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3.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5.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부 지역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협조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이어 서울시로부터 구의회 의견청취 협조 요청이 있어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 관내 세운2구역 35구역과 관련하여 일몰 연장기한인 금년 3월 26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은 촉진구역으로 유지하고 사업계획인가가 미신청된 23개 구역은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규모가 330㎡ 이하이며 지정용도는 도심산업진흥시설의 특화산업 용도이고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600% 이하이고 높이는 간선부 40m 이하, 이면부는 20m 이하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용역사인 DA그룹 김한수 상무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세운 전체 구역 중에서 세운2구역하고 4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세운4구역은 현재 S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정도는 보상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운2구역은 전체가 3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3월 26일 일몰기한에 의해서 12개 구역은 사업시행 신청이 들어왔, 나머지 23개 구역은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세운2구역에 대해서 전체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3월 26일날 일몰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23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관리계획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운상가 존치하는 후속대책으로 그 근처에 여러 가지로 서울시 투자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운상가 자체를 정비하고 그 주변 환경 이런 거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긴 지주들이 서로 생각이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이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고 여기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시의 가장 도심인 중앙이란 말이야. 그야말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건 이제 일몰이 됐다 그래서 ‘당신들 알아서 해.’ 이럴 수준은 아닌 거 같고 우리가 세운상가 이쪽 우리 종로 관할이 얼마 안 되지요?
지금도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고층을 지어서 거기 세입자, 지주들에 대한 이런 걸 해결하는 일괄 개발방식이 제일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시장이 1년짜리 시장이에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1년짜리 시장님으로서는 이거 결정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1년 후에 다시 시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분이 또 시장이 되면 그분의 생각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우리가 풀어놓고 갑자기 어느 집이 하나 지으면 그냥 틀려버린단 말이야. 땅 넓은 사람이 건물 하나 가운데 지으면 전체가 엉망이 되니까 말이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아니면, 그래서 나는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걸 요구합니다. 지금 1년짜리지만 서울시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가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리는 거지 최종결정은 서울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몰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침으로 오늘 현재 가고 있는가는 한 번 협의해보는 게 좋겠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3개 해제 관리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12개 지역만 허가를 내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개발이 되겠죠? 이 23개 지역 부분들은 왜 개발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인접한 중구나 공평지구나 비교해봤을 때 용적률, 건폐율, 층고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1년 동안에 우리 종로구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어디나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만 하더라도 16층 허가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치가 있는지. 다른 거에 비교해 가지고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럼 인센티브를 줘요. 16층짜리를 25층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하면 어느 지역이고 25층을 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된 지역은 역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꼭 문화재하고만 연결을 짓지 말고 굳이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런 항목은 이거보다 좋을 듯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하1층 한 층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꼭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야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요.
청계천을 하나 두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앙각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찌 됐든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로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같이 뭔가 랜드마크로 제대로 된 개발을 미루더라도 계획을 대규모로 세워서 중구랑 종로구랑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본계획부터 다시 구상을 하고 해보는 건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큰 대규모의 정비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주민들하고는 얘길 했지만 또는 그 상가하고는 소통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에서 같이 또 한마음이 돼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좀 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종로가 안 하면 중구가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세운상가 전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 어떤 도시의 허브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해 나가면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 지역 종로구 지역의 자체 용역은 계획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검토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일몰된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계획 복원하고 진행 중인 정비구역들 세입자 대책을 보완하는 계획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운2구역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여러 토지 소유자분들이 통합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촉진계획 존치지역으로 지정을 하지만 나중에 주민들 의사라든가 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자치구에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단서조항을 부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촉진구역에는 세입자 대책, 해제지역에는 관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어떤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다든가 주민들이 어떤 의사가 있으면 그런 제안방식, 주민 제안방식을 받든가 아니면 구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입안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촉진계획변경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이번에 논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입안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해오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나 또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주 대사잖아요. 그렇죠? 대사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세계적인 도시의 대사라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걸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2구역 같은 현안도 있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절차상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법적인 절차는 완성시켜야 되는 거고요 해제하고 존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외에 재개발 수요가 현장에서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에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항을 심사해야 하므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고 예산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9,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2억 5,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53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8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9,900만원으로 234억 9,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112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등 집행잔액은 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2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60억 9,000만원, 사고이월 5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500만원 중 8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1억 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3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1억 4,7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7,6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비 4,0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빈집정비 사업비 1억 4,000만원, 돈화문 앞 역사문화 경관 회복 사업비 6,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2개 사업에 1,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1억 7,000만원 