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관리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 계획안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관리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관리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여 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30억 6,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4,683억 1,700만원 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편성 세입 예산액 614억 1,600만원보다 1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34억 4,1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122억 4,300만원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6억 2,6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491억 7,400만원보다 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705억 1,6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4,683억 1,700만원의 1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648억 4,400만원보다 5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08억 9,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96억 2,600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78쪽부터 584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억 8,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8쪽에서 579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6,679만원으로 금년대비 1,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3,00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 등으로 4,532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17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를 위해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9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설비로 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80쪽부터 582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6,617만원이 증액된 7억 1,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6억 8,2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1,135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4억 6,7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보관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에어컨과 고압세척기 같은 물품취득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시설물 이전비를 위해 510만원을 반영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5쪽부터 597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57억 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4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5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총 61억 1,800만원으로 39억 9,5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보상비로 10억 1,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5쪽 부터 591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63억 679만원으로 금년대비 1,87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해 9억 7,950만원, 도로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9,000만원,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에 21억 1,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지하 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7,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772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에 5,87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을 위해 3억 304만원, 제설작업 용역비로 1억 7,00만원,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도로로 활용되는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8개 구간의 사유토지 사용료 지급을 위해 4,28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유도로인 부암동 382번지 69호 외 1 필지의 토지 매입비로 4억 2,000만원,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3,500만원, 권농동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6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31억 1,934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 36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4,944만원, 지하보ㆍ차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5,97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에 3억 1,000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으로 4억 8,670만원을,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 개량하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로 6억원을, 노후된 가로등주 녹제거를 위한 도색비에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8쪽부터 604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30억 9,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8쪽부터 601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3억 5,407만원이 증액된 29억 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0억 1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2억 5,1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여름철 수방종합대책 운영비에 1억 357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에 13억 8,1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에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2쪽부터 603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 관리, 간이 펌프시설 유지 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지하 저류조 유지 관리에 전년대비 961만원을 절감하고 시비 350만원을 포함한 5,015만원을 편성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 운영과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5쪽부터 614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9,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05쪽부터 607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1억 5,921만원으로 금년대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6,834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교통대책 추진에 4,884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7쪽부터 610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960만원이 증액된 6억 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에 1억 7,408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3, 611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7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000만원,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43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에 1억 2,000만원,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10쪽에서 611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이 총 3,788만원으로 금년대비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702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비용으로 486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13쪽까지, 자동차등록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1,397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2,838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7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9쪽부터 645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96억 2,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 5,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9쪽부터 633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4억 5,225만원이 증액된 50억 8,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생태공간 조성 등에 18억 6,044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5,794만원, 이번 신규 사업인 민간주차장 지원 예산으로 5,76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으로 서울시 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66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 29억 74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으로 1억 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3쪽부터 636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8,143만원이 증액된 16억 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등에 3억 2,036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으로 6억 9,25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4억 2,903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2억 3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36쪽부터 639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4,487만원이 감액된 387억 6,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1억 8,552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시 보조금 2,250만원을 포함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0억원, 평창취락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200만원을 반영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옥인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주차장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10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로형 책자,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1098쪽에서 1104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16억 8,266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4,000만원 등 총 24억 4,76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4억 4,766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비로 9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지출잔액 14억 7,26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귀중한 세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주민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세출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전체를 통으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쪽부터 53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가로형책자 53쪽이고 설명서 5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400억 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전부 사용을 안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그런 금액이
전영준위원  이거 집행이 전혀 안된 거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한 푼도 안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입만큼 집행을 해서 균형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데 균형 재정을 편성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370억원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은 거와 마찬가지란 거죠.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 썼어요, 전혀.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아니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편성을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 재원이 활용되지 못 하면 우리 집행능력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래서 이건 거의 대부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영준위원  아무리 예비비로 편성이 된다,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잠깐 봤어요, 편성한 걸.  주차장 건설이 몇 개 있는데 확실히 진행이 되겠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내년도엔 세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인사가 늦었지만 이용호 국장님하고 박정길 과장님 금년 27일자로 제대시지요?  감사했다고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국무총리상 수상한 것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열심히 했다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시는데 우리 의회도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특위가 전국에서 18개를 선정해 가지고 장관상을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만 선정이 돼 가지고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위원장님이 전영준 위원님이신데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전영준위원  이 박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안쳤는데 위원장님이 박수 쳤으니까 두 분 고생하셨다고 박수나 한 번 같이 치시지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 도로사용료 부분 건설관리과.  점용료의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그 밑에 전주 이런 거 전부 민원하고 관련된 민원이에요.  돌출간판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전주 꼭 8,850원 받아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게 1,850원이 아니고 거기에 50% 해서 925원 받습니다.  
전영준위원  925원 제가 드릴게요.  이게 안돼요.  좀 더 받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그게 우리 조례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들 수도 없고 옛날부터 윤종복 위원님께서 일본처럼 전신주 부과를 엄청나게 하자.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자 그렇게도 했었는데
전영준위원  1만 개가 넘어요.  여기다가 이것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공중선, 통신선, 통신선도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김남선 과장님 참 추진력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거 좀 하세요.  우리가 끌고 가야지요.  매번 전신주 하나 이설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작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밖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세요.  1만 370본이 있어요.  내년에 반드시 공중선도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같은 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5월부터 시작을 한 두세 달 하니까 이제까지 그래서 세외수입이 한 3억 5,000 신규발급으로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올해 제가 5월에 계획 세워 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500~600개 되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으로 한 3억 5,000정도 부과하게 됐습니다.  하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전영준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란 소리가 아니고요 원칙은 분명히 정해져야겠지요.  그렇지만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신고의무도 있고 건축을 처음에 지을 때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을 먼저 공지를 하게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20~30년 지났어요, 변상금은 안 내고.  사용료를 안 내고요.  어느 날 갑자기 30년이나 지나 가지고 변상금 내시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야 변상금 받으니까 세입이 늘어나서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민해 가지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한 후에 변상금을 받으세요.  
  작년에 한 8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지요, 변상금 부과해서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변상금은 시비까지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 변상금은 이번 달에 부과하거든요.  거의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0% 부과하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변상금 부과하는 직원들 참 고생이 많더라고요, 매번 올라가 보면 민원인들 한두 분씩 꼭 찾아와 가지고.  이런 부분도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변상금 얘기가 나왔어요.  건설관리과 17~18쪽인데 사용설명서 11쪽입니다.  지금 변상금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수입은 다 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전영준위원  시도의 경우는 도로, 구거, 공공용지 무단점용 그 부분은 우리 수입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변상금은 서울시로 가고 나머지 40%는 우리가 먹고 60%는 자기들이 갖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40%를 우리가 가져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시비는
전영준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팀장님!  확실해요?  
○위원장 여봉무  팀장님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입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구거 무단점용에 대해서 수입금의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사용료는 50%하고 있고 변상금은 40%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이요.  사용료는?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사용료는 50%, 변상금은 40%
전영준위원  20년도 일반회계 사업설명서입니다.  11쪽 봐주세요.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고 했어요.  향후 징수금액의 40/100 자치구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향후라는 얘기 말이에요.  향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향후란 얘기는 저희가 서울시로 수입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받아 가지고?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40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받을 노력은 안 합니까?  지금 사용료 같은 건 50% 받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 없어요?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노력은 해보겠지만 처음부터 40~50%는 안 했었고요 처음은 안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교부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조금씩 올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영준위원  몇 년 됐습니까?  40%로 받는 건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92년 당시 근무할 때만 해도 그 당시 교부금이 1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용료 50% 받듯이 변상금이 액수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까지 합쳐 가지고요.  우리가 한 14억쯤 되고 시비
전영준위원  우리가 단순계산으로 해가지고 올해 11억 받았다고 했잖아요?  40억이면 4억이잖아요?  그런데 4억 받을 거 5억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노력하면 더 받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도로과 광화문지하보도 광고물 전기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 그냥 빈 상태로 놔뒀죠?  
○도로과장 정현석  청진 지하보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긴 광화문지하도입니다.  광화문지하보도는 저희들이 전기료만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 관계는 점용료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전기사용료만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전영준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이거 가지고 뭐
○도로과장 정현석  한 200만원 됩니다.
전영준위원  별 차이가 없네?  
○도로과장 정현석  전기료가 급작스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렇게 마지막 상임위원회인가요?  주차관리과장도 그러세요?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그동안에 건설교통국이 정말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해주시고 제일 또 민원도 많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 어찌됐든 국장님 그러시다니까 너무 아쉽고 주차관리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해주시고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치수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이 세입이 좀 그래도 많은 편이면서도 세출도 많이 차지를 해서 사실 건설교통국이 우리 630억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럼 구에서 13.4%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세출은 또 705억이 잡혀 있어서 이번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2020년도에는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한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입·세출 보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우리 구 세입을 받아오는지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주차관리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49쪽 그러니까 가로형책자는 52쪽이고.  지난번에 한 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그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납부시키는 과는 건축과이고 그래서 그게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치 숫자도 다 정해져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당?  그런 사항까지는 아시는 거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건축물 기준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노진경위원  그 건축물에 맞춰서 주차대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만약에 5대를 설치해야 되면 3대만 설치했다 그러면 2대분을 이행강제금을 무는 거예요?  3대는 설치됐으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제가 알기로는 여건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노진경위원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노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설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건물이.  그런데 2대만 설치했으면 3대를 설치 못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전체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 설치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문젭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관련 팀장님은 아시는지요?  팀장님, 한번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여봉무  담당공무원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팀장님의 보조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팀장님을 답변할 수 있게 그런 절차가 규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 백민흠입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5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3대를 확보하고 2대를 확보를 못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2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에서 그렇죠?  다 확보를 못한 경우도 당연히 그렇지만 확보를 1대든 2대든 확보를 못한 경우는 거기에 따른 그 부분만 하게 되어 있죠?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2019년 세입추계를 보면 지금 9,900 다 예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16년부터 보면 6억, 18년에 4억 나왔고 설명서에 보면 2019년은 9,900이고 2020년은 5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그리고 그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주차관리과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부서이고요, 근거가 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건축과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건축과는 그런 부분을 전년도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 세입 전망을 9,900이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과는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부과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세입예산만 편성을 하는
노진경위원  그때만 딱 받아오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건축과에 편성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건축과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한테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진행이 제가 보니까 이미 2019년도에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2019년 안 됐잖아요?  10월까지만 해도 3억 5,100만원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부과된 금액이 이걸 받는 금액은 언제 받는데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보통 설계를 하니까 건축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건축허가에서 주차를 확보하지
노진경위원  부과를 시키죠?  부과를 시키면 그걸 언제 받냐고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받는 거는 부과 시점에 받는 거죠.  납부기간을 예를 들자면 한 달을 준다거나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부과를 시키면 어찌됐든 부과 시점에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으면 벌써 이미 지금 2019년 7월부터 계속 부과가 돼 가지고 10월까지 3억 5,100만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럼 이미 주차관리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받는 건 그렇게 받는 거니까 건축과에서 부과만 시키고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건축주한테 보내면 건축주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된 금액이 바로 특별회계 우리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여기 세입추계 현황에서 이걸 9,900으로 하면 어찌됐든 10월달에 이걸 작성을 했잖아요?  총계는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3억이라는 돈 이상을 받았는데 여기는 9,900으로 되어있고 2020년 목표액을 5억을 하셨잖아요?  그런 건 일단 우리 세입이 주차관리과로 이미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그건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냐?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건축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건축과에서 부과는 했지만 세입부문은 이미 주차관리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2019년 세입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총액을 어느 정도는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위원님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부문은 대부분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건데 내년도에 건축허가가 몇 건이 날 것인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대부분은 여기 익선동이나
노진경위원  그거 다 알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설명을 지금 하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건축과에서 측정을 해서 보내주는 건 작년 겨울에 보내준 거고 그걸 그대로 썼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걸 아시라고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거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일단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꼭 하실 말씀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이걸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먼저 의사발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지금 주 답변자는 우리 위원회 주 답변자는 국장님입니다. 맞죠?  어느 심의든 주 답변자는 국장님이고 그 다음에 부수 답변자가 과장님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 업무를 전체 오늘 질의할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정 어떤 난해한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아주 섬세한 세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 팀장님들한테까지 미처 이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만 우리 팀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셔도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듣지 마시고요, 팀장한테는 사실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의사발언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도 이제 세입이 증가했어요?  작년 증가액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지금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도 10% 정도 더 플러스가 되고 공시지가는 더 오르더라도 세입에는 딱 10% 한도액밖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0억 정도 되지만 내년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플러스 돼 가지고 20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차과장님, 세입이 지금 4억 5,000이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떤 세입 종류에 의해서 증가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게 아마 주차장 운영수입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 그 정도입니다.
