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6일(화)  11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자로 새로이 부임하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9월 13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 9월 14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 9월 14일에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고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조례를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여 유사 사무간, 지역간 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1호 나목(1)의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은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통합되어 발급되고 있어 명칭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수수료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목(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아목(3)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4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에 대한 통일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5479##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먼저 우리 김광우 국장!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인상시켜서 우리 종로구에 세수가 얼마나 증가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약 한 1,07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김복동위원   이거 징수조례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130조에 단서가 금년 1월 19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이번에 총 종로구청에 수수료 외에 인증이라든가 사용료 전체에서 사용되는 수수료가 연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라든가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강제이행금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 300가지가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번에 6월 29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450원, 5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통일시켜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70만원 정도가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세무1과장  김옥삼   세외수입으로 1년에 들어오는 게 650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인증이라든가 모든 걸 해서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인상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상이 되어야 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김복동위원   좀 더하거나 덜할 수 없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김복동위원   종로구청은 특별하게 2배 정도 올려버리지 뭐.
○세무1과장  김옥삼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전국적으로 250개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종로구청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돈 한 천만원 정돈데 이거 가지고 정말 그렇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수수료를 받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게 5건입니다.  5건에 한해서만 우선 마치고 나머지 조례에 따른 수수료는 구청에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통과해서 징수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것만큼은 통일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올리게  됐고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의회에서 다시 따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3가지로 올라왔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3가지인데 하나는 개별 그 다음에 공통주택가격 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토지와 관련된 도시계획 그것은 이미 우리가 천원씩 받는데 거기 정부에서도 똑같이 천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서류를 불필요한 서류가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어요.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가 비과세증명이라든가 모든 증명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과세자료를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바로 나올 수 있게 행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김복동위원   보면 지방세완납증명도 떼고 또 지방통합소득세 이런 것도 떼어야 되고 이렇게 각각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한가지 종류 서류에다 같이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가 미과세증명이라든가 또 징수유예증명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김복동위원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재정이 약한 종로구에서 세원발굴하는데도 앞장서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3가지 발급수수료가 만약에 인상이 개정이 돼버리면 소급해서는 안되지만 공포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상되는 금액이 지방세납세증명만 2,102만 5,600원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예상징수액을 검토하셨고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40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셔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632만 800원으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총금액이 1,079만 9,950원의 수입증대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싶은 게 지금 모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인터넷에 띄워주고 하는 행정서비스가 우리 국민들이 바로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뽑아볼 수도 있고 모든 행정서류를 간소화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나 IMF 측에서도 모든 것이 수수료를 담합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굳이 정부가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담합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둘째는 우리 1,079만 9,950원의 수입증대가 있을지 몰라도 서민들은 지금 지방세 내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합니다.  
  2004년까지는 6월달에 건물분 해서 냈고 9월달에 우리가 토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해 가지고 기간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기간을 줘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많이 내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7월달, 9월달 2개월 텀을 두면서 똑같은 2분의 1씩 납부를 하니까 건물분만 납부하던 분들이 전에는 3천원밖에 건물분 해서 안 냈는데 별안간에 어떻게 12만원을 납부해서 24만원을 내느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24만원의 합계가 2분의 1씩 나와 가지고 12만원씩 납부하는 것을 전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만원만 내고 나머지 19만원은 나중에 토지분에 대해서 납부를 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하게 하느냐, 세금만 거두어 가느냐 그거에 견주어 와서 수수료 같은 것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납세증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목별 과세증명에서도 한건에 500원이에요.  지방세납세증명만 800원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수료 종류가 조례에 정해져있는 게 84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유사사무간, 지역간 격차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에 대해서만 이번에 통일을 시키는 게 괜찮겠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84종류 중에서 이번에 우선 5가지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세무1과장이나 실무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종류가 있는데 왜 그것은 인상을 안 했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섯가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로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섯가지에 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가 특색이 있는 것이 명목소득에 대해서 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하고 있는데 그건 소득이 그래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건 정액제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500원 내던 걸 800원 내면 있는 사람은 300원 부담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과세증명을 떼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는 분들이 과연 있는 사람들일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79만 9,000원을 갖다가 세수증대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이자 공공예금에 대한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운영을 잘 하면 10억짜리를 30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79만 9,000원을 갖다가 세수증대라고 이것은 하는 것이 물론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 구세정책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을 갖다가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 세입에 맞으면 그 금액을 절감해서 종전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고 더 큰 세외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정상적인 우리 세외수입도 본 위원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저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원가산정내역을 현행 지방자치에 대해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김성배위원   원가산정이 얼마 나와요?
○세무1과장 김옥삼   한 8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원내지 450원은 항상 적자였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이거는 한 20년전에 책정했던 금액이고 1,070만원 세수증대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통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나온 것이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5개 구청에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이번에 임시의회 때 25개 구청이 전부 일괄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 종로구청도 7월 2일날 상위법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9월말 되겠네요.  10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꼭 준수할 필요는 없고 심지어 세수가 많은 구청 같은 곳에서는 구의원들이 지방세 같은 건 대폭적인 감소를 시켜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입안하시고 할 때에도 정말 우리 종로구민을 생각하고 입안을 해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단서규정에 의해서 1월 11일자로 제정됐는데 거기 보면 이 5가지는 우선 넣어야 됩니다.  넣고 1/10 범위 내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원이면 위 80원, 밑에 80원에 대한 차이는 정해놨는데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하시고 국가시책이라 생각하시고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거 5∼6년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각 구청, 시청이 과에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시금고나 구금고에 하지 않아도 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신탁이나 금융기관중 이자가 높은 곳에 가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하고도 다 오픈시켜놓은 이후에는 약정서라는 걸 체결해 가지고 우리은행하고 우리 구하고 체결해놓은 약정서에는 반드시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은행하고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금융기관하고는 못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비율의 정기예금 이율의, 우리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어젠가 본회의에서도 구청장님 답변하셨지만 10억이 30억 정도는 되지 못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거기 나와있는 대로 18억 정도는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종로구 수수료 징수 처리(안)하고 결부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산심사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바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로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곳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종로구는 기반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종로구의 모든 지역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걸 종로구에서 써야 하는데 종로구에서 세금 받아 가지고 국세로 나가고 시세로 나가고 한 ½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했지만 100억원을 부담했으면 30억원은 중앙정부의 건교부로 갑니다.  그리고 70억원은 시로 가는데 70억원 중 30%인 21억원이 우리 구의 특별회계로 오고 나머지 49억원은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이런 거 하고 우리 구에 떨어지는 건 21%가 우리 구의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우리 구에 필요한 도로, 공원,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등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복동위원   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더 부담을 주고 어떻게 세금을 더 만들까 하는 그런 것만 공부하나봐요.  이런 건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자꾸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건 왜냐하면 법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이 부과됐으면 21억원을 처리를 못 합니다.  10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30억원은 건교부의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70억원서울시의 70억원 중에서 49억원은 서울시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21억원은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종로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고 시 배부르게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만들지 말고 그냥 이것을 종로구민들에게 받지 말자고.  왜 이렇게 세금만 자꾸 부과시켜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된 거라 받지 않을 수는 없고 그건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이 해야될 사항이고 우리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몫이, 왜냐하면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들어오는 자금을 특별회계에다가 개정을 안 해놓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시나 건교부에서 돈을 못 받는다니까요.
김복동위원   우리가 교부금 그런 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걸 받지도 못하면 안되지요.
