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강성택·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4.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현안업무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부위원장 최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양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학교 정화구역 등 금연구역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 캠페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금연지도원입니다만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현행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규정을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대하여 특정 금액을 정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므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지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공동 발의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년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걸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하라고 해주시는 걸로 알고요 적극 수용해서 2022년도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문화시설 등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강성택·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14분)

○부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서점, 대형서점 등으로 경쟁력과 독서 인구의 감소,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 지역 사회의 작은 서점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에 지역서점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서점의 요건은 우리 종로구의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야 하며, 전시, 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며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역서점에 대해서는 융자, 경영안정,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도서관, 출판사, 지역서점과 연계한 행사개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나 학교 등에서 구매하는 서적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이를 권장함으로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 서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서점을 홈페이지, 공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의 중소형 서점의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는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곳이 아닌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그러한 정책과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금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즉 전자스포츠는 게임산업을 근간으로 2010년 때부터 사회, 문화영역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의 한 형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이스포츠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시설의 구축 및 운영 관련대회 개최 선수, 동호회 육성 등의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스포츠는 단순한 전자게임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문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초로 프로대회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청진동에는 450석 규모의 이스포츠 경기장이 위치하여 있어서 우리 구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 경쟁력과 대외적 위상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진흥 정책과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가 1년에 보통 도서 구입비가 한 7~8천에서 1억 가죠?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도서 예산은 한 3억 1,600이고요.  이 중에 종이책으로 집행을 한 게 1억 9,200이고, 2020년도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은 전자책을 구매하였습니다.
강성택 위원  서울에서 보는 책 수준하고 지방에서 보는 책 수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방하고 우리 종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없는 책을 지방하고 어떠한 MOU를 해 가지고 빌려서 보고 우리 것도 지방에서 빌려서 보고 서로 교류해서 보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과장 박숙경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과장 박숙경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조례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5분)

○부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친 구민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운영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문화시설 운영과 관리, 축제, 공연사업의 기획 추진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의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지역 예술가와 단체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종로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학·미술·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종로 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즐길 수 있는 영화제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 다양성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구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주간 행사 추진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인사동·평창동을 기반으로 한 미술관 투어 등의 종로예술감상 아카데미 사업, 빈집을 종로 예술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통의동 빈집 활성화 사업, 종로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한 종로 브랜드 공연제작 사업,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전통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종로구 대표축제인 종로한복축제, 전통공연 예술단체 정기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전통공연 진흥사업, 고품격 문화시설인 무계원, 국궁전시관, 윤동주 문학관, 박노수 미술관, 고희동 미술관 운영, 음악을 통한 종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 합창단과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처용무를 비롯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궁중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궁중무용단, 안정적인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구립예술단 연습공간 운영, 창신·숭인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점시설인 창신소통공작소,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아이들극장과 아이들 거리축제, 부모와 유아, 어린이 등 주민들이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을 위해 가족구성원 세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젊음과 예술의 공간인 대학로 마로니에 야외공연장에 예술단체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과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교육사업,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국학에 특화된 장서 구성, 강연 등을 운영 중인 국학도서관, 시청각 교육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아름꿈도서관, 인문학 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운문학도서관, 국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국악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에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한(韓)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전시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품격 있는 전통한옥 공간인 상촌재에 대해 운영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3년 내외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육성 정책 지원을 위한 종로청년 창업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사업 출연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종로 구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원대상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 학교의 정의에 초등학교를 추가하였고, 입학준비금의 중복 및 착오지급 시 환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 제2호, 제4호에 중복지원과 착오지원의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중고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5개 모든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9조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안전·위생, 관련법규 등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계획·위탁·운영·통지·유예, 결과 보고 등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 안 제10조의 교육불참자 조치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꼭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법규 준수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 용어에 맞추어 ‘행정정보’를 ‘정보’로, ‘공표’를 ‘공개’로 용어를 변경하여 우리 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보’와 ‘공개’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장입니다.