윤종복위원  쉽게 말하면 세입을 늘린다고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한편으로는 세입이 는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전화기에 와있는 문자가 2, 3개 있는 게 뭐라고 왔냐면요 ‘피 같은 돈 잘 쓰시오.’ ‘피 같은 돈, 구민의 피 같은 돈 잘 쓰시오.’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심의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 보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은 벌었지만 그게 사실은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벌금 과태료 이런 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고통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 나는 돈을 내고 있다.  과태료 오르니까 작년에 100만원 내던 걸 이번에는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120만원으로 20만원 쑥 올라가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먹고살기 힘든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 돈은 정말 피같이 써야 한다 꼭 명심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도 가끔 다른 데서 하지만 사실 딱지 한 장 4만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정차위반과태료요?  예, 4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차에 딱 붙어있으면 정말 약 올라요.  무슨 막 어디다 돈 강제로 뺏긴 것 같은 굉장히 약 올라요.  누구나 그래요.  그건 성질난다고.  자기 잘못했는데도 잘못은 인정 안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속을 상하게 하고 만든 돈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 돈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더라도 단 한푼이라도 깎아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는 사람도 막 속이 부글 끓으면서도 낸 그 사람들 심정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됩니다. 꼭 명심해주세요.  일단은 수입이 늘어나서 우리는 편하지만 구민들이 여기에 스트레스가 쌓인 돈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아까 전혀 몰랐는데 주차관리과장님하고 두 분이 금년 말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지난 한 6, 7년 동안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한창 완숙돼 가지고 일할 만하면 나가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 정책도 만들고 이제 이것저것 쌓인 게 있어서 노하우 가지고 일 할만 하면 나가요.  너무 아까운 재산이 국가적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정치권에도 그 얘기를 해왔는데 요즘 아마 정치권에서 정년연장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일할 국가 재산들이 나가는데 참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리지만 나도 이용호 국장님 오래 전부터 참 오래됐죠?  3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윤종복위원  오래 전부터 우리 이용호 국장님 참 모범공무원이셔서 국장까지 되셨는데 이제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대신 제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과장님, 절대로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공무원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99%가 전부 다 망해.  그 이유가 있어요.  분석하면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남의 말 듣지 마십시오.  본인 판단도 공직사회에서 꼭 한길만 가다가 내가 잘 알지 하지만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세입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세입이 늘어나서 좋습니다마는 과태료 중에는 지금 저것도 있나요?  포장마차?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10만원이고요 과태료가 그리고 막바로 현금으로 낸다면 8만원에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는 과태료는 안 물리려고 합니다.  진짜로 없이 살아 가지고 너무 저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민원인은 부과 않고 과태료는 많이 민원 해결에서 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잡기는 잡지만
윤종복위원  그렇죠.  없이 사는 사람들 길거리 나와서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 내부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없이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 현재 추세를 보면 사실은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70% 이상은 전부 다 사대문 안 분들이에요.  웃기는 게 내가 얘기 들어보면 권리금이 넘어간대요.  아주 자리 딱 차지하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못 팔게끔 실명제 허가제로 만들려고 그렇게
윤종복위원  실명제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재산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 말이죠, 종로 같은 데 우리 특히 사람들 지나다니기 진짜 힘들고 미관상 너무 나쁘고 이런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 빌딩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날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기 세를 한 달에 평당 얼마짜리라서 땅이, 세를 한 달에 얼마를 내는데 자기 앞에 있는 저 양반은 그 몇 천만원짜리 땅을 깔고 앉아있으면서 세금도 한 푼 안내고 말이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한 350개 정도는 세금 받고 있습니다.  특화거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870개 정도 되는데 350개는 세금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명제로 해가지고 거의 허가제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세금을 받으면 그게 뭐 많은 세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상징적이야.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상징적인 것보다도 이것도 도로의 공시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반면에 세금을 받게 되면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세금 받으면  포장마차 이거 영구히 말이야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영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혹시 사망하셨거나 저기하셨다면 없애버리려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없애려고 합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전영준 위원님도 포장마차 때문에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포장마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줄여 나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578쪽부터 613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629~6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김남선 과장님!  요즘 싸움 많이 한다고 소문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창신동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137개 정도 해가지고 그걸 줄이려고 하니까 좀 싸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동 그쪽이 지금 더럽지만 이제 깨끗하고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언제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거의 협상은 봤습니다.  저희들은 디자인해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이것도 구비 아니고 시비로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그 어려운 거 해결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업체들이 제작만 하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아직 제작 안 했어요?  구청에 보면 노점상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곧 들어갈 겁니다.  제작은 그분들이 해야 하니까 우리들은 시에서 1억 2,000 받아 가지고 디자인만 해서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137개 있는 데서 최대한 횡단보도 같은 데 한 30개 정도 줄여야 하니까
이재광위원  그것 좀 많이 빼요.  그런데 크기가 장소에 따라 틀립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두 종류로 나오는데 음식 파는 곳하고 신발, 옷 같은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뭐 볼 건 없네요?  과장님만 믿고 그냥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580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가지고 추가예산이 들어온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인건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오늘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건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 하지 않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은 그래도 종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 편입니다.
이재광위원  58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죠?  
○도로과장 정현석  이게 일전에도 한 번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년 이상 저희들이 도로선을 그어놨습니다.  도로선을 그어놨는데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존치한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실효 이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17건에 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50억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50%가요.  
  그 다음 50%는 구비를 확보해서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도로법 18조는 구가 100%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특별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50%씩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0억 정도를 서울시의 승인을 맡은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건 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과장님이 서울시로 가서 울어야지 주지.  자꾸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 50억 책정인가요?  좀 읽어봤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같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이걸 살펴보면 원래는 276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최소한만 잡은 겁니다.  그걸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30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한 번 해봅시다.  해보고 추경도 또 있어요.  여기서 10억만 삭감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직 안 해봤으니까 말이야.  이거 50억 다 준다고 해서 내년 6월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일단은 도로계획과나 서울시 시설교육과에 저희 팀원들 플러스 과장까지 가서 25개 구청 과장들이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우리가 300억에 대한 150억 그 다음에 연단위로 50억씩 꼭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대체적으로 추경에 오니까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아.  이거 10억 삭감입니다.
  다음 585쪽 관내 보도블록 연간단가 이것도 추경에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집행률은 반도 안 썼어요 아직.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특히 서울시비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작업을 한 상태에서 지출만 못했을 뿐이지 대부분 다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10월 31일까지잖아요?  3개월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네,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조계사 쪽도 사실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회계서류는 대부분 12월 중에 대부분 작성을 하고요 특히 혜화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늦게 우리 디자인 쪽하고 학회하고 협의과정이 상당히 늦었지만 시공 과정 등을 축약을 해가지고 80%이상 공정달성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도로과는 우리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손 보고 우리 11명 의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도로과나 공원 이런 데로 들어가더라고.  이것도 한 3억만 깎읍시다.  
○도로과장 정현석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50억이 들어왔지만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겁니다.  50억을 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상비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추경에 들어갔던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추경에 없어도 이게 금년 한해 쓰고도 남을 돈이에요, 우리 생각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공사가 많고 공사가 끝나야 돈을 주니까 이렇게 남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586쪽인데 이거 무조건 추경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하고 해서 얼마인데 지금 하나도 안 썼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출을 못한 겁니다.  작업은 거진 다 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추계할 수가 없으니까 9월 말쯤까지 지출된 금액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 자체가 낮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게 미비점인데 이것도 삭감을 좀 해야겠어요.  국장님!  이거 보세요.  추경 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아까 도로과장 답변대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 완공이 안됐으니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요.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추경에 꼭 약속을 해주신다면 그리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재광위원  소규모 도로보수 이거 10억 정도 괜찮죠?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추경 자체가 있다 없다고 보기 힘드니까.
이재광위원  올리세요.  지역에 급한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서 가져가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가져가잖아.  남는 거 도로과 드리더라도 우선 이렇게 해보고 영 안 되면 다시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정현석  5억 이하로 좀 깎아주시면
이재광위원  나중에 고치더라도 우선 10억 삭감하세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609~610쪽 무단방치 자전거정비라고 있는데 이런 건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원래는 시비였는데
이재광위원  지금까지 시비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구비를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서울시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서울시에 잘 안 가시나 봐요?  자주 가면 더 줄 텐데, 이건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1,000만원을 자르시면
이재광위원  내 말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줘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타오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너희들 1,000만원 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추측컨대 서울시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구도라든지 구와 관련된 사업을 서울시비는 축소하고 구비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별 군데 다 가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하라 그래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 사람들 주차장 다 만들어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가 이 방치 자전거를 조치하지 않으면 민원인들께서 지저분하고 또 대부분 방치 자전거들이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지 안장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어서
이재광위원  이거 체크하세요.
