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12일(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7.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8.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기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홍기서의원   홍기서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8일 시민행정위원회, 9일 예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신문 3,250만원을 시민행정위원회 만장일치 삭감, 예결위원회 만장일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들께서 지역신문 및 서울신문에 대해 25%를 삭감을 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서울신문은 25% 삭감된 부분으로 그동안에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지급했고 지역신문은 25%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종로신문 680부, 종로저널 400부, 서울시정신문 180부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3개월분이 모자란다고 또다시 추경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부다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삭감된 부분으로 집행하고 난 이후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증액을 해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된 안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액 다 집행을 해버리고 나머지 3개월, 4개월분이 모자란다고 의회에 올려서 의무적으로 승인을 하라는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삭감해서 저희 지역구인 어린이집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어린이집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님의 지역구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지역구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 또 이러한 불미스럽고 잘못된 예산이 의회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나재암 의장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되돌려서 시정을 해서 올라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접수해서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우리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우리 혈세를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심의하는 그런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해서 모 인사가 우리 종로의 저명한 모 인사에게 비판의 글을 쓰라는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통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차원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하나 삭감했다고 해서 그 의원을 규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모 인사에게 그러한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서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규탄을 해라 또 비판을 해라 신문이 아니라 일간지에도 실어라 내가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홍기서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글을 못 쓴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는지 우리 의원님들 한번 각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될 수 있고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재암   홍기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겠으며,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재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종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그리고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남재경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결산 등은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금 적립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번지 26호에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7개 구가 공동으로 구립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장사시설 사용 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신청시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1기당 20만원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추후 우리 구 납골시설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5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에 관한 증명은 발급근거가 폐지되었기에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변화에 급변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관련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 수수료의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의 1에서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의 3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은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 또한 동조동항제2항의 본문 내용은 너무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과 같은 입법방식으로 이를 각 호로 신설하며, 후단의 조항을 전단으로 재배열하는 등 조문 전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본문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혜화동 1번지 21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무상으로 양수를 받고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화콘도 28평형의 5구좌를 1구좌당 2,9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 1억 4,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을 심사한 결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무상양수 받아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으며, 콘도회원권 구입에 있어서도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구입 활용 중인 콘도가 직원이 이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가 구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무상양수의 경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양여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동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교남 뉴타운개발 전략사업(공원)]의 핵심 테마인 역사·문화의 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서울성곽 복원과 연계하여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송월동 1번지 44호 일대 근린공원 1만 662㎡에 역사·문화의 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서울성곽 복원과 연계하여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투자재원도 서울시에서 전액 투자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남뉴타운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고시 2003년 11월 18일 제2003-372호 [교남뉴타운지구지정]과 서울특별시공고 2005년 3월 10일 제2005-322호 [교남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로 승인되어 [교남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평동 164번지 일대 구역의 총 면적 16만 425.7㎡에 대지면적은 11만 3,502.4㎡이며, 기반시설은 4만 6,372.5㎡이고, 존치는 584.5㎡인 동사무소이며 3개 구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종로 도심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상업·업무기능이 미약하고 위치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접도율은 49% 내외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전체 1,526필지 중 83.3%인 1,287필지가 90㎡ 이하 또는 부정형 필지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27일 제626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되어 2005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치수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2005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간사 [치수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인용되는 법령명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간사 등 명칭을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개정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복동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김복동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김복동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2005년도 9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9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2005년 9월 9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남동 자치센터의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564만 3,000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영장의 운영에 들어갈 경우 경제성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매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의 규격에 맞게 코스를 증축하거나 다른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부족분 3,226만원은 의회에서 심사해서 확정해준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집행함으로서 작년도에 비해 부족한 구독료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에도 반하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억 29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정비, 지역소규모 편익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익사업에 먼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요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숭인2동 435번지 및 돈의동에서 묘동 184번지 구간 도로개설공사비로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5,77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명륜동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2004년에는 533억원을 부과했으나 금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하여 152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감소되는 금액만큼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과 아울러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김복동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해주신 숭인동 435번지 도로개설공사 등은 총 10건 2억 290만 3,000원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최종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7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3인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김복동 의원님,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유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께서 종로의 한자 표기를 '쇠북 종(鐘)'이 아닌 '술잔 종(鍾)'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민족정기와 문화를 되찾기 위한 의원님의 노력과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한성부 주민들에게 통금의 시간과 해제를 쇠북을 쳐서 알리는 종루가 있던 거리에서 연유하였으나, 일제가 1943년 6월 구제를 실시하면서 '쇠북 종(鐘)'자 대신 '술잔 종(鍾)'자로 사용하던 표기가 오늘날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문헌을 근거로 한자 표기를 '술잔 종(鍾)'의 '종로(鍾路)'에서 '쇠북 종(鐘)'의 '종로(鐘路)'로 변경하여 달라고, 관련 문헌 및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2000년 12월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한자표기 변경을 동명 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당해 지역 주민 80%의 찬성과 구의회 의결 등 형식면에서 요건을 구비토록 반려하여 표기 변경에 대한 추진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 시사편찬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종로의 지명에 대한 유래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루가 있던 거리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기에 있어서는 조선시대부터 '쇠북 종(鐘)'자와 '술잔 종(鍾)'자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어느 한 글자에 힘을 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두 글자는 혼용되어 같이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래의 뜻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표기를 할 때는 '쇠북 종(鐘)'을 사용토록 하고, 기존에 '술잔 종(鍾으)'로 표기된 곳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표기를 변경토록 계속 요청하여 점차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청계천 복원 준공과 연계하여 노점상, 벼룩시장, 부랑인, 노숙자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동묘를 외국인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내용의 질문과 동대문의 안내문 표시판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주변에 시민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이 곳에 설치하고, 동대문 내부 공간도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개발과 문화관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서순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동묘 관광지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동 238번지 1호에 위치하고 있는 보물 제142호 '서울 동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촉한의 명장인 관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묘 문화재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국고지원을 받아 동묘 정문을 보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동묘 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충방연 공사와 동묘 외곽 담장공사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 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부랑인·노숙자 등은 출입을 통제토록 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의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등 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동묘를 우리 구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의 안내문 표시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6가 69번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은 속칭 동대문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문은 조선 태조 6년(1397)에 처음 세웠으나, 세월이 흘러 노후되어 고종 5년(1868)에 성문을 쌓고 2층 문루를 다시 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흥인지문 주변에 설치된 안내판은 총 6개로서 흥인지문 앞쪽에 1개, 동대문 호텔 앞, 동대문 종합시장 앞,  동대문 교회 입구에 각각 1개, 그리고 흥인지문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된 「포토 아일랜드」의 바닥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포토 아일랜드」의 바닥에 설치된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흥인지문도 남대문과 같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주변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흥인지문 내부 공간 개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흥인지문 옹성 복원공사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세검정초등학교 및 청운중학교 학생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창동 지역에 초·중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에서는 서울 세검정초등학교의 과밀 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종로구 평창동 147번지 2호 일대에 가칭 "서울 평창초등학교"를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저출산 대책팀으로부터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학생수용계획 수정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요인 반영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학교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중부교육청에서 "서울 평창초등학교" 설립을 재검토한 결과 서울 세검정초등학교는 향후 학생수 감소 추세에 있어 자연적으로 과밀학급이 