김복동위원   총 100억 받았으면 21억 들어온다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복동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 이상으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어떻게 받아요?  근거가 없어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라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폐지되거나 그래서 이건
김복동위원   제가 현재 집권 여당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현재 당이나 국회의원 하는 분들께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정말 괴롭게 하는 법만 만들어 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걸 조례로 넣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묻고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법과 시행령에서 이걸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하면 주는 밥상도 못 찾아먹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복동위원   아니 그냥 줍니까?  종로구청에서 100억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21억을 떼주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한 일정부분의 21%는 그래도 우리 계정으로 들어와야지 우리의 도로라든가, 도로가 뭐냐하면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20년 이상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는 것도 못찾아 먹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 내에서 국세, 시세 해서 국세 말고도 받아가는 것이 몇 조원입니다.  몇 조원이나 받아가는데 종로구청 살림하라고 안 주면 중앙정부가 필요없잖아요?  그럼 자치제로 그냥 해야지.  세금 받아서 자치제로 넘겨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지만 사실상 우리 종로구민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법은 차라리 불필요하다고 의원으로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생각은 100% 알지만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지요.  
김복동위원   국회의원들이 잘 못했으니까 청원해야지 국회에다가.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바꿔라 하고 국장님께서 청원을 써달라니까요.  내가 가져다 줄테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의원님 소속 정당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김복동위원   소속정당이 있어도 이런 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도 있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감만 만들어서 자꾸 상위법이 만들어놓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상당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건축경기가 살아야지 모든 경제가 삽니다.  거기 부수되는 원자재라든지 또 인건비가 얼마든지 배분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을 갖다가 해 가지고 60평 이상이 맞죠?  연건축 면적이 60평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기반시설부담금을 준다고 하면 과연 더 어려운 경제에 건설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께서 2005년도 예를 들어가면서 건축 인·허가 건수가 총 76건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총부담금이 189억 1,165만 5,700원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종로구 수입으로 2005년도 비교를 하면 39억 7,144만 7,697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2005년도에 76건이 현재 8월말까지 줬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종로구청에서 4건을 해주셨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도  8월말까지, 현재까지도 좋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금년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금년도 7월 13일부터 부담금 부과된 것이 지금까지 6건 됐어요.  6건 부담금 나간 합계가 1건은 270만원 되고 또 1건은 730만원 되고 1,442만원, 1,764만원, 271만원, 230만원 해 가지고 언뜻 봐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에 21%면 1,050만원 받아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까?  지금 붕 떠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부과를 했는데 아직 징수를
김성배위원   1,050만원이, 아!  징수가 아직 안 됐는데 6건에 대해서 부과는 했다.  7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행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한 부분의 21%, 천만원에 210만원을 우리가 기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건축 인·허가 건수에 대해서도 월별자료를 가지고 계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건축경기가 2005년도에 76건이라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그거에 반밖에 안되는 그런 건축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종로구 기반시설 부담금은 되지만 기금관리는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토목과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로복구 굴착을 해 가지고 다시 환원시켜줄 때 그 기금을 쓰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기금관리 안하시고 바로 쓰실 겁니까?  별도 표기 안하시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특별회계로.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도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처리를 해요.  우리가 쓰는 거지만 특별회계 수입으로만 잡고 거기서 쓰신다?  세출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 지금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출하는 것은 제5조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두 번째가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셋째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뭐 그냥 있는 특별회계 수입만 있으면 거기서 그냥 쓰셔도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용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을 더 줄테고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공공수입으로 들어와버리면 공공기금 이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기금관리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4% 아니더라도 그보다 많은 이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부동산경기만 해서 건설경기만 살아나면 이 금액이 우리 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이면 우리 세입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돈의문 뉴타운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 시켜요?  안 시켜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키죠.
김성배위원    당연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담을 누가 해요?  들어가시는 입주자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결국은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래서 7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이것에 의해서 71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죠?  쉽게 얘기해서 건축업자가 손해 보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김성배위원   당연히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죠.  수요자한테.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종로는 이제 17만 2천명에서 20만명이 가려고 하면 이제는 뉴타운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두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76건에 대해서 총금액이 2005년도 계산하면 39억이라고 생각하지만 뉴타운이 활성화되는 2008년도 이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수가 21%지만 엄청난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금 관리도 그냥 공공예금으로 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관리를 해서 어차피 그동안에는 그 자금 가지고 도로 복구를 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녹지를 한다든지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폐기물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건축이 거의 50% 이상 진행되고 나서의 부담금이 사용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담금 관리를 하실 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선 김성배위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유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용을 못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한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특별회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일반회계하고 틀립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우리 충신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짓게 되면 내가 계산해 보면 약 100억 가까이를 기반시설 비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100억 정도, 서민들 아파트를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부담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너무 심한 얘기 같아서 내가 돌리고 말았는데 서민들을 너무 울리는 것입니다.  서민아파트, 달동네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특별회계를 내게 되면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종로5·6가동 한동네 살고 계시는 지역분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조합원도 부담하고 분양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김복동위원   분양팀에서 나오면 우리 분양자들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식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연구를 했더라면 충신지역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게 승인이 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충신구역은 잘 왔지요.  잘 왔는데 동의율 확보가 안돼서 사업승인을 접수를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잘됐고 그 옆에 이화구역 같은 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통과조차 안됐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남의 동네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얘기합시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하여튼 출발은 같이 했는데
김복동위원   우리보다 훨씬 늦게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충신구역은 잘 온 거죠.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꼭 통과돼야 합니까?  다음에 몇 달 있다가 하면 안될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몇 달 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김복동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7월달부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뭐냐면 우리가 지금 7월 13일부터 2달이 넘었어요.  이것을 특별회계를 안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7월달부터 부과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묻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을 위원님 말이에요, 법을 다루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좀 말씀 드려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좋지 않은 법률이 있어요.
김복동위원   종로구에는 사실 우리하고 관계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죠.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정말로 서민들한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로구의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것마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종로구민들이 마음이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은 건축과 소관인데 도시관리국장하고 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게 뭐냐면 시의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건교부도 그렇고 해서 뭐냐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뭐 도시계획과도 하지만 기금 자체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뭐냐면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관리는 총체적으로 시에서도 도시계획국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해당 부서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금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금액을 해 가지고 건축 허가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서 허가가 나갈 때, 승인이 나갈 때 그때 같이 발주가 됩니다.  
안재홍위원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에 가서 기반심의 그게 조례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례에는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왜냐하면 현장을 관련공무원이, 건축허가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공원과도 해당되고 문화재지역이면 문화재과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보고 이런 관련부서 합동회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안 하니까 사고가 옛날에 많이 터졌더라고요.
안재홍위원   사고가 뭡니까?  인사사곱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산림이 울창한 데도 건축허가가 법상으로 맞으니까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주변하고 인접된 민원이 많고 특히 평창동이나 부암동, 구기동 일대는 기존에 있는 주변에 주택이 자기집 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으면 시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접주택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조정이 필요하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민원도 상당히 사전에 조정을 하니까 해소되고 또 도로라든가 이런 침범 같은 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부정적인 작용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물론 작용도 있겠지요. 당사자들 간에 저기가 안되면 그런데 거기서는 안되는 건 아니고 다만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조건 충족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자금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뭐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다보면 어느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에 나와있고 이 조례안에 나와있듯이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주변에 도로의 문제라든가 녹지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면 어차피 이중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국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반시설을 하는데 각 과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한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기반시설을 통해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주민의 권리가 다소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반대다.  따라서 기반심의를 엎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반시설설치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반심의는 통과하고 또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대로 내고 제한된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상 내에서 건축을 하는 행위라도 제한을 받고 규제는 받는다는거죠.  그래서 나는 이참에 기관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렇게 상정해서 한다면 기반심의제도는 조례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심의기구가 아니니까 그걸 폐지하자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안하시는 건 좋은데요 사실은 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만 가지고 하다보면 숲을 다 못보고 나무만 보는 수가 있어요.  만약 건축과 직원이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공원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문화재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둘이 생각하는 게 낫고 여럿이 생각하는 게 좀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왜 건축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라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기반심의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과 저촉되면 도시계획과에 협의공문 보내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기타 문화진흥과와 협의공문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안재홍위원   그 허가를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과정을 통해서 수렴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 허가가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는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기반시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는 조례에 의해서 하든지 하라 이겁니다.  차라리 기관심의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고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관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운용조례라든가 그 기관심의에 대한 조례가 없으므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사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조례로 안 만들 거면 없애라 이런 말입니다.  기관심의에 대해서.