중 49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평창동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등 2개 사업에 4억 4,600만원,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 3억 3,5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35억 5,500만원, 평창동 금강하이츠 재건축 적정성 검토 등 주택 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5,100만원,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3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2억 4,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억 4,800만원 중 17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4%입니다. 4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사업비 6,9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사업비 3억 3,000만원,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3,700만원, 율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2억 3,200만원,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DB구축 사업비 6,700만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1,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63억 4,500만원 중 154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8%입니다. 106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2억 1,2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에 5억 9,9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9,5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5억 100만원,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에 2억 1,3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6억 2,700만원,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9억 9,500만원, 종묘광장 유지관리에 1억 7,900만원, 종로 우리동네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8,500만원, 북악산 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9억 9,500만원, 공원과 산림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40개 사업에 56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4,6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00만원 중 4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2,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7,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 6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8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3,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공금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시비보조금 2,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4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35%이며 보조금 등 집행잔액은 3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1억 7,2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과 관련한 공사비 추가소요 발생으로 26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돈화문 앞 역사문화 경관 회복사업에 6,200만원,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에 3억원, 평창동 425-9번지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2,000만원,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2,2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낙뢰 예방시설 설치 950만원, 코로나19 대응 공원녹지 공공일자리 인건비 2억 2,000만원, 북악산 지역 환경개선사업 2단계 공사 추진에 2억원, 2020년 위험수목 긴급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9쪽, 964쪽, 96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사업비 3억 1,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39억 8,0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5억원,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3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이화연립 정밀안전 진단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1,600만원, 빈집발굴조사 및 철거 등 빈집 정비 사업 8,400만원,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 3,5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7,300만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1,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4,8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5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사업 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4억 700만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2억 2,400만원,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조성사업 31억 2,700만원, 공원환경프로그램 개발 협치사업에 총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벽에 걸린 대형 타이머를 확인해서 시간배분을 잘 하여 주시고 10분이 경과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발언을 멈추시고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3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우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기고 하더라도 그게 다음 해에 이월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도 이 용역을 많이 주는데 건축과에 대한민국건축사협회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표준요율을 그거 우리가 비치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용역 요율. 매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표준요율 그거 비치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산하면서 그 부분은 용역이나 또는 설계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각 부서마다 용역비, 설계비 같은 걸 책정하니까.
그래서 공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위원님 보시는 거랑 우리 직원들이 보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오늘 결산 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각 과장님들 용역비 그 다음에 설계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제대로 효율성있는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연구해보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87만원밖에 안 됐어요.
우리 과에서 징수결정액을 초에 2020년도 초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44억을 저기 했었는데 받아들인 건 실제 수납액은 1억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부동산정보과장님 기억나시는 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도시계획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돼서 당초 계상된 당해연도 이주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다 보면 뭐 이월액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남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월액은 공통적으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세출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이월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 같으면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각 과장님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그리고 예비비를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가로형책자 75쪽을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과 3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에서 지출결정일자가 3월 17일이고 지출일자가 8월 27일입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2억인데 지출결정일자가 6월 15일이에요. 8월 12일날 지출했어요. 역시 공원녹지과 5,000만원 위험수목긴급정비공사입니다. 10월 26일날 했는데 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금년도 21년 1월 7일자로 지출이 됐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북악산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탐방로개설공사 이게 6월 15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지출을 8월달에 했습니다.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굳이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그거하고 또 도시개발과 역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3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결정일자를.
우리가 4월달에 그렇다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지출결정을 하고 추경을 했어요, 4월달에. 이 의도가 있어요. 이건 결산부분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따지겠지만 행감에서 이거 분명히 따지고 내일 결산에서 내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갖다가 곶감 빼먹듯이 써버리면 안 되죠. 예비비 목적이 뭡니까? 특히 이게 눈에 탁 띄어요.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초 남았는데 어느 분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이 해를 거듭해서 1월초에 공사 검수를 그때 무렵에 했기 때문에 그때 돈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비비를 꼭 쓸 게 아니고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 사전에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예비비를 갖다 쓰냐 이거예요. 예비비가 쓰는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예비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 체납액도 있어요.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과에서 제대로 하시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짚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안 돼죠, 이런 건? 체납액 같은 거.
