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8일(목)  10시0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지만 각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2월 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법령 또는 행정용어 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제2조제2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는 본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중 제2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을 기존의 법령 명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령표기와 행정용어 표기사항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령표기 변경대상은 제3조의 「폐기물관리법」등 7개 부분이며 제13조 음식물쓰레기 등 4개 부분의 행정용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근거법령 변경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정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는 정말로 행정의 귀재라고까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심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하나라도 더 건져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임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125㎡라면 한 40평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몇 평까지 규제가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종전하고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이상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화정책이기 때문에 완화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완화를 했을 때 부작용이라도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잘못되었을 때는 빨리 검토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군·구 실정에 맞도록 고치라고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례로 만드는데 125㎡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저희가 봤을 적에 다방이라든지 술만 전문으로 파는 음식점 이런 데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하면서 그런 데는 뺐습니다.  그렇게 뺀 게 29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좋아진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어떻게 보면 음식물업소를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쪽으로 나와 있네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주류판매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우리는 주류만 판매하겠다 조리를 안 하겠다는 허가를 하면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술안주로 할 때 음식물 찌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저희가 자가처리 대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업태변경이 되니까 처벌대상이 되죠.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외해 놓고 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류전문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거기 안주 같은 것 팔게 되면 결국은 찌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를 누가 어떻게 단속해서 제대로 처리할 지도 문제네요.  그런 단속규정은 여기 어디에다 안 둬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전문점이 안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강수길위원  그런데 있는 것도 변태영업을 하면서 눈속임을 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오히려 상당히 주류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데서는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단속을 해 가지고는 시정이 안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희가 자가처리대상 업소가 903개소인데 그것을 1년에 2번 내지 3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낸 것이 두 번 세 번 점검을 해보니까 업종 두 군데는 빼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관리하는데 힘들죠.  저희 재활용품 그쪽 직원이 3명인데 3명이 기존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복잡한데다가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는지 이것을 전부 점검해야 되니까 무척 힘들죠.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방이나 주류판매점이라 해도 여기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삼시 세 끼 밥을 먹고 또 주류판매점에서는 안주 등 여러 가지 음식물류가 나올 수 있는데 확인하는 인원이 3명밖에 안되어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903개소의 대상 음식점을 다 제외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죠.  29군데만
○위원장 김성은  예, 29군데의 음식점을 제외하고 다시 개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있는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903개소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음식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각자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하고 계약해서 제대로 처리하는지 1년에 두세 번씩 확인해보니까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종업원 두세 명이 밥 먹고 쓰레기 버려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것은 자가처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해서 돈 낼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기네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빼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빼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이것하고 부연해 가지고 며칠 전 창신3동에서 신년인사회 있을 때 쌍용아파트 관리소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해가는 용량에 대해서 금액을 너무 올려 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많은 부과를 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는 입찰을 붙여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생활쓰레기하고 합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든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들이 그전에는 구청에 와서 자기네 업소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요새는 거꾸로 구청이 업소에 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보통 1년에 30%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또 처리업소 시설기준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업소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강수길위원  내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을 6년 동안 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관계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1,200원 하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유류값이 좀 올라가니까 구청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30% 인상을 해 가지고 1,500원을 하더니 두 달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1,8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하고 계약기간을 딱 2년으로 해 가지고 1차를 올릴 때 도장을 찍어놨었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놨었기 때문에 2차를 와서 요구할 때는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은데 하나의 상행위도 계약이 필요한 건데 계약을 해놓고 이걸 파기한다고 하면 당신들도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 석유파동이 올라가 가지고 계속 70달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는 그런 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수거를 해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답십리 쪽에서 보니까 일반지역에서는 그걸 수거를 안 해가니까 밤에 역으로 일반 주민들이 몰래 그걸 차로 아니면 가지고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의 폐기물 안에다 버리고 가는 그런 행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우리 종로는 아파트가 그런 대단지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 쌍용단지에서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죠?  그때 관리소장이 음식물 폐기물을 좀 규제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거시기를 해달라는 건데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 보면 구의원들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날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은 안 했지만 답변을 할 사항이 되었다고 하면 그 아파트 단지 세대하고 음식물 폐기물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실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 같은 데는 도심이란 말이에요.