해소되지만, 평창동 일대는 나대지가 많아 주택재개발 사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설학교를 시급히 설립하기보다는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칭 "서울 평창초등학교" 설립 유보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2005년 7월 28일자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설립계획 유보를2011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2005년 8월 26일자로 중부교육청에 통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만,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부교육청과 협의해서 평창동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설립되어 인근 세검정초등학교, 청운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소재 서울정신요양원 관련 보도에 따른 우리 구 주민등록법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의 주민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평창동 서울정신요양원의 주민등록 문제는 주민등록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5년 서울시와 양주군 사이에 행정협약이 체결된 이후 장애인으로서 국가의 기초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평창동에 주민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주민등록을 양주시로 이전할 경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던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를 강력히 거부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정신요양원과 같이 서울지역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인근 자치단체로 이전한 사회복지시설이 총 18개소나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의 문제는 주소이전이나 말소로써 단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료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보조금 지원의 문제를 해결토록 강력히 촉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시설 소재지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고와 청와대 앞 대고각 북치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조기태 의원님께서 신문고 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구정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고증을 받고자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조선시대 상소제도 및 궁중행사 등 전문가인 한국체육대학 책임연구원 심승구 교수에게 "신문고복원 타당성 기본 학술용역"을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문고의 복원위치로 최적의 장소는 경희궁의 건명문 앞과 제일은행 본점 앞 옛 의금부 당직청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초 우리 구에서는 창덕궁 앞에 신문고 복원을 검토하였으나, 문화재청 소유 토지 사용불가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문고 복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앞 대고각은 의원님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타고를 허용하여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제안에 따라 2004년 1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와대 경호실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신문고의 소음이 80데시벨 이상으로 주거지 환경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하고 청와대와 너무 근접하다는 사유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청와대측 의견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중단된 상태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찬종 의원님께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단업무를 전면 재검토해서 공단을 아웃소싱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공단 운영방안 및 이사장 임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단 이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하여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의 경우 2003년 8월 28일자로 전 이사장이 퇴직함에 따라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결과, 응모한 5명의 후보자 중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서류·면접전형을 실시한 결과 최고득점을 획득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중 구청장이 적임자로 선택한 후보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등으로 구청장이 추천한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장 후보대상자를 심의·의결, 추천합니다.
  현 이사장 임명 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타구 주민이었는데 이는 추천대상에 종로구민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구성한 결과로, 의원님 의견과 같이 종로구민으로 선정했을 경우 좀더 애착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은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가급적 종로구민으로 구성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98년 1월 7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체육·문화·주차장사업 등을 운영하여 2002년 31억 5,000만원, 2003년 28억, 2004년 29억 4,000만원으로 연 3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익금으로 구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과 수익성 확보로 구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추구목적인 공익성· 기업성의 조화 측면에서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 사설단체 아웃소싱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단 각 분야에 전문화된 인력의 채용 및 교육을 통해 우수한 경영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로 이윤추구 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상품으로 개발한 보신각종 제작·판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도 600년 고도로서 문화인프라와 문화유산이 많은 서울의 중심구임에도 불구하고 고유 문화상품이 없어 제야의 종으로 널리 알려진 보물 제2호 보신각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초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상품인 보신각종을 [2003 서울공예   대전]과 [대한민국 관광상품전]에 출품하여 각각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5개 국어로 제작되어 [2003파리 국제박람회]와 [홍콩 기프트쇼 박람회]에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선정·출품되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외에 부각시켜 종로구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제1호 문화상품 보신각종을 국내 유수의 명품점인 삼성문화재단, 한국의 집 등 20개의 대리점을 개설하여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확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서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이어서 유찬종의원님의 대신·중고등학교 왕희학원의 변상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왕희학원이 사용한 시유재산 행촌동 171번지 178호의 약 82평에 대하여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약 7회에 걸쳐 시유재산 변상금 1억 131만 3,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임을 감안해서 그 동안 수차례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장만 송달한 바 있습니다.   