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 11일(월)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 라도균, 정재호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보면 코로나19가 좀 잦아든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방역대책이 좀 소홀한지 어떤지는 몰라도 다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만큼은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똘똘 뭉쳐서 항상 평상시에 하는 것과 똑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제29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를 밤낮 없는 지역 내 방역활동,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의회 예산의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환 등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구 코로나 방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코로나 관리국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유행 초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꼼꼼한 역학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방역 및 접촉차단 노력 등으로 중반기 이후 최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느슨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국적으로 코로나가 퇴치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률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이 개정되면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법 조문 순서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며,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사업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명칭과 함께 일부 용어 정비 등 20건의 조례를 경미한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나라와 터키에서만 쓰고 있던 ‘만’ 나이 제도가 우리나라 민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만 몇 세’ 이런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의 명칭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 일괄 추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건인데요 하나는 행촌경로당 신설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건이고, 두 번째는 명륜3가경로당 신축 추진 건입니다.
  먼저, 행촌경로당 건을 설명드리면 현재 행촌경로당은 오르막길에 위치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 그동안 지역 내 중간지점에 경로당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통일로12길 60번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은 178.52㎡이며 토지면적은 144.1㎡로서 매입가격은 1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설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동에 큰 불편함이 없이 자유롭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명륜3가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로 50번지에 위치한 명륜3가경로당은 대지면적 142.1㎡, 연면적 247.1㎡의 2층 건물로 현재 최소한의 기능만을 유지하는 매우 노후화된 상태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주민개방형 복합시설로 새롭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80㎡ 규모의 다목적실, 1층은 70㎡ 규모의 실버카페, 2층과 3층은 각각 80㎡ 규모의 경로당, 4층은 40㎡ 규모의 주민사랑채를 만드는 등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하여 지역 거점형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7,000만원, 구비 13억 3,000만원 총 18억원으로 올해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촌동 지역 경로당 신설과 명륜3가 경로당 신축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우리 구를 노령친화도시로 만들려는 구의 중점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먼저 하는 거죠?
○위원장 강성택  예.
최경애위원  여기를 보면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개정되는 게 많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인데 현재 누가 맡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정책실명제 업무담당 국장은 행정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행정국장이요?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그동안 10년 이상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좀 더 주민들한테 투명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특별하게 내용으로는 변한 게 없고 아마 대상선정에 있어서 용역만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조금 자치구 간에 차이가 많은데 가장 많은 게 1억원이고 또 행안부 기준도 1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많은 생각을 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 실명제 대상사업들이 25개 구를 따져볼 때 10억 이상 되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고, 20억 이상 되는 데도 몇 개 되고 30억도 10개 정도 되고 100억도 하나 있고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도 보면 10억 이상도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굳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경제도 좋지 않고 국가부채도 1,752조나 되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투명하게 하자면 굳이 2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10억짜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데 30억짜리도 열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억부터 그동안에 해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20억으로 정하면 20억부터 계속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10억부터 30억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20억으로 한 이유가 투자심사대상이 20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20억으로 했고, 물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20억이 아니더라도 구정 분야의 역점사업이나 대외협력사업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억으로 딱 부러지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조금 더 중요한 사항들은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여지를 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10억짜리, 5억짜리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경애위원  예,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10억 이상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5억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 10억짜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점사업에 대해선.  그런 것들은 챙겨주시면 그런 사업은 20억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액을 가지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꼭 액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저가비용이라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쭉 해 가지고 오셨는데 차츰차츰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줄어들고 있나 그게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도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지만 아마도 20억이라는 기준 같이 공무원들이 조금 딱 정해진 기준만 넣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넣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도록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건수를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여기 자료 책자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 직원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좀 잠잠하다가 다시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각별히 당분간 더 생활방역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현재 정책실명제 조례 부분이 규칙으로 되어 있던 거를 조례로 하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답변이 뭐라고 왔었느냐 하면 작년 9월 내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올 5월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정책실명제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청 정도가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칙을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구청에 눈치라기보다는 어떤 우리나라 법률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일이 나열하는 법률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울시나 다른 구청에 잘된 점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거를 이거는 변명으로 드리고요.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 게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약속을 9월까지 조례를 만든다고 했어요, 9월까지.  우리가 9월까지 하라고 했던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는 그래도 서울 중심이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구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9월에 하기로 했는데 12월에 한다든가 해도 이해는 해요.