  다음 609쪽 교통안전 정비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서울시에서 자꾸 자치구로 예산을 떠넘기려고 하는 추세이고요 방치 자전거와 교통안전 노면표시 이 두 가지가 2020년도에 구비 일부 편성하라는 그런 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구도라는 이유로 저희 구비 편성을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서울시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남아 가지고 전부다 놀아도 돈 주는데 이런 걸 말이지 종로구에다 떠넘기면 무슨 인센티브를 한 10억 받아 가지고 쓰겠다 하든가 해야지 이걸 자꾸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서울시에 가서 말씀하세요.  구의원들이 서울시에서 할 일이라 우리 구에서는 편성 안 해주더라.  1억 2,000 완전히 삭감해버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시에다 저희도 초반부터 공문이 왔을 때부터 항의를 했었고
이재광위원  아니, 과장님을 보면 이런 거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과장님 괜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계속 하던 일을 우리 종로구에서 한번 받아주잖아요? 이게 해마다 앞으로 미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정 안 될 때는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한번 노력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 구뿐이 아니기 때문에 타구하고 연대해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팀장하고 나중에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달리 삭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새겨보시라고 제가 6월달에 행정감사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개선의지를 갖고 추진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주요업무를 추진 시 중간보고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분 정도는 업무보고 그때그때 해주신 것 같은데 특히 뒤에 팀장님들 자세히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야 전역을 하시니까 여기서 어떻게 제가 질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말로는 추진완료라고 했어요.  답변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업무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의논 한번 없으시잖아요?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각 부서별로 추진완료한 게 있는데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주변에 대기업들이 지하차도를 조성 후에 기부채납한 게 있잖습니까?  청진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구정홍보물 게시 및 조성사업 진행 여부를 내부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 중이십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아마 점용료 관계는 저희 도로과에서 그게
전영준위원  이거 나중에 진행사항 봐 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치수과는 홍제천 관련해서 추진완료를 하셨고 주차관리과도 명륜동이나 삼청동 공영주차장 도색문제를 추진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종로5가 지하차도 상가 부분 보령약국하고 횡단보도를 그때 추진경위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말로는 하셨는데 한번도 안 오셨어요.  그 부분 가지고 과장님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그 부분 챙겨놨다가 끝나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몇 가지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전 관련해서 배전함이라든가 전신주 이설 그런데 지금 보면 진행 중인 게 창경궁도 21길 7-18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연말까지 계속 아마 내년에도 연결될 겁니다.
전영준위원  내년이면 완료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전영준위원  그리고 협의 중이라는 게 부암동, 명륜3가 그건 지금까지도 협의 중이에요?  3월달에 명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명륜3가는요 이설작업을 하려다 가스관이 있어 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뒷면으로 이설작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안 된다고 한전에서 그럽니다.
전영준위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에 우리 도로과에서 성균관로 보행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보도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 당시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계획을 의논하셔 가지고 도로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이병원 부근은 치수과 추진완료 했다고 그러네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쪽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치수과가 다 추진완료하셨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길 겁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바로 예산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이걸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가로형 598쪽인데요 설명서 137쪽입니다.  추진완료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보면 관거 준설 한다고 해 가지고 2100㎥인가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 2940m를 했어요, 금년도 예산이.  
○치수과장 윤주영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평균 우리 관로가 339㎞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해에 22㎞ 정도 평균 준설하고 있고 준설량은 보통 1113, 세정은 210㎞ 정도 우리 관내가 노후된 관로가 30년 이상 된 게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로통과 율곡로 사이에
전영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걸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어떤 질문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영준위원  관로가 30년 넘은 게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을 텐데 내년도 예산을 단계적으로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단위공사로 올린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때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전영준위원  자, 보세요.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바켓준설이 ㎥당 820,000원씩이에요? 이게 다 단가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전영준위원  ㎥, ㎥, ㎥, m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상승률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제가 전년도 걸 봤습니다.  전년도에 바켓준설을 ㎥당 667,400원이었고 흡입준설이 144,000원이었고 암거준설이 185,000원이었습니다.  침사지준설도 역시 185,000원이었고 저류조 준설 128,000원이었고 관거세정은 8,000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20%, 30%씩 올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31일까지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급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사업공정이 있습니다.  2/4분기부터 대금이 지급이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요구한 금액 그대로 100% 받아들인다고 해도 6억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계산착오인지 잘못인지 몰라도 계산분 2억 삭감하는 걸로
○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예산은 한 해에 15억, 20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러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거고요,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거의 한 우리가 했는데 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 중순 정도 자료를 만듭니다.  
전영준위원  9월말까지라는 얘깁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예,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예산
전영준위원  집행률은 됐습니다.  됐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4억을 삭감하고 후반기 추경 때 편성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4억은 좀 그렇고 2억 삭감하는 걸로 하죠.  2억 삭감하고 나중에 추가로 말씀하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집행한 예산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해에 14~15억씩 하고 있는데  
전영준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667,000원 하던 게 갑자기 820,000만원이잖아요.  144,000원 하던 게 180,000원으로 올랐어요. 원가 공개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죠.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21㎞ 정도 준설을
전영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산출내역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경기에 여기를 아무리 예산상 다 뒤져보세요.  이렇게 급격히 인상된 게 없습니다, 지금.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켓준설 667,000원 금년도 예산에 했을 때도 저희들이 한 16~17억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좋아요, 현재 금년도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전영준위원  이게 산출내역에 보니까 원가를 공개까지는 원가를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삭감보다도 삭감을 일차적으로 해놓고 추경 때
○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집행률이나 이런 걸 봐서 추경 때 하는 걸로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76쪽에 교통안전 노면표시 한번 봐주세요.  이거 우리 시설비에 포함된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면표시는 그동안에 시비로만 해왔었습니다.
전영준위원  100% 시비로 했어요?  그런데 공사속도가 늦어요.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이게 구도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구도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면 모든 구도는 우리 종로가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도 기준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관리 자체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도로과장님, 구도는 몇 m죠? 몇 차선
○도로과장 정현석  구도하고 시도의 구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로법 체계가 바뀌면서 시도하고 구도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99년 1월달에 도로법 14조로 해서 시도로 일단 했는데 폭은 기본적으로 20m 이상은 시도로 하고 20m 이하는 구도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법 자체를 추진해오다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폭만 가지고 하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촌로 같은 데는 폭은 20m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구 내에 있는 도로는 20m가 넘을지라도 그건 구도로 한다.  그 다음에 20m 이하일지라도 우리 인왕산길이라든가 북악산길 같은 데 2차선밖에 안 됩니다.  12m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연결도로기 때문에 구와 구를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도로 한다.  이래서 그런 기준 자체를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비단 교통시설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주체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 관리기 때문에 가로수 하나 멋대로 수종 갱신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아쉬우니까 이것 못 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하시고 공사하지 마세요.  안 하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20m 이상, 20m 이하 우리 나름대로 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이관을 하라고 그러세요.  관리를, 좋잖아요?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도 우리 서로 도로과장하고 정보를 교환하셔 가지고 이것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삭감을 하시죠.  우리가 뭔가 한번 튕겨버려야죠.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올해 구비가 책정됐는데 매칭사업이네요?  이것도 없애세요.  따르릉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걸 왜 우리 구비 돈을 들여서 치워야 돼요?  따르릉이는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100% 다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따르릉이처럼 관리하고 설치하라고 그러세요.  이 부분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자전거는 저희가 설치한 일반 거치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 지금 보면 그것도 다 정비를 하신 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골목골목 가보면 그래서 이것도 예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리고 이미 서울시가 예산 올려있지 않아서 저희가
전영준위원  교통안전 노면표시는 100% 삭감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치수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지금 보면 2019년 예산이 9억 1,000이었는데 집행액이 5억 4,500으로 현재 9월말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최종 예산으로 10억 3,690만원이 우리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죠?  추경은.
○치수과장 윤주영  추경 포함 본예산 9억 1,000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포함시킨 예산인가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노진경위원  추경을 포함시켜서 10억 3,600이라는 거예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집행액이 여전히 너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두 달 남았는데 겨울에 준설공사 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는.  이건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이건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하고 추경에 확보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준설이나 하수도 이런 부분에 시비와 추경 보통 준설도 평균 18억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17억 1,000을 요청했는데 지금 9억 1,000 반영해주겠다고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집행액이 5억 4,500이라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 이게 지금 9월 중순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또 우리가 준설을 할 때는 비가 다 그친 뒤에 하고 비 오기 전에 하고
노진경위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중장기로 지금 아까 종로구 전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리스트를 다 뽑아서 몇 년도에는 얼마를 하고 그 다음 2019년도 얼마큼 몇 ㎞를 준설하고 2020년 몇 ㎞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현재 2017년에 24㎞, 2018년에 18㎞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 종로구 전체를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고 집행액도 너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너무 잡아놓으면 다른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145쪽도 마찬가지로 최종예산에서 추경까지 3억이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추경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이 정도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하수관로 정비 60만원에 대한 1,700m를 지금 계산을 했는데 m당 60만원이란 거죠, 단가가?  이거에 대한 추정 리스트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연간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간단가라 하는 것은 평균 3~5년 정도 우리 구에는 이러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량이 딱 나온 것은 단위공사로 잡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연간단가라 하는 것은 1년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량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문제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얼마의 예산을 쓰셨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 정비 그 예산 단가를 자료로 주실 때 그것도 주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12억 5,000 썼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음 도로과장님!  그 빛 환경개선 그거 보면 지금 이게 122쪽하고 124쪽하고 설명서에서 나온 거예요.  126쪽 이렇게 3개 있는데 122쪽도 10월 31일 현재 반 조금 더 썼네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갑자기 요구액을 증액시켰어요.  좀 천천히 어떻게 LED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이걸 조금씩 매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124쪽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에 5억 2,900이 일단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집행액이 1억 9,500이에요.  그럼 2억이죠?  그런데 5억 2,900이나 또 예산을, 아직 많이 돈이 남아 있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올 12월 안에 사업이 다 끝납니다.
노진경위원  12월이면 5억 2,900이 다 끝나요?  그럼 몇 %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안등 자체는 실제적으로 가을이나 겨울, 환경이나 기후 관계없이 실제 다 정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는 11월말 이후에는 외부기온이 4℃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노진경위원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반도 안 썼냐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건 9월말일자로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노진경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25개 구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실적 자체가.  그래서 올해 서울시 추경에서도 15억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평창동 전체 LED 보안등 개량하느라고 국비를 1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종합적인 큰 틀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채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 자체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126쪽 보면 지금 6억이 책정됐잖아요?  주택가빛환경개선사업에요.  청운효자동하고 창신2동 자 이거 6억 책정됐는데 2019년에 1억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1억 다 되어 가죠.  20년에 갑자기 6억으로 500% 뛰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천천히 해주세요.  여기서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주택가빛환경개선사업은 삭감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서 정말 이게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그때 추경에 넣어드릴게요.  아직까지 이 정도 사업하고 6억이면 500%가 뛰었어요.  이건 맞지 않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진경위원  반으로 삭감할게요.  그거 볼게요, 사용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배석하고 있던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이 서있어야 원칙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이나 모든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알아보고 원칙에 따른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과 사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지난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이제 7년짼데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던 얘기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 팀장이셨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도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가 시골보다도 더 골목골목이 지방에 있는 시골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윤종복위원  그 후에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전부 다른  데 예산 삭감해서 도로과에다 또 안전치수과 현장에서 일하는 대로 우리 의회 기조를 예산심의 규정을 그렇게 둬 가지고 전부 예산을 몰아드려왔죠?  
