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7일(월) 10시1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10시19분 개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오늘 재석위원 중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정재호 위원께서 추천하신 유양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양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장직무대행, 유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설 위원회가 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대로 공정하고 청렴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십니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금하고 있는 기준에 벗어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종로구의회 명예를 훼손하고 의원 모두를 곤란하게 빠트리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와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10시25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정재호 위원께서 추천하신 최경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산회)
유양순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