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유양순·강성택·정재호·최경애·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계절인 10월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소식으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갑니다. 코로나 이전 서로 간에 거리 없이 마주보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때가 오래 전 일 같습니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역당국의 당부사항을 따르고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연일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제29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으로 오늘은 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보건소,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유양순·강성택·정재호·최경애·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부위원장 최경애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수수료는 1건 1회에 300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명당 5,000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개정되면서 기존 법령에서 정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기초수급자 등의 수수료 면제 대상 외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이 있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발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면제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과 100세 이상 어르신과의 동일 세대원을 포함하여 종로구가 표방하는 어르신 친화 도시에 부응하도록 하였고,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를 포함하여 출산율 제고 시책에 일조하도록 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상자, 병역 명문가, 명예 종로구민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 자체가 소액으로서 세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만 주민 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그 이상의 정책적,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위원님 모두가 참여하면서 지난 3월에 발의 되었고, 담당부서와의 협의, 사업 시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금번 회기에 상정된 만큼 내년 1월 1일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순의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는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우리가 종로구에 수수료 면제받는 분들 중에서 병역 명문가가 10명이 계시고 명예구민이 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구민 같은 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정말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예우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명단이라도 보내주시면 어떤 사람이 있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2분)

○부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종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초부터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구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힘껏 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그동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예산칸막이가 있어 특별회계 예비비 잉여금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설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일반회계에만 있던 예비비 계상 한도 예산의 1%내를 특별회계에까지 반영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을 통해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 기금의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구분, 안 제3~4조는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5~6조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 안 제7~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운용됩니다.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할 수 있는 통합 계정 기능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하였다가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 기능입니다.
  2021년도에는 구의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초과액 등을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기침체와 더불어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 투자사업의 증가 등으로 구의 재정여건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입니다.  하나는 사직동 청사 신축관리 계획안, 두 번째는 부암동 청사 및 노인복지시설 신축관리 계획안이고, 세 번째는 사유재산 기부채납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사직동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사직동 청사는 1966년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부는 세종로 자치회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동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불편함이 초래되어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의 사직단 복원 정비 사업으로 현 사직동 청사는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근 필운동 296번지 일대를 신축 예정부지로 선정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800㎡ 규모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208억 4,400만원으로 시비 14억 3,700만원, 구비 194억 700만원이 소요되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암동 청사 및 노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된 지 34년이 경과된 부암동 청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하문터널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현 부지에 신축 시 터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부암동 일대인 종로구 북부권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부암동청사와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함께 건립하여 행정과 경로 서비스가 융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홍지동 76-1번지 일대에 동청사 1,815㎡와 노인복지시설 1,485㎡인 총 연면적 3,3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시비 12억 8,900만원, 구비 196억 9,700만원의 총 공사비 209억 8,600만원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입니다.  부암동 백사실계곡 둘레길 현통사 인근 신영동 82번지 임야 3,844㎡을 소유한 개인으로부터 무상기부 신청이 있어 검토를 한바 토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인근에 접해 있고, 식생이 양호한 산림으로 위험요인이나 점유시설이 없어서 향후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부신청 토지는 토사유출이나 붕괴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구에서 보전 관리한다면 구유재산 증대 및 공익실현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재산취득에 따른 공부정리 및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직동과 부암동 청사 신축관리 계획안과 사유재산 기부채납 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위원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추가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특별한 장점이라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이거를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준 것은 회계나 기금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그런 예산의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간 교류를 해서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방채라든가 이런 거 발행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돼서요 장점이라면 그것이 장점이겠고, 단점은 이게 상호간 왔다갔다 전입·전출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갔다가 집행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쪽으로 또 갚아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돈이기 때문에 큰 저희 구의 전체적인 재정 현황으로 봐서는 이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좀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이 축적이 돼 있을 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담당하는 국장이 부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편성하거나 심의하고 운용기금의 운영계획까지도 모두 의회의 심의나 그런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와 승인이 모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통합재정기금의 돈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그전에는 예비비에 한도가 없어서 2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비비로 계속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1% 이내로 법이 바뀌면서 가용될 수 있는 자원을 하나의 통합재정기금으로 옮겨놓고 그 돈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이 돈을 뭘로 쓸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원을 이쪽 통합재정으로 옮겨놓고 이 돈을 갖고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돈을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A라는 기금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또 이 옮겨진 돈을 다시 원래 상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돈을 무슨 사업에 쓰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반 예산편성하고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권한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재원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러면 이게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가 저희 구가 기금이 13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여유재원이 있는 것들은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단지 돈을 빌려왔고 이 빌려온 돈을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차장사업들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여유재원만 잠시 옮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여기에 묶여져 있던 부분들을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썼다고 그러면 2년 거치 3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 사업진행, 또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많이 있는 곳 같으면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내년도 가예상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60억에서 8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주차장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계획들을 보면 갖다 쓰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련하는 겁니다.