  그래고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보도를 하나 놓더라도 백년대계를 놓고 보자 누누이 말씀드렸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인접구에 있는 구의원으로부터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종로구는 골목골목마다 아주 깨끗하게 전부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냐?  경계선을 두고 확연하게 우리 구하고 저쪽 종로구하고 다를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참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의 수고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11분의 의원이 전부 당신들의 지역구의 골목골목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전부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7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윤종복위원  종로구가 상을 많이 받아요.  도시관리도 대통령상도 받고 그런데 그런 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좀 축하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면서 씁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확실히 종로가 많이 도로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도로과 예산은 늘 우리는 자꾸 이렇게 플러스시켜 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면 일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도로과장 정현석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년부터 의원님들 전부 도로 의원사업도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 붙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한가지 내가 도로과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결산을 이번에는 중시하시라, 결산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산기조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거기는 결산에 사용내역이라든가 절약하는 사용을 강조할 테니까 결산기조를 염두에 두시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제 내가 복지국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우리 공직자들이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현재 1초에 200억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1초에 200만원입니다. 째각 400, 600, 800 올라갑니다.  771조예요, 현재.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긴축재정 들어갔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거기다가 GDP 우리가 수출이 45%가 의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가 줄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오늘 현재를 경제적인 상황을 예측해서 가셔야 됩니다, 기조를.  빚은 많이 지고 벌어오는 건 줄어들고 하다보면 자꾸 빚이 늘어나고 하다보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종국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쓰실 때 이런 우리 결산 때나 또는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약하여 이렇게 남겼습니다.  쓰지 않고 왜 쓰지 않고 남았느냐 이러거든요.  이건 뭔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을 안 해 가지고 안 써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돈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절약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돈이 남는 그런 구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남겼느냐고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참 칭찬하시겠죠?  구민들도 칭찬하고.  이런 풍토가 금년에는 이 예산 속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가 아니라 피 같은 우리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 교육받는데도 어떤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돈인지 모르고 우리 쓰시는 분들은 이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치는 뜻으로 절약해서 절약 사용보고서가 올라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국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이 그걸 하셔야지, 팀장님들하고.  일선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무관님들이야.  용역비도 보면 내가 전에 용역비도 사실 보면 딱히 정한 게 없어요.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면 안 되겠냐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솔직히 말합시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소한 용역비를 줄여서 알차게 하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딱 봐서 물론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5,000 들어야 돼, 용역비.  연구용역비 5,000 들어야 돼. 도로 이거 설계 다 하려면 뭐 이거 3,000 들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면 조달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청 기준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 가격을 늘 말씀드리듯이 항상 업되어 있다.  업되어 있어요.  조달청 가격에 올려놓고 실제로 비즈니스 들어가면 1/4, 1/3 잘라서 계약이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 많이 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 가격 우리가 무슨 공무원이지 내가 장사꾼이야 하고는 그냥 조달청 가격으로 정한다고요.  대한건축사협회 내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축사협회 요율이 있어요.  기본요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관급공사 건물 짓는데 그 요율하고 적용을 한참 상위에다 했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번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다 말았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용역비나 공사비가 전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관급공사를 해야 돈을 번다.  저 사람들 얘기예요.  일반사람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청공사 해야 서울시 공사해야 좀 먹을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주 속설이에요.  그건 그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줄였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깎는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다 깎은 거 같아요.  저는 여기서 깎을 거 없어요.  다만, 줄여달라.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줄여서 남기는 선례를 좀 남기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좀 업무를 세세히 살펴보고 예산 추정하는데 있어서 좀 꼼꼼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곧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책정에 성실하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내년 예산 가지고 우리 할당된 예산이 전부 얼마였죠?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서가 있었는데 705억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705억 1,6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줄여서 내년에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들 동의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동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예.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설명서 55쪽입니다.  기본경비 지금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사무용품에 있어서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5만원 × 18,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24명이었습니다.  전산소모품도 6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9대로 알고 있는데 왜 인원이 6명씩이나 줄고 전산소모품비도 3대가 줄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안전치수과에서 안전이 분리해 나가고 치수과 업무만 하다 보니 직원들도 지금 18명이거든요.
전영준위원  24명이 하던 일을 18분이 한단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안전분야가
전영준위원  안전분야가 재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145쪽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뒤쪽에 보면 맨홀정비를 용역을 줍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예, 이게 국토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0개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죠?
○치수과장 윤주영  이건 입찰
전영준위원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공고를 내서.  지금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인상폭이 너무 과중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맨홀정비 점검용역도 전년 대비 40% 이상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지금 1억 4,000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은 우리가 낙찰차액이란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억 4,000 그걸 보고 계신 거 같은데요 실제로 작년에도 1억 7,6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50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잡은 겁니다.
전영준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년도에 맨홀 개당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 개당 2만 8,000원이었어요 점검용역비가.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낙찰 받아서 받은 단가
전영준위원  아니 치수과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3만 9,000원으로 팍 뛰었단 얘기예요, 개당.  세상천지 이렇게 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영준위원  일단 확인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몇 군데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 신뢰가 없어요.  전부 허술하단 얘기예요, 숫자가.  오전에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놓치셨더라고, 꼼꼼하신 분이.  일단은 제가 한 번 다시 지적을 하는데요, 예산도 참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일단 2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거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거 같아요.  다 이렇게 틀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주차관리과!  민간견인료 부분에서 말이에요 민간견인료가 전년도 추경까지 해서 1억 6,800이 올라왔었고 금년에 2억 약간 넘게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는 1대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2대 증가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맞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주말에는 쉬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말도 단속합니다.  24시간입니다.
전영준위원  참 수치가 놀랍습니다.  2018년도 보면 연간단속이 2,229건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초까지 2,400건을 했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300건을 단속했어요.  차 1대가 300건 가능한가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보통 2톤짜리 견인차일 텐데 특수성은 있겠지만 견인료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거 내용 아시는 거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해마다 주차민원신고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견인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민원신고 많은 건 알겠는데요 간단하게 계산을 한 번 해보자고요.  종로 관내에서 아무리 빨리 단속을 하더라도 2시간은 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보면 145건씩 있고 한 달에 300건 가까이 했습니다.  2018년도에 견인료가 1억 1,700 나갔어요.  2.5톤 차 1대가요.  이거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해마다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 가지고
전영준위원  1대가 이렇게 많이 견인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견인을 좀 줄이세요.  뭐 2대씩 해요?  2대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2대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2,400건을 했는데 4,000건 이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5,000건 가까이 된단 얘기네요.  견인 신고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17개 동에서 말이에요.  그럼 차량을 늘리던가 아니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줄이든가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홍제동 있잖아요.  연간 3억 5,000 나가나요?  그럴 거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서대문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60% 부담을 하는데
전영준위원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5,000 뭐 해서 사용료는 계속 올라갈 텐데 차제에 우리 구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주변 주택가 사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전에는 우리가 마장동도 이용했었고 그랬는데 다목적구장 그쪽에는 자연환경 때문에 안 되나요?  이건 걸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00대면 4만원씩 해서 얼마입니까?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과태료 받는 거잖아요?  견인차는 견인료 별도로 부담시키니까.
  그럼 이게 8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4억 정도 가까이 주니까.  그럼 연간 12억 나간다는 거죠.  12억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8억 수입 잡고 그쪽 주는 거 해서 한 3년치만 하면 마련할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견인료는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다시
전영준위원  제 얘기는 견인료 부분, 과태료 부분이 따로지 않습니까?  차를 1대 끌어오면 차 과태료 4만원, 견인료 별도 해가지고 견인료 받은 거 100%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견인료하고 한 2~3년 모으면 한 30억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는 3년 내에 금방 마련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마련하면 4억씩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물색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신청자료를 받고 있는데 갈수록 신청률이 저조한 추세입니다.
전영준위원  기본 규격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네.
전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차 크기야 가로 20㎝ 내외입니다, 대형이고 소형이고.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웬만큼 들어가면 그런 데도 같이 그린파킹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몇 대라도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보통 규격이 5m, 2.5m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 기준에 안 맞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저희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융통성있게 해가지고 꼭 큰 차가 아니더라도 작은 차라도 댈 수 있게끔 해주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가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또 건설관리과에도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있어요.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측량비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입찰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자입찰 그 다음이 수의계약이라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집 때문에 애 많이 먹었죠?  업자 잘못 선정되는 바람에.  보통 건설업체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이익은 10~15% 봅니다.  거기 본사 관리비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청 내려가면 10~15%가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차 하청까지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금지불을 하청까지는 하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포괄적으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용역부터 물품 이런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영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나 공사파트들 우리 구청 전체를 제가 대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이든 일반용역이든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통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거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임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품마다 드리겠지만 보통 인부부터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뽑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품셈 같은 것도 한 700~800개, 적개는 몇 백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간치를 뽑아 가지고 우리한테 실제 필요한 그런 데 고시를 하거나 책자로 내려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매년 3월, 9월경에 그때 제잡비 기준을 발표합니다.  또한 그 밑에 각 부에서 노동부라든지 기타 부에서 요율 자체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월 초까지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노임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직불로 줍니다, 실제 일하신 분들한테.
  노임 때문에 적어도 5년, 10년 전에는 머리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 노임은 각 개인들 실제 근로자들한테 통장으로 바로 다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임은 100% 다 들어가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자체 종합으로 예를 들어 발주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전문업체에 줬는데 지금은 5%이상 공정일 때는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도급 못 주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혁신과에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나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각 다 서울시에 승인받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발주 자체를 서울시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주 자세히 얘기해서 고마워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긴데 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 꼼짝 마라 해도 사람들은 또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먼젓번에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는 하청밖에 안 줬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하청에 하청을 몰래 준 것 때문에 밥값을 떼먹혔어요.  세 번째 하청이 어느 집이냐 하면 전주집이라고 있어요, 세검정 로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그 밥값을 떼먹는 바람에 우리가 내가 아니다, 니거 아니다 하는 과정에서 재하청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그 사람들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하는 것도 바로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그 규정 잘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싸움이지요.
  세금을 떼어먹으려는 사람과 이걸 안 뺏기려는 우리 공직자하고의 싸움이에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대부분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기지만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져요.  거기까지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약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업자들이란 어떻게든지 이익을 많이 남기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건데 특히 수의계약 같은 거 이런 건 치수과나 도로과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이 갑자기 긴급으로 아주 조그만 그런 공사를 맡겨요.  이건 무슨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무슨 바람이 불어 가지고 긴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손쉽게 빨리 불러서 이것은 예산도 현재 만만치 않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과의 관계, 한 업자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가다 보면 유착설이 나와요.  거기서 알게 모르게 공사비가 산정이 되는데 좀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래서 그 업자의 선정과 업자들과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하고 있다는 뜻의 말은 아닌데 바로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공직자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업자들은 항상 돈을 어떻게든지 더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끔 운영의 묘를 우리 과장님들께서나 생각하셔 가지고 공사비가 절약되는 그런 모범적인 공사들이 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추한 것입니다.  유추한 것이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좀 이 부분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로 얘기가 유추되는 얘기가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공사하는데 뭐 돈이 그렇게 들었냐?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이야 질투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못 따서.  이게 예산이 얼마라며, 의정보고회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모른척하죠.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공직자들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우리 종로구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주차과 197쪽, 19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문제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전년도까지는 임대료가 3억이었어요.  올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까지 3억이었는데 내년도는 3억 5,000으로 바짝 뛰었습니다.  지가상승분에 비하면 엄청 뛴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설비 부분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비 해서 1억 7,000이 올라왔는데 이건 급한 거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7,000을 삭감하고 상황을 봐서 추경 때라든가 하는 걸로 하시죠.  우리가 보통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3월달까지는 동절기라고 공사를 안 하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영준위원  유지관리니까 이건 제가 매번 확인하는 데입니다.  현장을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급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비재, 삼청 담장보수공사라든가 아스콘 포장공사라든가 바닥 방수공사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걸로 하고 5,000만 삭감하는 걸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201쪽 민간주차장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혹시 이게 계획서가 있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안 상정해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규칙 정할 때 지원기준도 마련할 거고요.
