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8일(월)  11시07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의 구정 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무척이나 바쁘실 텐데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성은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시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하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12월 14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위생업무 이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어 민원처리 수수료수입인 인증기 수입을 5,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민원 처리에 따른 기타 수수료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보건소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 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으로는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수입 1,000만원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 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2,300만원과 기금 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으로 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7억 8,800만원으로 2006년도 63억 6,200만원보다 1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위생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부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39억 8,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전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2006년보다 7억 6,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건소 예산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비 1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9억 9,300만원, 수당 6억 5,700만원, 정액급식비 1억 3,400만원, 교통보조비 1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직 의사 등 기타직 보수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및 방역활동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경상비의 세부내역으로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위생업소 지도점검여비 등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으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 보조사업비 9,70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민간이전비 6,700만원과 방문간호사업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방역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9,500만원과 보건소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확대로 인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이 2006년도보다 1억 3,300만원 증가된 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비로는 장비의 유지관리 및 물품구입비 2,000만원과 운영수당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 13억 800만원, 자체사업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예방접종 확대사업에 따라 민간이전비 9억 2,9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줄어든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 부작용 처리비로 배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350쪽부터 3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진료소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로는 의료장비의 유지관리 및 물품구입비 2,000만원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 4,600만원, 자체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각종 진단시약 구입비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는 각종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입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억 6,147만 9,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4,193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여비 인상분 3,624만원 및 외부감사와 자료수집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예산서 238쪽과 249쪽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6,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나 인쇄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2,074만 9,000원이며 위탁교육비로 친절강사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8만원이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 위원회 수당으로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직원 급량비가 23명 기준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기순찰 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월 20일 기준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사 초청 강사료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과 241쪽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국내여비로 23명 기준 6,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비가 금년도에 4시간 이상 출장 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0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비정기적인 외부기관 감사 및 조사 준비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편성액은 1,610만원으로 이는 외부기관의 감사, 조사에 따른 경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친절교육 운영 등 대부분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월 35만원 기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포상금 항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또는 부서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평가분야는 6개 분야로 전화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밝은 종로인 선정,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순찰 분야에 대한 우수부서, 직원 참여 모니터링, 민원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하여 총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외부감사와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성이 절실하여 노트북 컴퓨터 2대, 디지털 카메라 2대, 녹취용 녹음기 1대 등의 구입비로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사 초청 강사료 5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육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몇 회의 강사료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지금 1회 강사료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정도만 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면 공무원이 갖춰야 할 의무사항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이 1년에 한번이라면 잘못하면 잊어먹게 되겠네요.  매월 구청 4층 강당에서 교육하는 것 있죠?  그건 매월 하는데 심지어 우리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민원 때문에 왔다가 교육 때문에 민원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간 예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도 너무 교육이 잦지 않나,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살펴보니까 구청의 교육이 그런 교육은 4/4분기로 나눠서 해도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말씀도 있었고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교육이 잦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은 머리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냥 갔다오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저희들 직원들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는 좋습니다.  새로운 신지식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하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꾸 주지를 시키면 교육효과가 높아집니다.  저희들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도 예산사정상 1회를 넣었는데 많이 하면 좋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면 1년에 한번 정도면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은 2회나 3회 하고 내지는 최소한도 4회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청사 대강당에서 매월에 한번씩 하는 교육하고는 질적으로 교육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죠?  교육이 두어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나승혁위원   그래서 시간만 소비되게 하는 교육, 민원인에게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을 찾았다가 공무원들이 매월 갖는 교육 때문에, 그 교육은 전체 공무원들이 빠져서는 안되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교육 때문에 민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교육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일상의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뭐 이런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것은 최소한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라도 1년에 2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2회나 3회 정도가 좋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239쪽에 보시면 친절강사 외부기관 위탁교육비가 나와있거든요.  친절이라는 걸 보니까 지금 본 위원도 상당히 반갑고 단어 자체가 아주 가깝게 와닿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의 정의를 계속 감사담당관님한테 과거부터 본 위원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했는데 지금도 보면 잘하는 분은 잘하는데 아주 간단한 친절의 정의를, 정의 쪽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민원인이 가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꼭 동사무소 같으면 민원대에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누가 오건 말건 업무를 봐야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민원창구에 다가서는 주민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하고 얼굴에 미소도 지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못 봐요.  일부러 몇 군데 동사무소를 찾기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을 아는 공무원들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좀 친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이 갔을 때는 그런 외적인 친절함이 아주 소극적이었다 하는데 이런 친절강사 외부위탁 교육비라고 있어서 보니까 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데요.
