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8시1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8시14분 개회)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승근 행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응주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승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광규 정재호 이응주 이륜구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승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