전영준위원  마련할 겁니까?  계획이네요.  계획인데 벌써 예산이 올라왔어요?  계획서도 제출 안하시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그럼 계획서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214쪽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인건비가 어느 쪽으로 넘어갔죠?  인원관리가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금년 초에 기간제 근로자 쓰다가 이번에 감축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전영준위원  인원만 이관을 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아예 없앴습니다.
전영준위원  왜 CCTV 전산화가 되면서 그랬나요?  왜?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번에 자동차 번호가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2명이었어요.  2명이던 인건비가 5,000여 만원 정도 그런데 전년도 18년도에 3억 4,000이었어요.  예산이, 내년 요구하신 예산이 약 4억 3,000 됩니다.  4억 3,000인데 인건비도 말씀하신 대로 빠진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전년도는 4개소였고 과장님, 혹시 어디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전년도에 2018년도에?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CCTV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준위원  예, 올해 설치하신 데 알아요?  4군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4군데 설치 다 하셨겠죠 뭐.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자동차량번호 인지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프로그램을 통합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올해 CCTV를 신규 설치하시겠다고 주정차 단속 설치하시겠다고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4군데 설치한 데를 아시느냐는 거죠?  통합서비스 구축은 내년도에 하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가회동 성당 그 주변 그 다음에 가회동주민센터 주변하고 창신초등학교 후문 쪽이요.  그리고 청와대 부속 청사 정문 주변, 광명가든레지던스 주변 동숭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전영준위원  5군데요?  그럼 예산이 부족했겠는데요?  계획에 의하면 시설비는 4군데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카메라를 교체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내년도는 3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개선 및 프로그램 통합구축 운영 해 가지고 내년도는 어디죠?  신규 설치할 데가? 계획이 섰을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래도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건비 5,000만원 예를 들어서 포함을 시킨다면 4억 7,000, 1억 5,000 가까이 늘고 현재만 보더라도 1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두 분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시설비도 전년도에 4군데 했던 걸 3군데로 하고 또 별반 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CCTV 차량번호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여태까지 수동작업으로 했던 걸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청사가 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화동에 나가있는 주차단속 사무실하고 같이 통합하고 그 자리에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사무실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이 시설비가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건 그거하고 별개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통합청사를 만들면서 모든 것을 한군데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해야 될 텐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통제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게 사무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단순히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건 차량번호가
전영준위원  앞에 바뀌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통합관제센터도 별도로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정차관제센터도 같이 통합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건 별도로 소방서 건물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 이건 소방서 건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고? 그럼 주차장이 지금  펴져있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신 건 통합센터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시스템 그걸
전영준위원  지금 그거 계획이 있어요? 통합관제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사무실이 옮기게 되면 단속반하고 같이 합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숭동에 주차단속사무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영준위원  동숭동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늘종합복지관 이화동이요.
전영준위원  다 들어갈 공간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충분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거기다 모든 시스템을 구축을, 그럼 이미 계획은 서있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 계획이 서있는데 언제 이사갈지 그게 몰라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오전에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세로형 책자 1035쪽부터 1127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사업 명세서 7~53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531~577쪽까지와 625~62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533쪽 이화동 소규모 공공공지 조성사업으로 안 하던 돈이 올라왔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이화연립인데요 총 29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64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비가 꼭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 주민들보고 정비를 하라 했는데 못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묶어 가지고 그 정비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21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12억이
이재광위원  이거 시비를 타오지 그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계획사업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화연립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있고 대부분 또 세입자 이런 저소득가구들이 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철거를 하면 우리가 지어줘야 되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니 짓지는 않고 그냥 공공공지로 남겨둘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임대아파트로 보내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S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저희가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29세대인데 12억 가지고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하고 조금 소유주가 다른데요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토지소유자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자기는 소송을 하겠다.  소송이 들어가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될 거 같아 가지고 일단은 본예산에는 12억 정도만 편성을 하고 사업 진행을 봐가면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후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지금 빌라나 개인소유로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토지도 개인소유이고 건물도 각각 다르게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아니고 토지소유주는 별도이고 건물만 소유하는데 30세대가 다 소유자가 틀립니다.  토지하고 건물주하고 틀립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헐면 시비 거리가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러다 보니까 위험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토지소유주는 자기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건물주는 영세하기도 하고 토지에 대한 그런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그런 의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험시설물로 몇 십 년째 방치되고 그래서 지금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고 집을 헐면 땅 주인이 그걸 안 판다고 하면 어떡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하려는 거죠.
이재광위원  이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소유주가 재판도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토지수용위원회 중재요청을 하겠지요.  그럼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12억을 잡아놔야 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00% 잡지 않고 일부만 잡은 겁니다.  보상비입니다.
이재광위원  건물주 보상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물매입이 일부 협의가 돼서 소유주들은 빨리 위임하고 임대하고 아파트 들어가려면 보상할 사람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줘야지요.
이재광위원  아니 내 말은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단 한 세대라도 빨리 내보내야지만 인명피해가 최소화돼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내년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토지주만 자기가 안 살다 보니까 그렇고 최근에 토지주가 바뀌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00%입니다.
이재광위원  평당 얼마 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500정도
이재광위원  이거 가지고 살게는 되겠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추후에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34쪽 빈집정비라고 있는데 1억 되어 있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사실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빈집이라고 갖고 있는 게 1,400호 정도가 저희 관내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상하수도 사용량이 없는 집을 조사하니까 한 1,400호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했었는데 한 310호 정도가 위험한 빈집
이재광위원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준다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일단 아주 위험한 건 철거를 요구하고 거기 주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지요.  위험한 건 철거를 요구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공원 이런 걸로 유도를
이재광위원  아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빈집으로 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강제성을 띠고 하면 안되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3억이나 잡아놓을 필요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철거비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억 잡은 거도 한 집당 1,000 해서 30호 정도를 철거하는 걸로 산출근거를 잡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화동에 빈집을 철거했는데 5,000만원 들었어요.  
이재광위원  땅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강제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철거해놓고 차후에 받아낸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이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전부 다는 못 하고 정말 위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이재광위원  빈집으로 두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그만큼 썩혀도 내가 살만하니까 빈집으로 두는 거지 이걸 수리해서 세를 놔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재개발을 기대하고 아마 철거를
이재광위원  옥인동에도 많던데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옥인동도 많고 창신동도 많고
이재광위원  창신동에 어디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창신동도 빈집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난 이거 삭감하려고 물어본 건데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도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재광위원  서울시에 좀 가시란 겁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족구장 보셨죠?  이번 예산에 한 2억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장파악을 통해서 동호인들하고 같이 조율도 하고 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의장님하고 라도균 의원하고 여럿이 분배를 해놨어요.  가능하겠어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정비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549쪽 숭인공원 지봉골 어린이공원 참여예산 3,000만원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에 저희가 숭인공원에 물놀이장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숭인공원을 비롯해서 지봉골 공원에도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 같아서 확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하게 되면 숭인공원은 안 해도 되잖아요?  숭인공원도 하려고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없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실제 숭인공원 유아숲체험장을 이용하는 단체를 보면 대부분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재광위원  관내도 많은데 내가 봤을 때 물놀이장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거길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원장선생들이 물놀이하자고 거기 데리고 가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숭인공원에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금년에 저희가 30일만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는 부속물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재광위원  그거 할 때 물에다 약을 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수돗물로 하는데요 매일 새로 물을 받기 때문에 약을 타진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안 타야 합니다.  하여튼 이건 예결에서 다뤄주세요.  
  다음 황학정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이 황학정은 서울시에서 해야지 종로에서 해야 됩니까?  553쪽이네요.  이건 5억인데 삭감합시다,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황학정 앞에 실제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인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재광위원  마을버스 다녀요, 거기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또 일직선이 아니고 굴곡이 되어 있는데
이재광위원  거기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그쪽에 현재 동호회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를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황학정까지 입구를 가지 않고 도로폭을 4m에서 6m로 지금 확보하는 그런 사업계획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총 4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재광위원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45억이요.
이재광위원  45억?  그런데 5억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보상비를 이번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2차 추경에 설계비 5,000은 기확보되어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반영한 금액 5억은 보상비 25억 중에서 5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저희가 지금 5년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1년 단위로 보상을 좀 하기 위해서 5억을 잡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잡아놔도 상당히 기한은 오래가겠네요? 이런 건 서울시에서 못 받아오나요?  도로확장 같은 거, 공원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들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상의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금년에 광화문광장과 연계시켜서 인근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도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보상비하고 하다 보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45억 정도
이재광위원  45억이면 그게 돼요?  지금 5억은 그냥 걸어놓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20억에 대한 사업비, 공사비는 저희가 시비를 지금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보상은 종로구에서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보상비는 저희 구비 가지고 할 거고요.
이재광위원  천천히 하지요뭐, 급한 것도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금년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를
이재광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설계비 언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 2차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설계비가 나갔나?  알겠습니다.  도심 자투리 녹지조성이라고 있잖아요?  558쪽에 종각역 주변 교통섬 등 있잖아요?  여기 3억은 그냥 삭감합시다.  이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하게 두라니까요.  도로도 서울시 도로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3억짜리 교통섬 그거 둥그런 데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교통섬에 실제 보도화된 그런
이재광위원  이건 그냥 삭제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 하반기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한 8개소 정도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서울시 같은 경우
이재광위원  여기 전부다 서울시에서 할 자리를 우리 종로구에서 다 하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게 대로변도 있지만 우리 구 소유 구도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디가 구도로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면도로상에 대상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청량감도 있고 좋다.  
이재광위원  우리 과장님 말 들으면 하나도 예산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손댈 게 없어, 말 들으면.  그런데 지금 이건 무조건 삭감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이재광위원  알고 있죠.  그러나 날마다 주잖아요?  그대신 돈 남으면 그쪽으로 더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들이 회의 했는데 지역에 급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급하게 해야 될 데가.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사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산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해주면 삭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틀림없이 안 하면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몇 번 찾아가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들 사실 서울시에도 접촉을 그동안
이재광위원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니, 수없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서울시 재정이 대부분 보상비로 다 푸른도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녹지확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10% 정도의 10분의 1 정도 다 감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해봅시다.  현재는 삭제 좀 시켜주시고 다시 얘기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558쪽인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라고 있죠?  이게 우리 도시관리국은 일하는 게 녹지과밖에 없어서.  증액된 게 있잖아요?  8,000인가요?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뭐 7,000도 안 나갔는데 이번에 1억 7,000을 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공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빈 자리가요.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8,000여 주가 되는데 빈 자리가 많이 발생하고 띠녹지가 저희가 보식할 부분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8,000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가로수도 보면 말이에요, 옛날에 잎사귀 큰 거 뭐라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플라타너스요.
이재광위원  플라타너슨가?  그게 오래돼 가지고 썩은 게 있죠?  가끔 가다 보면 많이 베어냈어요.  내 눈에는 싱싱하게 보이는데도 베어내고 그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 플라타너스가 서울시에 도입된 지가 거의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육안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나무 수관 안이 텅텅 비어있어서 동공이 발생한 그런 게 있어서
이재광위원  지금 바꾸면 뭘로 바꿉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대부분 플라타너스는 아니고요, 은행나무나 요즘 이팝나무 종류로 해서 대부분 많이 교체를 합니다.
