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1일(화) 0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09시30분 개회)
먼저 의사담당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정덕재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드릴 사항은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2022년 1월 10일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의원발의 규칙안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그러면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안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먼저 노진경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및 직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모두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 및 교육훈련 책임 등 조례로 위임하거나 의장의 인사권 적용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담았고, 대학과 대학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 요건에 미달할 경우 비용 지급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납하게 하는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 여건은 보장하되 그 책임과 의무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책임 완수와 친절과 공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무원의 비상근무와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누구나 일하고 싶은 종로구의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근무 혁신을 반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의회의 특수성에 맞게 근무 여건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모레부터 우리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과 복무 조례안의 제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지방의회 1번지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조례안들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들은 앞서 노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모레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규정하거나 의장의 인사권 적용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제도 적용 범위와 후생복지의 중요 사업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여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의 출장 여비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난해 종로구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디자인하고 제작한 우리 의회 순한글 휘장을 의원 신분증에 적용하고 의원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새 양식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규칙에 일부 나타나는 한자어 및 외래 번역투의 조문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들과 개정 규칙안은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의 새 막을 힘차게 열어젖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인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본 위원장이 이번 회의 규칙 개정과 인사규칙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겸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종로구의 출범과 함께 제정된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은 현재까지 총 11차례 개정되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한글도시 종로구에 부합하도록 조문 규칙을 한글로 정비하는 등의 개정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더하여 모레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령의 새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새로 개정한 회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은 규칙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표결 규정을 반영하여 비대면으로도 의회 회의 운영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정 법률이 규정한 기록표결과 전자투표 내용을 명시하였고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 규정을 담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최일선 현장인 우리 의회 회의장에 대한 질서 및 중계 규정을 구체화하여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엄격, 책임을 실천하는 회의 분위기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법률에서 회의 규칙안에 위임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 및 본회의 보고, 의결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주민조례청구 규정을 명시하여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진정한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드는 회의 규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규칙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레 13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일체가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한 의장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인사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각종 임용시험의 제반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공무원의 임용, 승진, 가산점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사 규칙안의 제정은 그동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치라고 비판받아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균형을 통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진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데 대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모든 공을 돌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건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 규칙안들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당 15분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한 분 계시는데 나머지 전문위원님들 다 오시라고 전부 좀 해주세요. 연초이고 또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이걸 다 해서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들이 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그리고 오기 전에, 그분들이 오기 전에 따로 질의할 건 없는데 그래도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검토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7개 조례안하고 4개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전문위원께서. 그런데 9항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하고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노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항 안건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국장님! 우리 의원들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도 하지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우리한테 그래요, 어떨 때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혀 공무원하고 상관없어,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해당되는 게 그 복지포인트 이런 건 다 해당이 돼요, 의원님들이. 그러나 예를 들어 대학원, 여기 보시면 위탁교육비 지급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5조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보면 위탁교육이 나오는데 대학원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그런데 거기서 선출직 공무원은 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걸 같이 이번에 바뀔 때 좀 넣을 수는 없나 해서 제가 전문위원님들 오시라 그랬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학원을 가더라도 그 학교하고 어떻게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30%, 20%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차제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조례가 바뀔 때 선출직 공무원도 같이 넣어서 위탁교육이 된다고 하면 우린 다 끝나가잖아요?
8대는 끝나가는데 9대, 10대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대학원 공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학자금 50%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시적으로 제안했을 때 상시적으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끝나면 그걸로 끝내야지 2년을 그냥 위원회를 굳이 두고 한다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제안사항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사항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를 지금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사항이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13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잠시 후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금옥 노진경 정재호 이재광 최경애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