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6일(목)  10시18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4.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4.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로 옷깃을 여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이 들판에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4월 춘계 의원세미나는 본 위원장은 못 갔지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신청사 건립과 표창관련 조례안이 심사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행정관리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국별 주요 현안업무의 보고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현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김성은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업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사무자동화 등 행정개선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시민 친화공간은 물론이고 직원의 복지시설도 거의 없는 상태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장 낡은 건물을 구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3년도부터 건립재원을 조성하여 2007년 4월 현재 132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기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계획대로 2009년 착공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기금 편입비율을 확대함은 물론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기금조성방법 중 현행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 중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후 3개월에서 8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 제출 배경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강화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표창대상 및 표창장 관련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 표창대상에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5조 표창 수여대상에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삭제하였고, 공적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등 공적이 현저한 경우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제2항의 정기 표창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표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분기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애를 쓰시는 우리 행정관리국, 특히나 주무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우리 4대 의원이셨던 남재경의원이 주창하고 제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4대 의원이신 남재경의원이 주장했던 것이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종로는 정말 관광과도 설립하면서 뭔가 지금 문화특구로서 관광특구로서 앞서가는 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현 시기인데 숲은 많고 종로구에 공원은 많습니다마는 특히나 동부지역 창신동, 숭인동을 일컬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전혀 동망산 하나밖에는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단 몇 평짜리라도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건강도 지켜줘야 되겠고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공유재산을 우리 구청이 마음대로 못하고,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 80명만 동의를 받아오면 매각을 불하를 해주겠다는 이런 소문을 공무원이 퍼뜨려 가지고 80명의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접수되었죠?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도 출신의원은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보고 하나 없었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초소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주민들이, 저희들이 매각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방범초소를 설치함으로써 매각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접 토지주가 그것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동의받는 사람들의 진의 여부를 조사를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저희들이 물론 구청에서 정책결정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범초소도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무 지장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다기보다도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바는 없고 그 토지매각 문제는 물론 관리청이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매각할 때는 저희 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모든 것이 그런 문제점이 없을 때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숭인2동에는 세 군데에 이번 식목일을 기해서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다수가 정말 잘했다, 정말 보기 좋다라고 상당히 호평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기에 왜 본 위원이 굳이 지적을 하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초소를 마련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한테 물어왔길래 우리 동장님하고 방범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물색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선정하세요, 내가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를 지정해 주세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줬고, 또 하나 도로를 개설하면 전주를 옮길 때 옮겨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주를 옮기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내년 3월에 불하를 받을 땅인데 여기에 전주를 못 옮긴다는 거예요.  거기 현장을 가보세요.
  그래 가지고 끝내 이걸 못 옮기고 다른 데를 왔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뭐라고 할 거예요?  나승혁 구의원이 일하는 게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전주를 다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다 옮겼는데 이것은 못 옮기고 결과적으로는 공터가 나왔는데 이 공터가 사실 불하해주면 좋죠.  그 집은 부가가치가 엄청 생깁니다.
  지금 그 지역은 땅 한 평에 1,500이나 2,000이에요.  땅 한 평에, 도로가 건설되어 가지고.  이런데 이런 땅에 지금 현재는 초소가 옮겨지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주 주위환경을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겨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조용히 보니까 불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했더니 지금 진정을 80명만 받아오랬다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냐고 그러고 내가 법이 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녹지가 좀 설치가 되니까 좋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투리땅도 다 팔아버린다면 매각해버린다면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이 그냥 콘크리트 문화에서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도 가정에 화분 하나 없이 나무 한 그루 없이 사는 가정은 그런 공간이라도 보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나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이 80명만 동의를 받아오면 매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전달된 왜곡된 얘기 같습니다.  구청 직원이 80명만, 관계도 없는 사람 아무라도 받아와서 매각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인근의 주민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고 매각을 해서 그것을 정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지역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모두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은 너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승혁위원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로 받아주세요.  그래 가지고 어느 모임에 내가 갔어요.  갔더니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런 사적인 얘기에 너무 여담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나승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이 부동산을 하는 분인데 동의서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님!  나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부동산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찍어주는데 절대 그거 불하하면 안되죠?" 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사니까 그것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냐 하고 말았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동부 의원들도 참석시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매각처분되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척결시켜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얻겠다고 하고 우리 구 발전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우리가 참작을 하고 과감하게 척결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이것이 거론된다면 저를 꼭 배석시켜 주세요.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행동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나승혁위원   아니,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우리 담당 직원이 그랬는지 어느 공무원이 그랬는지 몰라도 80명 동의서 받아오면 불하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열나게 받았어요.  그것이 나한테 다 들어오죠.  그럼 주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보! 당신 80명만 받아 갖고 오면 된다는데 구의원 당신이 뭐 그렇게 힘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힘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한편이 되어주려는 것이지 힘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하고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잠시 이따가 하시죠.
나승혁위원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에서 30% 이상을 국·공유재산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 구 수입의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은 기존 현행 조례에도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2006년도까지 별도로 적립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접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어떻든 겉으로는 신청사를 빨리 해야겠다는 의욕은 많이 앞섰는데 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깊이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일반회계 전출금만 가지고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2009년에 사실상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단에서 현안대책 회의를 하면서 국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서울시유지라든지 이런 매각대금을 일부 우리 구 귀속분에 대해서 100%까지 해야 2009년도에 착공하지 않느냐 이래서 부득이 이번에 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경제국에서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귀속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집행부는 최우선을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를 지키지도 못했으면서도 또 개정을 하겠다 그러면 개정한다는 최대 목표가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당초 계획대로 2009년도에 우리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내역을 보면 2006년 말까지 131억 1,1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이 75억원, 또 시비 보조교부금이 50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이 6억 정도 되고 그래서 131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하고 보조금 및 교부금, 기금 수익금, 이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사 임차 보증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30% 이상을 각각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절반 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기금 조성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7,845억원의 1%라면 78억원 정도 됩니다.  78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적립해야 될 돈이,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118억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약 45억원이 적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120억원이 적립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120억을 했다고 그러면 시비에서 교부금으로 120억 정도를 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노력을 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약 24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상치가 좀 있습니다.  약 200억 이상이 적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131억밖에 안되어 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많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기금조성하는 기간이 2007년부터 2008, 2009 3개년 동안에 그 만큼을, 개정을 하면 그만큼 적립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8년까지 420억을 조성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420억 목표대로 2009년까지 50% 공사비를 적립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42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2009년까지 420억 이상을 적립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반회계 1% 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겨우 50억원밖에 안됩니다.  구비예산이, 그런데 아직 전출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1% 이상을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상정을 하고 또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5,200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의 30%면 얼마입니까?  