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6일(목) 09시5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륜구·이미자·이시훈·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종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평동 85-15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이 2023년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륜구·이미자·이시훈·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0시42분)
대표 발의하신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는 주거환경 노후화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주민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도시재생 활성화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만 이 기본 조례안도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이 안에 보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고 나시면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취지 그러니까 다만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끌어나가던 도시재생의 방향이 지금 시점에서는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여건이 있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 결론은 결국은 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원하시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올해 재생 지역에 어떤 정말 개발이 필요한 데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데를 구분하고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방법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재생의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도시재생의 방향성이 단순히 어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 넘어서서 주민과 함께 늘 얘기드리는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종로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도시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편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러면 낙후된 거를 다시 재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 전통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의 방법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기존 것을 유지하고 이런 모습보다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아마 이 조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평동 85-1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2년 3월 15일 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를 신청한 안건입니다. 이 지역은 2002년 12월 5일 적십자 간호대학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최초 결정되었고, 2011년 11월 5일 중앙대학교와 적십자 간호대학이 합병되었으며, 2013년 3월 1일 적십자 간호대학이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현재 평동 85-15번지 일대 건축물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산학협력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폐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람공고를 22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하였고요, 접수된 의견은 총 4건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요청과 법인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미반영되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가치 상승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요청한 사항과 경교장길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중앙대학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하였고, 공공보행통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는 의견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안하게 된 사항이고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추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와 함께 서울시에 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양해 구한 바와 같이 제안자인 중앙대학교를 대신해서 간삼건축사사무소 박시화 상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교육부의 허가를 득하신 상태이고 또한 법인의 운영이 법령에 있어서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감정평가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증액이 한 8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면 강북삼성병원과 일괄로 저희들은 어떤 수익용도를 변경하시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보다는 그 이면에 보이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단순한 2%미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실 여러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는데 너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북삼성병원 입장에서도 거기에 그런 센터들이 들어가면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은 거길 방문하게 될 거고 주변의 상가 활성화라든지 유동인구의 증가라든지 다만 그것이 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감정평가에. 그게 좀 아쉬움이 저는 좀 남습니다.
사실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존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떤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을 때에는 거기 맞춰서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8억이라고 하지만 혹시 다른 감정평가사하고의 어떤 대차대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어쨌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전은 손해고요 어떤 면은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손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전은 우리에게 손해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은 크게 없다. 사실 학교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그리고 적십자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적십자병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적십자병원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걸 철저히 감독하셔서 적십자병원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왜냐하면 20%란 건 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금 여기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주차출입구 그리고 통행량이 증대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재산들은 교육부의 매각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아까 공공보행통로가 법인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 통행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를 다시 짓는다면 땅도 다시 파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그건 법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맞교환하는 방법이 제가 봐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만 이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부대시설과 운영시설들이 들어감에 의해서 지금의 운영방식과는 주변의 도로환경, 주변의 보행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걸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변경해주시고 2%가 됐든 3%가 됐든 어떤 법인이 운영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사람 많아서 좋아졌다. 그런데 나는 다니기 힘들다,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다, 거기에 사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러한 후속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맞으시죠. 원칙적으로도 맞으시고요. 제가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을 생각했을 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후속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의 안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은 ‘그냥 이렇게 맞교환하고 나서 그냥 법인에서 운영하시고 적당히 하셨답니다’라는 걸 저희는 핑계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구민의 행복이 우리 구청과 우리 구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실 때도 단순히 ‘이건 저희가 2%만 반영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의 금액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저희는 원칙적으로 했습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부. 전 이런 답변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그래서 당장에 이거를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평동 캠퍼스 도시계획 해제에 따른 감정금액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연속선상에 의해서 업체랑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지정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 하나가 이 전체의 내용이 됐을 때 전체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혹은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대차대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배호진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출석참고인
박시화(간삼건축사사무소 상무)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