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3일(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5.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채택
6.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이재광의원 외 10인 발의)
5.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채택(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6. 구정질문

(11시15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김성배의원   제15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삼청·가회동 출신의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선배·동료의원님께 민원인들이 발송한 재동 8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 헌법재판소가 2005년 4월 29일 종로구청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종로구 공고 제2005-255호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안 열람공고를 2005년 5월 20일부터 공고일 익일인 14일간 2005년 6월 5일 종료된 공고를 이해당사자 의견서만 받지 말고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 전에 종로구 구민의 대표인 종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청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 지정을 취소 또는 부적정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셋째, 종로구청은 헌법재판소의 종로구청 소재지에서 강동구나 서초구로 대토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3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헌법재판소는 대지면적 16,808.6㎡에 건물 연면적 19,270㎡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1993년 12월 25일 등재되어 이 건물 중 5층 2,449.27㎡의 면적을 청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몇 년의 장서 수용능력이 있는 바 IT 첨단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프라인 도서관의 규모는 줄이면서 온라인화 된 디지털도서관을 소규모로 운영 가능한데, 이에 반한 헌법재판소는 21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동 37번지 1호 외 27필지 4,605.7㎡의 전면적을 헌법재판소의 청사 도서관으로 증설코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한 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유재산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둘째, 종로구 재동 83번지 일대인 삼청·가회동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입안지역이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최고고도제한 16m로한옥밀집지역으로서 서울시조례 4008호에 의거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특정지구인 바 헌법재판소는 건축법상 특례대상인 용도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현 건축물을 5층 더 증축하여 헌법재판소 완공을 만들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 변경결정신청은 부당하고 이 특정지구를 벗어나면 강남지역에서는 100층 건물도 가능한 바 이곳으로 이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종로구는 정보기관 및 문화재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전국에서 최고인 67%로 지상에 발표된 바 공공청사의 도시계획 변경신청은 종로구의 세수를 더욱 위축시킬 따름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아홉분의 헌법재판관 외에 직원 170명이 있어 현재에도 지하와 지상 주차가 200여 대가 가능한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일인당 평당 소유할 수 있는 평수가 지금 거의  35평 됩 니다.  이런 지역에 종로구의 제한지역에서, 특정지구에서 이런 헌법재판소가 과연 머리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5분발언과 같이 종로구청은 의견청취를 통한 부적정 의견 또는  취소 통보와 헌법재판소 이전에 따른 소견을 첨부하여 종로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과 여기 참석해 주신 재동 82 번지 일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종로구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오신 주민 여러분!  계속해서 방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할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2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6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종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4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기서의원과 심재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25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이재광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4항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재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본인이 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전의원이 발의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공보문화원 자리는 옛 운현궁 터의 일부로서 운현궁은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이며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장소이며,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헌병 초소로 창덕궁과 운현궁의 황실의 동태를 감시하며, 우리 민족의 맥을 끊으려고 하였던 곳인 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어떤 과정으로 이곳이 일본문화원이 자리 잡았는지 임대방식은 무엇인지 밝혀진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방식을 떠나서 일제 침략의 교두보로 활용한 헌병초소 자리를 해방 60주년이 되도록 일본의 공보문화원을 운현궁 터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는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 및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연하고 강력하게 결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이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결의(안)
(이재광의원 외 10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광의원이 제안설명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광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재광의원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1996년 2월 16일, 2005년 3월 18일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결의문 낭독 및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시정요구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바, 우리 종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번지 8호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일본 공보문화원의 자리는 옛 운현궁 터 일부로서 운현궁은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이며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장소이며,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헌병 초소로 창덕궁과 운현궁의 황실의 동태를 감시하며, 우리 민족의 맥을 끊으려고 하였던 곳인 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어떤 과정으로 이곳이 일본문화원이 자리 잡았는지 임대방식은 무엇인지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임대방식을 떠나서 일제 침략의 교두보로 활용한 헌병초소 자리를 해방 60주년이 되도록 일본의 공보문화원을 운현궁 터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는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 및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보문화원이 현재까지 운현궁 터에 존재하고 있는 원인을 모두 밝혀라.
  하나. 우리는 일본의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명성황후 시해범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한 행의에 그치지 말고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가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행한 일본의 모든 장소를 찾아내어 민족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5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나재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재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채택(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11시31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5항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창성동 117번지에 소재한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4,302㎡(1,301평)의 대지 위에 건립된 5층 건물로서, 애초에 국민대학교이었으나 2004년까지는 행정자치부 문서기록 보존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이 건물을 금년 초에 여성부에서 6억 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1층부터 3층까지를 리모델링하고 2005년 3월 16일에 어린이집 인가를 득하여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입니다.