  또 나머지 그 밑에 보면 감사위원회 위원수당,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위원수당,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조기순찰대 급량비 이런 건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은데요.  가운데 감사위원회 위원수당은 감사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당이 나가는 걸 보니까 일반인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용순  감사위원 명단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님은 공석이고요.  김병준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이 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나승혁위원   우리 종로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김병준, 과거에 무슨 수석이었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리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고 그 다음에 교수들 몇 분하고 의원님은 이번에 이숙연의원님하고 김성배의원님이 들어갔습니다.
나승혁위원   여기 감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토의하십니까?  회의 안건이
○감사담당관 최용순  감사 나가기 전에 조언도 듣고 자문역할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위원회 위원 수당 여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요.  그 헌장대로 이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체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위원회 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지금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박종식의원님하고 이종환의원님이 들어가셨고 대학교수가 3명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밑에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느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변호사, 교수님, 구의원님은 나승혁의원님하고 정인훈의원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나승혁위원   위원은 누구라고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위원장은 청장님이시고 부구청장님이시고 의원은 나승혁의원님하고 정인훈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나승혁위원   나는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는데
○감사담당관 최용순  며칠 전에 추천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여기 민원심의위원회는 어떤 민원을 심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란 해결될 수 있는 민원과 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법에 의해서만 순서를 밟아서 해결되어야 할 민원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주민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잘 몰라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을 찾는 경우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법의 질서를 밟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법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그 순서를 밟아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취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에 벗어나서 부당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을 민원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조정하고 알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정책적인 기능입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구분도 못하고 엇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위원회도 많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강수길위원  감사담당관 239쪽 조금 전에 우리 나승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 같습니다마는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의원님들은 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부탁해서 한 분씩 추천해달라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물론 2007년도 위원회를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승혁위원님이나 정인훈위원님 본인조차도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면 이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구의원이지만 추천하는 구의회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텐데 이 자체가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명단을 올려 가지고, 본인도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 최용순  구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강수길위원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 운영수당 지급대상자 5개에 대한 것을 2006년도 회의한 회의록과 참석자 수당지급 명세서하고 명단을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241쪽 6개 분야 평가서 및 각 분야 우수사례 시상금 여기도 시상금 자체는 미미합니다.  사실 시상금을 좀더 올려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을 격려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2006년도에 6개 분야 평가서 해 가지고 아직 평가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금년 12월이 지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강수길위원  241쪽 6개 분야 평가서 및 각 분야 우수사례 시상금이 금년도 760만원 책정한 내용과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위원님!  241쪽에 없는데요.
강수길위원  포상금에 나와있는데 왜 없어요?  전화평가하고 그 밑에 밝은 종로인 시상, 주민만족도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평가가 12월이 끝나지 않아서 안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여기서 잘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당연히 해서 시상금을 주겠지만 최하위 부서라든지 여기에서 그 직을 줘 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처벌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징계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6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평가해 가지고 이미 진행이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분야도 좋습니다.  상을 받는 부서나 상을 받는 개인, 또 최하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6개 분야에 대해서 완결이 안되었으면 안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강수길위원  감사담당관이 사실 종로구청이 이제 민선시대입니다.  구청장은 민선청장이 되다보니까 아침 5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행사장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부구청장도 계시지만 무슨 의욕이 있어야 일하죠.  승진 대상도 안되고 그 자리에 머물다 임기 채워지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계획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느냐 사실 감사담당관의 감사과 직원들이 가장 큰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시상금 같은 것도 오히려 증액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수대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4,19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넘어가서 물론 교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친절업무 교재·교구비 해서 18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238쪽 맨 하단에 12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을 교재 및 책자 발간비로 해놓으셨는데 친절업무 교재를 우리가 직접 발간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책자를 구매해서 쓰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책을 만든다고 하면 친절업무 교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하고 같이 한 가지 책으로 만들어서 내용을 두 가지 다 넣어서 한 권으로 만들면 절약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권으로 만들 수 없느냐 꼭 두 권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239쪽에 위원회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회가 많은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본 위원이 행정서비스헌장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에 참석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것인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4,193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아까 설명자료 1페이지에 나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비를 인상했습니다.  그것이 3,624만원이고 저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부감사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데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직원들이 다니는데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서 설치하고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외부기관에 신세지지 말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려고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친절업무 교재·교구비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발간은 내용이 다릅니다.  친절업무 교재·교구비는 저희들이 친절교육팀이 있습니다.  