 가지고도 조금 모라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498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DI3010 중복됐죠?  그렇죠?  똑같은 금액이.  
○위원장대리 박종식   499, 500, 551 여기는 없고 502네.  502, 503 건설관리과 없죠?  504, 505, 506, 507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505쪽에 가로등유지관리재료비 해서 직영보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가로등 유지관리 한다는 얘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자재를 사가지고 자재를 갖다가 교환한다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부 용역 준 것도 있고
○토목과장 송치윤  일부 용역 준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주로 공사용 자재가 있고 유지관리용 자재가 있습니다.  공사용 자재는 즉 말하자면 용역이고 일반 유지관리용 자재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자재비 그러니까 도로유지관리자재비나 가로등 유지관리자재비 기타 뭐 지하도유지관리자재 보안등 유지관리자재 이 자재는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  수요예측은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관리라든가 1억 2,340, 또 가로등유지관리자재가 1,583 보안등유지관리자재가 7,158, 이렇게 되는데 수요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이 뒤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자료 산출근거에 보면 가로등유지관리 재료비 해가지고 직영보수용 글러브 해가지고 12,500원 5,000등 됩니다.  거기에 5% 정도가 소모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508, 509 교통행정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507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쭉 나왔죠?  이건 포괄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포괄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세검정육교 외 보강공사 있는데 세검정육교는 철거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철거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반대하면 충신동 해줘요.  외 1개소니까 한 개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하나는 세검정 보도육교하고 하나는 예술고등학교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충신육교를 해주라니까요, 이번에.  안한다고 놔두고 충신육교
○토목과장 송치윤  철거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철거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 이게 어떤 사업인지 준 자료 가지고 모르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확인해봤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이라든가 그런 그 구역에서는 빠졌습니다.  일반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필요없는 거 뜯어버려야지.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도 지금 8억이나 요구했는데 8억이라는 예산의 소요액은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그런데 실지로는 사전에 계획된 게 있었어요?  8억이.
○토목과장 송치윤  전체를 당초 그 당시에 지금 지역경제과였죠?  아까 산업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전체를 전부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포괄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전체를 봉익동 귀금속거리 전체 지역을 보도를 정비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4억 4,200밖에 없어 가지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토목과에서 너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면 12억 2,000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아무런 사전계획도 없이 금년에 와서 8억을 요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저희들이 4억 4,200이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안재홍위원  2004년도 예산이었다고 하면 과장님이 비교적 중기재정계획을 잘 짜시는 분인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아마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당초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안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예산으로 하지말고 받아서 해보세요.  잘 받으시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받을 데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효용성도 검토해보고 검토해보시자고요.  이거는 도로를 꾸미는 것 같은 건데 지금 돈화문로가 어디야 창덕궁앞까지 정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토목과장 송치윤   전부 뒷골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보자.  단성사 뒷골목이거든요.  
안재홍위원   단성사 뒷골목에 보석거리가 있어요?  안에?
○토목과장 송치윤   예, 전부다 보석거리입니다.
안재홍위원   뒤에
○토목과장 송치윤  피카디리 건너편에 단성사 뒷골목입니다.  전부다 보석거리
안재홍위원  사진을 다 찍어와요.  찍어와서 그게 합리성이 있으면 8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검사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509페이지는 없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508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상단에 보면 시설용역비 1,000만원 그 밑에 보수보강공사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2개소 2억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인데 나머지 2억으로 해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제가 아까 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세검정 보도육교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앞에 보도육교하고 그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이것도 포괄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포괄비입니다.