이재광위원  은행나무는 심으려면 숫나무를 심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요즘은 숫나무로 선별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8,000은 삭감해도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예산도 저희가 공분이 많이 발생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가끔 가다 내가 보긴 봐요.  많이 잘라낸 걸 보는데 그 앞에 예산 가지고도 지금 비교해보면 하고도 남겠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 예산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시 도로 같은 경우는 가져와서 했습니다마는
이재광위원  금년 예산이 다 나갔어요?  10월 31일까지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이 자료는 1월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재광위원  자료 한번 줘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야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꼭 10월 31일까지만 집행액을 딱 잡으면 그리고 12월달 가면 공사를 안 하잖아요?  공사같은 거 추워서 못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거 한 달만에 나머지를 다 쓰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도 5,000은 삭감해놔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실제 자료를 보면 99% 해서 집행잔액이 87만 6,000원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님들께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녹지과장님, 우리 국유재산 사용료 북악팔각정이 얼마씩 1년에 9,462만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세입부문
노진경위원  아니, 9,046만 2,000원을 사용료를, 세출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죄송합니다.  몇 쪽이시죠?
노진경위원  설명서로 보면 66쪽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국유재산 사용료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도시공원유지관리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북악팔각정하고 삼청공원하고 지봉골하고 단군성전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여기 북악팔각정이 얼마 정도 지금 계속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6,300만원이요.  지금 사용료가 나갑니다.
노진경위원  6,300만원 사용료가 나가요? 그럼 이게 지금 산 임야가 싹 거기 걸쳐있네요? 북악팔각정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다 사용료를 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산림청 소유 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 지었을 때 왜 거기다 지었죠?  누가 지은 거예요? 우리 종로구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팔각정을요?
노진경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팔각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팔각정은 1969년 3월에 최초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 소유가 당초부터 산림청이 대부분 땅이 많고 종로구 소유 도 일부가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소유로 해서 지금 현재 팔각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팔각정을 처음 지은 것도 우리 구고 그런데 산림청 땅을 우리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매년 이걸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임대료를 땅 임대료를 매년 6,396만 2,000원을 이거 계속 오를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연간 올리는 수입이 4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봤어요. 수입이, 연간 수입인데 민간위탁 있죠?  공단에서 사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단에서 민간위탁에 위탁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 4억을 우리가 그러니까 전액 우리가 순수이익만 4억인 거예요?  민간위탁을 어디다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신세계푸드에 줬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공단에다 줬잖아요?  공단에서 또 민간위탁을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가 들어오느냐고요? 순수 수입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단사용료를 제외하고 순수한 수입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는 제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지금 제가 아까 수입 4억이 우리 순수 사업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입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공단으로 가서 공단에서 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유지관리비용이 일부
노진경위원  유지관리 당연히 들죠.  이게 북악팔각정이라 하면 지금 우리 한옥으로 되어 있고 어찌됐든 팔각정이 아직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드는 상황에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팔각정을 정비하고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안 나왔죠? 분명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걸 찾지를 못 하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 사항은 아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또 있더라고요.  고치고 뭐가 잘못돼서 담인가 아무튼 돌 그쪽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고치는 걸로 지금 제가 봤거든요, 어디 문서에서.  어찌됐든 그런 사항인데 이 땅을 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롯이 우리가 하든지 해야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산림청에 계속 주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시면 552쪽에 북악팔각정 공원시설 위탁비 해서 내년도 예산이죠.  7,481만 9,000원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공단경상전출금 해서 7,48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형 책자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어디서 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왜 계속 위탁사업을 공단에서 하든지 또 위탁사업을 주죠?  우리가 공단에다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공단 측에서도 거기를 전문인력이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민간에 위탁한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두 번의 단계를 거쳐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또 공원에 산 임야를 다 임대를 받아야 되고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고 또 위탁을 해서 위탁료를 내야 되고 등등 또 공단에서는 공단도 결국은 또 재위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효율성을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효율성도 없고 수입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장사 하면 그 앞에서는 남는데 뒤로는 밑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죠.  앞으로 계속 그런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이 공원 내 해충구 방역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유지관리에서 그런데 해충방역제를 지금 계속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 같아요. 작년도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별 문제 없나요?  여기서 혹시 농약 같은 거  살포하게 되면 발암물질 이런 게 나오는 거 같은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조심해서 쓰는 해충방제약제는 산림청에서 정한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게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 쓰는 약품 또한 저독성 약제를 사용해서 산림청에서 정해준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저희가 해충방제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종류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약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찾아보고요.  
  다음 아까 74쪽 보면 북악팔각정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2,500 또 있어요.  이거 있죠?  그 다음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설계용역 5,5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해놓고 무슨 시설개설 설계용역을 또 따로 합니까?  용역비만 5,500이고 어디서 봤는데 제가 잠깐 잊었는데 팔각정 내용 보세요.
  구조안전진단 2,500 용역 잡혀있고 설계용역 또 있고 시설개선 그 다음에 위탁 7,000 얼마 있고 이중위탁하고 이거 뭐예요?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북악팔각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9년도에 최초 건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기존 팔각정을 비롯해서 지하에 있는 주차장 부분도 누수가 많이 되고
노진경위원  거기 제가 가보면 별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 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관리하고 용역비, 설계비, 수리비, 민간위탁비 등등 그 다음 임대료 계산하면 이거 우리가 검토해야 합니다.  이거 잘 검토해서 오히려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하면 우리 자산이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이 다각도로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용역 하기 전에 이 비용은 일단 삭감해야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저희가 위탁을 한 부분이 2021년 2월까지 해서 3년 만료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입찰 나갈 때 이 부분이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각종 업체에서도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악팔각정 하면 상당히 오래전 그러니까  `69년도에 시설이 되고 북악스카이길 하면 팔각정을 떠올리듯이 사실 서울의 명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전에도 검토를 했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매각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매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진경위원  이 정도 되면 매각을 검토해야지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팔각정을 전혀 종로구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다 그냥 매각만 주고 관리만 해주고 임대료 내주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걸 심도있게 위원회라도 열든지 우리 위원들도 좀 연구를 해서 한 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용역하기 전에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매각하면 우리 자산이 훨씬 많이 되지요.  전혀 우리가 이용하지를 않잖아요?  팔각정은 아까 말씀대로 상징성은 있는데 종로구에서 그걸 운영하는 상징성도 없고 종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신경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소유가 틀리고 건물소유는 또 우리 구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매각이라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뭔지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건물 소유가 종로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소유는 국유지고 이런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연간수입은 3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3억 아니지요.  지금 보세요.  이게 7,400이잖아요, 시설물 위탁사업비.  또 재위탁했죠?  그 다음 임대료가 2,300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3년간 총 12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3억 9,800, 금년은 4억 1,000, 2020년에는 4억 3,100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출도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출 빼고 말씀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출 같은 경우에는
노진경위원  지금 지출이 벌써 임야비용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1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노진경위원 위탁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구조안전진단 용역 들어가고 시설개선 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아니면 고치는 비용 그거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이때쯤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잘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일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러니저러니 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황학정 이것도 참 문제인 거 같아요.  내부시설 개선 이거 1억 되어 있죠?  황학정은 우리 소유인데 누가 사용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궁도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분들만 사용하는데 보면 종로 구민들도 사용을 좀 해야 하는데 지금 사용하지 못 하잖아요?  우리 구민은 일절 사용하지 못 하고 우리는 계속 행안부에서 내려줘서 그러니까 지었는데 우리가 소유만 하고 있고 계속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문제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우리 구민도 실제 사대에 올라가서 과녁까지 가는 사항은 그쪽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하지만 사후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 누구라도 가 가지고 거기 내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기본적인 활을 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습득한 다음에 회원도 가입을 하고 하나의 그런 절차에 의한 내부시설 개선하는 차원이고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유 관계가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가 또 구비를 투입해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국가재산이잖아요?  땅이요.  캠코도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지자체에서 사용하면 캠코에서도 사용료를 받지 않을 건데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정말 궁도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결국 우리 주민들도 거기 끼어들만한 어떤 여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불필요한 건, 물론 어떤 상징성은 가지고 있지요.  황학정이 종로구에 있으니까.  그런데 수리문제까지, 내부시설 개선해달라?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내부시설은 그 동아리 알아서 자기네들이 권리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분들이 시설 개선해야지.  아니면 나라에서 해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황학정에는 구비보다는 국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노진경위원  나라 돈으로 황학정이니까 국궁전시관도 있고 활쏘기 상징적인 그런 장소니까 우리 종로구는 지자체에서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할 거 같아요.  