부득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부과금액 중 8,765만원의 소멸시효가 2005년 7월 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서 왕희학원 소유부동산을 2005년 6월 30일자로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학교운동장 시유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부분 및 하수관로 사용료 등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제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압류부동산인 임야 5,650㎡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재암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김복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 드릴 수 없는지와 구청 공식행사에 노인회장께서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모시는 방안, 또 노인회장께 통장 이상의 예우를 해드릴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국·시비 1억 9,700원, 구비 1억 5,700원 합계 3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참여형 사업 180명과 사회참여형 사업 35명 등 총 215명으로 지난 2월부터 8월초까지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해서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각 동별 뒷골목 어르신봉사대를 구성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사회참여형 사업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문화유산 해설, 탑골 훈장 파견 등의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난 8월 초순에 중단되어 순수한 우리 자치구비만으로 3,6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9월 한달 간 더 일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공식행사에 노인회장께서 동행정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수당문제는 시 지침에 의하면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수당 지급은 불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노인복지 정책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10월초에 될 것이고, 장사시설 설치 및 조례제정,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적립 3억 5,800만원, 경로당 5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기태의원님께서 양주시 소재 서울정신요양원 관련 보도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정신요양원은 서울시내에서 발생되는 정신질환 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인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로 1984년 2월 17일 평창동 545-10에 최초 설립되어 1984년 5월 2일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아 운영하던 중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6-2 현재 소재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당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보조금 지원 및 시설관리가 가능하나 88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사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보조금 지원 및 시설관리는 서울시가 한다는 행정협약을 1985년 10월 31일자로 서울시장과 양주군수가 체결하였으며 양주군수는 1986년 10월 10일 본 시설을 허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시설을 관리하면서 주민등록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을 인지하고 2004년 12월 2일에 서울시에 시설관리를 이관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종로구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북악팔각정 지하 1층 한식당 옆의 집수정의 악취 해소방안 및 정화조 관말 오폐수 오염방지대책, 그리고 팔각정 지하주차장의 시설비 훼손 보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 평창동 산6-17번지에 소재한 북악 팔각정은 대지 6,918㎡, 건축 연면적 1,027㎡로 주요시설은 팔각정 1동, 지하휴게소 2개소, 전통 한옥매점 1동, 지하주차장 103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혐기성, 호기성,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고효율 정화조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98년도에 완공되어 `99년부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의 집수시설은 지하 오수 집수정, 주방오수 집수정, 우수 집수정 등 3개소로 되어 있고 자동센서에 의해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어 화장실 및 주방의 오수는 정화조로 우수는 우수관로로 배출되는 시설로 펌프 및 자동센서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화조 내 탱크 및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청소 및 오수제거, 탈취제 비치 등을 실시하여 현재 상당 부분의 악취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악취 방지대책으로는 정화조 배기닥트 설치하여 송풍하는 방법과 방류조에 탈취제 투입 등 실질적인 악취제거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배수관로로 배출되는 물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화조관리업체를 통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화조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의 우레탄 시공 훼손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구조의 파손에 대하여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훼손에 대하여는 현재 수탁자를 통하여 수시로 정비토록 하여 팔각정이 종로구의 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재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가을에 구정발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지동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도로개설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지동 일대의 항구적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을 요청한 종로5가 120-11, 12번지 일대의 하수도는 1,500mm하수관과 1,200mm하수관이 현재 이중으로 부설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구간인 현재 보령약국~삼호빌딩구간은 하수관개량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시간당 75㎜ 강우 시에도 우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선형이 기역자 모양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직선으로의 도시계획  시설도로변경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넓은 지역에서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아닌 선형변경을 위한 직선 약 15m 정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하는 것으로 부산횟집이나 광명세탁소 등 저촉 건물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선형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구간에는 청계천 하천 내로 흐르는 유수 처리시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인 차집관로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초기에 일정량의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로인 초기우수 월류수가 청계천 하천 좌측과 우측의 도로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기 시에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한다는 우려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개발된 강남 등 일부지역에는 우수와 하수를 분류하여 관로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도 하수를 별도로 처리가 가능하나,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대부분의 지역은 우수와 하수를 같이 처리하는 합류식 관로로 설치되어 있어 하수의 별도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기 시의 우수 처리능력을 검토한 바, 오수의 경우 시간당 5mm까지는 처리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되면 용량 초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없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수문을 닫고 하천으로 방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주변 화장실 확보문제는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주변 건물의 개방화장실 21곳을 지정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로 확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충분한 접근로 확보를 요구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 청계천복원본부에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낙원상가 및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노상 공영 주차장의 폐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원상가 건물 밑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은 총 68면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다가 2000년 11월부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국제도로기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원상가 주변은 일반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으로 낙원상가 및 인사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월 7,700여 대의 많은 차량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통보하여 주차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주차장 