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6일(화) 10시3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3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나승혁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동별 신년인사회 및 크고 작은 지역행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렴한 주민들의 바램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새로운 지역사업을 구상하거나 전년도에 미처 마무리 못한 사업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에 수행하는 주요사업들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사업들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그리고 추진 내용은 실현성이 있는지 등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성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형식적인 사업분야는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6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71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7년 2월 6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7년 2월 6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8분)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2007년 2월 6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의 및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 및 2007년도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7년 2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건의안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71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