  기관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이노근 부구청장이 있을 때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규제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거의 모든 건수가 기관심의를 거쳤다고.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것이 일정부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심의를 해라 이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처럼, 그리고 그밖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기관심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내서 그 기구에 의해서 기관심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령의 조문도 없이, 조례의 근거도 없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그건 안되죠.  저는 그래서 기반심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반심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령서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반심의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기반심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냐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주변한테 피해를 좀 덜 주는 방향으로, 민원을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걸 기반심의에서 불가한 사항은 없어요.  다만 조정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굴토 후 깊이가 깊으면 거기다가 다른 구조물을 한다거나 또는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진흥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산림이 울창하고 경사도가 높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또 도로나 상하수도가 구분이 안될 경우에는 상하수도를 연장해서 어디까지, 왜냐하면 그걸 연결 안하면 자기 대지만 해놓고 남의 대지로 하수가 흐르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현장을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의 토목과의 토목계장도 가도 하수계장도 가고 문화과의 문화계장도 가고 같이 계장급들이 가서 하면 그 동안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을 해주는 거지 불가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안재홍위원   나는 국장님 얘기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관련부서에서 허가나고 기관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났는데 무엇을 못 보냐?  그 지역에 적합한 건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노인복지시설이나 치매요양원이 들어오면 컴플레인이 걸려요.  지금 그런 일이 생겼어요.  398-5.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국장님 얘기대로 다 숲을 봐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단 말이야.  그런데 숲보다 더큰 건 못 본단 말이야.
  그게 뭐냐하면 기관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그 시설의 실질적인 용도가 뭐냐?  치매요양시설이나 그런 거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장님께서는 모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만하게 뭔가가 평화롭게 이뤄지기 위해서 기관심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하실 뚜껑 덮었는데 치매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398-5가 어디냐 하면 평창동 동사무소 맞은편 골목으로 올라가면 월탄 박종화 선생의 고가가 있어요.  그 고가 건너편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 세 번째 집.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기관심의나 기타 조례나 하여간 이상 없어요.  그런데 시설이 뭐냐?  노인 요양시설이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나간 겁니까?
안재홍위원   아닙니다.  근생시설이지요.  아니 아예 노인복지시설로 나갔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게 언제 나갔죠?
안재홍위원   7월 12일이오.  착공이 8월 20일이고.  이게 노인복지시설인데 포괄적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아니죠.  노인복지시설이죠.  그런데 치매병원은, 치매요양원 같은 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나중에 저거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시설로 나갔으니까 그 외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개발적인 개념이지 결국은,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평창동에 보면 치매요양원이 있는데 그 치매요양원이 사회복지과에 신고하고 운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그냥 하면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죠.  지원을 못 받으면 자기가 그만큼 자금수급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관심의란 걸 없애 버리고 좀더 건축과 관련지어서 그전에 보면 경계측량할 때도 이웃집의 동의를 얻어서 측량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이 평창동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기왕 기관심의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해서 사후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든지 하십시오.  아주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골치 아픈 걸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한 건데 그 기반심의를
안재홍위원   아니 그 기반심의가 법령에도 없는데 기반심의 한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라니까요.  그럼 되죠.  조례제정을 해서 기반심의 철저하게 해요.  자치구조례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법에도 8조인가 7조에도 위임사항이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기반심의하는 건 어차피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허가 내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저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제하기 위해서 기반심의할 때 같이 합동으로 갑니다.  여기 승합차로 해서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관련 과장하고 계장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여기에는 도로를 주변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겠다 또는 하수도를 더 연장해야겠다, 주변하고 도면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라운드 레벨이 여기는 49인데 이쪽집은 5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2m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라운드 레벨을 맞추자 이거야. 그리고 1층, 2층도 맞춰 가지고 2층집은 옆의 집하고 비슷하게 가자.
  이런 걸 어차피 협의하는 거 각자 직원들이 가서 협의하는 것보다는 팀장급 이상이 가서 협의하면 어차피 안할 수는 없어요.  하는 걸 한꺼번에 가서 같이 보면 그래도 좀더 넓게 보고 각자 의견을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민원을 줄이고 용도도 만약 주변하고 잘 안맞는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든가 납골당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사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협의체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창동의 어디에 납골당에 들어가면 이건 안되지 않나.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용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나쁜 뜻은 하나도 없어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동의하는데 지금 기반심의를 통해서 한 건 하드웨어라고요.  노인시설이 들어가는 건 결국은 그 구축물이나 구조물이 완성돼서 운영이 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커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기반심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이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지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건축목적이 노인복지시설로 용도가 아예 못이 박혔다구요.
  구청에서 건축허가심의를 할 때 과연 무엇을 하는 시설이냐 하는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용도 그 자체로 해야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조례로 하면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뭐냐하면 건축법이나 도시관리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허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만약에 조례에서 그걸 갖다가 하면 상위법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이건 순전히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보낼 걸 모여 가지고 함께 승합차를 타서 같이 현장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혜화동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평창동에는 들어가기 거북한 시설이 있어요.  똑같은 용도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같이 보자, 주로 가는 게 평창동, 부암동입니다.  종로1·4가동에는 쉽게 안갑니다.  지하 10m이상 간다면 가지 안 가요.  왜냐하면 평창동, 부암동 이쪽은 고급주택들이 많으니까 북악산 어디 뭐가 나무가 가려서 안보인다 해도 시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높이를 조정해주고, 층고를 조정해주고 이런 주변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기반시설의 좋은 쪽만 얘기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로 숨기는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이 기반시설부담금하고는 다른 뜻이니까 같이 연관시키지 마세요.○안재홍위원   다른 뜻인지 아는데 이 기반심의라는 기구가 임의기구가 돼서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어차피 협의할 거관리자급이 가서 확인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반심의에 대해서는 죽어도 못 없애겠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죽어도가 아니고 그 시행을 하는 것이 인접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민원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쪽으로만 봐서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좋은 쪽으로만 발전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정말 그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좋은 쪽으로, 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민이 편한 쪽으로 작용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전체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80억 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22억 9,8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242억 9,700만원이 많은 금액 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80억 100만원으로 1,84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59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9억 8,8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63억 6,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41억 2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2,585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수납액은 1,754억 9,2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67.9%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41억 2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1,765억 7,100만원이며 그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239억 600만원으로 1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총세출예산현액은 507억 9,500만원으로서 그중 지출총액은 239억 600만원이고,   명시이월비  184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43억 5,400만원을 제외한 41억 9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입니다.
