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0일(월) 09시5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종로구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2. 2023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종로구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2. 2023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감사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청렴도시 종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종로구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응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우리 최영남 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숙 조사팀장입니다.
  김영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두 사람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여경동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행사 때마다 피켓 들고 항의하는 거 보셨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 과장되고 아닌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조금 인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거기 잘못된 저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 안 해봤어요? 그럼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노조의 입장도 있고 해서 조금 인내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준비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행사 때마다 그게 굉장히 주민들 보기에는 볼썽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든지 누구 잘못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먼저 감사담당관이 의회 감사를 하신다고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의회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13개 구청에서는 거의 다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13군데 하셨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근데 법 개정이, 개정 전에 2022년 이게 언제 개정했냐면 2022년 1월 13일 이전의 권고예요. 그럼 그때 이후로도 이게 의회 한 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구로구라든지
이광규 위원  구로구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구로와 그리고 도봉 이런 데 해마다 한 세 군데서는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이광규 위원  그게 법 개정 이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22년 이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9년 9월 26일 법 개정 전에 실시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22년 법 개정 이후에는 한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구로구의회 여비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또 도봉에서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강서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 후 사례가 없어요. 지금 보면 14개 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6군데가 지금 하고 있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거는 주기에 따라서 3년마다 우리 보통 정기감사는 주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경우에
이광규 위원  이건 개정 전이고요.  2022년 1월 13일 개정 후에 그때 법 개정해서 한 사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한 데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에 구로
이광규 위원  구로는 지금 그 전에 2019년부터 이거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법 개정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실시한 거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할 텐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로 거기는 이것도 우리가 개정 규칙을 권고받고 나서 규칙을 넣은 구청입니다. 그전에 기이 의회에
이광규 위원  지금 어디에, 지금 이거 누구 지시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권익위의 의결 또는 인사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2022년 1월 13일 이전의 권고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의회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선언도 하고 협의회에서 법 개정 요구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사무국 직원하고 임용, 보수, 신분 보장, 징계 이런 건 누구 권한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징계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징계권
이광규 위원  의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있는데 징계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구가 설치가 되야만이 되는데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모 구청에서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는 구의회사무국 간부를 징계를 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다가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징계를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계류 중인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법에는 감사를 하도록 외부기관에도 감사원이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 구청에서 사무국 직원이 1억 1,000만원을 횡령을 하다 보니까 고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의원님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서 그걸 갖다 권익위에 통보되고 권익위에서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권익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감사규칙에 넣으라고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2년 3월에도 각 구청에 권고사항 시행 여부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가 어디 업무라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사무는 의장의 권한을 받은
이광규 위원  구청장 소관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죠.  사무에 관한 겁니다, 사무에 관한 거.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감사에 관한 권한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감사에 구청장이 이게 업무 소관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의회가 구청장 소관 아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단순 업무
이광규 위원  단순 업무나 뭐든지 징계 같은 것도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법적 근거가 의회에서 감사하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을 감사하라는 법적 근거는
이광규 위원  지금 의회의 모든 일은 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근데 권한이 돼 있지만은 감사기구의 설치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의회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고 외부감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에서 예산의 낭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법에도 그렇고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계속 저거를 어떻게 의회가 지금 다 반대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 의견은 누구라도 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감사에서 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은 입법을
이광규 위원  저는 이 입법 자체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그거를 소관업무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가 법적 근거 없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이광규 위원님은 지금 의장 권한대행도 맡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직무대리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 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권고사항으로 얘기한 게 언제냐 하면 2018년도예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죠.  예.
정재호 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감사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권고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권고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죠.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정재호 위원  권고사항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발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2018년도예요.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의회의 모든 기능과 권한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려야
정재호 위원  아니, 의장한테 넘어왔잖아요?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넘어왔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한테 있을 때에도 감사를 안 했는데 그리고 아까 다른 데 14개 구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부 작년 전에 규칙을 만들었던 거예요, 각 집행부에서.  그 뒤로는 규칙을 새로 만든 데도 전혀 없습니다.  11개 구는 뭐 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현재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 감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의원들이.  직원들이 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도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자체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도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하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방의회 감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조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하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법적 근거는 없어요.
정재호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가 우리가 집행부의 밑에 있는 하부기관입니까?  아니면 대등하게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견제기능이고 동등한 기관이죠.
