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9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7.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o 5분자유발언

(11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05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종환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더욱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 의원 신분증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재의 신분증을 보안이 강화된 재질의 형태로 변경하고자 우리 구의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신분증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 등의 개정은 당해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의회 내부 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현행의 신분증을 보완이 강화된 플라스틱류의 재질과 현대 감각에 알맞는 제식 및 색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현재의 추세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는 2003년 12월 2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사항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과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드리면 2003년 11월 5일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시달하였으며, 또한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주요 집행업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 및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2003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의정 활동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각종 언론매체 및 의회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정활동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회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하며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종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 심의와 구정질문 등 25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한편, 방범원의 직급비용으로 사문화된 방범수당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 실비보상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현행 "전임전문직 공무원 등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종전의 일·숙직비 지급은 국가기준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당직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1인당 1회 1만원"에서 "1인당 1회 3만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1986년도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전문의 가급 기준으로 보면 월 660만원 대비 민간 월 8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서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14일자 행정자치부 및 2003년 6월 23일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30만원을 인상 조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1인당 1회 3만 5,000원을 지급한다」고 신설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의 개선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어 그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수당개선의 필요성을 보면 기관마다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국가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행 일·숙직수당은 저녁과 아침 2식 급량비에 불과하므로 실비보상에 못 미쳐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현행 지급단가는 기능직 10등급의 초과근무수당에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당직비를 기존 1회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 조정안은 종전보다 현실화된 실비보상 수준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등록과 폐기절차의 일부 변경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보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별지 제2호의2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 및 보존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기관에 폐기 신고 후,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재교부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 공고를 의무화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8조제2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개정한 이유는 대장명칭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서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괄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장과 컴퓨터 파일의 관리부서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문서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 의무화 명시에 대하여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 것은 지금까지는 폐기관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관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 변경 시 재등록 근거를 명시하는 신설조항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변조했다는 민원을 제기 받을 우려가 있고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 변경 시 재등록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1조 중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및 폐기하는」 내용과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구보공고를 의무화한 것은 현행 규정상 구보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고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인처럼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도록 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 감시권을 최대한 적용하였으며, 집행부 측에서는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으며,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 8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업무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감사장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국장 및 이사장 그리고 과장의 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재도약의 시기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 동안의 구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 처분내역의 적정성 여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착안점을 주안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40건 등 총 77건을 적출하였는 바 이는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정례회 기간동안 생업과 병행하여 이중으로 일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기간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하였고, (안) 부칙제2조에서 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에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는 개정안은 문화재인 경우 용도 구분 없이 앞으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모두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시에는 타구에 비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또한 구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훼손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도 구세까지 감면되는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주거용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업용 문화재에 대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주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면밀히 조사한 후 적당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업용 문화재의 감면대상 포함이 불가피하다면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른 구 재정 감소에 대한 보존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안 제7조는 종전대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는 구세감면대상 문화재에 상업용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상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의 제1호에서 점용료의 종류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의 제10조에서 제1호내지 제9호 외에 공작물·물건 및 시설란의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0.005"를 세분하여 "농업 및 식물재배 0.01, 주택 0.025"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5배까지 점용료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될 시에는 조정계수를 적용 부과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20%에서 30%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점용료 납부에 따른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숭인2동청사가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새로운 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객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폐지 결정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숭인2동사무소 복합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각 1건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창덕궁내 주차장 부지 매각 1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숭인2동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당초의 계획은 숭인동 226번지 2호의 부지를 매입 신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금년 9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승인 가결된 바 있으나 위치, 환경, 매입가격 등에서 월등히 좋은 대체부지 및 건물이 발굴됨에 따라 이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숭인동 178번지 167호의 대체부지는 196평의 정방향으로 동청사 건립 적정규모인 150평 내지 200평에 합당하고 차량 진출·입 등 주민접근이 아주 용이한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도 건물상태가 양호하며 경미한 개·보수만으로도 복합 동청사로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건물 신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간단한 리모델링만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빠른 기간 내에 복합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매각대상인 와룡동 3번지 17호의 토지는 2003년 9월 4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시 용도폐지 결정된 토지로서 현재 창덕궁 내에 편입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객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유관부서에서도 활용계획이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매수를 희망하는 문화재청에 매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기능의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세운상가구역 제1지구에서 제38지구 중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상가구역 제1지구에서 제9지구를 폐지하고 세운상가 4구역 지정에 대하여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심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면적은 33만 190.