  재무국 예산은 17억 2,100만원으로 1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에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억 1,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305억 3,600만원에서  8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남동뉴타운지구 도시계획사업비 18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북악산길 산책로 조성사업외 12건 25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 3,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185억 3,800만원으로 14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숭인동 56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에 1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종로귀금속거리정비공사외 8건에 17억 9,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4억 6,9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와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38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6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억 9,0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 74억 7,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100만원을 제외한 258억 7,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와 3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당해년도에 176억 2,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62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6,776건에 4,705억 7,200만원이고, 건물 228건에 157억 7,700만원, 기타 4,600만원으로서 총 4,863억9,5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76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토지 34건에  335억 4,700만원이고 건물은 8건에 26억 1,700만원이며 기타 30억 4,200만원으로서 총 39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말 1,390점 87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물품은 126점에 3억 8,500만원이고, 매각 등 288점에 15억 2,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28점에 76억 4,600만원 입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3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를 해주신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제4대 심재환의원을 비롯한 이환희, 황선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간의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5,617만 2,730원으로 집행률이 67.5%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1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염화칼슘하고 빗자루 이런 거를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 내지 낙찰가 잔액 이런 것들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제대로 쓰인 곳은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여비나 국내, 국외 여비는 제로로 되어 있군요.  여비 같은 것은 잘 챙겨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189쪽 교통, 운수지도 여비 집행잔액이 2,376만 5,000원으로 이는 전액이 계획 변경 취소되어 가지고 안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버스전용차로 단속활동 여비로 편성된 건데 당시 방범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급여가 일반직원들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94년도부턴가 옛날부터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급여 보전 차원에서 여비를 1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책정했던 건데 이분들이 이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그래서 다른 기능직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책정됐던 것은 지급하지 않기로 됐던 겁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옴과 동시에 쓰지 않은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불용으로 남은 잔액이 총 얼마라고 아까 보고하셨습니까?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난 해에.  2005년도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479억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금년으로 이월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전체 이월입니다.
김복동위원   불용하고 다시금 서울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쓰지 않아서 다시 시에 올린 것은 없습니까?  시에 반납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시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아 가지고 시에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반납하면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기가 어려운데 왜 이걸 쓰지 않고 다시 불용처리 해서 시에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산집행을 예를 들면 건설사업비 같은 것을 낙찰차액 같은 게 주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복동위원   불용하고 다시 시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난해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7억 3,9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이것은 아깝더라도 시의 낙찰차액 같은 것을 반드시 시에 반납을 해주고 낙찰차액 중에서도 저희가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도 보조금 중에서 낙찰 차액 중에서도 쓰고 그래도 남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에 208쪽을 봐보시렵니까?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붕괴 암반처리 및 설계용역비로 1,897만 1,300원을 지출하였는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중앙빌라의 절개지가 위험해서 보수보강 방법을 용역을 준건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빌라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위험요인이 있고 저희가 보수방법에 대해서 용역으로 제시해주니까 중앙빌라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금년 7, 8월의 장마때 무난히 넘겼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수를 안 했더라면 큰일이 날뻔했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작년에는 7월달에 장마가 져 가지고 암반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진 부분에 작년에 응급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미리 재난을 예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226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로건설 사고이월비를 보면 관수동 16, 장사동 14-1 도로개설공사 외 8건이 보상협의 지연 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송과장이 하면 더 좋죠.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인데 관수동 16번지에서 장사동 14-1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보상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해 가지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구의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만큼
김복동위원   과장님!   지금 시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 예산이 아니고
○토목과장 송치윤   구 50%, 시 50%
김복동위원   구에서 50% 해야 시에서 50%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진척은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예산의 20%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년 동안 투자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주로 지금 보면 피아노거리 있는 데 뒷골목 정비사업 하는 그런 보상비로
김복동위원   피아노거리 그 주위는 종로구청에서 예산을 8년 동안 보면 무제한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 피아노거리 거기는 민자사업으로 했고 그 뒷골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서울시에서는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확보가 되면 확보된 만큼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꿰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우리가 보통 15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 형편이 되면  많이 세우면 많이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죠.
김복동위원   송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로구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앞장 서시고 또 비가 올 때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위원 하실 수 있도록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2005년도 실제 수납액이 2,585억 8,800만원이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실제 수납액이 1,795억 3,000만원으로서 우리 종로구 전체 세입부문에 69.42%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만큼 종로구 재정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부다 돈을 세입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이 투자사업비로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장님!  2005년도에 종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68%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몇%였는데 몇%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구정질문을 하거나 할 때 구정자료가 73.8%로 종로구민이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는 58.6%이고 2004년은 61.3%, 2005년도에는 73.8%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별안간 60%가 나와버리니까 본 위원이 당황스럽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김성배위원   그 사항을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결산서 394페이지를 보면 예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수지사항총괄표가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뭐냐하면 재정측정란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의 국장님 계시지만 재무건설위원회 국장님들도 결산수지사항총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자료점검을 하시고 자료관계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총괄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나와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결산수지사항총괄표에는 결산검사를 하셨던 세분들이 표를 어떻게 작성을 안 하셨는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주셨는지 재정지표분석표란 것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먼저 표가 나오고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입·세출 부분의 증감이 얼마고 우리 현년도에 인구세대수 총 얼마고 우리가 항상 구정질문을 할 때 우리가 왜 인구가 현재 2006년도에 2005년도에 17만 2,000명이냐고 얘기를 하냐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결산서입니다.
  이 자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종로구가 총 인구가 얼마고 세대가 얼마고 재정자립도가 몇%이고 세입이 얼마 늘었으며, 세출은 얼마 증가됐는가를 이 표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불행스럽게도 우리 국·과장님들은 이 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결산검사 자료에 의해서 구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 와서 자료 보시고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005년도 결산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종로구에서 구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징계를 해달라 그럴 수는 있지만 징계할 수는 없어요.  요구권은 있습니다.  처분권은 없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분명히 이걸 첨부시켜 가지고 해달라는 근거예요.
  그럼 2005년도의 총인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수가 얼마고 현년도에 얼마고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6만 9,315명으로서 2005년도에 이미 17만명이 안되는 겁니다.  처음 보셨죠?  이 자료.○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훑어보기는 했는데요.
김성배위원   숙지는 안 하셨고?  종로구 인구가 얼마인지 처음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7만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성배위원   16만 9,315명이란 정확한 숫자는 이 결산서 보시면서 아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재정지표분석표란에 이거 추가해야 합니다.  국장님!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이 결산서를 만든 팀한테 재정지표분석표란을 해가지고 무려 열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이.  여기는 우리가 재정력측정하는 표도 열가지 지적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재정지표분석란에도 열가지 지표를 하게되어 있어요.
  이게 재정자립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정력지수가 있고 경상수지비율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충당비율이 있고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할 거냐 아니냐 하는 지방채 상환비율이 있고 재정계획운영비율이 있고 세입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다는 비율이 있고 투자비비율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증감율이 있고 경상경비증감율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전년대비해서 이것을 비교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종로구에 어떠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될까 하는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초자료입니다.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월액에서 각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정경제국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라고 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계산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굉장히 긴장들 하시는데 긴장 푸세요.  그만큼 우리 재무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32억 5,221만 7,730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이 2004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산현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건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당초예산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합해서
김성배위원   당초예산에다 우리가 간주처리하면 기정예산이 나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하면 예산현액이 나와요.  그런 다음 우리가 고지발부한 것이 징수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실제로 고지서 발부는 했지만 얼마큼 징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수납액이 나오고 수납을 못했을 때 미납액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맞다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뭐.  