정재호 위원  그럼요.  동등한 기관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나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사무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아예 분류돼서 온 거예요, 정해진 금액으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요.  감사기구의 설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자치법이 작년에 생기면서 지방자치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2022년도에 국회에 이게 지금 지방의회에 자체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기구를 마련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기관이 거기잖아요?  지방자치법도 누가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5분발언하고 답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규칙은 만들어놓고 실제적인 감사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안 한다기보다도 법이 개정이 돼서 만약에
정재호 위원  아니, 법이 요근래에 개정된 게 없다니까요.  2018년도 거라니까요, 이거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러니까 의회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한 거는 2018년도 건데 2022년도 1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로 가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삼십 몇 년 간 규칙에 넣어서 안 하던 거를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구청에서 하려고 하느냐, 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원칙과 법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폐기하면 됩니다.  감사권한을 어차피 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폐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하라고 작년 3월에도 권익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1월에 법이 개정이 됐지만, 자치법이.  작년 3월에도 권익위에서 전부 다 파악을 했어요.
정재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작년 3월에 했다는 그 자료 좀 주시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자료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포괄적인 전체적인 지휘, 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당연합니다.  그거는 의장님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 당연합니다.
정재호 위원  의장에게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한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구청장의 소관 관리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사무는 당연히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관여할 바가 없는데
정재호 위원  예산도 사무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정재호 위원  따라가는 거지 왜 이거를 자꾸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산기획처에 법제팀장으로부터 전부 다 우리가 입법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아니, 법제처의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거는 권고사항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질의회신 차원이잖아요, 그거는.  질의회신에 지금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에 규칙을 폐기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 법적 근거 한번 제시해 주시라고요.  작년 3월에 나온 공문도 주시고 작년 3월에 권고했다는 공문 주시라고, 제출해 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권고한 게 아니고 작년 3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점검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말로 합니까?  그건 서류로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나중에 찾아서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그 자료를 가능하면 좀 바로 주시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자, 이 부분 말고 저는 다른 거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 노조가 무슨 잘못이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4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직무를 공정하게 그리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처벌해서도 아니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게 무조건 불합리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 거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직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런데 아니, 사실이면 저희들한테 진정을 하시든지
정재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여경동  진정을 하시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면 조사를 할 텐데
정재호 위원  아, 잠깐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여지껏 각 부서나 안 하던
○감사담당관 여경동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게
정재호 위원  다른 데들 기관이나 보조금 이런 거 감사할 때 다 민원 들어와서 했습니까?  접수 들어와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작년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해충돌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따져보니까 문제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우리 한맥인이라고 알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들어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이 여지껏 들어보기밖에 못 했습니까?  그걸 조사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맥인을 우리가
정재호 위원  아니, 여지껏 한맥인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들어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보셔야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맥인에 대해서.  민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정재호 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한맥인 출신들이 서너 분이 와 있죠?  그것도 모릅니까?  들어만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옛날에 근무했다는 경력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까지 근무하다가 오신 분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최근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일이 가다 보니까 이거는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줬다는 그런 문제를 노조에서 붙이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무료로 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전에 MOU 체결 안 했을 때 나온 문제 아닙니까, 이게.  비용이 나갔을 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그전에 1,000만원에 대해서 청구해 가지고 나갔을 때 저희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서 놔뒀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비서실장이 거기 출신이고 정책지원관이 거기 출신이어도 그 업체에다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정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그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재호 위원  우리 다른 직원들이 적어도
○감사담당관 여경동  짐작으로 지레짐작으로 하시면 안 되고 법적 근거라든지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냥 뭐 설로 그 사람이 했는데, 그리고 비서실장이 직접적인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게 설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설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등기이사로 있었다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있었다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리는 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이거는 설이 아니고요 그분들 혹시 이력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근무한 경력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했었고.  이거는 실제로 근무했던 건데 그게 무슨 설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원들도 무슨 설 가지고 질의하겠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정재호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근거 하나도 여지껏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무한 거 없어요?  경력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우리가 현재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우리가 사적인 일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수사도 아니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근거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우리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니,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맡기든지 정말 제대로 조사를 시키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러면 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할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한번 조사를 맡기든지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감사담당관에서는 해주셔야 전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이쪽 부분도 저쪽 부분도 좌우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쪽에다가는 그냥 무조건 잣대가 이상하게 되고 한쪽에다만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다음에 파악하신 다음에 뭔 대책을 세워줘야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10건 한번 자료 좀 언제 갖다 주세요.  이따 오후라도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우리가 지금 2월 초부터는 익명신고 채널인 종로청렴고를 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제 무조건 실명으로 안 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민원 넣으면 조사하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이거는 예방 효과가 더 큰 걸로, 중앙부처에라든지 지자체에도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설업체에서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의사항에도 남을 모함하거나 아니면 음해하거나 무고하거나 하면 조치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구체성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다른 데서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 업체가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외부기관에
정재호 위원  그 외부기관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계약이 돼 있죠?  어느 업체하고?  그것 좀 하나 계약서하고 외부업체하고 되어 있는 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외부업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신문고로 이렇게 하면 청렴고를 하면 이 자료가 원래 감사담당관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감사담당관 여경동  홍보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계약을
정재호 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나 직원에 대한 부패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냐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당연히 보내줍니다.  거기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신고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용을.  비위내용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갑이 신고했는지 을이 신고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방 효과가 크다는 얘깁니다.