  종로에 업자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포천, 구리 저쪽 남양주시 안 그러면 화성 밑으로 저기 문산 저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는 실어다가 돼지 사료로 먹이기도 하고 또 그걸 그냥 폐기물로 어떻게 톱밥처럼 걸러내 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흙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할 때는 8억원이라고 했는데 15억여 원으로 갑자기 이삼년 사이에 배가 뛰었네요.
  이런 홍보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집사람 보면 매주 수요일날인가 음식물봉투에다가 별도로 담아 가지고 별도로 내놓으면 이걸 수거를 해가기는 해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우리 종로 골목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각 골목마다, 이 비닐봉지에다 담아 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딱 제시간이 아니고 하루를 일찍 내놨다든지 몇 시간을 일찍 내놓으면 들쥐, 바깥에 돌아 다니는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와 가지고 그놈을 물고 뜯어 가지고 다 찢어놓고 말이에요 엉망으로 해놓는다고.
  그래서 작은 통을 하나씩 줘 가지고 딱 담아 가지고 수거를 해갈 때 통에서 쏟고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도 여기 대단지 대형음식점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도 좀 줄이기 운동도 하고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강수길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창신3동에서 있었던 쌍용아파트 관리소장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할 때는 당시에는 재차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저희 재활용팀장하고 담당하고 현장에 가서 관리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쌍용아파트에서 당초에 얘기할 때 1,800원에서 2,000원으로 멋대로 인상하고 그러니까 그걸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가 신호농장하고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농장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수길위원   포천군에 있는 신호농장?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다시 가격은 인상 않고 그냥 다년 계약으로 계속적으로 그 계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업자들 행태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몇 달 가서 조금만 석유값 올라가면, 내려가면 내린 걸 깎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올라간 걸 따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차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잘 처리토록 하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다가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환경도 저기한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리터별로 해서 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 동에다 연락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업소에서 배출한다면 업주들의 부당한 지출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이 말씀도 곁들일 수가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일부는 그럴 수가 있죠.
나승혁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조례로 가야 된다, 지금 만약에 조금 전에 강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29군데 업소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해당되는 29군데 업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다방이 12군데고 주류판매점이 17군데고
나승혁위원   또 하나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을 때 단서조항으로 한 3개월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만약에 과거만 못하고 부작용이 나고 오히려 29개 업소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의 한군데라도 부당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 개정안을 무색하게 한다든가 했을 때가 의심스러우니까 단서조항을 하나 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간을 한번 시험운영을 해보고 잘 되었을 때 조례가 확정 공고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기술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업주들의 부당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데 이걸 악용할 수 있다, 또 29군데 업소가 다같이 쓰레기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업소 같은 데는 보니까 주류판매업소인데 그냥 음식물이 남아 가지고 통째로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도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과일이니 뭐니 산더미처럼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최근에 그런 자리를 내가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난 이런 데는 절대 내가 올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걸 느꼈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류음식점은 새벽까지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업주들이 만약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냥 과일이니 뭐니 그런 걸 다 일반 쓰레기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새벽이니까 밖에 길가에다 그냥 내놓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위험요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잊어버릴까봐, 이 업주들이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연간 부담하는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거는 발생량에 따라서 다르죠.
○위원장 김성은   대강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당 100원입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정회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부에서 개정조례안으로 내놓은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했죠.  뭐냐하면 우선 29개의 점포 중에서도 정말 전혀 쓰레기가 안 나오는 데 그런 업주들까지 그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액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근으로 달아서 합니까?  무게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죠.
나승혁위원   그러면 안 나왔을 때는 안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죠.