  다음 76쪽 주민참여 어린이공원 정비 이것도 놀이기구인데 예산이 2019년도에 1억 9,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4억이나 더 잡았어요.  그럼 총 5억 9,0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9년 10월 30일까지는 5,700 사용했어요.  그러면 딱 1/10 사용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난번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옥인동 군인아파트 내에 그런 놀이시설을 정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이 사업은 현재 기준에서 전체 99%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집행이 5억 9,000이상 집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무상집행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집행이 5억 4,200만원 현재 집행됐고요
노진경위원  어디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군인아파트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또 백동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서 그 사업비가 1억 8,600이었는데 실제 이 사업도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4,700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 물놀이공원 한 거예요, 여기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물놀이공원은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공원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 1억 9,000을 확정했는데 5억 9,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서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10월 31일까지 5,700인데 그 사이에 5억을 다 예산을 사용한 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한 게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실제 대부분 집행했는데 그 사이에는 공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예산은 실제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이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창신어린이공원은 공사 완료된 거 아닌가요?  여기 산출내역에 왜 적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창신어린이공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3,000만원 해서 새로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물놀이공원 4,500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은데 이런 사업은 여기 저기 서부도 좀 해주시고 동부도 하고 중부도 하고 그래야지 서부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본 사업이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잘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예산에 넣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한 두어 가지만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해충구제 방제약제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약제는 보니까 큰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흰불나방 구제하는 약이 이게 농약성분인 거 같은데 인체유해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다음 도시공원 관련해서 팔각정이나 황학정 말씀주셨는데 팔각정 경우는 관리주체가 우리 종로구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위임을 줬단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우리 임대차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임대차가 있어요.  월세를 주느냐, 전세를 주느냐, 반전세를 주느냐.  임대차 유형에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임대차 즉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모든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다  하면 뭐 하러 임대 줍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 자체는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일단 세외수입 100% 다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100% 들어오는데 위탁관리를 수익에 대해서 몇 %를 줍니까?  아니면 체결액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별도로 저희가 그쪽에 주는 건 없고 유지관리사항으로 해서 돈이 매년 예산에 책정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전체 수리를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0 몇 년 전에 한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당시도 수리를 싹 했었는데 또 수리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요?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구조안전진단 시설설계 용역이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하셔 가지고 좀 우리 비용을 줄여야죠, 예산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관련해서 원서공원 게이트볼장 그쪽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은 신체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노상방뇨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서 일요일날 같은 날은 문을 닫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전에 현대 쪽에 공문을 제가 한번 현대 소유기 때문에 공문 한번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저희가 원서공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서 전반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단 실무 재산관리담당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장실을 구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겠다.  그런데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각 법인이 한 5,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과 최종 합의를 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전영준위원  그때가 언제죠?  공문발송한 때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문발송이 11월 초에 저희가 해서 11월말에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 비용 안 들이려면 자꾸 접촉을 자주 해 가지고 협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기가 맞아야 되니까 또 그 시기 때를 놓쳐버리면 유야무야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지금 놀이시설이라든가 종합놀이대 경학어린이공원이 참 오랫동안 그쪽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는데 이거 8,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거기는 실제 성균관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소홀히 해서 사실 관리가 되었었는데 실제 최근 한 5년 전에 그 지역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지만 놀이시설이 없어서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 8,000을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일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은 내년 설계를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1쪽에 보면 가로녹지대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특정지역 매번 하는 얘기지만 청와대 주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가로녹지대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대부분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일부 사업이 발주돼서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를 활용하고 시비를 활용해서 현재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가능하면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 지금 우리가, 잠실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는 획일화되어 있어요.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 가보니까 그 도로 구조에 설형에 맞게끔 전지를 한 걸 봤어요.  사각으로 한다든가 타원형으로 한다든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돈화문로는 옛날 걸 원표를 복원하고 돈화문로가 잘 보이게끔 앞에는 전부 다 수종을 뽑아냈단 말입니다.  제거를 했어요, 150m 구간은.  그것도 나머지 중간중간 감별을 했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목적이 돈화문로를 잘 보이게끔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사각전지로 해서 바짝 친다든가 아니면 좀 둥그스름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한 5년 전에 대학로에 버즘나무를 그렇게 사각전지를 통해서 특색있는 거리로 해서 가로수 전지를 관리를 해왔는데요 실제 가로수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m 정도의 수고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해서 한 3, 4년 전까지 유지를 해오다가 상당히 그런 전지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아니겠다 그래서 다시 금년 연초에 좀 강전지를 통해서 수고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색있게 내년부터 전지를 할 때 좀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노선도 한두 군데 선정을 해서 그런 특색있는 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보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다운 나무로 해 가지고 또 관리하는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보수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 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주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름다운 나무로 되어 있는 게 196주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196주요?  분포 수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직 제가 수종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경학공원에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것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건축과장님, 어제 일요일날 평창동을 가봤어요.  한옥자재창고 아쉽게도 주말에 가서 닫혀져서 작년 행감 때 한번 가보고 이번에는 들여다보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된 걸 갖다가 쓸 수 있는 걸 부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부재를 확보함에 있어 가지고 전혀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운반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전영준위원  운반비는 당연히 우리가 싣고 가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옥으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업자들도 서로 철거를 하려고 하고 남은 목재를 가지고 장을 만든다든가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또 한옥이 오래되다 보니까 역시 목재가 좋은 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그냥 가져오려고 그래요, 무료로.  뭔가 보상을 하고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고요 무리하게 저희가 기부를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이 부분은 첫 번째 접촉은 문화과에서 하죠?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무상으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혜화동 제가 지역구가 혜화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혜화동에는 쓸만한 한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택 아주 오래된 한옥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무상으로 가져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수준의 보상을 하고 가져와야 될 거 같아요, 다음에는.  예산을 그런 부분에도 재활용은행 운영에다 좀 이쪽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바로 넘어서 공공부지의 전통정자예요.  청장님하고 이게 말씀드릴 때는 10개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개소 계획을 잡으셨어요?  혹시 그 당시 공문이 와 가지고 의회에 저는 그 공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몇 건이나 요청이 들어왔던가요?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 조금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말한 경학어린이공원 거기에도 후보지로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 추천으로 그 다음에 원서공원에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셔 가지고 원서공원 그러니까 2가지는 저희가 추천을 받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왜냐하면 저는 공문을 받고 답을 드린 거니까 우선 그 2건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생활관 앞에 전통정자가 16일날 현판식을 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와룡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현판을.
○건축과장 김재욱  거기는 이번에 준비를 같이 해서 내부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자 위치에 따른 지역대표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모시고 다른 날 선택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 공원 내에는 16일날 오후 3시에 추진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사진이 있네요.  와룡정자 사진.  2018년도 준공이 됐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은 이름을 지었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지었습니다.
전영준위원  혜화정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예, 혜화정으로.
전영준위원  혜화정은 국민생활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가서 현판식을 하고 이건 2년이 넘어요.  2년이 지났는데 하려고 뭔가 좀 일의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처음부터 발주가 안 돼 가지고요.  누락이 된 사항인데
전영준위원  하여튼 따뜻한 봄이 오기 전까지는 되겠죠?
○건축과장 김재욱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늦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은 책자가 왔는데 3분의 2가 공원녹지야.  왜 이렇게 공원녹지만 일을 많이 시켜요?  공원녹지가 556쪽이 이게 많다고 자꾸 뭐가 나와 가지고, 찾았어요?  556쪽.  녹지대조성 및 시설정비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8,000만원 1식 잡혀있어요.  이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각종 녹지대가 지역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대에 들어가는 순수한 나무 보식이라든지 정비할 예산을 저희가 8,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1식이 뭐예요?  무궁화동산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화장실 있던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있는데 상당히 여기 이용률이 높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요 특히 주말에 평일과 관계없이 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데 리모델링한 지가 시간이 12~13년이 흘러서 정비를 통해서 실제로 냄새도 좀 납니다.
이재광위원  확대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확대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1억 500이 다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구기동 쉼터정비 주민참여가 1억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큰 주민참여를 1억씩 무엇 때문에 잡아놓는 거예요?  시비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여기 위치는 우리 구기동 매표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쉼터인데도 상당히 오래된 쉼터입니다.  그래서
이재광위원  구기동은 노진경 위원이 잘 아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상당히 오래된 그런 노후된 쉼터인데 주민들이 또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로 들어왔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보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걸로 해주면 그래도 좀 지역구 의원들 칭찬도 받고 좋을 텐데 꼭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나는 제일 불만이 참여예산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파트에서 각 동에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런 사항이 미리 접수가 돼서 주관부서에 확인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실제 여기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건축과 제가 뭐 하나 여쭐게요.  아까 한옥문제는 전영준 위원께서 말씀 잘 해주셨고 정자문제 현판 그 문제는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던데 통인시장 그 앞에 현판도 빨리 그게 왜 안 달아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해당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진경위원  해당부서가 건축과 아니에요?  현판문제는 또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가 하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현판식 할 때 다른 것도 같이 준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노진경위원  그리고 우리 한옥창고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우리 종로구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저는 그 사업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저류조에 청소년센터가 생기면 그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장소 문제가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부과한 주차장을 당연히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해서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부과금액이 있죠?
○건축과장 김재욱  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지금 건축과에서는 부과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세입은 주차관리과에서 세입을 잡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 건축과에 다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시고요 자,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요.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게 건물을 지으면 꼭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못 하는 경우에 건축과가 그걸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5대를 부과시키면 5면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 대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만약에 5대 중에서 1대만 설치하고 4대를 못 하면 4대 값만 부과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이 있을 때 부과하는 건 이행강제금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계단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가지고 진입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1대도 못 했을 경우에 법정 주차대수 만큼을 비용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3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1대만 설치하고 2대를 돈으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비용납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1대도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1대도 못 하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지을 때 5대 주차면수를 지어야 되면 지을 수 있으면 5대 무조건 지어야 되죠?
○건축과장 김재욱  설치를 5대 모두 해야 합니다.
노진경위원  꼭 해야 되죠?  5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불법으로 규정상 어긋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가피한 경우만 건축허가는 나가되 설치는 안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대수가 또 다를 때는?  그것도 불가피하지 않은 거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러니까 1대 설치한다는 건 1대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진입도로가.  대지면에서 문제가 아니고 대지까지 진입하는 도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용납부를 대신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정대수 3대인데 1대 또는 2대 설치하고 1대 또는 2대를 면제받을 수 없고요 면제받으면 전체 다 면제를 받거나
노진경위원  전체 다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네, 안됩니다.
노진경위원  어떤 면적상의 이유로도?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말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설치를 해야 함에 있어서도 설치를 안 하고 불가피하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안 하고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안 하고.
○건축과장 김재욱  그러니까 주차장을 1대 이하, 1대 미만으로 설치하는 소규모 건물은 주차장설치 없이 가능하고 1대 이상 설치하는 규모인 경우에는 비용납부 대상이면 비용납부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진경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분명히 노력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하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의 문제를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게 주차문제 유발 쉽게 말하면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세입은 주차관리과에서 받지만 그런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꼭 설치를 해야 되면 그 문제를 건축과에서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으로 때우지 말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금 주차관리과에다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9년도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세입을 잡아서 보냈어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설계가 들어오면 그게 시간이 걸려서 분명히 세입이 정해지고 하는데 그런 게 좀 간과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구기동에 금강하이츠빌라 그거 하신 거 아시죠?  구조안전진단, 우리 팀장님 아시는데.  구조안전진단 하고 나서 그때 그게 구에서 6월달에 구조안전진단 작년 6월에 해서 D등급 받았어요.  아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 잘 모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구에서 한 걸 구 내부적으로 한 게 D등급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구조안전진단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받으면 그 다음에 또 한국건축안전위원회 연구원 거기에서 또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고 싶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재건축은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
노진경위원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건데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재건축 추진은 작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다고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작년까지는 주택과에서
노진경위원  맞아요, 그랬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금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노진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고는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요
노진경위원  정밀안전진단 하겠다고 결의해 가지고 전체 같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그때는 어디서 받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이후에요?
노진경위원  예, 그거 받으면 그건 공신력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내부 자체 내에서 D등급을 받았으니까 그건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D등급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받으면 당연히 D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D등급 이하로 나오게 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재건축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인가신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듣기로는 한국건축안전연구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정확하게 기관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우선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구에서 안전진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방금 팀장님 들어오셨네요.  팀장님 한번
○위원장 여봉무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주택개발팀장 안창섭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문의한 걸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재건축 금강하이츠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 주민들이 다같이 결의를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받기로, 그래서 지난번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받고 과정이 있죠?  그걸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해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안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일단 정밀안전진단은 민간업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노진경위원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저희가 선정해줍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구가 내부적으로 작년 6월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등급을 받았잖아요?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그건 현지조사를 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구에서 했죠?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예.
노진경위원  조사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D등급을 일단 줬는데 그 민간업체에다 지정을 하는 건 구네요?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예, 저희가 업체 선정하고 그리고 재건축 추진하는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구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그쪽이 설계도가 없어 가지고 설계도까지 작성하는데 8,900정도 그 정도 지금 한 업체에서 견적을 내줬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나서 등급을 받으면, 여기서 등급을 못 받으면 그냥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그 다음 단계가 민간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또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 공공기관에서 정밀진단을 했었는데 민간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노진경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민간이에요?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업체가 정밀진단 실시한 게 정확하게 된 건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구에서 부담 그게 약 얼마 정도 되죠?