정재호 위원  옛날에는 익명신고가 아니고 실명신고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요.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무고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 보고사항에 아까 보시면 2월 초에는 익명신고 채널인 종로청렴고를 개설했다고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개설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운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새로운 거지요.
정재호 위원  새로운 건데 뭐가 돼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돼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조금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서로 질문이 되고 요약해서 하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정확하지 않은 것은 추후 서류로 보고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의사담당님, 잠깐 오셔서 이거 감사담당관님께 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아까 한맥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그거는 이해충돌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노조에서 하는 게 뭐가 불법이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해 주세요.  자꾸 이런 행사 때마다 와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기 힘드니까요 그건 감사담당관께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요 광진구에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사무국의 처리는 사무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광규 위원  예, 그리고 밑에 그거 한번 보세요.  ‘의회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에 관한 배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규칙 입안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이거는 그냥 질의회신에 대한
이광규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회신이 이렇게 왔잖아요?  아까 감사담당관님은 자꾸 그거를 부정만 하시는데 지금 질의에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면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해야지 왜 이제, 그것도 아직 결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질의까지 다 나왔는데 왜 굳이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광규 위원  법적 근거?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질의했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이광규 위원  강제규정으로 하라는 법은 있어요,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하라는 강제가, 법에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 지방자치법 190조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다.’  왜?  의회에서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법 가져 오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폐기처분하겠습니다, 근거가 생기면.  
○위원장 이응주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금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날 개정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아마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개정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규칙과 관련돼서는 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없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없으면 지금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면 어떤 우리 의회나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나 진정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권익위에서 4월달에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법이 개정됐지만 권익위에서 4월에 또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을 갔다가 미이행기관에는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4월달에.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청렴도평가를 하지만 권익위에서 평가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성평가 “권고사항도 하지도 않네” 하는 정성평가에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 어디 무슨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큰 상관이 없는데 직원들 사무국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나 모든 것이 독립돼 있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마치 입법기관을 국회를 갔다가 그런 측면으로 본다는 면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또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감사도 있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다른 의회에서 무슨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얘기한 자료들은 지금 되면 지금이라도 갖다줘요. 지금이라도 갖다주시고, 복사해서 같이 좀 나눠줘요, 복사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원래는 주요업무가 우리 직원들의 비위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방이 주목적이고 감사해서 뭐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인력으로 그게 부족했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왜냐하면 조사요원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징계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외부에서 통보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입건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적발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는데 직원들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발령을 받아가면 그 사람과 동료도 될 수 있고 또 위의 사람을 받으면 자기의 상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없애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시간선택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기존에 우리 감사팀장님이나 우리 조사팀장님이나 민원관리팀에서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일을 잘한 걸로 아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도 다른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있어도 지금 만약에 시간선택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없어지지는 않고 통보 오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님하고 감사팀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팀 직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암행팀이라고. 암행어사라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신규 직원들을 잘 모르는 직원들을 일부러 배정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감찰을 시키는 게 오래된 직원들은 안 시키고 신규를 시키는 이유가 선배들을 잘 모르고 하니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조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출 안 시키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죠. 암행반
정재호 위원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를 또 모집한다고 그러면 6급으로, 시간선택제를 또 모집한다고 채용계획 공고가 나와 있어요.  이제 감사담당관도 전부 시간선택제로 간다고 하면 우리 6급이 지금 세 분인가요? 팀장님들이, 세 분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6급은 무보직 6급
정재호 위원  무보직 6급이 좀 계시겠지 그러나 팀장은 세 분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선택제까지 공무원을 채용해서 감사를 시킨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 조사를 시키는데 이것도 저는 노조에서 또 나온다고 봐요, 얘기가. 마침 또 나왔어요, 노조에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노조에서 공고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보면 공무원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조사요원 채용 반대한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무원을 비리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비리집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방을 지금 청렴교육이나 콘서트 이런 걸 많이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예방을 시키면 되지 조사하는데 6급 공무원이면 적어도 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나가야 돼요.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열 몇 명인가 선택제가 들어왔잖아요?  이번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게 지금 5억이 아니라 지금 7억, 8억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는데 이렇게 인력을 계속 채용하는데 이 부분도 또 우리 구청장님 비서나 뭐 했던 분 또 채용하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력이 조사나 수사나 감사나 이런 경력을 우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인원이 미달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아니, 6급을 채용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없어요.