김복동위원  넘어가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세검정보도육교 말씀드린 대로 서울예고 쪽 것은 설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설계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렇게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동사무소하고 요즘에 육교도 굉장히 예술적이고 미적으로 설계를 해서 신설하잖아요.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이 수치개념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말하기 쉽게 1억, 1억 하는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걸 활용해보세요.  과장님!  기술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야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재무건설 소속위원님들한테 세검정 서울예고 육교를 이렇게 설계해서 시공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중간에 설계용역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해도 하신 다음에는 자료를 위원님들게 드리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아까 안재홍위원이 서울예고 앞에 우리 동청사하고 미관상 현재 있는 상태에 동청사를 지면요 동청사가 미관상 나쁠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동사무소하고 오버브릿지를 해가지고 멋진 구름다리 식으로 생각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육교에 대해서 나오면 용역조사비라든가 수리비라든지 이것 때문에 육교 더 없애야 되겠다.  내가 다니기 불편한 것보다도, 왜 그런 데서 자꾸 보강예산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문로도 그렇고 안국동도 그렇고 대신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육교가 없으니까 우선 장애인, 노인들이 다니기 편하고 상권이 살아나요.  저는 지금 나머지 있는 6개 남았습니다.  종로구에 육교가.  이런 보강하는 비용 쓰지 마시고 철거비용을 좀 계산을 해서 횡단보도 만드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510페이지, 511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2페이지, 513페이지 없어요?  다음 514페이지, 515페이지 교통행정과도 없죠?  516, 517페이지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8, 519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이거는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전용차로단속용 무인카메라하고 단속민원실 단속관련 장비 그래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차로를 6개구간에 총14.5㎞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인원이 `96년도에는 단속원만 70명, 공익이 60명 해서 130명이 단속을 했었어요.  인원이 계속 줄어 가지고 현재 18명이 단속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5명 정도가 퇴직하면 몇 명 안 남을 거 같습니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단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도에 2대, 후년도에 2대 해서 6대를 6개의 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로에 설치해서 무인단속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시스템이 연결돼 가지고 사무실에서 단속된 내용을 보고서 처분할 수 있도록 모뎀이라든가 DVR 이런 거를 살 겁니다.
안재홍위원   저희가 전용차로 단속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게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한 10억 거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내년에 한 8억 5,000 잡았는데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강남하고 강서인지 서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엄청 효자종목입니다.  과태료 중에서.  그런데 대개 단속되는 분들이 비종로 거주가 93. 몇 %가 나오니까 그리고 첫째가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거하고 단속요원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니까 손을 놔야 하는 형편이 내년 하반기 되면 오지 않겠는가 두가지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재난과 519페이지 봐주세요.  520, 52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2, 523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4, 525 여기도 없네.  526, 527, 528 교통지도과 531페이지 봐주세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532, 533, 534, 535 여기도 그렇고 536, 537, 538, 539, 540, 541 없어요?  542, 543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542에 주차관리 주차단속원 등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한사람 앞에 300만원씩 예산을 잡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난번에 김복동위원님께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보라고 해서 고맙게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동경하고 파리, 런던 이런 데를 한번 견학을 시키고 싶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542, 543 없습니까?  544, 545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544에 우리 포상금이 9,626만원 또 단속실적 포상금이 4,032만원, 조별시상이 1,000만원, 성과상여금이 1억 2,099만 7,000원이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5,3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증액된 것은 앞에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1차년도 해가지고 37억 이런 것이 내년도 세입목표거든요.  세입목표가 늘다 보니까 포상금도 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는 아주 비율로 정해져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비율에 조례상으로는
김성배위원  과태료는 전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5%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3%를 계상했고 그렇습니다.  세입목표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포상금도 금년보다 늘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는 포상금을 얼마 지불해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1억 7,600 정도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용하신 게.  예산은 2억 1,400 잡았는데 1억 7,600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1억 7,600인데 지금 지급된 게 8월말까지 실적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징수
김성배위원  4/4분기를 또 줘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 1,400은 다 쓸 것 같다?  2억 6,700을 하면 어차피 과표가 올라가 있으니까 징수를 해야지  뭐.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징수를 못하면 집행이 안되는 거죠.  징수를 반드시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넘어가시죠.
