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노진경·윤종복·이재광·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윤종복·전영준·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단순 문구 변동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함으로 노진경 부위원장과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장, 노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노진경·윤종복·이재광·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족상봉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정서적 안정, 건강한 가정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6조12호에서 결혼 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의 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관내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봉무 위원장님과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부위원장, 여봉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전세계적인 화두인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WHO에서 정의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며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시나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제네트워크의 가입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여러 도시와 공동 대응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와 6조는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이고 7조에서 9조까지는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편의증진, 사회문화활동 장려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11조는 심의자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7조는 구민참여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길어진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종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고 싶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에 앞서 종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청운실버센터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동일한 수탁법인이 10년간 위탁 운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체를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어르신 케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젊은데 우리가 늙었을 때를 상상 혹시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정말 필요한 우리 종로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평창동 같은 데는 정말 저 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까 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나 또 못 사시는 분 좀 저소득 가정들 다 국가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 보조를 해주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반여건과 예산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 가장 불편한 점 이런 걸 어디에서 느끼는지 그러니까 어떤 복지 쌀 갖다주고 뭐 먹을 것 좀 갖다드리고 또 필요한 분은 그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지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기본적인 복지를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에 지금 한 45만원 드리나요? 각 경로당마다, 부족하겠죠?
그런데 쌀 같은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쌀 사기는 조금 아까우신가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런데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데서 불편하고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모니터링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대화도 많이 해보고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어떤 게 제일 힘든지이런 걸 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어떤 때 좋은 데 가고싶으시고 어디 행사 같은 데 재밌는 거 노시고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불편한 사항이 교통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디 가고싶고 어디 초대를 받으셨는데 식사를 초대 받으셔도 ‘거기 어떻게 가? 귀찮아서 못 가’. 차 벌써 그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좀 편하게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려면 이 교통문제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친화도시에 준하는. 그래서 매일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행사나 일들이 있을 때라도 어르신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게 되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친화도시에 맞는 해결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6조 1항, 2항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복지경제국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체계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고령친화도시를 우리가 선포한다고 각 국에다가 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각 국에서요. 이런 걸 업무협업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문제, 건설 등 여러 가지로 무엇을 제일 불편해 하시는지, 무엇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좀 각 국과 과,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하시고요 2항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노인들의 여가생활도 문화시설 당연히 확충해야 되고 좀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주거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그 7조는 다 그걸 통해서 7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전 말기 세대이고 저보다 더 위의 분들은 더 고생이 심했어요, 6.25를 겪고 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서, 그게 저절로 된 건 아니지요. 누군가가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정도가 되는 걸 보면서 감회를 느낍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우리가 노인들한테 갚는 거죠.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 혹시 미진한 점이 없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했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중에 개정이라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할 부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국장님께 물을 게 있어요. 복지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예요. 증가되고 한편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서울시도 빵구 나는 예산이 시작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예산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국가경제와 복지하고의 함수관계가 잘 돼야 할 텐데 타 국가들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복지의 가장 최우선으로 줘야 할 순서가 있을 거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복지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보험료 같은 것도 대부분은 신경을 써서 복지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물심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눈을 보면 눈이 공허합니다. 버려진 아이들이지요.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가장 신경써줘야 할 곳은 고아들이다. 가장 소외됐고 물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줘야 하는 곳이 고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홍제동에 41명 정도 다른 자치구에서 왔습니다만 기초적인 건 좀 채워주고 있고 민간 후원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은 5명이 있는데 내가 한 번 봤어요. 나오면 다른 아이들은 손을 잡고 가는데 자기는 없어요. 고아원까지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보조교사가 있어야 데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보조교사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가족과장님 모시고 한 번 진지하게 의논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여성가족과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아원이니까 애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사회에서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부모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의논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인사규정이나 자체 규정들을 개정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요. 그래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견들을 양 기관에서 공문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분기별 채용현황도 향후에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아예 명문화시켜서
정 안되면 말이죠 이사장한테 각서를 집행부에서 받아놓도록 하든지 말이야. 각서 받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든가. 현재 조례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구정질의 한 것처럼 뭔가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님의 규칙으로 한 줄이라도 만들어놓을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그때 가서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같지만 각서라도 받아놔야지 이걸 통과시키지요. 생활임금 넘어가고 나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틀림없어요. 편리한 대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많이 괴로워요, 힘들고. 그래서 내가 구정질의로 암시주고 처리하라고 구정질의한 겁니다. 이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그래도 의회가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복지경제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먼저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 고령친화도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3쪽에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를 내려주셨고 고령친화도시로서 또 결론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예산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종로구는 고령친화도시에 진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종로활력프로그램 6070을 통해 가지고 노화방지 또 신체활력을 증진,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종로구는 2011년도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복지관을 지금 한 게 지역 하나 두고 거점을 2개 두고 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와서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제2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거점 노인정을 지금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또 65세 노인우울증 검진을 이미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39개 경로당을 방문했었고 17개 주민센터를 다 방문을 했어요. 복지관 지역센터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총 48회에 걸쳐서 1,764분을 대상으로 이미 검진을 마쳤습니다. 이런 조례를 꼭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서두에 노인인구가 17.9%라고 그랬습니다. 2050년에 가면 세계 2위권으로 우리가 부상을 하더라고요. 약 한 36%가 노인이 사는데 꼭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노인을 위한 대책이 세워졌고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3항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모순점이 좀 있어요. 5조 계획수립에 보면 기본목표 계획 추진방향이라든가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추진사업목록 이거 예산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운영을 하고 노인참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하고 평생교육 및 정보화 교육, 대기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예산 없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제6조를 보면 계획의 시행이 있습니다. 각 부서가 제반업무를 갖다가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근무여건 상에서 이게 협업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일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도 한 부서를 갔습니다. 그 담당팀장이 분명히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하도 화가 나 가지고 처음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화를 냈는데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해?