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최경애·라도균·이재광·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회)
회의에 앞서 이재광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사고 발생 방지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정의, 이용자 안전 의무 준수 그리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단 방치 이동장치 규제 사항과 위반시 이동, 보관 등 조치 가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홍보 등에 관하여 사업 추진과 함께 유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빈틈없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골목길과 이면도로가 많은 구도심이자 전국 최다 수준의 유동인구로 인해 불편함이 많으실 종로 주민을 위하여 더 나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 적용에 따른 규제가 포함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구 보행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가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그래서 즉시견인구역이라고 해서 5개 구역을 정해서 그쪽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상에도 주정차에 대해서 좀 이쪽은 해도 된다라고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 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3시간 유예를 두어서 견인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보행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은 접근도가 편한 데 그냥 편한대로 무단으로, 말하자면 내던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업체에서 즉각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다각적인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무단 방치가 되고 있어서 행정력에 의해서 이런 규제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전거 따릉이 그것처럼 그런 킥보드를 그냥 바로바로 거기에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어려울까요? 그러면 상당히 도로에 많은 지장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바로바로 좀 수거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그거와의 차이가 좀 법적 규제로 좀 어려움이 있을 듯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동형 자전거처럼 따릉이처럼 그런 저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는 어려운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종로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킥보드 거치대에 대해서 필요한 구역을 요청을 할 경우에 시비 예산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아무데나 방치하는 것을 약간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 부분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시에 예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3조하고 4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3조는 각종 시책을 종로구청에 다 수립 시행하라고 돼 있다면 그럼 전반적인 걸 다 이미 수립,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없고 제4조를 보시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제2항에 단체 법인한테 위탁을 거의 맡겨버린다면 예산의 범위를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1항2호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홍보 계도 이 사항조차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정도 되는가? 조금 그건 좀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5조 무단 방치를 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무단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동은 어디다 할 것인지, 보관은 어디다 할 것인지, 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요.
그다음에 제6조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미안합니다. 제6조 제2항을 보면 전문기관에 또 여기서 위탁하게 돼 있어요. 위탁할 계획인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또 여기서 지금 미비한 사항을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을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좀 늦었지만 안전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건설교통국에서 조은실 과장님, 김남선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간적인 부분,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통과는 되리라고 봅니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부분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완전무결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중심 도시인 종로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현행 3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1항과 별표1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정리하고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에 있던 일부 목의 내용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1’ 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정량적·정석적 평가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종전의 빌라들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19세대로 제한된 빌라들이 좀 있습니다. 구 빌라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대보다 19세대 이상 많은 혜택을 줄 거 같으면 적용범위를 19세대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9세대를 만약 명시를 한다면 단독주택까지 지원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인 20세대 이상부터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최경애·라도균·이재광·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먼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구청장과 요양기관장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및 근무, 처우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 근무 조건 및 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과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녀들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조사,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와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많은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없는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그 위장이혼을 한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죽하면 위장이혼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걸 또 어떻게 찾겠어요? 또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공동발의한 내용이지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6세죠. 어머니 그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 손에 의해서 자랐는데 뭐 어렵다 보니까 밥도 많이 굶었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 시절에는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인식상. 돌아서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러나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 아마 꽤 될 거예요. 이제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도. 우리 애정을 가지고 깊은 사랑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깊은 사랑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면 자신 있게 살아가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포함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여건상 떳떳한 사회의 훌륭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부수적인 걸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