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한 2억 정도 더 늘어납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약 2억 정도 증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도리어 한 8,000만원이 줄어들어요.  지금 사업들은 더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000만원이나 줄어들죠?  인건비 절감 이런 걸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한 3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사용을 해서 예산에는 전체 인건비 자체는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해서 그 부분은 인건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잉여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자체적으로 쓴다?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회계연도에 반납을 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출연금을 받아가야지 자체적으로 나는 잉여금은 그냥 문화재단에 놔두고 그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건비든 운영비든 쓸 수 있습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그게 몇 년 됐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쓰던 게 남은 금액을 구청에 굳이 반납할 필요 있느냐, 추경이나 이럴 때 상계처리, 자체적으로 재원이 구청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재원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낫겠다고, 또 법적으로 출연금의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타 문화재단도 대부분 거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 반납해도 다시 주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감사에서 좋은 방향으로 자체재원으로 쓰는 방향으로 고쳤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51억이라는 돈을 2021년에 출연해 드렸는데 행사들을 많이 못 하고 30억이 남았어요.  의회 심의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써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똑같이
정재호 위원  해야지요.  추경하고 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럼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항상 저희들이 매년 출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금으로라도 우리 회계에 세입부문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입부문으로 들어와줘서 그 다음해에 다시 나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보면 무슨 사업은 늘어나고 모든 걸 하는데 인건비가 줄어든다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8,000만원이나 줄어든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고 임의대로 써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좀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서 출연금이 나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감사 또 정확한 사용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나왔으면 그것도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집행이 나가서 이렇게 쓰게 해야지 어차피 들어왔다가 다시 쓴다고 해서 그 돈을 자체적으로 쓰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그건 당연히 구의회가 승인하고 우리 구 집행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문화재단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전까지는 다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이 반납이 효율적이냐, 우리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출연금은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든가 우리 구 집행부의 승인을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한테 당연히 승인을 예산 심의나 추경 편성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남은 게 올해 추경에 문화재단에서 나갔던 돈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잡힌 돈이 있어요?  없죠.  남은 걸 이런 운영비로 써야 하는데 그게 추경에 들어옵니까?  추경에 들어올 수가 없지, 그냥 남아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반납하지 말고 그냥 쓰라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게 아니라 그 재원을 활용해서 추경편성이라든가 그렇게 사전에 승인을 하고 쓰는 거죠.  우리 구의회라든가 집행부에
정재호 위원  이게 작년, 올해 2021년 내내 추경 하면서 이 재원이 문화재단에서 나와서 작년에 남아서 추경을 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은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반납하고.  그러나 이 출연금들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적어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또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궁극적으로 봐서는 문화재단도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흑자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또 혹시라도 무슨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잘돼 가지고 흑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써도 된다고 반납 안 해도 된다고?  항상 매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잡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재호 위원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정재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이어서 할게요.  이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반드시 불용처리나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어떻게든 해서 우리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라고 했고 그때 답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주라고 조금 전에 질의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자체감사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회가 작년에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가 짚어준 건데 지금 대답하시는 말씀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잉여금 자체를 남아 있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을 당연히 넘겨줘야지요.  그러고 써야지요.
○문화과장 차승철  2018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문화재단 통합감사
김금옥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걸 짚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작년 대답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작년에 대답하기를 시정하겠다고 하셔놓고 자체감사에서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버리면 어불성설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것은 출연금하고 잉여금 관계는 정말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그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요구했던 사항, 또 법적인 여부까지 한 번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보다도 감사담당관 집행부 얘기가 더 먼저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산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데 아무리 집행을 하신 분들이 쓴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지적된 부분을 지금 올해 와서 다른 말씀을 하셔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봐야 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들 작년에 지적해 주신 내용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종합감사하면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동의안들이 꼭 문화재단으로 안 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개씩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과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한테 각 과에 있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넘겨준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은 도서관 운영 관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는
김금옥 위원  교육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3번 정도 보면 종로 예술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빈집 활용 그런 것도 꼭 그걸 문화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몇 가지를 보면 꼭 문화재단으로 안 가도 될 일을 갖다가 어차피 문화재단에 일이 많을수록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집행부 정원 정수 때문에 그러나요? 정원 때문에, 집행부가 일이 많아지면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의 성격을 보고요. 재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인지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문화재단한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소리도서관에 우리소리가 몇 가지나 보유를 하고 있죠?