  한두 달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1년 가까이 늦어지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내년 중에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와야지, 저희들한테 오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모든 감사에서 지적 받던 사항들을 언제 시정하겠습니다하고 시정을 안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도 각 부서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억 이상으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데는 10억도 있고, 30억도 있고, 예산 많은 데는 30억부터 하나 봐요.  이것은 각 구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사업규모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연구용역비도 우리는 1억원 이상으로 했는데 2억원 이상도 있고 5,000만원 이상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아까 최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중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5억짜리도 1억짜리도 정책실명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합니다.
정재호위원  이 부분을 차제에 아예 20억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10억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또 연구용역도 1억이라고 했는데 한 5,000만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조례를 만들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연구용역을 보니까 행정문화 쪽에서는 그렇게 5,000만원 이상짜리 연구용역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행정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두 건이라도 해당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복지에서는 금액이 클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문화는 국장님,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제가 와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마, 문화파트에서는 조금 있고
○행정국장 김은종  용역이라고 우리가 일 좀 해보자 하는 용역들은 대부분 5,000만원 이하로 대부분 하는데 조금 역점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비가 꽤 높죠.  1억~2억 이상 가야 정책적인 사업들이 되고 그렇죠.
정재호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5,000만원 이상짜리 연구용역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에서는 조금 있는데 행정국에서는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2019년도 것 제가 한번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은 2,200짜리도 했더라고요, 정책실명제로.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5천 정도로 해놓으면, 만약에 1억 이상으로 해놓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 한 게 도로과에서 했던 연구용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 예산도 20억 이상 되는 것을 10억원으로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수정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책실명제 제도가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알려가면서 일을 하겠다하는 사업들을 정하는 것이고, 사실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은 정보공개제도라든지 또 우리가 수시로 만들어놓는 구정백서, 사업별 백서 이런 것들로 해서 다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실명제 제도는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알려가면서 일을 해보겠다하는 이런 사업들로 국한시켜야지 이것을 그냥 오픈하는 전체 오픈하는 자료로 쓰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오픈하는 것들은 이미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해보자하는 차원의 사업들은 너무 많이 해서 행정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국장님은? 저는 그래도 조금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지침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침이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령이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실명제 규칙 자체는 정잭실명제하고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운영지침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에?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별도 지침이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우리는 별도로 기구를 만들지 않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에 이의 없다고 해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윤석  예.
라도균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이 별도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죠.
라도균위원  그런데 지금 안 제5조 제2항 각1호에서 3호까지 있죠?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7조에 심의기능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또 다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원래 처음에 태생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하는 게 너무 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조직 전체에 유사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2개의 위원회를 합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항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특별하게 더 넣어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런 사안으로 해서 조례가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고쳐야죠,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이 조례 끝나고 민원여권과 소관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심의사항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당연히 연관된 행정정보 조례가 고쳐져야죠. 여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정책실명제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든가 이게 들어가야죠.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연관성은 제가 체크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 당시에 통폐합했을 때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과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상의하고 정리가 되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관관계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 따져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기능에서 거기 심의사항에 추가를 해주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는 정책실명제 규정에 따른다 등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주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요.  국민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는 없어요.  국민정책실명제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그 제도 신청제가 있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습니다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국민들이 신청한 사항도 넣고자 해서 그런 제도가 생겨났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있어야죠. 고민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니까요.
라도균위원  또 하나 제4조입니다.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구민이 직접 신청하는 주요사업이든 구민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주요사업을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넣지 않아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집니다.