강성택위원  위원회가 한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월별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회는 15인 이내는 저희 표준안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위원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예산편성 전이라든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은 규칙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1년 상·하반기 정례회에 맞춰서 위원회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요인이 없으면 물론 위원회 회의는 개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택위원  우리 구민들로 주축이 돼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 플러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위촉할 계획이고요 저희 투자심사위원회하고 그런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편성을 하면 그 기능을 갖고 또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당연히 나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외부 위원들은 나가죠.  저희 종로구 위원회 조례를 준용해서 하니까요.
강성택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나가는 위원회에 준해서 나갈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강성택위원  현재 지금 나가는 거에 준해서 나간다고요?  위원에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회에 준용해서
강성택위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부구청장하고 국장하고 핵심적인 그걸 맡으면 구청장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위원장이나 또 부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위원장을?
강성택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강성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맡아서 해야 구청장이 ‘나 어디다 돈 좀 주라’ 하면 이 사람들은 밑에 사람이라 당연히 주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부의 사람이 맡아서 하면 어떠냐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이 내부 공무원이면 부위원장은 외부인으로 그렇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예, 김금옥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게 안정화기금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단점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행정국장 김순의  현재 우리 구 실정상
김금옥위원  그렇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복잡하게 이걸 여기 갖다 놨다가 다시 빌려줬다가 그 빌려준 기금에서 또 필요하면 다시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걸 왜 하려고 해요?
○행정국장 김순의  법에
김금옥위원  아니, 아무리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가, 며칠 전에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유자금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이거를.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아까 13개 기금 중에 6개만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도 아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디서 가져와요?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범칙금이라든가 그렇게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죠.  본래는 그걸 주차장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원래 그 법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논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상위법 논의할 때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돈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원금과 이자를 반납하고 그 기금만큼 다시 쓰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쓸 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종로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그 돈을 안정화기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끔 그 주차장을 자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금을 그리로 돌려서 다시 갚고 이렇게 하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절차적으로는
김금옥위원  그렇게 보면 일에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절차적으로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A라는 지역에 어떤 주차장을 만들 때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유자금들이 묶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묶어놓은 것들을 구에서 꼭 재정이 필요한데 채권이라든가 일반에서 빌리지 않고 내부적 거래를 통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죠.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했을 때 예상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김금옥위원  아니, 일반회계까지 다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다 했을 때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정도 기금밖에 안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의문스럽고, 이게 만약에 안정화기금을 특별회계에서 해놨을 때 이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다른 과에다 갚아야 돼요, 다른 데 기금에서 가져온 데서.  그런데 이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갑자기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추경을 할 때 그 추경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연내에 집행해야 할 계획이 있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아니, 그 문제는 이미 이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예산을 갑자기 불가피하게 투입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추경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정을 한 거고 추경을 할 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김금옥위원  그러면 그걸 썼을 때 나머지 그 기금을 다른 기금에서 빌려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래서 그 기금을
김금옥위원  아니, 예를 들었잖아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그걸 갑자기 추경으로 써 버리고 진짜 필요한, 그 기금을 가져온 데서 그쪽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내놔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은 있지만 5개월 이내에 써야 된다 그러면 못 가져오는 거죠.
