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3월 19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회)
우리 행정국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집행부가 열심히 방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종로구가 더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특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물 일부의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들이 놀이와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건강도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위한 우리 구만의 특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 부분을 185㎡ 증축하고, 기존 문화프로그램실 200㎡를 리모델링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동적인 공간과 전시 및 공연, 창작활동을 하는 정적인 공간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또한 건물 2층을 증축하면서 생긴 건물 아래 1층 부분과 담장 경계선까지 해서 건물 외부 휴게공간을 만들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쉬어가며 여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관리계획안은 우리 아이들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층에 있는 부분이 사실 천정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 한 200㎡ 정도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측으로 약 4m 정도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체 한 185㎡ 되거든요.
그래서 동측에 있는 부분은 약 130㎡ 정도를 증축하고 그리고 바로 정면에 있는 우측 동측에 있는 정면에 있는 그 부분 약 55㎡를 또 증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 185㎡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2층에는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밑에 1층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겁니다. 1층 부분은 저희가 휴게라든지 어떤 조경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시∙공연실이라든지 기타 세미나실, 애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애들 블록 쌓기라든지 그물놀이방이라든지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후에 설계업체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애들한테 더 내용이 좋고 활용 가능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시공연시설이나 세미나실 이런 거야 학부모들한테 크게 저기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슨 블록 쌓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실 때는 좀 진짜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중에 이탈리아의 모데나라는 시를 다녀왔는데요 모데나라는 시 안에 어린이 전용시설을 갖춘 그런 어린이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봤더니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아이들이 보통 2살, 3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또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데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드는데 지층은 뭐가 있죠? 잠깐, 과장님! 지층.
맨 뒤편을 보면 사진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현장 사진을 주셨는데, 현장 사진 주셨죠?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하고 다른가 보다. 자료가 같아야죠. 그래야 서로 얘기가 쉬울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구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지역문화관광축제 개최,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구현, 민원서비스 만족 등 문화관광국 본연의 업무가 언제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궁중무용은 화려한 옷과 정제된 움직임,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음악과 안무가 한데 어우러진 임금의 연희를 빛내던 종합예술의 극치였습니다. 이에 경복궁 등 4대 궁을 비롯한 전통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구는 궁중무용단을 창단·운영하여 궁중예술 도시 종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을 통한 바른 전승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구민 누구나 궁중무용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궁중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용단 활동을 보장하고, 단순 고증에 의한 재현뿐 아니라 창작까지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우아함과 품격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 제4조의 단원의 구성, 자격, 모집방식, 임기 등의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활동비 등으로 주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궁중무용이 일상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예술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의 전통문화 자산을 동시대 예술로 이어 역동하는 문화 생태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위탁을 위한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된 사항에 추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 야외공연장은 2013년 9월에 조성되어 연간 200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는 대한민국 공연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연장 설비를 구축하여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음향·조명 장비 마련으로 고품격 공연 유치를 통한 구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에 기여하고자 공연장 내 공연시스템 구축, 대기실 및 무대 보완 공사까지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상반기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연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혜화동 아이들극장 등 관내 다수의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와 운영경험이 있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이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위탁을 위한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종로구만 할 수 있는 건을 해보자 또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렵게 유지되어 온 궁중무용을 유지해 온 사람을 격려하는 측면도 우리 종로구만이 할 수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집행부에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신규시책 사업 중에서도 정말 종로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취지는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4대 궁이 여기에 있고 또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 건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각종 예술이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사실 4월달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5월달에 있는데 지금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출연동의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출연동의를 해서 그 다음 달에 넘기면 칠팔월 정도나 이게 구성, 운영될 겁니다.
문화재단도 상당히 많이 단원들도 뽑아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저는 이번에 해주시고, 사실 통합조례는 정말 쉽습니다. 통합조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의원발의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정재호 위원님이 제2항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시간에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호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 좀 서운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철저히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재무과장 서홍석
지속가능국
건강도시과장 서랑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