4,000여 만원 이것도 조례상으로 보면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죄송한 말로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그냥 일반회계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다른 예산에 집행되었는데 어떻든 금년에 50억 하면 180억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50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다 보조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50억을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방향으로, 그래서 만약에 최대 5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100억이 됩니다.  230억 정도가 되고 또 금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공유재산이 매각대금의 100%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2009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840억의 50%까지는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그래서 400억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어떻든 착공식은 해야 되겠다 저희 집행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 이후의 각 부분별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어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체부지역의 재개발 때문에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기획상황실에서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마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장님하고 티타임을 하시면서도 청사에 들어오면서부터 건물이 마포, 서대문 관할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종로구청 들어와 보니까 하여간 희한하거든요.  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80년 넘은 학교다" 그랬더니 "그럼 구청 청사를 빨리 지으셔야 되겠네요." 하고 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시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2009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840억의 50%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런 말씀은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단기간 내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무리하게 조성하다보면 우리 구에서 청사 말고 사업할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무리하게 조성하다보면 그 외의 사업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동안 2003, 2004, 2005, 2006 3년 동안 131억을 조성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3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참 법을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단기간에 3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려다 보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주세요.  대안을 말씀해주셔야 이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한다고 해서 종로구의 다른 사업을 다 접어두고 신청사만 건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이 무엇이 있느냐 3년 동안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있느냐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대안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30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게 132억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그리고 올해 일반회계에 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2억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50억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50억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2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50억이 다 안 들어오고 30억만 받아도 200억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억 정도는 2차년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작년에 그 구비 10억을 해줬다면 금년에 구비 50억은 획기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구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07년이나 2008년 예산에 금년 예산보다 조금씩만 더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확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구비 이상으로 서울시비를 보조받도록 저희들이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50억 이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실무선에서는 시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수준 이상으로 2개년도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시비 보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 400억 정도는 타 사업을 많이 희생을 시켜가면서 안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재정계획심의회를 합니다.  국장 이상으로, 거기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오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르고, 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전체 종로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논의가 되면 크게 그렇게 편중되지 않는 그런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구청사가 종로구 1,300여 명 공무원만 근무하는 이런 건물로는 인식이 안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악구청 같은 경우도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청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성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종로는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았는데 몇 개 구청은 영등포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건물도 조금만 증축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건물도 지금 새로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종로구는 너무 열악해서 앞으로 짓는 우리 종로구청사는 공무원도 물론 환경이 좋아야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지만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종로구민뿐만 아니고 서울시민, 또 국민들이 이곳에 오면 여기서 여가를 즐기고 무슨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화체험공간 여러 가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그래서 필요하면 사직문화체육센터 같은 공연장도 만들어서 이곳에서 구민과 시민을 위한 무슨 공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체육센터 같은 것도 해서 체육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민, 시민을 위한 그런 공간이 더 확보되도록, 또 공원도 일부 확보를 하고 주차장도 지하 깊숙이 넣어서 구청 들어오는 모든 구민이나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쓰고, 필요하면 인근에 주차장도 할애해 주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구청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을 해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제는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는 구청사의 건립을 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임기 바로 직전에 물론 이 착공식을 하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청장님은 그래도 아주 반듯한 우리 구청사에서 구민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와 내후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수시로 중간중간에 꼭 의회의 회기기간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시간을 말씀하세요.  제가 30분에 질의를 해서 45분에 제재를 받았는데 그런 회의진행을 하시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20분이 오버되면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30분에 시작했는데 45분에 제재를 받으면 그런 식의 회의진행은 곤란하죠.
○위원장 김성은   예, 한 분씩 한번씩만 하시죠. 짧게짧게
나승혁위원   한 건이 되건 두 건이 되건 시간이 20분 오버되면 그때 제재를 하시든가 하세요.
○위원장 김성은   예, 아까는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제가 15분만에 제재를 받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안건이 생기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답변이라는 것은 국장님!  변명에 불과한 답변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2003년도부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었다면 그동안에 비록 몇 백만원이라도 적립을 해왔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안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모자라니까 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동안 2003년도부터 적립하기로 했던 것을 안 했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총액 금액은 얼마고, 그 금액에 대비해서 30% 금액은 지금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종로구에 산재해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서 100% 대금을 적립하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짓는데 동별로도 구유지가 있다고 하면 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별로도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꼭 어디 집단적으로 크게 만드는 데만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이 구유재산 매각 검토대상이 필지별로 몇 필지나 되고 거기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되고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매각대상이 되는 필지들이 그 동의 어떤 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에 필요한 땅 같으면 그대로 놔둬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지 지금 구청에서 모든 것을 구청 청사에다가 올인해 가지고 전부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법령으로 이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4년 동안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데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한 자세는 하나도 책임질 생각을 않고 어떤 책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는 이 자료들을 전부 제출 받으면 다음 본회의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가 50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50억 중에는 일반회계 50억, 30억이라든지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20억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단지 표현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유재산, 공유재산이 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유재산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개정안에는, 그리고 비율을 30%에서 100%로 올려놓은 거고 이걸 하면서 종로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무조건 다 매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에서 잡종재산 중에서 꼭 매각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또 넘어와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 매각분의 100%를 앞으로 내년 2008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재정경제국에서 매각한 몇 건의 얼마 중에서 내년 예산의 일반회계로 청사 기금으로 얼마 명기가, 부기가 달려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건 의회에서 그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수길위원   지금까지는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의 30%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4년 동안에 여기에 별도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지금 자료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은 또 국유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 종로구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는데 국가나 서울시라든지 다른 국가단체에서 그걸 허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일정부분이 종로구 예산으로 회계로 들어옵니다.  재무부 땅이라든지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당초 우리 기금조례에는 구유지 매각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유지하고 공유지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공유지에는 구유지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를 매각해주면 매각수수료를 매각대금의 25%를 줍니다.
  그리고 25%를 주는데 그게 시가 12.5%를 받고 우리 구청에서 12.5%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매각하면 25%를 매각대금의 수수료로 우리 구청에 줍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은 전부 일반회계에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50억 내지 이렇게 매년 요청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의 1% 이상인데 1,500억원이면 15억입니다.  2,000억이면 2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작년만 빼놓고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못했느냐 하면 우리가 50억을 요청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 가지고 직원 봉급도 못 준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10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목표대로 예산의 1% 이상을 다 했는데 작년도 한해만 그걸 못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총무과장이 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사 기금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여기에 별도로는 안 나와있고 그러니까 전부 본예산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매각 건수하고 금액하고 적립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좀 뽑아주시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금년도나 내년도라든지 국유지 재산 중 매각 검토대상 필지하고
○총무과장 김주회   그거는 필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 우리 구유지 중에서 아까 나승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이 저희가 처음으로 재산을 조사해서 처음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뭐 0.5평짜리 구유지도 있고 5평짜리 구유지도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방치를 해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은 매각을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자, 대체토지를 대체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훨씬 용이하다 해서 제가 매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땅만 골라서 매각을 해 가지고 대체재산으로 확보하면 재산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남재경 시의원님께서 그것도 팔지 말자, 혹시 그런 것도 돈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써먹으면 재산의 감소가 오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꼭 매각을 원하는 데라든지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솔직히 제가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일을 추진해 보니까 청사건립은 첫째가 의지입니다.