나승혁위원   그러면 조례안 개정할 것도 없잖아요.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이게 자꾸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용이나 이것은 우리 구청의 대행업자가 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업자한테 갖다주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업자를 정해서 그 업자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말씀이 29개 업소는 조례 개정을 한다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그러면 업자들하고 직접 계약할 때 그 계약금이 많습니까?  지출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로로 따져서 주는데 저희는 자가처리 대상 업소는 그러면 처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걸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나가는 건지, 그런데 만약에 다방의 경우에 그러면 125㎡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자가처리 대상인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지만 업자하고 계약은 해야 됩니다.  업자로 봐서는 또 발생량이 별로 없으니까 장사가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복잡하다 우리 관리인원이 적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903개소를 관리하시고 29개소를 추가해서 관리하시면 이것이 훨씬 더 관리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는 분들의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29개소를 관리하는 데 우리 행정력이 안되면 사람 하나 증원해야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현재 903개소인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면 29군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가처리 대상시설에서,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조금 득이 된다 그 얘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한 3%밖에 안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뭐 얼마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는  
나승혁위원   3% 가지고 무슨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죠.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도 얼마 없는데 그걸 자가처리 시설로 해놓으니까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되고 본인들도 힘들고
나승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29개소 주소하고 업소명을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환경부에서 자기네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던 것을 개정을 한 겁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건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빨리빨리 인지하고 숙지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안 듣고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개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직 확실한 시험도 안 해보고 부작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조례개정을 하되 3개월 정도 우리 행정이 확실히 파악을 다 하시고 만약에 개정을 했을 때 그 29개가 단 한 업소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든가 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 말에 어떻게 동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개 업종을 제외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자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또 지도점검을 할 적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다시 또 발견된다면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특혜라는 말은 단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업소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9군데를 배제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 29군데는 일일이 다 점검을 해보신 업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이 수시로 보통 1년에 두세 번씩 자가처리 대상업소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낸 게 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론을 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런 업소는 만약에 다방·주류 음식점이라면 주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주야로 관리감독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아직 저한테는 가시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시에서는
○위원장 김성은   이게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뒤에 주류전문업소를 보니까 17군데가 호프, 소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호프집에 다양한 안주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과일을 깎는다든지 음식을 여기서 데치고 볶고 삶고 해서 나오는 음식들인데 여기서 과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온다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지금 보십시오.  주류전문점 업소 현황 1번부터 17번까지가 다 호프집이란 말이에요.  호프집에서 안주 안 먹고 호프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이게 25개 구청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를 했던 건데 거기서 결론 난 것은 사실은 제과점도 제외하자고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과점은 좀 곤란하다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봤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좀
○위원장 김성은   제과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과점은 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거기는 우리가 해보니까 많이 나온다
○위원장 김성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래서 거기는 25개 구청과 상의했던 것과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과점은 빵을 팔고 있는 베이커리 상점인데 거기에는 직원과 주인이 도맡아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대형업체, 이런 호프나 소주방에 그런 유흥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외대상이 되었는지, 잠깐만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업소별로 숫자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한 세대당 두 식구, 세 식구 많으면 네 식구 이렇거든요.  거기서도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있는데 물론 직장을 나가서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저녁이나 아침식사를 하시지만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도 상당히 되는데 하물며 그래도 주류점이라면 하루에 술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두세 명밖에 안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소주방이나 호프집은 주로 안주류로 이익을 내는 곳인데 안주 없이 술만 판다고 해도 이것은 어폐가 있지 않는가 과연 이것이 합법한 것인가 나중에 또 문제가 없을까 저는 이게 아직도 의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은  적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수거할 정도로 많이 나오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거죠.
○위원장 김성은  그럼 전문업체에서 수거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을 두고 수거를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용량이 나와야 수거를 하고 어느 정도에서 미달이 되면 수거를 못한다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없죠.
