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시3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종보·이시훈·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종보·이시훈·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올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직원 여러분께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은 올해 5,000억원이 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그대로여서 위원에게 관련 업무가 과중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그간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던 인용 및 준용 법령, 조례안의 조문도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결산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결산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체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아주 뜻깊은 우리 2024년에서 아주 의미가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의원님 발의는 전체 11명이 공동발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