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9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7.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o 5분자유발언
(11시02분 개의)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05분)
먼저 운영위원회 이종환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 의원 신분증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재의 신분증을 보안이 강화된 재질의 형태로 변경하고자 우리 구의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신분증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 등의 개정은 당해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의회 내부 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현행의 신분증을 보완이 강화된 플라스틱류의 재질과 현대 감각에 알맞는 제식 및 색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현재의 추세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는 2003년 12월 2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사항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과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드리면 2003년 11월 5일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시달하였으며, 또한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주요 집행업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 및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2003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의정 활동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각종 언론매체 및 의회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정활동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회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하며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한편, 방범원의 직급비용으로 사문화된 방범수당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 실비보상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현행 "전임전문직 공무원 등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종전의 일·숙직비 지급은 국가기준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당직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1인당 1회 1만원"에서 "1인당 1회 3만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1986년도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전문의 가급 기준으로 보면 월 660만원 대비 민간 월 8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서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14일자 행정자치부 및 2003년 6월 23일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30만원을 인상 조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1인당 1회 3만 5,000원을 지급한다」고 신설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의 개선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어 그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수당개선의 필요성을 보면 기관마다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국가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행 일·숙직수당은 저녁과 아침 2식 급량비에 불과하므로 실비보상에 못 미쳐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현행 지급단가는 기능직 10등급의 초과근무수당에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당직비를 기존 1회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 조정안은 종전보다 현실화된 실비보상 수준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등록과 폐기절차의 일부 변경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보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별지 제2호의2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 및 보존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기관에 폐기 신고 후,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재교부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 공고를 의무화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8조제2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개정한 이유는 대장명칭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서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괄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장과 컴퓨터 파일의 관리부서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문서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 의무화 명시에 대하여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 것은 지금까지는 폐기관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관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 변경 시 재등록 근거를 명시하는 신설조항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변조했다는 민원을 제기 받을 우려가 있고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 변경 시 재등록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1조 중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및 폐기하는」 내용과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구보공고를 의무화한 것은 현행 규정상 구보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고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인처럼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도록 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 감시권을 최대한 적용하였으며, 집행부 측에서는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으며,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 8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업무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감사장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국장 및 이사장 그리고 과장의 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재도약의 시기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 동안의 구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 처분내역의 적정성 여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착안점을 주안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40건 등 총 77건을 적출하였는 바 이는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하였고, (안) 부칙제2조에서 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에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는 개정안은 문화재인 경우 용도 구분 없이 앞으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모두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시에는 타구에 비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또한 구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훼손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도 구세까지 감면되는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주거용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업용 문화재에 대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주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면밀히 조사한 후 적당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업용 문화재의 감면대상 포함이 불가피하다면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른 구 재정 감소에 대한 보존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안 제7조는 종전대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는 구세감면대상 문화재에 상업용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상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의 제1호에서 점용료의 종류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의 제10조에서 제1호내지 제9호 외에 공작물·물건 및 시설란의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0.005"를 세분하여 "농업 및 식물재배 0.01, 주택 0.025"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5배까지 점용료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될 시에는 조정계수를 적용 부과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20%에서 30%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점용료 납부에 따른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숭인2동청사가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새로운 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객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폐지 결정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숭인2동사무소 복합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각 1건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창덕궁내 주차장 부지 매각 1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숭인2동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당초의 계획은 숭인동 226번지 2호의 부지를 매입 신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금년 9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승인 가결된 바 있으나 위치, 환경, 매입가격 등에서 월등히 좋은 대체부지 및 건물이 발굴됨에 따라 이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숭인동 178번지 167호의 대체부지는 196평의 정방향으로 동청사 건립 적정규모인 150평 내지 200평에 합당하고 차량 진출·입 등 주민접근이 아주 용이한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도 건물상태가 양호하며 경미한 개·보수만으로도 복합 동청사로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건물 신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간단한 리모델링만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빠른 기간 내에 복합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매각대상인 와룡동 3번지 17호의 토지는 2003년 9월 4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시 용도폐지 결정된 토지로서 현재 창덕궁 내에 편입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객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유관부서에서도 활용계획이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매수를 희망하는 문화재청에 매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기능의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세운상가구역 제1지구에서 제38지구 중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상가구역 제1지구에서 제9지구를 폐지하고 세운상가 4구역 지정에 대하여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심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면적은 33만 190.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6만 129.1㎡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7,061㎡로서 전체면적의 21.27%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용지로 설치하게 되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23% 이하,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 높이는 90m 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세운상가 구역지정변경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었으나,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위원 8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또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청취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25건과 건의사항 5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결과보고서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육기관보조금인 풍문여고 강당 바닥교체비 총 8,169만 2,000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계상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학교보조금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해야 할 예산으로서 2004년도 예산심의 시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있게 다루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에 편성된 예산 4,008만 9,000원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집행될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된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일간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점차 축소하여 구독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2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매년 동일 수준의 금액으로 편성되어 온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80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에는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소규모 뒷골목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인사동 문화마당 운영 개최 등을 포함한 행사성 예산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액수 24억 1,90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으로 무악동 어린이집 보수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영동로타리 장의사지 단간지주 옆 도로확장 공사비로 신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남에 비해 열악해진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보조금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1,907만 1,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할 것과 인터넷 및 집행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민원과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 없이 금번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립된 우선순위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비에 편성된 3,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주차단속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단속반 직원들이 신속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구입비에 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45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과 특별회계의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개정 건의를 통하여 일반회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계상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기 전에 2004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비목의 설치나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폐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서순보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