  지금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만 나오면 열을 내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재정경제국 소속에 있는 재무과가 우리 보통 징수결정액의 39%를 재무과에서 세입부분을 관장을 해요.  징수결정액을 재무과에서 하고.  그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432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239억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24.8%를 차지하고 있는 511억을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징수결정액에서 보고싶어 하는 것이 그러면 현년도의 보통세인 재산세 건물, 주택뿐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½씩 해서 고지, 발부돼서 2006년 지금도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부돼 가지고 징수하고 있지요.  상당히 징수율은 높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을 내야지 나라살림을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다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뭐합니까?  도로블록이 있으면 연말되면 아주 말짱한 것도 깨부수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 얘기 국장님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종로구민으로부터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종로뿐 아니고 연말쯤 되면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지요.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진짜 보도블록을 해야할 때도 있고 도로포장도 콘크리트로 해야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세무2과는 솔직히 말해서 세무2과에서 돈을 안 받아오면 세무2과로 다 넘어와요.  무슨 죄가 많아서 세무2과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된 걸 받으러 다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세 세무2과에서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거 135억을 고지발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세입의 9.02%가 세무2과에서 고지발부를 하는 거고 지적과는 27억 해서 1.32%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해서 8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아까 오전에도 건설을 할 때 기금에 대해서 그것이 책정이 돼 가지고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면 도시계획과로 기금이 들어가요.  개발부담금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종로구청으로 봐서는 뉴타운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엄청 일어나고 있고 2010년 되면 정말 16만 9,315명의 인구가 20만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는 53억 2,000만원을 고지발부해서 2.59%인데 수납률이 75.8%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환경과태료입니다.  고지서만 3,000만원씩 발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54%밖에 안되는 1,655만원밖에 안됐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60억을 징수결정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과에서 47억 2.33%이고 도시계획과는 10억밖에 안되는 0.54%, 건축과는 10억 1,500만원 0.45%, 공원녹지과는 징수결정한 건 거의 없어요.  0.31%라서 과년도 변상금에 대해서만 고지발부를 해가지고 그곳은 어떻게 고지발부만 하면 돈이 다 들어와요?  왜 그런 겁니까?  가로수변상금은 우리가 하면 돈을 바로 받습니까?  100% 고지발부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가로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나면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체납이 안되고 바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받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바로 변상금조치를 바로 받습니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광특구로서의 종로구가 가로수가 가을이 되고나면 간판이 안보일 정도로 많이 늘어져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고지발부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가로수 가지치기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내려줘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통안전판은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자르고 있고 가로수는 구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위원회 이명의과장님이 와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85억 3,900만원을 시비보조비로 받았습니다.  전혀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봐야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그 관계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185억을 작년 뉴타운추진본부에서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지금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상비이고 보상비에서도 지금 보상이 185억 가지고도 안 되고 올해 어느 정도 보상이 들어가면 140억 정도를 내년에 또 받아야됩니다.  그 보상비이고 그 다음 공사비가 15억 정도, 공원으로 공사하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년도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돈의문 뉴타운이 입주가 되는 시점은 저희가 2009년도로 생각하거든요.  입주하기 전에 공원 조성을 마칠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185억 3,900만원이 공공예금으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통장으로는 못 보고 배정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돈이 왔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무과에 왔지요.
김성배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무과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요.
김성배위원   돈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배정된 게 아니라 이건 실제 수납액입니다.  돈이 왔죠.  시비보조금으로.  아니 그냥 너 시비보조금 보낼테니까 받아라 그럽니까?  돈이 왔으니까 처리를 했지요.  이거 통장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겠어요?  재무과장님!  이거 통장 없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기금관리를 하는데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무슨 기금이 있어요.  조례도 없는데.  
김성배위원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러고 무슨 결산감사를 받겠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우리 157회 정례회 때 왜 기금관리에 대해서 금액도 210억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하면 기금관리조차 안되는 곳이 종로구청의 결산검사자료에도 나와요.  정말 제가 구의원이지만 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창피해서 내가 어디가서 내놓지를 못 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는줄 알아요?  
○재무과장 심윤보   그 부분은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무1과 현계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현계로 잡고 있는데 돈이 그냥 해 가지고 회계처리만 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왔겠지.
○재무과장 심윤보  돈이야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김성배위원   공공예금 처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정기예탁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말씀이 2006년도에 쓸 계획이 없고 2007년도도 뉴타운 돼서 100억을 더 가져오신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보조금을 받건, 기금관리를 하건 간에 어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도 더 올라가면 기금 이것이 시비보조비라도 이자 안 들어갑니까?  183억이면 1%면 얼마겠어요?  1억 8,000  들어가는 거예요.  1억 8,000 우리 무슨 예산 하고 할 때 만날 돈이 없어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이것 지금 상부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러면 재정자립도 78.3%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종로구청이 재정관리 진짜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산감사 때는 여러분들의, 쉽게 말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서 2006년도 10월달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를 어떻게 숫자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국이 216억 7,300만원에서 27.4%를 하고 건설관리과는 8억 6,400만원에서 4.2%, 토목과는 징수결정하는 것이 대개 잡수입이나 시비보조금 받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무려 124억 3,000만원에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높은 금액이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가 징수결정은 잘해요.  42억 9,565만 400원을 징수결정 해놓고 실지 수납액은 5억 8,259만원 이것이 마을버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고지발부를 왜 제가 걱정하느냐 하면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장이 해 가지고 지선별로 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것은 과태료를 잘못 물리면 영세업자에다 운전기사분들이 이제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요금올리기가 그 전보다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 많이 물면 안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안 그래요?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차선 해 가지고 어려운 면이 있어요.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없으면 한 30분도 기다리고 40분도 기다리고 하는데 추운 겨울날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들!  30분 동안 버스 한번 기다려보시죠?  어떤가.  택시 타고 가요,  그냥.  서로 전부 둘다 실패하는 거예요.  주민은 주민들대로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대로 이용인구가 줄어드니까 자꾸 적자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이 고지발부 하는 것도 상당히 주민편에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결산검사 답변서 25페이지를 보면 교통지도과에 지적이 있는데 지금 항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7.9%가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263억이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게을리해서는 아닙니다.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숭동에도 재작년에 1건 기안을 해서 올렸다가 이루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 조례입니까?  시 모법에서 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장애물이에요.  좋은 땅이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사야 되는데 달라는 사람은 그보다 높았을 때 좋은 땅을 못 사는 예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고, 진입로 문제도 그래요.  
  4m 이내는 진입로 확보로 주차장으로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30대, 4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은 4m 이내라도 얼마든지 자동차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소방도로도 뚫린 소방도로는 4m 정도면 되고 막힌 소방도로는 6m가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예산이 많이 있고 2005년도만 해도 263억을 불용액으로 넘기면서도 종로에 주차장 난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문제들을 제도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매입하는 방법이랄지 제안문제랄지 이런 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어떤 제도를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팔겠다는 사람은 평당 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는 800만원 정도 되니까 좋은 땅이 있는데도 송아지 우물 쳐다보는 격이 되고 못 사고, 못 사고 하는데 이런 거 제도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좋은 부지가 두군데가 있어요. 틀림없이 감정가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제도보완을 해서라도 많은 한 80%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종로구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지난 연말에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토목과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칭찬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토목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종로1·4가동 봉익동인가 익선동 34번지 토목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것이 한 40년 전부터 민원이래요.  그래 가지고 장기계획에 있긴 있어요.  제가 가서 상황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구예산은 장기계획으로 29억이 소요된다고 해놨어요.
  2007년도에 3억,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3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가서 현황조사를 해보고 딱 한 양반이 교섭이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분도 10평인가 11평이 해당되는 분인데 그분도 통장하고 얘기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7년도에 모두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11억이면 돼요.  그리고공사비 1억 5천, 12억 정도면 되는데 장기계획으로 해놓으니까 29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방도로, 소방도로 하는데 조그만 100m 되는 것을 갖다가 8년, 10년 걸려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1·4가동에 3군데인데 한군데는 2007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 같다.  3억, 한군데는 2억 이 계획서에 보면 한군데 관수동 쪽으로는 1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하지말고 익선동 34번지 거기에 2007년도에 3억을 여기에다 보상가를 10억하고 또 한군데는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관수동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익선동 한군데는 내년에 다 보상을 하도록 하고 내명년에 1억 5천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한다면 구청에서 계획 잡은 거보다 반도 안 들어가요.  
