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9일(수)  11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이 실시하게 되는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 있어서의 재정운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석평가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17만 구민의 살림살이와 구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 서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들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7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7년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하여 결산심사를 마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이미 심사한 의견서와 답변서를 배부해 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정말 종로구를 위해서 세심하게 예산을 지출하시고 또 집행하시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는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으로, 잉여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과거에는 정부에서도 보면 책임을 묻고 일을 안 했다 이러는데 요즘은 이런 건 없죠?  예를 든다면 성실하게 잘 살림을 했음에도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든다면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 남으니까 연말 되니까 막 써버린단 말이지 포장도 해버리고 필요없는 것들을 쓰고 있다 이런 많은 원망의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불용이 되는 사업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면 돈을 남긴 일은 참 잘한 일이다, 국가경제로 봐서 어려운 종로 살림을 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과거처럼 상급기관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지 왜 돈을 남겼느냐 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느냐라고 이런 걸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예산집행이라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각 항목별로 사업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정부의 어떤 지침에도 따르는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최소 10%에서 그 이상 절감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감액을 하고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감목표를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를 6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 분기별로 체크도 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개중에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절감 외에 예산의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승혁위원   과거의 예를 들면, 과거의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좀 뭐합니다마는 돈이 사업비 예산에서 많이 남기면 그런 부분이 책임을 묻고 하기 때문에 다 써버리는 그런 경향도 한때 있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지고 또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한다는 생각으로 또 우리 구의 지침이라고 해서 목표라고 해서 부실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물론입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만 감안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37쪽에 지금 세검정검문소 이전 설치비가 6억 9,000만원이 수방사 측과 합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다, 현재 그 공사가 6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세검정검문소는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7억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제천변에 있는 세검정검문소를 그 맞은편 재경부 땅에다 설치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리고 작년에 수방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건 국방부에다가 재경부 땅 일부는 국방부 소유로 추진을 관리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또 재경부로,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저희가 설계까지는 완전히 끝나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안이 재경부에서 국방부로만 내려오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조속하게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러면 올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구만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올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래 올 안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관리안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리안을 하려면 국무회의까지 그게 또 올라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요.
이종환위원   수방사하고 합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요.  다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재경부로 올려 가지고 그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차기로 이월해도 하자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운양로원을 제가 지난번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갔었고 어저께는 다른 일로 볼일을 보러 가다가 들렀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잘 해놓으셨는데 공사가 다 완료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청운실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환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내부가 조금 공간이 좀 좁아서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아주 잘 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의 티라고 하는 게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옥의 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현관문이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센서를 달아 가지고, 노약자들이 들어가신다거나 일반 방문객이 들어갈 때 자동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수동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노약자가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방풍시설도 잘 되고 다 잘되었는데 그것만 좀 자동으로 바꿨으면 참 좋겠던데 그걸 어떻게 시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다시 다른 시설을 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은 자기 혼자 움직이실 분들이 없습니다.  다 간병인이 붙어서 그 사람들이 휠체어를 밀고 다닌다든지 옆에 부축을 한다든지 이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문을 자동으로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거기 들어오실 분들은 혹시 간병인이 소홀히 한눈을 파는 사이에 혼자 나갈까봐 문을 걸어 잠그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이 아니면 문을 못 열게 오히려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시설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들도 오시고 또 그 외로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라도 그냥 문을 열고 나가시는 노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꼭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휠체어나 손을 잡고 가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닫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설계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히 감시해야 할 노인이 계시다고 하면 특별히 감시를 해야지 그걸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서 그 양반이 마음대로 나가게 만들면 안되죠.  또 잠금장치를 꼭 해놓고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자동으로 해놔야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하고 계시다면 제가 나중에 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요 설계할 적에 다른 데 시설을 보고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종환위원   다른 데 시설이 여기 만한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치매노인들 요양시설을 보고 설계를 한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여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통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각 담당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원해줄 단체인가 아닌가부터 거기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로 들어온 내용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걸 1차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에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조정 심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세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과 금년 계속 어떤 정산, 또 사업집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기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주면서 저희가 교육을 심도있게 시켰고, 또 금년에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켰는데 그러나 일부 단체가 아직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이런 단체의 정산이 조금 부실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고 정산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내년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단체마다 균등하지 못하다는 그런 소리도 많지만 사업성을 봐서라도 그걸 토대로 해서 균등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8쪽에 보면 이게 3만원 이상 증빙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간이계산서를 아마 발부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저도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해볼까 하고 계획서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하다가 중간에 한 300 올렸다가 150만원 정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너무 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제가 처음에 듣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이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우선 집행의 원칙은 카드로 하라, 카드로 집행해라 또 그 다음에 국세청에 등록된 영수증 그걸 첨부해라 이렇게 했고, 현금은 원칙으로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다 지침을 내려보냈고 부득이 간이계산서를 붙일 경우는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조그마한 이런 잡상 이런 데 가서 뭐 물을 몇 개를 사고 이런 걸 살 때 그런 영수기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소액이고 그런 부분은 간이계산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이 물건을 얼마치를, 필요하면 규격까지 써라 이렇게 해서 검사가 필요하면 현장을 가서 확인할 때 반드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침까지도 저희가 상세히 해줬는데 지금 여기 지적된 대로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또 선물세트나 이런 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도 저희가 정산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환수도 하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도 한 3개 단체 정도를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식대라든지 전혀 완성된 제품 같은 것을 사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봉사를 할 때는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자재를 사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아! 그렇게 해야 되나보다' 하면서 까다롭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금년에 나간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부분은 결산검사하고 관계없이 금년도 지침 한 부를 부위원장께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있나요?