  돈이 아니라 매년 우리가 예산을 50억에서 100억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잘리고 또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잘리고, 작년에도 의회에 50억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또 너무 다급한 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또 제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례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임의적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법적 사항 같으면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들도 의지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고, 또 필요성도 훨씬 아주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해야 일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이라든지 사직센터 등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형사업 투자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유재산은 크게 없을 거고 국가 소유나 시 것이 있다면 아까 그것도 매각을 했을 때 2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니까 기왕이면 큰 땅덩어리 찾아내 가지고 국·공유지나 서울시나 국유지를 팔게끔 해 가지고 25%의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찾아내고, 아까 자투리땅 같은 건 쓸모 없는 것 몇 평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삼사십평, 오십평 각 지역에 동별로 어떤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활발해 가지고 동에서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활용가치가 있는 구유지는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국·공유지를 매각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구유지 매각할 때는 절차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째로 구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을 그 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구의원하고 동장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구의원님의 의견을 동장이 받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문서로, 그리고 동장의 의견을 달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와 인접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구의원님들이 전체 참여하시는 다섯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매각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이 여기에 의지를 실어주지 않으면 구청사는 또 안됩니다.
  절대 저는 아주 강하게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게 또 무산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옆에서 힘을 좀 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지금 다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강수길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 중에 매각이 30%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1년에 만약에 100%를 적립한다면 연간 얼마씩 적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확정지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매각 가능한 토지를 그동안은 그걸 매각해서 전부 일반회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내놔도 안 팔리면 수입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매각 가능한 토지를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한번 조사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면 지금 주로 뭐냐 하면 좀 큰 것은 평창동 같은 데 쓰레기적환장 부지로 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가보면 고급아파트 주변에다가 고급주택 주변에 쓰레기적환장을 실질적으로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잡종지로 전환시킨 후에 공개매각을 하자 그런 방안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절차로 하는데 금액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반회계로 들어간 액수는 평균적으로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게 118억입니다.
정인훈위원   118억이 전체가 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들어간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냥 같이 했습니다.  원래 예산회계가 총계 예산회계주의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 요령 거기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이대로 된다면 2009년말에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가 지금 이대로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저희도 감안을 했습니다.  물가가 한 3%에서 5% 정도 물가예상을 하는데 발주를 일단 해놓으면 840억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착공을 하면 장기발주라든지 이런 식이 있습니다.  발주를 해놓고 연차별로 확보를 해나가니까 그것은 조금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840억이라는 예산이 2009년도에 착공을 시작할 때는 840억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액수인가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일단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840억 정도로 발주할 때 재원 확보는 한 400억이나 500억 사이가 될 때도 발주가 가능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840억의 50%면 420억으로 착공을 시작할 건데 그 당시에 2009년도 말에 또 물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420억이 50%에도 못 미친다고 할 경우에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원래 저희들이 4개 구청을 건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악, 금천, 성북, 마포 이렇게 4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재원 확보가 목표액의 48% 정도 되었을 때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꼭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물가 상승 감안해 놓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이 되었을 때 재원확보까지 대책을 다 강구하시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어떻게 예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우리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되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4.24%부터 1년 단위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은행에 예치하면 안전성은 있겠지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국공채 매입을 포함해서 고수익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적인 재테크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뭣하면 전문위원님이나 정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잘못 운용하다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총무과장 김주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사고났을 때 책임져주는 게 적더라고요.  이율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5점 몇 %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위험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해서 못했고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를 조사했는데 은행에 넣으려면 우리 구금고 빼놓고 다른 은행을 찾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재산관리는 구금고에 한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국공채 같은 것은 조금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서 어쨌든 신청사는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인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매각대금의 30%에서 100% 조례개정을 하면 국유재산도 매각하면 100% 구로 귀속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하고 서울시유하고 들어오는 률이 틀립니다.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100%를 기금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100%하고
나승혁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구두로는 그 출신지역 구의원도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냥 기한 내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작정 불하되고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사 기금을 여기에 개정해서 매각대금의 100% 귀속했다고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더 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해서 매각업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06년도까지 해오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오던 수입에 안 들어오던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별도 기금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해놓고 온 동네 전부 국·공유재산을 찾아 가지고 매각해야겠다는 그런 행정업무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에서 매각하는 그 수입분을 100%를 확보하겠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 지역 의원, 동장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구청장님 방침으로 저희가 그것을 결재해놨습니다.  지금도 이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는 100% 이행이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기안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때는 우리 전체 의원한테 알려야죠.
○총무과장 김주회   전체 의원은 아니고요.  재무건설위원회
나승혁위원   이것이 전체 의원들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아니, 전체는 아니고 해당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이면 여기에 11분의 의원님은 어느 동에 해당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 의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전체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렇게 전체 기안까지 해서 올리고 현재 재정경제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알리고 싶으면 알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으면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될 게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이 전체 의원들한테 그리고 어느 조항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신속성이라든지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 팔면서 하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승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거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나승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으나마나네.  내가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요.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200㎡면 70평 이하는 그냥 매각해도 되는 것인데.)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70평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게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규정일 겁니다.  법에 그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승혁위원   조문을 참작하시고 이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1%를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1%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우리 현재 1,500억이면 15억입니다.  2,000억이면 20억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15억은 종전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현재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7년 같으면 3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올해 같은 경우는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만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작년 한해만 못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5억은 1% 정도는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왔으니까 기간이 짧다면 획기적으로 100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에도 1% 이상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소 1%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나승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부지를 매입하겠다 매각을 해서, 그 말씀까지는 참 좋았어요.  내가 보기에도, 한두 평 자투리땅을 팔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100평이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놓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청사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래서요.  재산의 증감입니다.  재산의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의 증감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을 벌어서 구청 재산으로 넣어놓으면 재산은 감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해놓으면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지고 정말로 노후된 건물이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동청사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활용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구청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좀 세심하게 실수 없도록 내가 다음에 해당되는 과장을 불러서 별도로 묻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잘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계도 제대로 하고 사업자를 선정해도 제대로, 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4등분해서 하다가 잘못되니까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뒤처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낭비하고 그런 정도로 말하면 아실 거예요.  모두,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하고 그 동안은 2006년도만 적립을 10억 했고 다른 연도에는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통계에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는 18억 7,000만원을 적립했고 일반회계에서, 구유재산 매각수입 말고 또 15억 했잖아요.  2003년도에, 2004년도에는 좀 많이 했어요.  30억 했으니까 2005년도에는 21억을 했는데 20억을 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9억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1,900억인데 1%면 19억 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의장님!  이것을
이종환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18억원 아닙니까?  30%면 얼마입니까?  40억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적립금액이 약 120억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1억 중에서 교부금 받은 게 50억 아닙니까?  그럼 75억밖에 더 했어요?  적립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한푼이라도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왜 덜 하고 이상이라고 했으면 더 해도 상관없는데 제대로 안하고 법을 개정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느냐는 말씀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다른 년도에는 다 했는데 작년도만 못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환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질의한 위원이 있잖아요.  지키지 못했으면 아까 국장님은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대답을 또 하시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단기간 동안에 200억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3~4년 동안에 131억을 적립을 했는데 앞으로 3개년 동안에 200억 이상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 대안을 말씀하시라니까,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지어져서 구민에게 어떻게 이용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대안이 교부금을 더 받아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무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기간을 1년 더 늦춰서라도 이렇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엉뚱한 대답을, 동문서답을 하시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상한 대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그것은 부의장님!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총액이 같으면 한쪽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쪽이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줄이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 교부금을 더 받아오도록 적극 투쟁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듣고요.  또 그 동안 구유지 매각같은 것도 다소 적극적으로 해서 그 전에는 1년에 10억이나 20억을 했다면 30~40억씩 더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된다면 더 노력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입장을 대변하신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업에 최소한의 영향이 미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립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쪽 시민행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을 전담하는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많이 다루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조례는 약간의 임의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에는 조례가 있어요.  이것이 법인데 그것을 임의성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조금이라도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위반하면 우리 주민들은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안 하면, 그런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임의성이 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안되죠.  과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법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돈이 없는데 우리 1년 수입이 법정예산을 다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2,000억이라는데 2,500 3,000 되는데 500억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래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항상 조정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법주대로 한다면 2,500 3,000억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이 2,00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훌륭한 구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들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본 위원도 적극 돕는 걸로 능력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주어진다면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라도 하겠다는데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확보될 것 아닙 니까?  안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저기했는데 외국인 표창 자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표창을 받을 자격은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외국인을 관리하는데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거주하는 걸로 관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더 알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타구를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구에 그런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표창조례가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타구는
나승혁위원   상을 주는 건 좋겠죠.  그러나 3개월도 알아 봐서 그분이 만약에 그런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을 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의아심이 가네요.  3년이라면 몰라도 3개월 동안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 종로구에 와서 표창받을 충분한 기간이 되겠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여기 표창 수여대상의 일을 한 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발전이나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수여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개월이 짧아 가지고 그런 대상이 없었다면 대상이 안되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특별히 여기 와서 노력하고 한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나승혁위원   오랫동안이라고 하면 오랫동안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3개월이 오랫동안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3개월 이내에 별로 그런 공적이 없으면 안 주는 거죠.  공적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업무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건 전국 기초에 다 나간 건데 거기에 보면 적용대상 외국인의 범주라고 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들어있고, 또 두 번째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둘 다 했는데 '거주 외국인 지원기반 마련' 해서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조례를 200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늦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기구라든지 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고 복지 지원, 민원상담, 문화행사 개최 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 외국인의 날 운영도 있고 외국인 표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례로 올린 겁니다.