○위원장 김성은  기준이 안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 김성은  기준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심사하고 논할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례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쪽을 먼저 강구하고 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그쪽에서 기준이 미달되어서 수거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시행규칙을 우리 구청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수거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그쪽에는 아무런 기준과 조례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뒷받침하면서 이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불법쓰레기가 앞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제외대상이 된다면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불법으로 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님한테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예.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당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합니다.  원래 시행규칙이 제9조의2 제2호의 내용이 이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개정해 갖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게 뭐냐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도 각각 휴게음식점 영업점 중에서도 기존에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그 다음에 주로 빵·떡·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그렇게 제외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거기에 주류도 들어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지금 휴게음식점 영업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에서 저희는 다방을 제외하고 빵, 떡,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은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영업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전문점은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 주류업체는 조리를 하잖아요.  내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그 쓰레기량에 있어서 이분들도 지금 27개 업소 영업인을 민원인으로 보면 저희들이 양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쪽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민원도 있었고
○위원장 김성은  민원이 있었죠?  이분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구와 협의한 사항이 서울시 개정안도 지금 한 것 하고 비슷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과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삽입했고, 그 다음 커피전문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넣었고 다만, 주류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방,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류점에는 소주방도 있고 거기에서 안주류로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을 보고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차 점검해 갖고 만약에
○위원장 김성은  재차 점검하셔 갖고 점검한 결론을 3개월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강수길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커피를 파는 데서는 음식물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지금도 가면 동숭동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그러니까 커피는 여기 대상에 들어갑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인데 누가 구의원 하려면 여기도 한번 와서 구경하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커피가 6,000원짜리 코스가 있고 8,000원짜리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0원짜리는 처음에 나오는 게 빵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고 과일도 셀프로 갖다 먹을 수 있게끔 해 놓고 심지어 라면까지 끓여 가지고 주문하면 주는데 풀코스가 덮밥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8,000원짜리는 코스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커피값이 아니라 음식값이네, 커피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전부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웃었는데 결국 그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커피가 목적이 아니에요.
  커피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나머지 음식을 다 판다는 얘기예요.  과일도 있고 칵테일 종류도 있고 빵도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라면을 선택하느냐 덮밥을 선택하느냐 해 가지고 라면을 선택하면 라면을 끓여주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커피전문점인데 가격이 6,000원짜리 8,000원짜리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라든지 지금 주류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 포장마차에서도 엄청나게 가스통 놓고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동네라 뭐하지만 창신동 노점상을 좀 보시라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 주류판매하고 튀김하고 찌꺼기를 그냥 하수구에 쏟아붓는다고요.
  그것을 지적하면 욕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판에 이것까지 유예를 둬 가지고 조례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주류업체나 다방 이런 곳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종로구 인력이 뻔한 인력인데 누가 가서 1년 12달 감시하고 찾아낼 것이냐 이거야!  우리가 웬만한 신고가 아니면 찾아내지도 못하잖아요.  벌써 종로구청에서 단속이 나간다면 종로구 음식업소 다 떠버리는데 어디에서 무슨 단속 나왔다고 다 소문이 나 버리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다 조심하고 다 챙겨버리는데, 신고 아니면 지금 어떤 것이든 제대로 적발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신고해 가지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화시켜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보건위생과 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단속위주가 아니라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된 대로 해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에 따른 추진사항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리고 과장님은 종로 관내를 주야로 한번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아침에 나가고 낮에 나가고 밤에는 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데 실태를 봐서 지금 강수길위원님 말씀하시는 종로 변의 음식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3월에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 물청소까지 하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하는데 노점상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바닥에 뭐라도 깔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찌꺼기를 빗물받이에 쏟고 그런 게 문제점이라서 저희들도 청소를 어떻게 할까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 튀기고 난 후의 기름덩어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업소에서, 그것 한번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튀기잖아요.  튀김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쓰고 남은 기름들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위원장 김성은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그런 쓰고 난 기름들이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깡통기름 쓰시는 업소도 상당히 많죠?  그것을 튀기고 나서 어떻게 버리는지 아세요?  대부분 하수구에 버려요.  아니면 신문지 많이 넣어 가지고 그 위에 쏟아 가지고 같이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내놓으면 누가 내놓은지 모르니까 그냥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연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쓰레기, 인원이 부족해서 몇 군데는 하지만 빠져나가는 틈새도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모든 쓰레기 원인과 제가 얘기한 것도 그래요.  