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21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노진경‧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종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 합니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2020년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노진경‧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종로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의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종로구의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넥소라고 저희들이 수소전기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1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지금 3,500만원가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역량이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시비와 국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다 아시겠지만 밧대리 성능을 계속 높이려고 일반회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8조에 ‘국민의 책무’로 명시된 청결 유지와 관련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구체화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을 기존 50리터와 100리터 중간인 75리터를 새로 제작·보급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발생하는 작업자의 근골격계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모든 일반 주택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폐소화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속에 폐소화기 처리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 편의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조항은 일반법인 지방계약법을 따르면 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행정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뜻있는 기초 지방정부들이 모여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등 기후 위기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 공감하고 연대해 가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사업은 특정 지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함께 연구하여 좋은 정책 및 개선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정부 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종로구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국가 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실시,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정부 연대 활동,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면하고 중대한 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에 있어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종로가 다른 지자체들과 상호협력하며 지속가능 발전하는 종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해서서 정말로 제가 바라던 그런 협의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오히려 시기가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금 가입이 되었는데 우리 종로구는 이제 가입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정말 이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가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도 지금 나왔지만 콜로라도주에서 폭염 40도에서 하루아침에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내린 그런 기후의 변화는 대단히 우리 현시대에서 심각하고 대단한 사례로 처음 있는 그런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기후의 위기로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현시대와 미래 시대를 대응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적절한 그런 시기며 사실 더 일찍 준비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는데 있어서 지금 1.5도 이상 오르는데 이제는 8.3년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그 온도를 내릴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지방자치에서 지금 이렇게 협약을 하지만 1년에 한번 정기회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1년에 한번 정기회를 하고 무슨 상황이 오면 그때그때 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1년에 최하 2번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좀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약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최대한 우리나라 기후라도 지금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무단히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공유해서 같이 지방자치 간에 서로 최대한 운영규약도 정하고 서로 협력체계 하에서 열심히 실행하는 그런 차원이 정말 중요하고 그냥 회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천에 옮겨서 각 지방자치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발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어느 한 지방자치만 실행하면 많은 제재가 있겠죠?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그랬을 때 왜 다른 도시는 안 그런데 이 도시는 이렇게 우리 도시는 규약을 하는가, 제재를 하는가 이런 부담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각 지방자치 간에 철저하게 같이 실행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2회로 저는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또 핵발전소하고는 위치가 거리가 멉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에너지라는 것들의 태양열 발전 이 부분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도 가보면 경관을 다 망가뜨리고 토지 망가뜨리고 해서 반대 플래카드가 길가에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태양열발전소 만들려면 이 동네 전부 사라 이런 표어를 붙여놓고 그 설치하는 것이 건물에 대한 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이것이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규약안 맞습니까?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규약안을 협회에 가입하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부터 줄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세부 실천운동으로서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평창동에서도 전기버스가 지금 2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전기버스를 운영하거나 전기차를 운영하려면 전기충전소가 꼭 필요합니다. 전기충전을 하러 그 머나먼 길을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충전소는 정말 이제는 이 시대에 각처에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충전소에 대한 개념을 좋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평창동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좀 전기충전소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좀 홍보가 필요하고 노진경 위원만 홍보하는 것 같고 노진경 위원이 충전소 만들었다 이런 좀 그런 생각 안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전기충전소는 이제는 필요한 동네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400억 톤이라는 그런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정말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좀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구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 이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보다도 진정으로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의 역할을 우리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환경과가 너무나 중요한 과이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우리 구에서도 연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수소차가 1대 와있습니다. 넥소로 해 가지고 차 이름은 넥소인데 현대에서 나온 거, 충전을 하려면 저희들 국회까지 가서 충전을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서울시내 4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종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수소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20억에서 30억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지금 그렇게 든다고 하고 있고 현대에서 개발해서 상징적으로 현대 계동 사옥에 하나 충전소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온실가스라 하면 주로 CO2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CO2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사용을 좀 줄일까 이런 걸로 해서 하고 크게 나눠서 산업 부분과 비 산업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산업 부분은 큰 제조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반 일반인이 좀더 생활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걸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 부분 같은 경우는 더불어 좀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 이용, 냉·난방 부분은 에어컨을 1시간정도 줄인다든지 냉·난방 온도를 한 2℃정도 높이고 낮추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의원님들이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종로구에서 좀더 좋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길을 터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가 작년부터 수의계약을 해오면서 아마 수의계약의 시기를 일부 놓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예 이참에 지금 종로구만이 아니라 9개 구청 정도 하고 있는데 그 특별조항보다는 일반계약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고 내부에서도 토론과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던 중에 아예 이번에 원래 있었던 그대로, 죄송하지만 저희가 제출했던 조례를 저희가 철회하고 그 조례 그대로 살려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이 조례의 이 항목만은 저희가 철회하고 나머지 봉투 75ℓ 제작 문제하고 청소 깨끗하게 하겠다는 문제, 소화기 문제 그것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고민하게 해드렸는데 저희가 철회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보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마음먹고 한 번 믿고 맡겨준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비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음식점에 돈을 따로 받아요. 그리고 돈을 적게 주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쓰레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대로 수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업체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쓰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예 말고도 아주 수십 가지의 그걸 통털어서 불합리한 관행 이런 것들입니다, 부당한 업무처리. 그 당시에 쓰레기 치워가는 그분들이 아주 왕이었어요.