김금옥위원  아니, 갑자기.  기금을 조성을 해놨어요, 안정화기금에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그런데 갑자기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마침 때마침 우리 주차장을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기금을 써버렸어요, 기금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금옥위원  아니, 내가 불가피하게 썼을 때 그때 대비책이 있냐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예비비를 1%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재정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 돈을 쓰든 안 쓰든 1%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금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안정화기금을 하신다면 그 취지는 좋아요.  어차피 개정이 된 법령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무튼 더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좀 듣고 했는데 안건 제4조 2항 쪽에 2항 1번을 보면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 대비 200%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님!  3년 대비 200% 초과할 수가 쉽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거의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200%를 잡아놔요?  그냥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 정도의 재원이 돼야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구 상황일 때는 특별회계 정도에서만 여유재원이 있고 일반 기금에서의 부분들이나 순세계잉여금 쪽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3년간 그걸 한번 봐봤더니 세입현황을 봤더니 10% 이내예요.  변동이 10% 이내인데 200%로 잡아놓은 거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 200%를 10분의 1로 줄여서 한 20%로 여기에다 잡아놓으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동의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필요없는 글을 여기다 왜 써놓느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자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 금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구 금고를 이용하는데 구청장한테 이런 거를 권한을 따로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 거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자는 거지 구 금고 이자율을 정하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좀 유리하고 유용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도
정재호위원  이 조례에 보면 통합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 구청장한테 따로 꼭 권한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회 기능에 보면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를 부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정재호위원  결정을 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왜냐하면
정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6조 이자 부분, 이 부분은 조례에서 없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조례에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왜냐하면 그럼 이자를 정하는 부분들을 위원회 기능에 저희는 명시해주면 그렇게 해도 위원회에서 이자부분들을 구청장이 안건을 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 금고를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 금고를 정하는 이유가 이 예산이라고 따로따로 이자를 전부 다 다시 책정하려고 구 금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구 금고로 한번 계약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구 금고하고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준 은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될 때 그 이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총무과에서 주차과에서 빌려온 돈의 이율을 그럴 경우 꼭 구 금고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부적 이율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가 아니라 다른 돈에서 왔는데 그쪽을 이자를 더 주고 다른 데는 이자를 낮게 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정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상황에 따라서
정재호위원  구 금고를 따라가 주는 게, 빌려온 돈은 어차피 우리 예산도 넣어놓으면 구 금고 이자로 가는데 왜 이자를 따로 정해야 되죠?  그때그때 정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일단 법의 취지는 내부적 거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구 금고 이자율을 따를 것이다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이걸 구 금고를 따르겠다, 이렇게 딱 픽스하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이자까지 구청장이 조율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차라리 위원회에서 정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그 이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회 기능에 이자부분을 추가시켜주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자율을 심의한다.
정재호위원  이자율에 대해서 부분부분 정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아까 잠깐 우리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없던 부분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때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 법이 되면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죠? 굉장히.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책정이 되면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써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통합재정기금이 약 70억 정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7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쓰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동의를 받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조금 전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요, 위원회에서는 돈을 사용하는 금액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 돈만 축적이 되고 사업 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가져온 돈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의회에 똑같이 지금처럼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로 바꾸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6조를 위원회에 기능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조율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사직동하고 부암동하고 건축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토지매입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사직동은 70억이고, 부암동은 130억인가 하는 거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택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사직동 주민센터는 평지에, 아시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용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사직동 청사 같은 경우에 비해서 부암동 청사는 현재 저희가 예정부지로 생각하는 소림사 밑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절개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사직동 청사는 순수 동청사가 들어가는데 부암동 청사는 저희가 계획했을 때 데이케어센터하고 같이 공사하니까 공사금액이 커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어떻게 따져보면 사직동은 시내고 부암동은 변두리인데 차이가, 변두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건축비용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산을 깎기 때문에. 부암동 청사는 산을 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것 보니까 계획이 지금 주민센터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부암동 청사 말씀하십니까?