정재호 위원  연봉이 사천에서 육천인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려면 공직에서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그만한 상당한 지위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와봐야 별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6급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을 한 명 더 발령내요, 직원을 그쪽 부서로. 지금 다른 부서보다 감사담당관은 여기 보면 현원이 다른 부서들은 현원이 몇 명씩 부족해요. 그래도 일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현원이 19분인데 1명이 많아요.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현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많이 달려요. 그런데 여기는 현원보다 많아요, 인력도. 근데 또 시간선택제를 둬서 조사를 시킨다는 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전문요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전문
정재호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전문요원 아닙니까?  경찰서장까지 해서 경찰업무를 오래해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래도 제가 직접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담당관이 서장 출신이다 보니 거기에 맞는 밑에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은 공개채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직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조사요원까지 외부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워놓으면 나머지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하고 모든 일은 제가 봤을 때 염려스러운 게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그 조사요원하고 “그래, 우리가 결정하세” 이건 잘못하면 독선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팀장 밑에서 일을 하고 지시를 받을 겁니다. 조사팀장 밑에서 6급 상당이지 6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팀장이 명백하게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보면 6급으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6급 상당입니다.
정재호 위원  상당인데 연봉이 하한액이 4,600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기본이 원래 원칙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하한액이 4,620만원이고 상한액이 6,900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게 안 줍니다. 저도 연금보다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시간선택제 조사관을 그렇게 해야, 직원 출신이 아니어야 제대로 조사한다는 그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사를 제대로 한다기보다도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가 여기 책임자로 와 있다 보니까 문답을 하나 받는데도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전체를 직원으로 쓰지 말고 부담 갖지 않게 그냥 전부 다 시간선택제로 해서 하시죠? 왜 우리 직원들 조사팀장 그분이 조사해서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사팀장은 부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요.
정재호 위원  6급 이분이 와서 조사해서 조사팀장한테 이렇게 주면 저는 조사팀장이 그분 관리하지 못한다고 봐요, 감사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바로 감사담당관으로 가야지 담당관님한테 얘기하지 팀장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아까도 처음에도 요지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게 없게 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사하는 요원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다 좀 쓰자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럴 생각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위원님, 그 시간선택제가 12월 말까지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한번 지켜보시죠, 12월 말까지. 지켜보시고 그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심사는 누가 어느 분이에요? 심사 면접관은
○감사담당관 여경동  외부에서도 오고 공개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이 내일 하기로 했었죠? 원래 일정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원래 내일 면접시험이 있었는데
정재호 위원  내일 면접에 들어가십니까? 그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정재호 위원  지원자 없으면 안 해야죠. 면접
○감사담당관 여경동  면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뽑을 때 한 사람이 지원을 하거나 그 배수가 되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똑같은 기간으로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집을 다시 해야죠?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첫 번째입니다.
정재호 위원  첫 번째입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면접 신청자가 없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사람이 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일은 면접이 안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면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통보해서? 그럼 내일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오늘로 당겼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게 그저께 금요일날 끝났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접수가 금요일날 끝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다시 공개채용을 한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어서
정재호 위원  그 한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잘 모릅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는 그 서류 들어온 거는 봤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사적으로 관계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종로구청에다 서류접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내정 다 돼 있고 허수아비로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시설관리공단도 할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해놓고 한다는 말이 있으니 누가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 거는 지레짐작일 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뭔 보좌관을 했든지 뭘 했든지 한 사람만 들어오니까 문제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죠. 그런데 경력을 보고 능력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예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공정하게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는다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채용을 그렇게 지원자도 많이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현 체제로 한번 더 감사담당관님 중심으로 해서 그 역량 발휘하셔서 우리 팀장들 또 계장들, 직원들 역량 발휘해서 현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사요원 관련돼서 모집을 한다고 하잖아요? 6급 상당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이런 게 다른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왕왕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종로구청만 특별히 사전 예방차원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한번 묻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강서구청에는 저희들보다 먼저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특별감찰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호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응주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단에서는 올 한 해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이사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입니다.  이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좀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러시죠.