  이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최신 시설을 완비하고 29명의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입소대상을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로만 제한하여 2005. 4. 21. 현재 인가정원 19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7명만이 입소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접주민 613명이 연명으로 우리 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중앙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 주민의 욕구대로 입소범위를 확대하여 인접주민 자녀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면, 우리의 꿈나무들이 최상의 보육환경에서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새싹들이 좋은 보육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위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여성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조기태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태의원이 제안설명한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11시35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조기태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각 의원별로 15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7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는 우리 생활패턴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크게는 관광레저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작게는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청계천 주변의 관광특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문화관광과로의 기구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동별 특성은 다르겠으나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치센터의 문을 닫으면 결국 3일에 한번씩 문을 닫게 되는 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여는 자치센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사료를 차등 지원하거나 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면 자치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오는 9월말까지 완료되어 10월 1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적 의미의 복원 또 역사문화적 의미의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양취수장에서 끌어올리는 막대한 물값 논쟁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지만 청계천 복원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은 발원지의 발굴 복원입니다.
  이 뜻있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행한다면 구민의 자긍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계천의 수계와 관련한 고증자료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천은 서고 동저의 지형에서 서출 동류하고 있고, 남북으로 28개의 지천이 모여 흐르고 있으나 그중 발원지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원지란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물줄기가 합류된 지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먼 곳" 또는 "하천 연장상 가장 긴 곳"이라는 해석이 되는데요,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에 대한 고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천사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서울의 천거가 발원된 발원지는 백악산 서쪽 인왕산 동쪽으로 백운동에서 내려오는 것이 물길 중 가장 긴데, 굽이쳐 이어져 남쪽으로 흘러 자수궁교를 지나 옥류동, 누각동 아래로 흐르는 물과 합류하여 금청교를 지나고 또 남쪽으로 흘러 송첨교를 지난다」 즉 백운동천에서 흘러드는 지천이 가장 길다는 얘깁니다.
  또 「한경지략」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왕산 아래 백운동천의 물길은 동남쪽으로 흘러 자수궁교, 금청교, 송첨교, 송기교를 지나 동쪽으로 흘러 모전교를 지나서 대광통교 및 장통교, 수표교를 지난다」 즉 한경지략에서도 하천 중간중간에서 연결되는 지천들과 달리 백운동천은 처음부터 직접 본류와 연결되는 하나의 물줄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백악산, 인왕산, 타락산, 목멱산에서 흘러드는 28개의 모든 지천 중 청계천의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발원지를 말한다면 백운동천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옛 지도에도 백운동천은 북악산 서쪽, 인왕산 동쪽에 있는 백운동 계곡에서 발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계천이라고 하는 명칭은 1916년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일제 강점기였는데 1927년 조선 하천령이 제정되면서 상류의 청풍계천을 줄여서 청계천이라고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청풍계는 지금의 현대 정 회장 댁 부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칭이야 여하간 청계천의 발원지는 지금의 창의문 아래쪽 벽산빌라 관리사무소 부근 공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도 지하수가 샘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다]
  종로구 청운동에서 발원하여 중구를 지나 중랑천에 이르는 청계천의 복원에 즈음하여 그 발원지를 복원하고 그 곳에 표석이라도 세워서 청계천 복원의 참뜻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종로구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고 윤철 선생님의 명복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저 또한 조금 전에 김성배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 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길목에서 언제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복지 1등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최종협 부구청장님,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신 제 선거구 구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근래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활어횟집 해수 오염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에 산재되어 있는 대중음식점 수가 우리 종로구민이 살고 있는 집은 4만 5천 가구인데 음식점 수가 2만 가게의 업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수를 이용하여 활어횟집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활어횟집이 한 업소당 3톤 내지 4톤의 해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용하고 있는 해수를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물을 갈아주는 과정에서 일반 하수시설로 대책 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인 하수도가 해수의 염분으로 인하여 침전되고 하수관이 심하게 부식되는 등 황화수소, 메탄가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하시설물이 염분에 의하여 망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합니다.