친절교육팀이 동사무소나 구청 각 부서에 나가서 교육시킬 때 필요한 교재이고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는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할 때 교재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합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강사가 와서 교재를 가져와서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저희들이 유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직접 교재를 가져와서 나눠준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것으로 강의할 거니까 이것을 유인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설사 그렇더라도 교재를 한 권으로 만들어서 두 번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런데 교육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외부강사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교재를 만들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픽스된 게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2007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냐 2006년부터 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최용순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설치는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작년에도 한번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많은데 꼭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안 한 관계로 본 위원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일반 민원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의 건의나 구정질문 하는 것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인 구청의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구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은 복합적인 민원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거든요.  여러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또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구청에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에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정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가능하면 위원들이 구정질문이나 건의하는 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본 위원이 항상 해왔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장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인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의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민원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완화가 되고 행정의 유연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고요 내년에는 꼭 개최해서 민원들이 많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러면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금방 이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친절업무 교재와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책자를 만드실 때 외부 인쇄소에서 발간을 해서 만들어 오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니, 여기 자체적으로 유인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좀 두껍고 외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외부에서 만들고 그럽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정도의 책자는 우리 청내에 있는 발간실에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혹시 외부 인쇄소에서 만들어오는 책자에는 인쇄소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저희들이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공개경쟁해서 낙찰받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40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아까와 중복된 질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여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무려 250%도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었던 것을 6,624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내역을 보면 매월 24만원씩 23명에게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의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310만원이 증액되어서 1,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사실상 동일한 예산항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만 놓고 본다면 증가액의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배 이상 증액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까지 증액 편성한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비해 증액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들 사항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로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 감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번에 저희들이 성람재단을 감사를 했는데 이게 돌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밥도 사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돌출된 사항이 생겨 가지고 거기 외부감사, 외부기관 감사대비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게 추가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이종환위원   여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는데 배가 늘었다고 하면 절반 정도만 늘었으면 좋을 텐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아니라 624만원이 또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건 사람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인원이 올해 인원보다 내년 인원이 그만큼 늘어난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작년에는 5,000원씩 해가지고 25명 240일 기준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여비가 늘어나니까 24명 해 가지고 24만원에서 12월을 곱하니까 6,624만원이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외부기관 감사는 그러면 특별히 2007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올해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는 더 집어넣어 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0쪽과 241쪽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42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안 하고 감사실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원래 방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각 과별로 다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담당관은 24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4쪽과 315쪽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328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가 안 계시면 저는 3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 설명서,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328쪽의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청사관리 직원의 정년퇴직으로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2,850만원이고 2008년 이후 매년 3,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청사유지 관리하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직 공무원이 청사유지 관리 뭐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유지관리 하는데 내년 사업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년 3,000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유지관리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아마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 건물에 대한 청소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다시 정원대로 한 사람을 받아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는 게 더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비해서 예산도 아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고, 또 작은 차액이지만 저희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정원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93년도에 동부진료소가 새로 생기면서도 정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일반직에서 저희가 정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아마 다른 기술분야에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에 대한 절약하는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인력을 실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용역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유지하는 건 그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다른 데하고 조금 특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들이 많다는 겁니다.