○이사장 김상호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첫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두가 어려운 시국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를 넘어 무사히 뉴노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헌 상임이사입니다.
  송승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김대섭 경영관리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손희상 생활관팀장입니다.
  임재성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원유호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만환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구민의 편의증진과 종로모던에 이바지하고자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예.  김상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정이 주차사업팀장이 빠지셨죠?  문정이 주차사업팀장님,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이사장님, 왜 빠지셨어요?
○이사장 김상호  제 시나리오에는 준비했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왜 빠트렸나.
  자,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김상호 이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타구 강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구하고 우리 종로구하고 강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장 김상호  예,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강사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강사 모집공고가 수시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시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강사료가 일부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강사료가 적절치 못하고 기대치에 못 미쳐서 지원자 자체가 적다 이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24개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저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휴관을 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동안 강사로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이직을 하셔서 타 업종으로 전환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되시는 분들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오시지 않는 이유가 강사료가 좀 적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사료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럼 타구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여기 또 강사 수준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강사료에 맞는 수준의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가 없어지고 이래서 적자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 잘 좀 해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쪽에 우리 민간협력을 통한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친환경마을 조성을 위한 실버환경지도 선포식 개최와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인데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마을복지팀과 연계해서 경로당과 노인단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함께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공단 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5.5% 증가한 129억, 지출 예산은 전년보다 7% 증가한 197억으로 68억 적자경영입니다.  이 적자경영을 우리 수입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골프 도입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스크린골프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이게 수입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강사료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이 강사료 문제는 공단의 적자경영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올리면 이용료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접근 방법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간은 한정돼 있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현재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신규 개발해서 구민들의 니즈에 맞춰 나가는 그런 것들이 강사료 현실화뿐만이 아니라 적자경영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쪽에서 지적하신 장애인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주신 적자경영 해소와 관련한 스크린 골프를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막 신축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단가를 올릴 수도, 이용료를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공간은 오전에만 운영이 되고 오후에는 불이 꺼져 있고 또 어떤 공간은 오후에 운영이 되는데 오전에는 또 불이 꺼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묶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하면 그것들이 이용료 증가에, 단가를 높이지 않아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편하고 그것과 아울러 저희 직원들의 근무 공간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공간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아직까지 추경에 저희가 포함시킬 계획은 갖고 있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성급한 측면은 있지만 한 80평 정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한 80평 정도의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생활관을 보면.
  그래서 가장 지금 저희가 구민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해도 가까이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 골프장이 50 몇 타석씩 있는데 왜 종로는 없느냐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관부터 80평 정도 공간 확보가 되면 한 8개에서 한 10개실의 스크린 골프장이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 생활관부터 올해 스크린 골프장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은 현재 지하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연습장이기 때문에 그곳도 층고가 높아서 2개 층으로 공사가 필요하지만 구분을 하면 거기는 오히려 15석에서 18석 정도의 스크린 골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의 골프연습장 계약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적으로 봐서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구민회관까지도 스크린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니까 추경에 포함이 되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번만 더, 잠깐.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이응주  하시죠.
이광규 위원  예,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사실 구민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극히 회원 수가 적다거나 이러면 그거를 또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한번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위원님들께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4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상호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좋은 제도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문화강좌 이런 개설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다는 걸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타 공단에서도 상당히 벤치마킹하겠다고 의견들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모방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종로구냐 은평구냐 성북구냐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니즈들은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공간도 운영률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제 개인적인 목표는 24개 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흑자가 발생이 됐는데 강남구가, 물론 부자 구이기도 하지만 3억 흑자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50억, 60억이 당연한 적자의 폭으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고 또 적자 폭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네요. 처음 뵙습니다.
○본부장 박정헌  전에 인사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랬나요? 명함 주고 받았나요? 아 그랬나요? 입력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사장 김상호  박정헌
정재호 위원  박정헌 본부장님. 왜 여기에는 안 썼어요? 여기에다 왜 이름 안 써줬냐고
○이사장 김상호  그거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신데 집에 우환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께서 입원하고 계셔 가지고 원래는 참석을 못 하실 거였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돼서 갑자기 아침에, 또 내일 일정인데 오늘로 일정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박정헌 본부장님이 오셨다고는 해서 참석은 못 했지만 그렇게 여기에 들어가 줘야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직무대행이 두 분이에요. 송승준 직무대행 여기는 또 뭔 일 있나요? 왜 직무대행하죠?