나승혁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체류기간을 넣지 말고 차라리 우리 자매결연지 같은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랄지 그런 쪽이나 다른 외국나라에서 우리 종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에 교류를 하는데 공이 큰 자도 표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체류기간을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죠.  3개월 이상 이러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지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보니까 체류기간은 여기에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류기간이 있어야만 표창을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해가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표창이라는 것은 대상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종로구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종로구를 방문했다가 우리 종로구가 어떤 사건화가 되었을 때 우리 종로구에서 몸을 희생해 가지고 종로구민을 구했다든지 또 외국인이라도 여기 와서 단 하루라도 여행자가 왔다고 하더라도 와서 선행하는 행동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사례가 된다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꼭 이 규정은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몇 달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종로구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종로구에 어떤 기여하는 공이 있다면 그것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거기 개정안에 4호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주민화합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정기표창 주던 것을 1년에 4번 주니까 분기별로 늘어났고 구청장이 표창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은 이 표창조례가 지금까지는 공무원 표창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보다는 강수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이나 시민이나 또 외국인이나 서울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한테도 종로에 와서 기여한 게 있으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건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게 상이 남발이 되어 가지고 이걸로 어떤 다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한 사전 뭐 어떤 걸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조례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부 내 사람 뽑아다가 분기별로 무더기로 표창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행정국장을 맡으면서 지난 5월 30일에 선거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표창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06년도에 우리 구민이 표창을 몇 분이 받았나 자료를 봤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504분이 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창이야 표창을 받을 분이 많아서 많이 받으면야 좋은 일이겠지만 어쨌든 표창을 작년 2006년도에 504분이 받았다는 숫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 자료하고 두 명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504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저희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만 하는데 가정복지 분야, 이건 노인복지 유공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서울가꾸기라든지 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창립 거기에 관련된 유공시민, 또 보건위생과에 건강증진, 사회복지과에 노인관련 표창, 그 다음에 의약과, 생활체육, 또 이웃사랑 실천 자원봉사,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재해제설 유공구민 이런 분들한테 표창을 저희가 1년에 한 게 504건인데 많은 과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134명이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한 게 없어서 지금 정인훈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흡족하게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강수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이 되는데요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에서 개정안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표창은 매분기별로 시행한다] 그렇다면 매분기별이란 4분기를 어떻게 나누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분기가 보통 3개월입니다.  지금 아까 강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현행 조례 같으면 그냥 구청장님 방침만 받아서 하면 분기 또 이런 것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례에다가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하는 걸로 해서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표창을 통제를 한다는 측면으로 저희는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504건에서 분기별로 나눠진다고 할 경우 그러면 거기에 이만큼이 늘어나지 않나 그 생각을 제가 해봤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 각종 대회를 치를 때마다 표창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러면 지금 현재는 딱 1년에 한번 있는데 그걸 분기별로 각종 체육연합회에서 하는 대회를 할 때 그걸 분기별로 나눠서 표창이 다 나가는 걸로 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기는 정기표창만 분기별로 하는 거고, 임의표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행사, 정기표창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각 동이나 각 부서에 유공시민, 유공주민에 대한 표창을 할 때는 그때는 정기표창이 되겠고, 어떤 행사로 인해서 한두 분씩 주는 그런 것은 예외로 수시표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표창을 받은 분들한테 표창을 줘서 칭찬을 해주는 일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너무 표창이 난립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표창의 가치가 정말로 주효해서 어떤 동의 주민이 표창을 받았을 때 동민들이 공감을 하고, 참 저 사람 열심히 일하더니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런 공감대가 가고 주민들이 칭송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표창을 보면 이름만 구청장 이름 가지고 주는 표창 남발이 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동안에 504명이나 줬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이게 아주 고정되다 보면 동네에서는 무조건 분기별로 몇 명씩 표창대상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될 판인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물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민상도 나도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 주고 내가 추천하면서 본인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 상을 받을 만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난 그걸 모두 다 봤어요.  보니까 그래도 되겠다, 그러나 내가 추천한다고 해서 100%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동에서 어떤 공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올릴 때 반드시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100%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하고, 또 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당신 상 줄 테니까 뭐했냐고 하는 것도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상이 나오기도 전에 누구 상 준다고 이렇게 미리 떠들고 다닐 정도로 동네에서 요즘 상에 대한 것은 한번 잘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상을 올릴 때도 본인이 정말 자기가 받고,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 좋은 상 잘 받았다 이렇게 칭송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 상 받는 걸 미리 알아 가지고 자랑하고 다닌다든지 미리 상 받는다고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면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은 좋은 뜻이니까 이런 상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현황과 상반기 주요행사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박종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집행부를 이끌어 가시는 선도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안재홍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순위에서 종로구가 최하위다 또는 며칠 전에 세무2과 직원이 단독으로 컴퓨터를 조작해 가지고 세금을 돈을 받고 깎아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 공무원은 지금 구속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속되어 있고 또 우리 종로구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대표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현황으로 보면 너무나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또 기구개편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쇄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하겠다 그러한 발표가 미흡한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우리 종로구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나 구의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 직장에 몸을 담고 출근하면서 퇴근까지 매일 얼굴을 보는 같은 동료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한 건도 없어야 되겠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몇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같은 동료들한테 누를 끼치고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30일날 답변에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울산시를 시점으로 해서 퇴출공무원제를 하는데 저희도 3불 시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과에서 내부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그쪽에서 3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결정되면 행정관리국에 전부 대기발령을 시켜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든지 해서 앞으로 기간을 거쳐, 시험을 거쳐서 퇴출을 하든지 아니면 재기회를 주든지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세히 30일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벌백계로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에 누를 끼치고 구민이나 시민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조직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노력을 해줄 것이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해서 엄중하게 형사고발이나 내부징계나 또 징계도 우리가 양정을 상향시켜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서 기강이 서고 또 국민한테 주민한테 구민한테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은 30일날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청렴도 수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패지수가 가장 높다는 얘깁니다.  꼴찌 아닙니까?  