정재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부암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태는 복합청사 형식으로 부암동 청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 보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임목상태하고 또한 경계부분이 명확하지 않다해서 측량부분이 2차적인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그 상태에서 보류 중에 있고, 오늘 임목상태하고 경계측량 부분에 대한 실사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상태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제안설명에 그 자리에다 바로 짓는다고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자리에 청사하고 복지관을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어제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지역도 안 갔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임목상태나 경사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이 달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서 이 부암동 건은, 저는 그래요. 사직동은 준비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하니 사직동은 진행을 하더라도 부암동은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 그대로 해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도 서울시에서 완전히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류하라는 입장인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해주면 무조건 하라는 게 되어서 이 부분은 일단 부암동 건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청사가 워낙 오래되었고 신축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필요한 단계이기는 해서 관리계획안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집단서명민원도 있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홍지동 부지가 최적지가 아니라고 조사도 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원래는 제가 추진했던 게 거기를 4층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서 우리 팀에서도 측량도 다시 해서 터널관리사업소 땅을 약 40평 찾았어요.  그래서 넓이를 더 가고 높이는 더 못 가니까, 터널 위라서. 4층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지금 소림사 쪽의 땅을 매입해서 청사하고 복지관하고 한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던 입장이에요, 처음에.
  저도 동의를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기존에 30년 이상을 주민센터 현재 있는 곳을 이용하다보니 이분들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를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해서 주민센터를 두고 소림사 쪽은 매입을 해서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 이런 부분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동의해줘 버리면 아예 주민센터까지도 밑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오늘 임목상태랑 측량을 다 한다면서요?  측량하면 혹시 그 과정에 한 달 동안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달에, 계속 보류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려서 그때까지 과정을 보고 심의하자는 얘깁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부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외진 곳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면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택위원  신영동 82번지를 우리가 기부 받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우리가 받아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경관지구에다 비오톱 1급이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형질변경을 해놓으면 다음 구청장이 이 땅을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저희 구청소유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 그 이후에 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다음 구청장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구청장이 계실 때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게끔 형질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강성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거기가 백사실계곡 근처거든요.  비오톱 지역인데 여기가 형질변경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추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저희는 지금 기부채납자가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일단 받고
김금옥위원  더군다나 여기가 비오톱 1등급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도 헷갈려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고
○행정국장 김순의  지금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그 답변이 아니라
김금옥위원  비슷하게 하셨어요.  애매하게
○행정국장 김순의  추진을 적극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땅이나 이런 기부채납으로 하시는 분들이 무상으로 기부하시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세금 혜택 같은 것을 주나요?  다른 세금, 이분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세금 혜택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이분은 현재 종로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강남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강남에 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종로구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기부채납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요?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순의  이분이 관리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 토지로 인해서 본인이 더 이상 진척되는 것도 없고 관리가 어려워서 기부채납을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방금 부암동 거기는 저도 조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우리 종로구의 공원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거기가 그 공간이 산 한 비탈에 있어 가지고 본인도 요즘 세상에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으면 쓰겠지, 형질변경해서.  그런데 그걸 내놨을 때는 녹지로만 활용할 수 있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 땅?
○행정국장 김순의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재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비탈 지역이고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사실 형질변경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냥 임야로 산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아까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거를 파악하지 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종로구의 그냥 공원,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 형질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땅은 아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현재는 아니고
유양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겠더라니까요,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안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아까 제가 총무팀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했는데 좀 안건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관 있죠?  가족관이 낮에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터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나 아침에는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용으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또 위층에는 헬스도 있고 해서 다 운영을 하는데 가족관은 언제부터 오픈합니까?
  지금 1단계인데 오픈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오픈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각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1단계면 오픈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우리 자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치위원회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부위원장 최경애  총무팀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거기는 최근에 1단계로 하향조정됐고 그러니 직원들을 위해 이전의 용도대로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팀장 정금묵  총무팀장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의공간이 없어 가지고 가족관을 지금 한 달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삼사십 명 인원이 들어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달 정도 쓰신다면서 왜 또 연말까지 간다고 해요?
○총무팀장 정금묵  연말에도 지금 저희들 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또 이용하는 부서가 나올지 몰라 가지고 확정적으로
정재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가족관 같은 경우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난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겨울에 거기 있으면?  난방시설 다 해야 됩니다, 직원들 쓰게 하려면.