대부분 다 재산이 있어서 체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냥 안내고 끝이면 그렇게 안 내는 사람은 그대로 괜찮아요? 안 내고 계속 미루고 어떤 사람은 차에 관한 체납도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그럼 끝까지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그때그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이게 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저희 구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했다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남는 예산은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당초 도시계획부에서 경제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는 최초에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이관을 못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2019년도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2000년도에는 10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3건, 보셨습니까? 2019년도에 목표를 잡지 않았던 이유가 뭐고 우리가 100건을 잡은 이유가, 특별히 100건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100이 쓰기 좋아서 100으로 쓰셨는지? 그럼 이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목표를 꼭 100으로 잡아야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만 광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현장에 가셔 가지고 확인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정보호수 유지관리가 있어요. 2000년도에 8건이었는데 11건 한 건 뭐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에 성인지 예산이 딱 3건밖에 없어요, 국 전체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공원녹지과만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없단 겁니다. 정말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님! 2100년 도시계획도 수립했죠?
도시관리국장님!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자체 사업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전에 우리 좋은 일 있었죠? 김남선 과장님께서 진급을 하시게 됐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친 일이 없는데 우리 축하 의미에서 박수 한 번 이번에 쳐드리도록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꼭 좋은 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동박수)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03억 3,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70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84억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71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변상금,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현액인 6,824억 7,000만원 중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전체 실제 수납액인 6,988억 7,800만원 중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83억 7,400만원, 특별회계 67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5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1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9,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7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74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2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 현액 6,824억 7,000만원 중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전체 지출액 5,494억 500만원 중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일반회계 전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1건에 26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알뜰마일리지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분입니다. 예비비는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1건과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7건 등 총 8건으로 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로과 소관 4건에 총 95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10억 1,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 73억 2,700만원, 권농동 골목길 재생사업 5억원, 흥인지문, 동묘앞역 구간 도로환경 개선공사 7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과 소관 11건에 44억 2,800만원, 치수과 소관 1건에 5,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3건에 11억 1,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5건에 74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결산현황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9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4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8,50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18억 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6,100만원이며, 이 중 9억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등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6,100만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7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정비에 6억 3,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관리 300만원, 가로환경 정비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3,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등 19억 9,900만원, 보조금 51억 3,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8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5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4억 4,200만원이며 집행률은 49.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139억 7,300만원으로 명시이월 95억 4,500만원, 사고이월 44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대부분 보상지연 또는 예산의 재배정이나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발생하므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홍지동 36번지 도로개설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 도로개설에 17억 3,2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106억 8,100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빛환경 개선 등 도로조명 사업에 30억 6,1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3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계약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 등으로 도로개설 3,700만원, 도로정비 10억 100만원, 도로조명 3억 8,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시비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억 9,50만원으로 이 중 29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억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사고이월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9억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7,600만원, 하천유지관리 2억 3,100만원, 수방종합대책 운영 7,8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3억 7,2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6,800만원, 지하수 관리 2,9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하수도 준설 공사 1억 4,500만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7,400만원, 하천유지관리 1,800만원, 수방종합대책 운영 2,0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800만원, 간이펌프시설 유지관리 7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8,1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4,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9,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억 8,700만원으로 이 중 10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삼일대로 