끝에서 1등이니까 부패지수가 위에서 1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무직 공무원의 범법행위가 거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순위는 그만큼 말씀하시고 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은 우리가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번에 공범이 없습니다마는 주위에서 같은 동료들 간에 물론 공범은 아닙니다마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패 쪽에서는 내부고발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패지수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청렴도 순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 제도상으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청도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옆의 동료, 같은 한 식구 한솥밥 다 이런 정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 국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양이나 유럽 이런 분들은 고발이나 이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이미 제도상으로는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고발제도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정이 많아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연구해서 제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공무원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방지차원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엇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현장에 와서 정말 심도있게 예리한 판단을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그것이 구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집단민원보다 더 심각한 안건들이 질문에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버릴 구정질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도 지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의원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검토하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의회협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그렇게 광범위하게 구정질문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또 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전혀 확립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불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대외협력계장하고 직원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과거에 제가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 의회협력계장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외협력팀이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 질문사항이나 본회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매월 1달씩 추진사항을 챙겨서 카드화해서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통보를 해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저는 별도의 팀을 안 하더라도 대외협력팀도 물론 자매도시라든지 구청장협의회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꼭 구의회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계장 이하 얼마든지 구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고 총무과장이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같이 채찍질을 해서 최소한 금년 연초부터 한 질문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라도 먼저 하고 또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 소급분도 해서 매달 챙겨드리는 것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미 저는 연초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시만 해놓고 제가 계속 챙기지 못해서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제가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제가 좀 길어져도 이해를 바랍니다.  의회가 바로가려고 하면 집행부가 좀더 의회를 이해하고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감을 보이거나 이렇게 회의적인, 혼자 생각으로 하는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나고 구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이건 된다 안된다 이게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나름대로 본인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 가지 한 가지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어저께 기초질서 캠페인을 나갔다가 깜짝 놀랄 현상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나가는 와중에도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웃지 못할 사례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종각에서부터 종로3가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김성은 위원장도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서 내려왔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점상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마구 훼손시키고 가로수를 전부다 나무껍질을 베어서 물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 나무가 죽게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 거냐, 그 가로수하고 가로수 중간에 전선줄을 넣어 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어요.  그걸 누가 단속하고 누가 그걸 철수시켜야 되느냐,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수가 있는데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콘크리트가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내용물들을 거기다 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부패지수가 높은 종로구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너무나 낯이 뜨거워서 어저께 어깨띠를 두르고 가다가 풀어버렸습니다.  풀어버리고 가다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했기에, 오늘 당장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로수 물 들어가는 곳으로 케이블이 오고 콘크리트가 다 쳐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종로구청이 변하지 않고서는 정말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부패지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청렴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소관부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데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소관부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노점상을 우리가 양성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단속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 종로구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타성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도가 참 과거부터 견문제도도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 분야, 건설관리, 노점상 단속 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또는 공무출장을 가서 자기 업무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견문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런 제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런 부분을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나가다가 이런 청소부분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제가 작업계장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토목과에 맨홀이 비오는 날 나가는데 맨홀이 막혀서 물이 고여있으면 저는 현장에서 토목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런 정신자세가 우리 1,300여 직원이 전부 똑같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못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업무도 이렇게 못 챙겨서 방치되는 이런 부분, 얼마든지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또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내 집에 있는 재산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든 또는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등등 하여간 수시로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또 의회의 지적사항도 전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그래도 종로의 행정이 발전되도록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어떻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자꾸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더 움직이고 이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성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초질서 캠페인을 한쪽은 이쪽 보신각에서 탑골공원 쪽으로 내려오고, 한 팀은 저는 종로5가까지 계속 걸었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이게 형식에 불과하다 일하는 시간에 나와서 짜증도 나고 그런 얼굴도 있고 인상도 있었는데 피켓을 든 한 직원이 그 피켓에 분명히 글자가 쓰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캠페인 문구가 있었을 텐데 피켓은 들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밑으로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 소근소근 얘기하면서 저도 쭉 걸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커다란 쇼핑봉투 하나씩 들고 나눠주는 홍보지가 있었는데 전혀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는 직원은 없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이 캠페인이 캠페인이었나?  띠만 둘렀지' 그런데 가다보니까 노점상들이 '야, 우리 노점상 치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좀 위협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거리캠페인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골드타임에 나와 가지고 5가까지 걸어가면서 하는데 이왕이면 캠페인 하는 것답게 딱 들고서 정정당당하게 씩씩하게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가는 리더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줄지어 떼지어 가는 그런 형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앞으로 정말 캠페인이라는 건 캠페인답게 해야 된다, 정말 리더가 앞에 서서 선창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들라고 하는 피켓은 말을 못하면 그냥 들기라도 해서 보여라도 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눠주려고 가지고 나간 전단지는 그날 다 소화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건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셔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런 직원은 솔직히 안 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정말 저희도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서 제가 뒤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질의 종결을 하려다가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가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준다면 좀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돌적인 질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가 교육을 많이 했어요.  짜증이 날 정도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공무원을 찾으면 교육갔습니다 이러고 이 직원은 이번 교육이고 다른 직원은 다음 교육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제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결과적으로 실효라는 것은 그렇게 보지 못했다, 왜 전체 1,300여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 잘못해도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 심지어 위에까지도 위상을 종로구라는 명성이 완전히 추락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23개 구가 참여해서 23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일 끝, 나쁘게 말하면 꼴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직접적인 것,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하면 처벌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역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강사가 되어서 직접 나서서 강의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유명강사가 와서 고차원적인 말만 해버리고 말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마는 앞으 로 이런 일이 하나도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범법행위를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퇴직금이 얼마인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아주 막말도 해주고, 그것이 막말이라고 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심어주는 쪽으로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나승혁위원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그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청장님이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앞에 나와서 강사가 되어서 심어주는 강의를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길위원   저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통반장 조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 그 절약한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이 벌써 이미 종로구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통장들이 집단적으로 창신2동에서 몰려오는 것도 좋고, 각 동의 통회장들 몇 명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날 온 통회장들이 동부 쪽에서만 전부 왔어요.