  한 10년 걸려서 29억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말고 모아서 1, 2년에 한군데 끝내고 1, 2년에 한군데 끝내고 1, 2년에 한군데 끝내고 구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달란 말입니다.
  지금 1·4가동은 선거구가 같아졌기 때문에 선거때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에 접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가봤습니다마는 1·4가동 관내에만 도로개설 예정지가 3군데인데 그게 한 10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주민들 원성, 불평만 하고 돈은 돈대로 곱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계획할 때는 단위별로  1, 2년에 한군데씩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더라.  이게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불편사항도 덜어주고 제가 1·4가동 3군데 안을 가지고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가서 앉아서 의논을 드리기는 드릴 겁니다.  구청에서  1·4가동 문제뿐만 아니라 익선동 여기는 지금 당장 하면 12억이면 공사까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9억 예산을 해놓고 이걸 10년 걸려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으니 주민들 얼마나 원성합니까?  앞으로 이거 공사 다 마칠 때까지 하려면 내가 구의원 2번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10억이면 합의볼 수 있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1억 5천 들거 아니에요?  10억이면 될거 갖다가 29억 예산을 잡아놓고 이걸 10년 계획을 잡아놨으니 주민 원성이나 불편은 어디며 구의 예산은 얼마나 더 듭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런 사안을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 좋아요.  2007년도부터 5년, 10년 계획 세운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모아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 관계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기술직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심도있게 살펴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대로 많은 민원에 접하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도로개설 문제는 꼭 이렇게 해주시도록 신중히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한마디로 말씀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불편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넓은 틀에서 말씀해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짤 때 관계과장님하고 종로구 방침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 사업을 모아서 계획을 하되 10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한군데 가지고 10년 끌지 말고 한군데 마치고 또 마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야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소방도로 내준다고 해 가지고 1~2년,  2~3년에 마무리를 짓지 100m도 안되는 소방도로를 10년 거쳐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12억 정도면 될 것이 29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꼭 좀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복동위원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선배위원답게 지정을 해주셔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뉴타운 보조비로 182억 3,200만원이 뉴타운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곳, 어느 곳에 쓰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뭐냐면 교남동에 돈의문 뉴타운에 기상대 밑 부분에 불량주택지가 있어요.  거기 3천평 정도를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매입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창신뉴타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11곳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창신뉴타운이 이번에도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창신뉴타운은 작년부터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시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 사유는 김복동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토지주나 창신, 숭인1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정이 좀 순탄치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뉴타운을 추진해야만이 창신동 내지 숭인1동까지 현재 상태로서는 종로1번지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SOC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C를 하려면 구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창신, 숭인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에서도 본 위원도 뉴타운이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먼저 터트린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마음만 불안케 해놓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도 없는 걸로,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역주민들 땅값은 땅값대로 치솟고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은 심하고 인심마저 아주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반대하시는 분들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서 세를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시는데 세를 받을 수 없고 또 뉴타운사업 기간 동안에는 그게 안되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에는 개발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재산가치를 상쇄를 시켜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지역주민과의 대화 중 은평뉴타운지역의 고시가격이 나왔어요.  분양가격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분양가격이 나왔다가 오늘 서울시장께서 분양을 후분양으로 건축공정의 80%이상 되면 분양하도록 한 1년 정도 연기된 걸로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서울시 행정이 제가 상위법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종로같은 곳은 괜히 긁어 가지고 종로구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쑤셔 가지고 인심만 흉악하게 만들고 하나도 진척되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종로구 창신구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모든 가정이나 경제가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할 줄로 압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걸 또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과오납이 얼마나 됐습니까?  요즘 제가 민원인을 접했는데 세금을 얼토당토 않게 고지를 해서 그걸 다시 고쳐주고 있고 그런데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 사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은 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세금을 그렇게 올려서 고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담당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2004년도에 우리가 재산세 15%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지금도 한 2,500여만원이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보면 한 2,500 되지만 700원, 1,500원 그러니까 환불해야될 건당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부러 와서 찾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곱차례나 환불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세감면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일으킨 사건이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고지를 할 때 그걸 삭감해서 고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수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393쪽 결산서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산수지상황은 증감추이 내용을 연도별로 나타내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보는바 394쪽 결산수지상황을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비교해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특정란은 기재되어 있으나 395쪽 재정지표분석표란은 전체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누락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 두 번째 재정력지수, 세 번째 경상수지비율, 네 번째 세입·세출충당비율, 다섯 번째 지방채 상환비율, 여섯 번째 재정계획운영비율, 일곱 번째 세입예산반영비율, 여덟 번째 투자비비율, 아홉 번째 자체수입증감률, 열 번째 경상경비증감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심윤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분석지표는 당초의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작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결산서 작성지침이 바뀌면서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김복동위원   왜 하지 말래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년에 있던 것들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작성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삭제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삭제된 부분을 의원들도 알고있기는 하죠?  그 다음 405쪽 세입결산회계별로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수용률이 다소 증가됐으나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률이 작년도 61.7%보다 57.6%로 4.1%가 감소됐는데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채권확보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은 늘 의원님들께 지적받아온 사항입니다.  이 개선책을 좀 낫게 가줘야 되는데 이게 통상 보면 인식의 문제가 제일 클 걸로 봅니다.  첫째는 4만원짜리 그거 나중에 차팔 때 이런 때 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또 고지서가 송달하는데 통상 몇 달씩 걸리는 것을 떼게 되면 빨리 전달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보고 또 결손처분할 게 있으면 하고 받는 노력도 배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채권확보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누락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받지 못하고 묶여있는 금액이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금년도의 경우 21억 8,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총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지난해에 못받은 금액 결손처분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해하기 쉽게 금년 8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현재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총 33억 부과해서 10억 3,000을 징수하고 22억 9,800이 결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체납된 것은 236억 6,500이 있었는데 그중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16억 9,400을 징수하고 잔액이 216억 4,200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로는 23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 특별회계로 모여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게 총체적인 자원입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금액은 시금고에 맡기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네.  시금고에 저희들이 286억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정기예금으로 연 4.23%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한달에 대략 9,000만원정도씩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회계는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데만 쓸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때요.  이렇게 해서 비좁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7쪽 세출결산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의 76.2% 대비 당해연도 75.4%로 집행률이 0.4% 감소했으나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의 43.8%대비 당해연도 22.1%로 집행률 22.6% 크게 떨어진 사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게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액은 작년같은 경우 338억 3,4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로 쓰는 것은 75억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차장부지가 나오면 산다던가 아니면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는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해놓은 비용이 얼마나 있어요?  정기예금 해놓은 거 말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거 말고 저희들이 운영자금으로는 통상 4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만 가지면 매달 돌아갈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네.  징수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끝으로 돈벌이를 하는 직원들이 있죠?  버스노선에서 매연 마셔가면서 하는 직원들이요.  그 사람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은 얼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로다 정했었는데 기능직이 됐기 때문에 일반정규직원으로 같이 봉급을 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단속을 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이 나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길거리를 걷다가 단속원들을 만났는데 하얀 마스크를 썼는데 그 마스크가 까매질 때까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411쪽 일반회계 사유별 결손처분액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료  구분해서 기재되어 있으나 면세자 491만 7,150원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그럼 조금 후에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 413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손처분액에 결손처분액 2,833만 2,000원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쪽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27억 2,174만 6,750원이고 특별회계는 168억 5,120만 5,060원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지, 또한 일반회계 기타란에 11억 9,422만 2,12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선 413쪽 2,832만원 과태료 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납부했을 때 납부자가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하지 않고 다시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법원에 내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법원수입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받았던 돈도 그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비송사건이 나지 않게 해야지요.  우리 구수입을 갖다가 비송사건 나게 해 가지고 삭감을 좀 시켜서라도 우리가 받아야지 비송사건으로 해서 왜 국고 것으로 만들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이 가끔 생깁니다.