3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2020년 12월 말에 교부받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9억 3,3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7억 1,600만원, 교통질서 확립 3,1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 6,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5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2,6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1,900만원, 교통질서확립 5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0억 6,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차요금수입 46억 4,000만원, 이자수입 6억 300만원, 부담금 7억 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억 8,900만원, 기타수입 2억 9,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9억 8,500만원, 보조금 70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8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8억 6,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27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22억원으로 집행률은 40.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74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조금 하반기 교부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금 및 이주비 지급 지연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등 41억 7,6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2억 4,1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 6억 3,9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3억 7,3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1억 4,600만원,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설 5억 800만원, 숭인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24억 3,900만원,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104억 9,3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26억 7,600만원, 인력운영비 32억 4,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6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4억 1,8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7,800만원,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 2억 9,2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 1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19년말 조성액은 45억 4,300만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18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말 기준 조성액은 53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5분 연장하여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조금예산 특히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각종 사업예산이 연도 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이런 사항으로 이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이런 점을 이번 결산에서도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은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아까운 재원을 우리가 허투루 소비할 수는 없지 않아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의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른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진정으로 하길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 푸시 나름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집행률이 40.8%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또는 지역마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들 주민들이 무척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서치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큰 사업을 삼청동에 잘 해서 우리 구의 큰 업적이지만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매진하시다 보니 또 다른 동에 꼭 필요한 주차장 할 수 있는 매입 부분이라든지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 74억 7,100만원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의원으로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닌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들은 조만간 2~3년이면 다 소진될 예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남았다고 해서 일반회계처럼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 군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주차장하고 복합공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월액은 남는데 좀 아쉽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십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발굴하고 검토해왔던 주차장 건설 부분이 아마 2~3년 내로 다 착공이 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지를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얘길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전에 삼청동에서 구청장님 계실 때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우리 북촌에 빚진 게 680억이에요. 내가 지난 7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 하면서 그거 무엇에 쓰겠다고 약속한 내역이 지금 건축과에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서울시에 들이대 가지고 그동안 재생사업도 만들고 그랬는데 내가 그날 얘기했듯이 680 플러스 뭐가 있냐 하면 지금 그게 딱 10년 됐는데, 그때 서울시가 약속을 한 게요. 그런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건설비 인상분 다 하면 내가 볼 때 개략적으로 한 800억 잡아야 해요.
날짜가 만들어지면 서울시에 우리 종로 정책에 대해서 의논할 자리가 만들어질 거 같아서요. 나는 나름대로 아주 강하게 내가 강조할 겁니다. 그날 얘기했듯이 680억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약속한 분이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본인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공표를 했냐 하면 북촌 서쪽 총 투자액 3,000억이라고 이건 공식적으로 투자한 거야. 내가 강조할 거예요. 이건 공원이니까. 시장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달려들었냐 하면 사람은 달라져도 서울시는 마찬가지 아니냐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까지 똑같아졌으니까 주차장 만들면서 지금 70억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뭘 또 받아내야 하냐 하면 재동초등학교 주차장. 지금 약속한 데가 세 곳이에요. 정독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세 군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것들이 뭐냐 하면 지중화. 가회로 소나무 심어놓은 가회로의 지중화가 그때 5억이 선수금이 나왔었어.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문화과를 없애니까 이 예산이 다음해부터는 본예산 받아 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문화과가 없어지니까 이 돈이 어디로 공중분해가 돼 버렸어요.
팀도 아니고 반이 만들어지니까, 북촌반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5억 때문에 나도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골목골목 지중화를 해서 680억을 받아내야 해요. 최소한 800억을. 그러면 재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정독도서관 지중화 거기 또 뭐가 있느냐면 골목골목에 도로정비 환경정비 이걸 우리 구에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다 했어요. 맞지요? 도로과장님, 구석구석 지금 다 했어요.
다만 공사를 하면서 건축단가를 도로나 건축비나 단가를 공사단가를 하청에서 재하청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번에 사고 났죠? 보통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청이 본청에서 10% 봅니다. 가만 앉아서 10%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청에서 재하청이 보통 5% 먹어요.
그러니까 15%가 깎여버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 재하청에서 재하청 불법이잖아요. 속이거든요, 속이고 한다고. 아주 1차 하청업체 사람인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나도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게 재하청이에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렸지.