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6만 129.1㎡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7,061㎡로서 전체면적의 21.27%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용지로 설치하게 되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23% 이하,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 높이는 90m 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세운상가 구역지정변경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었으나,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위원 8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또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청취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25건과 건의사항 5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결과보고서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재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재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재암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 가짐으로 출발한 계미년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보름정도 후면 추억 속으로 조용히 그 발자취를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찬 갑신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는 하시는 사업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142억 1,700만원, 특별회계 20억 5,500만원,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45억 4,900만원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현액 총 규모 1,828억 3,000만원에 일반회계 1,498억 4,700만원 특별회계 329억 8,200만원의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의 변동 없이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무악동 45번지 83호 및 45번지 20호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는 무악동 현대아파트 주민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불가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고, 홍파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 또한 서울시 뉴타운 사업신청지구 내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보류된 상태로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할 때에 금년 내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각종 협의기관과의 승인 등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담장개방사업 예산은 현재 시비 지원금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중복된 것을 이유로 시비예산 27억원에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로부터 구비 예산집행이 중지 요구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기이 집행된 실시설계용역비 882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4,117만 5,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승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내년도 타 사업추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육기관보조금인 풍문여고 강당 바닥교체비 총 8,169만 2,000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계상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학교보조금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해야 할 예산으로서 2004년도 예산심의 시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있게 다루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에 편성된 예산 4,008만 9,000원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집행될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된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일간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점차 축소하여 구독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2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매년 동일 수준의 금액으로 편성되어 온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80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에는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소규모 뒷골목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인사동 문화마당 운영 개최 등을 포함한 행사성 예산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액수 24억 1,90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으로 무악동 어린이집 보수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영동로타리 장의사지 단간지주 옆 도로확장 공사비로 신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남에 비해 열악해진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보조금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1,907만 1,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할 것과 인터넷 및 집행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민원과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 없이 금번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립된 우선순위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비에 편성된 3,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주차단속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단속반 직원들이 신속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구입비에 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45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과 특별회계의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개정 건의를 통하여 일반회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계상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재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기 전에 2004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비목의 설치나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하여 주신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총 49건 25억  8,357만 1,000원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표이신 김충용 구청장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지난 5일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그저께 17일날 제가 의회에 와서 챙겨 받아 봤습니다.  서면답변 하나 받는데 12일이나 걸렸습니다.  의회 의원한테도 이렇고, 주민한테는 지난 11월 28일 청운동 89-21호에 박희규 씨가 인접교회 신축현장 관련 민원을 우리 구에 접수시켰는데 12월 16일 현재 아무 회신이 없다면서 본 의원에게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있어야 하지 않을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 중에 청운동장 건에 대한 것은 밀실 공작행정을 불식하고 투명행정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7일 서면답변서 내용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장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집행을 할 때에는 동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지역대표로 선출된 의원님과 서로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청운동장의 금번 업무집행은 원숙한 처리를 하지 못한 면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적절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장님! 이 답변서는 17일날 제가 받았고, 그 다음날 즉 어제입니다.  18일날은 청운동 주민자치위원회 12월 월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또한 본 의원과 전혀 상의 한마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 종로 관내 19개 동 동장 중에 의회가 19일까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청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를 비롯해서 어제 12월 18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의회에 대한 도발, 이것은 의회의 치욕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한달도 안되어서 두 번씩이나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장님의 지침이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집으로 회의개최 통지서가 왔는데요 더욱 가관인 것은 문서번호 청운13060-1182 안건 '현안사항 논의' 그렇게 하고 청운동 자치위원회 위원장, 여기서 이 문서번호는 청운동사무소의 공문발송 일련번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치위원회를 동장의 사조직쯤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치가 아닌 관치위원회로 만들어놓고 자율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즉 직권남용의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난 11월 24일 청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에서 이분께서는 모 자치위원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호통을 치는 등 정말 주민 위에 아주 상전이신 모양인데요, 이렇게 주민 위에 군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민 대표자를 멸시하고 의회에 치욕을 연거푸 안겨주는 이런 동장 세금 내는 주민이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있는 경우 적절한 처리를 하시는지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종로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결정자로서 집행부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 계미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모두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8분 폐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서순보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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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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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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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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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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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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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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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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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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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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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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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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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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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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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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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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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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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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