그 수거업체도 하나가 되었든 용량이 미달되면 여기는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만 선정해서 계약해놓고 내가 입맛 닿는 대로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놓고 보자면, 그러면 수거기준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에 벗어나는 대상은 제외하고 다시 우리가 설비업체를 계약하는 그런 쪽의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지 입맛에 맞는 장사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편한 것만 고르고 이익이 안되면 빠져나가고 "음식물이 너무 적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들이 열이 받죠.  계약을 해놓고 조금이라니까 안 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약점으로 이 업주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청소문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밑에부터 근거가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로 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요.  환경부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길거리 상점들이 많은 지역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조례를 시행할 수 있고 조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환경부에서 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하시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 김성은  예, 더 연구를 하시고요.  과장님은 꼭 수거업체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거기준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세세하게 빠진 것이 있는지
○위원장 김성은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보면 3쪽에 보십시오.  3쪽 제일 하단에 개정 전 부령 제179호 내용입니다.  네 번째 줄 보면 「영업장 면적이 125㎡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가 보니까 그 동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를 시켜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어요.  그렇게 시행해오다 보니까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입해 가지고 항의도 업자들이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비교해보면 전면에 12개의 휴게음식점 중 다방 명단이 나와 있고 주류전문점 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끝에서 보면 두 군데만 현재 해당이 됩니다.  15번하고 17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월 동안 계속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조례개정이 늦어졌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과장이 새로 오신 분이라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하시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있게 이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3개월 후에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아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오늘 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면 찬반이 나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내팽개쳐두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여기에서 제외될 때 우리 구가 관리를 직접 하니까 그렇죠?  구에서 그냥 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세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제해 주니까 그분들의 편의라든지 현재까지 업주들이 고민사항으로 많이 건의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7년 2월 1 일자로 문화진흥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병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23쪽입니다.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2층 난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들어가는 출구에서부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추가 공사를 시켜 가지고 안정망을 설치하고 위에 가림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난간 공사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수길위원  그런데 난간만 해 가지고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바로 들이치는 곳이니까 그것을 선팅을 한다든지 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계단 올라가면서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사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하면 또 불편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1층 계단에서부터 위에 올라가서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건물이 민자라 그래서 거기 밖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설치 하듯이 해 가지고 비 가림막을 해줘야겠더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원하는 것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죠?  봉제지원센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기는 건물만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강수길위원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 별의별 단체 50개가 넘는 단체에 5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작년 사업계획 예산 세울 때 이것을 반영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다른 단체하고 틀려요.  일반 단체들 먹고 놀고 운동하러 다니는 단체는 다 지원하면서 정작 필요한 단체의 지원을 빼면 안 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5억을 받아오기 전에 전순옥 대표하고 저하고 합의본 것이, 물론 구두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앞으로 구청에서 건물 수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뉴타운이 되어서 보상비가 나오면 그것은 구청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합의하고 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계획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하고 전순옥 대표하고 둘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순옥 대표가 제일 처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할 적에는 공부방이 좁아서 공부방을 넓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나병태 마을금고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일 처음엔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외부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해서 돈을 얻어 가지고 온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는 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 건물은 어차피 우리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구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인데 운영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 가까이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동대문봉제의류협회에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그 지역 봉제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어린이한테 도움을 주고 일하는 단체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대문의류봉제협회에 돈을 줘서는 제가 볼 때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순옥씨가 운영하는 데는 거기 사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기술이 부족하면 다시 기술을 전수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아이들 공부방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정기적으로, 건물 지어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전순옥씨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동대문봉제의류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말만 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자기들 간판만 달아놓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봉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곳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 봉제협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비 지원이 아니고 산자부 예산하고 시 예산입니다.  봉제협회에 나가는 돈은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구청에서 구비지원이 일절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구비지원이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자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 임병의입니다.  