김복동위원   많으면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 몇%를 삭감해줄테니까 내라 이런 방법으로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내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수입은 법원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비송사건이 나면 그게 국고로 환수돼 버리잖아요.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금액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8억 500만원이 여기 분류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소송계류는 없고 재산 압류한 그 숫자가 168억입니다.
김복동위원   동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것도 있고 대체압류해서 부동산에 압류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체납자는 몇백 만원씩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차 이런 것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압류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재산을 자꾸 가압류하면 종로구민들이 괴롭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채권압류는 안 했다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압류를 한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누구나 세금이나 벌과금을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인데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2005년도 총지출액을 보면 2004년도 보다 연간 4.1%가 감소했어요.  실질적으로 2004년도 지출총액은 1,510억 500만원 정도 돼서 한 7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출총액은 줄었는데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지출이 한 7.7%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경상비를 제외한 자본지출의 포지션이 커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종로구청이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출액 내용을 보면 거의 1,841억 중에서 1,300억이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한 모든 예산중 70.7%가 거의 경상비인 거죠.  그래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것이 2004년보다 2005년도에 약 7.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은 결산을 잡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실제로 우리가 세입을 과다로 인건비나 경상비로 지출을 하게되면 자본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대책이 포괄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경상비 비중이 커지면 자본적 지출은 현저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더 경상적 경비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재정경제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입은 특별보조금이나 그것과 관련된 사업 후에는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준다 이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자본적 지출이 있어야 편익도 도모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재정대책을 갖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 세입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또 금년도 세입 자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물건비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거나 같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비해서 세입 자체가 줄어들면 결국은 자본적 지출 사업성 경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나 이런 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일용인부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얘기도 하고 지금 각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우리 종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걸, 옛날 생활복지국장이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거기에 따른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면 어디는 없애고 어디는 저쪽으로 한데 통합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줄여감으로 인해 가지고 반면에 세입도 줄지만 그러한 것을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면 그 다음에 사업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각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성경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경상적경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단순하게 봐서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미흡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벌써 늘어나버려요.  2005년도만 해도 인건비가 480억이 인건비로 지출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도에 종로구의 재정상황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어떻게 해야만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보조금을 늘리며 세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인건비 자체는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비례해 가지고 주는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부터 반영,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님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경상적경비의 이전경비라든가 또는 물건비의 실적 5% 211억이 2005년도 결산에 보고된 게 있는데요, 이전경비가 407억 정도, 인건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직적인 그야말로 직장협의라든가 지금 뭐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국장님들 월급 다 빼고 예산의 지출 중에서 경상비 포션에 절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이 2007년도에 대비하는 그러한 재정운용계획이라든가 그 후에를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한 각 국의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정된 재원을 나눠서 쓰는 것이 결국은 예산의 편성이라고 본다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예산의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노력이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 돼요.  행정관리국 소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도 상당 부분 세입에 기여를 하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총수납액이 현년도 보통세 2005년도에 건물주택분이었습니다.  371억 9,382만 6,620원이 수납총액이었었는데 과오납금액을 반환액을 1억 468만 5,520원을 해서 우리 실제 수납액이 370억 8,914만 1,100원이 됐습니다.  우리 재산세 건물주택분은 2005년도부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의 1씩 세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율이, 수납율이 97.3%라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를 낸 거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민의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내고보자 이런 식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9월달에 고지 발부되는 재산세 토지분과 종토세입니다.  나대지하고 종토세에 해당되는 분을 저희들이 총수납액이 30억 3,414만 5,540원을 수납총액으로 해가지고 무려 과오납반환액이 4억 515만 7,830원으로서 그 비중이 13.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님!  우리 재산세 토지분과 종토세에 대해서 과오납반환액이 4억 500이나 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분이 6,927만 7,140원이고 납세의무착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애매모호한 내용 같아서 여쭤보고 부과철회가 83만 6,450원 기타는 나는 모릅니다마는 무려 1억 2,137만 6,380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세무1과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을 줄이려고 직원들이 자료입력을 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 착오라든가 납세의무자 사망 또 부과철회라든가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전년도 토지분하고 종토세가 수납총액이 30억 3,400밖에 안되는데 4억 500에 대해서 납세의무착오라는 것은 자료입력착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자료입력착오도 있고 행정기관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체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될 거를 과세발부를 한 겁니까?  고지발부를.
○세무1과장  김옥삼   예를 들어서 과세를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사망을 했거나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도 자료입력이 잘못됐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2006년도에는 수납총액을 얼마로 보고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한 98%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납총액이 총 얼마냐고요?  재산세 토지, 종토세에 대한 부분이 2005년도에 30억 3,400인데 2006년도에 고지발부한 9월달에 발부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세무1과장  김옥삼  350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재산세 건물, 주택까지 포함시킨 거 같은데
○세무1과장  김옥삼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물하고 나대지하고 건물하고에 대한 주택과 복합되지 않은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옥삼   토지는 한 3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뭐가 310억이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건물, 토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9월달에 고지된 거예요?  전부다 합쳐서.
○세무1과장  김옥삼   7월달에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번 9월달에 한 350억 정도 그렇습니다.  1년 전체가 450억 정도 됩니다.  재산세가.
  그러니까 일반주택 공동주택이라든가 나대지 건물분 해서 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2005년도에 총 우리가 고지발부된 것이 40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80억 된다고요?
○세무1과장  김옥삼   450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증가율이 16%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 가서 주민분들하고 하시면 아파트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15%를 집행부에서 경감조치 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 이상되는 450억 정도가 고지발부가 된 거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지금 결산자료에 보면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세외수입이 엄청 있어요.
  그런데 타성에 의해서 이건 예측이 불허하니까 천만원만 해놓자.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고지발부를 2억 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40%만 징수수납을 해도 8천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천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그 세입 차이가 해 가지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 쓸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경직성경비를 불요불급한 것은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세입증대 부분입니다.  
  쓸 건 써야죠.  어떻게 안 쓰고 줄여나가면서 하면 국민소득은 자꾸 줄어들어요.  저는 모든 것이 소비가 생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소비를 하면 지갑을 열어요.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면 뭐 하겠어요?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죠.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줄여 가지고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예산은 점차 늘어나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복지국가 잘되어  있는 스웨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은 국가가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입증대를 우리가 총 되어 있는 금액을 갖다가 2,800억이 아니에요.  적어도 비과세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목표를 3,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복식부기 해야 되면 여러분들 성적표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내년부터는 복식부기하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에 대해서 우선 재무조사를 하지요?  한번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김성배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서 그걸 지금 별도로 보고 받으려고 준비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4분기가 넘어가버리면 4·4분기는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바로 연말이 와버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식부기에서
계시대차대조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복식부기 자체에 대한 것은 다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준비해놓은 상태고요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기간별로 해나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고 다 하셨어.  공유재산 증감현황이라든지 우리 물품증감내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 계시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자산항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예요.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앞으로 세수증대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광우 국장님하고도 얘기하다가 그거는 수수료 관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397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갖다가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윤보 과장님께서 약정서에 의해서 시에서 시, 구 공과금은 우리은행하고만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공공예금으로 1%짜리를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은행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MMDA라고 있습니다.  money market deposit account라고 해 가지고 수시입출금이 되면서 7일전에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397페이지에 보면 이건 순수한 공공예금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것이 수입으로 총들어왔던 금액이 무려 2,929억이 들어와서 과오납돼 가지고 차액이 2억 9,700만원을 우리가 쎄이브를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2006년 3월 10일 현재 우리 세입대지급이 무려 1,081억 9,167만 1,980원이 잔고로 남은 겁니다.  이게 지금 1%짜리입니다.