  중부 여기 종로1가 쪽부터 시작해서 동부 쪽으로만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나는 우리 창신2동에서 통장들 온지도 모르고 2층에서 통장님들 왔다고 해서 내려오길래 몇 개 동 통장들 대표들이 일고여덟 명이 있길래 내가 의원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차 한 잔씩 합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고서 내가 자료를 미리 다 만들어놨었어요,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나눠주면서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런데 다른 동의 통회장들은 다른 얘기는 없었고, 우리 통장연합회 회장이 24만원을 월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우리도 봉사하고 고생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물고 넘어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물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원 생각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의원이 그걸 건의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따지고 하느냐고 딱 그 말을 둘이서 한마디씩 주고 받고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제 저녁에 가다가 다시 창신2동 통장회의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5시에 통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전에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통장들하고 따지고 얘기를 했었을 건데 황당했어요.  내가 밥 먹을 때도 아마 내가 식사시간에도 전화가 오는 걸 자꾸 집사람이 회의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상 없냐'고 해서 '뭔 이상이 있냐' 했더니 동네에서 구의원이 통장들에 대해서 뭘 했다가 동에서 몰려갔다고 소문이 다 퍼졌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동네에 들어갔다가 회의가 끝나고, 회의에서도 내가 통장들한테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뭘 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뭐를 잘했다고 하느냐, 누워서 침을 뱉어봐라 그 침이 어디로 가는가, 내 얼굴에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망신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서양속담에 양치기가 목동이 늑대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한두번씩 와서 몇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갔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진실로 판명이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집단행동이나 하고 너희들 이익이나 찾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지 내가 너희들한테 뭐를 밥을 달랬어 죽을 달랬어 하고 따졌습니다.
  저녁에 회의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기겁을 하고 나오더니 와이셔츠를 벗어보라는 거예요.  넥타이를 풀어보라고, '왜 그래? 당신 무엇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연합회 통장한테 멱살을 잡히고 개망신을 당했다고 동네에 와서 통장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장들이 할 짓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주문하는 것은 통장이 지금 구청장이 임명한 겁니다.
  작년에 내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이면 짧고 불합리하니까 봉사하는 사람인데 2년씩은 해줘야 되겠다고 구정질문을 했더니 구청장님이 그때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것은 제 소신에는 동장도, 구의원도, 구의원은 구청에 와서 일하는 거고, 동장은 종합적인 행정관리를 하는 거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행정을 보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라든지 문화복지에 대해서 하게끔 거기에도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신2동에서는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고문이니까 동네에서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회의하고 부르면 가서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든지 지난번처럼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자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통장회장이라는 제도가 통장 친목회 만들고 연합회 만드니까 이제 압력단체로 둔갑을 해 가지고 아직 뭐가 시행하기도 전에 구의원이 어떤 뭐를 질문할 것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하지 말아라, 심지어 여기 질문하기 전부터 그 전날부터 그 질문 뺄 수 없느냐고 동네사람들 통해서 몇 사람들이 압력이 들어오고 하는 걸 내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옛날하고 비교해서 지금 창신2동을 내가 꼬집었지만 내가 대놓고도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창신2동이 내가 근무했고 내가 동장을 했으니까 알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현재도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종로구 혜화동 만 2천명 똑같은데 통장 14명이에요.  창신2동 만 2천명인데 22명이에요.  지금, 옛날에 내가 2만 6,400명 데리고 통장 33명 갖고도 아무 일 없이 불편 없이, 그때는 이런 청소요금 고지서를 매달 수기로 써 가지고 전달할 때에도 다 해나왔고 그런 말썽 안 부리고도 통장들이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나승혁의원도 여기 있지만 심지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면 뒤에서 몰아붙여 가지고 어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왜 강수길이가 나승혁의원하고 김복동의원을 창신2동에 못 오게 방해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러면 두 사람이 했을 것 아니냐, 그 중에.  분명히 이건 내가 따지고 짚고 넘어갈 것이다' 선거구에서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 선거구를 돌아 다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올 사람들이냐, 그 두 분이 나이가 나보다 적냐,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선, 삼선이다 뭔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했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하는 것은 이 통장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이 통장들 교육을 해 가지고 이 동장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일이 요만큼한 것도 뭐가 있으면 이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말이 나가는 게 어디서 나가느냐, 동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좀 이런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의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합리한 걸 시정하라고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얘기를 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봤잖아요?  통장들은 구청장이 임명했다 구청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들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동의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했다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통장들이 행동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동장하고 통장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제도 통장들 몇 사람들이 와서 왜 다른 사람보고 하라고 하지 날보고 했냐고, 다른 사람은 동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통·반 조직 관리를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나는 과거에 10년 동안 조직관리하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뭐가 당신 잘못된 거냐 말이야!  이렇게까지 해서 동네에서 못된 행동들을 하고 다니니까 이것을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나간 행사도 그렇고 사실 저희 의원들이 모든 행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지역주민들이 몇 월 며칟날 뭐가 있을 건데 가실 거냐고 했을 때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안 가는 것은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행사에 대한 것은 알려라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동안에는 저희 내부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공개를 억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재홍의원님께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노조라든지 그동안 성람재단 데모 등등 해 가지고 집행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통제를 했지, 의원님들 의회에 보내주는 것을 통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매일 일정표가
정인훈위원  오늘 처음 받았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랬어요?
정인훈위원  그 동안 받은 적 없고 오늘 오니까 책상에 있었는데 사실 구청에 못 오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팩스라든지 그냥 주요일정만 몇 월 며칟날 있는 것 정도는, 저희가 다 참석은 당연히 못하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어디를 갔더니 누구는 왔는데 왜 안 왔느냐 그렇게 할 때 정말 저희들 할 말이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시정을 했고 시스템은 저희 집행부에서 11분을 다 해드려도 되지만 의회사무국이 또 있기 때문에 의정계에서 당일날 행사일정표를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즉시 전파하도록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의정계장하고 대외협력계장하고 총무계장하고 셋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바로 시정이 될 것이고요.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각종 행사 중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연합회나 단위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합회나 단위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 모시고 나가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구청 주관만이라도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구청에서 예를 들면 구청장배랄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 의원님들한테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은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나승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7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행사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가 종로 전체 거리에 물을 뿌리는데 그 양이 너무 많은데 물로 세척을 하는 겁니까?  물로 먼지를 가라앉히는 겁니까?  목적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물로 세척을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세척을 한다면 물이 적은 것 같고 먼지를 가라앉히는 거라면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서울시장님이 미세먼지를 줄이자 이런 일환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청소하는 청소원들과 운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물이 튄다고 그래서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가 완전히 제대로 평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로 쏴서 가다보면 어딘가는 적체되는 데도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차차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인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척한다고 그러면 물이 모자라는 것 같고 먼지를 가라앉히는 거라면 물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참고로 하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모든 행사들을 직접 주관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하는 쪽으로 우리 국장님 눈으로 보시는 감각이 나올텐데 그렇게 나오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행사가 100% 다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어느 것이 불필요하다 짚기는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나승혁위원   효율성이 전혀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들을 사업을 넣어 갖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행사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많아도 행사가 효율성만 있다면 다 해야겠죠.  그러나 어느 것은 정말로 예산낭비다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얼른 봐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시민행정위원들과 상의해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 계획을 짜고 보고서 작성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및 계획을 보면 2쪽에 장애인과 함께 도자기 빚기 체험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25명인데 자원봉사자가 25명이다 자원봉사자 25명이면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25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리고 비둘기 가족과 함께 하는 인왕산 등반이라고 했는데 비둘기 가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대학로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비둘기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사직공원 그쪽을 등산했다는 얘깁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종로구에서 비둘기 가족과 함께 인왕산 등반 1회 물론 타 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장애인과 함께 도자기 빚기 체험 1회, 이것도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회성, 물론 설날은 1년에 한번밖에 없으니까 한번으로 족하죠.
