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11시0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1.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21.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22.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3.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4.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5.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7.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
28.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자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김복동·이재광·박노섭·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2.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23.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4.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25.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7.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김준영·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28.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3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복동  이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제안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처리한 후,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준영 의원과 박노섭 운영위원장께서 공동발의하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 안재홍 4선 의원님과 박노섭 위원장께서 공동발의하신 자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의장 김복동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4선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12월 8일 종로구 공고 제2015-1103호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열람공고하였습니다.
  열람공고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4만 4,976㎡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는 자연경관지구 3만 7,944㎡를 해제해서 최고고도지구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2015년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구가 주최가 되어서 시행해왔고 용역시행의 사유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분들의 고충민원이었던 금강하이츠빌라의 종 상향과 평창지구의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금강하이츠빌라입니다.  금강하이츠빌라 2만 3,14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신영동 5-5 일원 자하문 한정식 식당 근처 2만 1,836㎡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했고, 자연경관지구도 자하문 한정식 식당 인근 2만 1,836㎡, 그리고 중앙빌라 6,356㎡, 북악빌라 인근 9,752㎡ 모두 3만 7,944㎡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면서 최고고도지구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 지역들은 오랫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주민분들의 오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일보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한 것은 정말 주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신영옥 팀장, 김상현 주무관에게 이 자리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 일부 지역에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변경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영동 72번지가 바로 신영빌라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영동 로터리에서 평창동으로 올라가는 신영빌라 부근인데 이 지역 약 1,195㎡와 그 인근 지역 6,471㎡는 이 지역은 신영동 5-5와 유사하게 20m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고 이 지역을 포함해달라는 것과, 신영동 143번지 일원의 9필지 1,741㎡는 월드빌라 뒤쪽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지역인 신영동 100번지 일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동 137번지의 월드빌라가 높이 자리 잡고 있고 고도 차가 심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면서 최고고도지구 지정도 무리가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종로구 도시계획위원장이신 박영섭 부구청장님, 이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있어서 일부 누락된 지역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분들의 오랜 고충민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자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김복동·이재광·박노섭·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2.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23.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4.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외 안건 심사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섭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노섭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2016년도에 의원님들께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님 여러분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233만 2,000원에서 242만 61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서울시 내 자치구의회 월정수당과 비교하여 중하위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력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회가 수년째 의정비를 동결해 왔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감내하시며 예산 절감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법정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을 반영하게 된 것에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부칙을 통해 개정하는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그 부칙을 통해 개정하는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서식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을 보완, 정비하는 것이므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 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성과 홍보 강화, 의회사무국 근무에 대한 직원 사기앙양 방안 마련 등 지적 사항과, ‘의회와 주민과의 대화’ 추진과 성과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수범 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름밖에 남지 않은 2015년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2016년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과의 대화 등 열린 의회가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5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님의 제안과 우리 의회 의원님 모두가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 전체가 공동으로 발의한 종로구의 기본 규범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 끝에 여러 의원님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와 경기도 여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종로구 수송동 146-2 부지 위에 제1별관, 제2별관과 본관의 일부를 철거하고 지하 5층, 지상 17층의 건물 2개 동을 건립하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구청사 건물이 노후되어 청사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수차례의 보수와 증축으로 안전성도 취약한 실정으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음악·악기·미술·건축·음식·공예 등 우리나라 각종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종로구의 전통문화예술을 지원·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재홍·박노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 수립을 “4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4호를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7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종로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31조 중 “고가의”를 삭제하고, 안 제42조제1항 중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를 “정보활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도서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의 위치 및 시설 사용료와 수수료를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의2제2항 중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종로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지방세 기본법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라고 권고한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7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 및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윤종복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기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어디서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55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 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한 추진 기본원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제도화하여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리에 부합하고 조례의 취지와 실효성에 공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하였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가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용어와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종로구 정책 전반에 양성 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부칙 제2조 성별 영향평가 분석위원회 위원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제2항 또는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자치구에서도 필요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3 ‘입간판 수수료’ 신설규정에 대해서는 입간판의 표시방법, 규격, 위치 등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한 이후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토록 권고 받음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 제5항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맞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기준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백분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상 우리 구 소속 근로자로만 제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례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구청장에게 또 다른 의무를 지우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상정 10분 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조례 제정 이후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우리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혹은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업체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우리 구 재정 악화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향후에라도 적용대상의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로 세운상가 주변 일대의 낙후된 지역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지역입니다.  
  2014년 3월에 서울특별시 고시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로사거리의 현 도로현황 등을 반영하여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세운 4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일 30일까지 8일 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시정 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46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결과보고서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점순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하고 안전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을미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 오후까지 이틀에 거쳐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으나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2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91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5.5%인 15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시설비 비용을 감액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포함한 16건에 17억 4,89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 사업 등 6건에 6,23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종로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도로보수 등 40건에 16억 8,65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기금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768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에 919억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계수조정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꼼꼼히 검토, 심사하여 주신 경점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경점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과 기금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김준영·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11시58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7항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영 의원입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운니동에 소재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서울시 사적 제257호로 지정된 운현궁과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현궁은 조선시대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잠저이며 흥선대원군의 사저로서, 한때는 정문, 후문, 경근문, 공근문 등 사대문이 있었고, 궁 전체 부지면적이 지금의 일본문화원 등을 포함하는 규모였으며, 특히 운현궁 내 노락당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가례를 치른 곳으로서 비록 왕궁은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궁궐을 출입할 때 전용하였던 운현궁 공근문은 지금의 일본문화원 옆 터에 있었고, 일본문화원 부지는 구한말 헌병 초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으며, 더구나 명성황후 시해범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현궁에 인접하여 일본 문화를 알리는 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과 지역 주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개탄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나서서 국회,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일본문화원의 이전을 요구하고, 운현궁 복원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일본대사관은 운현궁에 인접한 일본문화원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바로 인식하여 신축될 주한일본대사관 청사로 일본문화원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회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일본 외교 당국에 일본문화원의 이전을 요청하고 운현궁 복원 추진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는 역사적,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운현궁에 대한 복원 계획을 세우고 현재 개인 소유의 건물인 일본문화원과 원래 운현궁의 부속 건물인 영로당 등의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의회는 일본문화원 이전과 서울시 운현궁 복원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명성황후 시해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5년 을미년 10월 8일 새벽 일국의 국모를 구중궁궐까지 쳐들어와 시해한 일본의 만행이 저질러진 날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본문화원이 명성황후와 관련된 운현궁 옆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이 되고, 운현궁의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보전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김준영 의원님, 양질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및 운현궁 복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12시04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8항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대상으로 각 시·도지사가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 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 위생 지도, 장사(葬事)의 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나 현행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 재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재, 붕괴, 폭발, 교통·항공·해상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한 이재민, 사망자, 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 구호가 필요함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긴급히 구호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사회재난에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건의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는 커져가고 있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해구호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안재홍 4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9일 간의 정례회 동안에 정성을 다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2016년 병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신년에서 ‘병’은 붉은 색을, ‘신’은 원숭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붉은 원숭이해로 불리어집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똑똑함과 다재다능함이 상징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뽐내어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6만 종로구민과 동료의원과 집행부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영종 구청장님, 밤낮 없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