○총무팀장 정금묵  난방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가족관에 난방이 있어도 거기에 층고가 높아서 겨울에는 춥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그 공간은 체력단련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폐쇄하고 다른 직원들이 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자, 우리 어차피 내년에 이전해야 합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외부에 지금 공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로 돼 있는 데가.  거기를 내부를 그냥 칸만 막아서 앉아서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직원들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내년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자리가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또 모자라면 사무실도 직원들 공간으로 씁니까?
○총무팀장 정금묵  체력단련실은 개방할 계획이고요 가족관만 지금 부득이하게
정재호위원  아니, 가족관도 직원들한테 돌려주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적어도 가족관은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마빌딩이나 이런 데 많이 대여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폐쇄한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기간을 아예 폐쇄했잖아요?
  지금 폐쇄해서 아예 운동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동호회 활동도 못하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한다는 거는 어떤 분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기왕에 우리 인근 지역에 공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문 닫아서 많은데 적어도 우리 구에서 그 정도 예산은 가지고 가서 한달 정도 쓰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폐쇄되어 있어요.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 때는 좀 하게 해줘야 돼요,  사회가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요.  웬만한 주민센터 근처 가게들도 다 안 돼서 문 닫아요.  왜, 오는 주민들이 하나도 안 와요.  모든 걸 폐쇄하니까.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대.  자기가 혼자 밥 해먹고 혼자만 살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마침 복지지원과장님 잘 오셨네.  경로당도 좀 이제 여세요.  도배도 하고 다 해놓으셨더만 1단계 때 안 열면 완전히 코로나 종식되면 그때 열려고 그래요?  이제 적어도 지금 1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구민들이 힘들게 이겨내고 참아냈어요.  이제 그분들도 조금씩, 물론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만날 적극행정, 행정국 할 때 적극행정 하자고 하지요?  
  그런데 자꾸만 뒤로 보수행정만 하려고 하고 안전행정만 가려고 하면 누가 어떤 직원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나서겠어요?  
유양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정재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도 가족관은 절대 안 됩니다.  직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얻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단계로 떨어져 가지고 부구청장실에서 현안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동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 개시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장에 문을 열려면 수강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방역도 완전히 갖춰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달 정도는 소요돼서 11월달 정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프로그램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자,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구청에 1,200명이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 있어요.  적어도 코로나 1단계, 코로나 이런 대비를 안 했습니까, 여태껏?  어느 정도 완화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동안에 일 못 하고 행사 안 하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이후 1단계, 또 2단계 갔을 때의 대응 준비, 3단계 갈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지금 현재 1단계 됐으니까 한 달 시간 달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 겨울에 코로나가 더 활동이 왕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단계 갔다가 또 2단계, 3단계 갈 수도 있어요.  감기나 이런 게 많이 유행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플랜을 다 짜놔야 돼요.  그리고 1단계로 유지됐을 때 어떻게 가야 되겠다. 2단계로 갔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지 2단계 되면 그때 가서 한 달 준비하고, 3단계 되면 또 그때 가서 준비하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고요, 준비를.  그래야지 지금 또 1단계 되니까 이제 준비해 가지고 한 달 걸린다고 하니까 저는 좀 그게 실망이에요, 실망.
  적어도 지금은 그런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서 바로 각 동이나 이런 데다가 지침이 내려가면 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한 달 동안 준비를 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 더 서둘러서 저희가 하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대응해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일부 푼 데가 있어요.  서울시도 일부 풀고, 풀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데서 우리한테까지 얘기가 와요.  우리 종로는 언제 하냐고.  어제도 프로그램 강사님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푸는데 왜 안 푸느냐고 그래요.  일부 푸는 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질의가 길어지실 것 같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걱정도 많으시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영동 82번지 기부하신 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많은 이런 숲들을 기부를 받았으면 정말 잘 관리를 하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김금옥  강성택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권기욱
  총무팀장 정금묵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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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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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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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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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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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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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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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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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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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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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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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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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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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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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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