○위원장대리 박종식   546, 547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묻겠습니다.  547 상단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해서 10억 3,366만 8,000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선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세입은 구청에다 입금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쪽에 보시면 세입란에 시설관리공단 수입 해서 34억 7,55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30%가 지금 여기 547쪽 위에서 세 번째줄에 있는 10억 3,366만 8,000원이구요 여기 30%에서 갭이 생기는 900만원이 548쪽에 보시면 거기 밑에서 다섯 번째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900만원이 있고 해서 그 30%에 우선 맞춰져서 이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특별회계가 총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오늘 현계는 파악이 안됐구요 11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83억 정도 지출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한 285억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200억이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자수입은 10월말까지 7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546쪽 우리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을 전년도에는 100만원에 14개교 하셔 가지고 1,400을 잡으셨는데 150만원 해서 14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280쪽 보면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1,200만원 12군데 그렇죠?  이게 2006년도 실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10월말인가 실적일 겁니다.  한번 더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고나서요.  그게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인가 한번 더 녹색어머니회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씩이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5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800을 쓰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2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숫자가 안맞는 게 14개교라면 2개교가 신설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경운초등학교하고 상명대 부속초등학교가 지금까지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 구성을 하게되면 거기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된다는 생각에서 14개 학교로 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녹색어머니회 유니폼은 지급을 합니까?  이 돈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그럼 100만원을 주면 그 돈에 대한 명세는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정산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로 뭐에 쓰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유니폼이라든가 장갑, 호루라기, 깃대 만드는 그런 걸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종로경찰서가 있고 혜화경찰서가 있는데요 경찰서별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회장한테 우리가 이 예산을 전달해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올리셨을 때에는 얼마를 올리셨어요?  150만원씩 올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당초에도 그렇게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이게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하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다른 데 우리 직능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형평성도 맞춰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할적에 저희는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좀더 많구요 제가 전체 구청을 비교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른 구청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성배위원   녹색어머니분들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세요.  아침 등하교길에.  진짜 많이 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계속 290억씩 넘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547쪽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하고 민간견인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위 세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게 총액입니다.  10억 3,366만 8,000원하고 다음 54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900만원 두 개 합친 금액이 총액입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세입은 34억 7,556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30%가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93쪽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세출로 30%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지요.  그런데 했을 적에는 여기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우리가 사람을 23명 썼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는 직원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우선 초년도니까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견인료 있잖아요.  지금 5대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평창동 견인차보관소하고 이 5대의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난번에 평창동 동사무소에서 우리 안재홍위원님과 김성배위원님을 모시고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과 대담을 하면서 제가 가급적 견인을 덜 하도록 해달라는 안위원님 부탁말씀도 있었고 저도 가급적 그러겠다.  그러나 꼭 필요한 때에는 견인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말씀이 틀리죠.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 개인소관이지 덜하고 더하고, 많이 해야 개인에게 이익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견인을 하려면 저희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여놔야지만 견인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될 것만 견인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러면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 과장님이 임시회에서도 그러셨잖아요?  2007년도부터는 직영을 하던가 관리공단에 넘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지요.
김복동위원   검토가 지금까지 안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니까 관리공단에 넘기던가 직영을 하던가 하세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견인하는 차가 5,00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면 우리 돈이 몇억이 가야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이익을 위해서 몇억 투자를 해야지 투자도 않고 해요?  그 땅을 준비하고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관리공단에 넘겨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던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위원장대리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견인업자가 손해를 본거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문의한 일이 있는데 견인해간 지가 15일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료가 50만원이 넘었다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상당히 그런 아줌마인데 자동차가 10만원짜리니까 안 찾아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견인을 해가지고 입고가 되는 순간부터 30분에 7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3만 3,600원인가 되고 15일이 되면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얼마가 부담이 되느냐 하면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4만원, 견인해간 견인료 4만원, 그리고 15일간 찾아가지 않고 나뒀으면 그게 50만원 해서 총 58만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 아주머니는 나보고 좀 싸게 절충해줄 수 없냐고 전화를 했던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안찾아간데요.  그러면 그 차는 임의로 끌어다 폐차도 안될 것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무단방치한 차량으로 간주를 해야됩니다.  무단방치한 차량은 저희들이 또 소환장을 보내고 이게 또 검찰에 송치까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그건 모르겠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폐이지입니다.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547쪽에 우리 시설비가 84억 7,327만원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무려 164억 5,300으로 79억 7,97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영주차장 관계가 77억 5,000만원에서 150억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548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05억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27억 잡으셨는데 이건 그냥 계산만 해놓으신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를 많이 찾고는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주차장으로는 1필지 가지고 될만한 땅은 도저히 없고 하면 몇 필지를 아울러 사 가지고서 최소한도 100평은 돼야 하는데 그런 부지만 나선다고 그러면 이건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 가지고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왜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되지도 않을 것을.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동안 작품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의지를 가지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 많이 편성하셨다고 우리 서인사마당처럼 그냥 엄청 비싸게 사지 마시구요.  돈 있다고 막 쓰시면 안되고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어차피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언제든지 편성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은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공무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은행에 넣는 이자보다는 땅을 사놓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종부세 내요.  큰일나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550페이지인데 기타 내부거래는 다시 99억이란 것이 세입부문으로 다시 이월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결국에는 내년에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잉여금으로 99억을 해놓는 거죠?  숫자 맞추기 위해서요.  만약 105억이 안 들어갔으면 결국 내부거래에 이쪽에 5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계산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박종식 부위원장, 이숙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 내용을 통합하여 예산쪽 일반회계는 총액 23억 4,972만 5,000원에서 14억 5,022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총액 1,800만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후 12월 19일에 개최되는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훈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토목담당주사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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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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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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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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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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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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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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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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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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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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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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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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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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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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