○교육과장 박숙경  도서 권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옥 위원  거기 음향으로 나오죠? 그런 게. 가보면. 내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제주도 민요하고 몇 가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요들을, 우리소리를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잠시만요.
김금옥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그럼 나중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나오는 게 딱 두 가지만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옥 위원  예, 그래서 도대체 여길 우리소리도서관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소리가 몇 가지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교육과장 박숙경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통의동 빈집 활성화 사업이 있죠? SH공사와 협력하여 한다는 부분, 출연 내역에 있어요. 출연 내역에
○문화과장 차승철  예,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통의동 어느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빈집이 몇 군데가 있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입니다. 통의동 25-5인데요.
김금옥 위원  옆 골목이 있는 한옥집 말하는 거예요? 비어 있는 집, 그런 것 같은데
○문화과장 차승철  백송빌라 뒤쪽인데요.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근데 거기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평수가 돼요?
○문화과장 차승철  이게 평수로 한 13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거실이 있고 큰방 작은방 뭐 이렇게
김금옥 위원  마당 빼고
○문화과장 차승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면적이 돼서 예술가들
김금옥 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이걸 해 주나요? SH공사가 협력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빈 집은 SH에서 제공을 하고 운영하는 운영비를
김금옥 위원  수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서, 우리 돈으로?
○문화과장 차승철  수리부분은 정확히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운영비만 저희가 지금 출연을
김금옥 위원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길래 그 빈집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아마 정비하는 부분까지도 SH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는 주거재생과에서 아마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김금옥 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서 주거재생과에서 해주고 우리는 관리만 한다?
○문화과장 차승철  운영비만 가지고
김금옥 위원  운영만?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쪽에 빈집은 딱 몇 군데밖에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문화재단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50억 가까이 출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종로구는 문화,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화재단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겁다고 그래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출연금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들어가는 변동이 없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6개 저기를 동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여기서 행정적인 효율적으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계속 지속적으로 꼭 가야 할 임대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거는 우리 문화재단에 조례가 있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거기에 출연해서 1년에 받는 것보다도 좀 묶어서 3년에 한 번씩 그거는 좀 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면 어떨까 싶고, 어때요? 지금 현재 행사라든가 이런 저기는 1년에 한 번씩 출연을 받을 수 있지만 보니까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보내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로 예술교육 사업과 종로예술감상 아카데미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간단하고 우리 구에서 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분담해서 하고 여기에 효율적이게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너무 문화재단에다가 많은 저기를 한번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 거기도 일하는 데 조금 과부하가 걸릴 거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혁신교육 또는 평생교육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거는 교육과에서 담당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시책 사업을 해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육과에서 업무를 너무 거의 다 문화재단에 넘기지 말고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하시고, 이렇게 스물여섯 가지가 지금 넘어왔잖아요?
  여기서 꼭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안 해도 계속 들어가는 고정적인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조례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동의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 되고 일이 더 줄어들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은 정말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엄격히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볼거리라든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인력을 늘리지 않지만 서울시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일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업무를 바로 넘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설하고 연관된 것은 바로 넘기는데 또 문화재단 입장에서 현행 인력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신규 사업도 일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 문화재단에 이관된 것은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어떤 시설을 넘긴다든가 이러지 어떤 업무 한두 개 조그마한 업무를 넘겨서 인력이 증원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술문화단체나 문화 특화지역에 협력하여 문화예술의 교육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우리 교육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문화재단에다 넘기지 않아도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종로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말이죠?