운영폐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과 삼양사 사이의 도로개설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연지동 기독교 연합회관 앞과 삼양사 사이의 도로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기 개설하였으나 우리 구 보상이 진행되지 않아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휀스를 설치해서 현재는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본 구간은 1963년 7월 1일 건교부 고시 제43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폭6m 연장193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연지동 209~263번지 구간 110m는 `98년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잔여구간인 삼양사 앞 83m 구간은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은 약 350억원 정도로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보상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학로에 설치된 도형석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보도 양쪽 가로수 사이에 벤치 설치 및 녹지중앙분리대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중앙분리대를 도형석으로 설치하게 된 사유는 2003년 3월 20일 서울시 교통개선 종합대책 회의 시 중앙분리대는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수준을 향상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인 종로구 도시계획심의회,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 공학연구소, 환경조형물 작가의 자문을 받아 대학로의 문화지구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과 5월에 3차례 걸친 서울시 교통개선 종합회의 시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신 공개회의에서 한국큐레이터 연구소가 제시한 메시지 안이 서울시 간부들의 공개토의와 심의를 거쳐 서울시 승인 및 2003년 5월 21일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2003년 5월 23일부터 시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석재조형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지점은 혜화역 1번 출구 지역으로 사고발생 지점의 사고 요인은 인접한 횡단보도 앞 차선이 현재 3차선입니다.  3차선에서 횡단보도 앞을 지나면서 2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운전자의 진로 설정에 있어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고지점에 장애물 표적표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충격흡수시설을 보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재중앙분리대 철거 후 녹지중앙분리대 설치는 서울시 및 경찰관서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계천 발원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의미에 맞추어 청계천을 흐르게 한 생명의 원천인 발원지를 역사적·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청계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원의 참뜻을 알릴 수 있도록 백운동천이 시작되는 지점인 청운동 벽산빌라 부근인 창의문 아래에 역사문화유적지 표석을 설치하여 줄 것을 2005년 6월 28일 서울시 문화재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표석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본 안건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하천의 발원지를 역사문화유적지로 보기에 어렵다는 결론으로 역사문화유적지 표석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05년 8월 18일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청계천 발원지 표석설치를 위한 노력과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역사문화유적지 표석설치 대안으로 발원지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비 표석설치를 2005년 9월 7일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하여 기념비 표석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찬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한 사항은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4년 5월 10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사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시설인 만큼 부지 무상사용과 시설소유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3억 9,900만원과 구비 28억 700만원 총 52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127면 건설을 위해서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시설소유권에 관한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는 [사립학교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구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는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여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령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2004년 10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건설되는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은 관할교육청]으로 하는 학교설립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25일 개정 공포된 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단서조항은 [주차장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소유권을 설립주체에게 반드시 이전하는 조건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 공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단서조항이 설립주체 외 제3자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립주체 외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충족되지 못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상충된 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귀속에 관한 관련규정의 상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2005년 5월 18일 서울시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제7조 단서조항에 의거 설립주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사립학교에 공영주차장 소유권이전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30년이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30년이나 50년 동안 주차장을 사용한 후에 학교측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2005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양여는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2호에 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의 배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이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의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찬종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 간부들을 만나시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대신중·고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방역 연막소독과 관련된 조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함유 연막용 살충제 사용에 대하여 세계생태계보전기금(WWF)과 미국의 환경보호연합(EPA), 일본 후생성 등에서 방역약품 살충제 주성분이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있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방역약품 살충제 성분들을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라고 해서     사용을 규제하거나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및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인 방역약품살충제 중 피레스로이드 성분을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는 있으나 국내의 공공검사 기관에서도 방역약품 살충제에서 환경호르몬을 검출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호르몬의 유해성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중이며, 향후 그 일정에 따라 개별성분에 대한 입증 및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함유 연막용 살충제 사용의 보도사항과 관련, 문제가 된 연막용 살충제 중 우리 구에서는 『메스탄』이라는 제품을   2004년에 총 120 를 조달 구매하여 최근까지 86 를 자체 사용하였고, 36 는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없습니다.