나승혁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누군지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가 IMF 이후에 실직자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신청은 18세에서 60세 이하 실업자라든지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저희들한테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시키고 예외적으로 야간대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정기 소득이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보고 싶다 그 수입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런 분들은 저희 과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어요.  일단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취업을 해야겠다 해서 구직등록을 해놓고 금방 직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당신, 공공근로라도 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발해서 공공근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보니까 골목길 쓰는 동네 어려운 주민들에게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노인층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능력이 거의 없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승혁위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생계비 미달인데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쓰레기라도 치우고 골목 치우고 해서 다만 한달에 20만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능력도 없어서 취직도 못하는 노약자라든지
나승혁위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동네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활실태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부터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게 뭡니까?  공공근로자 취업시키는 내용하고 영세민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상에서 규제가 된다 취로사업 이것도 그렇게 규제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람은 제하고 나머지
나승혁위원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냐하면 본 위원까지도 "왜 당신이 저런 사람을 시켰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분이 조그만 상가 점포도 있고 집도 두 채나 있어!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이 입담이 좋아, 어느 분이 공격을 받다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것을 하는 동안에 제가 곤란한 얘기를 합니다만 구의원이 당신 편이라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곤혹스런 일을 당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동사무소에 확실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별해서 그런 분들이 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어요.   생활이 넉넉한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느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기초조사는 동장들이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진짜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쪽방에 대해서 묻겠는데 저도 쪽방 옆이 저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자주 가서 저는 지역사업을 구의원으로서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다른 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쪽방 거주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만약에 쪽방 거주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저도 환영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실 때 건강 쪽이랄지 문화 쪽이랄지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보여줄 장소를 과연 어디에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장소는 그 위 사업개요에 있습니다.  초동교회하고 동신교회하고 사업으로 해서 26쪽 위쪽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네 번째 운영장소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여기 쪽방 거주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두 군데로 나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쪽방이 전부 1,315개고 인원이 1,069명입니다.
나승혁위원   1,069명이면 세대수는 1,315인데 인구수는 적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비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방이
나승혁위원   방수로 따져서 그런 겁니까?  인구는 적고 방은 많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쪽방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지원을 나가고 거기에 지원하는 대열에도 끼어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게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부분도 앞으로 일원화하자, 각 부서가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금년부터는 통합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지 날마다 양말 쪼가리나 떡이나 쌀 몇 킬로 갖다주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큰 걸 지원하자고 해서 통합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쪽은 이번에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희망적이네요.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라든지 일상용품 갖다주고 그걸로 끝을 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연령대로 보면 40대, 5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40대나 50대면 본인이 일할 의욕이 있다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폐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선 정신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거기에는 정말 처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구요, 다음에는 이미 4개 구가 실시를 하고 과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카데미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삭감까지 되어 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 아카데미가 운영되어야 되는 과정을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평생교육법이,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중부교육청으로 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청에서 또 회의를 하고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도 중부교육청에서 회의할 적에도 저도 논란을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자치센터하고 뭐가 틀리느냐, 또 문화원도 있지 않느냐 구민회관도 있지 않느냐 이게 뭐가 틀리냐고 그랬더니 그 법에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자치단체 장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좀 해달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른 색다른 걸로 해보면 어떠냐 해서 저희도 그러면 그건 학교를 졸업한 뒤에 공부를 안 하는 분이 대다수이니까 하는 건 참 좋다 해서 취지에는 동감을 해 가지고 팀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성공적인 것이 관악구 같은 경우가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울대 교수들이 와서 다양한 강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헬스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이런 데서는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관리라든지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종로구가 그래도 조선 500년의 도읍지였고 또 문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 관련된 것을 하면 나름대로 또 색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취업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여자들 손톱에 하는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걸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개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충분히 우리한테 해명이 없었고 설명이 없었고 다음에 종로구는 현재 고도의 도시입니다.  서울이 시작될 때 제일 처음 생긴 중심축인데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으로 4대 때 활약을 해보니까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종로구의 하수관 개량하는 데에 2,400억 약 3,000억이 다 됩니다.