  건물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거의 건물 관리유지 측면에서 모든 장비들은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그 외로 건물유지보수 말고도 또 특별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관리자로서 상주해가면서 모든 걸 관리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일반청사하고 주차장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도 전기부분이나 기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정식 일반직원 두 명이 당연히 정규직원으로서 일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별로 별도로 다 예산이나 혹은 회사에 다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라든가 기계분야의 전문기술 인원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은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역체계로 간다면 전기설비, 건물 관리유지까지 다 통털어서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용역계획서를 낸 걸 보면 그런 현 인원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능직 한 사람이 정년퇴임하게 됨으로써 이게 2,850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면 결국 이중적인 경비가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전기나 기계부분부터 전문인이 있다고 하면 물론 보안담당자도 있을 테고 보일러, 가스 담당자들이 다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기존에 근무하게 시키면서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에 용역을 준다는 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감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전산시스템, 의료장비, 또 전체적인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의 주차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소의 일반청사 청소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던 직원이 이제까지는 저희 기능직 직원이 담당을 했는데 마침 올해말로 해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내년에 다시 기능직 직원을 보충받아서 같은 일을 계속 시킬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해서 가령 지금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세가 들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보건소 전체 정원으로 보면 그 부분을 한 분 줄이게 되면 그만큼의 정원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간호사가 되었든 물리치료사가 되었든 필요한 인력을 정말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인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가되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반 관리를 똑같이 하고 여하튼 간에 2006년도까지 해서 현재 한 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을 한 명 감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절감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새로 용역을 주게 될 때는 새로운 추가수요가 발생되는데 인력이 나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희 예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는 몰라도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는데 이 용역에 대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다 해보셨죠?  올해는 2,850만원이면 용역비로 충분하다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하여튼 최저임금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근무하시게 되실 분도 시민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시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예산절감의 측면은 있지만 저희 종로구청에서는 반대로 그분이 아마 종로구민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종로구민이 아마 여기 와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최저임금은 물론 넘겠지만 그분한테 적절하게 요즘 3D업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누가 적절한 금액에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맞게 합리적인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용인부임 나가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일하시는 분도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예산 지출되는 것만 따지지 말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보통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 갈 수 있게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틀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329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율방역단 간담회비하고 방역활동 관련사업 간담회비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성향을 가진 간담회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실제 새마을지회에 소속이 되어서 각 동별로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격려 차원에서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이고, 밑에 방역활동 관련사업은 관련된 병·의원도 있고 거기에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저희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전염병 신고체제를 일반 약국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만나서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구할 때 맨손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최소한도 1년에 밥 한 끼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 간담회도 식사 한번 하시는 게 12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는 두 번 정도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동별로 벌써 여러 명이 계시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자율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모이면 육칠십 명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모이고, 방역활동사업 간담회는 한 번 하고 그건 몇 분이신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고 모니터망은 20여 명이 채 안되고, 또 병원에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까지 따지면 30여 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다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30명 간담회인데 간담회비가 300만원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부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별로 병원의 관계자들까지 모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이 아니고 부분부분별로 따로 만나게 될 겁니다.  종사하는 부 분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원무과에 누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도 했거든요.  그 부분만 해서도 십여 명 모였고,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지 개인병원이라든지 진료모니터망이라고 해서 지정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관련되어서 불쑥불쑥 정기적인 게 아닌데 저희가 한번씩 간담회를 해야 된다거나 요즘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또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인훈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회수는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하시는
○보건소장 김윤수   밑의 것은 좀더 포괄적인 것이고, 방역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이고 위의 것은 그것은 순수하게 자율방역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입니다.  밑의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소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정인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각 동에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새마을회에서 전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 또 방역활동을 할 때 복장이라든지 일반적인 모든 것은 전부 한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누가 그런 거 지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동에서도 방역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삼 명, 많은 데는 서너 명이고 보통 두 명, 세 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 아까 연2회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제가 새마을운동도 해봤기 때문에 5월 초에 여름 방역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동회장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활동지침이나 주의사항 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10월말이나 11월초에 방역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평가도 해 가지고 여기에 자율방역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격려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자율방역단 간담회비는 사실 적은 돈입니다.  이분들은 많이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보건소를 대행해서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돈 썼다고 해서 누가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을 보면 순전히 행사성으로 운동하는 데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편성해놓고 그것도 더 증액해달라고 생활체육협회 회장들이 구의원들한테 청탁이나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누가 옆에서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좀더 증액해서라도 이분들을 격려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봅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314쪽 보면 수당에 관한 것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1억 5천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36가지가 되는데 그 36가지 중에서 317쪽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 해 가지고 240만원 나와 있고, 또 다음 자동차 운전 해 가지고 240만원이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수당부터 5만원으로 2명×12개월로 120만원 이것은 매월 2분씩 선정을 합니까?  1년간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공무원 표창 계획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이 지정되면 지급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는 회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게 될 때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매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급의 방식은 월 5만원씩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1년에 24명이 받게 된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데 보건소가 추산하기에 약 2명 정도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리라고 보고 예측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매월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을 1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분이 두 사람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금년도에 모범공무원이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두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별도로?
