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6일(수) 10시0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배의원 외 5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어제 의사진행을 마치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전철 우선건설을 촉진하는 주민서명운동에 참가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우리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5월 11일 김성배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07년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배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시 다수의 의원들께서 종로구가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PDP를 이용한 현장감있고 생생한 자료화면을 통해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1시간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규정은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할 경우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조항도 보다 더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안 제32조2 제2항, 제3항 중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토록 되어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회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시간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65조의2 제2항 중 구정질문 시간을 1시간에서 100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0조제1항, 안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72조제1항, 제2항, 안 제75조, 안 제79조제1항, 제2항, 제4항 안 제82조제1항, 안 제83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배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곧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성배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