  그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추석날 송편빚기 같은 행사가 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우리 종로구에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1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한다든가 4/4분기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힘들면 지도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들에게 내용을 알려서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참 좋겠다, 가까운 예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뉴종로 라이온스클럽이라고 그게 창립된 지가 십 몇 년 한 13년 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난번에 서울맹학교라든가 맹학교에 조그마한 봉사지만 교통신호 지키기 교육 차원에서 기자재를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와서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내용이라도 해서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2번이나 4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힘드시겠죠.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46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금년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요행사 계획을 각 단체에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종로 라이온스클럽은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들을 많이 등록시키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계획 세운 것은 월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달에는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을 단체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하시는 걸 보면 거의 다 전반기는 지나갔는데 나중에 2차, 3차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1회성으로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냐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참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청소문제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오는데요 요즘 또 청소가 엉망입니다.  그저께도 내가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기동대가 나가서 수고를 해 가지고 조금 깨끗해졌는데 동의 동장이나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순찰을 해 가지고 다시 이 쓰레기 문제가 재론이 안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3쪽에 종로구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기가 힘듭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22명한테 2억원 가량의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만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분명히 그 지역의 구의원이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느냐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 전달식에라도 와서 우리 구의원들이 축하한다거나 공부한다고 애썼다, 부모님들한테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장학금을 어떤 명목으로 받느냐, 그냥 동장 추천해서 사회담당이 추천해서 이렇게 그냥 구의원 모르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선별해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적당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고 있느냐, 물론 추천하는 건 구청 소관이고 주는 것은 장학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그 내용을 한번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장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종로구 장학회가 지난 의회 때에도 남재경의원님하고 저하고 한참 논란을 편 적이 있습니다.  종로구 장학회가 종로구청 안에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로구청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종로구청 것이 아니고 개인이 희사한 돈을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하도 고맙다고 해서 110억이라는 거금을 이런 장학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고맙다는 의미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남재경의원님하고 저하고 한참 논란을 편 게 종로구 장학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거리도 안되는 거고 구의회에서도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질문하고 답변한 겁니다 하고 그때도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우선 혼동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장학생 선발을 하는 것은 종로구 장학회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선발기준에 맞도록 해서 추천을 하면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문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나중에 수합이 되어서 최종 결정할 적에 제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그걸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되어서 장학생이 되었느냐는 세세하게 제가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다수의 동이 거기 관내 의원님이나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대개의 동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쪽 동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은 무악동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악동은 아마 교남동이나 무악동이나 이번에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동장들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동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동장님이 챙기지 못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개 동에서 122명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하면 고등학생이 46명, 대학생이 76명이면 그래서 전부 다 해서 122명입니다.  122명을 줬다면 한 동에 5명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고 또 속속들이 주민들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구의원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물론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해서 전부 가정형편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파악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의원이 누구누구한테 장학금이 주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나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종로구 장학회가 우리 구청 소유냐, 물론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천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장학금은 장학회에서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장학회 만들 당시에 지금 장학회장 되시는 분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귀한 장학금 주는 걸 우리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구의원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학생을 선발하시더라도 일단 구의원이 어느 정도는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선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동장님들이 이런 일이 있다, 장학금 수여가 있다 의원님이 추천해주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추천도 하고 했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또 탈락이 되어서 다음에 기회를 갖게 하자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동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수여를 하고 장학증서를 받았더라는 것을 재차 보고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견례 정도는 나눠줘야 되는데,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만일에 우리 동에서 선정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구의원님들과 어떤 인사도 좀 나누고 우리가 격려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동장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종환위원님께서는 그쪽에 연락을 못 받으셨나봐요.  연락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건 동장님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시키시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절대 누락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그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알고서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나가는데 또 우리가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6월 초순에 3쪽에 보시면 청운실버센터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을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저 본인 자신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들어가서 1분도 발언하지 못하고 다시 퇴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좀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고 또 이것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주관이 종로사회복지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이 된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고 누구 하나 와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결과 보고도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시민행정위원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챙겨서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체면상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보고는 저에게 한번이라도 해주셔야 되었고, 또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하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전혀 상황도 모르고 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내부적인 상황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위탁이 되어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도에 11월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취지는 모금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주로 도와주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9개 구청인가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은 한두 달 하다가 관두셨고 회장을
○위원장 김성은   그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뭐 그거는 개인사정으로 관두겠다고 관두셨고, 직전에 하시던 허성기 회장이 1년 이상 고생을 하셨는데 좀 우리 구청하고 허 회장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관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권유를 해서 관두고 24일날 새로 최장규 씨를 회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운실버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이화동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창신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시청 소속으로 있는 서울복지재단에다가 심사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 심사비를 줘야 됩니다.  한 30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사 의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심사를 제가 서울복지재단에 심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기 전까지 아무런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어느 법인이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갑니다.  저도 그렇게 갔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가서 자료를 주는데 자료가 무척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위원장님도 처음 겪으셨기 때문에 당황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일 처음에 가서 참 당황을 했어요.  이걸 언제 다 보냐 그랬는데 제가 그 심사하는 날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직원들이 자기들 심사 검토한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 이 평가항목에는 이 법인은 이렇고 이 법인은 이렇고 이 법인은 이런데 자세한 것은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보면 또 보고 듣고 하면 그 두꺼운 서류를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복지재단에 가서 심사할 적에 두꺼운 서류 하나도 안보고 심사를 했고요.
  또 이번에 청운실버센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 평가항목이 22개 항목인데 그 중에 13개는 3개 법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점을 주면 되는 것이고 9개 항목만 틀린데 9개 항목도 우리 직원이 검토해 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큰 의문점 없이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회의연락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늦게 연락을 드린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찌 되었든 그것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의 과장 둘도 부구청장실에 회의 들어간 것을 오라고 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사전에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평가리스트를 보고 평가를 했는데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법인 중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제일 좋겠다 한 것이 8명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 과장들도 사전 지식이 없었고, 외부인사들도 사전에 어느 법인이 어떻다는 것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그러면 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된 게 차상위계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모금활동을 통해서 차상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활동을 위해서 탄생된 이 협의회가 과연 그런 시설을 위탁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거기 이사들은 우리 구청에 보통 위원회를 오면 회의참석수당을 받는데 거기는 회의참석수당을 주지 않고 회장은 연회비가 500만원이고 부회장은 100만원, 일반회원은 50만원입니다.  회비를 내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외부활동을 해 가지고 기부금을 모집해 가지고 오는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을 맡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본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본 위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나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김성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책임질 일인데 심사위원들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식견도 있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하셔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도 협의회 탓이고 잘되어도 협의회 탓이고, 아니면 잘되면 종로구청 탓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어제 그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해서 위탁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협의회에서 부담할 돈이 얼마 되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자기들끼리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회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가서 운영할 것이고 그분들은
○위원장 김성은  전문가는 또 무슨 전문가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직원들을 지금 4명을 채용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누가 채용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협의회에서 채용을 합니다.  4명 채용을 하고 간병인 5명은 전문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할 것이고요.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지역에 사는 관계상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고 공사가 거의 마감되고 있는 시점인데 하여튼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썩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제가 볼 때 약간 석연치 않은 표정이신데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임위 열 때 재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가 제기해서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지나갈 수 없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요청을 하셨는데 시간이 안 맞는 관계상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와서 캠페인하셨는데 혹시 지금 흡연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는 안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세요?  저도 담배끊은 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연가들이 많이 있어요.  담배 피울 장소가 종로관내도 길거리에서도 피우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도 피우지 못하고 그럼 피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도심지에 대한민국의 수도의 중심지가 종로구 아닙니까?  종로인데 담배꽁초를 왜 버리느냐 했더니 담배꽁초를 버릴 데가 없어요.
