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9일(수) 11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이 실시하게 되는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 있어서의 재정운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석평가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17만 구민의 살림살이와 구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 서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들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7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7년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하여 결산심사를 마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이미 심사한 의견서와 답변서를 배부해 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으로, 잉여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과거에는 정부에서도 보면 책임을 묻고 일을 안 했다 이러는데 요즘은 이런 건 없죠? 예를 든다면 성실하게 잘 살림을 했음에도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든다면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 남으니까 연말 되니까 막 써버린단 말이지 포장도 해버리고 필요없는 것들을 쓰고 있다 이런 많은 원망의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불용이 되는 사업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면 돈을 남긴 일은 참 잘한 일이다, 국가경제로 봐서 어려운 종로 살림을 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과거처럼 상급기관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지 왜 돈을 남겼느냐 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느냐라고 이런 걸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 분기별로 체크도 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개중에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절감 외에 예산의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또 재경부로,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저희가 설계까지는 완전히 끝나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안이 재경부에서 국방부로만 내려오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조속하게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현관문이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센서를 달아 가지고, 노약자들이 들어가신다거나 일반 방문객이 들어갈 때 자동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수동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노약자가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방풍시설도 잘 되고 다 잘되었는데 그것만 좀 자동으로 바꿨으면 참 좋겠던데 그걸 어떻게 시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꼭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휠체어나 손을 잡고 가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닫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설계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히 감시해야 할 노인이 계시다고 하면 특별히 감시를 해야지 그걸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서 그 양반이 마음대로 나가게 만들면 안되죠. 또 잠금장치를 꼭 해놓고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자동으로 해놔야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하고 계시다면 제가 나중에 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조정 심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세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과 금년 계속 어떤 정산, 또 사업집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기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주면서 저희가 교육을 심도있게 시켰고, 또 금년에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켰는데 그러나 일부 단체가 아직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이런 단체의 정산이 조금 부실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고 정산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내년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저도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해볼까 하고 계획서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하다가 중간에 한 300 올렸다가 150만원 정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너무 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제가 처음에 듣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이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이 물건을 얼마치를, 필요하면 규격까지 써라 이렇게 해서 검사가 필요하면 현장을 가서 확인할 때 반드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침까지도 저희가 상세히 해줬는데 지금 여기 지적된 대로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또 선물세트나 이런 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도 저희가 정산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환수도 하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의 규모라든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을 앞으로 점차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매년 회계법인의 검사를 심도있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영 관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복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쓰레기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실제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사동의 경우 분리수거 배출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재고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필요 이상으로 재고량은 없는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사고이월은 계약집행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준공을 못했을 때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것을 보면 확보된 예산 자체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인데 사고이월시킨 게 아니냐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몇 집 정도가 해결이 안되었나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토지하고 건물 두서너 개 정도 남아 있어요. 회장님댁이 문제인데 요즘 한창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의 큰 집은 다 철거했고요. 확대 보상한 것은 철거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입니다. 우선 불하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가 신청사 건립을 목표로 지금 시유지 내지 구유지, 시유지는 판매하면 일부만 우리가 받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25% 받습니다.
○나승혁위원 불하를 많이 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볼 때 특히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확대보상하고 나머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어느 부분은 직접 주민이 필요로 하는 땅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 남재경 전임 구의원, 지금은 시의원인 남재경의원과 저도 조사했던 부분들이 종로는 특히 도심도시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면 전혀 나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최소한 한두 평도 좋다, 테마공원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해서 푸른 숲을, 숲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뿜는 산소량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주위 환경을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실행은 안되고, 제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그 땅이 필요하니까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굳이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전주까지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직접 본 위원이 봤고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구청이 개가를 해 가지고 방범초소까지 지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들 몇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나머지 땅들을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푸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말을 흘려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구의원들이 막고 있으니까 안된다 구의원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려주고 심지어는 이것은 불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한테까지도 얘기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민이 필요한 땅은 불하를 하면 안되지 만약에 한다면 구청장님 개가를 받아라" 내가 이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고맙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말까지 국·공유지 매각대금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이렇게 매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양하고, 일반 불법으로 점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부를 받든 변상금을 부과하든 제3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 양반한테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촉구하고, 또 땅이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쓰레기나 버려지고 이런 쓸모없는 땅인 경우에 우리가 옆에 인근에 있는 분한테도 그 땅을 사라고 권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일정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있는 땅은 대개 큰 땅 정도가 아니고 보통 관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5억 해봐야 250평, 200평도 안됩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 세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0억을 목표로는 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자제를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건 말씀하신 내용의 땅은 큰 땅이고 넓은 땅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땅은 도로를 개설하다가 나머지 확대보상해서 남은 땅들이니까 조그마하겠죠. 그런 땅들을 보태주기도 하고 불하도 해줘야 되겠지만 또 도로가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은근히 말이죠 담당하는 직원들이 말을 흘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이라기보다는 뭘 좀 이렇게 심어주세요. 