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유양순·최경애·이재광·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완연한 봄을 지나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주 곤란한 날씨에도 종로구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계층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2021년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1건, 동의안 2건 등으로 오늘은 지속가능국과 도시관리국, 내일은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유양순·최경애·이재광·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계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 위원회 임기 및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회장의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 간사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해오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두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15만 종로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의회 설치가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계층의 단체가 있는데 그걸 아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조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셨죠?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 1쪽을 보시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셨죠?  관련부서에 별도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나항을 보면 예산상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런 뜻에서 동의를 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없는 게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조례 자체로만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반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조례만 만들어갖고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평가하시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제 좀 세분화된 부분까지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는지 알고
라도균 위원  저는 여기다 조례를 넣을 때도 예산이 수반되는 걸 넣었어야지 위원회 수당이 포함된다고 해서 나중에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양측에 맞아야 되는데 한쪽에는 예산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또 여기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동의를 얻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향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반드시 예산의 과다 발생,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분명히 예산이 얼마라도 수반이 된다면 예산사항에다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도 그것을 반영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6월 9일자로 시행이 되죠? 맞습니까?  이미 국회에서는 오래 전에 통과가 돼 가지고 관할부인 문체부에서 이걸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나마 우리 노진경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듦으로써 6월 9일부터 이상 없이 우리 종로구에서 시행을 할 수 있어서 참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체부에서 진행을 안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죠?  빨리 진행하라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정부에서는, 문체부에서는 지금 정부합동평가 평가 대상으로 넣었다는 것은 약간 전국적으로 이 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전영준 위원  2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진행을 안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빨리 진행을 해라 그래서 문체부에서 당연 12월 8일날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12월 8일날 체육진흥협의회를 규정하도록 약간의 강제성하고 권고가 들어간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여쭤보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문체부에서도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해서 이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6월 9일날 시행을 하려면 만약에 이쪽에서 이번 상임위에서 보류를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다른 뭐 부서는 상관이 없고 지속가능국 특히 건강도시과에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서랑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권고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건만 다뤄야 되겠지만 혹시 건강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기타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전에 삼청테니스장 그 건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전영준 위원  삼청테니스장이죠?  몇 년 전에 권고를 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별개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권고 수준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체부에서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바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삼청공원 테니스장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삼청공원은 어느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권고한 거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사용상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인이 아닌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준 위원  삼청테니스장 관련해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면 그런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의원발의 조례라서 뭐 다 충분한, 발의하신 노진경 의원이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뭐 심의할 게 별로 없을 거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통 의원발의는 충분한 심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별로 질의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협의회라는 것은 이 민간인 쪽으로 협의회 순수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대로라면 구청장이 회장이 돼요.  그렇죠?  이 조례는.  당연히 구청장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 다음에 담당국장이 또 여기에 체육회장이 민간쪽 반, 관 반 이런 식이라는 형탠데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구청장이 회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래요?  국장님.  구청장님이 이거 지금 행정 우리 지방정부의 수반인데 회장을 맡으면 그 직책 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삼청공원 주민들의 그동안 오랜 민원인 테니스장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연습장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내가 벌써 5년째 외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구청장 체육진흥이라면 우리 같은 의원들이 얘기하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이것저것 떠나서 이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목적상의 목적이 아니고 구민의 입장에서 이런 주민의 편의 쪽으로 진흥과 관련해서 체육진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구청장님 뭐 행정수반으로서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예산 들여서 협의회 있는 건 관 기관 하나 만드는 것 뿐이에요.  편리한 구청에서 일하기 좋은 관 기관 하나 만드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는 종로구의 체육진흥협의회 협의회 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인 구성이 우선 기초가 되어줘야만 선명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관련법을 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구청장 및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또 민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 민간에 따르는 관에서 마찬가지로 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관에서도 같이 민관과 함께 이런 관련된 사항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당연직은 원래 구청장하고도 우리 민간회 체육회장도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위원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위원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공감을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물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  통례적이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늘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모든 걸 타구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나 이런 정책사업 부분은 타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해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동물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어요.  타구에서 다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3명, 4명씩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하는 거는 이건 타구에서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하고 의원들이 얘기해서 정책 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들은 말이야 이건 본 건과 좀 틀린 얘기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이건 의원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수정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발언을 해서 기록에 남아야 해요.