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만 그때 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답니다. 이건 요원한 일이에요, 요원한 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먼저 투입되기에 앞서 가지고 엊그제 인천에서 일가족 사망했죠? 꽃다운 나이 20살짜리 딸, 24살짜리 아들, 49살 먹은 어머니 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실 듯싶은데요.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었어요. 남편이라든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 또는 뭘 동의를 받아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받지를 못 했어요. 누가 그걸 해줍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틈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아요. 그중에서 우리 종로가 제일 낮습니다. 신혼부부 1명도 출산율이 안 돼요. 0.78이에요, 우리 종로구가. 그런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어르신들 저희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만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앞서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 때는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이 부분들을 담은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간에 담을 넘어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 고령친화도시가 즉 도시에 친밀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면밀한 과정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공문이 가장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가장 앞서는 약속어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 20년도 연말까지 70%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복지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할 사항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문제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적지 않은 구민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고요, 전화가 왔어요. 구정질문 한 내용 듣고 불만이 많던 사람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관심들이 많아요. 그 전에는 나 구정질문 하고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면 우리 의회가 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결론을 내고 넘어가야 돼. 나 지금 우리 과장님 괴롭히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순전히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문제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애먹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시는 구민들의 70% 정도를 채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을 당장 사실 하루아침에 다 채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목표를, 그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계약기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재단이나 공단도 규정들 개정하고 하는 부분들 뭐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 사실 우리 회기나 연초에 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주시고 예산반영 해주시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도 상당 비율 됩니다. 공단 같은 경우도 48%고 그 다음에 재단도 어느 정도 일정 우리 구민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적용 안 시켜주면 어떻게 보면 사실 그분들 피해를 입는 상황이잖습니까? 물론 피해보다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조례 개정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혜택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구민채용을 늘려서 채용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계획서를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계획서 만들어서 지금 예산배정 끝났으니까 여기서 올려서 심의하는 걸 예결위에서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의논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체벌임금조례인데 이건 결국 국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모든 조치를 70%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을 국장님과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그걸 믿고 대신에 만약에 생활임금조례가 넘겨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에 약속으로 보내준 공문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확보하고 계시고 특별히 보관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행이 안될 때에는 의회를 기만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땐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해주시는 대로 책임자 사퇴권고안을 내는 방안으로 나갈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에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점을 앞으로 모든 업무에 참작하셔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얼마 받으셨죠? 2,800인가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고령친화도시도 제가 볼 때에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요. 아까 오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완책을 내놓으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꼭 조례가 없어도 되잖아요? 조례가 없이 시행을 하다가 조례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은 거고 어차피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조례가 나와서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친화도시를 만들어놨을 때 정말 친화도시다워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는 놨는데 정말 그렇게 느낄 만큼 친화도시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는 돼서 통과가 됐지만 고령화친화도시는 사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걸 짚었던 이유가 한 예로 외국을 가니까 거기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무슨 책을 꼭 보고싶은데 못 빌려보면 그 도서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서비스까지,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서비스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친화도시면 그런 거까지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필요한 품목들을 말하면 직원들이, 봉사자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많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제정을 하게 되면 과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업무를 같이 협업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지 친화도시의 위상이 서는 거지 그냥 친화도시만 해놓고 그냥 안 하는 거와 똑같이 아까 전영준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 안 하나 같은 의미로 지나가면 안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고령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건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종로구에 워낙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와서 좀 살고 애도 낳고 거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종로구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싶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 염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친화도시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짚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친화도시 아닌 도시나 비슷하게 그냥 적당하게 같은 표준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친화도시의 개념이 별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도서관에 아동을 위해서 진짜 배울 것을, 학교에서 못 배우는 어떤 도구나 기구까지도 다 구비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 공부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몸에 기관들,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닥터들이나 알지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그런 거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동친화도시는 그런 거까지도 다 구비를 해놔 가지고 진짜 실물처럼 구비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인체를 공부하고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친화도시를 제정할 때에는 선진국답게 그런 쪽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 얘기도 하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에서도 도서관 책배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보완할 점도 있고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도 지금 이거 인증을 받는 건 국제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인증을 받으면 최소한 안 하는 쪽보다는 상당부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인증받는 순간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도 내년에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하면 1차 11월 말인가 하여튼 발표를 하러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고령친화도시 같으면 각 부서의 무슨 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한테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평가 비슷한 것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출입문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 번 서로 체크를 하고 가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전 부서들이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는 우리 노인복지 쪽에 관련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 복지국에서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저희들 스스로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또 조례를 좀 위원님들께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율 낮은 부분도 이미 2주 전부터 TF팀까지, 지금 출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환경은 일차적인 거고 거기에 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주택환경, 학원문제 뭐 종합적인 패키지인데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내려가는 출산율을 우리가 계속 방관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아마 종합계획을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가 활력있는 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높은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답게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가 같은 다 종로구민인데 고령친화, 여성, 아동 한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란 말입니다. 종로구가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해야 될까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걸 1년에 2번 정도는 보고회를 갖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이 규칙적으로 계속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큰 틀보다는 조금 영역별로 전문 영역 쪽에서 부서들과 이렇게 디테일한 걸 가지고 협업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 전체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도 이해가 빠를 것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그러한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특히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가장 많이 질의를 했었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성과가 좋아서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역시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어련히 알아서 잘 계획을 했겠습니까마는 근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을 시켰고 보류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시고 모든 분께서 지적했던 각 유관부서하고 협업부분 한 번 더 명확히 짚고 잘 협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더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윤종복·전영준·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따라서 수정안 제28조 제3항 중 ‘별표3과 같다’를 ‘규칙으로 한다’로 번안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