주민들은 야단을 맞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후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서 뒷돈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인사치레로 하는 거죠. 지금 3개 회사가 몇 년이 됐냐 하면 심창기업은 39년, 대승기업은 40년, 평아실업 43년. 평생 했어요. 종로구의회가 생긴 게 30년 됐는데 훨씬 이전부터 이 회사가 독점을 해왔다고요.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가 그동안 발생해왔어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적치나 또는 처리시설을 할 부지가 없어서 전영준 위원이 발의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쓰레기자가처리장 시설문제를 영구적인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도 일전에 있었던 설치장소가 자꾸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난황을 겪을까 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돕고 있는 중이지만 그와 별개에요 이건.
지금 여기 보면 작년 8월말에 원래 계약이 끝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쓰레기처리장 시설물 부지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무 근거없이 지금가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법과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구민의 세금을 쓰는데 이거 문제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조례 자체를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해서 만든 조례, 가장 중요한 이걸 없애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에 굉장히 궁금해요.
종로구청장부터 같은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50년 가까이 독점해온 사람들이에요. 속된 말로 관급공사는 손해를 안봅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자살하고 그러는데 이 업체 계약 당시나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냥 이 때도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구청장과 어쩌니 하고 나도 많이 들은 말이에요.
나라가 변하고 모든 게 개선돼 가는데 이걸 없애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발상이 나는 정말 놀랐어요. 오히려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동안의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한 번 더 설치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불합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지. 이거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의 마음이 좀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결정은 안 하겠지만, 지금 연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8월 말인데 연말로 했어요. 좋다 이거야. 인정해줘.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던 걸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대행업체 장소와 지금 어려운 작업환경을 이해해서 본 위원만이라도,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어요.
이 계약을 이미 어긴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12월 말에 지금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입찰하는 과정을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상황 만들어줘야 해요. 다시 말하면 타 업체의 제안을 우리가 봐야 해요. 타 업체의 능력, 재원, 타 업체의 모든 것을 이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다 줘야 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자연히 그걸 볼 수 있지만 만들지 않고 이번 입찰에서 정확한 투명성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 객관적 입장에서 입찰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특별위원회로 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칭찬해드리겠어요. 이거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정말 확실하게 했다라는 경쟁입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릴 거예요.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청 및 경쟁심사 모든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국장님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겠다 보다는 뭐가 들어오면 상의드리고 내부 회의도 하고 결과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사례를 만들어본다는 마음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년간 약 40년간 하지 못했던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경쟁원리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정은 분명히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그렇지 않는 모습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동안 보여 온 게 사실 있습니다, 몇 건에.
우리 예산과장으로서 근무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듯이 투명하게 이 부분 분명하게 과정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결의무명령이행제도를 도입했는데 관에서 청결명령이행명령을 내리고 거부를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죠?
그러나 이런 것이 남발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잘 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민원이 또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처음 과태료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토지고 건물이고 방치하고 지저분한 쓰레기 그 앞에 놔두고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슬럼가 같은 그런 동네에서 그런 슬럼가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치행위 그런 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우니까 그런 걸 좀 더 잘 환경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았나요?
그랬을 때 이게 다 폐기물로 가서 과연 이 폐기물은 어디로 가나? 어떻게 처리가 되나? 앞으로 이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제가 그런 좀 저는 소화기가 뭐 연한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뒀다가 계속 쓸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한이 있다 하니 앞으로 그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이 안 나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한다니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가 될까 궁금해서 그런데 전부 이걸 의무사항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또 사주기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구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은 사주기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규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많이 나오니까 아예 항목에 하나 넣고 돈을 정해진 대로 받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화기는 통상적으로 3년에 한번 정도 충전을 합니다. 가스가, 기존에 가스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개가 다 있다고 그러면 건물이 폐가 같은 거 아닌 이상 계속 충전해서 사용하면 되고 일부 사용했던 거나 버릴 것만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별표2를 개정하는 거죠? 종량제봉투 가격에 관한 제18조 관련해서 별표2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인지 뭡니까? 이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이재광 노진경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