  이런 재원이 들어가야 깨진 하수관을 개량할 수 있어요.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1등 구, 우리 구청장께서 슬로건으로 내건 문화·복지·환경, 요즘은 교육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구가 기초 주축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보다 보니까 그 예산이 깎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도 좀 있습니다.  11월달 중순에 전담팀이 구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11월 하순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좀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가 갔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걸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직원들도 업무파악을 했고 해서 하여간 추경에는 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 추진이 있는데 청소과 소관입니다.  과연 이렇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해나갈 때 과연 이 재원이 절약되겠는가 예산절약이 되겠는가 하는, 직영하는 것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개략 우리가 직영하는 것의 한 60%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비교표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딱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해놓은 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숭인1동 5층 문화의 집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걸로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건 좀더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날 청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원입니다.  절대적인 거니까 제가 서명을 받아오라면 받아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국장님 결재도 나야 하니까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시간을 제가 다 써버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죠.
  30쪽에 문화재 보수 및 관리를 보니까 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85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구비가 또 1억 1,300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관리해주는 것도 힘든데 구비까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전에는 규정상 구비가 얼마 포함, 부담하라는 게 있었는데
○위원장 김성은   규정상이라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있다가 그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인가 개정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15%를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다른 구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우선 저 자신이 문화재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인건비 포함해서 13억입니다.
  개략 관리비용만, 그런데 거기다 보수비용까지 구청보고 부담하라는 건 안 맞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말자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15% 예산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편성요구 자체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금년 초에 다시 또 공문이 왔습니다.  15% 부담하라고 했더니 종로만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비비로 하든지 뭘로 해서 빨리 15% 확보를 해라,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청 문화재과에서는 너무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종로구가 자기네 말을 안 듣는다고 너무하다고 이래 가지고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서울시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예비비를 들여서 15%를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도 거기에는 찬성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갑자기 200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15%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자율성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강제로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켜놓은 건데 시에서는 자기네 예산을 덜 들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지정 문화재가 서울시에 소재한 것 중에 종로구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로 봐 가지고는 좀 힘든 문제죠.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아까 인건비가 13억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13억은 현재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비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 김성은   나가고 또 여기에 사업비에 1억 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총 15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종로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구요 문화재 관리를, 비용을 왜 또 우리가 내야 되느냐구요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게 문화재 관리자 지정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선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도 보면 구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 여러 개 있어서 그것도 문화재청에 다시 지정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지금 답이 없고, 지금 시지정 문화재는 관리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 그걸 건설안전본부에 건축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를 한다면 우리 구청하고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구비 부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청에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다면 짧게 말씀을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이걸 구정질문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자료를 국장님이 저에게 좀 준비를 해 주시구요 이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바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협조해 주시고, 32쪽을 보면 종로문화원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깊게 개입을 할 수가 없어서 관찰만, 보기만 하고 있는 형태인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장소거든요.  문화원이라는 게, 종로를 대표해서 예술과 문화의 향기의 꽃을 피워야 하는 문화원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역사탐방이나 그런 건 되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데려오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것만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주면서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잠깐 국장님도 짚고 넘어가셨는데 여기 이 장소가 상당히 참 협소해요.
  임차라도 해서 건물을 늘리든지 그래서 여기에 신설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딱딱 집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문화원이나 국민생활관에서 하지 않는 정말 고유의 우리 것을 꽃피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생각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국장님!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이제까지 구의회에 업무보고에는 문화원에 대한 보고를 안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꼭지를 넣었는데 여럿이 걱정을 해야지 한두 사람이 걱정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럿이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의원님들도 많이 내용을 아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거론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까지 문화원을 몇 달 동안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여간
○위원장 김성은   문제가 많으면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과장님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쉬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딱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은 의원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두마차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음적으로 쉬쉬하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내놓고 말씀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부터라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문화원을 맡아서 보니까 우선 건물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고, 물론 건물이 협소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문화원장이 연말에 바뀌어서 지금 되신 분이 그 전 분하고는 좀 다르게 활동을 하시니까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이사회에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문화원 이사들이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봤을 때는 문화원 이사들이 문화가 뭔지 우리나라 종로의 역사가 조선시대의 역사인데 조선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문화원 이사라고 앉아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다음주에 총회를 하고 나면 우선 그 교육부터 하자, 문화원 이사들 역사교육부터 하자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6억 6천 가지고 있는 것도 몇몇 사람만 알고 문화원 이사들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 없더라구요.  6억 6천 가지고 있는 거 예산을.  그래서 그걸 이자가 1년에 2,000만원 이상 나왔는데 그걸 적립했으면 그것만 해도 지금 꽤 많은 돈이 되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일도 별로 없는 사무국장 인건비 보태주고 사무직원 인건비 보태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그 돈을 이자를 적립하자 그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6억 6천을 활용을 해서 어디 건물을 임차를 해서 옮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지 왜 장소가 적다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여간 다음주 화요일날 총회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하여간 이제까지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소신껏 일해 주시고, 또 이게 싸워서 될 일은 아니고 타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 정말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죠.  국장님께서 소신껏 밀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건 어떤 한 개인의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로 전체 주민과 시민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도 마을금고에 예치해서 그저 그렇게 있는 상태, 정말 발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을 더 육성하고 기금이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강사를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로 예산을 들여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전혀 여기가 정차하는 정거장 상태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자꾸 거기로 집약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 김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지금 이사나 임원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한테 빽을 쓰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문화원 이사요?