그래서 또 얘기지만 밥값을 1,000만원 이상 못 받은 사람 우리 동네 울고 있어요. 재하청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결산과정에서 이건 내년에는 국장님, 과장님들 개선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혹시나 점검해주세요. 지금 그거 제가 모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일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선 다시 한 번 개선을 강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내가 알기로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셨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조금씩 어쩌다 조그맣게 그런 미스가 있기도 하겠죠. 그런 점이 없나 한번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보세요, 과장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집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우리 구 종로구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없어요. 국장님, 특화사업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2020년 12월에 언제 왔다고 그랬어요? 보조금이. 제가 보니까 2020년 12월에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이 불가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교부금을 받고 그것을 다시 재반납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우리 건립할 때도 보니까 시비 17억이 반납됐어요. 그렇죠? 관리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17억씩이나 시 교부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일하시고 시교부금을 17억을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한다니 참 너무너무 필요한 예산인데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17억이 반납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월을 시켜서 현재 사업 중인데요 사실 적기
그러면 예산은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 그러니까 9월부터 말을 했어요.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 말을 해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명백하게 그 장소에다 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산도 다 놔두고 왜 빨리빨리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도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해주면서 욕을 얻어먹을까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깝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정해졌고 편성도 됐고 예산도 있는데 왜 굳이 7, 8월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가? 봄부터 턱턱 해주면 일도 쉽고 일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하지 않고 그럴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결산에서 드리는 것은 예산이 관련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안타깝고 그건 이제 시교부금을 보내지 않았고 반납을 안 했지만 우리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도 지금 17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완전히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중단돼서 17억 반납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왜 반납을 했죠? 주차장 17억은.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고 필요했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우리가 이걸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시비를 17억이라는 시비를 반납했다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공사를 우리가 중단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성이에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니고 하다 중단할 것도 아니면서 중단하고 그걸 공사비까지 반납했다는 그 과정들이 저는 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결국 완공했어요. 완공했고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제는 힘도 드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돈이 들어도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7억이라는 시비를 반납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결국 중단 안 했잖아요? 시비만 날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우리가 세금 징수도 많이 못 받아냈어요. 그러시죠? 얼마 지금 징수액,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납액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이제 또 수납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건지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100억이 넘어갔는데 우리 주차과에서만 100억을 못 받고 있어요. 100억 이상을 또 우리 과장님이 주차관리과장이 되신 이후로 많은 부분 지금 잘 받으셔서 잘 하셨지만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 한번 잘 짚고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거기가 공사도 착공되면 좀 더 깨끗하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신주하고 KT통신주는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점용료를 통해서. 점용료를 너무 조금 받으면서 우리는 전혀 권리가 없다, 주민들은 많이 힘들고 고통 받는다, 전신주나 KT주가 자리잡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1년에 얼마쯤 되느냐? 물론 다른 데서 잉여자금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거기다가, 우선 나는 지역마다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북촌은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그럼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하는, 한마디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금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가 있죠?
하여튼 대외적으로 그런 기관에 어필하기도 좋고 또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당연히 통신사업주나 한전 또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명분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건 혹시 이런 기금을 만들 경우에 어차피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한다거나, 맨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점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이런 수요가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몇 백 군데를 넘어 몇 천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기금을 조성했을 때 어디를 먼저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려 아닌 우려스럽고 이 기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10% 이러면 10년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대략 추측하기도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런 걸 발의하신다면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협조할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조례발의에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홍지천 맑은 물길이야. 3대 공약 중의 하나가 홍지천입니다. 아시다시피 치수과장님 7년짼데 7대 때에는 이 홍지천 때문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요즘 와서 노진경 위원님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홍지천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홍지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창에 있는 다슬기를 여기다 뿌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물 온도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온도가 높으면 다슬기가 죽어요. 그리고 다슬기는 겨울에 살기 위해서 모래바닥이 깊어야 해요. 그런 데가 있어야 해요. 아직까지는 물의 오염도가 내가 봤을 때에는 좀 미흡해요. 좀 더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다슬기를 갖다가 뿌리는 행사를 한 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들 다 모시고 언론사도 불러다가요.
지금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온도 수온이지만 저기 팀장님! 예산 만들어서 물 오염도 측정하고 했죠?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중화 문제라든가 우리 홍지천에 다슬기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상을 가장 많이 받은 도로과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3쪽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입니다. 그중에 보면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연간단가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제설작업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사유도로 매입 건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이 작년도 예산이 24억이었어요. 결산이 20억 정도 됐고. 이 연간단가에 포함된 것이 인조석, 판석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에서 예산은 3억 7,400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은 1억 7,500으로 절반도 못 썼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엮어 가지고 10년 주기 대설주의보라고 늘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준비도 철저히 잘해 가지고 폭설로 인해 구민들이 큰 교통체증 걱정 않고 잘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추계치보다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남은 거지 우리가 안 써서 남은 게 아닙니다. 눈의 양에 따라 틀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올해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도로 4억 2,000이 잡혀 있는데 314만원 이게 측량비하고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건물 토지주가 또 하나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지를 매입할 그런 검토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를 못했고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반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내려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출석참고인
김한수(DA그룹 상무)
오승제(서울시 역사도심재생팀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