유양순 위원  예, 그런 거는 강사님도 우리 종로구의 저기한 분들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 과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가 대부분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 꼭지로 이렇게 써져서 우리 구청하고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명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지 이건 기존에 문화예술인들을 좀 네트워크화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작년부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박노수미술관, 고희동미술관, 구립합창단, 윤동주문학관 이런 것은 다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저기를 묶어서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3년에 한 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적인 일도 조금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거 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정재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규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게 지금 한 5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틀은 잡아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세요. 과에서 1,000만원짜리 행사, 지금 580만원짜리 행사가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사업, 이거 580만원짜리 문화재단에 처음 주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우리 문화과에서 계획을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580만원짜리를 문화재단에 던져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문화과장 차승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출연금만 그렇게 예산을 기재를 했고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시비나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면 5대5로 2,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오백 얼마짜리 사업도 이게 사업이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좀 더 큽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매칭이라고 쳐요. 그러면 교육과 3번하고 6번 이런 것들도 매칭인가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육과 거
○문화과장 차승철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매칭이에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0만원씩 시비 50%가 있어서 2,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 예산이?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예술교육이고 지역 전통문화나 연극 이런 쪽에 문화·예술 쪽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출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번에 있는 예술감상 아카데미 사업도 역시 전체 사업비는 3,500짜리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자체는 적고 전체 사업은 조금 더 규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구립예술단 연습공간 운영 해 가지고 4,582만원이 신규인데 이게 어디에 지금 예산이죠?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신 국궁전시관에 이번에 합창단 연습공간이 저희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면서 연습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들의 전용공간으로 저희가 국궁전시관 지하에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 임대료 냅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아닙니다.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
정재호 위원  임차는 없고 난방비나 전기요금 그다음에 다과나 간식 이것도 제공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난방비하고 전기사용료가 4,500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지하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여기에 제습기도 구입해야 되고 청소기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캐비닛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해 주겠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전기료하고 그런 것만 해서는 그 돈이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을 해놨으면 탈의실이나 이런 것 좀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궁중무용단이 2,500이 늘어났어요. 궁중무용단 2,500이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보다, 왜 궁중무용단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죠? 첫해야 옷 맞추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갔었고 그다음부터는 옷은 안 맞추니까 덜 들어간다고 했는데 2,500이 왜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금년에는 6개월만 했고 내년에는 12개월 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좀 증가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 막 2,500씩 윤동주문학관 여기도 한 3,800, 4,000만원이 증액이 돼요.  14번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문화재단에다가 출연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금액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러는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윤동주문학관은 내년에 정말 특별합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증액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고 24번. 지금 독서사업으로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독서프로그램들이 있는 데가 있고 위탁 준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독서실이 많이 있어요.  그쪽도 다 이렇게 증액되는 겁니까? 문화재단 여기만 1,200만원 증액되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저희가 독서문화 교육사업이 문화재단에 위탁되는 사업 예산이 지금 전체가 1,900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그중에 책 읽는 문화 확산 사업이
정재호 위원  4억 6천에서 1,200이 증액이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도서관도 많고 이런 데가 많은데 문화재단에서 100% 위탁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100% 위탁이 아니고 다른 위탁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 문화재단에서 이만큼 증액하면 다른 데도 그러면 같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증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교육과장 박숙경  이게 전체 사업비로 보면 순증은 아니고요 그동안 청년 국악인 지원, 판소리 완창 공연 예산을 이번에 지역서점도 포함해서 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특성화 사업 부분에서 일부 늘어난 거고 다른 사업 예산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24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독서문화 특성화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1,200만원
정재호 위원  도서관 운영
○교육과장 박숙경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 위탁 준 데들도 뭔가 같이 늘어나는 근거가 있느냐, 왜! 다른 데 위탁 주는 데는 전혀 늘어나지 않는데 왜 문화재단 도서관이랄지 이런 데만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데만 금액이 늘어나는데 다른 데는 안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쪽이 늘어나려면 그쪽도 늘어나고 다른 데도 위탁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박숙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1번 아이들극장 운영이 8,430만원이 추가됐어요.  뭘 하길래 1억 가까운 돈이 추가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극장 21번,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아이들극장 운영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부위원장 최경애  예.  인형극 축제, 뭐 아스테지 국제축제, 또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산 자료에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중단돼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한 6,400만원 이렇게 증액되었고 또 크게 증액된 항목이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공연들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해외공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아서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우리 종로가 물론 문화 1등 구라고 하지만 신규사업이 서너 개씩 늘어나고 또 문화재단에 많이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데 사실 신규를 만들 때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다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가 되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는 우리가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비슷비슷한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자꾸 나가게 하면 좋지를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문화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또 주민들 호응이 별로 없는 거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문화사업도 아무리 좋지만 우선 당장 코로나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문화행사만 자꾸 늘려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자꾸 비대해지는 이런 문화행사를 자꾸 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거라도 알뜰살뜰하게 살펴 가지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기는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제때제때 잘하셔서 두 번 세 번씩 지적을 하게 만들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초등학생이 추가되는 거예요, 입학지원금이?