○이사장 김상호  기획감사실이 기획실장하고 감사실 또 경영관리팀을 겸직을 하고 있던
정재호 위원  옛날에 그랬죠.
○이사장 김상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트장으로 있는 두 분이 지금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직무대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부감사를 통해서 징계가 나갔다?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런 사안들이 좀 자주 있나요?
○이사장 김상호  가벼운 주의나 경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보니까 있었는데 견책부터는 통상 중징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아예 사임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이사장 김상호  현재 지금 징계 수준은 강등이 돼서 이 규정상 보면 강등이 되면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고 직위가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월 단계에 있고요, 3월 중순경에 복귀가 되면
정재호 위원  그럼 몇 급에서 몇 급으로 강등된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3급에서 4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정도로 강등되고 징계사항이 크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그런 거는 좀 의회에서도 몰라도 되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직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징계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3급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올라갔을 텐데 이 한 계급씩 이렇게 강등시킨다는 것은 이건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있어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한 게 기획감사실과 경영관리팀장은 업무를 분장을 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 어떻게 경영관리하는 팀장이 감사실장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해당 사항은 청렴의무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칙 위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와 경고를 제외하고는 주의와 경고는 이사장이 직접 내릴 수 있는 경징계에 속하고요 견책부터 파면까지는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정재호 위원  제가 여지껏 저는 비상임이사도 해보고 또 8대 때도 계속 우리 팀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글쎄 우리 팀장님들이 전부 다 정말 모범적으로 일하시고 어떻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 팀장님들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얘기도 다 하고 했던 분들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고 또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생겼다, 그런 것들은 더 좀 직원들을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거를 받게 하고 난 뒤에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기획감사실하고 경영 다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분리하실 계획입니까?
○이사장 김상호  예, 3월 중에 바로 조직개편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은 독립화시킬 예정이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3개월이라고 그랬죠?
○이사장 김상호  예. 3월 중순
정재호 위원  그럼 다시 복귀하면 그래도 팀장은 맡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그거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본인도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한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리더인  이사장님께서는 잘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고 하다 보면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직무대행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상임이사들 계시죠? 비상임이사들이 종로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사장 김상호  현재는 지금 세 분이 지금 공석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임기 내에 계신 분들은 당연직을 빼고 임명직이 지금 세 분 계신데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이 종로에서 기업까지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정재호 위원  종로 거주자가 아니죠?
○이사장 김상호  종로 거주자입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 거주자입니까? 지금 의장이 누구죠? 어느 분이죠?
○이사장 김상호  윤정임 이사님. 꽤 오래하셨죠?
정재호 위원  그분도 끝나서 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김상호  2월 말까지
정재호 위원  임기가?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비상임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가능하면 종로분들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종로분들이 전부 다 배제가 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구예산으로 전체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도, 본부장님도 아직 종로 거주 아니죠?
○이사장 김상호  저는 평창동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평창동 거주하십니까? 좋습니다.
○본부장 박정헌 저는 혜화동입니다.
정재호 위원  혜화동이셔? 우리 본부장님도?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기간제가 요즘 무기계약직 28분이야 옛날부터 했던 분들이고 요즘 기간제분들 주소 좀 보고 뽑습니까? 그냥 뽑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 구민에게 점수를 우대하거나 이러면 차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최대한 지금 종로 구민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해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비정규직 인원 현황을 보니까 종로 구민이 한 66% 정도 되시고요.
정재호 위원  프로테이지가 점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사장 김상호  원래는 70% 전후를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주로 그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일선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재취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돼서 잠시 노동법 때문에 이탈을 하셔도 다시 재고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불친절한 면이 지적이 돼서 민원이 발생됐거나 여러 가지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최대한 재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기간제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소지가 종로 아니면 아예 채용을 하지 마라, 적어도 기간제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14분 모집하는데 150명 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우리 종로에 살면서 내가 일자리를 잃어서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일자리가 없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적어도 주차관리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종로 구민이 아닌 다른 구민들이 들어오고 우리 구민들이 배제된다고 그러면, 조금의 불친절이 있다면 그건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해야죠.
○이사장 김상호  개선을 해야죠.
정재호 위원  재교육을 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안 하고 좀 그런 얘기 나왔다 무조건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 약 100분 되는데 80% 이상 올리세요.  저는 전원 다 우리 종로 구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적자잖아요? 막 60억씩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일자리라도 하고 싶은 일자리가 지금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경쟁이 센 걸로 알아요, 이 자리도.