  구민의 세금을 만지는 단체가 구청장이 만들고 구청장이 회장을 해서 구청장 임의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다 거기서 임명하고 하는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일단은 저는 우리 의원님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라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할 텐데 노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을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성위원들을 구성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당연직에 남성분들이 거의 차지를 해요.  몇 분을 구성할지는, 국장님 아직 결정된 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랬을 때 좀 신중해야 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벌써 당연직 세 분이 정해지고 청장님 정해지고 그러면 네 분이면 거의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 비율에 대해 위촉직 지역위원에서 구성을 할 때 그때 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꼭 6월 9일로 적시를 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은 있어요.  6월 9일부터 시행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6월부터 될 것인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6월 9일날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여기 제7조에 보면 협의회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눴어요.  그런데 정례회의를 연 2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이 수정발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우리 의사담당의 얘기를 듣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2항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수정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공평구역 제15·16지구는 `79년 공평도심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2019년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며 2020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을 위해 문화재조사 중 보존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존하고 유구전시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평구역 제15·16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요지는 건축물의 지하1층에 유구전시관을 설치하여 연면적 7,296.58㎡, 부속토지면적 464.62㎡ 등 전체를 기부채납하고 역사자원 보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스트그룹 김상수 부사장님께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5ㆍ제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스트그룹 김상수 부사장 나오셔서 PT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상수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상수입니다.  공평구역 제15·16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수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마지막 조감도 좀 보여주세요.  국장님, 앞부분의 건물들은 지금 정비지구 안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종로변 쪽에 기존 건물들은 근대문화유산 그런
윤종복 위원  관리처분 때문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요.  시에서 아예 계획상 거기는 보존, 기존 건물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보존하도록?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형태가 어떤 근대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거기는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도 포함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예 기본계획에서 거기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피맛길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옛모습을 남겨놓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앞쪽 건 도로변 쪽은 계획대로 하고 지금 사업부지 조감도 나오는 큰 건물 쪽은
윤종복 위원  그 사이가 피맛골이에요.  피맛골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피맛길은 보존이라기보다는 형태는 그래도 남아있으면서 종로통 이쪽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윤종복 위원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때 서울시 정책으로 피맛길 살리기 정책을 이어간 적이 있어요.  피맛골 옛모습 그런데 이 앞에 우리 르메이에르 그 부분도 형식적으로 그만 없어지고 그래서 피맛골이 옛날에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차원인데 이것을 복원한다고 한창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우리 종로구도 얘기했었는데 어느 틈에 피맛골이 은근히 다 사라져요.  
  지금 현재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피맛골이 대표적인 피맛골이라고.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에 따라 피맛골에 대한 계획은 없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쪽으로 판매시설이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가의 모습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아주 옛날 허름한 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존 건물들 후면 쪽을 단장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좀 디자인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거기는 현재보다는 더 활성화돼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따지고 건축물의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피맛골 부분을 차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맛골 부분이 좀 도외시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지금 받는데 문화, 역사 이걸 가장 계속 건축물마다 저렇게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정말 의미가 많이 담긴 피맛골을 복원하는데 문화재에서는 얘기 없었어요? 문화재청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피맛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맛길은 더 좋은 모습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뭐 거기를 더 어떻게 하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피맛골에 도로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로가 있고 이제 새로 짓는 건물 쪽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가골목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고 조경도 일부 들어가고 하니까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겠죠.
윤종복 위원  옛 피맛골이라는 어떤 상징적 표시라든가 피맛골에 있었던 어떤 그런 옛날처럼 옛날 피맛골이 좁았어요.  사람 둘이 지나갈 정도야, 그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넓어지겠죠.  정비가 되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조경도 해서 좀 시야적으로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 됩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나 거기에 피맛골이라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상기시키는 부분이나 피맛골에서 역사적 고찰이 거기에 알려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종복 위원  검토되어야 됩니다.  피맛골에 대한 사회적 부분이 충분히 이번 과정에서 살아나야 된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이건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기법을 동원해서 피맛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흔적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용적률 서울시에서 1개 층을 전부다 저렇게 만들면 손해보는 용적률이 충분히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현재 층수가 올려졌나요?  용적률 만들어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용적률을 지금 높여달라고 변경해서
윤종복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올려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의견청취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같이 포함해서 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윤종복 위원  저런 역사성을 살리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들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피맛골에 정치 부분이나 또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된 전시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4월 14일날 했는데요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민설명회는 1회 개최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민들은 거의 참석이 안 됐고 사업자, 우리 구청 등등 주요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에 따른 나중에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18년도부터 계속 주민의견들 청취해왔고 사업 진행되는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이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재개발이죠?  재개발하게 되면 공공사업 성격이 짙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정주민이 몇 명이 됐든 간에 또 상인들 그분들과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거의 토지매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가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10명을 전부 100%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한사람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는 어디를 사업을 하든 간에 문화재가 나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자는 지금 18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변경이 이렇게 심하면서 사업비가 가중되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하고 종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건축행위함에 있어 가지고, 차라리 서울시에다가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종로에는 용적률을 뭐 좀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혹시 안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새로 개편할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요구했던 게 용적률, 용적률 그 얘기란 말입니다.  혹시 개선할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일차적으로.  중간보고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동별로 참여단을 만들어서 계속 의견수렴하고 그게 6월 중에 아마 중간보고를 개최 예정입니다.