○보건소장 김윤수   운전하시는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기능직 공무원 중에 운전면허를 전제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이 운전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에만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채용할 때 운전기사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기사로 채용하면 봉급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의사면허가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저쪽에 토목과를 보면 각종 기술자격면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수당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승혁위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그분을 채용할 때 조건이 있었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종사가 기능직 공무원 중에 운전이 전제로 된 공무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채용입니까?  채용할 때는 별도로 수당을 준다고 조건부 채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 밑에 자동차운전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큰 목 세세항하고 세항하고
나승혁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엇비슷한데 정비업무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큰 동그라미 친 상단 부분하고 작은 점 친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써놓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1억 5천이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현재 예산 치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인지 36가지 중에 어느 것이 특별하게 많이 증액된 것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인건비 부분입니다.  15억원에서 19억원으로, 4억 1,724만원의 봉급부터 포함해서 호봉승급분, 또 위생과가 넘어왔기 때문에 직원이 늘고 거기에 대한 수당,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뒤에 수당 같은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 금액을 포괄한 금액이 앞에 합쳐진 4억 1,724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질의해도 됩니까?  쪽수로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은  현재 쪽수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나간 데 한 군데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방역활동에 관한 질의인데 인부임 4만 8,000원×4명×182일 해서 3,494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새마을방역단 봉사단 말고 4분이 더 필요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은 말 그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무엇을 하시는 건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방역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임을 보상한다든지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네 분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은 글자 그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종로구민이 헌신 봉사해주는 것으로 일절 일용금액이라든지 보상하는 것이 없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에 종사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정규 기능직 직원 외에 따로 하절기 기간동안 사역인부를 써 가지고 그에 대한 일용 임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실 때 지역에 나가면 새마을봉사단이 같이 나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저희는 저희 스케줄대로 하고 지역에 계시는 새마을 방역봉사단도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케줄을 공유해서 저희들 일정을 짤 때 그분들의 일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일정을 새마을 방역봉사단들이 방역작업을 할 때 공유를 해서 참고해서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꾸준히 네 분은 해마다 올라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하절기에만 쓰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올해에도 네 분이 똑같이 3,494만원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고 올해는 정리가 되었죠.  하절기에 끝났는데 연장해서 11월 중순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30쪽, 331쪽, 332쪽, 333쪽 넘어가겠습니다.
  334쪽, 33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334쪽의 살충소독에 대해서 묻겠는데 방역소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방역소독 재료비에 대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방역소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소장님도 조금씩 줄어갈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658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죠?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약품이 바뀌고 약품 중에는 유충구제를 많이 하는 등 연막소독 자체는 올해도 줄여서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줄일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줄인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8,863만 4,000원에서 9,522만 1,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방역소독량이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고 상대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는 대신 다른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분무작업을 하든 아니면 유충구제를 하든 간에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인훈위원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늘어나서 질의드렸고요.  335쪽에 보면 바퀴벌레 제거 살충제라고 하면 바퀴벌레약은 원래 가정에서 말고 외부에서 바퀴벌레 살충제를 뿌리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민간방역업체에서 와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활동을 할 때 쓰는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살균제하고는 다르죠.
정인훈위원  4,500통 이 살충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한테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저희가 발라도 드리고 뿌려도 드리고 일부 약을 두고 오기도 하고 또 보호시설이나 수용시설에도 저희가 약품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바퀴벌레약이라면 가정에 필요한 약인데 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린 대로 가서 해 드리고 또 하시라고 요령을 가르쳐드리면서 드리기도 하고 시설 같은 데도 드리고요.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335쪽 넘어가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333쪽이나 334쪽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구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124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격리치료비 해서 200만원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334쪽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장님께서 약 40명의 감염자가 종로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감염자들은 격리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입원하게 될 때 입원하게 되면 이 질병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서 같이 두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 따로 격리 병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병원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에이즈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 적지 않겠는가 다른 사업하고는 틀려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액수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하다고 할 것은 없고요.  환자가 발병을 하게 되면 통원가료를 할 수도 있고 입원가료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외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급여가 제외되는 돈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도 병원에 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이런 것이 부족하고 현재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급여혜택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나승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24만 8,000원이 지금 현재 24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김윤수   국비, 시비 해서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해서 그대로 주어진 금액으로 치료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여러 가지 잡비용에 대한 성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승혁위원   치료비는 바로 200만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격리치료 했을 때 얘깁니다.