  염분으로 되어 있는 바다 폐수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지역에 대학천이 있는데 혜화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명륜동, 이화동, 동숭동, 종로5·6가동을 지나는 대학천이 있는데 이 곳 대학천 넓이 6m, 깊이 3m 이 곳을 늦게나마 정비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기점을 두고 본 의원은 이 천을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수를 이용하는 식당 주변 맨홀 뚜껑을 볼 때도 다른 곳의 맨홀 뚜껑을 육안으로 확인해도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습니다.  하수를 통해서 흐르는 하수관 자체가 부식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시멘트 자체가 부식되어 그 안에 있는 철근까지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를 본 의원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폐수를 사용하는 업체를 특별히 하여 지하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다 폐수가 하수구를 통과하여 오수가 되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흙은 썩고 만다는 점과 좀더 시야를 넓힌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복원하고 있는 청계천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하루속히 차단함이 옳을 줄 알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청 관할 내의 70~100여 개 업소에서 배출되는 바다 폐수를, 1개 업소에서 한달에 5톤씩을 버린다면 약 350톤이라는 숫자의 엄청난 양이 바다 폐수가 하수관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계산이 되며, 이로 인한 하수관의 마모와 맨홀의 부식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혈세가 버려진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이러한 일들을 구청장께서는 취임될 때 이후 내건 슬로건의 일부인 환경 1등구를 만든다는 정책에도 반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폐수 바닷물 처리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닷물을 실어오는 해수 짠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다시 실어가는, 빼가는 짠물을 바다에다 버릴 수 있도록 다시 거둬가는 통을 만들어서 업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대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층 간병사업과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활사업의 표준모델의 구축을 위해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재원 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을 5대 전국표준사업으로 지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병서비스를 단지 자원자의 자활을 위한 기반 제공의 의미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 대상인 사람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앞서 밝힌 5대 전국표준사업 가운데 특히 간병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관할 24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4분의 3인 18개 자치구에서 자활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내 어느 자치구 못지 않게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또기금이 지원되어 지역 간병서비스가 관내 자활기관에 의해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의 문제에 비해 종로구 관내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중 장기질환자가 많아 도저히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받은 구민들은 예산과 인원 부족으로 필요한 만큼 한정적인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나마 잠시 받았던 간병서비스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오히려 원성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차라리 자살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담당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는 로또기금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서비스인 관계로 금년도 10월에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의 종료에 따라 예상되는 수혜자의 원성에 대한 호응 등과 관내의 복지 간병팀을 만들어야 되는 절감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시범적으로 7만 5천명에게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점점 확산되는 이 제도에 대해 서울시 관내 다른 자치구들은 복지간병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자체적인 시행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방위협의회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순보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 방위협의회가 형성된 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40년 가까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본 단체 외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는 가장 오래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명단에도 기재가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을 한번도 편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느 단체보다도 우리 구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역 유지들의 모임으로서 몇몇 분들로 구성되어 유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어 예비군 훈련 때와 각 동네 행사 때마다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근 방위협의회 단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단체의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오니 2006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반영할 수가 없다면 무슨 이유에서 반영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에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수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 청소행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질문을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3, 4년 전 수준으로 다른 구에 비하면 싼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봉투가격이 적정가격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행정이 뒷바라지가 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장비는 낡을 대로 낡고 또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께서는 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 외에는 잔재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까닭에 어김 없이 그 뒤에는 다시금 잔재 쓰레기가 쌓여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점점 날씨는 더워져가는데 위생상으로도 불결하며, 쓰레기봉투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빈축을 알고는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봉투에 있는 쓰레기만 처리하고, 잔재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는 까닭은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쓰레기봉투만 팔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봉투의 적정가격을 받지 못함으로써 청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쓰레기봉투 적정가격을 검토하시어 책정함으로써 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결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보다 나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구청장님은 재임기간 3년을 살펴보면 해마다 미화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화원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먼저 구청장 시절에 비하면 미화원 수가 몇 분이나 더 증가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지역을 한꺼번에 대행업체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청소 용역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구청장이 부임하신 이후에 노점상 숫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증가하였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여러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종로 통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다니는 외부인사들이 등과 등이 닿아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주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음식을 시켜서 직접 노상에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본 의원이 보고 정말 한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점상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로4가에서 5가에 있는 노점상 중 나무, 씨앗을 취급하는 노점상을 종로 5·6가 관내 한적한 곳으로 옮기는데 구청장이 힘써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복지·문화·환경 1등구를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나승혁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문화·복지·환경 1등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국가 및 서울시가 지정한 360여 점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폭발성이 높은 LPG가스 화재사고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종로구의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5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불교문화유산인 낙산사가 소실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낙산사를 복원하는데 88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작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도 610년의 종로구는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본산이자 보고이기에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낙산사의 교훈에서 보듯 조그만 불씨 하나가 88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는데 종로구의 문화재들이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낙산사 화재가 발생한 후, 본 의원은 종로구청에 폭발성 높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건의했으나 구정질문을 하는 이 순간까지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데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종로구의 가스연료팀에서는 가스연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처리하기에 객관성이 상실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누하동의 A업체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불허가 처리 후 허가를 내 주었고, 충신동의 B업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 후 행정소송에서 종로구청이 패소한 후 허가는 내주었지만 현재 법원으로부터 신규허가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혜화동의 C업체는 불허가 처리 후 행정소송 중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스사업의 허가권 행사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담당자의 고무줄 기준에 의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개정을 촉구하오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와 천연기념물로부터 50m의 이격거리를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타구처럼 이격거리를 50m로 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준용하여 17m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 25개 구청의 허가기준으로 볼 때 용기보관실의 평균 면적이 49㎡인데 종로구의 현행 40㎡는 타구에 비해 약 3평이나 협소한 실정으로 최소한 서울시의 평균 면적인 49㎡로 하여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 25개 구청의 가스판매소 설치 위치 도로폭이 평균 9m인데도 종로구는 8m로 용기의 상, 하차시 도로를 점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받고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실정입니다.