○교육과장 박숙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5:3:2 비율이에요.  50%, 30%, 20% 비율인데 초등학생 비율은 40%, 30%, 30%예요, 구 부담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수가 굉장히 약해요.  이걸 어떻게 여기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적어도 서울시 예산은 거의 50조에 육박하게 방만해요.
  그러면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다고 하면 이게 일관돼야지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무슨 차이라서 이게 틀려야 하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산편성도 확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지막까지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26일에 최종적으로 분담 비율이 결정됐고요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원님들도 우리 구 자치구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까지도 분담비율에 대해서 조금 논의는 했지만
정재호 위원  우리가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우리는 10%가 더 늘어났는데
○교육과장 박숙경  그래서 이 부분을
정재호 위원  도와주려면 서울시가 10%를 더 가져갔어야지요.
○교육과장 박숙경  중고등학교하고 동일한 분담비율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도 서울시에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입학준비금이라고 하면 초중고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같이 가줘야지 초등학생은 더 주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또 틀리고.  대학생 입학준비금은 언제 줘요?  우리 딸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데 입학준비금 안 줘요?  애가 셋인데 이런 지원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 어떻게 다 끝날 때만 하고.  그런 것도 하려면 대학생 입학금도 주려면 빨리 준비하세요.  이걸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매칭이잖아요?  매칭, 초중고는 같이 묶어줘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숙제로 교육과나 문화국에서는 이걸 풀어서 4:4:2로 가든 5:3:2로 가든 우리 구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여유가 없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자치구는 전체 공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비율이 달라져서 우리도 아쉽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제 조례로 바뀌잖아요?  강사 기준이 있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그게 법률이 바뀌어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끔 변경이 됐는데 종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을 할 때도 강사 기준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이걸?
○관광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서울시에 노래방협회가 있는데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강사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왔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사람들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죠?
○관광과장 서을삼  그건 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교육을 안 받으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벌금이 상당해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자질도 없는 사람이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이 말이죠.
  학교같이 임용고시를 어느 기준을 둬 가지고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이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대통령령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들이 우리 조례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세부규정은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는 데 그 규정까지 저희들이 두지는 않았고요 종전대로 교육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을 확보해보도록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전문강사는 그러면 어디서 뽑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전문강사라 함은 우리 교육 규정에는 1급, 2급 뭐 이런 급이 있고 더 전문성이 있는 강사에게는 강사료가 더 비싸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3급인가 이 정도 되는데 15만원인가 이렇게 시간당 해서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관광과장 서을삼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총무과나 교육과에 보면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인노래방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코인노래방이 열 군데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 종로에?
○관광과장 서을삼  예.
강성택 위원  그것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는 정확한 용어 자체도 잘 모르고 또 어디 가면 이게 노래연습장인지 또 아니면 이게 주점인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등록 내는 사람들의 사업장을 봐야만 아는 것인지 아니면 간판 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술집인지 진짜 노래연습장인지 어떻게 분간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주점 같은 경우에는 유흥음식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노래연습장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노래만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서을삼  술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게 경찰에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통보가 돼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도우미 알선이라든지 주류 반입, 주류 판매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업정지를 저희들이 시키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단속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관광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합동단속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
○관광과장 서을삼  합동단속은 올해 코로나기 때문에 몇 회 했었고요
강성택 위원  아니, 단속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기준이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러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합동단속을 저희들이 몇 번 했었고
강성택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합동단속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만 그냥 가서 지적을 하는 것인지, 또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가서 지적을 하는 것인지
○관광과장 서을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따로따로?