○위원장 김복동  계속 하시죠.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19쪽을 보면 기획예산과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공기업에 대한 외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기준치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기업 규정만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외부 상임감사를 향후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끝나고 기획예산과하고 공단 측에 이것을 확인한 결과 결산검사 두 분의 위원님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공단의 많은 회계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구 시설관리공단을 보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큰 공단 공사하고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인식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말 그대로 위탁공단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공단에 해주는
○위원장 김복동  행정관리국장님!  위원장이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김건진 이사장님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상임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사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 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급히 병원에 갔다가 빨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럼 소 이사가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계속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쪽에 보면 기준이 공단 직원이 5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최근 3년 간 예산이라든지 매출액이 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공기업에 한해서 외부 상임감사를 둬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의 규모라든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을 앞으로 점차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매년 회계법인의 검사를 심도있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종로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죄송하지만 상임이사께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문화체육센터는 2007년 4월에 개관하여 현재 43종목 14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 종로구민이 80%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어 다른 공단에 뒤떨어짐이 없이 주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 관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복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아야만 적자도 안 나고, 대부분 보면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간단하게 더 답변 올리면 교남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하고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차별화하고 요금도 차별화 해서 교남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를 이용하시도록 하고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센터대로 해서 그 부분은 동 자치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간에 필요하면 합동회의 같은 것도 개최해서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안되고 양쪽이 다 잘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이숙연위원   고맙습니다.  25쪽을 보면 재고재산의 물품수량 관리소홀 쓰레기봉투에 관한 겁니다.  본 위원이 6월 27일날 인사동을 방문했었는데요.  인사동 가는 길은, 물론 분리수거는 음식물은 저희 종로구에서 양동이를 줘 가지고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더러는 쓰레기봉투에 물기 있는 것을 많이 내놓고 또 인사동 거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9시에 넘게 쓰레기 치우는 게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쓰레기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실제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사동의 경우 분리수거 배출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재고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필요 이상으로 재고량은 없는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저도 업무를 잘 못 챙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5ℓ짜리가 잘 소모가 안 되는 건데 일반생활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10년을 썼는데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숙연위원   여름에는 5ℓ보다 3ℓ짜리 작은 게 필요하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관계없고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폐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새로 제작을 안 하면서 계속 소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7쪽에서 141쪽까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구분해서 표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가 그 당해연도의 사업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 다음연도로 넘겨야 되는데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명시이월로 보고,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 못되었는데 그 다음해에 마무리가 되겠다 판단되어서 다음연도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넘기는 것을 사고이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와 업자간에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산 자체를 사업 자체를 전부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계약집행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준공을 못했을 때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것을 보면 확보된 예산 자체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인데 사고이월시킨 게 아니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이월로 봐 가지고, 한번 사고이월된 것은 그 다음해밖에 못쓰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보면 사고이월로 보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진행중인데 그 다음해에 마무리가 도저히 안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면 2년, 3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장기 계속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다 명시이월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것을 질의했고, 지금 140쪽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다 그래서 15억 4,685만 3,250원이 사고이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되었던 점은 보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법정기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작을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수용재결 신청했고요.  금년 9월쯤 가서 공탁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종환위원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현재 당사자들하고 합의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해서 연말을 넘어가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협의를 봐서 상당부분 보상금을 타갔고요.  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시에 가면 이자만큼 좀더 줘요.  그거 갖고 좋다고 받아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안 받아가면 법원에 공탁해놓고 공사집행하는 거죠.  연말 끝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몇 집 정도가 해결이 안되었나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토지하고 건물 두서너 개  정도 남아 있어요.  회장님댁이 문제인데 요즘 한창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의 큰 집은 다 철거했고요.  확대 보상한 것은 철거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입니다.  우선 불하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가 신청사 건립을 목표로 지금 시유지 내지 구유지, 시유지는 판매하면 일부만 우리가 받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25% 받습니다.