전영준 위원  6월 중에 중간보고 할 때는 우리 의원님 전부 연락을 하시겠지만 한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어서 이걸 듣지를 않았어요.  오늘 처음 듣는데 저의 생각에는 의원들이 현장을 갔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류로 보기에는 너무 좀 이해 못되는 부분도 있고 현장을 가보는 게 어때요?  위원장님! 현장이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의원들이 단순히 서류만 봐 가지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안 봤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갈 기회를 나중에 현장방문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위원들이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금강제화 건물 있는 건 어디에 포함됩니까?  공공지역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공공지로 표시된 땅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공용지 분야에 포함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잘하고 계시지만 인사동길하고 연계가 안 돼요.  단절됐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는지 분명히 인사동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정비계획하고는 연계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이 근처에 와서도 바짝 왔어도 인사동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5ㆍ16지구 도시정비 재개발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인사동길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구청장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 관광안내소도 안에 바로 입구에다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금강제화가 인사동 골목을 좀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 건물을 아예 매입을 해서 건물을 다 철거하고 인사동길을 훤히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사업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지만 그렇게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옛길이라든가 골목길들이 종전부터 있던 그 골목길 그것을 살림으로써 기존에 인사동을 왕래했던 그런 모습으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배려가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인사동은 곡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 흐름길 정도로요.  그런데 여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조경 부분을 인사동길하고 맞춰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탑골공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도균 위원  조감도 보시면 인사동길은 곡선으로 물흐름길이 보이잖아요?  진입로는 지선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동길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쪽 부분을 지금 커트를 많이 한 겁니다.  기존의 건물들은 도로에 바짝 붙어있었는데 이쪽 부분은 녹지가 상당히 넓은 폭으로 한 6m이상 있고 그 다음 건축한계선 3m 후퇴를 해서 9m이상 죽 뒤로 후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동길이 아예 종로에서부터 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뚫려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약간 꺾음으로 해서 인사동길의 휘어진 부분하고도 축이 맞아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진입로가 어디예요?  여기 보면 차량진입로 표시된 거 보면 다 출구로만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이 진입로가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종로 YMCA하고 그 사이 거기가 도로가 좀 넓어지면서 주차 진입로가 됩니다.
라도균 위원  출구는요?  진출입을 다 합니까?
○참고인 김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종로변에 한켠 정도가 보존정비형이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종로가 있고 이쪽이 YMCA쪽입니다.  그 사이 도로가 12m도로가 있고 북측에 6m도로가 신설됐는데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램프입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삼일로로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가 당초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센트로폴리스 앞길까지 해서 15m폭으로 좀 큰 도로가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이 바로 위에는 저층 인사동의 골목길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동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랑 너무 맞지 않아서 여기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15m폭을 6m로 차로는 줄이고 대신에 이쪽에 보시면 녹색의 보행 공간 및 조경, 녹지들을 훨씬 더 확장을 해서 보행환경을 더 강조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공공기획에 사실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종로에서는 혁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여기 하나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테마라든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혁신기획이니까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도시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온 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시에서 혁신위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역이 역사, 문화적인 그런 중요지점이다 보니까 역사문화적인 거도 고려하고 또 어떤 주변 문화재 또 주변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공공의 눈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러니까 시간은 좀 많이 소요가 되지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 기대를 합니다.