나승혁위원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하고
○위원장 김성은  1,000단위가 아니고 100단위입니다.  200만원 그리고 국비 100, 시비 100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비는 그 밑에 4,120만원이 따로 있고요.  그 중에서 격리 치료비에 대한 추가비용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격리치료비로 해서 2,200만원인데 밑에 보면 진료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국비·시비가, 이 예산을 가지고 종로구 에이즈에 대한 방어가 확실히 예방이 되겠는가 걱정스러워서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는 진료비에 관한 것인데요.  에이즈 감염자 중에서도 발병한 분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대로 하면 여기서 이 금액 가지고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전체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에 포함되는 성격이 아니니까요.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은 3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정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냥 스쳐가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기시키는 의미도 되고 우리 소장님만큼은 우리 종로구의 구민 보건과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총 책임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건으로 2,52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 제도에 따라 방문간호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우선 저공해 구매의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글자 그대로 자동차는 온갖 대기오염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CNG버스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당연히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니까 당연히 저공해 차량이 되겠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관용차량을 자꾸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많이 쓰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각각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인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보니까 구비가 1,120만원 1대 구매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차를 구매하는데 의무사항이냐 권장사항이냐
○보건소장 김윤수   권장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걸 구매함으로써 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보건소장 김윤수   차량구입에 있어서 1,400만원이 되겠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간호사들의 가정방문 사업용으로 쓸 계획이신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것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확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차량이 이건 저희가 방문간호용이니까 본인이 직접 오너드라이브로 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승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너로 해서 좁은 골목을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경우에 이용하라고 저희가 구매하는 차량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차량을 운영하면서 간호사분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차량을 이용하도록
이종환위원   우선 1대만 구매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1대는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건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꼭 보건소에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쓰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니죠.
이종환위원   가능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라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몇 cc짜리죠?
○보건소장 김윤수   1,400cc입니다.  좀 비싸죠.
이종환위원   1,400cc면 보통 1,50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50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에서 각각 700씩 1,400만원이 국비와 시비 보조를 합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내년에 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력을 얼마나 몇 분 더 보충시키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규직으로는 확보를 못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식으로 여덟 분의 간호사를 더 써서 그만큼 더 많이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덟 분을 더 채용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덟 분을 더 채용하시면 이 인력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방문보건사업 확대 차원에서 여덟 명을 더 채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들이 어떤 식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할 거냐, 차를 본인 차로 할 거냐,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승합차로 여러 명이 같이 다니시면서 할 거냐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덟 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충원해서 하는 건 내년부터 새롭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업을 늘려서 하다보면 이게 한해 하고 치우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하는 것은 더 추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차량도 승합차를 더 구매해야 될는지 아니면 개인용 일반 승용차 형태로 해야 될는지를 결정해서 필요하다면 내후년이나 아니면 정 급하면 저희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만 여덟 명을 더 채용한단 말씀이에요.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를 1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차하신다면서요.  폐차하시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는데 2,520만원짜리로 교체를 하는데 사람은 여덟 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약에 두 분씩 방문사업을 한다고 해도 4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4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이브리드차로 구매해서 심의받는 것도 좋지만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차량으로 두 대 정도를 사면 안되느냐, 그 돈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좋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여덟 분이 국·시비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가 늦어졌습니다.  따로 저희가 부탁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장비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사실 증액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었고, 차량은 우선 있으면 좋지만 그 차량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 시차를 두고 구매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되었든 여러 사람이 타는 승합차가 되었든 아니면 승용차 형태가 되든 아무래도 차량 구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일을 하는 형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시차를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고 우리가 방문사업을 하는 데 아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8명의 간호사들이 보건소로 들어오셔 가지고 방문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본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바로 옆에 보면 세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세란병원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어요.  방문간호를 하는데 거기는 국민차를 몇 대 사서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배기량이 국민민차가 1,000cc 미만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종환위원   그걸 색깔을 아주 이쁘게 칠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두 분씩 다니면서 방문간호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면 거의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골목골목 들어가기가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좋지만 우리가 더 방문간호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차로 대체해서 연료도 절감시키고 그 돈으로 국민차를 여러 대 사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현재보다 간호사분을 여덟 분을 더 써서 하게 되면 사업의 일의 양이 두세 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차량을 포함해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차량 외 여러 가지 행정장비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고,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대신 중앙정부에서 환경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을 차값의 2,500 중에서 1,400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싼값에 구매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따져봐 가지고 차량을 반드시 더 구매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지금 부의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계속 질의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려면 아직 장수가 많은데, 중요한 사항만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시든지.