○관광과장 서을삼  예.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옥 위원  노래방 영업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관광과가 가지고 있죠?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노래장은?
○관광과장 서을삼  노래연습장입니다, 여기는 노래방.
김금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래연습장이라는 거는 단란주점 형태의 유흥음식점을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는 거고, 순수한 노래방은 노래방이에요.  봐 봐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본인들도 다녀보셨겠지만 노래방은 순수한 노래방이고 노래장은 술을 팔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런데 어제도 궁금한 게 노래연습장업자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체 노래방을 얘기하는 건지 이 허가권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 궁금해요.  노래장하고 노래방은 분명히 지금 간판을 달리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서을삼  유흥시설에서 거기는 도우미라든지 주류 판매도 하고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노래방이라고 써요, 단란주점이라고 쓰지 않고.
○관광과장 서을삼  그렇죠.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권이 거기 있으면 이걸 노래장이라고 써놓은 걸 갖다가 노래방으로 취급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
○관광과장 서을삼  그거는 업소에서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노래연습장을 시킨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그렇게 노래방이라고 하고
김금옥 위원  노래연습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본인도?
○관광과장 서을삼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노래방은 뭐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노래를 부르는 데예요.  그런데 그 허가를 줄 때 신고제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김금옥 위원  신고를 받아줄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교육을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종사자들만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 유흥주점하고는 전혀 다른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방만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한 실적 있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7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2020년도에는?
○관광과장 서을삼  2020년도에도 비대면으로 했고, 2019년도에는 대면으로 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할 계획이고
김금옥 위원  2020년도에 대상자가 열여섯 집이었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원래 법률에서는 신규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확대해 가지고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업자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양도양수 변경하고 행정처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김금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자들은 안 시키고 기존의 업자들은 그냥 위생교육만 시키는 거고?
○관광과장 서을삼  교육이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있습니다, 교육이.  보건위생과에서 다 합니다.
○관광과장 서을삼  아니,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노래방에 대해서도 한다니까요.  하다못해 미용실까지도 다 받아요.  보건소에서 그 교육을 시켜요, 보건위생교육을.
○관광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신규로
김금옥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은 위생교육은 해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관광과장 서을삼  그거는 유흥시설입니다.
김금옥 위원  노래방도 한다니까요.  미용실, 찻집 다 합니다.  전 일반음식점이고 뭐고 간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이 부분들이 용어를 좀 정확히 표현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관광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사전에 먼저 교육을 받아야 사업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을 내고 나중에 교육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강성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교육이?
○관광과장 서을삼  1년에 한 번 합니다.
강성택 위원  한 번 하는데 1월달에 내고 12월달에 받으면 1년 내내 그냥 교육 안 받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거는 월별로
강성택 위원  한 번이라면서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관광과장님, 우리가 보면 간판들 정비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한번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래방, 노래연습장, 노래주점, 단란주점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밑에다 또 조그맣게 유흥음식점 써놓기도 하고, 피해 가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잘 몰라요.
  우리 관광과장님이 한번 노래방이면 어떤 게 노래방인지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몇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 인식이 안 되니까 여기 업체는 노래방이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간판을 기왕에 허가 내주시고 한다고 하면 그걸 좀 통일을 시켜주세요. 그거는 좀 통일을 시켜줘요.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도 헷갈려 해요. 우리 한글 간판으로 하자 뭐 하자고 하면서도 똑같은 업소인데 이름이 다 틀려, 들어가는 이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가 노래방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주점이라고 해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주민들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어디가 주점인지 어떤 게 1종인지 2종인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민들도 정말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들어가면 비싼 데 들어가면 정말 몇 백만원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어려운 이런 나라 살림에 그거 잘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잘 지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사랑지 같은 데도 그런 것도 순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걸 좀 해주면 구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홍보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률로 돼 있던 게 규칙으로 바뀌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그러니까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규칙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변경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원래 여권과가 저쪽이고 관광과가 이쪽인데 자리 바꿨어요. 우리 국장님이 왼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자리를 그렇게 좀 앉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2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차승철
  교육과장  박숙경
  관광과장  서을삼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