나승혁위원   불하를 많이 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볼 때 특히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확대보상하고 나머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어느 부분은 직접 주민이 필요로 하는 땅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 남재경 전임 구의원, 지금은 시의원인 남재경의원과 저도 조사했던 부분들이 종로는 특히 도심도시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면 전혀 나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최소한 한두 평도 좋다, 테마공원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해서 푸른 숲을, 숲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뿜는 산소량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주위 환경을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실행은 안되고, 제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그 땅이 필요하니까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굳이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전주까지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직접 본 위원이 봤고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구청이 개가를 해 가지고 방범초소까지 지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들 몇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나머지 땅들을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푸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말을 흘려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구의원들이 막고 있으니까 안된다 구의원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려주고 심지어는 이것은 불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한테까지도 얘기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민이 필요한 땅은 불하를 하면 안되지 만약에 한다면 구청장님 개가를 받아라" 내가 이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고맙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말까지 국·공유지 매각대금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이렇게 매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양하고, 일반 불법으로 점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부를 받든 변상금을 부과하든 제3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 양반한테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촉구하고, 또 땅이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쓰레기나 버려지고 이런 쓸모없는 땅인 경우에 우리가 옆에 인근에 있는 분한테도 그 땅을 사라고 권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일정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있는 땅은 대개 큰 땅 정도가 아니고 보통 관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5억 해봐야 250평, 200평도 안됩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 세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0억을 목표로는 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자제를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건 말씀하신 내용의 땅은 큰 땅이고 넓은 땅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땅은 도로를 개설하다가 나머지 확대보상해서 남은 땅들이니까 조그마하겠죠.  그런 땅들을 보태주기도 하고 불하도 해줘야 되겠지만 또 도로가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은근히 말이죠 담당하는 직원들이 말을 흘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이라기보다는 뭘 좀 이렇게 심어주세요.  어떤 우리 구의 불하의 기준 이걸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게 재무과에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일단은 거기에서 판단해서 그게 용도가 필요없다고 할 때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재무과로 올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하기 때문에 확대보상해서 남은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불하를 갑자기 재무과에서 불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전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불하할 적에도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칠 수 있고 구청장님 결재도 하고 하니까 또 심사숙고해서 많이 하니까 지금 일부 직원들이 그걸 확대보상한 걸 사도 된다는 이런 저기로 해서는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상기됩니다마는 5년 전에 박종인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으로 계실 때 청소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그때 피나는 노력도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로의 청소문제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지역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청소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 쓰레기와 민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며칠 전에 우리 부구청장실에서 쓰레기문제, 청소문제에 대한 대안을 서로 전문업체들하고 일반 우리 지역 대표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대행업체가 그분들이 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계약조건에서 해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계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계약의 기간이 얼마고 그 계약조건을 최소한도 좀 많은 분이 참여해서 많이 내걸고, 그리고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면 계약조건의 합의에 의해서 무효화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기된다면 청소문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답변이라기보다는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청소대행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금 20년이 넘게 계속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고, 하나는 10년 이상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용은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봉투값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종로구의 쓰레기봉투값이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값 인상을 하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연말부터 봉투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강북구청이 봉투값을 올렸다가 아주 구청장 퇴진운동을 한다 뭐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적으로 봉투값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은 못하고 금년 1월부터 예산에서 일부 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은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고 비밀스러운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벌점을 먹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래서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점을 먹여서 그 벌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징수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해서 배출시간을 좀 조정하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무단투기한 것을 전화민원이 오면 우리 기동대를 통해서 치워주고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골라서 무단투기를 한 것은 치우지 말자, 1주일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일단 치우지 말고 거기에다가 '무단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 누가 했는지를 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웃간에 차마 말을 못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넓은 지역을 직원 몇 명 가지고 다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당분간은 민원도 많고 주민들 불만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는 충격요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달만 고생을 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배출제하고 무단투기를 일정기간 안 치워주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당분간은 고생이 되겠지만 한 삼사 개월 지나면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국장님 견해와 답변에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기대를 거두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행업체가 해주는 몫이 엄청 크다,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기간을 둬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줄 것도 주고 받을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욕심부리는 것도 안되겠지만, 단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분들이 어려워도 성의를 보이고 해준다면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가 또 독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독려해서 '청소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좀 올려주자, 올려줍시다'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대행업체에서 하는 몫이 엄청 커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지역을 헤매고 다닙니다마는 심지어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성과급보다는 우리 대행업체가 해주는 그 몫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의있는 작업만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획기적인 청소문제가 해결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제가 원망스러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받을 