라도균위원  그게 지금 연관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국민신청제도하고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개정사항이 필요하면 연관 고리를 찾아서 또 개정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4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주민이 신청할 사항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요새 예산도 직접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책실명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해 가지고 국민신청제도하고 이 조례하고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라도균위원  미흡한 것을 파악했다면 유보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심의하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가지고
라도균위원  사실 미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한다고 하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고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이게 시기를 다투나요? 지금 현재? 아까 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게 시기적으로 다투는 것은 없고 지금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규칙으로 충분히 해오고 아까도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개정한 데가 3개 자치구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죄송스러운 용어를 쓰지만 조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 구청 해놓은 것을 계속 보거든요.  그런데 별 다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 시간을 재촉하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신청제하고의 연관 고리 같은 것도 한번씩 질의도 하고 정보공개심의 관계도 체크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도 보완해서 심사보류해서 다음달에 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잠시만. 국장님 의견 한번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해 죄송하고요.  일단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정리해주시고 바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신청제도에 대한 것들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인데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나이의 만.  그러면 삭제를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구청의 판단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전국 단위로 삭제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법제처에서 훈령이 내려와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앞으로 ‘만’자를 빼고 그렇게 한다면 만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냥 18세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너무 풀어놓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이미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미 ‘만’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실제로는 만으로 쓰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18세라고 해도 그해에 12월 31일날 태어나면 하루 차이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따지면 만17세밖에 안 될 텐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그냥 17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햇수, 그해 그해 이렇게 해서 나이를 따졌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쓰고 있는 만 나이를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만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 나이 제도는 그냥 쓰는 거고 공식적으로 쓰는 나이는 만 나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가 되는 거고, 두 가지로 썼던 것을 아예 그냥 표기 자체를 만이라는 거를 없애면서 그냥 만으로 쓰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자기가 만으로 쓰고 싶을 때는 만으로 쓰고?
○행정국장 김은종  아니, 아예 공식적으로는
최경애위원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공식적으로는 만.  아예 없애버리고 만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조금 문제성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조례를 일괄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국문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띄어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많이 있네요.  조금 신설되는 조례가 있는데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여기에 위임사무명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이게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팀에서 내려온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주로 공무원들은 붙여 쓰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데 띄어쓰기는 ‘아니 된다’ 같은 걸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붙여 쓰는 게 법에 맞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많이 붙여 쓰고 있는데 그것도 띄어 써야 되고, ‘의한다’ 같은 경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따른다, 정한다’ 그렇게 조금 더 용어를 순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래서 이거를 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법제처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뿌려 가지고 전국 단위로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어법을 통일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항목, 한 항목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제처에서 내려온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저 말을 저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참고로 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것만 찾아서
최경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법을 볼 때 이게 좀 우리가 그동안 쭉 익혀져왔던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도 심의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하고 띄우고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기 항목에 1개가 아니고 ‘아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아니’ 띄우고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면 이건 부정어잖아요?  부정, 반대.  ‘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또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되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법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가 가지고 재판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니 된다’ 해 가지고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아니 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스럽고, ‘안되고’ 이렇게 붙여 써버리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아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딱딱 내려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다시 살피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살피는 게 아니고
최경애위원  내려왔으니까 그걸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행정국장 김은종  꼼꼼히 살펴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고
최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에 대해 가지고 제35조에 보면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조례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운영에’ 하고 그 뒤에는 연결은 되겠지만 ‘운영에 대해’ 뭐 이렇게 ‘운영에 관하여’ 이걸 ‘~에 대해’ 이런 걸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해 가지고 전부 다 ‘제1호’ 사이에 ‘서식’을 띄운 거를 다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1호’, ‘2호’ 해 가지고 서식 붙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법제처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들은 전부 다 법제처에서 표처럼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과정에서 꼼꼼히 하는 여부만 있는 거지 이걸 바꾼 거는 확실하게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끝나지 않고 아마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그때 찾다보면 똑같은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꼼꼼하게 찾아 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용어 하나 바꾸는 데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법이라는 자체, 조례라는 자체가 할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원래 없었는데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는 처음 나오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저도 왜 오셨나 했더니 경로당이 있어서 오셨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지금 두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함께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이 많은 우리 종로구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바이고요.
  지금 복지지원과장님이 기왕에 계실 때 지금 현재 이 사항 말고 경로당이 지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적어도 리스트를 뽑아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중장기로 지금 제가 속한 지역에는 구기할머니, 할아버지경로당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젊었을 때는 걸어서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의 다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경사가 너무 져서 정말 진짜 못 올라가요.
  이런 열악한 데들을 우리 심팀장도 있지만 복지지원과에서 좀 향후 일이 년 내에라도 계획을 좀 잡아서 거기뿐만 아니고 또 제가 모르는 다른 지역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아닌.  그런 지역에 경로당 신설이랄지 이전하는 문제, 또 그 공간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동부지역, 저쪽 중부지역에는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많이 없어요.
  물론 청운센터가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해주고 쓰게 하고 어르신들은 좀 이용하기 편리한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도 잘 좀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놔서 다시 보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우리 구를 노령친화도시로 만들려는 구의 중점적인 사업임을 감안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명륜3가동이나 행촌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처리를 해주시고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인 창신2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촌경로당은 13억의 예산이 투입되죠,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난번에 창신2동에 아랫마을에 아까와 똑같은 상황으로 행촌동의 사유와 지금 똑같습니다.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해서 중간지점에 경로당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창신2동에 오셔서 이 내용과 같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같은 맥락입니다.