  이걸 운용을 잘 하시면 우리은행에서 연 3.7%의 MMDA상품을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불안해서 어떻게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느냐 하셨는데 이건 수시입출금인데 1주일 전에만 연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금관리를 하실 때 제가 왜 30억이라고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겠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듬뿍예탁이라고 해서 듬뿍예금입니다.  이건 수시입출금 하면서 5,000만원 이상되면 3%이상은 아무 때나 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하고도 그것이 조례보다 약정이 더 앞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시면 20억 증가돼있는 세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기금관리도 제가 말씀드렸던 210억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때 정기예탁 3.5%짜리 하지 마시고 연동금리 지금 3년짜리 그건 국공채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몇%입니까?  이미 4.5%를 넘어선지 오래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MMDA는 수시자유입출식예금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공공예금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예치기간 7일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이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 수시입출을 요하는 보통예금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7%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6개월 정도 넣으면 한 4.0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김성배위원   그건 기금이니까 해도 되는데 공공예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정기예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7일 미만은 아예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총 들어가있는 1,080억에 대해서 전액으로 MMDA에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자산관리는 분명히 재테크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⅓은 아주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수시입출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공예금으로.  우리 종로구청 재무건설위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⅓은 아주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대한 구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는 공공예금으로 하되 50%는 MMDA로 하시면 그게 무려 평균적인 금액이 2,900억이란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평잔이 제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1,400억은 됩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 돈이 나갑디다.  4/4분기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이 인센티브 들어오고 시보조금 들어오고 교부금 들어오고 쓰지도 못하게 예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2007년도 추경때나 써요 이거.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점전환만 조금만 하면 1,400억 중에서 700억만 3.7% 하더라도 그 금액이 무려 2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책정한 예산만 해도 13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74억 정도가 지출돼서 불용액이 무려 77.9%정도 됐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역에 따라 주차수요가 다르기 때문인데 부지매입할 때의 가격도 매도자가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사유도 있는데 그 주차수요가 사실상 겹친다 해도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주차장용도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면 구유지를 활용해서 내버려진 그런 구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걸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면 설사 주차수요가 겹친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먼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창신동, 명륜동쪽에는 십여 면을 그런 용도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평창동에 두군데 필지를 추천해주셨는데 한군데는 시유지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또 한군데는 구유지인데 그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어놨는데 그것이 배정이 안된 상태로 왜냐하면 각자 집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동네 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보류를 했던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네마다 방금 말씀하신 몇평 되지 않으면서 유휴지로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 구유지, 시유지 현황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네.  그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시유지라고 하신 곳에 사실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의 관리자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쓰는 걸로 해서 주차장으로 정비를 해주면 주민 쪽에서 볼 때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써서 그어놨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신청하지 않아서 비어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넘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부분이 평창동에는 산재해 있어요.  거기가 주차수요가 넘치는데 그게 시유지라면 관리전환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초기투자가 많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얼마되지는 않지만 구세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어제 평창동 견인차보관소와 관련지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11월말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믿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도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누가 담당했던 제가 했던 간에 지금에 와서 시정될 만한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소유권이전을 해서 견인보관소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11월말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금년 말에는 견인차보관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종로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에는 상당히 잘됐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하고 있는데 승용차만 대야하는 곳에 화물차를 갖다놓고 있고 또 이화주차장 같은 곳은 많은 예산을 타서 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만드느라 제가 검찰청에도 두어 번 불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 주위에 노인복지관도 짓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며칠 전에 가보니까 벤츠가 있어요.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넘버를 붙인 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신고받고 출동해 가지고 단속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배정을 정식으로 해준 건 아니고 빈자리에 임의로다가 그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적발이 되면 단속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벤츠를 타고다닐 정도면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주차장을 창고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아 챙기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면 한달에 4만원 되잖아요.  그렇게 싼 주차를 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옥내주차장이던 옥외주차장이던 다 해당이 됩니다만 그것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별도로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선진국의 좋은 제도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캐나다는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시간대별로 자기가 카드를 넣어 가지고 몇시 몇분에 넣는다 그러면 딱 기재가 돼요.  빼갈 때는 카드를 넣으면 몇시에 빼갔다 하는 게 기재가 돼서 그 카드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빨리 쓰게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좋기는 좋은데 그건 우리한테는 국민적 의식수준이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런 의식이나 수준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선진국 견학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걸 보고 와서 모방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내년이라도 저 한번 선진국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좋은 말씀 조언해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종로6가 종합시장 앞에는 지금 시간에 나가보면 차선 2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는 상품을 실어다 나르는 오토바이, 리어카, 차량 이런 걸로 완전히 도로의 2개 차선을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차가 종로6가에서 1가까지 됩니다.  빠져나가지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걸 우리 구청과 시와 경찰과 같이 연합해서 단속도 하고 차량이 다니는 곳은 차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오토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할 정도인데 과장님이 좀 살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려우니까 해야지요.  어떻게 욕은 종로구청이 다 먹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욕하느냐 하면 이거 하나 단속 못해 가지고 차량이 막힌다고 난리예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우리 국·공유지는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국·공유지 매입수입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3억 1,000만원?
○재무과장 심윤보   예산현액이 그렇고 실제 수납액은 4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삼청동 산2번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합쳐져서 산림청 땅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이 한 120여 세대가 불하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산림청도 있고 바로 삼청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걸 상당히 원하고 있고 한번 검토도 했고 산림청에서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불하관계를 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2007년 예산에도 몇십 억 정도 할  수 있게
○재무과장 심윤보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바로 가져가고 우린 재정경제부 것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자산공사에 가있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는 건 산림청에서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건의할 수는 있죠?
○재무과장 심윤보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해요.  그런데 고지서는 무려 9억 8,852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유차량인지 마을버스차량인지, 천연가스차량인지 일반차량인지 아무래도 경유차량들이 많겠지요.  실제수납액은 5,662만 9,000원으로서 수납률이 5.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9억 3,190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산업환경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이 내용 아시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직 업무 파악중인데요 윗분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담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차주들이 그걸 내지를 않으니까 독촉장도 발부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자동차 벌과금 부과되는 형태대로 마찬가지로 환경부담금 자체가 부과되면 나중에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납을 안하고 경유차를 매각을 할 때는 되려 20만원 내주죠?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자동차배출가스검사 환급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했지만 세입부분에서는 우리 세외수입을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워낙 불투명하니까 전혀 안 하세요.  고지발부는 지금과 같이 무려 거의 10억 정도 되는 걸 고지발부는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안 잡아놓고 고지발부는 왜 하시는지 아주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고지발부를 하시는 건지 한번 유념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결산부분은 집행이 된 소위 사후에 검사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불용된 것이 2006년도에 재편성되거나 재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그거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앞으로 분기가 9월이 지나고 10월 하면 4/4분기만 남는데요, 나머지 3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미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월 남은 동안 새로 오신 건설교통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의 나머지 3개월 동안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떤 각오랄까 임하는 태도를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부터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9월 18일자로 종로구에 왔습니다.  우선 종로구의 현황이라든가 상황 그걸 뭔지 파악하고 본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년도 마무리하는데 우선 진력을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논농사로 말하면 못자리 치는 거니까 거기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작년도 2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해 가지고 금년 1년 8개월 만에 재정경제국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종로에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은 많았을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시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내주신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신을 밝혀봐요.  열심히 안하는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창동의 원형택지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들께서 나머지 3개월 동안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9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서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무1과장 김옥삼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토목과장 송치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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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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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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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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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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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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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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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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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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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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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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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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