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336쪽과 337쪽, 338쪽과 339쪽, 340쪽과 341쪽, 없으시면 342쪽과 34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여덟 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007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8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저희한테 보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제는 비품 구입이나 소모품 등 여러 가지 피복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이 세부내역을 보면 책상이 160만원, 의자 120만원, 컴퓨터가 한 1,000만원, 프린터 80만원, 서류장 150만원, 옷장 160만원 등 해서 저희가 혈압계 측정기, 가방, 근무복까지 이렇게 차처럼 덩치가 큰 걸 빼고는 저희가 조정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국·시비로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논의는 안 해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여덟 분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아까 모든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것이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덟 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원래는 정식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도 양해 말씀을 구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344쪽과 345쪽, 346쪽과 34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343쪽 지금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7,152만 6,000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동안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보장범위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어 있어 접종률 향상에 장애가 되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도 앞으로 예방접종비 지원을 하는데 이 대상은 그냥 일반 접종하시는 일반 구민 말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특별히 다른 대상이 또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아이들의 기본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 편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멀리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해주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 대상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DPT나 소아마비 이런 것 다 들어보셨죠?  그런 기본접종에 대한 것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있습니다.  제반 모든 것의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민간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도 잘 몰랐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홍보를 안 하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을 2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도 당연히 홍보 노력을 하겠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공익광고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마음먹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하겠지만 종로구에서도 또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여기 345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죠.  346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이건 증액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수는 지난 연도에 비하면 증액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모자가정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모자보건사업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반
나승혁위원   어느 분들이 이 부분을 지원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인들입니다.
나승혁위원   일반인들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낳거나 했을 때 누구라도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누구라도 미숙아나 선천성기형아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려운 분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인들도 해주네요?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34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암에 대한 불감증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 우리 종로구 암관리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암에 대해서 소장님이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항상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 종로구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조기에 발견해야지 환자 본인이 기대 수명을 길게 가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면에서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 경비가 갑절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여기에 보면 35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인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451만 7,000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되었는지, 인상된 겁니까?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승혁위원   인상요인이 증액요인이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쪽에 들어갔던 부분이 이쪽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또 한 가지는 약값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약값이 인상된 겁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약값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약값 인상요인은 없다?
○의약과장 조경숙   예.
나승혁위원   약값의 인상요인은 없는데 운영비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의약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승혁위원   전반적으로 약값은 인상되지 않았는데 증액된 이유가 특히 의약계통을 보면 증액된 것이 나오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치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인상된 겁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장비 구매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나승혁위원   장비는 그러니까 구매를 안 하는 거죠?  지난 년도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구매를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런데 소장님!  그 장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장비는 확실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 수준에서는 현재 필요한 장비는 갖추고 있고 현재 수준에 장비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새로 신규장비를 도입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사문제가 해결되면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현재 수준의 것만 잘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면 크게 타 보건소에 뒤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장비면에서는요.
나승혁위원   그리고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동부진료소가 나와 있는데 동부진료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는 제대로 검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려고도 안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통합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총 88억 6,525만 9,000원에서 37억 7,07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나승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4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나승혁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9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  김윤수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보건행정과장  이병호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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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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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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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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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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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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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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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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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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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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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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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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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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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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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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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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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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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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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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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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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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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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