것 받고 줄 건 주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위 끝나고 나서 쓰레기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치워주다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돈을 징수하고 하니까 그전보다도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자기네들이 덜 버리고 또 자체적으로 봉투를 사서 자기들이 담고 이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국장님의 대안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한 것, 자꾸 사고이월 부분에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심사가 흥인지문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흥인지문 보수가 어느 정도가 진행되었는지 혹시나, 문화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인지문은 사실 2005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문화진흥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들른 데가 흥인지문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열심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화재라는 게 계속 일반 건축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또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와중에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서북옹성, 그러니까 서북옹성이 사실 배불림현상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동남쪽의 옹성 바닥부분이 또 그게 패여 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또 다른 배불림현상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문화재청에 긴급보수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추가예산이 1억 5천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지금 올 7월 27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완료되어서 8월초에는 새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째 지금 휘장막을 쳐놓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 헐고 짓는 거냐 그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건가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제가 그 내용은 다시 봐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도 2006년도로 사고이월한 건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고이월이면 다음연도엔 못하잖아요?  못하지, 안되죠.  그게 어떻게 되었나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했느냐 사고이월시켰느냐
○위원장 김복동   부의장님!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차기연도로 사고이월이 되면 거기서 정산처리하고서 다시 재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138쪽에 또 문화진흥과 소관인데 중요목조문화재청 소화기 구매가 있습니다.  예산을 4/4분기에 배정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몇 월달에 예산을 배정받으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구매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그런데 12월달에 만약에 받았다고 해도 4/4분기 중에서, 4/4분기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이 아니겠습니까?  12월달에 받았다고 해도 상품구매하는 건데 다 만들어놓은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이건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물건 구매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바로 샀어야 되거든요.  이건 샀어야 되는데 차기연도에 우리가 2월달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12월달에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바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바빠서 그러신 건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신 건지 이걸 사고이월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화기 같은 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그런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제가 이런 사항을 미리 좀 알았으면 바로바로 했을 텐데 아마 문화재에 대한 시설 설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그냥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을 다시 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형상변경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병호 과장이 금년에 와 가지고 잘 모르고,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금액이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해야 되니까 공고기간이 있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게 금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호 과장님!  흥인지문 주위가 자꾸 지금 침하가 되고 있어요.  계속 도로변이 침하되고 비가 조금 오니까 계속 물이 차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장이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묻겠는데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1등을 2회에 걸쳐서 했죠?  전국적으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본 위원장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 국장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시설을 사용할 때 공제가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사용료가 할인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복동  예, 운동시설을 사용할 때 공제가 되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김복동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을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를 금년부터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같이 받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여자분들 13세부터 55세까지 생리기간에 공제를 해주세요.  여자분들 13세부터 55세까지 생리기간에는 수영 같은 것 못하잖아요.  그럴 때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서 133쪽입니다.  청소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검사를 한 것이고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께서 한달 넘게 결산검사하신 내용이라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는 지 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서 133쪽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폐기물 적환장의 이전사업비 1억 3,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폐기물적환장 이전은 어느 장소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폐기물적환장은 고양시 도내동에 옮겨가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한 것은 그 도내동 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된 것이 작년초입니다.  작년 1월달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월초에 시청의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우리 적환장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시청의 담당과장이 자기들끼리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년 인사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시청의 담당과장이 고양시 도내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쓰려느냐 그래서 우리 소 이사가 청소과장 하실 때 갔다오더니 괜찮은 장소다 그래서 저도 다시 또 나가보고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시청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협의가 되니까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나중에 시청에 제안을 내 가지고 시청에서 종로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는데 조건부로 구비 부담을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 복 동   이 숙 연   이 종 환   나 승 혁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 무  과 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 무 1 과 장  김옥삼
  세 무  2 과 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운활성화추진단  서관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시설관리공단
  상 임  이 사  소병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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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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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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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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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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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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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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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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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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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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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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