  도시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제나 이런 데가 지금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재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가능하면 종로 구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라고 하고 더 50% 이상 택하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민들이 일할 수 있게 좀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80% 이상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들로 다 채울 수 있도록, ‘종로 구민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가서 일을 못 한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위원장님, 우리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태서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말씀하십시오.
○이사장 김상호  지금 종로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20여 명의 비정규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불합리해요. 불합리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많다 보니까 그럼 일자리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잠깐 여담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 바로 인접한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 구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주소까지도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잘못됐다.”  제가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중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청장님도 좋아하실 거다.”면서 제가 거기 우리가 지금 청계천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힘이 좀 필요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지금 중구하고 종로구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이다 보니까 거기에 선을 긋고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보더라도 양쪽 라인을 청계천1가에서 8가까지 합치면 종로구 라인만 해도 지금 현재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 2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자리도 민간기업한테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전혀 종로 구민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구역은 종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하여튼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은 청계천변에 있는,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흔쾌히 연대해서 노력을 하자 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 부분을 저희가 좀 갖고 오게 되면 저희 적자 해소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로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울시의원과 함께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응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구민회관에 변압기 그때 교체 못 했죠?
○이사장 김상호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이응주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게 몇 년 됐었죠?  15년인가?
○이사장 김상호  지금 15년이 넘었죠.  설립할 때 최초에 설치된 변압기이기 때문에 22년
○위원장 이응주  예, 22년.  제가 알기로는 이 변압기는 1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 회장을 할 때 한 번 변압기 터진 일이 있어서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추경 때 꼭 해서 개선했으면 싶은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전기안전관리 직능대행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예,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응주  예, 그렇죠.  그게 열화상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육안으로도 구별이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22년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교체비용을 적극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8월에 유해화학물질 MSDS 자료비치 여부를 지금 점검한다고 했어요, 유해화학물질 MSDS.  제가 MSDS를 찾아보니까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나 제111조에 의거 유통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시설물에서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제 생각에는 신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이사장 김상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응주  예,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요즘 하도 안전 안전 그래 가지고
○이사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 중요해서
○이사장 김상호  위원장님!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저한테 얘기한 거로는 8월달에, 지금 저희가 MSDS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만큼 썼고를 꾸준히 지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영장, 샤워장 이런 데는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물이끼나 물때들이 끼거든요.
○위원장 이응주  그렇죠.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그 부분을 락스를 사용한다든가 다행히 저희는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대부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소금을 첨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없는데 나머지 청소와 그런 다른 부분은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부분이 락스, 물 때 제거,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미끄럼 사고나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폭발물이라든가 신나라든가 그런 것은 취급 않는다는 거죠?
○이사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응주  안전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에 보면 22쪽에 보면 제가 좀 이거는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가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적절하게 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관리팀에서 2023년도 수입예산에 6,000만원을 잡았어요.
  경영관리팀이라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어떤 거죠?  뭐죠, 이게?
○이사장 김상호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간예산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거를 예금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예금이자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이 예금이자도 최고 극대화시키려고 물론 최단기간, 어차피 제일 길어야 1년이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짜리로 연간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리도 은행에서 금리 내고를 받아서 최고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김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서대문구에 있는 유진상가 옆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공단이라고 그러던데 서울 뭐 명칭이 다르던데
○이사장 김상호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이응주  예, 맞아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서대문구하고 우리 종로구하고 돈을 따로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 직원도 보니까 계약직이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작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실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기온돌의자도 깔았더라고요.  거기다가 휴대폰 충전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문화센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유독 지금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연합회하고 탁구하고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응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 아까 거기 서대문이나 우리 종로문화센터처럼 인건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협회 차원에서 원해서 그런 걸까요?