  휴지통을 만들어서 재떨이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아주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안 만들어 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몰래 피우고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휴지통이나 담배꽁초 버리는 흡연장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를 안 피우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서 우선 종로거리에 담배휴지통 50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방침은 받고 현재 16개가 설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통입니다.  다른 휴지는 넣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담배꽁초만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휴지통이 아니고 담배 재떨이 대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드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에 담배를 비벼 끌 수 있고 넣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쌓입니다.  현재 16개는 설치되어 있고 5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얼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현재 5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적발 많이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73건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벌써 800여 만원 수입을 올리셨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과태료 고지서는 다 발부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캠페인이나 단속이라는 것인 단속을 위한 단속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도록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을 고치는 우리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떨이도 없고 담배꽁초 버릴 데도 없는데 이것을 단속해 버리면 대안도 없이 단속하는 겁니다.
  16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50개 하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단속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앞으로 50여 개도 설치한다니까 다행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글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로휴지통을 5년 전부터 점차 줄여서 현재 27개만 가로휴지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담배꽁초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그냥 놔둬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그것은 전 서울시가 7월부터 다시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한다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은 연구해야지 당장 가로휴지통을 놓는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담배꽁초는 한 달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소량을 놨습니다.  그것도 관망자세로 보고 더 설치할 것인지 봐야 되고 서울시 전 구가 전체적으로 7월부터 하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휴지통을 다시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단속을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도 덜하고 범칙금도 적었으니까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요즘 시내에 다녀보면 가로수 있는 데 보면 주물로 쓰레기 안 들어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물을 덮어놓지 않습니까?  거기 색깔이 하얗게 될 정도로 담배꽁초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나무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단속을 하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범칙금을 받으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죠.  지금 타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그래서 현재 담배꽁초 전용 재떨이는 16개 종로통에 설치해 놓았는데 70m당 3개 정도입니다.  실제 보시면 종각 전철 입구부터 건너오면 삼성타워에는 재떨이가 있고 그곳을 지나서 40~50m당 하나씩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후에 더 증설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요구된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당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다 사용하고 나머지 50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제 청장님께서 연설하실 때 들어 보이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겁니다.
이종환위원   투명하게 보이는 거, 그것은 화재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대대적으로 앞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이 뭐겠습니까?  재떨이죠.  그렇지 않으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애연가들이 피우지 말라고 한다고 안 피웁니까?  피우다가 그냥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지방 같은 데 가면 산불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데서 화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것은 아부 벌칙을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있고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재떨이 더 설치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악동 자랑 좀 한 번 할게요.  무악동의 주민들과 동장님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는데 기초질서 지키기 이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계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버리면 바로 옆에서 주워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꼭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캠페인을 아주 국장님이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각 단체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떨이는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계획을 하고 설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50개가 설치 완료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봐가며 더 할 것인지는 결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담배꽁초 재떨이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어느 구청장 시절에는 재떨이를 설치했다가 또 어느 구청장은 재떨이를 제거했고 다시 지금은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또 재떨이를 설치하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을 보면 거의 재떨이가 없습니다.  도시를 가봐도 제가 싱가포르를 가봐도 그런데 거기는 선진국이니까 그렇다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봐도 금연을 법적으로 해놓고 재떨이 같은 것이 볼썽사납게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대안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개인휴대용 재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베트남 의원들한테 선물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하고 그것을 하나씩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행사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것이 흉물스럽게 되니까 옛날에는 스테인리스로 그것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놔두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때가 끼고 닦지 않으니까 오물이 끼여 가지고 아주 보기 나빠요.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때는 그것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담배 피웠던 시절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싫어서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신 휴대용 재떨이를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다가 당신네가 담배를 파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주면 어떻겠느냐 상의를 했는데 그게 또 금연단체에서 그러면 담배 피우라는 거냐 하면서 항의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가 그 전에 나눠주다가 지금 그것도 중지를 하던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주려고 보니까 또 이게 얼마나 들지 모르겠고 금연단체에서 그것 가지고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개인 휴대용을 주는 것이나 지금 노상에다 설치해서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담배 피우는 데는 똑같은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러운 얘깁니다.  구청에서 주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묘공원에 아주 어려운 분들 있죠, 노인네들.  담배를 못 끊고 꽁초를 주워서 피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한테 제발 좀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말야 하나씩 몰래,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내가 숨어서 몰래 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거리에서 금연하기 그것도 앞으로 조례가 나올 겁니다.  저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방향으로 서울시민들이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구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환경미화원 이하 여러 청소과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사직2지구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구인데 날씨가 앞으로 따뜻해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한 게 상당히 오염도가 심해지면서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건데 이것은 단지 어떤 종로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직동의 동장님과 우리 종로구 청소행정과에서 합심하셔 가지고 CCTV나 어떤 장치를 하셔서라도 밤에 빈집에 그냥 위에서 밑으로 툭툭 던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여러 차례 청소과 주임님과 반장님 또 저도 미화원 아저씨들 한 20여 명이 가서 청소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많이 고생을 하셔요.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그 지역을 많이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우리 문화진흥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5쪽에 3·15 어천절 대제 거행 그래서 올해에도 참 성황리에 아주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도 많고 여기 보면 내용에 어천절 대제도 물론 제향을 했고 어린이 현장체험 교육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보니까 간단한 그런 문화행사가 아니었고 한 3개 TV에 방영이 되었었어요.  
  방송에도, 그런데 특별학술 강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행사에도 관여를 좀 했지만 방송에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오더라구요.  오셔서 우리 행사하는 그 장소에는 다 올라와서 미처 다 보지 못해요.  장소도 협소하고 그쪽에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선생님이 한 분이 따라붙으면서 아이들한테 현장학습을 시키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이 충분한 자료도 앞으로 좀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현장학습은 아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1,2학년 정도는 우리 역사탐방 하듯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건 아주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예산도 주기 때문에 이걸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학술 강연을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과장님도 보셨고 청장님도 물론 보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충분히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역사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특별학술 강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좀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전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것이 좀더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행사로 발전하게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구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는 앞으로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행사 때에는 더 발전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가 다 되었습니다.  회의가 만일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12시에 종료를 하고 밥 먹을 시간에는 밥 먹고 와서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위원님들이 계속 속개를 하시자고 해서 그런 여론으로 계속 속개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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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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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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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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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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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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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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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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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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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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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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