어떤 우리 구의 불하의 기준 이걸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게 재무과에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일단은 거기에서 판단해서 그게 용도가 필요없다고 할 때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재무과로 올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하기 때문에 확대보상해서 남은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불하를 갑자기 재무과에서 불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전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불하할 적에도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칠 수 있고 구청장님 결재도 하고 하니까 또 심사숙고해서 많이 하니까 지금 일부 직원들이 그걸 확대보상한 걸 사도 된다는 이런 저기로 해서는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상기됩니다마는 5년 전에 박종인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으로 계실 때 청소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그때 피나는 노력도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로의 청소문제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지역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청소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 쓰레기와 민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며칠 전에 우리 부구청장실에서 쓰레기문제, 청소문제에 대한 대안을 서로 전문업체들하고 일반 우리 지역 대표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대행업체가 그분들이 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계약조건에서 해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계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계약의 기간이 얼마고 그 계약조건을 최소한도 좀 많은 분이 참여해서 많이 내걸고, 그리고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면 계약조건의 합의에 의해서 무효화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기된다면 청소문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답변이라기보다는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청소대행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금 20년이 넘게 계속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고, 하나는 10년 이상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용은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봉투값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종로구의 쓰레기봉투값이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값 인상을 하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연말부터 봉투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강북구청이 봉투값을 올렸다가 아주 구청장 퇴진운동을 한다 뭐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적으로 봉투값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은 못하고 금년 1월부터 예산에서 일부 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은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고 비밀스러운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벌점을 먹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래서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점을 먹여서 그 벌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징수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해서 배출시간을 좀 조정하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무단투기한 것을 전화민원이 오면 우리 기동대를 통해서 치워주고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골라서 무단투기를 한 것은 치우지 말자, 1주일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일단 치우지 말고 거기에다가 '무단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 누가 했는지를 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웃간에 차마 말을 못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넓은 지역을 직원 몇 명 가지고 다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당분간은 민원도 많고 주민들 불만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는 충격요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달만 고생을 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배출제하고 무단투기를 일정기간 안 치워주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당분간은 고생이 되겠지만 한 삼사 개월 지나면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국장님 견해와 답변에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기대를 거두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행업체가 해주는 몫이 엄청 크다,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기간을 둬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줄 것도 주고 받을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욕심부리는 것도 안되겠지만, 단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분들이 어려워도 성의를 보이고 해준다면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가 또 독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독려해서 '청소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좀 올려주자, 올려줍시다'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대행업체에서 하는 몫이 엄청 커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지역을 헤매고 다닙니다마는 심지어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성과급보다는 우리 대행업체가 해주는 그 몫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의있는 작업만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획기적인 청소문제가 해결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제가 원망스러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받을 것 받고 줄 건 주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위 끝나고 나서 쓰레기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치워주다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돈을 징수하고 하니까 그전보다도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자기네들이 덜 버리고 또 자체적으로 봉투를 사서 자기들이 담고 이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국장님의 대안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한 것, 자꾸 사고이월 부분에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심사가 흥인지문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흥인지문 보수가 어느 정도가 진행되었는지 혹시나, 문화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인지문은 사실 2005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문화진흥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들른 데가 흥인지문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열심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화재라는 게 계속 일반 건축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또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와중에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서북옹성, 그러니까 서북옹성이 사실 배불림현상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동남쪽의 옹성 바닥부분이 또 그게 패여 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또 다른 배불림현상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문화재청에 긴급보수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추가예산이 1억 5천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지금 올 7월 27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완료되어서 8월초에는 새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째 지금 휘장막을 쳐놓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 헐고 짓는 거냐 그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건가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제가 그 내용은 다시 봐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도 2006년도로 사고이월한 건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고이월이면 다음연도엔 못하잖아요? 못하지, 안되죠. 그게 어떻게 되었나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했느냐 사고이월시켰느냐
○위원장 김복동 부의장님!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차기연도로 사고이월이 되면 거기서 정산처리하고서 다시 재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138쪽에 또 문화진흥과 소관인데 중요목조문화재청 소화기 구매가 있습니다. 예산을 4/4분기에 배정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몇 월달에 예산을 배정받으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구매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그런데 12월달에 만약에 받았다고 해도 4/4분기 중에서, 4/4분기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이 아니겠습니까? 12월달에 받았다고 해도 상품구매하는 건데 다 만들어놓은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이건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물건 구매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바로 샀어야 되거든요. 이건 샀어야 되는데 차기연도에 우리가 2월달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12월달에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바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바빠서 그러신 건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신 건지 이걸 사고이월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화기 같은 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그런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제가 이런 사항을 미리 좀 알았으면 바로바로 했을 텐데 아마 문화재에 대한 시설 설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그냥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을 다시 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형상변경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병호 과장이 금년에 와 가지고 잘 모르고,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금액이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해야 되니까 공고기간이 있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게 금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호 과장님! 흥인지문 주위가 자꾸 지금 침하가 되고 있어요. 계속 도로변이 침하되고 비가 조금 오니까 계속 물이 차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장이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묻겠는데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1등을 2회에 걸쳐서 했죠? 전국적으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본 위원장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 국장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시설을 사용할 때 공제가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사용료가 할인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복동 예, 운동시설을 사용할 때 공제가 되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김복동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을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를 금년부터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같이 받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여자분들 13세부터 55세까지 생리기간에 공제를 해주세요. 여자분들 13세부터 55세까지 생리기간에는 수영 같은 것 못하잖아요. 그럴 때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서 133쪽입니다. 청소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검사를 한 것이고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께서 한달 넘게 결산검사하신 내용이라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는 지 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서 133쪽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폐기물 적환장의 이전사업비 1억 3,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폐기물적환장 이전은 어느 장소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폐기물적환장은 고양시 도내동에 옮겨가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한 것은 그 도내동 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된 것이 작년초입니다. 작년 1월달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월초에 시청의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우리 적환장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시청의 담당과장이 자기들끼리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년 인사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시청의 담당과장이 고양시 도내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쓰려느냐 그래서 우리 소 이사가 청소과장 하실 때 갔다오더니 괜찮은 장소다 그래서 저도 다시 또 나가보고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시청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협의가 되니까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나중에 시청에 제안을 내 가지고 시청에서 종로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는데 조건부로 구비 부담을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 복 동 이 숙 연 이 종 환 나 승 혁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 무 과 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 무 1 과 장 김옥삼
세 무 2 과 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운활성화추진단 서관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시설관리공단
상 임 이 사 소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