○이사장 김상호  지금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탁구 이런 형태는 주로 클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민간위탁 또는 클럽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제가 테니스장을 한번 샘플링을 해봤는데요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에 매몰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기존의 일자리에서 한두 자리 늘리는 것보다는 큰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명분, 아까 주차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서울시에서 무단점거하듯이 저희한테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전기차 주차장은 서울시에 뺏기는 거거든요, 전기차 충전 설치하는 바람에.  그런데 전기차 충전을 서울시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이익 배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주차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대응논리로 해서 서울시 주무과나 주무국, 그다음에 서울시의 상임위를 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꼭 청계천을 우선적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이유도 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강남구가 적은 금액이지만 흑자라고 하는데
○이사장 김상호  3억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런데 그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우선 거기는 저희보다 이용료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저희도 지금 작년 전체수입 지분을 보면 주차 부분만 한 50억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강남은 특히 주차급지가 대부분 1급지라서 똑같은 1시간을 주차를 하더라도 지금 강남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높고 주차장소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종로가 3급지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금 한 면씩이라도 더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타구 내지는 외지 손님들에게 싸게 주차요금을 받는 게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한 것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원래 저번에 작년에 통과된 스포츠클럽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또 우리 수익이 저하되는데 참 이게 뭐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곧 수익이 능사는 아니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중요하니까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 좀, 이게 강사료 부분이 옛날에 비율이 레슨을 했을 때 받아 갔던 비율 조정이 이번에 좀 됐나요?  7대3이었으면 6대4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혹시 조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사장 김상호  지금 6대4로 하고 있는 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7대3 비율로 강사하고 나눠지고 있고 조금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민간업자가 시설투자를 좀 큰 금액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8대2까지 이익 배분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7대3이 최저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근래에 들어서 조정하는 거 없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강사가 좀 덜 가져가게 하고 지금 아까도 수익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까도 나등급 받으신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을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서 채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탁구도 올해 한 500인가 얼마 올린다고 그랬죠?  가능하면
○이사장 김상호  연간계획이
정재호 위원  예, 연간계획에서 이게 가능하면 그때도 작년에 예산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동호인분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줘서 차라리 신규로 새로운 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스크린골프장이랄지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그 금액을 처음에 책정할 때 조금 시중보다는 좀 싸고 단가를 좀 적정하게 해서 그렇게 수익을 하는 건 괜찮은데 기존에 하던 데를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한 분 더 오셨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나가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나등급으로 한번 올려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생각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여지껏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 다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비상임이사들 회의 때 많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새로 선임하실 때도 세 분이 다 이번에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럴 때도 종로 분들로 좀 해서, 그리고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관심 있는 분 어느 정도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해줘야지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적잔데 무조건 올리자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잠깐 거기 있어봐서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들이 우리 동호인들이 종로에서 살면서 운동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상호  정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좀 한 가지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저희가 무슨 적자를 해소하고 이익을 좀 더 내려고 이용료를 높이는 거는 아니고 지금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고 또 계약한,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다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해마다 임대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요, 이용료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된 건데 굳이 그거를
정재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시지가 5.7%인가 내릴 겁니다.
○이사장 김상호  그러면 내리면 다시 내리는 대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재산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계약서라든가 조례라든가를 다시 한 번
정재호 위원  공시지가를 따라가서 올라가는 부분이 일이백이면 괜찮은데 오백씩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이사장 김상호  저희도 그게 저나 누구나 개인이 그렇게 올리려고 계산한 게 아니라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와서 그런 거죠.
정재호 위원  탁구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국민생활관이든 사직체육관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 김상호  주차도 마찬가집니다.  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상호  그리고 나등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 뵙기가 자주 뵙지를 못해서 저도 기회가 돼서 자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오래도록 다등급을 받아오다 보니까 라등급을 안 받으면 다행인 거라는 인식이, 모르겠어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2년 동안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는 항상 가등급에 S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등급이나 가등급에서도 A급이나 B급을 받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나등급이지만 가등급도 각자 개인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가등급을 받고 나등급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등급이나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수익만 난다고 해서 가등급을 주는 거는 아니고 친절해야 되고 또 그 조직의 운영상에 여러 가지 징계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받는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일차적인 목표로 나등급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원 부분은 물론 구민의 그런 어떤 생활체육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시고 자긍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아니면 직원들이 올바르게 공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어떤 전문성과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분이 또 종로 구민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정재호 위원  참조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지
○이사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가능하면 우리 종로 구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1월달에 징계가 있었죠?
○이사장 김상호  12월달에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들 만족도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평가에는.
○이사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또 너무 우리 직원분 우리 가등급 받게, 나등급 받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직원들 스트레스가 돼요.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직원들 부담 안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나는 여지껏 가에 S급밖에 안 받았으니 무조건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거는 또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과 소통하시고, 저는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시고 직원들이 얼마나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직원들의 불만도 굉장히 그 점수에 많이 가산이 돼요.
○이사장 김상호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만 내서 나등급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 주세요.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상호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팀장  최영남
  조사팀장  윤정숙
  민원관리팀장  김영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
  본부장  박정헌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송승준
  경영관리팀장직무대행  김대섭
  생활관팀장  손희상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문화체육센터팀장  원유호
  주차사업팀장  문정이
  안전시설팀장  김만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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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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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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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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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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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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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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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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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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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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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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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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