나승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이사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자기들끼리 추천해서 선정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추천하는 부분이 새로 된 문화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문화원장하고 이사 몇 분이 같이 합니다.
나승혁위원   처음에 이사들은 어떻게 탄생되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문화원 생길 때 처음에 구성한 거죠.
○위원장 김성은  이사진 구성된 것 좀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기록하세요.  최소한 상임고문이라든지 고문 이런 분들은 종로를 아는 분들입니다.  종로를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또 문화에 대해서도 식견을 가지신 분들로 제가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사들을 이렇게 많이 둔다는 것은 좀, 과거에도 이렇게 이사가 많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사를 이번에 열 몇 명인가 늘리는 것으로
나승혁위원   증원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사님들이 적었기 때문에 종로문화원이 도약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원이 증원되었으니까 기대를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리고 이사는 1년에 30만원인가 50만원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진 개편하면서 회비 안 낸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은 제명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저 사람들이 회비를 내는 것도 좋은 발상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문화를 알고 특히 종로의 문화를 조금씩은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마디라도 고견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분이라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주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난번에 새로 위촉하고자 하는 이사명단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하지 말라니까
○위원장 김성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제기하십시오.  국장님이 제기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 안되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고 제가 얼른 봐도 종로구청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대가들만 모이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른 봐도 540억 예산을 주무르는 주무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종로가 살기 좋은 구 정말 내 고향집이다 내 고향마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꿔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내실화, 지금 상당히 성장기 청소년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을 뒤로 하고 입시시험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건강이 안 좋아져 있어요.  ABC로 나눠보면 C급 이하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인터넷 게임, 오락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교육 1등 구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구청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앞장서서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동요축제, 어울마당, 종로유스페스티벌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내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무슨 내실이에요?  동요축제하고 어울마당 하는 게 무슨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고요.  깊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더 추가를 하시든지 정말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기서 인성교육도 하고 또 가족사랑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구정질문을 몇 차례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시급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에 부합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꼭 그것은 노력을 해주셔서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각 복지센터나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음식을 하다보면 양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종로구가 주관하는 정말 내실있고 깊숙하게 알찬 프로그램을 더 만들자 이거죠.  저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저희 종로구가 나서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미래의 꿈나무 태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초기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엮어갈 인재들이잖아요.  다들 아이들 키우시고 교육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교교육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정신상태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의존하고 학원에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가 교육 1등 구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니까 이쪽을 소관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복지과장님!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더 알차고 내실있게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국내에서도 잘되는 교육사업이 있다면, 지금 엊그제 마포가 신문에 난 것 보셨죠?  
  마포가 교육 구로 만들어가겠다 구청장이 직접 내걸고 지금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종로구 교육 1등 구 하자면서요?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주시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밀어붙이고 추진력있게 심도있는 의견도 많이 내주셔서 정말 우리 이병호과장님!  이번에 우수사례 발표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인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내 아이를 키우고 종로구에 살면서 긍지를 갖게 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2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 성 은    나 승 혁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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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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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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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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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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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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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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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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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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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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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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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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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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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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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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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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