○주택개발팀장 안창섭  그건 저희가 지금 들어오면 문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D등급을 안 받게 되면 다시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되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분명히 우리한테 공동 소유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좀 뭐 고쳐달라, 정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본인들은 위험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등급을 못 받으면 위험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해다오 하고 구에다 공공주택이다 보니 할 텐데 그건 이제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번,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1,3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책정이 지금 보니까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보조금 지원이요?  1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1억 3,000인데 10가구를 산정했을 때 1억 3,000이고 한 가구당은 1,300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한 단지당 얘기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그게 몇 쪽에 있느냐면 공동주택안전관리 여기에서 몇 쪽이냐면 27쪽에 있습니다.  27쪽에 공동주택 지원 해 가지고 1,300만원 × 10개 단지 해서 1억 3,000이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왜 이렇게 그냥 예산을 한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적정한가, 적정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아마 1,300 × 10개 단지로 한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3,000으로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1억 2,800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1억 3,000을 하신 건지 그 요구액이 꼭 그렇게 정해놓으신 건지 여기는 보면 정해놓은 것같이 세부내역이 1,300 × 10 해서 1억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세출이 제대로 잡혀있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요.  이런 부분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산출기초를 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마 매년 잡았던 금액을 그 금액에 산출기초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공공주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개선 예산이 금액이 다르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1,300은 아니지 않겠느냐?  안전한 어떤 안전을 요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잡은 거에 불과한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훨씬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어떤 항목이 우리 주거재생과에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너무 적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더 많이 들어온 데는 더 많이 지원합니다.  심사 때 이걸
노진경위원  예산이 적게 잡혀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추경이라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추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세출예산을 좀 편성이 부적절하게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런데 금년에 사실 2020년에 예산을 1억 5,000을 증액을 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럼 이상한 일이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보조금심의위원들 생각은
노진경위원  사실 주민들의 어떤 그런 안전성과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펼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오히려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구에서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 분명히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못 해주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주민들한테 와닿는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데는 조금 더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뭐 여러 가지 예산을 정말 많이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정말 불편해서 그들이 다 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 단지가 몇 해 지금 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생각보다 살펴보니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제가 이런 걸 잘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동안에 공동주택에서 주택을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1억 3,000 이상 올라간 적은 없었나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잡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000까지 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데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고 해야지 조금 그래도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156쪽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 거기에서 이게 지금 4,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건 어떤 관리대장도 있는 거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저희가 리스트를 전체 관내에 108개소에 196주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108개소에 196주.  그래서 이건 지금 관리대장 리스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름다운 나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종로구 보면 규칙은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보면 뭐 아름다운 꽃가꾸기, 아름다운 집 이런 것도 위원회 있잖아요?  정말 이런 건 이런 문제는 나무가 정말 특별한 나무기 때문에 정말 구에서 관리를 해주는 나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소유주가 그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가꿀 때 소유주가 다 가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위원회를 열어서 아름다운 꽃이 있는 집 해 가지고 그 위원회도 있어서 선정하고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관리비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 나무를 관리를 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마땅한 그 나무를 선정할 때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2015년에 완전히 삭제됐더라고요, 선정위원회가.  그래서 위원회가 왜 없는지 그 이유하고 이건 좀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에 있는 좋은 나무를 이렇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런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여하튼 위원님 그런 말씀은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조례로는 정하지는 못 했고요, 실제 이 아름다운 나무가 지정보호수로 하기가 여건이 안 되면서 또 지정보호수만큼 종로구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상당히 각 지역에 산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이 나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원해서 이런 아름다운 나무를 저희가 2013년부터 조사를 통해서 이런 나무를 지정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투입을 실제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앞으로도 이런 나무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외국 같은 데는 몇 백 년 된 나무도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이런 나무들을 잘 가꾸고 보호하려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4,000이나 투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아지고 이런 사업이 그래서 우리도 종로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은 어떤 위원회도 구성하면 좋겠고 조례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이화동 소규모 공공공지 조성사업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30세대 구성이 자가 7세대, 세입자 11세대, 공가가 현재 12세대입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전영준위원  접근하기는 좀 쉬워졌네요?  빈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가가 7세대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선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하고 또 임대아파트까지 가능한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전영준위원  세입자 11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임대아파트 알선
전영준위원  세입자도 가능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전영준위원  그럼 이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다만 보상금이 몇 백 만원이 왔다 갔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건물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고
전영준위원  토지주 5명이 문제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차피 소송이 진행될 사항이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소송도 진행이 돼야 할 거고 토지보상절차 들어가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12웍 7,000 잡으셨는데 이게 내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2021년도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마 소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1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 구가 이걸 취소했다가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소득자를 어떻게 하더라도 구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전영준위원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공동소유자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다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특별한 대책은
전영준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시간이 해결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소송 부분을 이런 사업을 시행한 선배 공무원들이라든가 동료들에게 많이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소송에서 아마 공공이 100%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60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돈화문로 지구단위재정비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가 재정비 요청을 했고요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일단은 이쪽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늦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네요?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가야죠, 서울시하고?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50대 50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계수조정 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없어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세부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바로 말씀을 주셔야만 계수조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6월에 행정감사 심의를 변경해서 6월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일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가 제가 파악을 좀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그 업무에 매진했느냐에 따라서 예산 부분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주요업무 추진 시 중간에 중간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서로 지혜를 나눌 수 있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 얘길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통사항으로 해가지고 아마 각 부서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다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의원 방으로 찾아와서 의논을 하곤 합니다.  허나 때론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되고 난 뒤에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선 과장님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보니까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는 걸 이 자리에 와서 알았어요.  아름다운 나무 그런 거.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완료라고 그랬는데 추진완료가 아닌데 추진완료라 그래놨어요.  그러면서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그 당시 좀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참 그 당시 고객 불만접수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대민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완료됐나요?  불만접수 처리대장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완료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거 나중에 대장 한 번 위원장님께 보고주세요.  그리고 2017~2018년도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주택과와 건축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친절 부분은 직원 회의 때마다 과장이 직접 교육시키고 있고요 각 팀별로도 팀장이 수시로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주거재생과에서는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도 동일하게 직원교육 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정거택 국장님은 조금 남으셨죠?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년 남았습니다.
전영준위원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 친절도나 외부청렴도 조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하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평가가 좋은데 내부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이 거론이 됐었는데 주택과는 전부 미공개, 공원녹지과는 일부 미공개 했어요.  어떻게 공개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렇게 해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상을 확립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또 나왔네.  한옥철거자재 활용은행 민간위탁은 의회의 사전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 당시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난번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필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이거 노진경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완료가 된 거 같은데 여긴 완료라 되어 있지 않아서요.  구기동 210번지, 21번지 자연경관지구 민원사항은 해결이 됐죠?  당사자들끼리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장님!  남인사마당 앞에 무단증축 부분에서 추경예산 때 우리가 1억 편성해줬어요.  행정대집행 하라고요.  1층이 그 당시에 안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1층이 남아있는데요 시공사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말로는 11월 말까지 1층도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들과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킨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십 수 년 동안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인데 에어컨 실외기 관련해 가지고 화재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었어요.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주고 설치 위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축업자한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도 신축이라든가 대수선을 할 때 아예 그 당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확약서라든가 지시사항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  십년 동안 바닥에 놓고 사용하고 있는 걸 갑자기 올리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감독을 강화한 건 좀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실외기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보행자들한테 직접 바람이 가기 때문에 그 바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덮개를 씌우는 그런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일단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위원님들 사항이 주민들의 민원이고 지적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겠고 올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산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올해는 정말 설명서를 참 잘해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힘들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 못 드려서 사업설명서를 올해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해서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띠지 부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여기는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해오셔서 참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몇 군데 제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정리가 돼서 작년에 비하면 정리가 많이 되고 재작년에 비하면 많이 정리가 돼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보면 이 산불은 종로구에 산이 많아 가지고 정말 산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종로구비로 합니까?  매칭비율이 너무 안맞아요.  작든 크든 예산이.  나라에서 해주든지 시에서 해줘야지 종로구는 산이 많은데 너무 좀 이건 국비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시나 나라에다 요청을 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사업 만큼은.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한 번 건의, 제안 등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도 사실 매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국비로 가져와야 됩니다.  산불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정말 국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보다 일단 우리 571쪽인데 사업설명서 154쪽이고요.  구기동 211번지 일대 구거유지비용 이건 8,500이나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번지수 뒤로 산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잡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 산을 많이 이용하던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에 주택하고는 일부 떨어진 지역이기도 하지만 산을 올라가면서 거기에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무허가음식점들이 난립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일대가 쉼터가 없고 그러니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업내용이.  쉼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전혀 없고 노후수로 개선사업으로만 나와 있어요.  수로를 개선한다.  그 사업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제가 위치파악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소유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인데 그동안 구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주택 쪽으로 일부 피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관 전체를 매립해서 그 물이 주택 쪽으로 범람하지 않게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서 사방공사를 거기 뒤에 하지 않았나요?  그때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사방사업 할 때.  그 입구 부분인데 사방사업 한 위에 부분입니다.  위치가요.
노진경위원  그럼 사방공사 하고 많은 건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어찌됐든 이걸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진행할 때 이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너무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세요.  진짜 그래 가지고 보니까 지적민원실에도 업무가 감당이 안 되나봐요.  신규편성으로 632%가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SW 구입예산으로 나와 있죠? 일이 많아서 그렇죠? 숫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윈도우 체계가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지적업무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JIS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윈도우 7에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10으로 맞춰 가지고 JIS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미국에 회사로부터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업데이트 비용만 해도 각 자치구별로 1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국산화를 시키면서 우리나라 JIS체계를 바꿉니다.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1억 2,000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산소프트웨어로 JIS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새로운 체계를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서 적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2019년도는 1,200 하는데 이런 걸 다시 업데이트 하려고 하니까 지금 9,300이 들잖아요?  예산이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프로그램 예산만 지금 8,000만원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거야 어쩔 수 없는 예산, 깔아야 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업무를 못 합니다.
노진경위원  너무 이제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 구에서 연구 좀 해야될 거 같아요.  너무 세금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국가가 전부 세금을 정말 많이 걷는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가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가급적 세금을 우리만 형평성 없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우리도 우리 자체 내에서 많은 생각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연구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니까 174쪽인가요?  도로명주소 홍보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때 누가 와서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로만 9,400 예산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같이 해서 이것저것 사업이 같이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홍보비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은 일단 우리 도로명주소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우리가 우리 자리에 앉아 가지고 새로 신규로 부여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럴 때마다 국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같이 프로그램에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아직까지 사거리에 차량용 도로명판이 아직도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건물번호판 집집마다 오각형으로 붙여져있는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6년도에 부착을 한 건데 우리 관내 2만 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물명판, 도로명판을 붙인 표지판 자체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빛이 바래 가지고 잘 못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주가 훼손한 게 아니라 애당초 우리가 설치한 도로명판이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그걸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 내 관할부터 먼저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체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만은 얼마 안 되고요 사실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부착하기 위해서.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금 좀 가급적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사실 우리 과가 세금 부과하지 않아 가지고요.
노진경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우리 보니까 구민들 다 세금 너무 많이 내는데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혜택은 별로, 많이 받으면 괜찮은데 세금은 많이 내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세금 낸 만큼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세금 혜택 받는 분들은 또 많이 받고 정말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금 낼 만큼 내는데 정말 구에서 꼭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규정상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의 성격상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해서 어찌됐든 올해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예산도 조금 더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재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데는 좀 편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더 삭감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모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건축과장님, 우리 통인시장 정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민선호도 세종마루로 결정이 됐어요.  이번에 좀 빨리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군인아파트에 놀이터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박종철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최곱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주택재개발팀장 안창섭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공공용지관리팀장 변영진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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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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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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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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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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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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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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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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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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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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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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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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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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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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