  방역약품이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었으나 2005. 4. 1부터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허가제도가 바뀌면서 현재는 연막용 살충제로 허가된 제품은 없는 실정으로서 타구 보건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종전의 유해물질화학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재고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약사법에 의한 허가제품이 계속 생산되지  않는다면 2006년부터는 허가제품 부재로 인한 연막소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연막소독 횟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면서 연막소독 대신  분무소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방역용 살충제를 가능한 한 조달구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름철에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하여 모기 유충의 주 서식지인 하천, 하수구, 연못 등에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최근 기온 등의 상승으로 난방시설이 양호한 대형건물 등에 월동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모기 개체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모기 구제 방법을 선진국 구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조기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입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북악팔각정 관련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폐수 집수장에 우수까지 포함해서 집수정을 거쳐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우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정화조를 통해서 우수를 배출하는 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수의 일부가 집수정을 통해서 정화조로 나가는 게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수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우수에 대해서는 집수정을 통해서 정화조로 가지 않고 바로 바깥으로 배출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기태의원   이 팔각정은 언제 설계해서 언제 시공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착공이 `97년도에 되어 가지고 `98년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부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조기태의원   당시 법규정을 검토하고 시공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당시에도 아마 우수는 정화조로 안 들어가게 법률상으로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태의원   그렇습니다.  설계상의 하자가 있는지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97년도에 착공할 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한 칠팔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상태로 도서를 납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관련법규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   그러니까 `97년도 시공할 때도 지금과 같은 법규정이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마 조금 개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의원   그래서 우수가 정화조로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법규정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태의원   좋습니다.  업체와의 위·수탁관리계약서 1조에 보면 4개 업소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시고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개 업소 중에서 지하 한식당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료의 4분의 1을 삭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하 한식당이 영업을 안 하는 것은 악취도 어느 일부분은 일조가 있겠지만 악취보다는 내방객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또 시설물이 한식당으로서는 좀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태의원   악취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악취는 집수정 부근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배기닥트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뽑아내면 될 것입니다.
조기태의원   악취를 유발시키는 시설이 한식당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식당에 악취가 스며들어서 업주 이야기는 그 악취 때문에 한식당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건설교통국장님!  10월 1일 청계천 복원 준공식을 갖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의원   우리 구에서 청계천 발원지를 역사·문화 유적지의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 이렇게 시에 요청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조기태의원   시에서 역사·문화 유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회신은 우리 구의 판단 착오이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9월 7일날 시에다 표석 설치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요 10월 1일 청계천 준공식과 타이밍이 맞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요청할 때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나 간부들이 가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의원   10월 1일 청계천 준공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기태의원   빛이 바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표석자문위원회의 자문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10월 1일 이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문안이나 예산은 시 문화재과에서 보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표석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하천의 발원지는 역사·문화 유적지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구 나름대로 청계천 추진본부하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표석을 설치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청계천 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원칙적인 것은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의원   시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구청장과 같이 현장을 가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청장 방침이 있었습니다.  청장 방침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시에다 의뢰했던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그때 조기태의원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 가지고 벽산빌라 안에 있는 벽산빌라 옹벽 밑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하셔 가지고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석관계는 저희가 우리 청계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표석은 거기다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거기에 들어갈 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거기에 못 들어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규식 경무관 동상 있는 그 위쪽 창의문 계단 옆에 버스 정류장 그 근방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거기를 별도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표석 관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벽산빌라 안에 있는 거기 옹벽 밑에 별도의 샘터를 조성하는 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의원   10월 1일 청계천 준공식하고는 타이밍을 맞출 수 없으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표석은 최규식 동상 옆에 설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거기에 대해서 최규식 동상 옆에 창의문 계단 올라가는데 그때 한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쪽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청계천 추진본부하고 그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재암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폐회)

○출석의원 17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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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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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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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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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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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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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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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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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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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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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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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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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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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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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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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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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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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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