라도균위원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지만 행촌동은 13억짜리를 이렇게 하는데 창신동은 7억 5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를 조절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여기에 보면 바로 하셨어야 돼요.  가격 면에 비하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가격 면으로 봐서는 해줬어야지 어차피 7억 5천에 그 땅이 팔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이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가격을 흥정을 솔직히 안 했다고 봐요.  결과론적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창신2동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미 기본예산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경로당을 여기저기 많이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 어디 경로당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지역 경로당 하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운영이 잘되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정말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표현을 해서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제가 그때 무악동에 소규모복지관을 만들어보니까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고 정말 앞으로도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소규모경로당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넣어 가지고 크게 조금 더 크게 해서 진짜 이화동에 종합복지관같이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촌동에 물론 근접성이 좋고 경로당을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경로당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케이스가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경로당을 조금 현대화해서 가족 3대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두 번째 사업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규모복지관을 건립해서 그 공간에서 배움과 휴식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남동 같은 케이스가 한 1,400분 정도가 65세 어르신들입니다.  그중에 행촌동 지역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65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곳의 경로당들을 보면 대부분 서울성곽에 인접해 있는 상부에 지금 두 군데가 다 존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그리고 현대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현재 지금 그 위치에 경로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요 그 공간도 가족 3대가 모일 수 있는 공간, 아래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층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형태로 지금 현재 꾸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 두 군데는 저희들이 점차 현대화 작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어르신, 상부에 계신 어르신들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경로당을 짓는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멀리 볼 때. 그리고 교남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개인 그거라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나가고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립이라고 해도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말씀주신 대로 구립과 사립을 저희들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공동시설로 해서 건립이 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운영위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무악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무악현대경로당에는 그때 시설을 해줬잖아요?  창호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줬는데 아이파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배를 안 해주고, 도배를 한다고 그분들이 벽을 떼어가지고 어디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아까 창신2동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촌동의 경우도 보니까 한 층을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창신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봉제인 쉼터가 필요하거든요.  규모를 큰 걸 구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1,2층 쓰시고 3층은 봉제인들의 쉼터로 쓴다면 관리도 봉제인 젊으신 분들이 도와주고 효도사상도 증진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한번 깊은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방법이나 부지 물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협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부암동 소림사가 타당성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투융자심사 마쳤습니다.
정재호위원  투자심사나 이런 게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복지관이 하나 들어오는 걸로 주민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혹시 데이케어센터가 한쪽에 들어올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계획 범주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어르신들 말이 어린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싸우면 칼부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곳이라고 지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명삼경로당인지 신축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위원장 강성택  그게 언제 철거하고 언제 시작을 해서 어느 쯤에 대충 끝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5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택  5월 며칠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5월 20일쯤에 아마 이동하실 건물의 임차계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말쯤에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가면 12월 중에 완료를 하는 걸로 지금 공기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12월 중에 완공예정?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위원장 강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행촌경로당 보면 착공 및 준공이 12월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이걸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현재 계획은 리뉴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리모델링? 그럼 가능할 수도 있고, 12월에 시작해서 1월이면 한 달 만에 다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가능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원래 일정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잘 만들어주시면 다음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무엇무엇 한다고는 해놨는데 무엇무엇 한다고 하는지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평수가 71.74㎡인데 방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방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은 3개의 방이 구획되어 있고요.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에 조그만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연면적으로 봐서는 54평, 평수로는 54평이고 대지면적은 4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하부는 저희들이 창고형태로 짐이라든지 부자재를 넣을 수 있는 공간, 1층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소통공간으로 쓰고요.  2층은 저희들이 어르신들 남자와 여자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방만 구획해서 같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2층으로 하는 게 괜찮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층 출입문이 정문 출입문 동선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우측에 경사가 없는 공간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경사면을 이용해서 2층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1층은 아까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명륜3가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행촌동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궁금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공유재산심의 변경안을 오늘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달 안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보다 세밀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다른 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재난안전과에서 충분히 교육도 많이 시켜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과 감사담당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오전 10시까지 참석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재무과장 서홍석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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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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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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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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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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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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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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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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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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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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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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