노진경 위원  여기가 문화재도 나왔으니까 문화재 발굴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런 걸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인사동 건물들이 좀 지저분하고 뒷골목 그런 쪽이 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부지 자체도 아주 지저분한 건물이 많고 노후된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정비가 되고 좀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좋든 나쁘든 시행은 되겠지만 인사동은 좀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소재를 잘 맞춰서 썼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요.  사실 인사동길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요.  유리건물만 다 있으면 인사동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아까 어차피 인사동길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문화재 이걸 공공기획을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가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층부는 석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하고 고층하고 연계가 되면서 인사동을 잇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게 저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발굴함으로써 훨씬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이걸 보존도 해야 되고 공사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 다음 아까 디지털 그걸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공사비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그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니까 그런 공사비는 우리 국가에서 하고 그저 땅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전체 문화재 발굴부터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를 이전했다, 보관했다 다시 원위치로 보존하고 공사하고 하는 그런 모든 비용자체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거까지 다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높이를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노진경 위원  공사비용까지?  그럼 아까 용적률이 248% 완화된 그게 9층이 더 높아진 거죠?  그걸 그렇게 계산해서 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산정식이 있습니다.  산정식에 의해서 사업자가 시에서 만들어놓은 인센티브방식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그걸 다 줘야 될지 그런 건 시에서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당하다든가 문화재 보존을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의견을 내면 그걸 감안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9개층이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히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특히 여기는 문화지구인데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브리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간다 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브리핑이 필요하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수학적으로 산식이 되어 있어서 어려워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항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m도로하고 12m도로 나온 거 있죠?  12m도로에서 들어가서 진입을 할 때 6m로 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유적 밑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6m도로에서는 만약에 들어오는 진입차량이 있으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저쪽 우회전으로 나가는 그런 건 도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개공지에서 녹색 부분 있지요?  이걸 단지 안에서 그린지역을 많이 처리한다 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녹색부분이 다 조경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공평공원도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 시행사에서 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거기 시행사에서 한 게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800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이 사업시행지에서 2,800㎡를 기부채납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노진경 위원  여기는 공원이 1,099.8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정확한 건 부사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참고인 이상수  공원의 전체 면적은 2,800㎡입니다.  그런데 2,800중에 이미 1,700㎡정도가 여기 센트로폴리스사업 그 다음 기타 사업들을 하면서 미리 기부채납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색칠된 녹색부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사유지로 기부채납이 덜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저 다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으로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면적은 1,099㎡를 기부채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2,800㎡가 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체에서는 1,099㎡를 기부채납하고 1,700㎡는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전체 용지에서도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건축법이나 이런 거로 해서 대지 내의 일정 부분 조경을 하도록 규정이 돼서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단지 내에서 녹지는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참고인 이상수  녹지비율은 일단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녹지비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요 조경면적은 기준이 대지면적의 15%이상인데 현재 1,773㎡를 조경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조경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대지 자체 내에서만?  좋습니다.  이제는 조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도심이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위 옥상 부분의 조경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런 면적이 포함이 되어서 조경면적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참고인 이상수  옥상 조경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데 그게 계산식이 있는데 옥상 면적은 실제 면적의 ½정도를 지상에 하는 것처럼 봐주기 때문에 실제면적은 좀 더 많은데 법적으로 환산한 면적이 여기 나와있는 면적이 됩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적극적으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600년 된 도로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 길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1층 부분을 그렇게 만든 거죠?
○참고인 이상수  1층에서도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문화재 전시할 때도 일정 부분은 그 부분들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죠.  지하에 하는 건 당연한 거고 1층에도 이 부분을 전시하죠?
○참고인 이상수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600년이나 된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로에서 이게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앞에 보면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쪽을 보시면 도로변에 보면 21번이라고 쓰여있는 데가 종로하고 통하는 곳이죠?
○참고인 김상수  21번이요?
라도균 위원  이쪽에 연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옛길이라고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연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인 김상수  그 부분은 이미 당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관리형과 보존형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다만 관리형과 보존형으로 결정을 하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하신 사항들 말씀하셨는데 앞에 있는 부지들이 만약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료부터 해서 창 크기는 얼마로 하고 어느 정도 셋백을 할 건지 높이는 얼마 할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으로 해서 공공보행통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 일정 부분 필로티형으로 해서 건물이 덮일 수는 있지만 공공보행통로로 결정이 돼서 종로에서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피맛길을 통해서 가는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심의 때 그런 의견들이 논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종로에서 바로 직접 하나 부지 정도는 열어서 직접 출입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원래 우리나라 예전의 어떤 골목길이나 길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꺾이고 막혀서 돌아가고 이런 것도 하나의 도시조직의 형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깨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 피맛길이라는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그러면 피맛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좁은 골목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반대로 보면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연속성 이런 것이 가치가 있는 건데 중간에 열어놓으면 이 피맛길의 연속성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 끝에 최종 결정한 내용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래도 옛길하고는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층 부분으로만 통로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고 1층 통로로만 갈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참고인 김상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건물은 이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아닙니다.  
라도균 위원  어떻게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시죠?  국장님,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의견에 뭐 일견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유지 건물
라도균 위원  옛길까지 보존하는데 옛길 뭐하러 보존해요?  남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뭐 감추듯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로에서 통로로 들어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옛길이구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조금 밑으로 내려서 골목이 하나 트여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지금 당장 뜯기는 한계가 있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차츰 통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몇 백 년 된 도로하고 연결된 게 있는 게 낫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건강도시과장 서 랑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참고인
  주식회사 이스트그룹 부사장 김상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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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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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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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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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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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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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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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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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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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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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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