  종로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재가 가장 많은 1등구입니다.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잘 보호하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나승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악동출신 이종환의원입니다.   종로발전과 종로구민의 권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시고 바쁘신 김충용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특별히 방청석을 메워주신 주민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왕산 무악동쪽 산책로 및 무악 약수터와 배드민턴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왕산 서부지역은 이렇다할 산책로가 현재 없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려면 아침저녁으로 아스팔트길은 인왕산과 군 작전용으로 만든 콘크리트 계단을 이용해서 인왕산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왕산 서쪽지역은 18개의 암자로 구성된 인왕사와 서울성곽, 선바위 국사당 등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 인왕사 입구부터 시작하여 무악동 배드민턴장 주변의 체력단련시설과 약수터를 경유하여 서대문구와 경계인 홍제3동 청구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인왕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개설하면 인왕산 동쪽에 있는 등산로 및 산책로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왕산을 축으로해서 무악동, 교남동, 사직동, 부암동, 효자동, 평창동 등의 주민들이 인왕산의 문화재들과 약수터와 체력단련시설들을 공유하면서 산책과 등산을 하게되며 주민들이 인왕산을 더욱 아끼며 종로구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서대문구의 안산의 경우 안산을 축으로 각 동의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산로와 산책로를 연결을 하면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본 의원은 보곤 합니다.   등산로와 약수터 체력단련시설의 연결이 곧 주민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에는 바로 밑에 공원의 우거진 숲과 녹색광장과 잘 정비된 여러 가지 나무와 야생화단지 체력단련시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인왕산을 바라보면 정말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누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누가 어떻게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왕산의 문화재와 약수터, 전통사찰을 연결하는 계획을 세워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인왕산 종합개발계획에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악동과 사직동을 잇는 직선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무악동은 종로의 서쪽 관문이면서 종로에서 제일 소외받는 듯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경기도 문산, 일산 등과 서대문, 은평구에서 종로를 오히려 무악동과 교남동을 지나야 종로로 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입니다.   무악동에서 사직동 인왕산길을 잇는 도로는 그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면서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수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사직동, 효자동 쪽과 부암동, 평창동 그리고 종로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도로는 인왕산 길에서 의주로로 연결되려면 무악동을 한바퀴 돌아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악동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악동 재건축 제2조합과 협의하여 직선도로를 개설하면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소모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검토하여 시행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훌륭한 이면도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며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허가 불량주택 철거후 이주대책과 잔여주택 이주대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무악동 7통 지역 즉 행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주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주택이 누락되어 사적 제10호인 서울 성곽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 불량한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한다는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락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누락된 상태로 사업이 마감되면 사업추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로 인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부 지역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획과정에서 관계직원들의 소홀함이 없었는지 검토하여 사업의 원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합의 비리와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의 비리가 속속드러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비리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일부 재건축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재건축조합장이 구속되고 이사와 대의원이 이권개입으로 구속되는 등 시공사 임원이 구속되고 재건축사업으로 포장된 불법이 난무하는 시점에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추진으로 조합운영이 잘못되어 대다수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업전반에 걸쳐 감독하고 미비한 점을 지도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모든 과정을 집행부에서 소상히 읽지 못하고 조합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충분히 검토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변 소방도로, 이면도로 등의 개설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변환경에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무악동 제1구역 재개발 시에 45번지 일대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 우리 구의 예산으로 현재 이면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며 성실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나재암   이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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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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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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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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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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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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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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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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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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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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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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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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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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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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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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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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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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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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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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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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