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09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09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햇살도 따스하지만 높고 푸른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우리 가을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로구의회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됨으로써 우리 의회가 종로구의회답게 자정노력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최경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윤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은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오늘의 안건으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으며,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09시03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재개원 30년 및 지방자치 부활 26년을 맞아 나날이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지방의원 윤리강령 등의 지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1년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활동내용으로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및 윤리심사, 의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동, 타 지방의회 윤리, 청렴 관련 우수정책·시책 및 사례 현장견학, 의회의 청렴·윤리문화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목표로 활동하려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제1차 회의에 세부적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사전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이 세부적인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회의 소집을 소집날짜를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회 개최에 의미를 두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그날로 미루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09시08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이에 걸맞은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주민의 눈높이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전면 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36조 및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리고 사적노무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으며, 구민에게 신뢰받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사전에 저를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 이 조례 개정에 필요한 의사를 제안 받도록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상황에서 뭔가 진정성과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식적으로 하는 윤리위원회가 아닌, 정말 노력하고 차별화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 의사 제안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일단 나중에 다시 제·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시회가 끝나고 바쁘시더라도 일자가 정해지면 참석하셔 가지고 하루종일 걸리더라도 우리가 아주 정말 우리 종로구의회가 발전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날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1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복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